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2일(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예정된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정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항상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 지원해 주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7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의 및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결정으로 제10대 의회부터 운영 방식으로 예결위원회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활동 기간을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를 몇 분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의 의원을 추천을 받아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별 배정 인원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4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금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2년도 보니까 총 14명이 지금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2022년 7월에서 2023년 6월 30일, 이 기준으로 그러면 2023년도 7월에서 2024년도 6월 30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위원장 김동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한 상임위에 몇 명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는가?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그 전에 했던 위원회는 13명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번 22년도에만 14명이었는데 그냥 의장님 추천이 2명이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만 되는······.

○위원장 김동헌   의원 숫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장 추천 한 명이던 것이 하나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의장 추천 2명으로 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총 14명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동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결위에 배정되지 않은 의원님들이 14명 정도 됩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했던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활동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추천을 하되 의장 추천 2명은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재 예결위에 배정이 안 되신 분이 네 분 계시고 행정위원회에 예결위 배정 안 되신 분이 네 분 계시니 의장님 추천을 가급적이면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행정위원회 3명, 복지환경위원회 3명, 문화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의장 추천 2명 등 총 14인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말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의회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과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 제공 그리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 제안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회 지방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 대상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5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 장기 재직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 되면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5일 동안의 휴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할 수 있다라는 것은 10년 이상 재직해서 10일을 받았을 때도 15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 5일을 다 사용을 안 하면 이월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 후에 장기근속 시일을 또 받더라도 거기에 포함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이 휴가가 소멸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그럼 그거 언제까지 이월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지금 내용으로 보면 퇴직 시까지······.

천서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매년 5일, 10일 지금 기간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안 쓰면······.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매년이 아니라 5년 경과될 때까지, 그다음에 10년이 넘으면 10년 넘은 뒤에······.

천서영 위원   안 쓰면 계속 축적돼서 이월해서 한꺼번에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런데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쁜 부서만 그 기간 동안에 못 쓰는 것이고 다 씁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 결산 161쪽과 세출 결산 468, 469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22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2년도 총예산액은 75억 9006만 4000원이며 그중 66억 6211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원은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2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입액과 세입 지출액 및 이월액,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억 2795만 4000원 중 지출 잔액 7억 2815만 4000원, 예산 절감액 4669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및 미사용 발생은 53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 사업은 총 5억 9842만 1000원 중 4억 65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43만 6000원입니다.
  의정 홍보 활동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 6억 7627만 원 중 6억 4845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781만 5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사업은 총 25억 1990만 9000원 중 21억 9787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2203만 6000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인 인력 운용 집행잔액은 직원 전출입 및 휴직,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4억 7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 및 불용액을 포함하여 20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03억 4004만 2000원으로 2023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8.2%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입니다.
  의회청사 4개 층에 대한 석면 철거 및 관련 추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실 조성 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의원 연구실 조성 사업의 필수 선행사업인 의사과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사과 이전을 위한 행정망 구축 5900만 원, 의회사무국 사무실 이전 용역 3000만 원, 의회사무국 사무환경 조성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출장 및 자매도시 방문 수행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의원 공무 출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468쪽 보면은 홍보 예산인데요. 홍보 예산이 지금 한 2억 2700만 원 정도 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이게 이제 대부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쓰려고 하는데 10% 정도 이렇게 잔액을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쓴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 법제화된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남관우 위원   홍보는 우리 35명 의원님들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법률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그 집행잔액 현황 보면요.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 3억 2000, 그다음에 의사과 인력운영비 4억 7000 정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항목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의정활동 지원비가 3억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작년에 6월에 지방 동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비에 의정활동 행사가 축소된 경향으로 의정공통비에서 잔액이 4700 정도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또 4월, 5월에 걸쳐서 다섯 분이 일찍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인건비 4400만 원이 또 잔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가 산출 기초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1억 7500 서 있었는데 작년에 연구 용역을 2건밖에 발주를 못 한 관계로 1억 3700만 원이 연구 용역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인력운영비 의사과 인건비인데요. 4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이제 사직한 직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가시고 또 퇴직자도 있었고 또 신규 임용 2명을 좀 지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2년 이내 임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규자를 발령을 낸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동시에 열일곱 분을 다 충원을 못 하고 순차적으로 우수 인력으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인건비에서 좀 잔액이 발생해서 4억 70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의회보다도 저희는 대한민국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입법 1팀, 2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또한 석사 이상으로 경력을 갖춘 우수 인력으로 이렇게 전원 석사 이상으로 충원한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여쭤볼게요.
  그 의정활동 운영 지원 관련해서 4700만 원이 전년도······.

○의사과장 전종표   이제 연찬회나 의원님들 행사, 그래서 작년에 동시 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이······.

김세혁 위원   연찬회나 행사 때문에 4700만 원 그다음에······.

○의사과장 전종표   예, 그다음에 일찍 사직하신 의원님 다섯 분이 도의회로 가시면서 기초의회 사직을 4월, 5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섯 분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인건비가 4400만 원······.

김세혁 위원   4400 그다음에?

○의사과장 전종표   연구 용역비가······.

김세혁 위원   2건밖에 못 해서 1억 3700?

○의사과장 전종표   1억 3700만 원······.

김세혁 위원   1억 3700이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김세혁 위원   그럼 2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3억 2000만 원 정도 비는데요. 한 1억 정도······.

○의사과장 전종표   의원님 국외여비 잔액이 발생해서 4500, 이제 국외 공무 출장을 안 가신 분들 있어서 4500하고요. 의원님들 국내여비 2000만 원 정도······.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금년도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 주요 사업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지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냉난방기 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예산을 본 사업에 증액한다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일까요? 이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일까요?

○의사과장 전종표   당초에 그 81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이제 새로 공사하면서 시설 공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당초에는 의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을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 사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는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하고 이쪽은 공사비에 증액을 시킨 것이고요.

최서연 위원   내부 공사 관련된 기계 항목에 지금 냉난방기가 포함됐다는 얘기일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의원 사무실, 연구실을 조성할 때 있어서 들어가는 집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모두 세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집기는 최대한 현재 있는 사용하는 집기들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꼭 필요한 것만 말하자면 회의 테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자,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각 개인별로 1인실로 하다 보면은 의원님실 책상 말고 회의 테이블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의자, TV, 냉장고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조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필요한 것은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를 시설비로 돌려서 지금 올리신다는 얘기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석면 철거하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이미 석면이 철거가 완료가 돼 있는데 저희 의회는 이제까지 석면이 철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행정망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혁신센터에 이미 지문 날인 출입문 개폐 시스템이라든지 몇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새로 설치되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과장 전종표   현재 사회혁신센터에 행정망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당초 저희가 삼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망 구축은 별도로 필요가 없었는데 거리 그래서 장비 기술적인 문제로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사 보안 장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이 사회혁신센터 내에도 이미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랄까요?

○의사과장 전종표   현재 사회혁신센터는 출입을 할 시에 카드로써 이렇게 카드로 출입 개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지금 초과근무 수당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는 지문으로 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 따를 수가 없어서 지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온혜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온혜정   온혜정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