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5월 15일(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일정 협의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항상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와 함께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을 경우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미지급 그리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2개월간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의된 내용과 같이 정리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났는데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한승우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 발표 자료나 토론집을 보다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고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입법정책팀이 오셨죠?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정회를 하실까요?

한승우 위원   예, 정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그러면 주신 내용은 우리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