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0일(수)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송영진·이병하·김윤철·최용철·김원주·최지은·이보순·최서연·김성규·박선전·온혜정·이국·김학송·신유정·최명권·정섬길·김동헌·이남숙·김세혁·최주만·최명철·전윤미·김정명·이성국·장재희·장병익·박혜숙·김현덕·박형배·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409회 임시회 일정 협의 등 총 3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4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겠으며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송영진·이병하·김윤철·최용철·김원주·최지은·이보순·최서연·김성규·박선전·온혜정·이국·김학송·신유정·최명권·정섬길·김동헌·이남숙·김세혁·최주만·최명철·전윤미·김정명·이성국·장재희·장병익·박혜숙·김현덕·박형배·한승우·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장님!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소송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되며 의정활동으로 인한 의원의 소송 발생 시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어 김동헌 운영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남관우 의원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럼 만약에 검토를 해서 비용을 지급했는데 소송에서 졌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남관우 의원   환수가 됩니다.

천서영 위원   환수?

남관우 의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여기 자료에 보면 법조인, 의원은 2명 그렇게 해서 7인으로 이렇게 하고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승소해서 패소했는데 환수한다면 지원한 목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꼭 이겨야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남관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보니까 전국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냐면 47곳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김제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 저희 전주가 한다면 다섯 곳씩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심의 위원님들께서 요소요소 여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우리 의장님께서 인정하면은 그 경우에는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서 고질 민원이라든가 그런 간담회 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장님께서 추후 검토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국가유산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변경하는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탈모 용어 개정이 있는데 탈모 용어를 왜 바꾼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모라는 게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착오 또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어를 탈모 용어 대신에 모자 등을 쓰지 않음으로 명확히 하자라고 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모자를 벗고 들어와야 되는 데를 탈모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