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4건에 대해 심사 후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의회 연구용역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증 관리 대상 사업 관리를 위한 점검 시기를 구체화하고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가 필요한 14개 조례 및 전라북도 용어 추가 정비가 필요한 3개 조례를 입법의 능률성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상향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제한 대상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30만 원 이상으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우리가 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정의"는 "뜻"으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왜 이걸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매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풀이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정의"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뜻"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의 조례를 조금 봤는데 이따 인권법무과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 것의 총체적인 조례를 확인을 다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인권법무과 계시니까 과장님께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섬길   예, 그렇게 하세요.

김정명 위원   제가 어제 기조국에 있는 조례들을 한번 다 봐 봤어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김정명 위원   다 보니까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도 다 "정의"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 것만 제가 183개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만 개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점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게 위법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보다 바람직한 표현을 사용하자······.

김정명 위원   제가 지금 위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전부 다 일괄 개정하는 게 맞는데 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만 올라왔나 이거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틈틈이 전반적으로 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완해 가지고 하면······.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인권법무과에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제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개별 조례 개정할 때 그때도 이렇게······.

김정명 위원   건건마다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일부라도 좀, 지금 그다음으로는 17개의 조례 일괄조례개정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가 들어오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10조를 볼게요. 10조를 보면 시작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쭉 나가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시장은 홈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서 실시할 수······.

김정명 위원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홍보할 수 있다." 그러면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조에 보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정명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하는 정책은 대규모 30억 이상 시설 투자 사업과 학술 용역 5000만 원 이상 사업도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간에도 분기별 점검을 계속하다 보면 분기 안에 변화되는 추진 상황이 정책에 없어서 반기별로 해야 추진 상황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기별 점검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정명 위원   중점 대상 사업 진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추진 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제공하고자 저희가 반기별로 정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진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아니요, 전주시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주기적으로라고 하면······.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해서 현행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사업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지금 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정비 권고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22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정확하게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건 21년 10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3년째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권고가 된 이후로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먼저 시의회 연구용역에서 조례에 위임사항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늦게 조례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간에 늦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의 위임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라." 이러한 권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 다 담았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는 필요성이 좀 없다, 구체적으로 할 안이 없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론도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권고안에 따라서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개정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불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을 만들라고 했던 권고안도 사실은 시행규칙이 필요했던 거죠. 조례 문구 안에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명확하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권고가 됐던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다 담고 있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내부의, 뭐라고 해야 되냐······.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부서의 생각······.

김세혁 위원   부서의 결론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개정하는 것도 이 내용이 불분명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은 권고안을 벌써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고안이나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텐데 그럴 때마다 내부의 결론을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이게 어째서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는 더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위원님,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정책실명제가 사실은 이 조례가 없이 저희 내부 규칙으로 2008년도부터 실명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 해 가지고 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거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포상 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권고안을 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했어야 맞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해 왔던 실명제 운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이 조례도 개정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

박형배 위원   의회에서 2021년도 10월 달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례를 정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체가 81건이었고 그 81건 중에 2024년도 4월 달 현재까지 미정비된 것이 24건이에요.
  지금 그걸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조례······.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권법무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일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왜 그걸 미적미적하고 계시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조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조례에 담는 내용 중에 위임해서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라는 내용 중에서 미비한 건수가 좀 있더라고요.

박형배 위원   여기 세 가지 내용의 정비 유형을 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 조항을 정비하라." 그리고 "위임 범위 일탈 및 조례의 포괄 위임에 따른 규칙을 정비하라." 그리고 "조례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규칙 미제정을 정비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위임의 사안들로 해서 81건이었고 현재 24건이 남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의 용역을 거쳐서 지금 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행정에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맞게 정비만 하시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 중에서 먼저 조례 개정에 따른 규칙 조항 정비 권고 25건 중에서 25건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위임 범위 일탈이라든가 포괄 위임에 따른 규칙 15건 중에서는 9건은 완료했고요. 현재 6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규칙 미제정에 따른 규칙 41건 중에서 저희가 2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현재 18건 검토 중에 있는데요. 23건은 완료했고 18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규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령이나 또는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규칙을 안 정한 거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내부 계획,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 규칙을 정비 안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검토 말고 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웃음소리)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날 제정됐어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거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남관우 위원   이런 조례 개정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행안부에서 20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실명제를 운영하라는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21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연구용역까지 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 감이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실명제를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정책실명제 운영 건과 관련해서는······.

남관우 위원   요즘은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시행규칙이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다른 것 재껴 놓더라도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11조 보면 아까 김정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주기적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그동안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이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한 번씩 사업의 현행화를 점검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반기별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아니요, 사실 이게 오래된 제도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주기적으로라는 말이 조금 불분명하다. 점검을 언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았으면 좋겠다." 의회 권고 사항이 그런 내용이어서 주기적이라는 것을 반기 1회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꼭 점검하겠다라는 걸 조례에 담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월 달, 6월 달까지 그러면 12월 달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7조, 8조 보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법령에서 용어가 변경이 된 부분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법령에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뀐 건가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단 유산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고 대부분 비슷하게 유산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문화재가 따로 있고 유산이 따로 있고 보호가 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내용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괄적으로 명칭이 바뀐 건지 아니면 이 내용만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는 용어만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내용까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용어만 명칭을 바꾸고 사업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다룬다는 거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해당되는 조례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건지 정확히 배분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궁금했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정의"를 "뜻"으로 하는 이유가 알기 쉽게 하는 용어 정비로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7개 조례에는 지금 "정의"라는 용어가 같이 개정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건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법령 불부합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어 순화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목적이라고······.

김세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개정을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용어 정비를 같이 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일괄적으로 용어 정비를 다 하게 되면 그 용어를 쓰고 있는 조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17개 조례 일괄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같이 돼서 더 디테일하게 조례 정비를 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다 검색은 못 해 봤는데 몇 개가, 13번에 있는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용어가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5번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사실은 용어가 현행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용어 정비도 같이 한꺼번에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괄 개정을 하거나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목적이 상위법령 불부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포함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과장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가 목적인 건 아는데요. 개정 이유에 보면 저희가 상위법령 불부합만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김세혁 위원   개정 이유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근데 일단 웬만하면 동질적으로 개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이후에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꼭 말씀하신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1월 달에 발의했는데 1년 후에 그걸 개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명칭보다도 국가유산, 지정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있잖아요. 이런 종류가 지금 우리 전주시에 얼마나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문경이네요. 문화관광 소속인데 자료 좀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소관 부서에 협조 받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