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2월 14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전윤미·최주만·한승우·박선전·이보순·이성국·김성규·신유정·박혜숙·송영진·장병익·이국·김원주·최지은 의원 발의)
2.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7건의 안건과 산회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전윤미·최주만·한승우·박선전·이보순·이성국·김성규·신유정·박혜숙·송영진·장병익·이국·김원주·최지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성국 부위원장님, 이보순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감면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별표2 체육 시설 목록에서 종합경기장의 철거로 인한 해당 운동 시설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야구장의 1회 이용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을 이용하는 전주시민,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훈련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체육 인재 양성과 우수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체육 단체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사전에 안건 심사하면서 80% 감면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잠깐 정회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윤미   동의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집약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별표2 체육 시설 전용 사용료 비고 6 중 사용료의 "80% 감액"을 "50% 감액"으로 수정하는 것과 별표3 체육 시설 이용료 중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부분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전주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한 심의 진행을 위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매년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 수집 대상을 명시하는 등 작품 수집 계획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품 수집 방법을 정비하여 작품의 접수 제한, 무상 기증 및 기증 사례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품 수집 심의 기구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를 기존 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늘려 수집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시적 전문위원을 추가 신설하여 작품의 전문성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작품 수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관련 서식은 본 조례의 시행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이게 지금 건립추진위랑 연관돼서 작품 수집 관련 조례지, 만약에 시립미술관이 지어지게 되면 조례를 새로 다시 만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때는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됩니다.

이성국 위원   수장고도 얼마나 규모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하 1층에······ 저희가 미술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될 예정에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수장고 2개 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평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200평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 자체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과 같이 건립된 관계로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장고 시설은 2개 시설로 나눠지고 있지만 보이는 수장고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작품만 소장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방문하시면서 어떤 미술품이 소장돼 있는지 그것까지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공립미술관 각종 위원회들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는 걸······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위 설치 전에는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이 조례가 보면 작품 수집 조례입니다, 또.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다 보니까 일정 부분 건립되기 이전에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모든······ 그러니까 운영위가 설치되기 이전에 건립추진위원회의 권한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건립추진위원회는 별개로 있고 그 안에 저희가 개별로 작품추천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할 뿐이지 새로 추천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그 담당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건립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하고 나면 운영위하고 별도로 또 작품추천위원회 등등이 다시 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 설치 이전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가동되는 도중에도 아까 작품 가격 평가, 작품 수집 다 가능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미술관을 건립하고 나면 미술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장품을 100점 이상 소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이상 미술품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끔 추천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게 다 도표로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술관 승인을 받기 이전에 설립되어 있어야 될 위원회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다음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중복되는 여부, 위원들의 임기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아까 계속 여기 이야기하는 게 공정성, 전문성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아마 지금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도 다 이 공정성, 전문성과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5명을 구성했었는데요. 건립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는 미술관 설립에 따른 어떤 건축적인 자문이라든지 향후 미술관 운영 그리고 미술관 어떤 작품 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5명으로 구성하다 보니 그 안에서 폭넓게 작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9명 이내로 구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 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가 검토해서요. 지금 개정 조례를 상정한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노파심에······ 미리 굉장히 객관적으로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바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찌 됐든 머리에 쥐가 나더라도 체계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해 놔야 나중에라도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중복된 문제없이 그래도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제1조에 보면 "전주시의회 의원"을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바꾸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말인데 "전주시의회 의원"을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원래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영해서······.

○위원장 전윤미   그럼 문화경제위원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해관계 없는 다른 위원회로 이렇게······.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작품 기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자가 작품평가액을 줬으면 좋겠다, 기증 사례에서. 20% 한도 내라고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20%를 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당초에는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증 문화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작품평가액의 20% 한도 내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많은 미술관 내에서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작품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증 사례비를 책정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요.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500도 있고 1억도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 기준은 없이 그냥 무한대로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닙니다. 저희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작품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가액을 결정하고 기증 사례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드리기 때문에 작품가액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기증 사례비가 그만큼 또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면 그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20% 한도 내긴 하나 작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이 20%를 보니까 작품 기증을 원하면 무한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저희도 여기 안에서 기증자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전윤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면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미술관을 등록하기 위해서 100점 이상의 소장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점 정도에 한 50억 정도를 미술품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25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은 하기가 어렵고 기증이라든지 관리 전환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궁금한 거는 50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기증자가 무상이 아닌 기증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20%로 기준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50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그 예산으로 분리를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에는 저희가 50억 원을 책정했었을 때 작품 구입으로 해 가지고 50억 원을 했었고요. 처음에 기증 사례비가 책정되기 전에는 100점 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50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 100점의 작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50억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은 기증 사례비로 책정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 부분도 처음 할 때부터 기준을 정해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시립미술관 문구 수정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11조제4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평가액의 20% 한도 내"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내"자를 문구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의 제11조제4항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11쪽이 저희 거에는 없는데······.

송영진 위원   9쪽까지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11조제4항.

송영진 위원   제11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제11조제4항입니다.
  쪽이 아니고 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11조제4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평가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내"자를 추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위원장 전윤미   자구정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고요.
  건립추진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작품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면 지금 시립미술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역 내에서 각자의 분야별로 굉장히 파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건립 추진위원회나 작품수집위원회, 평가위원회 객관적으로 평가하셔도······ 특히나 이 지역에서 다 줬기 때문에 알음알음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 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 여러 미술계 전문가분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공개 모집이라든지 기관 추천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전주시립미술관이 될 것 같고 한 말씀 덧붙이면 기증 사례비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송영진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하더라도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장례 비용 정도로 해서 기증센터에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누가 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전달되듯이 이것도 기증하시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상으로 기증하지만 기증자의 예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범위 20% 한도 내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한의 성의거든요. 작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지금 설계 완료했어요, 아니면 실시 설계 중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지 관련된······ 전주가 한지의 본향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유네스코 등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는데 한지전시관이 꼭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한지로 인해서 한지공예라든지 또 한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한지특별관은 꼭 상시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안내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1층에······ 저기 3층 한쪽에 구석에 있어서 어디 사무실 찾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설계 아울러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뵀을 때 그 말씀해 주셨고 오늘 회의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지는 전주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산업이고 예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일 수도 있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가 K-한지마을이라고 해서 한지에 대한 어떤 박물관도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공간 구획을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건립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자문을 받으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층에 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아니면 건축 설계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놀이터 및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으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업무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허가한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전주천년한지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전주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로는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한복 착용자에 대한 문화 시설 입장료 감면 기준을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별도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공공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감면의 범위 및 기준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10조 한복 착용자의 문화 시설 입장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감면의 범위는 경기전으로 감면 기준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별표1 관람료의 50%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너무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 관광재단 출범하잖아요. 관광재단이 출범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가 꼭 경기전에만 한정이 돼야 되냐 싶어서······.
  한복의 날을 지정해서 사용료 감면을 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 문화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젊은 친구들이 관광지에 왔었을 때 할인 정책을 항상 다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카드사의 할인이나 어디 시설에 대한 할인 문제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찾아가서 할인 정책들을 봤는데 이거를 꼭 경기전에만 국한돼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하실 거면 좀 범위를 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의 조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나 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잘 다뤘으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경기전에만 국한되니까 이왕 혜택을 줄 거면 범위를 넓혀서 벙커가 됐든 그런 데들도 만약에 한복 입고 가게 되면 할인 정책을 주고 이런······.
  일시적으로 하루에 한해서는 그러면 참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책 자체가. 오늘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하겠지만 한번 정도 검토해 보면 참 좋을 만한 정책인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저희도 한복 패스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한복 입는 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옥마을의 관광인들이 한복을 입고 방문했을 때 경기전 입장료에 대한 50%를 감면한다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한복의 날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해져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그날만 해 준다는 거예요, 한복의 날 매월 정해진 날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현재 경기전 입장객이 한복을 입고 왔을 때 평일에 지정되지 않은 날에는 감면이 없고요. 감면 지원되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만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한 달에 한 번이네요, 그러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한복의 날이 그러면 홍보가 됐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한복의 날 홍보가 약해서 한복의 날에는 앞에 배너도 걸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한번 더 하려고요. 그전에 2016년도에 시행 규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감면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시행 규칙이 아닌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실 넷째 주 토요일이 한복을 입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 줄은 저희도 몰랐네요, 저는 몰랐네요.
  그 정도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박혜숙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 제도를 할 생각을 하셨다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관련 질의인데요.
  홍보가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넷째 주 토요일 한 번으로는 한복의 날 지정 기념으로 하는 행사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한복의 날 기념 50% 할인 이렇게 해서 해야 더 효과도 좋고 인식도 '한복의 날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진공원도 사실은 입장료 내는데 한복 입고 들어가는 관광객들 없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덕진공원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냥 무료로 거기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우리 어제 한복 입었었잖아요.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그 관련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한복을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운영위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기관 방문할 때나 모든 전주시의 공적 지위를 갖추신 분들이 전주를 벗어나는 곳과 관련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현재 한복이라고 하는 게 생활한복, 개량한복, 전통한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주만의 한복을 생각해서 전주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어디 뭐 감면해 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국외 연수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디 외부 방문할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 출장 나갔을 때나?
  그럴 때 어떤 표준화된 전주 사람들만의 무언가 복장들이 있으면 전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조례안과는 별개인데 그 한복 착용 문화라고 하니까 전주의 멋 중에 하나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어떨까라고 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사실상 관광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주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복을 제대로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구난방 막 입고 옷고름도 어떻게 쩜맬지도 모르고 속에다 막 이렇게 껴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까지 이렇게 감면 제도까지 또 하니까 한복을 전통을 살려서 제대로 입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한복 입는 날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개회 때 입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정상적으로 입는 의원들도 사실 없었어요. 거의 다 옷고름이 비뚤어졌다든지 옷고름이 짝짝이로 돼 있다든지 속옷고름을 쩜매줘야 이렇게 옷고름이 제대로 반듯이 되는데 속의 끈은 안 쩜매고 겉에만 옷고름을 쩜매 놓으니까 이 동전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입고 한복을 입는다든지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복을 그날 대여해 가지고 잠깐 입고 벗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입을 수 있는 한복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박혜숙 위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도 주로 한복을 많이 입고 개량한복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주를 찾는 젊은 청년들한테 제대로 입을 수 있는 한복 착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김원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가면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가면 청바지 진에다가 모자를 쓰고 관공서에도 그렇게 다닙니다. 베트남에 가면 아오자이도 있고 얼마 전 지난 여름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했던 필리핀 마닐라의회도 전통 복장을 입고 왔어요. 이번에 한상대회 때도 전통한복은 메인에 입었지만 스태프들은 또 생활한복을 다 입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니요.

송영진 위원   그러듯이 한복이 이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금방 우리 김원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신경 쓰기 이전에 우리 전주 스스로가 우리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지도 마찬가지고 한복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안 입는데 남한테 입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 진흥 조례하면서 금방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들도 한복을······ 상하 다 맞춰 입을 건 아니지만 겉옷이라도 생활형 한복으로 저렴하게 제작한다고 해서 그게 필요해 보인다.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타지로 비교 시찰을 가더라도 일반 이런 옷 말고 생활한복으로 전주만의 한복을 디자인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우리가 먼저 입고 알려야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한지 쓰라고 하고 한복 입으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토요일마다 해서 하는 건 어떠냐 이건 의견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이렇게······.

○위원장 전윤미   홍보비를 쓴다 생각하시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지금 경기전 주위에 굉장히 많은 한복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한복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톨릭대학교에서 한복 패스에 대해서 저희한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한 것이 한복을 입으면 이렇게 문화 시설이라든지 유휴 시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토론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전에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 4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토요일이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너무 그 주위에는 한복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그 공간에서는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한복을 더 진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이미 성공했으니 그 성공한 곳에서 다시 감면해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고 오히려 한옥마을 말고 다른 곳에서 좀 더 일상화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토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복 입고 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한복의 날 그 주간 행사를 토요일 말고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평일로 유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한복의 날이 16년도에 제정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한복의 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365일이 한복의 날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복 패스를 저희한테 제안하신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문화 시설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수익금이 줄어드는 경우 문체부에 그걸 보전해 달라고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그런 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받는 방법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 관련 간담회 후 국 업무를 먼저 진행해야 하나 종광대 관련 국가유산청 현장 회의 일정으로 국가유산관리과 먼저 업무 보고를 받고 간담회 후 다시 국 업무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만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소장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질의 주시면 업무 보고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종광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현재 종광대2구역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종광대2구역 조합원은 총 196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진행 상황은 조합원 분양까지 끝나고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정밀 발굴한 결과 후백제 고토성으로 추정되는 토성이 발굴되어서 지난 12월에 국가유산청에서 전문가 검토 회의를 나오셨습니다. 다섯 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현지를 둘러보고 후백제 유적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공문을 회신한 후에 조합과 그리고 전주시의 그 구역에 대한 보존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월 12일 현지 보존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월 19일 문화유산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가 열려서 그 유적에 대해서 현지 보존을 할 것인가 일부 보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 앞서서 국가유산청에서도 그 공간에 그 유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오늘 오후에 1시 반부터 현지에 또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셔서 거기를 다시 재검토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2월 19일 오늘 조사 결과가 반영돼서 안건이 상정되면 2월 19일 한 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봤을 때 보존 대책이라든지 또 보존의 어떤 역사 유적의 가치가 그 정도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 현지 보존의 의견을 냈으나 또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했을 때 1942년도 전주부사에 고토성의 흔적들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정확히 그곳과 일치한 곳에서 고토성이 나왔기 때문에 동고산성 이후에 최대의 후백제 유적으로 판단돼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하고 다르게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피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열 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아마 기록 보존으로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보존 쪽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또 전주시가 앞으로 여기에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문화 자산이 전주시의 저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켜 나가서 앞으로 전주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유적 자원으로 그렇게 보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전주시가 문화유산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시행사나 아니면 거기가 조합 주택이잖아요. 조합 주택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재개발 조합······.

○위원장 전윤미   재개발 조합 주택인데 10년 정도 좀 길게 걸린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지금 예상이 1000억 정도, 1000억인가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 조합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두 번을 줬습니다.
  1차 자료에는 1390억을 얘기했고요. 다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종후 자산 평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까지도 다시 산정해서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보내주셨을 때는 1910억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1910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 의견도 보존으로 간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존했을 때 그게 정해지면 국가유산청에서도 어떤 전주시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이거는 현지 보존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국비 50%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죠. 저희도 고민이 되지만 국가유산청이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존도 중요한데 이런 사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사실은 민원들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과장님이 가서 현지 또 보시고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물론 현지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특혜 의혹은 일지 않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특혜 의혹이요?

송영진 위원   개발 업체의 특혜.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개발 업체에 대한 특혜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부지가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부지거든요, 암반도 나오고 해 보려고 하니까.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그 해당 조합원들은 종후 평가까지 해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시 부채 비율이 이제 경고등이 켜질 때까지 한 일이 프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지 보존도 있지만 이전 보존도 있고 아카이빙 보존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그 인근에 또 다른 건설 회사가 재개발을 또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거기도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또 그런 문화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기도 또 현지 보존하고 이렇게 해 줄 것인지······.
  국가유산청에서 50%를 준다고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엄마의 밥상 주던 아이들도 굶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왕의궁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귀한 후백제의 그런 유적이 나와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보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종로에 가보면 유적이 나오고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다가 필로티로 해서 이십몇 층, 삼십몇 층 건물도 지은 사례도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도 하셔야지, 이거 100억, 200억도 아니고 인근에 또 얼마 전에 대박 나듯이 모 아파트가 청약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또 나오면 그때 또 보존하고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도 문화재 무조건 우리 전주시도 일단 결론이 현지 보존으로 났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저희도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 문제를 또 고민해야 되지만 그 유적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바로 10년 뒤에만 가도······.

송영진 위원   아니, 전주시 입장에서는 고도 지정받으려면 유적이나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잘 나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보존하면 좋은데 이 막대한 또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거의 5000억 원대 수준으로 갔는데 이걸 지방 정부가 또 해야 된다면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겠어요, 또 인근에 아파트 개발하는데?
  그런 거 고민을 심사숙고하셔서 국가유산청하고 잘 이야기해야 된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동고산성 사적 승격을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나요?
  지금 자료를 보완해서 25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지금 보완 서류······.

이보순 위원   보완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보완의 이유는요. 방향을 맨 처음에는 아예 후백제로 갔었다가 저희가 세 번째 도전인데요.
  첫 번째 도전할 때는 후백제에 초점을 맞춰서 했었는데 위원분들이 너무 후백제로만 간다고 하면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그 자료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어렵다 해서 다시 후백제의 색을 빼고 넣었었는데요.
  그게 2차가 그렇게 됐었는데 또 2차를 보시더니 후백제의 색깔이 아예 빠지니 이 동고산성의 역사성이 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그 사이에 바뀌시니까 방향들이 달라서 현재 계신 위원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시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또 후백제 부분으로 다시 서류를 보완하느라고 지금 세 번 보류되어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견훤대왕 표준 영정은 이제 6월 마무리돼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견훤대왕 표준 영정은 현재 밑그림까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실 현재 살아계신 분 어진을 만든다고 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그대로만 그리면 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을 그리다 보니 전주 견씨 후손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느 정도 밑그림은 마련해 놨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영정의 상징성과 정신 이런 걸 담는 학술적인 작업이 있는데 저희가 1차로 받았을 때 많이 미흡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송영진 위원   작가님이 누구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작가도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작가 선정······.

송영진 위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그게 6월까지 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작가 선정을 해서 그 밑그림 나온 부분을 가지고 영정위원회에다 심의를······.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계획이 마무리인데 4개월 만에 이게 되냐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은 잡아놨기 때문에요. 어느 작가가 그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작가 선정하고······.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는 된다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6월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완성이 아니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계속 그 영정위원회에서도 또 보완을 내리고 보완을 내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계속 심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쪽 그 제출 날짜지 완성 날짜는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계적 한지 도시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이번에 국제한지산업대전 때 국비는 없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번에는 전주 시비만 2억 1000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저기에서 아예 결정이 난 거예요?
  국비 안 주는 걸로?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작년 국회 때 추가되는 예산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2억 1000을 가지고······.

송영진 위원   작년 얼마였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작년에 국비가······.

송영진 위원   총예산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8억이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8억 가지고 지금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또 되겠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이제 저희 한지산업대전으로 갔으니 그 한지산업대전의 워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 쪽보다는 산업에 치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국제 전시도 못 하겠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많은 부분이 좀 축소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차후에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알아보세요.
  내년도 한지 유네스코 등재 앞두고 지금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물론 뭐 국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이렇게 4분의 1로 줄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한솔홀딩스 그리고 기존에 신협과 같이······.

송영진 위원   거기에서 후원해 봤자 얼마나 큰돈 하겠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런데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주시하고 같이 협업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곧 MOU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솔홀딩스에서 산업 분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지산업대전은 산업 분야를 조금 부각시켜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우리 고도 지정 심의하고 종광대 현지 보존하고의 연관성······.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종광대를 현지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도 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필연적 관계네요, 그러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김원주 위원   아까 계속 예산 문제 나왔었는데 종광대 현지 보존 이후에 예산 대책과 만약에 고도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심의 통과하고 통보받았을 때 그것과 관련된 예산 연계성도 검토 대상인가요?
  고도 지정되었을 때에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종광대가 현지 보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고도 지정이 되었을 때 고도 특별보존지구가 있고 고도 육성지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행 계획 사업을 넣을 때 이 종광대 부분에 있어서 1390억이라든지 1910억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이고 개발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고도를 통해서 그 개발 비용을 마련해서 거기에······.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거기에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그걸 불식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종광대를 지킴으로 인해서 고도가 더 확실하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고도 사업으로 저희가 종광대에 들어간 많은 돈을 좀 다른 분야로 해서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든 외에도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되지 않고 최소 고도 사업으로 3000억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김원주 위원   금액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나 예산······ 그 매입하거나 만약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걱정들을 하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 몇십만 원씩 준다는데 전주시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다 맞물려서 가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광대를 빼버린 상태, 종광대가 없는 상태에서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연계해서 다 말씀들을 싹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종광대 안 나왔으면 고도 지정 어떻게 했을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

송영진 위원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신뢰성이 없으니까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에서.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송영진 위원   아니, 종광대 나오기 전부터 고도 지정 추진해서 이번에 종광대가 고도 지정 안 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그 1390억, 1910억 그리고 아까 지방비, 국비 50 대 50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의 전체 국비 50%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는 그렇게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의 대답이 한 번에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풍납토성 사례가 저희 사례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성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 나눴을 때 그 금액은 전체 PF 받은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인데 방금 얘기하신 사례도 토지 매입비 부분에서 지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이제······.

이성국 위원   과장님,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깐 나갔다 온 건 맞지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 그리고 일시가 아니고 분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내용하고 달라서······.
  토지 매입 비용이 얼마예요, 그중에?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토지 매입 비용이 토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200억대로 지금······.

이성국 위원   자,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성국 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례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지난번에 국가유산청에 갔었는데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이 금액을 얘기했더니 5 대 5라고 얘기하면서 5 대 5면 만약에 국가유산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100년 정도 걸리면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성국 위원   제가 말한 사례는 아까 풍납토성 얘기하셨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성국 위원   그때 국가유산청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전체 금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 거라서 그렇게 저희도 이 사업을······.

이성국 위원   거기 토지 매입비 지원받은 거죠,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토지 매입이 아니고요. 거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이성국 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50%를 받은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전체 사업비를 서울시랑 같이 분납해 가지고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자료 드렸듯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00억대, 조합에서 400억대 얘기해서 300억대로 중간 가격으로 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이성국 위원   그것도 근거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그래서 거기······.

이성국 위원   거기 자료에 근거 법령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근거 법령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죠,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장유산법에 의해서 그러긴 하는데 자료는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성국 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매장유산법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팀장님은 지금 없고요.

이성국 위원   몇 조인지는 모르시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성국 위원   그래요. 찾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령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우선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해서······.
  토지보상법 제4조입니다.

이성국 위원   토지보상법이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토지보상법도 있고요.
  또 매장유산법도 있고 그 관련된 2개의 법이 같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토지보상법 4조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토지 매입비의 50%로 계속 인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매장유산법도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토지 매입비의 50%라는 게 나오면······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거기에 한정된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는 그래서 계속 나머지 부분은 정치권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풍납토성 경당지구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 사례처럼 저희도 별도의 계정을 가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유산청과 약간 동상이몽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저희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렇게 일시에 받겠다, 이삼 년간에 받겠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제시한 사업비에 어떤 토지 부분, 매몰비 이런 선별을 해서 50%를 지원할 수도 있고······.
  현재 사례는 풍납토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종광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세부 실사가 나오니까 그 위원회의 말씀도 듣고 다시 국가유산청 얘기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어느 정도 이게 단시간에 결정 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사 다녀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의견도 명확하게 하고 거기 의견도 명확하게 들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해 봐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딱히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종광대 부분은 시간 잡아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얘기도 들어보고.

이성국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이 계속 긴축 재정되면서 저도 막 안타깝고 계속 지속돼 오던 사업도 안 되니까 되게 속상한데 우선순위가 돼야 할 사업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가를 내줘서 발생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면 전주시 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나······ 만약에 그러면 모든 이게 가장 1순위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사업비를 세우고 다른 사업은 다 또 줄여야겠죠, 속상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의 범위를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사 나오고 추후에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정회 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5페이지 보면 현재 덕진예술회관으로 있는데 지금 건립 예정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여기 예술회관 도로변 앞에 상가 두어 개 있잖아요, 예술회관 주차장 있는 쪽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것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너무 좁고 협소한 데다가 미관상 너무 안 좋아, 예술회관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그래서 거기를 같이 매입해서 단장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입의 필요성을 말씀 주셔 가지고 그쪽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시장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시립미술관 보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협의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기부채납 협의는 지난 10월에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자광 측에서 전주타워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원을 일정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몰라서 현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협의 내용은 뭔지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조건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으니까요. 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8월에 하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지금 전주종합경기장 철거하는 데 장소가 전주종합경기장, 객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거는 그간 추진 사항이고요.

○위원장 전윤미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제 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주 업무는 MBC에서 하는데 MBC에서는 전북대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완산체련공원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장소 검토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6쪽에 2024 전주단오 진행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게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작년이 첫 번째고요. 올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보순 위원   올해가 두 번째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작년에 했던 결과 저한테 주신 적 있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했는데 결과 안 주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때 만족도 조사라든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25년도 전주단오는 똑같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 예산이 작년에는 1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1억 3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는 단오를 3일 동안 진행했는데 올해는 2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오가 월요일이었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0일이었는데 6월 10일 월요일이 단오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토요일이 단오다 보니까 6월 1일 일요일까지 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면 작년에 못지않게 단오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때 작년에 진행될 때는 거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함께 프로그램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나름 풍성하게 진행된 것 같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더 축소가 되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각 과에서 저희 문화국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풍성하게 진행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문화국 내에 있는 사업과 연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 거점 사업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하는 무형유산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작년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단오제 운영의 목표가 덕진공원의 활성화와 함께 가는 건지 아니면 단오제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성으로 대중성을 확보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단오 같은 경우에는 전주덕진공원을 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단오제 때 덕진공원에서 물맞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향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덕진공원의 그런 전통성, 역사성을 살리면서 그리고 단오의 세시 풍속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때 물맞이 행사가 제가 볼 때는 전에 비했을 때 많은 반응을 별로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치해서 지나가는 형식으로 끝났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보순 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단오제에 물맞이하는 거 자체를 마을에게 줬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오제의 특징은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게 가장 큰 저기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설 작업을 덕진공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물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설 공사가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물맞이 그러니까 창포물에 머리 감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강구해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할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단오제가 그동안에 전통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단오제의 큰 틀은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원 호수에 창포가 심어져 있고 그 흘러가는 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도 감고 피부병도 없어진다고 이렇게 씻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창포물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전통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대충 그냥 머리 감는 시늉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포물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조금 부각시키려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오의 가장 큰 게 물맞이고 그리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체가 창포가 지금 덕진공원에 일부 심어져 있고 그 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도 인체에 무해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지금은 어렵죠. 환경 자체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이제 창포액을 해서 그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오가 덕진공원 안에서 물맞이 행사가 하나의 전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단오제에 전국에서 오셨어요. 저도 남원에서 할머니 따라서 와 가지고 창포물에 물 감은 기억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다른 곳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단오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요. 그동안에 단오제라 하면 강릉 단오제라든지 법성포 단오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어촌입니다. 풍어제 비슷하게 행사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평야다 보니까 풍년기원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단오를 어떤 굿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하고는 다르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또 다양하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덕진공원에서 단오제의 기분을 내게 하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현재 도서관이 그냥 최신식으로 고가로 들어와 버린 상태고 덕진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전체적으로 개선돼 있어 가지고 옛날의 그 전통을 살리고 단오 행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분위기 만들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 덕진공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고 먹거리장터라든지 그리고 야간까지 운영을 또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주 계층이 노인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행사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별 씨름대회 같은 거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전에 동 대항으로 이렇게······.

박혜숙 위원   동 대항으로 해서 씨름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주민들이 일단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오니까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그 분위기를 한번 내보셔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앞에서 아까 얼티밋축제인가요?
  얼티밋페스티벌을 거론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전에 MBC 관계자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종합경기장을 철거하면 어디서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했던 건 경륜장을 사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한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MBC에서 만약에 점프(JUMF, 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축제를 하려면 일단 폐쇄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어 놓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폐쇄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마땅한 공간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저는 경륜장을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튼 전주대학교 쪽에 과거에는 정문이었는데 지금 후문인데 이쪽이 많이 상가가 침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점포 쪽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도 MBC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전주페스타는 어디서 해요? 정해졌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페스타도 여러 얼티밋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같은 처지고 어디서 할까 저희가 여러 군데 후보지는 물색은 했고요. 최종적으로 논의해 본 뒤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주페스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얼티밋이나 페스타나 가맥축제나 다 일괄적으로 지금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축제입니다. 작년에 종합경기장에서 했던 축제들은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세부적인 내용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싱스트리트······.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예산 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2회차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 참여하신 예술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거기에서 말고 더 확대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추경 때 확보할 거다 예정된 거를······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확보 안 되면 업무 보고 책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추경에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노력은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문화도시라든지 기타 연계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나중에 폐회하는 날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긴축재정 들어가면서 칼질이 들어오는 게 다 문화국이에요. 민생 챙긴다고······ 중요하죠.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칼 끝에는 항상 문화국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국비로 시작했던 사업이건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건 결국에는 이 사업은 꼭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결국에는 전주가 문화도시 선정됐으니까 저희도 보도 자료 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상 칼 끝에는 이런 축제와 행사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부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다음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이 왕의궁원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이성국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그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직원 교육용······.
  그런데 여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기본 자료는 기본 구상 용역을 토대로 했는데 아직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존 자료가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건지산에 산림치유테마형 왕의숲 조성을 전북대학교에서 동의를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그 용역 안에 사업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다른 소관 부서가 세부 사업 실행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건지산에 관련돼 있는 많은 것들을 전북대에서 거의 동의를 안 해 주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같이 노력을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문화예술회관 저번에 얘기할 때도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예산적인 질의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떤 예산 여건이라든지 시 상황 여건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추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공간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일정 부분 수요 그 다음에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는 하신 것 같아요. 조사 기간이 1월부터 2월까지 되어져 있으신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부분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맥이라고 하죠. 리맥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진행했는데 아직 저희가 그 결과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성된 게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공연장을 짓게 되면 클래식 전용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복합 공간으로 공연장을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할 예정······.

장병익 위원   클래식 전용 공연장은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계 시설에 대한 왜건(wagon, 마차) 구동 부분도 다 공연장을 지었을 때 구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계······.

장병익 위원   보통 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종합적으로 어떠한 복합 공간을 쓰게 되면 뮤지컬도 진행하면 왜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클래식만 위해서 극장을 지으시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은 거기에 중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예술관을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저희가 하는 목적이 다양한 어떤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라 필요한 어떤 기계적인 부분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연극을 할 만한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저희가.
  극장이 있는데 구동이 잘 안 돼서 구동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약에 짓는다면 꼭 지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두 번째로는 시립예술단이 있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시립예술단은 이 공간에서만 공연하시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장병익 위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이 공연장이 생겼을 때 이 공연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200석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1000석 이내 2000석 이렇게 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500석 규모가 공연장으로서 가장 부족한 현실이고 그다음이 200석 규모인데 여기 보면 전시실, 교육실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시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시실도 갖추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지자체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에 대한 어떤 수요 측면은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 다만 일정 부분 공간은 구성해 놓고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전시 공간이 없기도 하죠.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은 전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층고가 너무 높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그래서 조명 시설이 잘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전시장으로서는 정말 꽝인 볼품이 없는 전시 공간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미술 전시 위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미술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기사에 가장 핫하게 미술관 올라오는 게 제주도 현대미술관인 것 같아요.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3만 명 들어왔다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잠깐 스쳐가면서······.

장병익 위원   현대미술관 지금 앤디워홀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못 들어왔었는데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작품을 저희가 미리 다 사 놓나요, 혹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미술관이 건립되면 미술관으로서 등록되려면 약 100점 이상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술품을 저희가 구입이라든지 기증이라든지 기탁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전환시켜 가지고 소장품으로 등록하게 되게끔 돼 있는데요. 모든 것을 구입하기에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미술품을 소장품으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 그래서 일정 부분 약 100점 정도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어야 미술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저도 미술 작품 구입은 점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장고 계획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수장고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 미술관이 지어지면?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좀 전에 몇 평 정도냐고 말씀했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200평이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봤더니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장고1실 하고 수장고2실 해서 보이는 수장고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수장고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보이는 수장고 적용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위예술제가 있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위원장 전윤미   국제행위예술제 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있는 건데 혹시 이게 해마다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 행사라서 25년도에만 있는 건가요?
  국제행위예술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있던데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이거는 2020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장소는 평화의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정확히 뭐예요, 행위예술제?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이거는 한 번 따로······.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평화의전당에서 하는데 누드······.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따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후에······.

○위원장 전윤미   2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작가 초대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어떤 작가들이 초대됐는지 자세한 내용 파악은 제가 아직 못 해 가지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별 차이는 없고 한 그때 1억이었던가······.

○위원장 전윤미   작년에도 예산이 힘들었는데 진흥원하고 또 집행위원장이 애를 써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해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은 거고 시비 부담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도 어렵게 세워져서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국제영화제 때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화제 티켓 같은 거 그런 거 위원님들이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진행하실 때는 그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환영합니다.
  독립영화의집 다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김원주 위원   가볍게······ 착공식을 언제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다음 2월 24일 월요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빨리해 주시지······.
  그 매장문화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전주부성 말씀하십니까?

김원주 위원   예, 우리······.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거는 국가유산관리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전체 부지 면적이 얼마였었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것까지······.

김원주 위원   파악 안 됐구먼······.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부성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부성 안에 매장 문화재 발굴된······.
  그 부분은 다 빼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 부분은······ 예, 빼고 사업 진행······.

김원주 위원   빼고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부성 나오는 부분은 보존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면적만큼 주차장을 지하로 뺐고 그다음 뒤에 KT&G 건물 철거······ 원래는 당초에 그냥 리모델링이었는데 철거해서 설계를 좀 변경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 어디죠, 전통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김원주 위원   뒤쪽하고 연결된 것은 그대로 그냥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독립영화의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는 논의하고 있고요. 밑에 유리처럼 해서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형식으로 가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성처럼 완전 복원하면 그 광장의 사용도가 없기 때문에 독립영화의집 쪽은 그렇게 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전당 옆에 있는 거는 저희가 완전 복원 쪽으로 한번 재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연결 축이 확인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전당은 덮어 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건 나중에 유리 형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부성 독립영화의집에 있는 건······ 예.
  유리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버추얼스튜디오 상림동······.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지금 스튜디오 관련은 실시 설계 완료하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요.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246억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남상환 계장님한테 쿠뮤에서도 그 버추얼스튜디오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국비하고 또 쿠뮤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확인되면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거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쿠뮤에서 버추얼스튜디오 지원 관련은 확인 안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국비가 예전에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또 쿠뮤도 버추얼스튜디오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짜리로 하나 짓는 것보다는 서로 가능하다면 국비하고 또 민간 투자하는 부분하고도 합쳐져서 글로벌하게 국제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크게 하나 지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해당 부서 계장님한테 예전에 그것을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작게 작게 두 개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하나를 예를 들면 국비 부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의 비용을 민간 투자 비용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해도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없어졌구나. 이거 못 하는 구나." 그래서 그런 지역의 예술인들, 문화인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과 자체에서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현재는 각 단체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면서 그쪽에서 의견이나 필요성이 느껴지면 분야별로든 아니면 같이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1 대 1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아놓고 해야 "아, 문화산업과가 신설됐는데 문화산업과에서 그래도 전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거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거점 예산이 올해 일몰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우리가 겪는 페널티가 뭐가 있는지 예산은 얼마를 반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뱉어내야 할 예산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이 450억이고요. 국비가 170억, 도비가 72억 그다음에 시비를 210억 정도 매칭해야 되는데 현재 매칭은 23억 9000 정도 해 가지고 11% 정도 매칭이 되어서 만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거점 예산 안에 38개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거의 이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240억 정도가 되고 일정 부분 시비 매칭된 지금의 매칭을 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200억 이상의 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200억 이상 반납했을 때 전주시가 겪어야 되는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관광거점 예산 자체가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중앙 부처에서 오는 저희 신뢰도가 하락돼서 따라서 향후에 공모 사업에 대한 지장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문화국에서의 중앙 부처에 대한 공모에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 추후에 다른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또 그때 매칭 못 했는데 이거 공모되면 시비 매칭할 수 있냐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또 문체부가 저희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도 26년 되면 아마 이 관광거점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에 제2의 관광거점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관광에 대한 것들을 많이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오는 데미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추경 때도 재원 안 돼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시비 매칭이 190억 정도 안 된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아직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본적 성격 위주로 한번 매칭하고 2차 추경이 있다라고 하면 매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북현대 월드컵경기장 투어하는 것도 거점 예산이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작년······.

이성국 위원   그때 그 반응 좋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칭 안 돼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저희가 상반기 사업 위주로 급한 것만 세웠고 나머지들은 다 0원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거점 기간 연장 가능한 부분이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실질적으로 문체부 입장이 공식으로 아직 돼 있지는 않지만 연장이라는 건 아니고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는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거의 매칭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장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추가 예산 지원 없이 공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연장은 가능할지언정 그에 따르는 연장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재.

장병익 위원   지금 하드웨어 관련돼서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문체부에?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장병익 위원   그러면 문체부는 지금 관광거점 관련돼 있는 정책을 새판 짜기 하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문체부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다시 한번······.

장병익 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검토를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성과에 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2월에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려고 생각······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 성과가 시너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광위에서 박사급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자체마다 돌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관광거점 사업에서 꽃숙이공예 공방촌 리모델링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6월에 진행되는 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보순 위원   그게 리모델링해서 뭐가 들어가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이 사업은 한옥마을사업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옥 체험 업무로 해서 저희가 트래디라운지라고 작년에 어진길29 거기와 연계해서 외국인들 특화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일환이 되고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보순 위원   체험?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옥 체험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한옥 체험이라는 거는 집······.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저희가 한옥 구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는 덕진공원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오목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10월에······.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덕진공원은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보순 위원   야간 경관 조성······.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연화정도서관하고 벽진폭포 해 가지고 저희가 야간 미디어파사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일 해 가지고 하루에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미디어파사드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어서 상시 틀어 놓을 수는 없어서 토·일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눌러봤더니 이렇게 같이 가신 분들이 이번 명절에 타지에서 오셔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아, 이거 누르면 나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동절기는 19시 하고 20시에 하고요. 하절기는 좀 더 시간을 늦춰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안내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 써놓던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저기만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눌러보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안내 글귀도 없고······.
  그런 부분 좀 보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아까 전주페스타 물어봤는데 만약에 종합경기장처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축제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니, 그 부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죄송한데 페스타는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저희가 타 부서 연계 사업이라 적어놓은 거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페스타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작년도 페스타를 하고 나서 이런 피드백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 장소였던 종합경기장이 철거하는 관계로 첫 번째 검토하고 있는 게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할 것인지 분산 개최를 할 것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페스타 10월에 계속 추석 명절이 들어 가지고 10월 한 달 내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개막식을 언제하고 몇 주 동안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축제를 페스타에 포함시켜서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거는 부서에서는 조금 검토했고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서 관계 부서와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 저희도 계약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장소나 분산 개최나 같이 공동 개최 부분 어떤 게 페스타로 통합 축제로 들어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되면 바로 문경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저희한테 충분히 전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어쨌든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막걸리 축제를 같이 했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상인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 골목에서 해야지 왜 종합경기장에서 하느냐 이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막걸리 축제만 생각해 보면 모아서 하든 분산 개최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막걸리 축제는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거점상으로는 막걸리 축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독립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준비를 하든가 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결정했으면 좋겠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오목대 일원 야간 경관 및 미디어아트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지금 오목대 일원은 저희가 한옥마을에 야간 미디어가 부족하다는 선상에서 출발했었고요.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전동성당에다가 이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당 측과 합의가 안 돼서 사업지를 변경해서 오목대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기본 용역 중에 있고 아직 결과치는 안 나왔고 그 기본 용역이 만일 완성된다라고 하면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한옥마을에 야간에 상시적으로 여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에 따라 약간 아쉬움을 표출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야간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전주 관광에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옥마을에 너무 편중돼서 과잉 관광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항간에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판단은 사실 약간 다른 게 실질적으로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전주에 왔었을 때 원픽으로 찍는 게 한옥마을입니다. 그랬을 때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만 머물 게 아니고 여기를 원픽으로 왔을 때 향후에 다른 관광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한옥마을이 지금의 과도하게 붙는 콘텐츠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오히려 그런 논점에서 접근한다면 저쪽 군경묘지 위에 동고산성인가요······.
  그쪽 좀 취약한 지역으로 더 확장해서 넓혀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 부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고도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그다음에 아중호수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완공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가까운 데는 동고산성도 있겠지만 좀 더 덕진구 쪽으로 확장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외연 확장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당장은 거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다 완성도 있게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동고산성 부분은······.

송영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외연 확장을 좀 해서 한옥마을에 집중돼 있는 그런 관광들을 예를 들어서 효자·삼천권이라든지 북부권이라든지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해야 전주 권역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오목대 저녁 때 올라갔을 때는 빛도 그 정도면 괜찮고 야경도 괜찮은데 그런 데에다가 또 이렇게 막대하게 39억이라는 돈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권역으로 평화동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들을 또 다른 그런 핫플레이스로 조성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의 케파(capacity)는 사실은 한옥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진 위원   왜 정해져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관광거점 마을에 한옥마을 빛파사드라고 해서 사업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문체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 부분이 있고 이게 이미 한번······.

송영진 위원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송영진 위원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KDI 적정성 받았을 때 그게 나왔을 때 이후에 변경 사항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고 실제로 문체부나 문광위하고 같이······.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한옥마을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건······.

송영진 위원   계속 지금 한옥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야간에라도 좀 쉬자. 낮에 피곤해 죽겠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깜깜한 암흑 도시가 돼서 얼마 전에 최지은 의원님도 발언했지만 5개 중에 하나는 다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평화권, 삼천권, 효천, 에코 이런 데도 거점을 건지산이 됐든 학산이 됐든 용호근린공원이 됐든 이렇게 확장해야 되지 않냐. 한쪽에만 계속 몰려 갖고는 안 된다, 과잉 관광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빛 공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목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빛을 볼 수 있지만······.

송영진 위원   그만합시다. 나무는 왜 벴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물어볼까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나무는······.

송영진 위원   나무는 왜 베어내 가지고 또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나무가······ 전에 나무 벤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보면 오목대가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연 확충이 중요한데 지금 이 예산안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이거 오목대 일원은 어쨌든 KDI 적정성 검토할 때 한옥마을에 있는 미디어파사드로 케파가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이 가장 관광의 큰 목표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이루고자 야간 경관도 하고 있는 거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양해는 아니고요.
  저기 우리 평화의전당 이런 데도 종교적으로 관광지가 저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또 거기에 있는 그런 한지 부조의 작품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한옥마을 쪽에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종교 관광이라든지······ 우리 유럽에 가면 막 성당들 일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윤지충이라든지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든지 초록바위라든지 이런 어마무시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전주가. 그런 데를 해서 권역을 확장해서 한옥마을 내에서도 권역을 확장하라 이 말이에요, 있는 데만 계속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전주시숙박협회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 하나 이렇게 같이 만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나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업소들에 비해서 한옥마을 외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너무 차별적인 관광객들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 전주시에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을 같이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보면 사실은 한옥마을 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들은 거기가 위생 관리 그런 걸 받는 지역은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데 별도로 그건 완산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등록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등록 업무를 하는데 그 한옥마을에 숙박업소로 등록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려고 하면 무분별하게 전주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냐. 그와 반면에 숙박업소에 있는 회원 가입된 데들은 가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도 힘들다 이런 민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나 생각해 보신 거는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그때 한번 말씀하신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한옥 체험 부분들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아니면 한옥이라는 구조 자체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한옥 체험을 저희가 등록하려면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서까래가 다 노출이 돼야 되는 한옥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등 실질적으로 한옥 체험 그 부분을 등록할 때 따르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에 맞게 온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명분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에 한옥 구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위주로 한옥체험 숙박업이 굉장히 편재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위생적인 부분은 구청하고 상의해서 이것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더 깨끗하고 좋은 숙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한옥마을에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예약이 차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277개소에 방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약이 풀로 차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풀로 차서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성수기하고 비성수기의 차이가 있긴 한데 성수기 때는 거의 예약 차서 사실 그분들이 한옥마을 아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 건 좋은 현상이긴 하나 어쨌든 지역 경제 차원에서 분산의 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송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그 한옥마을에 대한 어떤 특혜 그리고 그 옆에까지 분산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향후라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들······ 한옥마을은 어차피 거기는 다 전국 관광지 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연계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 관광 거점 사업의 일부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우리 2025년도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정책과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예산 서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1억 3000 섰습니다.

이성국 위원   집행률 얼마나 돼요, 지금 시점에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은 거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을 세웠을 때 거의 4월, 5월 초에 다 소진된 상황이어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 진행한 사업이라서 만일 이게 추경이 늦어지면 저희가 지급 못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일단 추경 때까지는 버틸 수 있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버티지 못합니다.
  추경이 7월이나 6월에 된다라고 하면 두세 달 정도는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성국 위원   기준표 있잖아요,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그거 하나 자료 메일로 보내주시고 도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 보세요.
  저기 뭐냐 외국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면세가 없잖아요, 전라북도 전주에 특히. 그래서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어떻게 전주에다 묶어 놓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데 작년 수치로 보면 저희가 실제로 인센티브 받은 사람이 거의 1만 300명쯤 되는데 그중에 9500명이 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게 다 외국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사 끼고 오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외국인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도에서 중국 쪽이랑 연락해 가지고 협약을 맺었······ 협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중국에 부안하고 하는 크루즈 여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아시는 거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관련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음식관광 창조타운 현재 중간 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 설계 진행되면 그거 토대로 해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받아서 총사업비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기본 설계 현재 진행 중이고 거기서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음식관광 창조타운 설립이 완료되면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운영은 현재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상의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전통문화전당 그쪽하고 같이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전당하고 같이 할지는 어차피 통합 문제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장병익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처음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내에 있는 음식창의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당초에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문화재단으로 기능이 흡수되고 관광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관광재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 안 되면 직영 체제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최종 마지막 단계에 장단점이나 고민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한번 결과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이거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벙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장병익 위원   매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하고 그런 질의보다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향후에 벙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일단 관광정책과의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20억 정도가 아직 시비 매칭은 안 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벙커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올렸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만 되면 일단 내부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부 말고 외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관광지 육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명품 관광지 육성 사업 저희 도에 지금 거기가 들어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한옥마을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후속 사업으로 지금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옥마을 주변이라서 도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항상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잘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이걸 제 생각에서는 VR·AR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래 초기 생각이 그랬었습니다. 실감형으로 해야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수준에서 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되니까 한 번 정도 실감형에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위원장 전윤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에서 관광산업과 소관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현재 올해······.

○위원장 전윤미   예, 25년도 사업.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25년도요?

○위원장 전윤미   예.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25년도에 시비만 봤을 때는 지금 시비 10억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본예산에 10억?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추경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추경에요?

○위원장 전윤미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거의 사업이 다 이미 매칭도 안 됐고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문화국에서 가장 예산이 적고 지금 문화산업과 소관 중에서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케이블카, 음식관광 창조타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 초기인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위원장 전윤미   다 착공, 준공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데 이거 외에 결국은 하는 사업이 비빔밥, 페스타 이런 거 말고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향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악산 힐링 공간이나 관광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어쨌든 이제 오셔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이 총 430억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송영진 위원   국비는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국비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광역권 관광 개발 계획에 일단 이거를 넣으려고 노력할 거고 도에서도 지금 제8차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인데 그쪽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비는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은 기본 구상 단계였기 때문에요. 그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내륙권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광역권 관광 개발 사업에 지금 반영하려고 도하고 도 연구원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못 한 건지······.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그건 아니고요. 기본 구상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서 지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430억 원입니다.

송영진 위원   시비가 지금 400억이고 도비가 30억이라면서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이거 도비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

송영진 위원   국비는 왜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 한 거냐, 아니면 아예 사업 특성상 국비가 아예 없는 거냐, 국비 확보를 못 한 거냐······.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비는 총사업비 430억 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비 30억, 시비 400억으로 잡았는데요. 도비는 저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이 전북도에 공모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 놓은 거고 지금 국비를 요청하려면 여기가 한 덩어리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부처마다 이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세부 계획을 가지고 가서 국가에서는 활동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국가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이 완성 단계가 돼야 계정이 정해지고 부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안 했냐, 못 했냐가 아니라 확보의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송영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국비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지금 저희가 이거를 다각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부 내륙권 사업이 광역 계정이 지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에 서부 내륙권 사업했던 지자체나 이런 데 연구원들이랑 모여 가지고 새로운 광역 계정 신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사업처럼 광역 계정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이 사업을 부처별로 놀이터도 있고 힐링랜드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산림청이나 여가부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쪼개 가지고 각자 각자 사업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투 트랙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 고산 휴양림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송영진 위원   고산 휴양림은 재원을 어디서 가져 왔는지 아세요?
  거의 전액 국비예요, 국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주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비를 이렇게 4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지······.
  인근에 완주군은 국비로 해서 그렇게 더 크게 고산 휴양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닙니다. 저희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도심 속 인근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질타가 아니라 고산 휴양림 우리도 자주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전주·완주 통합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거기는 국비로 하는데 여기는 시비로 한다고 하니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매진해 보세요,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모악산 힐링 공간 관련해서 향후에 추진 계획이 올해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7월부터 토지 보상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토지 보상 7월부터 가능한가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토지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 절차가 원만하게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라인경기장 에어돔 설치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예산이 꽤 크더라고요. 진행 상황 한번 알려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천동 인라인경기장이 현재는 실내에 인라인 경기장이 있고 실외에 인라인경기장이 있습니다. 실외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23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됐고 예산이 23년도에 1월에 도비 6억, 시비 3억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그 이후 24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문체부 공모 사업에 했었는데 사실은 공모 사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23년도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 사고 이월시킬 수가 더 이상 없어 가지고 작년에 9억 원 가지고 일단 기초 공사 토목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을 하면 국비 30억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비는 올해 추경에서 12억을 도 체육정책과에서 세워준다고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가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원래 상반기에 공모 사업 예정이 있었는데 국비 18억짜리 총 60억 원 규모의 올해 하반기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협의가 진행되면 문체부하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공모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도비는 12억 정도를 추경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철근 콘크리트조에 비하면 이게 연면적이 한 6000㎡인데요. 그 철콘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공사비가 나옵니다. 이게 다목적 경기장으로서 공사 기간이 짧고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에어돔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 포항, 경주, 오산, 춘천, 창원 이런 데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전주시에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한번 해 보는 그런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예산이 60억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밑에 보니까 도비 전환 사업 12억······.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공모 사업이 있는데 접수를 못 하신 건가요, 하반기를 말씀하시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상반기 것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국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공모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알아본 결과 아직 미결정됐다고 해서 상반기는 조금 미정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다만 확실히 또 있고요. 두 가지 파트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고 문체부도 스포츠산업과가 있고 또 체육진흥과가 있거든요. 두 군데에서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두 종류인데 저희가 상반기 거는 현재 미정이라 하반기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예산이 막대한 만큼 9억이 있어서 지금 기초 공사하려고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데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 또 공모 사업 둘 다 안 된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도비 12억 가져오고 60억에서 나머지는 다 시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공모 사업에 꼭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어제 서울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담당 계장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이게 총예산이 27억 정도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예술단에도 4개의 단이 있어요.
  거기는 한 200억이 넘죠. 한 10배 차이 나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가 작년에 29억 6800이었는데 한 2억 감소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숙소가 우리가 각 선수단별로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대개 아파트······.

송영진 위원   그러면 한 선수단은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 생활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모여서 자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사이클은 사이클대로, 수영은 수영대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종목별로······.

송영진 위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선배, 후배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한 공간에 계속 있으면 하루 종일 훈련할 때도 있는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1년 단위로 거의 많이 교체가 되고 특별히······.

송영진 위원   아마 후배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말은 않지만. 또 예전에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다른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 한 운동부별로 혹시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요?
  한 1300만 원씩 나가나요, 제가 예전에 파악했을 때는 그런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맞아요, 1년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4개면 1년 잡으면 한 5200만 원 나가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5000만 원.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우리 운동부도 직장 4개가 됐으니 차라리 이렇게 흩어져 있지 말고 어느 원룸이라든지 독채로 얻어서 수영부하고 사이클부하고 한 명씩 룸메이트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선수들도 인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군대라고 치면 쫄병하고 고참하고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그러면 가서 배고프면 라면 끓이면 라면 끓여야지, 설거지 해야지 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 습성이.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한번 깨끗한 원룸이나 독채를 얻어서······ 예를 들어 사이클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으니까 1층을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처우를 개선해 주고 해야지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둘둘 방 하나씩 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원룸 전 세대를 독채로 얻어서 2인 1실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영진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국내외 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20개나 땄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플래카드 하나 걸지도 않아요, 금메달을 무려 20개나 땄는데. 한 장도 걸려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리고 4개 감독들이 이렇게 시합장 가서 이분들이 선수들도 스카웃하고 선수들 부모님도 만나고 지도 감독도 만나는데 혹시 커피값이나 판공비 이런 게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특별히 운영비 쪽은······.

송영진 위원   얼마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100만 원 정도······.

송영진 위원   1년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도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심지어 스카우트비는 못 주더라도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갑자기 국장님 불러서 미안한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공감합니다.

송영진 위원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태권도 선수를 이겼던 선수가 지금 전주시청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선수들이 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감독과의 사제지간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 만나고 할 때 커피라도 사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카우트 비용은 실업팀처럼 못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운동부들 주거하고 또 감독, 코치들이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애쓰셨는데 국제 대회라고 하는 주짓수, 넷볼, 인라인 이게 3개 다 공인 대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공인 대회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가 제가 좀 아픕니다.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일몰제로 언제 풀어줘야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25년 올해 7월에 종료가 됩니다.

송영진 위원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해서 이 토지주들은 지금 20년을 실제로 기다렸고 앞서 그린벨트로 30년을 묶어 놔서 50년을······ 그래 갖고 7월 25일 이게 풀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5년이라는 실시 계획 기간을 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제 사업 추진······.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분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했냐, 20년 동안.
  이러고 자기는 일단 무조건 풀어달라.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인들은 민자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민원 넣고 언론사에도 민원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월까지 가지 마시고 사전에 담당 장희광 계장님이나 대책 마련해서······ 지금 알기로는 그쪽 토지주들끼리 또 선동해서 우리는 헌법 소원에 가서 풀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줘 버리면 이 스포츠관광타운 조성 되겠어요? 안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사실 어렵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렵죠. 이게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획상으로는 26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현재 공정률 30% 넘어서 있고요.

한승우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추경 예산 지금 저희가 한 460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한승우 위원   460억을 추가로 더 준비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추경 때는 220억······ 일단 전반기에 좀 채워졌기 때문에 220억이 추가로······.

한승우 위원   220억이요?
  220억 지방채 또 발행해야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 그 부분은 시비로······.

한승우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님도 현장을 앞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골조가 많이 올라간 거랑 보시고 또 올림픽 실사단도 와서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일단 우선 집중 투자하는 걸로 지금 예산과하고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종합경기장을 원래 대체 시설을 준비해 놓고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부터 해 놔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지고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 공사 1차분 계약 변경 및 2차분 시행 이랬는데 1차분 계약 변경이 뭐예요, 2024년 6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성건설하고 신세계건설이랑 3개 업체가 했었는데 계성이 부도나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승우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결국은 계성하고 나머지 시공사 것을 싹 정리해서 신세계건설이 쉬운 얘기로 이어받아서 하는 걸로 이제······.

한승우 위원   신세계건설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결국은 신세계 건설하고 많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일단 추진하는 걸로······.

한승우 위원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실내체육관 건립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서 있고 추경에 또 서야 되겠죠. 본예산도 제가 알기로 지방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올해 본예산은 30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25년, 26년까지 현재 저희가 또 341억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추경에는 얼마 정도 세울 생각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추경에 한 120억 정도 저희가······.

○위원장 전윤미   120억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또 그것도 지방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시비로······.

○위원장 전윤미   그것도 시비로?
  그러니까 시급성 있는 거는 시비고 조금 여유 있는 건 지방채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시비, 지방채 이게?
  물론 우범기 시장님의 어떤 공약도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시비, 어떤 거는 지방채······.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처음에 사업비를 세울 때 저희가 총사업비 가지고 시비를 얼마로 할 거냐. 국비가 있으면 국비, 도비, 시비 나머지는 또 필요에 따라서 시비로 부족할 때 지방채도 배분······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항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지방채······ 그러니까 시장님의 어떤 공모 사업 추진하는 어떤 공약에 관련해서는 다 시비를 넣어놓고 또 지방채는 얻어서 다른 데로 하고 이런 의혹의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특히 체육산업과 쪽에 시장님 공약 사업들이 많으니까 예산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원래 예술단운영사업소가 1번으로 하고 가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니까 하나 할게요.
  예술단운영사업소 교향악단 문제된······ 지금 중앙노동위에 올라가 있나요, 진행 상황이 어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을 받았고요.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심 이유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2월 19일에 심문 기일이 잡혀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올라가서······.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 상대가 또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상대적으로 그분도 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아니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송영진 위원   일단은 아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대 측에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그 악장분이 반대로 또 인권위 제소를 해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깊은 이야기까지는 하기가 그렇고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송영진 위원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작게는 교향악단, 넓게는 예술단 전체에서 위축이 되잖아요, 같은 단원들끼리.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고 또 그 소를 제기했던 그분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
  그분도 나름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장님은 법리적인 해석이나 결정은 그렇게 됐어도 정무적으로 또 다른 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군산시립예술단 같은 이야기 들었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송영진 위원   이런 작은 작은 일들이 모아졌다가 그렇게 터져서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술단운영사업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잘해야지 제가 7년째 했지만 지금처럼 예술단운영사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국이나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해 주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당 해고 인정이······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 결과 인정이 됐어요, 11월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인정이 됐는데 다시 저희가 재심 이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전윤미   제출한 이유가 또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가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 재계약이 될 거라는 기대를 일단 근로자 측에서는 갖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갱신 기대권에 대한 부분이 다투어 졌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임기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2년이 되면 당연 면직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일단 진행하였으나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단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예술단의 경우는 일단 단원이 되면 처음 들어가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또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선배와 후배 간에 그다음에 연장자와 나이가 어린 단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휘자와 악장······ 악장 같은 경우는 지휘자를 보좌해서 단원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중간 관리자 입장인데 이분이 사실 부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 상대 수석 단원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하고 원만한 어떤 소통이나 그런 통솔력을 발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다투려고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측의 손을 거의 들어주는 반면에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보다 더 법리적인 측면으로 또 판단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조직 내에서 갈등 관리, 갈등의 문제 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분은 기대 심리가 있어서 계약 기간이 안 되니 이런 부분도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그 악장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상 악장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달라요.
  그러면 어쨌든 기관에 있는 행정에서는 어느 쪽이 아닌 최대한 공정하게 그 기준을 잡아서 이쪽이 아닌 저쪽이 아닌 공정한 판단 기준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악장님은 임기제고 기존에 있는 교향악단들은 정규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정규직에 있는 조직의 목소리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사실은 조직이 그 악장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하면 그게 마치 여론화가 돼서 위에 있는 분들을 자꾸 휘두르는 경우가 대부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위에 있는 행정에서 악장 위에 있는 예술단 소장님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 사건화되기 전에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그 갈등 관리를 최대한 해소시켜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재심까지 신청해 가지고 판정이 또 되면 지금 이 악장님이 쉬고 있는······ 아까 계약 기간이 24년 7월 31일까지였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지금 8월부터 예를 들어서 2월에 판정되면 그럼 8, 9, 10, 11, 12, 1, 2 7개월 거에 또 급여를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그게 전주시에서도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또 생길 거예요. 교향악단을 제가 이렇게 계속 업무 보고를 들으면 이게 계속 문제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문제 제기되기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전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보고가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역사박물관 노후 시설 정비 그리고 전주박물관에서 홍보나 운영하는 그런 전시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예, 역사·어진 각각 기획 전시 연 2회씩 하고요. 프로그램들 절기마다 하고 방학 그다음에 설, 추석 그렇게 해서 절기별로 그렇게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기획 전시에 따른 교육 체험 행사 그런 것들 다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진박물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한데 역사박물관에서는 그런 반면에 기획 전시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기획 전시도 지금 2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관련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지어진 지 꽤 오래돼 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던데 이렇게 전주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 인력의 처우나 그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예 인력이 잦은 퇴사를 많이 하고 뒤바뀌고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어요. 조성된 지 오래된 동학실 같은 데도 다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지금은 박물관에 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여건하에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여기 노후 시설 정비는 어떤 걸 하시나요, 그럼?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저희 시설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문제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설비가 지금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어진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관은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고 중간에 발전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2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1억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억 안에서 저희가 시설 개선 문제 생기는 것들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시설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동학실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예산도 재정이 어려운 건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전주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입장으로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갔을 때 박물관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가봤지만 생각보다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시대상 반영 유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유물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고 싶어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지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2000만 원 정도 책정해 놨고요. 근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걸 일단은 공모할 때는 광범위하게 하고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선별해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근대 유물을 지금 하는 건가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기획 전시를 할 거 중심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보순 위원   박물관의 특성이라는 게 원래 오래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고 그 시대상에 반영돼 있지 않는 부분들을 보강해서 해 놓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예.

이보순 위원   그런 거에 염두를 두고 유물을 구입할 때 공모해서 들어오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박물관에 없는 유물이다. 그런데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누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돈 2000만 원 가지고 뭘 사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박물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소장님, 한옥마을에 고하 최승범 선생님 문학관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송영진 위원   우리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은 아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도서관에서 하죠. 도서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 기회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한옥마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혹시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입구만······.

송영진 위원   외관상은 어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그렇게 유심히 보질 못해 가지고······.

송영진 위원   예전에 우리 동사무소였죠. 교동사무소였어요, 그게 교동?
  우리 소장님이 안 들어가 보셨다니까 그렇고······ 우리 조정훈 과장님!
  조정훈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을 때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때 한번 가봤고요. 저는 예전에 도서관에 근무했을 때도 한번······.

송영진 위원   어때요, 가보시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후에 우리 도서관에서 안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그에 맞춰서 학예사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그쪽 공간을 문학관다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송영진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최근에 가본 사진이 이래요, 헌책방도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송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기억납니다.

송영진 위원   고하 최승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제자이며 우리 비사벌 신석정 선생님의 사위입니다, 사위. 선비 시인으로서 전라북도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수많은 가치가 있는 이런 본인 소장품도 기증했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1년 전부터도 이야기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한옥마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문화정책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곳이라서 도서관 측하고도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서도 그쪽 고하문학관을 좀 더 리모델링이라든지 학예사라든지 해서 문화관다운 공간으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 오래 끌 건 아니고······.
  과장님 여기 지금 부임해 오신 지 1년 되셨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송영진 위원   1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우리 한옥마을소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건 우리 최명희문학관도 훌륭한 우리 하나의 한옥마을의 콘텐츠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송영진 위원   고하 최승범문학관도 문학관입니다. 도서관이 아니에요.
  이것을 조만간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한옥마을사업소로 이관해서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관리하든지 문화정책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다들 욕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이런 분이 계셔서 왔는데 얼마나 그냥 말만 들어도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제자고 신석정 선생님의 사위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콘텐츠 나오지 않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송영진 위원   그런 분이 이 전북의 문학을 대표하고 이러는데 너무 방치한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게 1년이 지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정훈 과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이거 우리가 우리 소관으로 갖고 온다고 해서 크게 부담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옥마을 우리 소장님 한옥마을 쪽에다 최명희문학관 하듯이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든지 3월 초까지는 답을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설명서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9억 2300만 원 문화 시설 12개소 민간위탁 셋, 직영 여섯, 사용허가 셋 여기가 어디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민간위탁 3개소는 전주전통술박물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이렇게 3개소고요.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것은 강암서예관, 한옥마을역사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전통문화연수원, 공예촌, 공예공방촌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허가 시설은 국악방송국과 한벽문화관, 송광재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밑에 추진 상황도 연중, 연중, 연중. 추진 계획 연중, 연중, 연중. 문화 시설도 그런 명칭 없이 어떠한······ 물론 운영 및 체험 활성화니까 구체적인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페이지는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명희문학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열쇠 받았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열쇠······ 상임위원분들도 이해하셔야 하니까······.
  계약 통보했어요?
  협약 해지 통보하고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저작권을 얘기하면서 협약 해지됐는데 열쇠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불법 점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지금 그분이 정산서 제출과 위탁 재산 반환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그걸 현재 않고 정산서를 미제출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 후에 저작권료 비용 지급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탁자하고 협의 중에 있고 비용 협의 및 자발적 퇴거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강제 퇴거를 위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소송 없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인척분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분이 일종의 강제 점거잖아요. 강제 점거를 해도 저희가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만약에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괜찮겠는데 그런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아직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최근에 설득 언제 하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최근에 이번 주 초에 만나서 저희 관련 업무 팀장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명절 전에 열쇠를 반납 안 해서 강제로 열쇠를 갖다가 저희가 바꿔보려고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일단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강제 점거고 그분을 퇴거시켜야 하는데 퇴거하는 방법이 어떤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떤 SNS에서는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거기가 사무실 공간······ 주거 공간이 없고 사무실 공간이거든요. 숙식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옆에 바로 직영 시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왔다가 밤 늦게 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서 협약 해지됐는데 건물은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전기 시설도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됐으니까 공과금 같은 거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저희가 그 전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전을 할 경우에 그 분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방범 시설하고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에는 보안을 위해서 방범하고 CCTV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기 시설을 차단할 경우에 거기에 그분이 아니면 제삼자가 어떤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방범 문제 때문에 단전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성국 위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본인도 이 모습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 저작권료 수입 때문에 계속 버티는 거지.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그렇죠. 그 부분도······.
  그런데 저작권료도 저희가 저작권협회에 알아봤는데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가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쌍방이 전주시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저작권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지 저작권료가 이게 얼마다······ 그런데 그분이 저작권료를 달라는 요구는 했는데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고 싶은지 그런 의사를 현재까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작권료는 추후에 협의해도 될 문제고 지금은 일단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작권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는 말씀도 없으신 상태로 지금 불법 점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이성국 위원   그 부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당 계장님이 가셔서 설득하시되 그런 추진 상황을 한번 저랑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향교 옆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이보순 위원   거기가 지금 건물이랑 다 수용되지 않았나요, 그 옆에 땅이랑? 아직 안 됐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기가 토지 두 필지에 건물 세 채가 있는데 토지 두 필지하고 건물 한 채는 저희가 매입했고요. 건물 두 채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통보를 작년도에 했는데 서로 보상가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토지 수용 재결 기관인 전북특자도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2월이나 3월 중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향교 옆에 밭 지어 있고 탱자나무 있고 막 거기 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불쾌했거든요.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문학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분은 어쨌든 지금 불법 점거를 하고 있으나 최명희문학관에 대한 저작권을 받고 싶어라 할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어쨌든 행정에서도 물론 관련 법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저작권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받고 싶어 하니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접근해서 얘기를 타진하는 건 안 되나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은 없나요, 혹시?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저희도 저작권을 어떤 타 시도 알아보니까 그분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내용을 볼 때 연간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위원장 전윤미   연간 계속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100만 원. 그런데 그분이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어쨌든 이런 논쟁은 길어질수록 서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짧게 할게요.
  그거를 저작권료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혼불 안 하면, 이름 안 쓰면?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이성국 위원   그리고 본인 인건비 과다 책정해서 지급한 거 다 환수 조치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이분이 지금 오빠셔요, 동생?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동생입니다.

송영진 위원   저작권이 작가가 사망하면 그 가족에게 있나요, 아니면 뭐······.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유족에게 있고요.
  사망으로부터 70년간······.

송영진 위원   유족이 또 많을 거 아니야, 그분 말고?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그분이 유족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유족들 간에는 협의가 됐어요, 이분이 대표라고?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유족 대표로 돼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대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주장할 수가 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순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전주문화재단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오셔서 지금 전당 통폐합 관련 신경 써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최락기 이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시고 사업 설명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락기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전주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전당하고 기능 조정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서 전주문화재단 늘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한 사무국장입니다.
  김철민 한벽문화관장입니다.
  김혜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선정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정경 문예진흥팀장입니다.
  김창주 생활문화팀장입니다.
  변재선 팔복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주희 예술놀이팀장입니다.
  나유미 창작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성 한벽문화관 한벽운영팀장입니다.
  고정석 브랜드공연팀장입니다.
  이상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님, 재단하고 전당하고 확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언제부터 실행입니까?

송영진 위원   그건 뒤에 간담회에서 따로······.

○위원장 전윤미   아, 간담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변재선 팀장님이 부족하면 서포트해도 됩니다.
  작년도에 했던 스포츠 댄스 관련해서 자료 제가 부탁드린 지가 상당히 됐는데 정산 자료 왔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기본 자료는 지금 다 도착이 됐고요.

송영진 위원   기본 자료는 제가 봤고 추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추가 자료 이제 요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직도 그러면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황이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최종 제출은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정산이 됐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페이지 한 장 넘기면서부터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주최 측에 정산서 인건비 내역 포함해서 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문화재단의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올해부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순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잘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의 다른 직원들까지 사기 저하 및 굉장히 행정력 낭비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끝날 일을 갖다가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그쪽에다 정산 요구하고 정산서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새해는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올해 긴축재정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2회 2년 차에 걸쳐서 예술난장 했어요. 예술난장 4만 명 넘게 와서 관객 했는데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부서가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문화정책과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정책과 소관인지, 관광정책과 소관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끌고 가야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작년까지 2년 차 하고 예술난장 사업 아예 없애버릴 것인지 여기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맨 처음 한옥마을에서 진행했을 때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요. 작년에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대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관련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아서 재단에서 준비까지는 올해도 잘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주시의 또 다른 콘텐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와 관련해서는 총괄하는 부서는 시 본청의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처음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시작해서 문화정책과에 갔다가 작년에는 관광정책과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가고 올해 이렇게 왔는데 예산이 제가 계속 이 예술난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그냥 전주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페스타보다 예술난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잘 치르려면 1월부터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연초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도 없으니까 주관 부서도 없으니까 끌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주관 부서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지, 총 감독 세울 것인지, 사전에 준비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국을 꾸려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계속 팔복예술공장의 확장 얘기를 많이 해 와요. 그리고 지난 포럼 때 대표님께서 계속 자리 지켜주셨지만 자료도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대구 북성로 사례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이성국 위원   거기는 팔복예술공장 근처에 있는 대장간 같은 그런······ 전주대장간도 있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역 예술인들을 집어넣어서 지역민들하고 예술인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제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하고 꼭 얘기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예술난장 할 때 같이 대표님이랑 걸어가면서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BYC. 민간 개발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기업지원과 얘기할 때 그날 여기 계신 송영진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시가 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여력이 되지가 않으니 어차피 공공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민간이 개발한다는 그 사업 제안을 국토부에 올릴 때 올리기 전에 그 무대 있죠?
  저희 공연했던 무대 옆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이성국 위원   나머지는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면 그 공간을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집에서 물감 냄새, 화학약품 냄새 난다고 공간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청년 예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항상 얘기하지만 신진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 예술인들은 지금 당장 예술이 하고 싶은데 예술할 공간이 없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게 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그냥 마무리할게요.
  예술난장 어떤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사전에 이 행사를 만약에 계속 다년 차에 걸쳐서 간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사전에 사무국을 꾸려서 준비할 수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BYC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전주대장간 앞에 있는 골목 쪽으로 해서 대구 북성로 축제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기도 재개발이 돼서 그 축제가 거의 사라지듯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고려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예술난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총괄해서 그 감독이 있어야 되고 주관 부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재단 본연의 출연금 사업으로 가야만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하고 우리가 예술 감독이나 기타 예술가들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용이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구 북성로처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했고 예술공장 들어오는 진입로로 해서 새롭게 거리 활성화, 거리 조성하는 거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예, 이건 제가 처음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동문거리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동문거리를 여러 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사업 성과 관련돼서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정도면 되겠네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문예술거리가 현재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재단의 생활문화팀이 현장에서 현장사무소처럼 그 동문길60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문화거점 지원 사업의 핵심은 그 공간을 예술인들하고 그다음에 동문예술거리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크게 동문그림가게하고 오늘동문하고 상생협의체 이 세 가지 섹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늘동문을 운영하면서 그 동문상점가에 있는 가게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가들하고 일종의 샵인샵 형태로 그런 부분들 계속 논의 구조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유통이나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작년 내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은 창작소를 저희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은 지금 열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밀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종 마지막에 결과보고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입주 작가들이 2년 기간이 돼서 오는 3월 이후에 새롭게 입주 작가를 모집해서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업들을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저도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샵인샵 반응은 어떤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샵인샵은······.

장병익 위원   주로 판매되는 게 어떤 건지와 지금 성과······ 성과라고 하기엔 그렇겠네요.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품목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시는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사실은 되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하기 전에 예전에 시에서도 빈집이라든가 빈 상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샵인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 크게 유통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그닥 없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굿즈는 어떤가요,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적은······.
  굿즈는 보통 뭐 파나요, 티셔츠 파나요?
  아니면 에코백 같은 거 파시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조그마한 이런 자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병익 위원   자기요? 어떤 걸 얘기하시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그런 거······ 소품.

장병익 위원   소품 같은 것들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장병익 위원   이게 예술인들이 만드시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장병익 위원   두 번째, 창작소 관련돼서 지금 11명 정도가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 선정인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2년입니다. 1기가 2년을 지금 그 공간을 활용했는데 올해는 조금 방향을 설정해서 그 예술인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주 기간을 1년으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보다 그 밖에 있는 예술인들의 수요가 훨씬 많아서 기회를 자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입주 기간을 1년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1년 짧지 않나요, 작업하시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도 지금 창작스튜디오 입주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어서 2년으로 해 주면 예술가들한테는 굉장히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인데 저희는 보다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입주해 있는 예술가들은 조금 저희가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따로 비용을 받으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이 65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임차료하고 들고 나오고 하면 이 공간 조성하는 공간 조성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서······.

장병익 위원   공간 조성비라고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차피 저희가 렌탈해 주는 거잖아요, 예술인들한테. 그런데 그 공간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시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들어오는 작가들이 조형 작가도 있고 시각도 있고 여러 유형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최소한의 공간들을······.

장병익 위원   꾸며서 이렇게 다시 드리시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장병익 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보지 않아서 보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여기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실 환경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작업을 쭉 하고 나면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과보고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죄송합니다. 임차료가 그 비중 중에 얼마나 돼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임차료······.

장병익 위원   아니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이렇게 임차료 내면서 운영할 거면 저희 시 공간 하나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그런데 동문예술거리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특성은 알지만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임차료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도 아마 빈 건물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런 거 활용해서······.
  어차피 꼭 동문에서 작업해야 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작가분들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이분들의 특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희망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업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작업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술인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작업할 때 자기 집이나 자기 독립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자기 작업하는 거, 다른 예술 활동하는 거 이런 어떤 커뮤니티 활동하는 것들이 예술 작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예술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병익 위원   이사님, 그 내용은 예술인들이 한 칠팔 년 전부터 얘기해서 아마 꿈꿔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셰어 하우스처럼 공유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꺼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동문이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꼭 동문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반드시 동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팔복예술공장 주변도 될 수 있고 공간은 어디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우선 처음 시행해서 하고 있는 공간이 동문예술거리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먼저 전제되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성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공간을 찾아서 이전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17쪽에 보면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협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이 사업은 전주시 권역에 있는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시민이 문화예술 향유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전주의 권역별로 데이터를 보면 그 공간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별로 공모해서 찾아서 그 공간에 일정 부분 강좌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 단체하고 협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동네 문화 공간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얘기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지역에 가서 보면 작은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카페 이렇게 해서 폭넓게······.

박혜숙 위원   상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옛날에 제가 한참 됐는데 이 책자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전북대학교 정문 있는 데 코앞 건물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박혜숙 위원   거기 지하에 우리 전주시에서 리모델링해 주고 청년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실도 하고 활용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때 했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건물주한테 도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건물주를 위한 지하실 그냥 리모델링을 해 준 것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현황을 알지 못하는 거 보면 저희 문화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박혜숙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아보고······.

박혜숙 위원   코앞 지하의 건물이 굉장히 솔찬히 넓은 면적이었는데 그때 전주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겼는지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한벽문화관 여기 보니까 전통 혼례가 있어요. 작년에도 한벽문화관에서 전통 혼례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혼례의 순서를 쫙 봤는데 굉장히 전주에 사는 저희들도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좋더라 이런 감동을 얻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시 상담 해서 예식이 17건 잡혀 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예.

○위원장 전윤미   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한벽문화관 관장님.
  그런데 사실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주변에서 전통 혼례를 하고 싶은데 예약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이미 풀로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올해 2025년도 예약 건은 다 종료가 됐고요.
  4월이나 5월 정도에 내년도 거를······ 내년도에도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내년도 거 예약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올해는 종료가 됐고 내년 걸 또 상담한다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혼례라는 게 거의 1년이나 6개월 후에 날짜를 정해 놓고 예약을 잡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오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순번을 매겨놨다가 그분하고 상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전통 혼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전통 혼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예산적인 부분이 크고요.

○위원장 전윤미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통문화 그리고 한옥마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전통 혼례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은데 이걸 개선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공간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공간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혼례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우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런 다음에 날짜를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토요일하고 요즘은 일요일 결혼식을 많이 안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토요일에 신청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한정된 날짜가 또 춥거나 너무 더운 그런 때는 혼례를 안 하는 입장이어서 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전통 혼례에 참석했을 때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집례 선생님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집례 선생님이요.

○위원장 전윤미   집례 선생님?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위원장 전윤미   집례 선생님이 많아야 되는데 없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거든요.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지금 향교 쪽에서 저희가 초창기 때 한 칠팔 년 전에는 두 분이 해 가지고 운영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혼례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한 분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집례 선생님도 80이 넘으셔 갖고 연로하셔 가지고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 분은 준비해 놨는데요. 아직은 작년에 하셨던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다른 분은 준비를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해 가지고 혹여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어쨌든 전통 혼례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향후 잘 진행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전통 혼례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통 혼례도 있지만 전통 혼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 전시하듯이 그런 것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전통 혼례에 대해서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벽문화관장 김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벽문화관도 오래되지 않았나요, 공연장?
  시설 보수 문제 관련해서는 이슈가 없나요, 거기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한벽문화관은 그 시설이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계속 시설 개보수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 공연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서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 한벽문화관 약간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 얘기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작년도 외국인 관광객 추이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한벽문화관이 요충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연장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획 공연도 한 번 정도 만들어 보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기에는 참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하여튼 이게 오래됐는데도 보수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벽문화관이. 그래서 잘 좀 정비해서 기획 공연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올해 상반기에 보수 공사가 되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그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연을 만드는 것은······ 예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을 써봤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무겁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한벽문화관이 현재 항상 그 위치에 있는데 그 활용도를 좀 더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주요 업무 보고 설명은 사업 설명서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원장님께서 임기 만료가 2월이신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동안 우리 전당에 오셔서 한지 발전, 한복, 음식, 한식 정말 열정적으로 잘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 업무 보고인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 김도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하는 가운데 저희 전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통합이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경제위원회에 직전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전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전체 위원님들 그리고 옆에 있는 시 행정에 또 노 국장을 비롯해서 시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지 않은 기간에 또 즐겁게 일을 하면서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고······.
  전주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문화와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주관광재단이 새롭게 출범함으로 여기에 바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광 상품, 관광 개발이 일어나서 전주가 지역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의 김영무 본부장입니다.
  전통문화진흥본부의 이영욱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의 최재형 팀장입니다.
  전략정책팀의 최용관 팀장입니다.
  홍보팀의 인미애 책임연구원입니다.
  시설관리팀의 유관희 팀장입니다.
  한지산업팀의 임현아 책임연구원입니다.
  전통한지팀의 김혜원 팀장입니다.
  한식문화팀의 송영애 팀장입니다.
  공예산업팀의 김민권 팀장입니다.
  한복놀이팀의 김원주 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대로 간략히······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원장님,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마지막 업무 보고가 되실 것 같은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많은 업적도 이루셨고 특히 한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내시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한지 원료인 닥나무가 국내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기계 한지 포함해 가지고 10%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캄보디아나 이런 외국산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현재 동남아시아 총판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라오스나 태국 인근에 있는 저기를 취합해 가지고 이거를 또 반가공을 합니다. 반가공을 해 가지고 전문 용어로는 떡이라고 그러는데 표백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출합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서 가공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반가공.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참 전통 한지라고 말하기가 그렇지 않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전통이 어디까지가 전통인가. 보니까 몇 프로 이상 함량이 들어가야 전통이라는 근거가 법적으로 없더라고요. 조금만 들어가도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방식은 전통 방식일지언정 원재료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한지 원재료인 닥나무를 90% 이상 수입해서 하는지 처음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저희 보편적으로 한지 하면 우리 국산 닥나무를 갖고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한지 관련해서 많이 키우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전당이 통합되지만 닥나무 재배를 늘려야만이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왕궁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도 연계해서······ 닥나무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다른 안동이나 원주나 이런 곳들도 그러면 한지가 닥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하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 전주 지역에서 일부 수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관건은 앞으로 우리 전주 한지가 일본의 화지를 앞서서 유럽 시장을 진출하려면 진짜 우리 전주에서 닥나무가 재배가 돼야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이러지 않고서 무슨 캄보디아산, 라오스산 갔다가 가공해서 이거 한지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닥나무 재배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 제가 2년 반 전에 부임했을 때 6000평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현재는 한 8800평까지 늘렸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닥나무를 재배하려는 땅 주인과 지금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닥나무를 재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전주가 땅도 좁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완주·전주가 통합한다는 전제하에 상생 사업으로 완주도 하자 해 가지고 완주 대승마을 인근에 또 저희가 한 6000평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수요가 늘어나 보니까 또 그냥 결국에는 10%가 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익산 왕궁에 70만 평이 있어서 저희가 전북지방환경청을 설득해서 1차로 3만 평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국립세종수목원에도 지금 1차로는 한 1000평 이상 확보했는데 장차 늘릴 예정이고 국립새만금수목원에서도 1만 평 이상 저희들한테 땅을 무상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수목원 같은 경우는 염분도가 있어 가지고 닥나무를 재배하기는 애로가 있고 아무튼 전북 지역 위주로 다양하게 넓히려고 그럽니다, 닥나무 재배지를.

송영진 위원   멀리 가셔서 찾는 것보다는 조촌동 항공대 인근의 시유지에는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 활주로 근처에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시가 메이드 인 전주, 전주의 닥나무가 재배돼야 된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26년도인가요, 유네스코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2026년도 11월 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11월 말로 유네스코······.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기득권을 지금 전주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렇죠.

송영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원재료인 닥나무 생산 재배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선점하려면 우리가 그 원재료 생산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게 되지 않겠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지당하신 말씀이죠.

송영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공대 인근에······ 어차피 거기는 다른 거 못 해요. 닥나무는 쉽게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닥나무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유럽에 일본의 화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화지가 거의 100%예요. 그런데 화지가 예를 들어 한 장에 1만 원이면 우리 한지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주 한지가 국제 전시도 참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유럽의 문화재 복원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해서 너희 문화재를 우리 한지······ 바티칸, 누브르의 복원 재료로 쓰이는 이런 한지로 복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야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 전주 내에서만 국제한지대전을 하고 외국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수제로 뜨는 한지가 지금 많이 있나요, 한국밖에 없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수제로요?

송영진 위원   수제, 수작업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저희가 외발뜨기나 쌍발뜨기로 해 가지고 전주에서는 6개가 있고 일본에서도 수제로 뜨긴 뜨는데······.

송영진 위원   성일한지 같은 경우가······ 특정 업체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탈리아 피렌체든 또 스위스에도 지금 가서 그걸로 교재로도 삼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기계 한지도 있지만 그런 수제 한지를 우리가 자꾸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 전까지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등재 전에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등재되면은 몸값이 팍 뛸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렇죠.

송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배 면적도 확보하고 우리만의 기계 한지도 있겠지만 손수 손으로 뜨는 그런 한지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릴 마케팅을 지금부터 짜야 되지 않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세계문구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1월 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 공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로 서양 사람들은 선물을 할 때나 기념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화지에다가 메모해 가지고 선물하는 그런 기본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지로 대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모지가 개발돼 있고 이것이 마케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닥나무 재배 면적을 늘려야 되고 우리 한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져와야만이 K-한지마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전주가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 전주 한지의 우수성 또 세계에 진출했던 사례, 그런 샘플도 있으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준비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다양한 상품이 되는 것들을······.

송영진 위원   아니, 제가 가서 소개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25일 이전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25일이요?

송영진 위원   제가 어디에 가서 소개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전주 한지의 우수성 또 생활의 어떤 면에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 좀 해서 25일 전까지 저한테 전당에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왕궁에 있는 곳에 닥나무 재배하는 것에 동의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재배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뉴스에 나왔는데 왕궁 단지가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약속했던 닥나무 부지는 제외되는 곳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거기가 땅이 정확하게는 환경청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익산시에서 보유한 땅이 많습니다. 총 합쳐서 72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익산시라든지 또 환경청 자체에서도 이 땅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3만 평은 1단계 3만 평이고 장차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179만㎡를 자연환경 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동영상이나 PPT 자료가······ 일부러 만들 건 없고 혹시라도 우리 한지 관련돼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굳이 또 시간 들여서 애써 만들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아카이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JTV하고 해 가지고 한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다양한 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닥나무 재배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몇천 평에서 저희가 수공예로 닥무지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앞으로 3만 평 더 늘어나면 5만 평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주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조촌동까지 확보가 되면 이게 5만 평 7만 평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일이 수공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닥무지 작업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당장에 필요한 게 닥펄프 가공 공장이 필요합니다. 반자동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거기에 따른 토지나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원장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일반이 한지 사업을 해 갖고는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송영진 위원   손은 많이 가고 다 풀어서 해야 되고 또 때려서 벗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하는 거예요.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한지 산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이 하기가. 고생만 되는 거지. 그런데 전주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관이 앞으로 주도해서 가야 된다. 관이 당연히 그런 시설들을 해야죠. 또 시장님께서도 뭐 K-한지마을이라든지 한지를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알고 우리 것을 우리가 귀하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퍼스트 아메리카 하듯이 퍼스트 전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만 몰라요, 한지. 우리만 안 써. 그리고 남한테 쓰라고 그래.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국제 무대에서 한지를 성공시켜서 들어오게 해야겠다 그런 전략이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