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8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40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입니다.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부지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 부서를 집적화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본부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년 동안 남정동 710-2번지 외 3필지 9294㎡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7857㎡ 규모의 공공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입니다.
  노후되고 분산된 건물로 인한 시민 청사 방문 시 불편·불만 사항 가중으로 청사 확충이 필요하여 2023년도 제4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사 별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삼성생명 부지 일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승인·권고되었으나 노송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등으로 부지 매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대해상 빌딩 매입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등 시민 불편 해소 및 업무 능률 증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청사 별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의 정원 분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정원 분야 기업의 집적화 및 정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공대대 이전 부지인 도도동 424-1번지 등 국유지 5필지 1424㎡를 매입하고 지하 2층 지상 3층 1만 224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K-컬처 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우리 시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미래 문화 생산의 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구 휴비스 기숙사 부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승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주 2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 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모를 통해 사업 부지 및 사업 규모 등이 확정됨에 따라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 일대에 413㎡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실은 다시 변경안을 올렸잖아요. 변경안을 올려서 예산이 95억 이상 변경이 됐는데 주차장하고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직원분들이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했더라면 변경안이 다시 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준 단가가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달청 기준 단가를 잡았는데 조달청 기준 단가도 2021년분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20년도 분이 반영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 전에 총사업비를 다시 따져볼 때는 저희가 보통 조달청의 기준 단가 내지는 서울시 공공건축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는데요. 2023년 최근 버전의 서울시 건축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기준 단가가 일단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건축비도 올라가지만 기준 단가 대비해서 관련된 감리비나 용역비도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지만 추후에 유사한 사업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1만㎡가 넘으면 지금 도지사한테 권한이 넘어가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농림 지역이면서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는 올 12월 27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이 오는 부분이지만 과거에 저희가 이런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나 농림 지역 구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때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이하는 도지사,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지금 1만㎡가 안 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처음에 이 설계 용역을 잘했더라면······.
  지금 평당 매입할 때 5만 원이었다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평당 8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대략적으로 탁상 감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항공대대 이전으로 저희 통합공공청사가 헬기장 근처로 가기로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설계 용역을 잘했더라면······.
  변경안이 다시 올라와서 금액이 똑같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벌써 95억 이상 올라갔고 또 토지 일부 매입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평당 5만 원에서 8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들은 건축비하고 시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과장님께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지금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통합공공청사도 이전하고 저희가 도도동 주민들에게 헬기장 근처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중에 토사 있죠? 흙. 흙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도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코시티 개발에 태영이 있죠?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차질이 생겼어요.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쉽게 얘기하면 흙이에요, 흙. 흙이 몇십만 톤인가 모르겠지만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35사단 예비군 훈련장 있죠? 부대 이전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제가 그쪽 소관 담당 국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광역도시기반조정실하고 건설국 쪽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옮기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저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에코시티 2단계 사업 그다음에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까지도 저희가 연속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항공대대 이전하면서 우리가 공공청사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부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그 부분은 담당 실국하고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광범위하게 뭐랄까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하고 공유재산에 있던 얘기를 복합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본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다가 저희가 사업별로 두 자리를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저번 간담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방문 민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양 구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삼십 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업무적으로 요금 감면이나 계량기 그런 부분 그리고 급수 신청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배치되는 직원들한테 업무 숙지를 충분히 시켜서 민원 처리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앞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통합청사 예산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196억에서 364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오늘 다른 건인 별관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행정에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예산이 거의 더블로 올라가고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를 않았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또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지금 저희가······.

최주만 위원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아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추진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련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향후에 상수도 이전이 되고 나면 그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의 여론을 듣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까지는 그래도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토지 한 600평 정도를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백몇십억이 증가가 됩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평방미터당 기준 단가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건축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상승이 됐는데 기준 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 올라간 부분이 삼사 년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건축에 대한 기준 단가가 올라가면서 감리비나 설계 비용이나 이런 부수적인 비용도 건축 단가를 토대로 요율을 적용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예상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어야 되고 특이하게 토지 매입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 놓고 나중에 이래서 더블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신뢰가, 앞으로 별관 문제도 다루겠지만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

최주만 위원   국장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통합청사 이전 사업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전에도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공의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이 현격히 훼손되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방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좋은 방안들로 행정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변경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들마저도 우리가 예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삼성생명 부지가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때 공유재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들이 또 나왔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 행위가 어떻게 보면 노송주차장 토지주의 건축 행위를 중단시켰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해된 부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들이 무시되거나 새로운 대안들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안이 진짜 새로운 대안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보고 다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해서 이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주시의 공개적인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있은 뒤에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경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고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의 신뢰 문제 회복을 위해서 공개적인 사과가 전주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변경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셨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전주시에 대한 엄청나게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소통 방식 자체가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안건으로 올리는 것과 그런 과정들 없이 올리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소통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위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행정위에서 유일하게 공유재산을 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항상 다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을 가다가 막판에 저희한테 탁 올라옵니다.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니고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움직일 때 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방식을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반드시 만들어 놓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정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된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좋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꾸어 생각하면 현대해상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심의를 한 건 아니다 그 말을 좀 짚고 싶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현대해상을 팔 의향이 없냐?" 그런데 안 판다고 했는데 저는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드는 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가 이쪽을 사게 되면 현대해상에 있는 그들이 다 빠지게 되면 현대해상도 어려움이 있을 거니 거기에 대한 협상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소통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금액도 절감이 되고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물론 직원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도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차장, 삼성생명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이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장님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이보순 위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들과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결과 되고 했으니 무조건 공유 심의해 달라 이런 자세는 행정에서 꼭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변경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과정들 자체가 그렇지만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면서 정치인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20년 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진행이 됐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변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은 하셨어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시장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전달도 하시지만 정치적으로 풀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통을 하셨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작년 6월에 정말 어렵게 통과시켜 주셔서 그때 정말 감사드렸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저도 사전에 위원님들 뵈면서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인데요. 그때 주차장 부지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 전체 모셔 놓고 공개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 다른 여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제가 개별적으로는 소통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못 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장님을 보는 생각이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과의 좀 더 정치적인 스킨십, 제가 스킨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력이에요. 필요해요.
  왜? 시장인 행정가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장님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치적으로 다가설 때는 다가서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 김완주 시장님, 송하진 시장님, 김승수 시장님, 우범기 시장님.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가는 아니지만 이 네 분 중에서 우범기 시장님이 대안이라든가 소통 채널이 전혀 의회하고는 문을 닫았다 이 생각이거든요.
  지자체장이 됐을 때는 정치인이거든요.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의 태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회하고 뭐 시간 많잖아요. 올릴 만한 시간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대안으로써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 되면 전혀 의회하고는 반대로 간다 생각이 돼요. 명심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본회의장에서 투표도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하 직원들께서는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배님들께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위원회 뭔 방송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집행부가 갑이야, 갑. 거꾸로 되어 있어요, 현재.
  언론 홍보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언론 홍보할 때도 이왕이면 결정이 됐을 때 차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 전주시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 채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대우빌딩은 의회에서 별관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대안으로 왔는데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이런 형편이라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소통이 없으면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변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 정원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컬처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활동을 통해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해당 장소가 80년대에 구축된 건물이고 오래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정명 위원   안전상의 우려가 일부 있어 보여요. 어제 현장활동 기간에 본 위원이 휴비스에게 안전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해당 휴비스 건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84년도부터 기숙사로 이용해 왔는데요. 다만 안전 진단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에 의거해 보면 그쪽 건물이 보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건물에 제외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매각 시점이 이루어지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추후에 매입을 한 다음에 안전 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는 그쪽 휴비스 시설물 자체가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물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매매를 했을 때 혹시 사고 발생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휴비스 여성 기숙사가 시설물 안전 진단 그 부분에는 빠졌지만 그 당시에 유사한 시설물을 봤었을 때, 저희가 객관적인 부분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BYC 건물이라든지 그게 빨간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는 일정 부분 막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어제 다녀온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건물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 등급이 낮게 나와서 건물을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로이마트도 그렇고 과장님, 그렇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막상 리모델링하려고 보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 등급 E 나와서 못 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승인한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쪽 건물 자체가 법령상에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BYC 건물이 여러 거처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준해서 봤었을 때 그쪽 건물 자체가 특별히 안전상, 등급상의 어려운 진단이 있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기조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을 구매할 경우 또 매매를 할 경우에 주체와 협의를 해서 안전 진단을 꼭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한 가지 또 해당 진출입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현장 갔다 온 다음에 로드뷰로 예상되는 진출입로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승용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가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대규모 인원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 않아도 그쪽 신북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 휴비스 여성 기숙사 건물을 통하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향후에 이쪽 공간이 핵심 사업지로 조성이 된다면······.
  지금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쪽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하면 추천로라는 뚝방길이 있습니다. 이 뚝방길에서 내려오는 야전2길이 있습니다. 이쪽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추천로 자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도로를 낼 수 있는 건물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에 철거 의사가 있음을 예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길을 확보를 하면 추가적으로 도로 확포장까지 이루어진다 하면······.

김정명 위원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쪽이 앵커 사업지로 조성이 되면 앞쪽이 신북로가 들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6m 도로인데 그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천로 부분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육, 제작, 창업 등 지원 플랫폼 조성이 목적이니까 제가 크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편하게 자주 찾을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접근성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남북로이마트 건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매입할 때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해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근거가 뭐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너무 노후됐고요. 시설 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김세혁 위원   안전 진단받았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준범   안전 진단은 정확히 안 받았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안 받고 지금 리모델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그런데 이제······.

김세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행정에서 분명히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용 목적이 상실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다시 회계과로 이관돼서 왔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K-컬처 캠퍼스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김세혁 위원   아니,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준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남북로이마트를 매입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구조상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도 K-컬처 캠퍼스도 부지 매입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해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요 예산을 지금 66억 3500만 원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안이 정확하게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일정 부분 소요가 될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은 말씀을 못 드리는······.

김세혁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김세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할 때 총사업비에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들어가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부지 매입비만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로 지정이 되면 25년도부터 27년까지 향후 200억,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은 200억 안에서 약 30% 정도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리모델링 비용 정확한 예산 추계는 저희가 이쪽 부분을 어떤 공간으로는 대략적인 앵커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소부장처럼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공간을 구축하면 그 공간에 맞게끔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저희가 기본 구상이 나오면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저는 이게 또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6억 3500만 원의 리모델링······.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김세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을 상정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어떤 게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준범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20% 이상 증액됐을 때······.

김세혁 위원   정확하게 30%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30%.

김세혁 위원   30%가 증액되거나 사업 위치가 변경됐을 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앞에 나왔던 시청사 별관 문제라든지 공공청사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안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지 매입비 66억 3500만 원만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추후에······.
  여기 리모델링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로 했을 때 19억에서 20억.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리모델링비 최소 30억, 4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부지의 규모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봤을 때. 그럼 또 그때 가서 변경안 올리실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 자체가 작년 12월 달에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예비 도시로 선정된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앵커 사업으로 기반 구축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K-컬처 캠퍼스를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애초에 그런 것들까지도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모든 사업들 중에 이 사업만 리모델링비나 구축되는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다 빠져 있고 다른 사업들은 리모델링비 또는 나머지 수반되는 비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만 기본 구상도 없이 리모델링 비용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다시 변경안을 검토해야 될 만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 내느냐 이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세우는 것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공모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올해 예비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고 연말에 본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본도시로 지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에 200억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떤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공모 과정, 저희가 어찌 보면 하나의 그것일 수도 있는데요.

김세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도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술인 및 창업 희망자 교육, 작품 제작, 창업, 유통 및 판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그거를 지원하는 문화 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간 구성 계획도 어느 정도는 이 공간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면 이 공간이 최적의 장소가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기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예측치라도 해야 거기에서 30%가 더 오버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될 텐데 그냥 덜렁 이렇게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100% 다시 변경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이······.

김세혁 위원   국장님, 이거 지식산업센터 하는 것도 추정 공사비 230억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왜 추정치도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검토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이쪽 부분이 하여튼······.

김세혁 위원   이거는 진짜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빠져 있는 게 저희의 착오라고 생각하고요.

김세혁 위원   그리고 내용이 예술인 및 창업 희망자 교육, 작품 제작, 창업, 유통 및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이 문화 산업 플랫폼이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대상지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해 가지고 한옥마을 중심······.

김세혁 위원   예,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술인 관련된 플랫폼을 조성하는데 그게 그 위치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팔복동을 앵커 사업지로 선정한 사유가 공모 과정에서 전주시가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에서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문화 산업 도시로 나가자, 그런 점이 지금 공모 사업 과정에서 문체부라든지 평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이 일정 부분 산업화 구조 과정에서 기능이 재편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탄소 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한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게 크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왜 팔복동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 중심도시가 되었을 때 첨단하고 전통문화가 일정 부분 융합될 수 있는······.

김세혁 위원   기존에 우리가 예술마을 지정을 몇 군데나 해 가면서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곳들이 이미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연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굳이 왜 팔복동, '땅이 넓어서 그런가?' 사실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그거는······.

김세혁 위원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어제 보니까 84년도 사용 승인이 만 40년 됐어요. 비워둔 지는 얼마나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90년대 중반까지 기숙사로 이용되다가 그 후부터는 창고라든지 그때그때 고시원으로도 사용하고 휴비스에서 기숙사의 용도가 이제······.

최주만 위원   이십몇 년 정도는 비어 있었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은 차라리 그냥 공터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접근성이나 인프라, 문화에서부터 생산적인 것까지.
  그런데 만약에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아까 김정명 위원께서 기조국장한테 꼭 당부를 한 얘기 있죠? 오늘 통과가 된다면 매입 당시에는 안전 진단을 꼭 먼저 받아라, 아주 좋은 핵심적인 얘기였고 만약에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건 폐기물 처리도 아마 10억 단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또 변경해야 돼요. 대충 봤을 때 만약 안전 진단에 D등급 이하 이렇게 나왔을 때 철거를 한다면 몇억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때도 꼭 거기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팔복동이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탄소와 연계, 팔복예술공장과 연계······.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얘기는 아까 여러 번 질의했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런데 23년도에 새로운 정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최주만 위원   아니, 그쪽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제 얘기 뜻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꼭 그 부지만 사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시에 저희가 공모 실사 과정에서 심사단이 현장 심사까지 왔었습니다. 심사단이 현장 심사를 보시고 그쪽 공간에 대한······.

최주만 위원   심사단이 그 현장을 실제로 봤고 시장께서 봤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다만 이제······.

최주만 위원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팔복동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정했고요. 앵커 사업지, 특성화 사업지 대상지로 여러 군데를 지금 봤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쪽 공간이 예전에 여성 기숙사로 사용됐던 건물이었다 보니 산업적인, 재생적인 부분하고 접목이 되면······.

최주만 위원   만 40년이 되었고 이십몇 년씩 비워둔 건물이면 안전 진단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빨간 벽돌 얘기하는데 빨간 벽돌이 뭔 천년만년 가는 겁니까? 그리고 비워 놓으면 부식이 빨리 돼요.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그 주변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몇십억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의견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로 6월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저렇게 집대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한옥마을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한옥 약 700여 채라는 문화적인 기반이 있었었고요. 그렇지만 그 후에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특성화 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옥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화적인 사업들에 관해서 발굴하시고 연계 사업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그거는 문화 집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쪽을 문화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쪽에 연계 지어서 완산칠봉, K-벙커 이런 쪽의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왜 이쪽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집적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팔복동이 현재 죽어 있는 산단이고 또 탄소 산업이 들어서면서 문화와 산업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그쪽이 선택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물의 노후도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거를 보면 A·B·
  C·D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시설물 안전 등급에 따라서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건물 노후화 그리고 부식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척도로 삼아서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이유는 물론 행정상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안전 등급까지 맞추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 건물에 금이 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쪽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금보다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 공간 건물이 이용되다 보니 일정 부분 지붕에는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저류조가 있었거든요. 저류조가 있어 가지고 빗물이라든지 거기에 받아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가 돌아서 모터를 통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 빗물이 조금 쌓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개보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옥상에서 물이 건물 안쪽으로 샌 흔적이 있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20년 동안 그게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옥상이 방수 문제가 있었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그쪽에서 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럼 방수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보았을 때 건물에 1cm 이상의 금이 가서 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철근이 보여 가지고 건물이 낙후되어서 쓰지 못하겠다든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A·B·C·D·E등급 중에서 저는 한 E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정밀 안전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문화정책과 내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저희도 완산 벙커라든지 그 업무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완산 벙커도 현재 B등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D로 해서 시설물을 완전 철거해야 되는 그 상황은 지금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순 위원   그런 결론이라고 하면 K-컬처를 추진하고자 하는 건물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에 관련된 문화 시설이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산업과 융합된 문화 시설에 대한 위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도 이 공모 과정에서 처음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전통문화도시 대응했었을 때 그래서 처음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문체부라든지 평가단에서 가장 가점을 받은 측면이 기존에 있던 노후 산단을 산업과 전통문화가 융복합된 문화 산업 도시로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이 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복동 지역이 앵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무튼 그 프로포절을 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온 수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문화의 집적화 그다음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아니면 어떤 사업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성장이 되었으면 그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균형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의 균형화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집적화의 부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안 검사가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이신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육안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육안 검사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죠.

김세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얘기 나누는 것 계속 들어보니까 저는 팔복동이어야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지역을 말씀하신 거죠?

김세혁 위원   예, 지금 문화도시가 선정이 다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닙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마치 선정이 다 완료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비 도시로만 지정이 됐고요.

김세혁 위원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고 앵커 사업지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K-컬처 캠퍼스를 조성했을 때 또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연말에 문체부에서 본도시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조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 예비 도시까지만 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예비 도시로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평가단이 와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휴비스 건물이라든지 일정 부분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쪽이 광역 앵커 사업지로 조성이 되면 최적지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24년도에 일정 부분 예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앵커 사업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매입 과정까지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예비 도시까지 선정이 됐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세혁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김세혁 위원   사업비가 66억이 들어가요. 청사 별관이 320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도도동 공공청사도 보니까 358억이죠? 364억. 168억이 또 증가가 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전부 다 100% 시비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최준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시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별로, 연도별로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김세혁 위원   예산을 투여하겠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누적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방채입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지방채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금이랄지 특별교부세랄지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입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국비 확보라든지 특별교부세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업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요, 지금······.

김세혁 위원   K-컬처 캠퍼스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부지 매입비에 국비를 투여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부지 매입비는 아니지만······.

김세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김세혁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조성하는 비용은 당연히 국비를 투여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국비 투여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그거는 아닙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저는 전체적인 걸 놓고······.

김세혁 위원   지금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일단 하고요. 그 대신에 연도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우리 지방 재정이 지금 재원 확보가 원활한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아무튼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위원장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해 보시죠.

○회계과장 최준범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66억 3500만 원에 K-컬처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되면 또다시 받아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취득에 대한 것만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다 취득으로만 올리면 됩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지금 이 사업은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게 토지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취득하겠다는 내용으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를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K-컬처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거기에 조성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그러니까 조성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다 별건으로 해야죠.

○회계과장 최준범   아니, 그런다고 해서······.

김세혁 위원   그러면 왜 다른 거는 사업비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같이 합니까? 다 없이 하고 취득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회계과장 최준범   원래······.

김세혁 위원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이거는 약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청사 별관 확충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은 공모를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혁 위원   지금까지 모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할 때,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실 때 현재까지 본 바로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얘만 유독 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매입비 10억 이상, 총사업비가 그걸 넘어갈 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매입비가 10억이 되지 않아도 총사업비가 10억이 넘어가면 해야 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회계과장 최준범   잠시만요.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까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업들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틀의 금액을 올려서 상정을 하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시안으로 들어온 부분이지만 아까 K-컬처 캠퍼스에 대해서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비에는 매입비만 올려놔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입비에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틀린 말을 합니까, 아니면 김세혁 위원님 그것 맞습니까?

김세혁 위원   아니요, 취지가 맞고요. 만약에 매입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전주시 청사 별관 문제도 320억 하는데 지금 매입비는 280억이에요. 나머지 40억은 공사비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내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올린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조례에 보면 기준 금액이 토지 건물의 취득·처분이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면적 기준으로서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인 경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사업비에 포함이라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반드시 총사업비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올릴 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올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김세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도동 공공청사 관련해 가지고 변경 사유에 지금 168.5억이 증가해서 총사업비 364.5억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게 면적 기준도 부합하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총사업비 왜 넣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매입비만 넣고 매입 연면적 1818㎡가 증가하고 부지 면적을 1606㎡만 추가로 구매하겠다 이것만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렸어야죠, 매입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회계과장 최준범   둘 중에 하나가 변경되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맞아요. 둘 중 하나가 변경되면 변경안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이 내용도 결국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 금액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업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선정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할 거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래서 분리해서 이걸,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207억이잖아요. 그런데 부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빼서 이번에 지금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추후에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증액될 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증액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유재산으로 다시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물론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부지를 올릴 때 모든 사업의 내용을 올려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실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정된 게 아니고 사업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리모델링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앞서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매입비만 취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정 부분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예비 사업하는 데 7억 그리고 향후에 본도시로 지정이 되면 200억에서 207억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207억 사업 안에 부지 매입비라는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공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공유 심의라는 것은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계획서에 리모델링비나 전체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은 건 잘못됐으나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유 심의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만 올렸다는 말씀인 건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제 취지를 흔들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해 주면 되는 거지. 물론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했고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틀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만 건물하고 이걸 해 주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최준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의 재산, 땅 매입에 대한 건물 재산만 올렸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간담회로 전환해 주시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김세혁 위원님 의도하고 이보순 위원님 의도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끝내 놓고 합시다.
  다음은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이 사업이 19년도에 왜 의결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사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재원이 또 투입이 되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또 어느 금액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저희가 공고 냈을 때 사업자 선정 당시 5년간을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5년간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5년간 할 때 그 기준을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타 시도 사례 안전관리자 책임자나 안전관리원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 5년간 했을 때 1년간 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가 변동이랑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정산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위탁료를 징수를 하고 적자 발생 시에는 보존을 하게 됩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자가 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적자가 나서 사업자가 폐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정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설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소유·관리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년간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포기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든가 물을 수가 있고······.

김정명 위원   5년 이후에.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 이후에 위탁자를 재선정하게 해서 운영하게 합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측을 해야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니까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전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지금 변경안이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당초에 언제 통과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019년도 12월 달에 위원님들 동의를 맡아서 의결됐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2019년도 12월에?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내용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되어 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사업 기간이 그 당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게 해서 19년도에 통과가 됐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으로 치면 이미 끝난 뒤에 다시 변경안을 올리는 거네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2020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안을 올렸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지금 2024년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어떠한 행정 행위나 이런 것들은 안 했나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전북개발공사한테 공사를 위탁해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하게 되는데 시공사 측에서 LPG 충전소하고 간격이 너무 가깝다,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성 관리가 있다고 해서 착공 거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일간만 연장해 달라고 해서······.

김세혁 위원   착공이 언제 들어갔는데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1년도에 설계랑 다 거쳐서 가스안전공사 거쳐서 22년도 4월 달에 공사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게 했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 거죠, 사업 기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얘기했던 내용하고 달라졌을 때는 아까 전북개발공사 언급하셨는데 거기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20년 12월 22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가 21년 3월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1년도 초에는 받았어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당초에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일대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사업 선정이 되면서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67-26번지로 바뀌었어요.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 공유재산 계획을 다시 심의받아야 됩니다. 완산구 일대로만 했었다가 정확해졌으니까요.
  사업 기간도 24년 9월까지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21년도 2월 회기 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사이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공사 발주까지 하고 착공도 들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공사 중지 요청도 들어가고 재착공하고 또 2024년 3월 20일 날 수소충전소 시설 공사 재착공까지 들어갔습니다. 24년 4월에는 공사 중간 검사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정말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놓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초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변경계획안을 맡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 문제이고 의회는 절차 집단인데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의회가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심의하게 되는 이유가 다 절차 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항상 우리가 참새처럼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물론 많이 했습니다. 절차 문제 때문에 항상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뭡니까, 대체?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항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봐줘야 하고 그런 겁니까, 지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말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기섭 과장님, 그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때는 제가 자원순환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착실한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임이 왔을 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해야 하거든요.
  혹시 지금 수소 버스라든가 승용차가 전주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11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100여 대?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전기차나 수소차가 다소 주춤했지만 앞으로 2030년대 내다보면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소 버스가 한 대 굴러다님으로써 1년간 60만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소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 장소에 하루에 수소 충전을 몇 대 정도 바라보고 지금 예산을 한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거기가 하루에 1일 250kg거든요. 그래서 대당 5kg 정도 충전하는 걸로 보고 해서 50대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거즘 다 외곽에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덕진구에는 지금 딱 한 군데 있네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송천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보면 효성·SK·플라이버스 이 부분은 국비 포함해서 효성 같은 데에서는 자체로 되는 것이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민간 개발을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혁신동 같은 데도 지금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 지역에 토지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회사하고 해서 우리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덕진 그쪽에도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밀집된 에코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면 완주를 많이 가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멀리 가잖아요. 그런 문제는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승인 못 받은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고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시에 심사숙고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