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4월 1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박선전·최주만·김원주·최서연·송영진·김성규·이성국·최명철·김세혁·정섬길·이남숙·신유정·한승우·전윤미·박혜숙·장병익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남관우·최주만·김원주·장병익·온혜정·김세혁·이기동·이남숙·이성국·전윤미·김성규·이보순·한승우 의원 발의)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남관우·최주만·김원주·전윤미·이성국·온혜정·이국·김학송·장병익·박선전·최서연·최명철·최용철·이보순·김윤철·신유정·박혜숙·박형배·정섬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박선전·최주만·김원주·최서연·송영진·김성규·이성국·최명철·김세혁·정섬길·이남숙·신유정·한승우·전윤미·박혜숙·장병익 의원 발의) =0?>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하게 된 이보순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00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펫코노미(Pet Economy)로 불리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만큼이나 반려 문화의 성숙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돌봄 문화 확산, 학대와 유기 방지 대책,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복합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창업 기술 개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해 행사성 경비, 산업화 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 보이는데 제4조에 보면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혹시 예산을 수립해서 언제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한 계획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예산 수립을 올해라도 반영해서 내년에 라도 세워질 수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제정되면 올해 예산 세워서라도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반려동물 산업 관련해서 기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연구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새롭게 하고 싶다는 부서의 의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옛날에 반려동물산업팀이 있었는데 농식품산업과에서 없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려동물산업팀이 별도로 조성이 돼서 반려동물 산업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조례인데 이거 말고 추후에 반려동물들이 많기는 한데 의료 보험 혜택이나 반려견들이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아직 저희 시에서 별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개인 보험들을 가입해서 하는데 현재 한 6개의 보험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개인 보험으로 그냥 개인들이 넣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정도에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래요. 그러면 반려인들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물정책과에서도 그 관련된 보험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다. 반려인들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홍보나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보험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유익한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기견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뻐서 잘 키우기는 하는데 막상 병원 가서 치료비 혜택이 안 되고 부담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더 아파서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돈이 없다 보면 유기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남관우·최주만·김원주·장병익·온혜정·김세혁·이기동·이남숙·이성국·전윤미·김성규·이보순·한승우 의원 발의) =1?>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병익입니다.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대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지상 교통수단의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요즘 UAM이 대도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 역시 첨단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 역시 이에 발맞춰 지난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UAM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항공 교통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명시, 시행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근거 마련, 기반 시설 조성, 창업 연구 개발 등 각종 육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육성 산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공공 기관, 연구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첨단 기술 융합 사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심 항공 교통 산업에 대한 전주시의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주만의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남관우·최주만·김원주·전윤미·이성국·온혜정·이국·김학송·장병익·박선전·최서연·최명철·최용철·이보순·김윤철·신유정·박혜숙·박형배·정섬길 의원 발의) =2?>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송영진 의원입니다.
최근 영상 산업은 도시의 문화적 위상은 물론 지역 경제와 관광, 일자리 창출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작년 2034 영화·영상 산업 비전을 선포하며 영상 산업을 미래 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특히 쿠뮤 스튜디오 한국 법인이 전주에 터를 잡는 등 글로벌 산업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상 문화와 영상 산업 진흥에 관한 전주시의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의 관내에서 촬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 제작사나 국제 공동 제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영상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주시가 영화제 개최 도시를 넘어 글로벌 영상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신설하는 내용 중에 제5조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 제작사 영상물,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해외 수출용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요. 굳이 해외 제작사와 관련해서 우선 지원해야 될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영진 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에 보면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서 그 사항을 넣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해외 글로벌 영화사들을 전주로 유치해서 영화 촬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안건을 넣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이런 해외 제작사 유치와 관련해서 조례 말고 중앙 정부의 상위법에서는 그런 근거들이 없나요?
○송영진 의원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뉴질랜드라든지 영국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규정하는 법률 안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해외 제작사나 영상물이라고 하면 일종의 대규모 영화사, 국제적인 기업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작사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쨌든 지역에 한정된 예산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지역의 제작사라든가 영상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송영진 의원
그런 게 전략적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영화를 역차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 영화도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영화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영화도 중요하지만 국내 영화가 지금 우리 전주영화촬영소에 이렇게 로케이션 오면 보통 한 달 길어야 두 달인데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2년 정도 이렇게 체류하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로서는 전주가 글로벌 영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 영상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외 글로벌 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예산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되지 않나요?
○송영진 의원
현재 저희 전주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도와 문체부에 계속 관련된 조례안을 더 보완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화진흥위원회에다가 국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다른 상위법에서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방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영화인들, 제작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지원들까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긴 합니다.
○송영진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우리 가장 기초인 전주시에서부터 근거를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지금 영화·영상 산업을 전주시의 신세대 먹거리로 생각하고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넘어선 새로운 전주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년짜리 비전 발표도 했고 쿠뮤하고 MOU도 체결했고 다각적으로 영화·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면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고 쿠뮤 같은 경우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영화·영상 산업을 전주시의 신성장 먹거리로 삼으려고 하면 인센티브에 관련 선언적인 내용이든 구체적인 내용이든 필수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영진위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도청도 국가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나 도청에 좀 더 지원 요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한승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5조2항에 보면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우선" 자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도 처음에 의원 발의안을 보고 그 말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이라는 것은 저희 국내에 지원하는 모든 영화·영상물을 제껴 놓고 기다렸다가 해외 영상물을 먼저 지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지금 영화·영상 촬영물이 많지만 도청에서도 뭐랄까 완성도 있게 신청한 순서대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그리고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 로케이션을 오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 2년을 옵니다. 그러면 먼저 MOU 체결하고 저희한테 올 때 어느 정도 그거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촬영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똑같은 시기에 지원 신청을 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다는 얘기지, 국내 영상물은 배제하고 해외 영상물만 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와 또 해외에서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됐을 때 "우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우선"을 넣는 게 좋다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이라는 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싶어요.
○송영진 의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진 의원
이번 조례안의 쟁점은 실질적인 촬영 유인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서울이나 세종, 광주, 대전, 통영, 양산, 안동, 정읍, 강원, 경기, 인천 이런 데 지금 사업 내용 지원 현황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꼭 특정한 글로벌 스튜디오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주가 앞으로 영화·영상 산업의 선도 도시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제작사에서 이쪽에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국내 영화하고 글로벌 영화하고의 그 규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저희 지금 전주촬영소 같은 경우는 전주가 영화 촬영하는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첫 번째가 저렴해서 옵니다. 저렴해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는 "사용료를 높여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긴 오지만 전주에 크게 경제적 파급이나 낙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영화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부터 시작하고 전라북도 나아가서는 문체부에서 이런 관련된 법률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을 상대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례적인 역사가 한두 건, 글로벌 영화가 한국에서 촬영한 사례는 한두 건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글로벌 영화를 우리 전주에 유치하려면 전략적으로 "우선"이라는 전제를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차피 전주시의회나 전주시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 뜻에서는 저희들도 다 동감해요. 그렇지만 아차 하는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으시다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한번 의견들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그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력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다른 시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조례안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계신가요?
○송영진 의원
환수 조치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쪽?
○위원장 전윤미
예, 여기 보면 제5조에 네 번째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송영진 의원
예,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해야죠.
○위원장 전윤미
예, 하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 환수 조치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이거는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조항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 조항이 있고 거기에 환수 조항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담지는 않았지만 그 조항은 보조금 조례나 특별자치도 인센티브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환수하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일단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겼으면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송영진 의원
저희가 우리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담아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촬영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시의 현재 조례의 문제점은 직접적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추진도 이 체계가 부재해서 이걸 다듬어서 우리 기초에서부터 만들고 전라북도 나아가 문체부에서 이걸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와 관련해서 "우선"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거를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동물정책과장최두형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