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2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후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동헌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현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채영병·박선전·이기동·이보순·최지은·온혜정·김정명·신유정·김원주·김성규·장재희·이성국·최서연·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주시민대상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기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수상자가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제목을 "수상 대상자"로 변경하고 "전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만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6항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인물이 위원으로 연속 위촉될 경우 최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민대상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상 자격을 취소하고 혜택을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민대상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동일 인물이 위원으로 연속 위촉되는 경우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이거 기간은 없는 거예요?
  2024년도에 받았는데 2025년도에 또 선정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러면 2회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1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기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동헌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위원회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심의를 한 이후에는 해체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연속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혹은 3회 이상 위촉되신 분이 다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2년을 연속으로 위원회에 위촉됐을 경우에는 다음 한 번 정도는 위원회 위촉에서 빠지고 그다음 차수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끔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정 취소 이런 문제 있잖아요.

김동헌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 시 홍보에 다 나오잖아요?

김동헌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정보지에 나오고 아니면 또 우리 시정 홍보지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선정되는 분?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김동헌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발의하실 때에는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도 꼭 필요하다, 취소자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자들도 방송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취소하고 저희가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된 자는 홍보를 하는 데 이러이런 분이 선정됐다고 시청이나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취소가 되신 분들도 추후에 취소가 된 경우에도 그대로 시청에 똑같은 게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취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다 그대로 올려요, 이분이 취소가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욱   내려야겠죠.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아닙니다. 한 번 그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대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 전주시에서는 취소된 사례가 없고 또 14개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한 번 추진하면 그 선례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선정 취소가 지금 신설이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로 이렇게 4개 항목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취소한 적이.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이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도 취소를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취소를 하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욱   작년에 사회봉사 대상자 중에서 한 분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언론에 나타난 상황이어 가지고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전주시민대상에 대한 권위를 앞으로 높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훈, 서훈 취소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분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물의 대상자가 아니었고요. 수상자 중에서 뒤에 이런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사항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선정된 이후에 지금 3번 한번 봐주십시오.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그러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주요 내용 중에 시민대상 후보 자격을 주민등록 기간 규정을 3년 이상으로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전에는 거주 기간이 없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주 기간은 없었고 주민등록상 전주로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생활권이 아예 전주고 직장이랑 다 전주인데 완주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권이 아예 전주인 분들은.
  요즘에 혁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도로 건너서 이서이고 도로 건너서 전주인데 만약에 생활권이 전주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원칙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주로 한 분을 후보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을 추천으로 해서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명예시민 쪽으로 해 가지고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직장도 같이 넣어 가지고 직장이나 생활권이 전주로 돼 있는 부분으로 심사를 좀 숙고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최용철   다 하셨죠?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대상 관련해서 주소지가 3년 이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이 인근에 완주군이든지, 익산이든지, 군산도 시민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돼가 있나요, 조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라북도만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김학송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 인구가 64만이 좀 넘는데 전주시민대상을 선정하는 데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3년 이상이다.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거주 기간을 둬 가지고 정말 전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했다 하면 좋은데 3년이라면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은 전라북도도 3년으로 규정돼 있고요. 후보자를 찾는 데는 최근 공적 3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3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공적은 3년이라 하지만 여기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10년, 20년 해서 그렇게 해야 '전주시에서 이 정도 거주를 했고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이분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3년이라면 수도권에 살다가 3년 전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주소지를 두고 일을 좀 했어. 그런데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자격 조건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동일 인물이 위원으로 연속 위촉되는 경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2년 연속 위촉되는 경우 최소 1년의 기간이 지나야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아니면 앞으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 부동의로 하나요?
  그때 정리를 하고······ 반대토론은 아니니까······.

장재희 위원   예, 반대는 아니고······.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의 지금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의 장을 수여받으시는 분들이 불과 한 3년을 전주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들어오고 그 대상자들이 보통 20년, 30년, 봉사의 상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 이삼십 년 지역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대상 후보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단순히 조례상이나 규정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3년이라는 규정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 상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4조6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를 만든 의원님께서 하신 취지는 동일 인물이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들어가시니까 저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이거를 올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동일 인물 위원이 연속으로 위촉되는 경우, 연속으로 위촉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5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번 위촉이 되면 5년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김동헌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5년이라고 언급했었던 이유는 자료의 기준을, 요구의 기준을 5년 치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5년 연속 위촉된 위원이 계셨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전주시 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이 항목은 필요 없는 항목인데 전주시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단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명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면 이거는 연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면 2년 하고 못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장재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연속으로 두 번 하고 못 하는 거고 연속으로 못 하더라도 몇 년 쉬었다가 한 번 하더라도 두 번 했으면 횟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두 번 했으면 못 하는 게 맞는 거죠?

장재희 위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2년 하고 1년 쉬고 또 2년 들어와서 또 1년 쉬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원장 최용철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고 횟수에 2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대 할 수 있는 횟수는 두 번밖에 못 한다. 이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동헌 의원   그 내용을 당초에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그 내용을 만약에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심사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인재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동일 인물이 2회 연속 들어올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쉬고 그다음에 다시 위촉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위원장 최용철   그 내용입니까?

김동헌 의원   예.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의원   제가 한 말씀 좀······.

○위원장 최용철   예, 한 말씀 하시죠.

김동헌 의원   여러 위원님께서 그 내용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이번에 시행 규칙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약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17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암1·2동 통폐합이 2025년 3월 시행이 예정되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총정원은 변동 없이 5급은 136명에서 135명으로, 6급 이하는 2140명에서 214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 안전, 교통 등 자치 경찰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 경찰 사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암1·2동 통폐합이 2025년 3월 시행이 예정되어 사무소 소재지 및 통·반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전주시청,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서 금암1동, 금암2동을 삭제하고 금암동으로 하여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2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가 조금 손을 보긴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약간 미흡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9조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굉장히 혼돈도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2개가 있는데 이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 규정이 없고 실무협의회에도 명확하게 역할이 없어요.
  협의회에 25명이 모여서 뭔 일을 할 것인지 또 실무협의회도 각 기관 실무 책임자라고 했는데 이 실무 책임자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어떤 업무를 명확하게 할 것인지 업무의 한계나 이 두 가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할 때 경찰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안건 제출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실무협의회 또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단어상 저희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 전주시에서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돼서 관련 조례를······.

이기동 위원   저기요, 죄송한데 치안협의회는 혼돈스러우니까 그건 빼고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조례의 9조에 있는 협의회의 역할과 또 11조에 있는 실무협의회의 역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서.
  도대체 25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원만 구성해 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협의회에서는 제6조의 지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생활 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범죄 피해자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 후에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6조에 있는 내용은 시장님이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9조에는 25명이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래서 6조와 7조, 8조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시장은"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협의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업무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시장은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많이 혼돈스러워요. 이게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협의회는 각 기관 단체장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6조는 시장님이 지원하는 거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조하고 9조하고 내용이 많이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8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자치 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서 자치 경찰 지원 관련 안건을 그리고 건의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기능과 역할을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두 분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정리해도 될까요?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지금 자치 경찰 사무라는 게 전국적으로 명확하게 어떠한 사무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약간 선언성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좀 늦게 한 겁니다.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지금 열세 번째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류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행감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자치 경찰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치안협의회라는 게 옛날에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히 경찰청에서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거 치안협의회도 있고 다른 조례에도 다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자치경찰 지원 조례 만들어야 되냐?" 했는데 치안 조례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2월에 급하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 지원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실무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6조, 7조, 8조에 명시돼 있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 자치 경찰 사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그 협의회에서 구성하고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9조3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존 치안협의회 조례를 보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호에 보면······.

○위원장 최용철   9조4호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4항?

○자치행정과장 이욱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 앞에 소속 기관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주시로 포함을 시켜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성이 있어서 이게 "지원협의회"로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밑에 항도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부칙을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부칙 3조에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협의회"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본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4조에 보면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지역치안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그 부분에서 "전주시"라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지금 "실무"라는 거를 다 삭제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삭제를 하고 첫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변경해 드리는 걸 요청을 하셨고 3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지원협의회"로 본다라고 바꿔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나머지 "실무"로 돼 있는 건 다 삭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 6조 지원 사업 한번 봐주세요. 예산의 범위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은 자치경찰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명권 위원   실은 지원 사업의 1, 2, 3, 4, 5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으로 심의 위원 25명이 구성이 돼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아까 최용철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14개 지자체 중에 열세 번째로 이 지원 조례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우리 앞에 이 지원 조례가 가결된 지자체는 지금 이 조례를 가결시킨 이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치안협의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승계해서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 범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욱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가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위원장 최용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막 "추경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미 다른 조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 안전 분야도 CCTV나 뭐 이런 돈들이 다 복지 예산이나 이런 데 투영이 되어 있어요.
  다만 급하게 아까 치안협의회로 되어 있었던 조례가 있어 가지고 관 대 관끼리 협력을 할 수 있었는데 치안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 경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시급하게 만든 거고요.
  치안협의회가 없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 경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원 사업에 있는 내용들은 꼭 복지 예산이라든지, 교통 분야, 범죄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자면 그냥 선언성, 약간 선언성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 경찰이라는 제도가 지금 뿌리 깊게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와 우리 시가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조례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기동 의장님.

최명권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굳이 우리 14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열세 번째라고 하지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도 좀 들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초반에 질의하던 거 아직도 좀 의문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보면 9조에 협의회라고 하는 게 전라북도에 있는 자치경찰협의회잖아요. 이게 전주시에서 구성된 협의회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자치협의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주시 자체 협의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맞아요? 그러면 전주시 자치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이욱   각 시군별로 자치협의회 조례를······.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완산경찰서장님이랑, 교육청이랑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협의회네요, 그렇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협의회의 업무 내용, 역할이 분명히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협의회 가면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해서 뭔 예산을 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이 예산을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의무 사항도 생겨요.
  그런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구성한 협의회의 어떤 업무적인 역할이나 이러한 한계 정도도 여기에서 명확히 들어가 줘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는 어정쩡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협의회의 역할이 무엇을 하기 위한 협의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중앙선 하나 지우는 것도 힘들고 횡단보도 하나 그려 넣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업무들을 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든가 그런 역할도 분명히 여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 경찰 사무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찰과 우리 전주시와 어떤 협업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 하면 교통 안전시설부터, 통행 제한 허가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도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이기동 위원   의장님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이외에······.

이기동 위원   하나를 더 넣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9조에 보면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의장, 완산·덕진경찰서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해서 다섯 분은 당연직이고 그리고 스물다섯 분이니까 스무 분은 여기 전문직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고 하면 일회성인지, 이회성인지, 끊임없이 연임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도 좀 확정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직 외에.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에 운영했던 치안협의회도 지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보면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생활 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 각 기관의 대표들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기관 대표들이 임기를 마치면 또 자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그 대표의 장들이 다 위원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여기에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복지관의 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지 전문가, 아동·청소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 외에 기본적으로 서른네 분 중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해야 되는 지원 사업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안건 건의 사항을 협의하고 각 실무 부서에서 전달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협력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가가 들어가서 건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다음 위원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종결은 했는데요. 이기동 위원님, 강제로 넣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기동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9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안 9조4항 기관명을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에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3조, 4조의 협의회 명칭을 "자치경찰사무실무협의회"에서 "자치경찰사무지원협의회"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에서 "지역치안협의회"로 명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이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인권법무과장입니다.
  김성환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숙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한말씀 하고 목소리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배관 누수가 조금 많아서요. 금년 2월 초에도 누수가 있어서 그걸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문 단열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창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사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그게 지금 진공 상태인 유리를 쓰는데 그게 또 오래되다 보면 진공 부분이 좀 헐거워지거나 해서 단열적인 부분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점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A, B, C, D동 4개 동이 있는데 가장 바람이 센 것이 A동하고 B동인데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했고요.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최용철   아이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죠,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지금 저희가 90명 정원인데 63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다시 또 받아야 되겠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예.

○위원장 최용철   아무튼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윤석루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전주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이남숙 위원   전주교도소가 지금 2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재부 또 법무부 계속해서 협력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무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주 공무원들이 올라가셨을 때 같이 만나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미진해 있는 이런 비용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저희 전주시 부서에서 올라와서 몇 차례 법무부하고 다 상의를 했었고요. 현재 보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건축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얼마 전까지 간사를 맡았던 수원의 김승원 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 압박을 해서 돈이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비용이 얼마 부족하신지는 아시죠?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비도 85%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법무부에서 70%만 넘으면 강제 수용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남부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나 또 우리 소장님이 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하는 것들도 202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벌써 또 5년이나 뒤로 미뤄진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진짜 이번 연도에 강력하게 다 그런 부분이 완결이 되어서 그동안에 50년이 넘는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그 주민들 그리고 거기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속 부족한 공간, 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300m 셋백 해 가지고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을 좀 완화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강력하게 안 올라오면 올라오라고도 하고 수시로 지금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잠깐 올라가서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또 바뀌면 새로 새잡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더 많은 관계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만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만날 거 두 번 만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보고서 65쪽 삶의 향기 넘치는 인문학 365 추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 산책하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이건 새로 신설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동안에 인문 관련 강연이라든가, 인문 수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읽어야 될 필독서를 읽고 생각 나누기 그리고 또 고민 상담 같은 인문학 숲 아카데미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 산책 운영의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동을 통해서 인문학의 확산을 통해서 시민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5개 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 동에 찾아가서 동 자생 단체 중심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삶의 주제와 관련된 인문 강연하고 또 그 인문 강연과 결이 맞는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산책을 5개 동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년을 위한 거는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이거 관련 자료, 프로그램 계획,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평생 학습 알차게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이제 퇴직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찾고 그러는데 여기 평생 학습도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0+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일단 50+는 저희가 중장년층 50세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 학교 그리고 일과 활동 중심 그리고 진로 탐색이나 일상 기술에 관한 그런 과정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하고 또 활동해서 시민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학습 매니저로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자격증 과정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그중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들은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자격증 전문 과정을 주로 하지는 않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집수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예를 들어서 낭독 같은 경우에 좋은 어떤 인문학 시라든가 그런 소설들 그런 부분들을 낭독하고 저희 관에 e-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걸 제작을 해서 점자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저소득층에 연말에 연탄 봉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뭔가 교육을 받아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지 봉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 지식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언뜻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틈새 학습이나 지역 연계 평생 교육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평생 학습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사업들인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재정 사업 사전 심사 효율성에 대해서 10페이지, 여기 투자 심사 심의를 몇 건이나 예정되어 있나요, 2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이번 25년도에 1분기 심사가 3월에 있기 때문에 1월에 18건 정부하고 전북도에 올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번에 문제 많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김성규 위원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기관 경영 평가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장학 사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파견됐다가 이번에는 팀장님 한 분 파견됐는데 이 장학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 통합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인재육성재단은 단일 업무이고 저희가 출연금이 1억 원 미만이고 할 때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전주시에서 나가는 그 돈에서 장학 사업만 대부분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돈에서 또 떼어서 기금을 적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 사업만 수행한다 해도 그렇게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 기관을 경영 평가 용역할 때 뭐 뭐 하죠? 서면······.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서면, 현장 평가 병행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것에 이의 신청이 있거나 고객 만족도 평가 이런 걸 같이 하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출연 기관 평가할 때 연구용역비 이런 비용들이 사무관리비,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잡혀져 있고 연구용역비 출연 기관이 잡혀져 있는 걸 보면 회의 수당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정책평가팀만 회의 수당을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가 출연 기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평가할 때는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출연 기관 경영 평가를 다 연구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위탁으로 줍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에서 다 위탁으로 하는데 굳이 연구 용역 외에 이렇게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이분들이 주체적인 용역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저희 관련 출자·출연 법과 조례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고 그분들의 기능은 출연 기관을 만들 때도 타당성이라든지, 출연 기관의 예산 증액했을 때 심사라든지, 출연 기관 평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법적 기능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 페이지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직접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것들이 연구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7000만 원 나가더라고요. 회의비 300만 원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직접 자체 평가단 구성해서 비용의 차이가 크기는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 이전까지는 출연 기관도 직접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왜 위탁 평가를 하냐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로 전환해서 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직접 평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25년도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탁 평가하고 내년에는 또 직접 평가로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도 행정 심의나 예결산에 참여하는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위원들과 소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집약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외부에 평가 기관을 둬서 이런 거까지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할 내용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봤고요. 예산 집행률도 참고했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민공약평가단이 있어요.
  그 평가단에 평가 위원들 중에서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단체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다고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시정 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공약 사업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선 조언드리고요.
  의회협력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라는 게 생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최용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없는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또 신속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 없게 해야 되고 저번 행감 때 드렸던 얘기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없거나 사업이 없을 때 일몰제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일몰제에 관련된 내용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아까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재정 사업 관련된 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광폭 행진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께서. 특히 종광대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부채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예산 부서를 이끄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단순하게 그냥 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집중과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과감히 저희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8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선 7기 때 사업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계속 돈이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기 집행을 안 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추가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평가단 위원들이 이해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저희도 평가 위원들이 위촉 선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평가단에 있어서는 그런 개인 사업과 연관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자격 요건을 조금 제한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보조 단체의 대표도 아니고 또 보조 단체를 지원하는 그 지원 근거에 많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현안 질의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시정질문이 없을 때 저희가 긴급 현안 질의가 의회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가 들어오면 그 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현안 질의가 나오기 전에도 일단 시의회와 많이 소통을 해서 그런 현안 질의에 의원님들이 잘못 알고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관계 부서 간에 시장님 주재,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변경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 제대로 고지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주시는 신속 집행이 상반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런데 연말이 가면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서 3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신속 집행 대상액의 50% 이상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행정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속 집행이 올해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주재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에 대해서.
  그 이유는 신속 집행을 해야 민생 경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부시장님 주재 민생 비상 대책 회의를 주 1회 하고 있고 실적을 저희가 올해는 거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요. 계획 수립이 완성이 되면 행정위와 소통하면서 마무리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 또 저희도 알지 못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절차 이행이 꼭 되는 사업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없는 광폭 행정이고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재정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세가 결손이 나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데요.
  오늘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제안했는데 추경 재원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공적 자금이 예전에는 20조가 넘는 자금이 있었는데 100억이 세워졌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이 지역 화폐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려고 지금 당에서는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또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 확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즉답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 이유는 아직 결산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지방 세입의 징수 진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세수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중앙으로부터 오는 돈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추경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정책 결정이 있으면 먼저 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광대가 굉장히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3단계를 거쳐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입 여건과 또 우리 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충분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질의를 하자면 예산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시스템적인 게 아니고 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리자의 생각, 시장님의 생각 내지는 집행하시는 실장님, 과장님의 생각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종광대 같은 경우에도 수용 입장을 전주시에서 밝혔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중간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계속 늘어날 이자 부분이라든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세수적인 부분에 있는 걸 선순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률을 아니,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가서 수용하겠다로 끝나고 손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얻으려고 하면 빨리 얻어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을 꼭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하면 절차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생각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받아서 어떻게 결정할 거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가 단순히 시간 지나서 밀리듯이 행정하면 또 세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 그리고 지방채 사용할 때도, 저희가 100% 승인해 줬을 때도 우선순위 정해서 집행하기 전에 와서 의회에다 보고하겠다 했던 내용들.
  지금도 그 세수를 은행에서 당장 얻은 건 아니지만 1800억이라는 돈을 얻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1520억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발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위에 와 가지고 말씀드리고 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간 계획이 세워지고 그거에 따른 인풋 어떤 재원을 가져와서 할 것인지, 어떤 국채를 얻을 건지, 은행채를 얻을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사실은 지방채 관리 계획이 2월 말까지 작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완성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부탁드립니다. 꼭 의회하고 소통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4일 출근제 시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요 파악이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수요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이남숙 위원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전체적인 대상이 민원대는 원래 제외 대상이어서 빼고는 41명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41명이 4일제 근무 시범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일단은 100%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셔서 그 결재를 내고 다 시달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권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고······.

이남숙 위원   그러면 권장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하루는 비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이남숙 위원   한 분이 4일 출근제 시범 운영에 따른 신청자가 생기면 그 부서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 하루는. 금요일에는 생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다 일을 재택근무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연동이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기반 시설은 다 마련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재택근무라고 하면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가정하고······.

○총무과장 박남미   모두 가능하게······.

이남숙 위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보안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루를 단기 일자리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지는 않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단기 일자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430명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미충원되는 인원까지도 단기 일자리로 2025년도 예산에 잡혀서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은 유연근무제를 할 수가 있고 유연근무제 중에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외부 업무망이 모두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가능하고 다만 직원들도 가정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분위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면 본인들도 조금은 편하게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범 운영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분위기 조성이 아니고 그냥 진짜 편하게 웃으면서 일을 가고 내가 쉬어도 4일제 근무를 해도 옆에 있는 직원도 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거하고 재택근무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서 4일제도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꼭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만 해야 되느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그러면 몇 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이런 부분도 출근제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좀 더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도가 좀 바뀌게 저희가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무슨 일에 있어서 선도적인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박남미   전문관 제도는 저희가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기피하는 업무들도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직위를 선정하고 거기에 또 그 직위가 있고 거기에 임하는 내가 이렇게 전문관으로서 일을 해 보겠다는 전문관 지정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 전문관 제도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나는 뭐 이쪽 행정에 있지만 또 다른 관여됐던 곳에서 관여된 일을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직위와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 보직됐을 경우에는 일부 가산점 제도와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수당을 좀 더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계속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최용철   예.

이남숙 위원   18페이지 보면 단체 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단체 보험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 상해, 실손, 전주 시민 보험, 자전거 보험 그리고 개인 사보험도 있을 텐데 다 이런 것들 중복 보장 가능하게 보험이 들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생명, 상해 보험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중복 보장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손 보장은 보통의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외부 단체 보험에서 들었다고 하면 선택적으로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선택권을 드렸고 생명, 상해는 우리 전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공무직 노조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이 13명이 있어요.
  이건 인원이 확정돼서 13명이 되어 있는 거고 무조건적인 장학금 지급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학습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공무직 노조와의 단협 사항이기도 하고요. 인원은 13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그 조건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학력과 재산을 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미달을 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3명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남미   일단 예산의 한도는 13명이 있기 때문에 13명 이상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13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우리 중요 기록물 DB 구축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이남숙 위원   이거 2023년도에도 계속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보존 기간 종이 기록물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지금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완산구청을 시작했고요. 그전에 10년 동안에는 저희 사업소와 본청에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완산구청을 하고 있고 완산구청이 다 끝나고 나면 덕진구청을 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1700권에 20만 8400면을 하니까 한 면당 600원꼴로 계산이 돼서 DB 구축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DB 구축이 종이 문서인데 지금은 전자 문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총무과장 박남미   그렇죠. 기존 있던······.

이남숙 위원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것들 그러면 이게 완산구청 언제 끝나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완산구청은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잠시만요.
  저희가 2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8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덕진구청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덕진구청이 30년 이상 된 문서이면서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서인데 문서에 대한 보관 이런 것들도 철저히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DB 구축이 잘되고 문서도 스캐닝하고 하는 거 보면 그걸 우리가 딱 두드리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현재······.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전주시 관련 자료였는데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주 4일 출근제가 출근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재택근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장재희 위원   이게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재택근무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재택근무를 생각을 하고 이 주 4일 출근제를 생각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니까 저희가 유연근무제 종류 중에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주 4일은 근무를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이나 사무실에서 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일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하는 게 4일이다. 그래서 주 4일 근무제 이렇게 말씀은 드리나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장재희 위원   뭔지 알겠는데 저는 이 재택근무도 차라리 이렇게 가정 친화적으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주 4일 출근제라면 재택근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에서도 아이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도 봐야 되면서도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총무과장 박남미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시차 출퇴근형도 있고 근무시간 집약형도 있고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40시간만 채우고 하루를 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근무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고요.
  이 4일 출근제를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죠. 하루를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어쨌든 옆에······.

장재희 위원   부담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직원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게 저희 취지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으로 해 보면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장재희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거지만 또 다른 지자체는 먼저 시작한 데도 있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크게 문제는······.

장재희 위원   그런 거에 따른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다 피드백 받아서······.

○총무과장 박남미   예, 그럼요.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16페이지 시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관 제도 운영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명권 위원   여기 지금 운영 현황과 전문관은 14명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전문 직위수당 최대 월 4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최명권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가 전문관 지정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전문 직위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수당을 드립니다. 1년 미만부터 4년 이상까지 그래서 1년 미만은 7만 원 순차적으로 9만 원,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급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직위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격무 부서거나 전문성을 요하거나 내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는 그런 데 직원들도 4년, 5년씩 격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대해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대부분 보통 한 2년 안에 다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보통 직원들이 굳이 격무 업무에 오랫동안 있으려는 그런 경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정한 곳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직원들이 좀 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돼 있는 데 4년, 5년 예를 들어서 6년 있으려고 본인이 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그렇게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인사가 돌아가면 자기가 승진일이 돼서 조금 다른 데 보직되신 분도 있고 저희는 기본으로 세팅할 때는 3년 이상 있을 분에 대해서 전문관 지정을 합니다.

최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의 업무 중 가장 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인사일 것 같아요. 조직 관리, 인사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무보좌관이 하는 업무 분장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남미   정무보좌관 업무 분장은 국회, 중앙 등 정치권 대외적 협력 관계 강화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이나 국가 예산 관련 정당, 국회 등 방문 협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 선제적 확보, 발굴 지원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한 동향 파악, 시정 주요 현안 관련 사전 대응 그리고 정책 자문 추진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 보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결재 라인에 정무보좌관 결재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남미   저희 결재 라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없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럼 아까 현안을 알기 위해서 보좌관님이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형화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나 모든 자치단체가 업무를 축소화시키고 있잖아요. 결재 라인도 축소화시키고 있고, 그렇죠? 직원들이 불려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무 라인에서 보좌관이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과장님들이 보좌관님하고 이야기하는 선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설명하러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결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남미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전임 7대 때 정무보좌관의 직할과 8대 때 정무보좌관의 직할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결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을 과장님으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오셔서 이야기한 것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고치셔야 된다.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최용철   인사위원회를 상시로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최용철   11월에 요청을 했고 안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라.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급하게 긴급 문자가 와서 제설 작업에 많이 동원이 됐어요. 공무원법이 앞서기 때문에 1시간 와서 하면 1만 원에서 많게는 1만 1000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급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는 최저 급여도 못 받고, 휴일이니까 1.5배 뭐 이런. 공무원이 아니면 상위법이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이라는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 가서 서명하고 눈 치우시고 또 갔어요.
  그런데 그러는 경우에 시장님이나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특별 휴가라든지 이런 거 주실 거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삼사월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특별 휴가를 드렸고요.

○위원장 최용철   브리핑을 시장님이 연두에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고생하는 또 동원돼 가지고 이번에 2036 하계 올림픽 그거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계속 업무하다가 중간에 놓고 나와서 피켓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하셨나요?
  공무원도 시민이고 공무원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는 게 있어요, 직장 내 권리. 그걸 지켜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시다.

○총무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끝으로 계속 공무원 노조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직 관련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남미   예.

○위원장 최용철   하물며 인사 문제도 요청을 해라 해서 공무원 노조에 올렸지만 "당직이나 고쳐라." 이렇게 답글에 달릴 정도로 당직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거의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박남미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뭔가 특별 휴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직은 계속 여직원이 늘고 여러 가지 구청과 시청 직원 숫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핵심은 구청 직원의 당직 주기가 굉장히 짧게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당직 근무 자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야간과 휴일에 당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아서 야간과 일직 그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당직 직원의 주기를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양 구청 행정지원과하고도 의견 수렴을 지금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당직 전담 인력을 고용해서 직원들의 당직 주기를 좀 더 넓혀주고 그리고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보고 일부 정착이 되면 좀 더 확장해 가서 직원들의 당직 주기를 최종적으로는 더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생각의 차이를 좀 바꾸면 옛날 약간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직이나 숙직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청사 방호의 개념 그런 건데 이미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보안 업체도 있고 소방도 다 정리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통합 운영하는 당직 시스템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직이나 숙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루를 또 소진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서고 그러고 나면 그다음 날이나 다음 날 쉬는 경우가 생기면 또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 그냥 계속 똑같이 해 왔다.
  그리고 아까 젠더 부분은 건드리고 싶은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정착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왔고 그런데 이 주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간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두 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갈 수 있게만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 계속 올라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인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직 서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 향후에 자치행정과에 보내서 정리해서 각 부서로 보내서 그 각 부서에서 그다음 날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급한 경우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이미 다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데다 만약에 동물 유기가 나왔다 그거 치워달라고 민원이 오면 그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통신망도 다 돼 있고 재해 재난에 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미 계속하고 있는 업무고 그렇다고 보면 구청 통합 시스템을 한다든지 과감하게 근무 여건을 바꿔줄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또 지금 당장에 바꾸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간제를 써서라도 당직하는 업무를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총무과장 박남미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일직이나 숙직을 할 때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또 광역하고 다르게 통합은 아니지만 조금 운영하는 일부 광역도 다 모니터링을 해 봤고요. 그런 데는 기초지자체에 다시 민원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처리 건수를 해 보니까 일일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100건 정도, 양 구청은 90건에서 60건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다른 또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검토하겠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전담 인력 뽑아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배석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2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개 동 717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281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이 예산은 700만 원에서 전년도에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워크숍 예산이 좀 증액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올해 1000만 원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재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의 다양성 중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동별로. 그런데 1인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접수를 받지만 경쟁이 심하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개, 3개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2개, 3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명권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접수자가 많이 밀렸을 때는 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접수한 건 후순위로 해 놓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양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향후에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워크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사업 발굴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업 발굴하고 지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모색하는 워크숍입니다.

최명권 위원   첫 번째 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동이 있고 안 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지금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사업을 하고 특성화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예요. 그리고 워크숍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 역량 강화지만. 과장님께 지금 제가 좀 틀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떠나서 주민 공동체 활동을 모색하고 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협의회 보조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쭐게요. 양 구청에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40만 원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참석자에 한해서 각 동마다 참석자 안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마다 4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괄적으로 동마다 40만 원씩 나가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1건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회의 수당만 나가기 때문에요.

최명권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는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동마다. 그게 40만 원이 그거예요, 과장님?
  동마다 40만 원이 나가는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나가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래서 그게 회의 수당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가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돈이 안 나가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35개 동 4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역할에 맞게 워크숍도 제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최용철   예.

최명권 위원   완주·전주 상생 협력 추진인데요.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완주·전주 상생 통합 홍보 활동 및 공론화 추진이에요, 25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양 지역 민간 교류 확대, 공청회,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욱   완주·전주 통합 사업은 그간 추진해 온 대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기조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관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또 민간 교류 단체에다도 보조금을 드려서 완주군민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반대하고 찬성하는 단체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각각 수렴해서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 투표 전까지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가고자 합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의 입장이겠지요. 그런데 양 지역 민간 교류 확대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도 민간 교류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체육 행사도 했었고······.

최명권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찬성하는 단체만 지금 하는 거고 제 얘기는 민간 교류가 꼭 완주군과 전주시가 찬성하는 사람들만 민간 교류해서는 안 되잖아요. 찬성과 반대 다 같이 함께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맞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통합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민간 교류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민간 교류가 찬성하는 단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하나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론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은 각 지역별로 완주군을 방문해서 찬성의 어떤 적합성, 효율성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찬반 양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토론회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욱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럼 민간 주도로 하게 되더라도 완주군에서 이걸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전에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토론을 하려고 갔는데 반대를 했었잖아요, 군민들이. 그러면 현시점은 올 계획을 보니까 최소한 팔구월 안에는 주민 투표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완주군에서 이 토론회나 이런 걸 적극 반대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주시민들은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완주군민들까지도 보듬을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이런 민간 교류 확대나 예를 들어서 공청회,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으니 이만 질의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최용철   상반기 때 최명권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 많이 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가서 좀 많이 경청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차치하고 오늘 어렵게 오신 자원봉사센터부터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센터장님 하시고 싶은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 보조로 받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전체 여기 사업을 보니까 24개 사업이거든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순시비로 받는 것은 한 11억 3000 정도 되고요. 국도비 매칭 예산까지 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13억 7000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억 4100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예산 합해 보니까.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이남숙 위원   직원은 몇 명이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상근 직원은 18명인데요. 그중에 정규직 직원이 14명이고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특정 목적 사업으로 채용된 직원이 네 분이 계셔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13억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24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주에서 받는 물품이나 후원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대개 그때그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집계를 해 보니 8억 2000 정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많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네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아무래도 그렇게······.

이남숙 위원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노력하고 해서 외주 자원도 또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8억 2000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25년도에도 지금 24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그 24개 사업은 저희 시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통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이웃사촌 빨래터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도 이불 빨래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방서도 와서 거기는 발로 막 밟으면서 하는 이불 빨래를 해 주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빨래 차가 가잖아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빨래방.

이남숙 위원   그래서 다 건조를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윈윈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가능한지 한번 관계 기관하고 협의도 해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1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회원 수는 한 25만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이 중에서 그냥 등록돼 있지만 1년에 한 30%는 활동을 하시는가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25만 명 중에서 활동률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단 1시간, 단 하루라도 봉사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한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활동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2% 그 정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25만 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마일리지 운영 있잖아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이남숙 위원   이거 동물원에 갔을 때 좀 혜택 본다랄지 또 뭐 뭐 있는가요, 마일리지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지금 가장 큰 게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거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그다음에 체육 시설 그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크게 이용되는 형태고요.
  나머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동물원, 경기전 그다음에 자연생태관 이런 데 입장할 때 차감해서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려운 살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해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가이드북 전주살이 행복 수첩을 배포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어디에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각 주민센터 민원실에다가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계속 바뀌어져서 전주시에 모든 행정 업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 계속 기록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지금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생활 정보나 행정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1년에 예방이랄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자가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동해서 배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행복 수첩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청소 행정 그다음에 일자리, 주거, 복지 그다음에 전주시의 지역 화폐 사용, 공공 배달앱, 특화 도서관 홍보, 문화 시설, 축제 정보들을 담기 때문에 보건 사업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행복 수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해서 실어서 진짜 이들이 타 시군에서 전입하신 분들이 전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내 책자를 한 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현재 일부 보건 사업도 함께 담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TF팀을 꾸린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인구정책TF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개 부서에 2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관련 17개 부서 22개 팀이 정책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TF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팀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뭔가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을 30년까지 한다고 하고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또 인구 정책, 의원들 간 이런 동호회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 단체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5개년짜리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부서별로 인구정책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님 두 분이 또 함께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수립만 계속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증액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물품 지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5만 원이어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립만 하면 뭐해요. 그거에 따른 수립이 됐으면 실행이 될 수 있는 예산 수반이 돼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올해도 36개 부서에서 약 6700억 규모로 196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추진 전략 5가지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청년 자립 지원 그다음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 지원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충하는 사업들을 크게 전략 목표를 세우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사업보다는 전 세대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수립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2025년도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됐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건가요,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어려운 걸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걸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회에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했으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게 있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당부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19 이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활성적으로 움직였던 밥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안 된다는 느낌을 피부로 받고 있거든요.
  특히 대외협력기금이라든지 지정 기탁금이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주시가 정말 네 번이나 대통령상을 개인 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수상도 있지만 전국 최초 사례를 너무 많이 만들었고 시민들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자원봉사자임이 자랑스러운 도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한 부분도 있는데 대외 협력 사업에 대한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업무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러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산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 업무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장시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저희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직원들 처우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임금이 거의 동결 상태로 돼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급 체계도 한 단계씩 이렇게 낮게 하향 책정되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졌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순증하지 않는 이상은 개선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을 해서 직원들하고 고심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센터에 결원이 발생할 때 충원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절감된 인건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더라도 처우 문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게 저는 내부적으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그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저 혼자 그렇게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 가지고 우선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개선을 하자 해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웠던 점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연합회, 개별 자원봉사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는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원해지고 단체들과의 관계가 이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모든 것을 정상화로 돌려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가 침체된 위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외 활동이 조금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쪽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년, 중장년, 대학생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문제점을 지금 진단을 다 했고 그 문제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의무 시간제를 조금 늘려달라고 교육청 교육감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절대 시간 늘리는 게 어렵다면 현재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대외 활동의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는 요청이라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의무 학점제를 도입해서 단 1학점, 단 몇 시간이라도 의무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대학생들이 그만큼 자원봉사 현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기전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 부총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올해 1학점 15시간을 의무 학점제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앞으로 봉사 현장에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우리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해서 정말 그 보람과 자긍심이 생기고 수혜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즐거운, 64만 우리 전주시민이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안 오시면 큰일 날 뻔한 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애써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행정민원팀 26페이지인데요. 전주살이 행복 수첩 아까 그거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예전에 회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만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회의 내용을 봤는데 지금은 혹시 다른 분들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도······.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은 전입 신고할 때 행복 수첩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달해서 그런 내용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전입 세대가 몇 세대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1년에 한 1400세대 정도 됩니다.

장재희 위원   1400세대요?
  1400세대인데 1만 2000부를 제작하신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매년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 계산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통계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전입자 현황을 보니까 1만 5465세대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1만 5456세대 이게 그러면 매년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2003년 같은 경우는 1만 4600세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장재희 위원   200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2023년이요.

장재희 위원   2023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욱   1만 4874세대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이게 처음에 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입 세대가 같이 늘어나서 이 부수도 같이 늘린 건지 궁금했고요.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입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이 사업은 전입 세대의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민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정보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 부분 전입할 때 책으로 하면은 사실은 잘 보긴 하지만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또 보고 싶을 때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카톡으로 저희 전주에서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다각화를 통해서 전주시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려고요.
  먼저 밝혀두는 거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랑 완주·전주 통합 찬반과는 별개라는 말씀드리고 절차적 의문에 의해서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 개소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어요. 이 사무실을 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분과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사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무 공간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무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주군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은 그 장소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에서 위탁 동의안을 거쳐 가지고 거기다 행정 재산을 위탁했는데 위탁 동의안에서 그 행정 재산 그 부분에 대한 거 수정을 했어요, 협약을?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일단은 우리 행정 재산은 현재 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저희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같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그렇게 줬다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 관리 권한은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전주·완주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그 사무실까지 현재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그 협약 내용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주시장 소유로 됐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물론 민간 위탁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이 필요로 한 공간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지 않았었는데 거기가 그전에는 카페였었거든요. 카페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줘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위탁 소유권을 의회에서 인준해 주는 사항인데, 2023년도에 위탁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줬는데 행정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꿔요, 센터장하고 협의했다고.
  그리고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장제1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을 보면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임대는 불가하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 건물이 전주시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건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 관리 주체가 이제 그쪽인데 그 위탁 관리 주체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때는 그 협약서를 써 가지고 몇 번지 소유의 건물 어디 어디를 갖다가 이쪽 기관에 위탁을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부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바꿔 가지고 센터장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줄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전주시장으로 돼 있고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민간 위탁 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우리가 민경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헌 위원   민간경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민경으로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건물하고 예산하고 같이 나가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건데 그 위탁 협약서 한번 줘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주고 있고 만약에 이 내용에 그 건물이 명시가 돼 있겠죠. 그 몇 번지 일원의 건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관리 주체가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맞지 어떻게, 물론 우리 시 소유지만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사항을 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장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안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2023년도에 1억 1900이고 2024년도에 3억 5000이면 한 3100만 원 더 증가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한 9%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25년도 얼마 정도 목표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작년도까지는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잡았는데요. 연간 목표액을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작년 초에 행감 때 한번 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3억 1900이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과연 얼마 정도 됐냐 하니까 상위권이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인구 60만 도시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네 번째 모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완주군 예를 들게요.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주시도 많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완주군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피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각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기업이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찾아가고 또 월례 회의를 하게 되면 찾아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완주군이 10만 이하이기는 하지만 목표액이 좀 많죠. 2023년도에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욱   완주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3억 6000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9000 정도 모금이 됐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직접 기부가 안 됩니다. 다행히 고향사랑 기부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까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홍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전주시 관내 인구가 지금 전체 도민의 37%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전주시에 기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완주나 임실이나 정읍 쪽에 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금액도 증액이 됐고 또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동창회랄지 향우회에 방문해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 남는 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완주군에 살면 완주군에 기부를 못 하니까 어찌 보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분이 많으니까 교차로 좀 했으면 어땠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전주시에 관계되신 분들은 얼마나 그런 홍보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과연 하고 있느냐, 했으면 얼마나 어떻게 많이 했느냐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도 각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 관련해 가지고 교차 기부도 합니다. 그리고······.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답례품 추가 발굴 및 선정은 계속할 것 같은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답례품을 발굴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 7개 품목을 더 증가했는데요. 재작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5개 업체 46개 품목이었고 현재는 38개 업체 53개 품목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있는, 전주·완주 통합을 해야 된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실상 제 주위에 있는 분은 통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완주군민들이 많거든요. 구태여 왜 통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이번에 무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전주시에 예산이.
  물론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알죠. 말하는 건 빗대서 말하죠. "아니, 무슨 민원을 넣게 되면 완주군은 똑같은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전주시에다가 하게 되면 시의원들 입에서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완주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통합에 찬성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접촉하는 분들은 완주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몇 번씩 완주군 행정 담당자를 만나서 이것을 추천을 해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과연 그 정도 적극적으로 했을까? 만약에 안 했다면 완주군처럼 해 달라는 말은 못 해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아까 완주·전주 상생 협력 추진에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뜨렸네.
  지금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에 얘기한 게 빚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저희는 빚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6000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완주·전주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완주에서 이번에 지원금 군민들에게 30만 원씩 줬잖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이젠 8월이든, 9월이든 주민 투표를 해야 되니까 안일하게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지금 수도권에서조차도 전국적으로, 경기 쪽은 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줄고 있어요. 수도권에서조차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TF팀이든 뭐든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팀에 직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면 저희가 대응하는 대책이나 방안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직원이 2명일 때하고 3명일 때하고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럼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당초에 2명이었다가 3명 늘렸었던 부분은 지금 인구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랄지 그다음에 국내 선진 사례 같은 것도 더 발굴하고 또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3명이든, 10명이든 대책만 나올 수 있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쪽으로 인원이 늘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연구원에서는 생활형 인구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전주 생활형 인구가 150만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정주형 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또 우리 연구 단체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부서 제일선에서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부임받으셔 가지고 제일 힘든 부서에 어려운 점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좋은데 말씀하실 때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지 않은 거는 자료로 해 주든가 해도 되니까요. 확실한 부분만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관외 거점 홍보 영상 지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담당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신 방법에 보면 용산역, 수서역, 강남고속터미널역, 정부 청사 이런 데다가 영상 제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송출 계약은 홍보담당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영상 제작을 꼭 자치행정과의 업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는 과감히 홍보담당관실에서 해도 무방하다면 영상 제작하고 송출까지 홍보담당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렇게 보내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업무 분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명예의 전당 관련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방안으로 해 가지고 고액 기부자도 받고 500만 원 이상 6명, 300만 원 이상 2명,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2명 23년도 말씀드린 거고 500만 원 3명, 100만 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기관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명예시민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고 명예의 전당이 관련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대상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겹치고 관리가 또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기부를 하고 났을 때 정확히 돌아가는 게 뭐가 있나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명예시민증이 우리 도서관 1층에 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외국인이 됐건 여러 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명예시민도 시민이잖아요. 전주시민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물품도 홍보하고 그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현안 사업 중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두 가지예요.
  갑자기 없었던 2036 하계 올림픽 개최와 전주·완주 통합이 올해 제일 큰 현안 사업이라고 시장님이 요즘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결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고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세 번 실패를 했고 네 번째 도전하는 건데 그동안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관 주도형이었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게 민간 주도형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서브하는 겁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민들의 의견이 아까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80% 가까이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는 이견 없이 전주·완주 통합을 하지만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를 할 때는 우리의 의견이 저쪽에 전달되고 명확하고 정확한 의견이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결과를 송출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회와 계속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또한 과장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돕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한 6개월을 정말 매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앞으로 통합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완주군은 이미 전주시민입니다. 완주군민들은 이미 전주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군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까 생활 인구 이야기했었잖아요. 168만인가 생활 인구가 거의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도민들이 전주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제일 힘든 부서예요. 누구도 안 오려고 하는 과장으로 발탁되기 전에 말씀도 안 하시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강행하셔 가지고 모셨던 것만큼 어렵고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열심히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힘 보태서 열심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요즘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1만 원 주택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1만 원 청년 주택.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죄송한데 1만 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

김성규 위원   혹시 그 추진되는 상황 알고 있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김성규 위원   하나도 몰라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그때 브리핑할 때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요.

김성규 위원   과하고 얘기를 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주관해서 예전에는 거기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운영 관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가 아예 매입하는 것부터 운영까지 거기서 다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청년 주택에서 아예 손 뗀 거예요, 청년 1만 원 주택은?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청년 희망단 정책 제안 내용이 4건이 있어요. 그 4건 중에서 첫 번째, 청년 중심 청정지대 홍보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전주형 청년 참여 포인트제 도입도 있고 전주시 청년 문화 예술 패스라는 사업도 있고 전주 청년 건강한 아침밥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청년들이 느낄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1만 원 임대 주택 말하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일단은 저희가 청년 희망단에서 정책 제안을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작년에는 4개 분과에서 4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네 가지 중에 저희가 청정지대 홍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의 종합적 홍보를 위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이나 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라든가 블로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청년 알리미 사업은 예산 확보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올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최용철   말 끊을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가 후반기 때 청년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몸으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서 청정지대라는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우리 청년 인구가 13만인데 그 플랫폼에 몇 명이 지금 가입돼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지금 저희 청정지대 같은 경우는 따로 회원을 가입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만 지금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회원 가입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대관을 하면 그런 청년들 이런 정보를 조금 모아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아서 내년에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한 2만 정도 있나 봐요,
  그 청정지대를 같이 하는 그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연두 순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청정지대에 들어가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볼 수 있다. 이 노력을 하면 시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말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이미 플랫폼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청년청에 가서 부러웠던 거는 카톡인가 그걸로 공연부터 해서 청년들에 관한 사업,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청정지대에 사람을 최소 반절이라도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 신청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얼마 삭감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하는 데 2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액 삭감됐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앞에서는 청년국 신설하겠다, 아니면 청년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금 후반기에 세워야 된다고 하면 청년국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청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년 정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홍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의회하고 소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별도로 떠나서 청년국을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제일 중요한 정책을 돈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네 가지 청년 정책 중에서 그다음에 전주형 참여 포인트제 도입도 다른 데 아까 말했던 돈 얼마씩 주는 포인트 이거 42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청년들 위해서 포인트 이런 돈 아껴 가지고 과연 뭔 청년국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2025년도에 시작하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30페이지에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 가입 지원인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이 보험이 들어갔죠?
  우리 군복무 대상자가 4120명인데 사망, 상해, 질병 이제 후유장애 그런데 지금 보험이 실비가 어지간하면 들어가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중복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요.

최명권 위원   이게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리고 군 복무 입대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이렇게 제대를 하면 자동으로 탈퇴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매년 보험료를 책정해서 도하고 전주시하고 부담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원 정도······.

최명권 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2023년부터······ 그러면 이게 실비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여기 우리 군 복무 들어간 이분들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공지를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37명이 60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37명이?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억이 넘는 이 돈은 우리 시 예산이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시 예산입니다.

최명권 위원   도에서 받는 건 별도로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3 대 7 정도 됩니다.

최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책자에 30페이지 보면 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여기 지금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39세까지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39세까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중위소득 140% 이하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부부 합산으로 해서 140%인가요, 아니면 개별로 140%인가요?
  39세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291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무튼 합산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결혼했으면 부부 합산으로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 소득 금액 기준 틀립니다.

이남숙 위원   기준 소득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다 이 말씀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서 할 때에 기존에 2024년도가 함께 두 배 적금의 대상자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492명으로 나와서······.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그거는 23년도에 92명을 이미 선발했고 2년입니다. 이게 두 배 적금이 한 번 넣으면 2년이 만기여 가지고 23년이 24년까지 이월되고 24년, 25년까지······.

이남숙 위원   92명은 2년이니까 2023년도니까 2025년도에는 92명은 빠지고······.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400······.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400명은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제 2025년도에는 585명 이미 다 등록이 됐나 봐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기존에 400명에다가 저희가 신규로 550명까지 해서 95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 책자에는 신규에 585명으로 돼 있어서 숫자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아까도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인재육성재단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는 이것은 또 평가도 안 받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영 평가도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연금 주는 거에서 계속 적립이 되는 부분이고 일부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장학생만 선발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계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뭐 있어요?

○위원장 최용철   그 답변은 유소현 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용철   새로 오셨고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소현   전주인재육성재단 유소현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준 6억 700만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를 1년 보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후원금을 계속 단체나 시민들 그런 거 늘려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지만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여덟 분 계시고요. 심의위원회가 일곱 분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요?

○위원장 최용철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이 관련되어······.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또 저희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최용철   맞아요?

이남숙 위원   아니, 인재 육성 사업 추진에 여기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따로 있고 학자금지원심의위원회도 운영위원이 따로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아니요,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학자금심의위원은······.

이남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에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진선   인재육성재단 이사회가 있고요.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해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몇 분 계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소현   이사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열다섯 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후원을 연계해서 활동도 좀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어렵죠? 지난번 답변에 보면 이사회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회의는 참여를 하시는데 이걸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더 높이기 위한 활동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고 이사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된 분도 계시긴 하는데 새로 공모를 해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이쪽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소현   현재 이사는 공개 모집이고요. 작년에 전 사무국 이진성 국장님이 이사회에서 임기가 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서 지금 새로 위촉해서 공개 모집 형식으로 이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기 만료인 이사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26년 5월 8일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관련된 인재들을 육성하는 건데 장학금만 일부 지급하는 사업만 하고 있어서 처음 취지하고 많이 부합되는 것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이 좀 있으신가요? 오셨으니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소현   출연금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이사님이나 그리고 전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우리 전주시민 자녀나 해서 그동안에 장학금 수혜를 받으신 분들 목록을 한번 살펴보고 후원금이나 저희 장학 사업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기부금 형식으로 모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하겠다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직장 내 괴롭힘 팀장급 교육 지금 작년에 4회 하셨잖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김성규 위원   이번 올해도 실시하나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저희가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 결과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올해에도 한다고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김성규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신고가 자유롭게끔 하려고 한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MBC 오요안나 사건으로 오요안나가 신고를 아예 못 했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서 이 조례가 지금 가동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먼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저희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전화 접수도 가능하고 또 온라인 접수나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옹호관님들은 사실 퇴근 시간이 넘어서 그 이후까지도 자유롭게 이런 신고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더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이버신고센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아무래도 사이버신고센터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또 익명으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원 설문 조사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에 담아져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시민인권학교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인권학교 대상이 통장 내지는 자생 단체였어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계획을 안 하시나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현재 저희가 2년 차로 해서 동에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대는 아직은 좀 빠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출연 기관이나 민간 위탁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일반인들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출연 기관이나 단체 그 부분에 인권센터 담당분들이 계시잖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고충 처리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전문 상담 등 해서 교육을 2회 실시했고요. 또 저희가 이런 고충 처리 애로를 위한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출연 기관이 많이 취약하잖아요, 여기 시청 본청보다는.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 그분들도 인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자유로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발의하면서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이 수정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사실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정비 계획으로 내려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익명 신고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상위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 익명 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조례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행안부하고 소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저희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을 보시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필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만 상위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익명 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이버부터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하고 사이버신고센터 마련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중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말고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 있는 게 산하 출연 기관이나 사회 복지 민간 위탁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보다도 조금 취약한 것 같은데, 인권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조사를 해서 지금 신청 사건이 12건이 왔잖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전체 조사는 지금 180건이고요. 일반 상담 들어왔던 것이 180건이고 이거를 사건화해서 조사됐던 게······.

김학송 위원   사건 12건 중에서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 우리 본청이나 양 구청이나 전주시 우리 직원들하고 기타 산하 기관, 민간 위탁 기관, 출연 기관 이런 데하고 했을 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수가?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사실 전주시가 가장 좀 많습니다.

김학송 위원   많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그리고 저희 시설 중에서 보면 사회 복지 시설이 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복지 시설이 그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출연·출자 기관 이런 순서대로 비율이 진행됩니다.

김학송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연 기관이나 사회 복지 민간 위탁 기관은 직원들이 적잖아요.
  많지 않긴 하지만 또 거기에 원장이 있을 것이고 센터장이 있을 거고 하게 되면 섣불리 인권에 대해서 갑질을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신고 내지는 제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그런데 사실 저희 옹호관님들한테 전화 문의나 이런 상담이 오는 부분들은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고는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직 좀 사건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사 사건이 몇 건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전주시 직원뿐만이 아니라 출연 기관에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어떤 서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교육도 출연 기관과 민간 위탁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학송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0페이지 보면 법제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 수행 능력 향상 해 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것이 99건이 있네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현재 99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99건이 남아 있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우리 전북 봉침 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이남숙 위원   거기에서 우리 전주시만 소송 비용 회수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이 진행 중 사건 99건에 이것도 포함돼 있나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제가 지금 99건 목록은 가지고는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를 확인해 봤더니 그냥 독촉이 전부이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비영리 등록 단체에 준하지 않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보조금 환수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전주시는 독촉이 전부인데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 회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승소율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TF팀을 운영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최대한 전주시가 승소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남숙 위원   이 99건에 관련된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개별 사업들로 해서 사실 소송가액이 정해진 부분이 또 최종 확정되는 데서는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까지, 물론 목록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99건에 대해서 현재 그냥 파악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제가 목록은 99건 가지고 있는데 누계를 계산해 보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봉침 사건이 오래된 사건인데도 아직도 우리 소송 비용이 회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용되었던 시설인데 그렇게 이용되지 않았던 시설이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지없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패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금액으로 지불해야 되는 예산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사실 패소한 사업 중에서도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업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이렇게 매달 지급해야 되는 부당 이득금 같은 소소한 금액들은 저희 부서에 소송 배상금이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금액이 큰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패소로 인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전임 실무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냥 저희가 세워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가 맞는 건가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사실 패소 사건의 피고는 전주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 지급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거니까······.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패소 비용에 대한 거가 비춰지지 않거든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현재 저희 부서는 소송 배상금에서 이런 비용이 지급······.

○위원장 최용철   적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거고 금액이 없는 패소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이 큰 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에도 계셨잖아요.

○인권법무과장 이영숙   예,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 부서에서 그 예산을 거기에다 배상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도돌이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큰 패소를 했을 때 재정 분담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공유 재산 관리 물어보고 싶은데요. 효자4동에 전주푸드센터 지금 매각 계획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언제부터 매각 계획이 있었죠?

○회계과장 김성환   그거는 이전에 2020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행정 절차는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을 시도했었는데요. 낙찰자가 없어서 그때는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몇 차까지 갔어요?

○회계과장 김성환   2차까지 갔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2차까지요. 혹시 그 지역에서 공유 재산이 매각이 되면 재투자를 해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효자4동 주민센터 건립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를 팔게 되면 왜 그러냐면 거기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서는 세수가 엄청 없다 보니 4동 거기도 이번 추경 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보태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 몇 분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약속이나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성환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공유 재산을 여러 차례 매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큰 예는 호성동 그때 에코시티 공동묘지를 한 812억 정도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원을 그쪽 특정 동에다 쓴다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부 다 세입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하는 거고 그 세입을 그 세출에 쓴다는 거는 보통 기금이나 목적성이 있을 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김성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 반대 부분이 너무 많으니 설득시키는 과정에서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 어차피 들어갈 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섞어서 들어가든 아니면 직접 여기서 팔아 여기 주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 과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서······.

○회계과장 김성환   전주시 전체 세출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자4동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이렇게 재정······.

김성규 위원   세수에 보태서······.

○회계과장 김성환   세수에 확보한다고까지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주민들께 그렇게 행정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 판단으로는 조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면 반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다 끝난 일인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 들고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물론 쓸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팔고 나서 추후에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땅을 팔았으면 땅에 대한 지분을 일정 부분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놔야 된다.
  조례가 없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다가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봤고요. 담당 팀장 통해서 또 그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개 지자체가 공유 재산 관련해서 기금을 또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다만 조례를 하다 보면 인권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상징적인 그런 조례가 있는 반면 또 이런 공유 재산 이런 거는 실행력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실행력을 담보할 재원이 필요한데요. 전주시에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해 줘야 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조금 재원이 어려운 상태라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기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적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금 모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진짜 조금씩이라도 모집을 해서 최근에 완산구 쪽만 하더라도 땅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가 많이 있는 덕진구 쪽으로 편향이 돼서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여러분도 완산구, 덕진구 사업 펼쳐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건물만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예산이 집중적으로 2배, 3배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낙후된 데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발의된 것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결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매각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와 민원성이 있어서 보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시간에 보류를 할 수 있지만 행정이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남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때 어떤 사유였냐면 매각할 게 있고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부서에서 이남숙 위원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정기분 다룰 때 지금 특정 재산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하고자 했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었던 부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게 행정의 원칙입니다.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이 바뀌는 거는 그것 또한 모순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 기본적으로 계속 종속되어 있는 땅이지만 너무 필요 없고 민원인도 매각을 원하는 땅들 이런 작은 자투리땅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민원인도 행복하고 전주시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신속히 하시기 바라겠고 덧붙여서 우리 지금 시청 매입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따르는 문제, 종광대가 지금 회계과 부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부 땅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성환   저희는 그 행정 목적이 없는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이 있는 건 각 소관 부서에서······.

○위원장 최용철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결로 정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짜고 있겠지만 시청사 매입 이런 부분은 원칙을 가졌으니까 그 원칙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체납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전주시 전체 체납액이 642억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까지 모두 포함한 체납액이고요.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당연히 선순위 채권을 빨리 압류를 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또 명단 공개랄지 출국 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누락이나 숨긴 세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또 특히나 수표 압류라든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판매 대금 그리고 전력 판매 대금, 리스 차량에 대한 보증금 압류 이런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변하지 않은 거 같아요, 징수 계획의 성격이나 내용이. 지금 불용 처리되잖아요. 만약에 계속 안 내거나 무연고자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면 불용 처리로 되는 과정까지 징수율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징수 계획을 세워서 초과 달성하겠다는 이 페이지의 말처럼 징수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서는 아니고 구청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갈 때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된다. 뭔가를 바꾸거나 정책을 바꾸거나 징수 방향을 바꾸더라도 정확하게 부서장으로서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가상 계좌가 잘못 나가 가지고 좀 이슈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덕진과 완산이 똑같이 합의하에 고지서 작성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인쇄를 하는데 전북은행과 농협의 수납률이 농협이 많다 보니까 농협을 위에다가 놓다가 계좌 실수를 해 가지고 그 계좌를 바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번 연납 고지서가 그렇게 발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그때가 설 연휴여 가지고 연휴 동안에 저희 완산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현황 근무를 했습니다. 3명씩 근무를 해서 민원 처리를 했고요.
  또 처음에 잘못 나간 고지서 중에서 미납되신 분들한테는 또 문자 발송을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계좌도 정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정정해서 나갔는데 또 정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민원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봤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 관계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수납되는 게 전북은행이 높은 거지만 우리가 1금고로 또 전북은행이 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전북은행을 고지서 위에다 해 놓고 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을 바꿀 때는 조직적으로 이번에 인원 동원할 때도 의장도 모르고 시장님도 잘 모르는데 증원됐다는 식처럼 부서에서 단순하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칠 때는 명확하게 지휘 체계를 밟아서 이런 사유로 고치겠다 이게 행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징수율은 예년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조기로 내면 10% 가산점 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5%인가 10%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징수된 걸로 보면 작년보다 더 낮았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징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우리 계속 우수상도 받고 전주시가 잘해 왔으니까 더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은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경로당 구축 프로그램이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 관리, 노래 교실, 인지 능력 이것도 비대면 프로그램이잖아요, 화상 회의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김성규 위원   경로당 실외 폴(Pole) 및 지능형 시스템 구축, 초대형 AI 활용 어르신 안부, 건강 AI 콜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잘 이용하세요?
  지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104개소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지금 부천시나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용 현황을 보고 저희가 구축한 것이고 이거는 비대면 프로그램 화상 시스템 운영 구축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건강 관리나 노래 교실, 인지 능력 향상 훈련 등 그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다가 전송을 해 주면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양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장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비대면 프로그램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권역별로 도우미를 두어서 영상 장치 조작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전주에 구축된 데가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아니요, 지금 104개소가 접수되어서 현장 실사를 한 뒤에 100개소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매장이나 커피숍 가서 키오스크도 잘 다루지 못하시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느냐가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저희가 권역별로 도우미를······.

김성규 위원   도우미를 따로 파견해서······.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아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권역별로 도우미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선진지 견학 가셔 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혹시 누가 가요, 선진지 견학을?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선진지 견학은······.

김성규 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아니, 어르신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작년 5월경에 부천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노래 교실이나 건강 교실 이용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르신들 반응이 괜찮아요? 화면 보고 이렇게 양방향이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쪽 경로당에서는 같이 바로 실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희도 이렇게 화상 비대면 회의 같은 거 해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다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그런데 리모컨으로 작동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김성규 위원   리모컨으로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시에 그러면 언제쯤 도입을 시킬 예정이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김성규 위원   선정은 돼 있어요, 경로당?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104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가능한 위치를 선정해서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동시에 100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경로당 선정된 데를······.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100개소를 지금 현장 실사 중인데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걸 구축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은 어르신들이 ICT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내 어르신 간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하나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아까 말씀했듯이 키오스크 할 때도,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차량 매표할 때도 어쩌다 한 번씩 어르신들 계시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노인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도우미를 선발해서 본격적으로 시도할 생각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선진지 교육을 부천에 가셨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김학송 위원   부천 가셔서 경로당 몇 군데를 가셨어요? 한 군데 갔으니까 잘 이루어지는 경로당을 가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호응이 어떤 건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가셨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아니, 저는 못 갔고요.

김학송 위원   누가 가셨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전임 과장님과 전임 팀장님께서 가셨는데 부천시 외 한 군데를 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호응이 좋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담이긴 한데요. 우리 지금 전주시 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654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654개소면 현재 한 100개 정도 선정을 할 거고 선정을 해서 좀 괜찮으면 딱 100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예산 범위를 확충해서 200개, 300개 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자연 마을 경로당을 가끔씩 가게 되면 거의 누워 주무세요. 별로 없어요. 좀 괜찮은 아파트 경로당을 가게 되면 또 몇 명 없으세요. "어디 가셨죠?" 하면 저기 어디 더운 데 골프 치러 가셨다고 해요.
  없어요. 노인 일자리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오시고요. 집에 계시다가 일자리하고 또 집에 가시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전임 과장이 했지만 이걸 인수인계받으면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어르신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예산을 퍼부어 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제 자신조차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연로하신데 경로당 가시지도 않고 가셔도 그냥 누워 있어요, TV 보시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경로당에 맞게끔 이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 보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현재 경로당 상황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게 지금 과기부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20억 중에 국비가 70%, 시비 30%로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일단 디지털 전환 사업 중의 하나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추진을 하겠으나 만약에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김학송 위원   국비 70%를 따오기 위해서 시비를 30%를 해야 되나요, 예산이 지금 없다고 난리인데.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정작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정말 이게 충족될까?'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모 사업을 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70%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은 물론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저희가 양방향 화상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하였으나 또 경로당 주변에 어르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능형 CCTV도 설치하고 또 어르신에게 케어콜로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한 1000여 명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꼭 시스템은 디지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을 했고 나머지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금액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거 거기까지 다 포함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이 범위 안에서 화상 시스템 구축하는 거 외에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김학송 위원   아무튼 일단 시행하는 것은 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때 이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공모 사업으로 했잖아요. 100개소 경로당을 해 보니까 어르신이나 어느 단체나 전주시에서 주는 건 절대 말 안 하고요.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년 초에 여러 관 방문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원금 30에서 50 준다는데 전주시는 뭣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윽박지르듯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모 사업에서 안 하고 내년에는 전부 다 지자체 비용으로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일단은 공모 사업이므로······.

이남숙 위원   아니, 이게 공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그런데 공모 사업을 해서 백 군데, 지금 신청한 데가 104개소인데 여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너희들 지자체 자비로 해라." 한다고 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이 비용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분회 회의 이런 데 가보면 회장님, 총무님 인건비 달라고 하시거든요. 654개 20만 원씩만 해도 28억, 3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경로당 돌아다니시면 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다 듣고.
  그런 부분이 있고 경로당 가서 보면 그 한궁 다트 있잖아요. 모든 경로당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들여놓았어요. 한쪽에 다 세워져 있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좋다. 그리고 이 공모 사업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니긴 하지만 내 실적에 공모 사업해서 딴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래도 3년, 5년까지만 바라봐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를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는 아니시고 당부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전주시 경로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654개가 있고 거기에 또 인가된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비인가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인데요.
  현재 어느 기관이나 어느 시설에 가면 대부분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만큼은 현재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양방향 화상 시스템은 일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양방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냥 누워만 계시고 TV만 보고 지루한데 영상으로 해 가지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에 가야 TV밖에 안 보고 바둑밖에 안 두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분명히 안 오실 분들도 많이 오실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남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다른 경로당까지 여파가 있어서 해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가 20억 중에서 시비가 6억으로 100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다음에도 충분히 공모 사업에 선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설령 공모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이렇게 이 정도 활성화가 잘된다고 하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방향뿐만 아니라 이게 또 AI로 해 가지고 케어콜까지 다 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현재 선정한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100개를 선정했을 때는 다른 경로당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확대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과장님,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은 핸드폰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오셨던 분들이 거기 경로당에 진입을 하셔야 하는데 안 들어오시면 콜이 들어가요. 콜이 들어가서 그 콜이 들어갔을 때 안 받았으면 또 이제 재난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운영 안 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화상으로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끔 꼭 사람이 대면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는 의지에서 과기부에서 한 거고 이걸 전국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남원시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갔고 전주시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활용이 되냐 안 되냐가 더 문제예요.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안군에서 민원서류를 그냥 경로당 앞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안군에 있는 경로당에다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도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수거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줘 가지고 굉장히 진안군이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이 선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야겠다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노래 교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노래 교실 하다 보면 또 경로당 지원 품목 중에서 노래방 기계도 줘야 되는, 그건 금지 품목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시범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고쳐야 될 것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효성 없는데 뭐 하러 예산 가져와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고요.
  마무리 발언하기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하위권인 ㄹ 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2023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마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라보다 더 낮은 마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전주시가 민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가 하위권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콜센터라든지, 120번이라든지 자체적인 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년콜 같은 경우는 1년에 15만 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0번 같은 경우도 5000건 이상 1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문고라든지 새올 등에서도 25만 건 이상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평가 항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좀 미흡한 걸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원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타 부서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우리 평가 항목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한 단계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최소한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2025년도에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부시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민원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특정 항목에서 마이너스 7점을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최용철   그 마이너스 7점 맞은 데가 어딥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특정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주시민이 상대적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게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서의 조치라든지 이런 게 미진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평가 결과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 아니지만 1 대 1 동행 서비스, 끝까지 동행 민원 서비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비쳤다면 현 시장님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 내지는 민원에 대한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이런 평가 자체에서도 전주시민임이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훈 시정연구실장입니다.
  경영전략실장은 현재 공석이고요.
  이승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민정 행정팀장, 오숙영 미래전략팀장은 배석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2쪽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회정책 분야 연구위원을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석박사급은 저희가 정원 외로 합해서 14명 정도이고 전체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정연구원
(부록에 실음)


김성규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서 2025년도에 출연금이 생겼어요. 작년 자료에는 없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출연금이 있었나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이거는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주로 다뤘던 거였고 여기에는 제가 전체 개요에 예산 한 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냥 인건비나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출연금이 지금 생긴 겁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출연 기관이라 출연금 예산에 편성된······.

○위원장 최용철   그전에 없었으니까 지금 편성이 됐어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그거는 예산 심의 때······.

○위원장 최용철   아니······.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전에도 있었는데 표기만 제가 여기에······.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18억 원 정도?

○위원장 최용철   예, 이게 얼마 삭감이 된 건지 아세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세부 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25년도 출연금 예산······.

○위원장 최용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인원이 1명이 더 배치가 됐는데도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 동의를 받은 거는 24년도에 18억 원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 받은 게 있습니다. 인원을 다 연초부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월금이······.

○위원장 최용철   잉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연 기관이 잉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 최용철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잉여금이 이월이 돼서 지난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지난번 상반기 행정위원회에서 12월인가 그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월시키는 걸로 동의를 구해서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장 최용철   잠시만요. 마이크를 켜고 하시고요. 제가 말씀하라고 할 때 하시는 거예요,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남숙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확한 연도랑 해서 작년인 건가요, 재작년?

이남숙 위원   우리가 24년도에 왔지, 2023년도네요. 그죠? 2023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그때 12월에 시정연구원이 생기면서 출연금을 세웠는데······.

○위원장 최용철   아까 맨 앞에서 제가 출연금을 물어봤고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예산은 줄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됐는데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잉여금이 있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남숙 위원   그래서 2023년······.

○위원장 최용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상세하게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18억 부분은 출연금······ 다만······.
  설명드리면 여기 업무 계획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금 전혀 포함 안 된 금액이고요. 올해 순수하게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출연금 중에 운영비 쪽에 18억 이 금액만 들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24년도에는 23년에 넘어온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순수하게 출연금만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다만 결산 조례가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25년도에는 아마 다 정산을 하고 국고 보조 사업이나 출연금 해서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반납을 저희가 비례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 절차대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충분히 이해는 안 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웃음)
  제가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잉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시점이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에 출연금이 생겨서 그 시점이 조례에 잉여금 못 쓴다는 시점이 2024년도에 한 것 같고 23년도 거라 그런 건가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 같네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지만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괜찮은 거죠?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가 출연금 기준으로······.

○위원장 최용철   정확하게 행감 자료에 보면 18억 6300만 원이 저번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조금 줄었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6300만 원이면 24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현재 인원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금 떠나서 사업비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짜진 상황이라 저희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끝으로 이 유인물 이렇게 지금 종이 큰 거 하나 있죠, 원장님?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이 안에요?

○위원장 최용철   아니, 바닥에. 다 누가 가져가셨나······.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거 보면 24년도에 하겠다는 사업 연구 과제명 있어요.
  종료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다 주신 게 한 네다섯 건밖에 안 주셨거든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지속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고, 8페이지죠. 붙임에 보면 자료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지금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가 올해 하겠다는 사업과 작년에 했던 거 지속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5페이지 내용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위원장 최용철   완료한 것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완료된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끝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절차상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연구 보고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인쇄는 거의 다 돼 있고요. 저희가 22개 중에 작년에 15개가 다 완료가 돼서 그 15개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