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주시 미래유산과 향토문화유산 정의를 살펴보면 전주시 미래유산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 중에 향토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보듯이 향토문화유산이 전주시 미래유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범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1항에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10조 위원장 및 제12조 위원회 해촉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혹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었을 때 추가 위원을 더 선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기존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유산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위원들을 공개 모집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래유산 정의를 보면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 현재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어서 전문 영역은 다 충족이 된 것 같은데 다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 보여서 그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위원을 선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 2개를 통합하는 게 나은데 왜 이 조례는 그냥 남겨놓고 거기다 끼워 넣었는지에 대한······.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통합도 저희가 고려해 보았지만 이 두 조례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은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위원회만 우선 통합하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향토문화 조례는 기존에 그전부터 내려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과거에 방점이 주어져 있다면 미래유산이라면 지금은 과거 같이 그런 방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존 계승을 함으로써 후대에 미래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유산 보존 지정 자체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는 좀 어렵습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가,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성격은 유사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미래유산을 지정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기능은 같기 때문에 위원회는 같이 합쳐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위원회만 합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신동에 신규 조성된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전주혁신도시 내에 신규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서신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한 도내기샘 공원에 조성되었으며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10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49㎡ 약 711평 규모로 25m 5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경기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다양한 주민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3월 공사가 마무리되어 5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 체육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재의 임시 혁신동 주민센터 인근에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1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09㎡ 약 1182평 규모로 25m 6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다양한 주민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 공사가 마무리되어 6월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서부권하고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관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비용추계 결과 세출예산안이 서부권이나 혁신도시나 똑같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추계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을 보니까 혁신도시가 훨씬 더 연면적이 크던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인원수는 똑같이 배치가 됩니다. 인건비는 똑같고 세입에 대해서는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봐야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년 운영해 보신다는 예산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2개 비교해 보면 물론 추계지만 면적 자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송영진   물론 추계라고 하시는데 자료가 똑같거든요. 아무리 추계라고 하지만 사이즈가 틀린데 조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다목적 배드민턴 코트는 한 코트, 두 코트, 수영장도 레인 한 2개 정도 차이인데요. 추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추계로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온 자료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쪽 시설이 다 유사합니다. 아까같이 수영장이 5레인, 6레인 한 차이 있는 거고 나머지 농구장이나 배구장 규모는 같거든요. 면적 차이는 별로 차이는 안 나요. 수영장이 1레인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여기 추계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혁신이나 서부신시가지나 인원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단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15억 중에서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세심히 고려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아니, 질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은 자료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송영진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규모가 틀린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겠죠. 제가 우리 체육산업과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비용추계를 뽑을 때 레인도 6레인이고 4레인이고 체육관 면적이 틀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그쪽에서 제대로 잘 뽑아서 줬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운영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혁신도시만 얘기를 하면 이게 완주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완주군하고 입장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완주군 체육시설하고요?

김동헌 위원   아니요. 완주군민이 이쪽으로 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용료만 따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한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완주군은 그 옆에 있는 시설 이용할 때도 혁신도시 전주시 주민하고 차이를 두는데······.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골프장은 약간 전주시민하고 타 지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근에 완주군이 먼저 수영장을 개관했습니다. 그때도 항상 완주군은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전주시민에 대해서 도로 하나 차이로 굉장히 차별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혁신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섰는데도 완주군민들은 차등을 두지 않는데 혁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니라 "아니, 자기네들은 콩쥐팥쥐도서관 할 때도 전주냐, 완주냐 따져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만 매일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제, 부안, 정읍, 고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렀다가 운동하고 씻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밀릴 것 같은데 전주시민을 차등해서 둘 수는 없지만 행정구역상 되어 있는 완주군처럼 저희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민원도 발생이 될 것이고 관리하기가 엄청 힘드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전주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