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4.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7.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최서연·김현덕·이성국·최지은·박혜숙·이병하·양영환·이국·한승우 의원 발의)
2.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최용철·장병익·최지은·김동헌·김학송·이보순·신유정·이남숙·장재희·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이기동·김성규·박혜숙·정섬길·김동헌·김학송·이국·김세혁·장재희·최명권·이남숙 의원 발의)
4.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용철·온혜정·최서연·이국·이성국·최명권·최지은·김정명·김동헌 의원 발의)
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4건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최서연·김현덕·이성국·최지은·박혜숙·이병하·양영환·이국·한승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위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검증 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탁 기관이 제출하는 사업비 결산서를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해당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기존 외부 감사 조항과 별도로 위탁 금액 1억 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 검증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수탁 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김세혁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위탁 금액 10억 원 이상 위탁 사무에 대한 것을 1억으로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김세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1억으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억으로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는데 1억으로 하는 것은······.

김세혁 의원   전주시에 민간위탁 기관이 한 153개 정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금액을 1억 원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민간위탁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10억으로 하실 때는 153개에서 별로 되지 않는데 1억으로 하게 되면 153개의 위탁 기관이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김세혁 의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간위탁 기관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국장님!
  마이크 켜고 의원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문위원 김형철 과장님의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검토 의견을 보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가 24년 10월 17일 했고 이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의원이 25년 5월에 대표발의 한 건데 이것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보류 중이고 이것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법적 다툼 및 조례안 개정의 갈등상태가 굉장히 높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도 진행했다가 헌법소원 진행 중이고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미시, 송파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김세혁 의원님,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김세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을까요?

김세혁 의원   현재 법률상으로 따지면요,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로 정한 사항이긴 한데 먼저 시행을 했다가 파기가 되고 다시 원안으로 갔던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법적 다툼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없이 진행되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김세혁 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김학송 위원   과장님······.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답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사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23년 12월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게 외부인의 회계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외부인의 회계 감사를 회계사법에 있는 회계 감사로 봐야 하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사분들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이건 단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정도 수준이지 외부 회계 감사에 의한 회계 감사는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세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판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회계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회계사가 하는 회계 감사라는 법령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확히 회계사분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말하자면 첫 번째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계 감사라고 하는 것을 회계사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무사도 할 수 있느냐 판례 자체가 회계사로만 국한된 건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김학송 위원   이 부분들은 회계사하고 세무사의 싸움이지 시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 싸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판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혹시 세무사 단체나 회계사 단체의 입장을 들어 보셨나요? 청취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가 회계사 단체는 못 들었고요. 세무사 쪽에서는 한 번 와서······.

김성규 위원   회계사는 왜 안 들었어요? 쟁점이 뭐예요, 두 단체가 부딪치는 쟁점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회계사분들이 해야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김성규 위원   그건 회계사의 입장이고 세무사의 입장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회계사분들은 이 조례······.

김성규 위원   이대로 가자?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세무사는 바꾸자?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추가로 넣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성규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오거든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중앙 정치권도 보면 기재위에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세무사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행안위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공인회계사를 정확히 넣어서 회계사만 할 수 있게끔 해서 중앙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너무 팽배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한쪽 편을 들어서 요구 조건을 받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청취하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가래를 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이건 저희가 다 뒤집어쓰는 입장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의견을 좀 들어 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최용철   아닙니다.

김학송 위원   김세혁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발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법령하고 새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세혁 의원   먼저는 회계 감사라는 명칭을 조례에 사용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라는 용어 때문에 기회가 균등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산서 검사로 바꾸면서 양측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김학송 위원   판례에 의해서요?

김세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회계 감사 용어 대신 결산 검사로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만 참여하지 않고 세무사분도 참여하잖아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공인회계사분들의 회계 감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가 현재는 10억 원 이상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추정했을 때 7개 기관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분들이 했을 때 그렇고요.
  세무사분들은 그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고 있어요?

김세혁 의원   예.

이남숙 위원   세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산 검사를 받는 민간위탁이 아니면 결산 검사를 받는 모든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인회계사가 들어와서 회계 감사를 하든 그다음에 세무사분들이 들어와서 결산 검사를 하든 그건 기관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은 회계 감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 고친다는 거잖아요?

김세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풀어 주겠다 이 말씀이죠?

김세혁 의원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찬반으로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 용기를 가지고 또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김세혁 의원의 조례 발의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회계사와 세무사의 갈등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전주에 거주하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저희 전주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방자치 사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안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정부인 저희 전주시가 홀로 오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 짓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런 좋은 조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혁 의원이 주신 조례의 파장이 저희 전주시 행정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많은 전화와 시민들의 문제점 그리고 각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이런 부분은 입법 예고를 거쳐서 집행부안으로 갖고 와야지 이런 부분을 의원 발의로 갖고 오는 건 갈등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 논의 중이고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최용철·장병익·최지은·김동헌·김학송·이보순·신유정·이남숙·장재희·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시정 구현을 위해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본 구조와 절차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 편성,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부서 간 협의, 교육, 주민 참여, 분석, 평가 등 운영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반영,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매년 선정·관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침서 작성 및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평가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교육·전문가 자문 및 전문 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민 누구나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연계하며 시민 감시단 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포상 규정을 두어 부서별 실행 의지를 높이고 성평등 성과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성인지 예산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성평등 증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성인지 예산제, 어떻게 보면 유사한 조례들도 전주시에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꼭 필요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실까요, 과장님이 하실까요?

최서연 의원   말씀해 주시는 조례들이 특별하게 어떤 조례들을 말씀하시는지 그려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조례들이 성평등 조례라든지 아니면 성별 영향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라는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것이 조금 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예산제가 단순하게 세우면 그만인, 예산 기관에 세워지는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산제로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죠?

최서연 의원   예.

이기동 위원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서연 의원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성평등 조례에서 약간의 수정 사항을 고쳐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조례로는 불편한가요?

최서연 의원   일단 그 조례의 주무 부서 자체도 많이 다르고요. 관련돼서 성평등 예산제라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가 갖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성인지 예산제 조례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부담스러운 업무나 업무의 과부하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조례안을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검토는 했었고요.
  다만 아까 최서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성인지 예산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평가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약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결과물이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꼭 시행되어야 하는 조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예산에 혹시 분석해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번에도 백몇 개의 사업인가 평가를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매년 부록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회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예산은 신규로 나온 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채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긴 하지만 타 지자체도 보면 실제 예산 조정으로 많이 이어지지 않고 의무가 굉장히 약해서 예산 반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형식적 보고서만 양산하는 경우들이 있다. 진짜 좋은 조례가 발의되면 그것에 준해서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규모 예산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서연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도 한번 봐서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찾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의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점 관리 사업이라는 항목이 그런 것에 작용할 수 있도록 예산제가 세워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제가 작성되기 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보고 중점 관리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서와도 함께 열심히 소통해서 내년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면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7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심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심의를 통해서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 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이런 위원회들이 의회를 넘어서는 옥상옥에 관한 사례들을 봐 온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조례 발의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약간······.
  예산 심사 최종 권한은 당연히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먼저 하는 자문위나 이런 정도지 결정이 있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위원회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성격을 띤 예산인 만큼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터치했을 때 사회적 반향이 없겠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여러 성격들도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고견도 듣고 또 어느 수준으로 가고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하면 거기에서 심의권을 갖고 부당하다 했을 때 삭감 권한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해서 집행부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이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직으로서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분야별로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당연직은 담당 부서 과장이 예산 총괄하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이기동·김성규·박혜숙·정섬길·김동헌·김학송·이국·김세혁·장재희·최명권·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연일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감으로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2022년도부터 3조 원대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 자금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유휴 자금 관리 또한 그 필요성이 갈수록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매월 평균 2~4% 수준의 유휴 자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연 600억~1200억 원 수준의 관리 대상 공공 자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유휴 자금 관리 기준은 중앙 부처 훈령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명확한 운영 원칙과 평가 체계가 미흡합니다.
  또한 금고지정 조례는 있지만 유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금고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공공 자금 운용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하는지, 의회와 시민에게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공백을 채우고 전주시 공공 자금 전반을 통합·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둘째, 공공 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공공 자금 운용 원칙과 평가 지수를 개발하여 공공 자금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넷째, 금고 운용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시 누리집 공개로 시민과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전주시 일반회계 기준 이자 수입은 약 110억 원으로 이는 공공 자금 관리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타 지자체 중 수원특례시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 조례 제정 후 연평균 28억 원 이상의 추가 이자 수익을 확보하였으며 이 조례를 제정한 다른 50여 개의 자치단체의 경우 자금 흐름 예측 기반 월별 미사용 자금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유휴 자금 예탁 기준을 명문화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연 100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타 지자체처럼 조례를 통한 체계적·전문화된 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연 20~50억 원 이상의 추가 이자 수익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110억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예탁 전략, 만기 관리, 금고 평가를 체계화하고 예치 기준, 예측 관리, 선지급 방지 등 공공 자금 관리 수준에 따라 전주시 재정 여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주시 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 기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자 수익이 증가되나요?

○회계과장 지선   지금 보유 자금이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의해서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내년은 50억, 현재는 한 7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자꾸 하락하고 있어서······.

김학송 위원   금리가 하락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선   예, 보유 자금도 적고.

김학송 위원   적고요?

○회계과장 지선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8조 보면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했는데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지선   현재 전주시장은 상하반기별로 금고로부터 금고 운용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과 예치 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때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그다음에 자금 관리 현황이나 평균 잔액, 이자 수입 총액, 협력 사업비 출연 현황을 보고서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출하는 선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건 관리 감독 수준이 아니라 금고 운용했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금융 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면 지적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출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시금고나 이런 데 1년, 2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게 아니라 우리 시금고는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운용하지만 자금 흐름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유휴 자금이 남을 수 있고 이자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 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조항까지는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용철·온혜정·최서연·이국·이성국·최명권·최지은·김정명·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주시 행정에서는 복지·세무·CCTV·민원 등 수많은 분야에서 개인 정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등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큰 원칙을 제시할 뿐이고 구체적인 운영은 지자체가 조례나 내부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발의하게 된 본 조례는 전주시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통일된 실무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과 둘째, 개인 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보호 책임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개인 정보 파일 관리 및 개인 정보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과 넷째, 개인 정보 유출 대응, 파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내부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개인 정보 파일 등록·변경 검증,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정기적 교육 등의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개인 정보 업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준화하고 통합 체계를 갖추려면 이제는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례를 통해 알 수 있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11조5항 같은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가 많이 나오는데 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없어요.
  또 9조에도 "보호위원회에 개인 정보 파일의 등록 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호위원회는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된 기관입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되는 거네요, 보호위원회를?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운용계획안은 2020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 100억 원 중 원금 20억을 상환하는 내용과 2024년부터 25년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와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232억 원 중 원금 111억 원과 이자 2억 37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대표 행사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정태순 님을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200만 원과 이자 수입 1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부금 수입 8억 3000만 원과 이자 수입 1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등 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2억 1000만 원으로 총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전주시 명예시민증이 누구나 추천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명예시민증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이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이걸 누가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추천인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인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해서 명예시민이든 어떤 거든 추천인도 서류에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수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서요. 어떤 분이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명예시민이 되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실 저희가 2015년부터 전주시청 1층 로비에 명예시민 현판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책기둥도서관으로 조성하면서 현판이 없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간을 활용해서 명예시민 대상자들 현판을 제작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체육 시설, 문화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가 감면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영화제랄지 전주시 대규모 행사 때 주요 내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예시민 대상자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아까 명예의 전당처럼 해 놓았던 데가 그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주시청 1층 로비에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1층 로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이분이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최명권 위원   자세한 기록이 없네. 보니까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기부" 해 가지고 총 12억 원 정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두 번째 보니까 "전주의 대표 행사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어차피 첫 번째 건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같은 맥락입니다.

최명권 위원   단지 12억 원을 문화 기부 했다고 명예시민으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실 전주시의 대표 행사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는요, 시상금과 심사 위원 수당 같은 것도 민간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12억 4300만 원을 꾸준히 기부하신 분이라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혹시 이분이 한 번이라도 명예시민으로 올라온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혀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면 남북 교류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좀 있어요. 적은 돈도 있고 많은 돈도 있긴 한데 그런 돈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를 쓰는지 여부와 지금 충당해서 보전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제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통일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기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철   예.

○자치행정과장 이욱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 조성 목표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9억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그런 단체에서 예산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쪽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림 대회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돈도 있고 뭐 그런 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돈을 일반회계에서 안 쓰고 기금에서 써도 될 것 같고 목표액이 어느 정도 차면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은 금액은 그런 단체가 만약에 요구했을 때 기금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액은 얼마 차이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0.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용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용숙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김성규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김성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세종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예산액이 세워져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아시다시피 세종 부처와 국회에 관련돼서 해당 의원님들과 보좌진,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당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이남숙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교도소 건이 있는데 알기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랄지 모두예술콤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정도는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도소가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용역비 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지난번에 국회 예산에 들어간 것 같다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기재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협의 중에 있으면 포함이 될까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성윤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김윤덕 의원님실에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 현재는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금액 차이 때문에 협의가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것하고 기재부에서 주려는 돈하고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갭이 2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이남숙 위원   적은 돈이 아니긴 한데 행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열심히 다니셔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소장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 소장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역할이 있는 건데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냥 법무부 쪽에 가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이쪽 가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나 장관님들도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서류도 구체적으로 꾸며서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꼭 올라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작지마을도 이주를 하잖아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터 파기 공사해 놓고 결국 또 민원 생겨서 못 하게 되고 오래 끌게 되는 거고 예산이 70억에서 500억이 넘는 돈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주 단지도 20억에서 지금 백 얼마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증액은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맞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이남숙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좀, 다른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이 부분에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채 수수료 인상이 왜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가 올해 총 166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요. 이율이 싼 공자기금하고 상생발전기금으로 302억 정도를, 100억은 이미 빌렸고 202억은 공자기금으로 12월에 빌릴 예정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희가 시금고를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율을 낮추고자 모집 공채를 통해서 계약 입찰하듯이 이율이 낮은 데에, 종금사 같은 데에 지방채를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인수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게 1360억에 보통 0.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공고 어제 날짜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며칠을 열어 놓았다가 정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7일 정도 되고요.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12월 4일······.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12월 4일에 금리를 가장 적게 제안한 종금사를 정하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계약 체결합니다. 12월 4일 자 기준 발행 금리로 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그거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설명서 16페이지고 예산안 259쪽인데 의원 상해 지원이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지출된 사례는 거의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22년에 1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희가 복지 제도로 들어오면서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자기가 그게 있는 사람은 빠지고 있고요. 굳이 상해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있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사망하는 경우가 공교롭게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 상해까지는 예산 편성이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단체 보험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해마다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 때는 이걸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60쪽에 전주시 지속 가능 업무 추진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보고서 작성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2년 동안 사업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차입금 원금 상환을 넘어선 지가 2023년도 이후로 계속 이 상태이고 어제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했기 때문에 또다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나올 거예요.
  차입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금고에서 주는 게 있고 통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 차입금이 있고 기타 차입금이 있는데 통화 금융 기관에서 하는 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특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통화 기관에서. 그건 전북은행에서 많은 돈을 차입을 했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건 아니지만 얻을 때부터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차입금 원금 상환할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향후 몇 년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한테 상환 계획도 주셨지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환 계획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던 페이지가 지금 네다섯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시 행정을 위해서 지방채를 얻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물론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토지 매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왔을 때 기초적인 것만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벌일 것인지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 상환 관리 계획도 의무적으로 되면서 어제 보고를 드렸고요.
  지방채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면 6225억 정도 되고 지자체의 지방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 보는 여러 지표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의라든가 위기 이런 게 있는데요.
  주의 단체가 되려면 25% 정도가 됩니다. 총예산액의 한 25%를 지방채가 차지하면 주의 단체가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의 절반가량 이상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도시 계획 시설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이라든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29년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던 굵직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7년도부터는 조기 상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산 가치를 높인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분양이 됩니다. 물론 도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의 반절 정도 해서 한 500억 정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집 공채라든가 인력도 당분간은 퇴직자 정도만 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도 조금 줄일 예정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7년 정도 되면 생활 인구가, 교부세 편성할 때 아마 생활 인구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금 어렵긴 하지만 관리를 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2035년까지는 10% 밑으로 떨어뜨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공교롭게도 이 책자의 맨 첫 페이지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 해 왔던 거고 저는 앞 페이지에 내부 전출금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나는 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한 500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인건비 주는 성격으로 쓰는 돈만 해도 많이 들어가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수익을. 수원이나 이런 데는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반해서 전주시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금액도 올해 또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이 부분은 이제······.

○위원장 최용철   38억 정도 더 늘었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ESG 통해서 해야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공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건비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가 매년 경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 같은 거는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최용철   그게 아니고 전체 진단을 해서 있어야 될 곳과 없어도 되는 곳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제. 마냥 늘려 주기만 했다면, 시민의 욕구가 있어서 공단이 커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메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는데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팔 건 정확히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주차하기가 불편해야 BRT도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책은 양면성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까지 수익을 못 내는 구조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수원시는 몇천억씩 흑자예요, 흑자. 월드컵경기장도 현대에 과감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경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키우고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내는 게, 지금 전주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정말 진단해서 사람 줄일 건 확실히 줄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계속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 된다.
  승마장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타 군에 좋은 승마장 있으면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인 경영 검토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1년에 38억씩 늘어나는 공단이라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적자예요, 적자잖아요. 우리가 주는 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36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 대응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24년도, 25년도 집행률이 많이 낮거든요.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이건 저희가 뜻하지 못한 시설비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쓰는 사업인데요. 일부 하반기에 발주되는 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보다는 11월 12일 현재로 보면······.

김성규 위원   계획이 또 있어요, 12월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내년까지도 있습니다, 일부.

김성규 위원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36% 집행했고 26년은 14억 정도 되는데 23년도 거는 자료가 안 나왔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

김성규 위원   여기에는 공모 사업 대응하는 시설비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많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에 내년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다 못 써서 한 3억 정도 서 있고요. K-한지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국비가 섰는데 시비가 매칭 안 된 게 있습니다, 1억 정도. 매칭이 돼야 용역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요.

김성규 위원   그러면 4억 덜 썼네요, 4억?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대부분 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앞으로 예상이 4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앞으로요?

김성규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 2개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김성규 위원   2023년도나 22년도 최근 3년 것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 예산 중에서 원인 행위는 다 됐고 현재 9600 정도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집행액은 돈이 나간 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인 행위 기준으로 작성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성규 위원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61페이지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용철   예, 늦었지만 봐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보니까 평가에 C 맞은 데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이남숙 위원   다행히 D는 안 맞았는데 C는 몇 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C는 60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위탁 협약서 관련해서 협약서 내에 도장은 찍었는데 일자가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몇 월 하고 뒤에는 일자가 하나도 없고 아니면 어떤 협약서에는 연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간 단위로도 하는데 일자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 지출하잖아요. 물론 이게 문화 쪽 민간위탁이냐, 복지 쪽 민간위탁이냐, 경제 쪽 민간위탁이냐에 따라서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비용도 각각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획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은 12개고 경제산업국은 15개 민간위탁이더라고요. 복지환경은 민간위탁이 더 많겠죠.
  그런데 여기도 살펴보면 "수탁 기관이 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기관을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OO까지로 한다. 다만 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장과 차기 수탁자 사이에 위탁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위탁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인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시설 같은 경우에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경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사건, 횡령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민간위탁 기관은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탁자는 운영비 등 위탁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1항에 따라 징수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공과금, 소모품,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수익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인건비로 다 써요.
  그런데 전주시가 건물 내주죠. 출연금 주죠. 수시로 기능 보강하라고 사업비 다 주잖아요. 이런 비용으로 하나도 안 쓰고 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익금의 30%랄지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은 기관 설비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반드시 줘야 한다.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유지 보수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거나 인건비 사용 불가,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시설 유지 보수에 한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별 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의 기본금, 제수당, 퇴직연금,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보험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민간위탁은 사회보험 부담은 다 제경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도 기관에서 나중에 다 부담하는 비용이잖아요, 자기가 내는 비용 말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로 상계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협약서도 살펴봤더니 "총출연금의 80%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로 협약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각각 다르다 보니까.
  80%면 사회보험이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5%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맞추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만 사회보험이 운영비로, 제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민간위탁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로드 맵을 마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 가지고도 연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총괄 부서에서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민간위탁이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묻히는 것 같아서 그러니 정확한 지침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침은 이렇고 저기 지침은 이렇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나 유리한 쪽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전주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 못 했던 부분인데 전출금을 일부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인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인력이 막 늘어난 것보다는 2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통상 인건비 그게 어디까지를 책정하냐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미지급된 게 있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거기에 경영 평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올해는 미지급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그게 반영돼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경영 평가에서 나 등급을 계속 받아 가지고, 시장님 되고 맨날 다나 리을 라 등급 받았었는데 나 등급 받긴 하잖아요. 가 등급 받으면 더 좋을 테지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고 하면 명확하게 줘야 될 걸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주시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26년도 것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안 줬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24년도 말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철   그러니까. 25년도 건 법적으로 계속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등급이 상향됐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안 줬다는 얘기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다 삭감이야, 총무과는.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전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전출금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 건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다 있고요. 인건비 쪽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인건비 쪽으로 주는데 제 말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세분해서 줘도,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인건비 성격이라······.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출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입이 잡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세외수입?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예산안 몇 페이지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까지 정리해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한 320억 정도 잡히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300억이 넘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분야별로 세외수입이 잡혀서······.

최명권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320억 정도 들어오는데 전주시로 잡혀요. 이쪽 부서에서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는 게 500억이 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결국 저희는 200억 이상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2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지만 44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는 조직이 크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력이 제대로 잘 배치가 되었냐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먼저 적자 그 부분은 저희가 흑자 경영을 하면 물론 좋지만 지방공기업 성격상 일정 부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인력이라든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평가라든가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저는 구조 조정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요. 구조 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10명이 필요한데 12명, 13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백몇억 중에 인건비가 반절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적재적소에 그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24년도 12월 19일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통상 임금 관련해서 미지급된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소급분을 지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25년도에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교섭을 언제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교섭 날짜까지 해서 작년도 12월 19일 이후로 발생되는 소급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례 이후에 통상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나 모든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거의 10% 가까이 임금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건비성이 너무 많은데 수익은 안 나고 적자가 많이 된다면 내년에 봤을 때 또 인건비성이 너무 올라가고 적자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적절하게 인적 요소를 관리해 주시고 또 수익이 안 나는 것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인원 정리가 아니라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인상을 시켜 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할 때 우리가 사업별로 다 진단해 가지고 넘기고 인력이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갔는데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해 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시간을 맞춰서 최대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감안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감히 정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회랑 협의해 가면서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이 많이 없어서 다들 줄였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정훈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똑같거나 인상했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 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다 줄였죠?

○총무과장 조정훈   예를 들면 청원 글로벌 테마 연수라든지 공무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4회 추경 때도 일정 부분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단가는 낮추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포기자도 있고 미참여자도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걸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1년 열두 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 청원경찰 후생 복리, 대충 보면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는 다 줄였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청원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 올해는 호우 특보로 인해 가지고 취소했는데요. 청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체육 경기라든지 단합,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니 휴일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부서 여건하고 특성에 맞게끔 국·소·구청별로 자유스럽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 식대라든지 임차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동기 부여를 주시고 사기 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물론 효율성 있게 예산을 재배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공무원 후생 복지 보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올해 신규로 처음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이남숙 위원   대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년퇴직 예정자를 몇 분 예상하시고 이 금액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현재 본예산에는 58명 정도, 그러니까 66년생 퇴직 예정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총무과장 조정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맞지는 못하셨어요. 보면 90명 중에서 한 마흔다섯 분 정도는 맞으셨는데 그 외에는 맞지 못하셔 가지고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퇴직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시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물량을 잘못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원래는 65세 이상 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까지 가고 그래도 안 맞아서 80세 이상은 무료로 맞으십시오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건지 진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총무과장 조정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짜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세 드셔서 퇴직 예정자를 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대상자 폭을 넓게 해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아파 보니까 출산의 고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하면서 조합 측에서는 퇴직 예정자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러기 전에 종합 건강 검진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든지 지원을 받음으로써 퇴직 후의 삶을 더 낫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남숙 위원   물량을 너무나 과하게 주문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런 부분에 했는가 1번 의심이 드는 거고 2번 진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복지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총무과장 조정훈   물량이 남아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예정자분들은······.
  저희가 재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처음 건강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는데요. 그것과 관련 없이, 검진 시기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건강 포인트를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검진 활동을 하는데 다만 퇴직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게끔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거 기다리느라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저는 그냥 일찍 맞으실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이 아닌 진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75페이지도 질의인가요?

○위원장 최용철   아니요, 지금 페이지도 넘어가셨고요.

이남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용철   예, 질의도 막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최용철   참으셨다 하십시오. 경고입니다.
  (웃음)

이남숙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청사 주차장 임차료가 줄었어요. 내년에 현대해상으로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줄었나요?

○총무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해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해상 같은 경우 주차면 수가 137면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122면이고 자주식 주차장이 15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122면을 전체 다 활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트리스라고 해 가지고 차곡차곡 들어가다 보니까 빼곡하게 차량을 주차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5면 정도만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현대해상 빌딩을 임차하면서 27명의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8면 정도가 남는데 그것보다는 홈플러스가 올해까지는 운영하지만 다음 연도에는 폐쇄가 될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직원들 주차장 임차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많이 알아보더라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290면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CGV라든지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한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마저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었냐······.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주차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교회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도 지금 1억이 줄었어요. 4억 중에 1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정훈   4회 추경 때도 참여자가 생기지 않아서 반납했거든요. 해외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75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최명권 위원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84면이잖아요. 다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직원들이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혜택······.

김성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달 쉬고 또 한 달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유료 주차장을 마련하면 국별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국 안에서 자유롭게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384면인데······.

○총무과장 조정훈   384면은 유료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시청 본청이라든지 그리고 임차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현대해상이라든지 대우빌딩, 구 전성교회 아주주차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유료 주차장, 전당 주차장을 합치면 차량을 이용하는 본청 직원이 950명 정도 되는데 약 693명 정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73% 정도 일단 주차장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당에도 하고 있는데 전당 옆쪽에 한지문화센터 그쪽은 개방을 아예 안 하던데?

○총무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당 측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당에서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그쪽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김성규 위원   호텔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조정훈   아니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전당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다양하게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학생 단위라든지 아니면 또 기관 단위로.
  기관에서 오실 때는 항상 버스를 이용한답니다. 버스가 주차를 하고 회차를 하는데 회차를 하는 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형버스만 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주차장을 직원들한테 활용하면 안 될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당 측에서 지하 주차장을 10대에서 15대 정도를 할애는 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위원   15대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보면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해 가지고 재난 부조금, 사망 조위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조의품도 지급을 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조정훈   사망 조위금은······.

이남숙 위원   종이컵, 일회용기······.

○총무과장 조정훈   청원 위로 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장제 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일회용 숟가락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지급해 드렸는데요.
  23년도에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원 위로 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든지 수건이라든지 그런 물품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난 회기 때도 그렇게 질의했는데 노조에서 반대해서 여전히 일회용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느 분 얘기가 맞을까요?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먼저 구입해 놓은 장제 용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지원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청원 위로 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꼭 유가족들이······.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에 사 놓은 장제 용품은 다 소진됐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이남숙 위원   소진되고 위로 물품으로 해서 수건, 치약 이게 나가는 건 확실하네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이남숙 위원   다회용기 지원도 장례식장에서 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짝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줄이기 하자 해 놓고 여기에서는 주고 있고. 몇 년 치를 사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용하셨다고 하니 일회용품 줄이기에 준하는 그런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청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주차장 임차하는 문제 말고 혹시 직원들한테 버스 정기 이용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행감 때 이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료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운동 차원에서 한번 기획은 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노조하고 일정 부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직원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 그 비용도 다시 시의 일부로 들어오고 하니까 세금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잘 협의해서 나오시면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선택적 복지 제도나 이런 거 지금 운영하는 운영사가 내년에 바뀌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어제 선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제 선정했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김동헌 위원   이 애플리케이션이 저도 한번씩 들어가 보면 되게 불편하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메뉴 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지 않던데······.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카드는 이번에 전북은행 그리고 시스템사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너두라고 계속해서 해 왔던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이제너두에서 제안해 주신 게 그런 부분이 직원들 사이에서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추가적으로 찾기도 어렵고 물품이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입찰했는데 또다시 거기예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김동헌 위원   올여름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총무과장 조정훈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김동헌 위원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매년 해 왔던 일인데 어떻게 올해만 그래요?

○총무과장 조정훈   한꺼번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시스템상에 장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 부분이나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총무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70페이지에 중요 기록물 DB 구축 관련해 가지고 24년, 25년, 26년, 27년을 보니까 26년만 유독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도만 갑자기 삭감되고 또 27년도는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조정훈   DB 구축을 잠깐 설명드리면 30년 이상 보존 기간이 된 종이 문서를 DB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본청은 다 했고요. 23년도부터 완산구청을 시작으로 덕진구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DB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단박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존에 따른 인프라를 구성해 보자. 가령 저희가 DB를 구축하더라도 업로드해서 보이려면 스토리지라고 데이터 저장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디스크를 구입하는 데 일정 부분 뒀고요. 그리고 보존 서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하고 분말식으로 소화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 전기 소화 시설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편철을 하면 금속 재질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성 제품으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향후에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정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산적인 면도 고려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장기화되거든요. 일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자. 그래서 보존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올해는 사업을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시민 기록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정훈   민간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수집, 관리, 활용이 중요합니다. 수집 같은 경우에는 수집 공모전을 통해서 아니면 구입을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수집된 민간 기록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목록화하고 DB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만 멈추지 않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사진전시회라든지 기록집을 발간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시민 기록물 관리 운영······.

이남숙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저희가 시민기록관에 8700여 점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계속 이걸 수집할 건가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이남숙 위원   기록물 관리 공간은 괜찮은가요?

○총무과장 조정훈   시민기록관이라고 예전에 인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쪽 공간 1층은 전시 그리고 2층이 보존 서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8700여 점을 보존하고 있지만 보존 서고 관리라든지 그걸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DB 구축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은 덜 되긴 하는데 시민들이 소중하게 기증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 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주민자치협의회 역량 강화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예산입니다.

최명권 위원   아닌데? 역량 강화 교육은 별도로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방행정동우회 말씀이신가요?

최명권 위원   285쪽 주민 참여 자치 활성화 사업.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주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저희가 민간 보조금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회원 수가 한 200명이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매년 100명씩 회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5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전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환경 정비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여기는 제가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보충해서요. 이분들이 퇴직 공무원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일이 시책 보고회랄지 자원봉사 교육이랄지 환경 정화 봉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학송 위원   그건 이분들이 안 해도 다른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이 1억이잖아요, 24개 사업. 1개 동을 보게 되면 보통 인구가 2만 명이 넘고 적게 있는 데는 1만 5000명 되는데 많아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크게 했을 때 1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자랑스럽게 퇴직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많이 줄이고 삭감했는데 이분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증액하는 건 100%가 인상됐는데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 했는데 주민 참여 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제목도 틀리고 예산도 어떻게 100%가 인상돼 가지고 2000만 원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사회에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나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고요.

김학송 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이분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있고 한데 시정 시책 보고회, 자원봉사 교육, 환경 정화 봉사활동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삭감하는 판인데 여기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다른 단체와 달리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행정의 일선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 시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단체인데요. 다른 단체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김학송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하겠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100% 올려 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넣을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차피 퇴직을 했으니까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야지 별도로 하는 것도 이치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다시 말씀드리면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불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회원 수가 한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500명 가까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선배들이고 하시니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은 꾸준히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갑자기 100% 증액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10월에 사전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무리 없다라고 심의 결과가 온 거예요, 시청에.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줄어 가지고 예산은 안 주시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500, 600명 되니까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다 해서 예산안에 올라온 건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다시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284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통합이 완료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김동헌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은 계속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금암동 통합 말씀이죠?

김동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욱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앞으로 청사 부지 확정도 있고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청사 건립까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의수당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건립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청사 건립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매해 이렇게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내년에 금암동 관련해 가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구상 용역이 들어갈 거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용역 과정 중에서도 시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위원회도 해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통합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을 진행했으면 신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을 것 아니에요, 지금. 둘이 합쳐 가지고.
  신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동헌 위원   구성을 아직도 안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니요, 구성은 했는데요. 일단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김동헌 위원   양쪽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합쳐짐으로써 그 수가 늘었지만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김동헌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개청하더라도 통합이 됐으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지. 통합이 됐으면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사 위치나 우리 청사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그게 주민 자치인 거지.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은 1·2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들이거든요.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됐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여기가 뭐라고 통합이 완료가 됐는데 계속 수당 같은 것도 주고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

김동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84페이지 같아요, 설명서 보면. 공교롭게도 금암동하고 송천 권역 수립 용역으로 들어왔어요. 용역이고 산출 근거도 둘이 똑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산출 근거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산출 근거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타 난 거예요, 금암동? 송천 권역은 산출 용역이 맞고?
  아까 거기 있던 분들 회의수당 이런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구상 용역 예산이라고······.

○위원장 최용철   400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600만 원······.

○위원장 최용철   600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저는 이게 또 이상한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니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연구 용역 단체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예산 편성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페이지로는 95페이지고요. 완산구랑 덕진구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경비 통보액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특히나 보전 비용이 몇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완산구·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경비 통보액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완산구, 덕진구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덕진구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갑을로 하니까요. 갑을이 있고 그쪽으로······.

장재희 위원   그래서 보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라고요?

○위원장 최용철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시고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좀 전에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암동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참석수당 8만 원에 14명, 연 5회 했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생단체 회장들이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을 것이고 하죠? 그런데 통폐합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통폐합추진위원회는 일단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금암 1·2동에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줄어들겠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 놓아두고 별도의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분들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의를 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한단 말이죠. 이분들하고 금암동 통폐합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해야지 별도로 통합추진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당초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청사 건립까지 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구성했고요. 구성 인원들 보면 1·2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성을 띤다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부지 선정 그다음에 건립 부분까지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 선정 용역 과제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는 서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그분들 임기 자체를······.
  어차피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대다수 인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면 별도로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소규모의 행해지는 것들을 회의를 해야지 별도로 참석수당을 주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금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역도 주고 송천 권역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있거든요.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송천 권역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못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분동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기를 또 시정연구원에서 시행하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실태 조사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시정연구원은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실태부터 해서 전체 현황 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후보지까지도 만들어야 하니까 전문 용역 업체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조사한 걸 보면 학술적인 건데 지금 당장 전주시는 학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닿는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거지 학술적인 것은 그다음 문제거든요.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전주시에서 주는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전주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용역들을 했으면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런 방향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288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시면 매월 월례 회의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 횟수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워크숍인데 무슨 선진지 견학이 나와요?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 1500만 원에?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일로 다녀오시긴 했는데요. 내년에 상황 봐서 당일로 하든지 1박 2일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숫자를 늘려서 그분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최명권 위원   좋아요.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선진지 견학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 역할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최명권 위원   그게 아니죠.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 관리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특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 예산에 맞게.
  그런데 송천3동이 분동되고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를 제외하고 3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당초에 각 동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통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각 동별로 동 특성에 맞게끔 특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실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대변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에서.
  그리고 특화 사업도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에 관련된 사업을 함께 해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에는 동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복지나 환경 분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영역을 넓혀 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예산이 왜 2배 가까이 들었냐는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좋아요, 워크숍.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워크숍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제가······.

최명권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들이. 실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자리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본인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동안 관리 감독 뭐 했어요, 11월까지? 줄기차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역량 강화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왜 이 교육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무조건 올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 최용철   예, 조금 정리해서 빨리해 주세요.

최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기는 힘들 것 같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아직 행안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상생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 1억이 뭐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희가 지난 10월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아직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 이후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물론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서 통합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 TV에 나오셨더만. 완주·전주 통합 거의 물 건너간 것처럼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비가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엊그제 시장님께서 통합이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 주신 내용은 아니고요.

최명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저희가 당초에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통합 시일을 구상해 보려고 시간을 맞춰서 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민선 8기냐 9기냐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 1억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사업비뿐만 아니라 발언에서 못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안 287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에는 24개 기관이고 그 앞에는 20개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각각 다 다르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관 현황, 보조금이 얼마큼 나가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보면 범죄예방위원 전주 지역 협의회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어요. 3000, 5000인데 대표, 위원 명단들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지급했던 결산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이남숙 위원   288페이지까지죠?

○위원장 최용철   예.

이남숙 위원   289는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용철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된 거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최명권 위원   과장님, 어제 덕진구, 완산구 자율방범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했을 때 자율방범대 완산구가 29개소, 덕진구가 23개소였는데 양 구청 과장님을 다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지금 보면 2개 대대 있는 데가 덕진구에도 5개가 있고요, 완산구에는 5개 동에 13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월 33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요, 초소마다.
  양 구청 과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나 조례로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법률에 보면 읍면동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북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규칙에 보면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둔다라고 해서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는 소규모 동에 대해서는 2개, 3개, 4개까지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개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2개, 3개가 있을 경우에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2개 초소가 있고 3개 초소가 있으면 그분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괜찮지만 1개 동에 2개, 3개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최명권 위원   경찰서와 협의하는 거 누가 모르고 얘기합니까?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초소 예산도 주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과에서 초소를 통합할 곳은 지침이나 조례로 명시를 해 달라고 양 구청 과장님들이 부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여기는 15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이남숙 위원   통장 자녀의 장학금은 얼마인 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학기당 5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 봉사하는 기준은 똑같은데?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 이중으로 받거나 국가장학금 있으면 결격 사유가 돼서 배제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활동 자녀 그리고 중위소득 130% 이하, 학과 성적 2분의 1 이내, 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경연 대회 표창자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군지회에서 요청이 되면 도새마을회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 확정하고 시군에 통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똑같은 자녀이고 새마을이나 통장님들도, 물론 통장님들은 약간의 실비를 받긴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주는 기준이 어디는 150이고 어디는 50이고.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을 많이 안 받는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국가장학금 금액이 큰데 여기는 작아서 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국가장학금에 귀속이 되는지 안 됐는지, 전주시는 도에서 심사하는 것에 기준해서 시비만 매칭해서 돈을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는 선정하는 것만 보는 거네요? 선정된 대상자만 보는 거고 심사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과 이중 삼중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을 못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기준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 할게요.
  전주·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참 노력 많이 하셨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봉변도 당하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전주시민들도 정말 응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걸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당장 예상컨대 내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하기 힘들고 한다면 빨라야 6월 이후에, 7월, 8월 될 텐데 그전까지는 딱히 움직임이 없을 거고 할 텐데 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행안부의 입장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이 결정된다면 민간 주도의 완주·전주 주민 화합 행사나 민간단체 간의 교류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학송 위원   심의를 거친 건 기록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과연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이삼천만 원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구태여 예산이 없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 1억을 태운다는 것이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일단 통합 권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저희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년 초라도 바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 중반기까지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김학송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반대로 예측을 하시죠? 내년 선거가 없다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내년 상반기라도 준비해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내년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만 예측을 잘못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저는 지금 현재까지 완주·전주 통합 사업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법무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지선   25년도 예산은 55억이었고 1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통해서 전체 120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데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고 활용 계획이나 처분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으로 유휴지나 사업 잔여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큰 부분은 없고. 맞죠? 맞나요?

○회계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에코나 그런 부분 아니고 잔여지나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 매각 금액으로 이 정도 잡았다는 얘기시잖아요?

○회계과장 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공무용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이 안에 차량 정비비나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선   예.

김동헌 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조만간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커다란 제설 차량 동원해서 큰길은 그렇게 작업하는데 동에 있는 골목길들은 우리 동에서 트럭에 제설 기계를 실어서 염화 칼슘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눈밭에서 안 미끄러져야 할 차량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동 골목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는 체인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인을 칠 수 있는 사람 요즘에 몇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동에서 염화 칼슘 살포기를 탑재하는 차량에만큼은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쓸기 어려운 곳이나 경사진 곳이나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제설 차량들이 작업하지 안 그러면 그 차도 미끄러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시민들이 할 도리가 없어요. 반영을 신경 써 주세요.

○회계과장 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삭감 위주로 온 것 같아요, 회계과도.

○회계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297쪽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보면 감사담당관 공무원 부분이 신설된 건가요?

○회계과장 지선   아니요,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예산이 딱 그 금액이 늘었는데?

○회계과장 지선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용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지선   이 인건비는 10월 1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지금 5명이 더 증가한 상태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회계과장 지선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작년보다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정확히 5명이 증가했고 그 증가분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다?

○회계과장 지선   예.

○위원장 최용철   그게 맞죠?

○회계과장 지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이 계속 사업이죠?

○세정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24년, 25년, 26년 본예산 보면 갑자기 한 50%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고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이 새로 들어와서 그런가요, 내야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은숙   예,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배분해 가지고 이만큼씩 분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학송 위원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분담금을 내나요?

○세정과장 박은숙   예,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210개 자치단체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김학송 위원   분담금이 있으니까 기존 예산보다 50%가 증액된 거예요?

○세정과장 박은숙   예, 금년에만 부담하면 내년에는 이 비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보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정보화정책과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과기정통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1차 연도 추진했고 올해 추경예산과 더불어서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이남숙 위원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신규 사업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지역아동센터 신규 사업도 20억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국비 70%와 시비 30% 해서 올해 6억 8000 예산을 1차 연도에 편성해야 하는데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비만 4억 8000이 편성되고 거기에 매칭하는 시비 1억 7500이 편성 안 된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저희가 올해 6억 8000 예산과 내년에 나머지 13억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 69개소에 대해서 비대면 학습 환경 조성과 그다음에 AI 시대에 맞게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 음악과 미술에 관한 창작 활동이라든가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6억 8000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전산실에 센터 장비와 더불어서 69개소 중에서 15개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15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69개소의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아직 15개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규모에 맞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출된 개수입니다.

이남숙 위원   경로당은 효과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주민 자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환경을 구축하고 비대면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16주 차 주 1회씩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참여로 4448명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경로당이 동별로 1개에서 7개 정도씩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경로당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AI 시대나 디지털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경로당 방문해 보면 틀어 놓고는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도 있고 교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관리가 되겠다 생각은 하긴 하는데 프로그램을 화상 회의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화상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경로당 100개소를 50개씩 나눠서 1시간씩 매주 수요일 날 운영했고요. 내년부터는 주 2회씩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교실, 라인 댄스, 요가, 건강 체조 그다음에 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2개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함께 동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라인 댄스나 요가 그다음에 건강 체조 위주로 운영하면서 추경에 편성이 된 전체 예산 2차 사업을 통해서 향후 3년간 프로그램을 주에 2회씩 지속할 예정인데요.
  분기마다 어르신들의 선호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들은 계속 갱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죠? 노인 일자리로 가시는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자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3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평화동에 있는 복지관 한 군데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차원으로 각 경로당에 파견되셔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경로당에서 간혹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활용해서 전체 말고 일부씩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스마트 환경이 구축된 100개소를 대상으로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스튜디오하고 양 보건소, 도서관 그다음에 다가서당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00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이 50개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첫해, 두 해에 어떤 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소멸되거나 살아남거나 하는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이남숙 위원   스마트 기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비도 들어갔고 또 이번에 국비도 받아오셨고 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더 신경 쓰셔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금방 스마트 빌리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디지털배움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디지털배움터는 사실 2019년도에 국토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고 행안부로 배움터 사업이 이관되면서 23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사1길 다가서당으로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디지털배움터의 거점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배움터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도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5년도에 디지털배움터의 사업자는 케이티씨에스였는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2만 2700명 정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요? 그냥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강사진들이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50명 정도가 저희 행정하고 교감하면서······.

김성규 위원   교육 내용을 보니까 수준이 높은데 이게 이벤트처럼 한 해만 하는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자 선정해서······.

김성규 위원   그전에 한 사업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신규 사업 아니에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다가서당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김성규 위원   아니, 디지털배움터 이거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맞습니다. 디지털배움터가 다가서당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보조금 형태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산하 전체 공모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국비 70%하고 시비 30% 매칭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비 80인데?

○위원장 최용철   잘못 써 놓은 것 같아요.

김성규 위원   잘못 써 놓았는데, 지금 시비가 70% 넘는데?

○위원장 최용철   고쳐 놓은 것도 또 잘못 써 놓은 것 같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죄송합니다. 8 대 2인데 제가 7 대 3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디지털배움터를 그전에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그전에는 NIA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필요한 운영비 예산 저희가 한 4800만 원 정도만 시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도에서 일괄해서 공모 사업 통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대신 국비가 80%, 지방비가 도비와 시비 20% 매칭해서 디지털배움터의 사업을 AI 쪽 사업으로 변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연도별 투자 계획을 6번에 놓았는데 균특보조금이 4800이고. 그렇죠?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2800이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위에 보조 사업 조건에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다면 시비가 20% 들어가야 되고 균특보조금이 국비면 80%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6년도 디지털배움터 사업 박스로 전체 총사업비 있는 9억의 예산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7억 2400, 도비가 5000, 시비가 1억 2800입니다.
  다만 운영 예산에 보시면 국비 부분하고 도비 7억 27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직접 지출을 하게 되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시비하고 그다음에 구축 예산으로 국비 48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합해서 1억 76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우리 돈으로 1억 76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1억 7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8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2836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렇게 되면 마무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내년도 1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이후에도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됐나요,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예.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315쪽 방범용 CCTV요.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는데 25년도에 많이 삭감됐네요. 물론 24년도에 집행률이 66%라 25년도에 1억 5300밖에 안 세워졌는데 집행률은 100%예요.
  그런데 26년도에 1억 5000인데 1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 계획이?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1억 5000 가지고 10개소밖에······.
  10개소를 정한 건 뭐 때문에 정한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202페이지 18번에 방범용 CCTV 계속 사업으로는 매년 신규 수요지에 대해서 10개소 정도, 1억 5000이면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최명권 위원   잠깐만요. 이미 수요지가 10개소가 있어서 10개소에 대한 예산만 세웠다는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도비 3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3 대 7의 비율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꼭 10개소 외에 추가로 어디, 어디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시려고 해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참여 예산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44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44개소는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서 10개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10개소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 주변의 CCTV 사업들, 시 참여 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으로 14개소 이렇게 해서 44개소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로는 민원이라든가 동에서 수요가 있을 때 그 개소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범죄 예방 진단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5대 강력 범죄라든가 112 신고 건수라든가 그런 지표하고 저희 시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그 선순위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 예산에 맞게?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예.

최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이남숙 위원   대부분 국비를 가져오면 매칭 비율이 반반이거나, 그렇죠? 굉장히 많으면 한 7 대 3인데 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8 대 2 비율로 국비를 따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칭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화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