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5.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7.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2.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김원주·김세혁·정섬길·최용철·최서연·김성규·신유정·장재희·최명권·이보순·이남숙·박선전·남관우·최명철·최주만 의원 발의)
2.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남관우·박형배·최명권·정섬길·장재희·최주만·김세혁·김정명·신유정·최서연·김성규·이남숙 의원 발의)
3.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기동·김원주·김세혁·정섬길·최용철·최서연·김성규·신유정·장재희·최명권·이보순·이남숙·박선전·남관우·최명철·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중앙 부처의 국고 보조 사업이 자치 단체 간의 경쟁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전주시 또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로 인한 시 재정 부담 가중과 자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모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선정과 추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모사업 신청 시 검토 사항으로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수렴과 부서 협의, 재정 협의 및 공모사업의 기대 효과 등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할 대상으로 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공모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공모사업 연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산정된 기준으로 봐서는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89건이 선정이 됐고요. 21년도는 98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한 57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7건에 시비가 24억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4억 원이니까요, 총 450억 정도······.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89건에 1784억 원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21억 원 그리고 총사업비는 676억 원······.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공모사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이 적정한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정 현황 회의를 내부적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정 현황 회의를 통해서 공모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입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내용대로 좀 더 충실하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기획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박형배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조례안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남관우·박형배·최명권·정섬길·장재희·최주만·김세혁·김정명·신유정·최서연·김성규·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보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보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는 특성상 파악하기 힘들어 경찰청의 가출 청소년 통계, 청소년 쉼터 입소자 수를 통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2만여 명 정도이지만 가출 신고를 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복지 시설은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유형화해서 청소년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정 복귀와 중장기적 보호를 통한 자립을 목표로 삼는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여자 단기 및 남자 단기, 남자 중장기 쉼터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100여 명의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현재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 지원 수당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가 있지만 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자격 요건 때문에 수혜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출 청소년이라 불렸던 가정 밖 청소년들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 관리 등 필요한 조치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주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근거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 조례안의 주요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을, 안 제8조는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등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보호 및 자립 지원,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효과적 활용 등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가정 밖 청소년이 지금 우리 전주시에 3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권 위원   아이들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저희가 쉼터는 남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가 12명이고요. 여자가 7명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3개 쉼터에 총 남자가 12명, 여자 청소년이 7명?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최명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순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 동의를 해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조례만 제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지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지금 쉼터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을 매월 3년간 최대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보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 밖 아이, 가출 아이들의 주거를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적으로 19년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7명 중에 저희 전주시가 5명 주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실은 저는 폭력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은 원만한데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밖으로 나온다던가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함께 이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본인이 이 쉼터를 활용하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최명권 위원   어렵다고 하던데요. 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데 가정에 이상이 없으면 쉼터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우리 이보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나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1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전주 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우리 시 맞춤형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 총 17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 교섭, 분쟁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실효된바 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의 사전 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공개 방법 및 범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기회 제공과 장학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한 출연 기관으로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장학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등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하던 전주시 야호학교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접목시켜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복지 시설인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등 총 3개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도록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단순 인용 조문, 만 나이 변경 사항, 조직 개편에 따른 미정비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급, 가산 징수,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2%인 52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지방 세제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연구사업비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일반보전금이 어떤 거죠?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저희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누구예요? 연구원들인가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출연 기관······.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일반보전금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지만 또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민간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새롭게 정책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경비가 아니고 민간에게 가는 경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 발굴을······.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기획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박형배 위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응모해서 우수작을 조절하겠다······.
  대표 한 작품에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연구원들과 조금 견주어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항상 이 부분에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익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정책 제안 사업을 익산에서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정책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정책을 그냥 단순하게 누가 딱 제시하고 그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것을 더 성숙시키고 하면서 시민 제안 사업들을 익산에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잘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모집이 되면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지만 또 다른 전문가 집단들을 따로 시정연구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지금 갖추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정연구원이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올해 계속 확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정연구원들이 제자리를 잡고 자기 일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공모사업들, 제안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모를까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공모사업이 먼저 올라와 버리니 일단은 아이디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역량들을 더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반보전금과 관련된 정책 공모사업은 추후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활성화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출연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이번 회기에서 상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든 것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안이 먼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 동의안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장소를 지금 대우빌딩에 터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예, 현재 저희가 대우빌딩 빈 공간을 활용해서, 155평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연구원을 올해 연구직하고 일반직 합쳐서 10명 정도 채용을 하면 우선적으로 시설 조성하고 운영하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완산도서관 별관이나 또는 시청사 별관 계획과 맞춰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단 임대 협약 기간 내에 혹시 별도로 공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협약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보면 우리가 공시를 해서 10명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 수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유능한 연구원들을 잘 살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 충원만 하지 마시라는 거에 대해 꼭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셔요.

○시정연구원추진단장 김수미   처음부터 채용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 연구원들을 뽑아 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하는데 뭐 선임 연구 위원의 조건을 박사 하고 8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 또 조건은 맞지만 면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을 다 하지 않고 일부만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체로 일단 열어 놓고 모집은 하지만 전체를 다 채용할지 어쩔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행정정보 공개 담당 부서가 총무과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정보화정책과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정보화정책과는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보 공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이번 조례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 변경도 하고 신설도 하고 공표 목록도 확대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주미래도시포럼에 참여하면서 그 세션에서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정보 공개가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조례안의 주된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공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재료들이 가공되지 않고 그냥 날것으로 있는 거죠. 좋은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고 그냥 재료들만 공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정보화정책과장에게도 포럼에서 본 위원이 제안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 조례안의 개정안은 이 내용들로 진행되겠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큰 취지고요.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 상정하는 큰 목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들이 좀 날것을 뭐 그거는 이제 저도 관련된 정보, 포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정보화정책과에서 시의 수많은 정보 그다음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것을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가공하지 않고도 그 소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누리집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대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 가공할 필요도 있다는 거고 가공하는 것이 민간에서도 가공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데이터 가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개정 조례안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조례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가 지금 직영에서 민간을 가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이 가야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서에서는 민간으로 가다 보면 직영보다는 더 어려운 점이 많지만 민간을 잘 선택을 해서 5개 있는 기존의 민간위탁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저는 동의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보순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거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과 대안 교육이 건물에 함께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 두 개가 분리될 것이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대안 교육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을 때 수탁하는 기관이 대안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대안 교육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소외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법인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쪽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을 저희가 도 교육청으로 해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이보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수탁자가 그 교육을 하고자 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이거를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야호학교를 전환 학교로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다른······.
  위탁 교육 기관이 저희 빼고 8개가 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수탁자가 의지가 있다면 신청해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의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

박형배 위원   가급적이면 수탁 기관에 자율성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대안 전환 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는 강제를 나름대로 하면서 우리가 수탁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해당 청소년 단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수탁 단체를 공모를 하는데 다른 청소년 기관들이 있는데 이 야호학교는 또 그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을 모집하고 공모를 할 때 조건이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보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공모를 신청할 때 그런 사항들이나 요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 방식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예 수탁 기관의 어떤 자율성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동의할 것도 동의 못 하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야호학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있는 건물이 구 서신동 주민센터 건물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거기에 현재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해서 3개 시설이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으로 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공간을 어떻게 더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전부터 우리 성문화센터 공간 추가 확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부권 복합복지관으로 이전 시 그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도서관시설 쪽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그거를 알고 도서관시설과에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을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거기 건물의 소관 부서가 도서관시설과예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가면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기존의 공간 추가 확보의 건의들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실은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서 그전에 두 개 장소 검토를 했는데 팔복동 주민센터 입주 검토하고 저희 북부권 종합복지관 입주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방 말씀드린 서부권 복합복지관 이전 계획에 그쪽이랑 같이 건물 활용 방안을 검토 요청을 저희가 했고 또 그쪽 부서에서는 일단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다른 시군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비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체험 공간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차피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비를 조금 더 투자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어쨌든 성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교육 기관의 공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예.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시기는 제가 잘······.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보통세 세입의 0.012%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해마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해서 진행되다 52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모아지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이 총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세정과장 은시문   전국적으로요?

박형배 위원   예, 지방세연구원의 전체 예산, 이렇게 출자를 받은······.

○세정과장 은시문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아요. 전주가 5200만 원이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 243개 지자체에서 이걸 받으면 적지 않은 돈일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법령에 의한 출연 기관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도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지방세연구원은 기존에는 행자부 세제과에서 했는데요. 법 제정이라든가 그거를 이쪽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부분 그다음에 세법 연구 부분을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원이 출범을 했고 그 뒤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군별로도 거기에 맞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근데 종국적으로는 국가 세수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히 출연을 하는 각 지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성과들을 이런 시기에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세원이 줄더라도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런 사태들을 막고 하는 것이 지방세연구원에서의 일이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그냥 출연금만 받아 가지 않나,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세정과장 은시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매년 이렇게 회의를 불러 가지고 가서 저희의 의견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주시에 맞는 지방세를 많이 건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추가로 좀 질의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형배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제가 예측해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출연한 이래로 뭔가 보여지는 성과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과 대표적인 것 한 가지라도 좀 얘기를······.

○세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세 전산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바뀌거든요. 지방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쪽이 주도를 해 가지고 지방세 전산화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취득세에 기본이 되는 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저희가 5200만 원의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세수가 사실은 이번에도 줄어들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산화도 하고 하는 건데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세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죠?
  지방세연구원의 성과 내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해마다 이거를 계속하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세원만 빨아먹는 그런 기관 같으면 우리가 조세 저항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세정과장 은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152조에 딱 내야 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에서 지방세연구원 쪽에서 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