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태도시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2건의 안건입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정용욱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509억 90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8억 439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6460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98억 749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749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48억 2034만 8000원 중 1086억 45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4억 1463만 4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775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2억 23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억 4886만 2000원 중 50억 70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43억 7115만 7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48억 2034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32억 2346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5억 3432만 5000원, 예산절감액 6259만 1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6464만 6000원, 낙찰차액 2165만 4000원, 지출잔액 11억 4024만 4000원입니다.
  15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15억 4886만 2000원 중 21억 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30만 원, 지출잔액 21억 708만 원입니다.
  1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6개 사업 27억 918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4개 사업 21억 5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3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2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7억 3252만 7000원, 특별회계 7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14억 9532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241억 8677만 8000원, 특별회계 42억 9315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2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당 부서는 생태도시계획과 등 3개 과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2건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2년 말 현재액 5억 4993만 2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2년 말 현재액 23억 1007만 5000원이며 신도시사업과 기금은 부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1건으로 2022년 말 현재액 32억 3077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복지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20년 대비 2억 6308만 원이 감액되어 2021년 말 현재액 82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쪽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26억 2805만 3000원으로 54억 875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30억 7990만 4000원으로 21억 9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17억 8259만 5000원으로 30억 56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30억 7990만 4000원으로 21억 9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록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록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5쪽, 특별회계는 6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7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는 9쪽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정비)변경용역 1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3억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3900만 원, 한옥건축 지원 70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억 6664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9억 1950만 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1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 45억 49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사업 1개 사업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25억 원, 전주수목원 가는 정원길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등 12개 사업 47억 1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지방하천정비 금학천 13억 6460만 원, 지방하천정비 원당천 28억 원 등 4개 사업 66억 89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조사단은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은 12쪽입니다.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도시개발사업지역 유지관리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27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개요서 13쪽에서 49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전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갑시다.
  (웃음)

최명철 위원   전부 다 질의 안 하시길래 사실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생태도시계획과의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 된 거 결산서에 보면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이미 준공 기한이 여기에는 준공 예정이 토지적성평가용역 시설비하고 밑에 연구용역비, 생태도시종합계획 추진 그다음에 서노송동 예술촌 전부 다 공히 준공 기한이 여기 옆에 보면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고 2022년 5월에 용역 완료, 그다음에 서학동도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데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는 준공 예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착수가 연기됐고요. 사업 이월을 시켰습니다.

최명철 위원   착공이 그럼 왜 늦어졌어요, 당초 계획보다? 왜 착공이 늦어졌냐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요.

최명철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진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착공이 늦어지고 또 결제 분기가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졌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했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하반기가······.

최명철 위원   그러면 준공 날짜를 잘못해 놓은 거잖아요. 그럴 대비했으면 여기 보면 준공 날짜나 이런 것은 2022년 8월로 해 놨으면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세워있다라면 준공 날짜도 2022년 12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미 준공 날짜는 도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남겨 놓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웃음)
  그러면 준공 날짜를 넉넉하게 늦춰놔야지. 착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준공 날짜는 늦어지는 것은 지당한 일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부기를 해 놔가지고 명시이월 자체가 이상하게 만드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기금 부분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으로 좀 지났는데 질의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금액은 적은데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이유하고 한옥건축 지원 5000만 원 명시이월로 하나도 사용 안 하시고 넘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안전점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경비 관련해서 집합 교육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사실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한옥 지원 명시이월은 시공사 선정이 한옥 지원에 대한 공모를 재차 여러 번 했는데 시공자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시공자가 아니라 대상자요, 사업대상자.

최용철 위원   1년 동안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리기는 했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저희가 재차 모집 공고를 했는데 경제가······.

최용철 위원   까다롭나요, 이게?

○건축과장 유상봉   까다롭지는 않은데 한옥은 사실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별로······.

최용철 위원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없어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할 때 지원해 주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니,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강사운영비하고······.

최용철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타 시도도 똑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타 시도는 지원해 줘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건축과장 유상봉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것이 있고 경비에 대한 방범 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비에 대한 것은······.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시는 안 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경비는 집합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경비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입주자대표 교육은?

○건축과장 유상봉   사이버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이버로 하는데 돈을 내고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경비에 관해서 집합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경비 관련된 것만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뇨, 경비든 일반 입주자대표회의도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지난해하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입주자대표 교육도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시군 단위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건축과장 유상봉   지원을 해 주면 위탁을 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이 세워지고 그거를 미집행해 가지고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건축과장 유상봉   주변 여건이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3 대 3 대 3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30%. 그러니까 33, 33 그렇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건축과장 유상봉   국비 33%, 도비하고 시비 33%, 자부담 33%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18개 동에서 28개로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10개가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개로 늘어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추경에 더 올라간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용철 위원   추경에서 그래서 올라온 거······.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 확보 지원되는 게 10개 동이 추가 지원이 내려오면서 국비도 11월에 같이 이제······.

최용철 위원   이건 어떻게 하나요,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해당 피난 약자 이용시설물 이제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외벽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거나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 된 그런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인데요. 사업자가 설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제 교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건축위원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중이용업소로 되어 있던데 맞죠?

○건축과장 유상봉   다중이용업소도 해당이 되고요.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질의 하나 있는데요.
  노후주택 관리지원에 관해서 내용이 지금 여기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비 반환금이 20년 사업하고 21년 사업에 대한 집행 정산잔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잔액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천서영 위원   정산은 그럼 하셨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15억, 21년도 17억 해서 22억, 단지 수는 150개 단지에 대한 정산잔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노후주택 관리지원하고 밑에 노후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안 성립 전에 사용했던 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성립 전은 올해 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소 환경개선에 대한 500만 원씩 지원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3900만 원 내려온 부분 그것은 올 예산입니다.

천서영 위원   올 예산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조례가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죠? 원래 우리가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고쳤고······.

○건축과장 유상봉   도 지원사업은 10년입니다. 시 지원사업은 20년이고요.

최용철 위원   20년에서 10년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조례?

○건축과장 유상봉   시는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용철 위원   왜 상위법하고 맞지 않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는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는 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데······.

최용철 위원   그때 올렸을 때 의원 발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안 됐었나요, 보류됐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게 이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지 수가······.

최용철 위원   많아서?

○건축과장 유상봉   거의 600단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 범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으로 돼 있고 5년인가요, 전주시가?

○건축과장 유상봉   예, 5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도 조례는 10년에 3년?

○건축과장 유상봉   예, 10년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진행하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34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때는 저희 전주시가 4급지거든요. 그 급비별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준 거고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그 소득원들의 소득 수준과 월세, 월별로 나가는 월세를 차감 정산해서 지급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까 건축과하고 좀 비슷하게 전주형 주거지재생 장소맞춤형 기본구상용역 5000만 원 명시이월하셨고 전주 돌봄연계형 마을재생 조성사업 3억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주거지재생 장소 용역하고 돌봄연계형은 그 장소맞춤형에서 재생사업지에 대해서 후보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입이 쉽지가 않아서 몇 번 돌아다니면서 현지 확인하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 올해 했다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 성과 보니까 목표가 2만 1800건인 것 같아요. 실적도 2만 1800건인데 목표를 세웠을 때 당시에 이 목표가 뭐예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어떤 2만 1800······.

최용철 위원   부서 성과, 성과목표 세우잖아요. 정책목표로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강화 3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과지표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대상자를 발굴하셨는데 정확하게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제가 지금 뭔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산서 340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목표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 목표치는 저희가 잡을 때 항시 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집행률을 보고 추정치로 해서 다음 연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집행 실적을 잡고 그걸 정부로부터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 1년 단위로 한 2만 1800명의 주거급여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발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집행 실적을 보고 저희가 성과목표를 그거에 비추어서 잡게 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확인하고요.
  다른 분들 우선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천서영 위원   341페이지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성과를 보니까 전주시 일원에 지금 노후주택 거주밀집지역에 했다는데 이 전주 지역은 어디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골목길 사업은 효자동에 서부시장 뒤쪽에 현재 골목길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모래내시장 뒤쪽에 사업지 대상지 선정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감액됐다는 건가요, 여기가? 예산을 보면 2022년에 추경 내용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거는 감액입니다. 왜 감액이 되었냐면 저희가 골목길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수리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거기 골목길에 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께서 그 집수리 사업에 대한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 골목길 정비사업은 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하수관, 도로 정비 이런 거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담장도 철거하고요. 골목길에 담장 철거나 CCTV도 해서 보안을 해 주는 거고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바닥 정비 그런 SOC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랑?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정리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성과를 세울 때 이게 회계결산서 위에 보면 성과목표를 세우잖아요, 여기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다른 부서들은 여기하고 일맥상통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과에서 말하는 거는 도시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으로 주거약자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해피하우스 이 정도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세웠던 2만 1800이라는 그게 실적으로 2만 1800의 실적을 했다고 해야 달성률이 100%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그 성과목표를 갖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예산안마다 다 부서 성과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결산서하고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맞지도 않고 목표는 정확하게 건수도 아니고 여기는 또 성과지표상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이라고 되어 있고 측정산식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만 1800명에 대해서 매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진행하시죠.
  넘어가시죠.
  추경으로 넘어가시죠.

이국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에 대한 특교세 2억을 세입으로 잡은 건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탄소 마을 중립 실천을 위해서 공모에 대응해서 7월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완산동에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 쓰레기들이 혼잡해 있고 그 쓰레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탄소 그 마을 대지에 대해서 탄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건립해서 상시적으로 탄소 교육까지 병행한 자원순환 마을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거점 조성이라는 거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거점은 소규모의 한 30평가량의 공간을 건립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국 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분리수거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아뇨, 교육 공간도 되겠고요. 사무공간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사무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거기 마을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캔·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거점이라는 것이 이런 회수기나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됨으로써 그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전주시 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두신 게 있으십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페트병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각 주택가에 폐기물들이 배출하는 장소가 상당히 너저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지금 이거는 시범적으로 평화동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산동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도 시키고 무인수거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서 탄소 방안이나 탄소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무인수거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팔복동 지역이랑 이런 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받는 목적으로 해서 분리수거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무인회수기 같은 것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그 동네가 쓰레기장으로 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이 계속 지역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는 탄소중립 교육이 목표였는데요. 저희가 청소지원과하고 그 쓰레기 배출 문제나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무인회수기 사업을 우리 주거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이 사업······.

양영환 위원   지금 이번에 무인회수기 보니까 한 4억 3000 정도가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우리 주거복지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평화동에 아까 페트병 회수기는 있고 페트병 회수기는 잘 운영되고 있고 요즘은 뭐 그게 하나 넣는데 10원씩 넣어주니까 대세는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거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에서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고 아까 어떤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킨다." 지금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예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순환도 탄소중립의 한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과에서는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큰 목표를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환경이랄지 아까 탄소중립이랄지 이런 부분이 주거복지과하고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아까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에서 저는 해야 맞고 목적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양영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위원님들, 아까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탄소중립으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주거복지과에서 하되 그 무인회수기나 이런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단순히 어떤 페트병 회수 이런 것을 떠나서 공모 주제에 맞게 그러면 주민들 같이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해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복지과에서는 공간 확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어차피 좋은 사업이라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평화동을 지켜 보니까 상당히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전주에 내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 10대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고 또 주거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자연생태과잖아요? 자연생태과······.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자연생태과가 부서 직렬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에서요?

최용철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것은······.

최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거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쭤보고 싶은 맥락이 그거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용철 위원   주거복지과에서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주거지재생을 위해서 주거지사업지를 발굴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추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기반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반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반사업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한 꼭지의 한 방편으로 이 공모사업을 대응하게 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절차가 뭐였어요, 과장님? 맨 처음 절차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맨 처음에 절차는 저희가 완산동에 주민들이 학교 운영이나 주민협의체들이 구성이 돼 있었고······.

최용철 위원   다른 동도 다 돼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다른 동도 다 돼 있는데 완산동 주변으로는 노후 주거지가 많아서 그 주거지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기본 사업인 어떠한 그 꼭지 쪽으로 해서 공동체를 육성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탄소중립 마을을 한번······.

최용철 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애쓰신 거 알겠고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속 직렬이라든지 과라든지 이게 약간의 보편적인 걸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업무인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 하고 주택과 업무인데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런 부분으로 도하고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애쓰신 거 알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주택과가 다른 팀으로 되지만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자원순환과 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일하시면 굉장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앞으로 사업을 지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발해서 지금 청년월세를 우리 전주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청년월세 한시사업이 국가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신청 접수를 받아서 269가구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청년월세에 대해서 대상자나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추정치로 해서 전주시를 전북 전체의 청년 인구수에 비례해서 1013호를 배정해서 24억을 전주시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접수를 받는데 한번 접수하는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지금 추정치고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파악된 부분은 없죠, 이게?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냥 추정치고 청년월세라는 우리가 명분은 좋으나 실제로 파악되는 269가구······.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신청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서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양영환 위원   이것은 조건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청년이라면 아까 우리 전주시는 39세까지 보는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데요.

양영환 위원   청년인데 제가 볼 때는 청년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월세나 살고 있는 그런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부모하고 같이······.

양영환 위원   아니면 동에 뭐 하면 알 수 있는가요, 이게 청년세대나 이런 분들? 그건 좀 힘들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 청년 가구가 한 3만 4000가구로 잡혀있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3만 4000가구?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통계청 발표가······.

양영환 위원   청년세대는 결혼해도 청년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결혼과는 틀린가요? 아까 나이로 기준해서 19세부터 34세까지 그렇게, 결혼해도 관계없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것도 청년세대로 봐서 월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3만 4000가구에서······.

양영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만 4000가구?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지금 통계청 수치?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명분은 좋으나 앞으로 어떤 방법을, 방향을 찾아서 정말로 청년한테 월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갑시다.
  과장님,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국비가 5억 40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올 12월까지 착오가 없습니까? 감액돼도?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청년매입임대주택 감액이 5억 4000이 된 이유는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10월에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4호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4호로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로부터 12월에 12호로 내시를 해 줘서 그에 따른 24호가 12호로 줄어듦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341쪽 상단에 주거지재생 사업추진 지원 봐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2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지역재생 총괄기획과의 재임용이 중단이 돼서 인건비 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김원주 위원   임용이 안 됐다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재연장을 않고 6월 30일로 지역재생 총괄기획과가······.

김원주 위원   왜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거에 대해서는 뭐······.
  (웃음소리)

김원주 위원   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너무 조용하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피해보상금.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항공대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 소음 보상법이 2000년 12월 27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에 있는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측정 용역을 시행해서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차액을 해서 소음보상금을 지원하는데요. 1종 지역은 6만 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월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 비행장 도도동에 있는 헬기장이 해당되어서 거기 군 소음 측정 용역 결과 주변에 있는 민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장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데 일반 사병은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둔하고 있는 장교 8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급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스쳐 지나만 가는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저희는 지원금 지급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126만 7000원.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민가에 대한 군산비행장이나 어디 수원 이런 데 같이 민간이 해당되면 시에서 지원도 역할을 하겠지만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주둔병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월급이나 이런 데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정 낭비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전주시라고 하는 이 거대 조직이 126만 7000원 심부름 해 주는 건가?
  (웃음소리)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국방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 계획 50%, 목표실적 50%, 달성 100%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만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하고 목표 세운 거하고 굉장히 성과지표가 다 틀리거든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게 100% 됐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교도소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을 100%로 잡았었고요. 저희가 보상금 예산 확보액을 국비 확보하는 것을 100%로 잡았고 저희가 실제 보상하는 보상 실적을 50%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340억 국비는 100% 확보해서 100%로 잡았고 실제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한 실적은 50%로 해서 50%로 잡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보상 50%는 다 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앞으로 50%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이전사업 했다고 결산서에 지금 예산이 좀 나갔어요, 2022년도에.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공공청사······.

최용철 위원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나머지 부분 경비 다 썼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림부하고 농지 전용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농림부하고 농지 전용 협의 관계 때문에 조금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금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월 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연내 전액 집행 어려움." 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행정절차 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최용철 위원   3억을 잡아 놨었고 지출을 1억 1000만 원 정도 했고 명시이월을 1억 9200만 원 했는데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계속 집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액에서 용역 계약을 해서 선금 지급하고 잔액을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 된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농림부하고 농업진흥구역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도시를 바꾸고 변화시킬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공공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틀어진다거나 그런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변경될 소지가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지금 부대 이전하고 관련된 공공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 아까 신도시사업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이게 그 부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하고 맞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전라북도에서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가 현재 상태에서 다른 데로 변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지금 생태도시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도시가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로드맵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도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항상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진행해 가면 되잖아요. 시장이 바뀌건 정치 세력이 바뀌건 상관없이 전주시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우리 잘하는 용역들 하시잖아요. 용역을 해서 종합경기장 부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사실 이제 그 농지전용 협의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최용철 위원   그러면 봐 봐요.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어요. 향후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는 공공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렇게 세워놨으면 변하지 않고 가면 되잖아요.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49%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롯데에 연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 놓은 데에서 49%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 롯데가 안 들어오면 다른 데하고 하면 되고.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절차 이행이 미진하고 돈이 계속 미뤄지고 이거는 어느 것도 일을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로드맵을 세우시고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릴 거고 또 변경돼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약속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용역을 굉장히 어렵고 다방면에서 주민들 의견 다 물어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해요, 그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안 보는데 업무적인 걸 좀 넘어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잔액 처리가 됐는데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제 본예산 걸 봐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에는 지금 이 부분만 올라왔으니까 이게 다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는 본예산 때 보겠지만 아무튼 좀 문제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걷고싶은도시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345페이지 평화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차로 개선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아래쪽에 있는 춘향로 경관개선사업 역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주에서 순창 방면으로 나가는, 완주 방면으로 나가는 데 공동주택이 근래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이래서 별도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다가 이제 거기에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난전들로라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달라서 그때 당시에는 용역을 멈췄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내년 정도에 해서 다시 아래쪽에 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잡으실 때부터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주민의 반대가 일부 있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공동주택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 어려움은 극히 잘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지역이 워낙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춘향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다음에 춘향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도의 특교세를 받은 건데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벽로에서 한벽교에서 왕의지밀 있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당초 목적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보행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한 1m에서 1.5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벽교에서 승암교 들어가는 데까지 기존에 있는 보도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 역시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평화동 그 예산은 지금 반납한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불용했으니까······.

최용철 위원   불용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해요, 그런 부분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춘향로 그 부분은 특교세가 항목을 지정해서 오지 않았어요, 구간이랑 이런 게 정해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특교세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특교 목적이 있는데 어차피 경관 개선이라는 게 당초의 사업에서도 기존에 있는 인도를 확장하고 거기에 일부 조형물을 몇 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이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초입 구간부터 저희가 인도를 확장하고 그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특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미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교 금액은 굉장히 적잖아요. 행안부에서 어떤 지역 위원회나 지역구에 돈을 내려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은 특교세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특교를 가지고 3개로 나눈다든지 완산구, 덕진구 두 개로 나눌 텐데 그러다 보면 특교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민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거를 지역 위원회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나눠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은 적고 집행부에서는 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계속 지연돼요. 돈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 못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과감히 안 할 것 같으면 정리해야 돼요. 한 번도 특교를 반납한 적은 없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돼요.
  다만 특교를 세울 때 어떤 게 생기냐면 주민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거를 특교를 붙여요. 지역 위원회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대안을 마련하려고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돈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거지로 해서 돈 끌어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정말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특교도 가감 없이 반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분을 정확히 만들어도.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저도 덧붙여서······.

○위원장 박선전   말씀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한벽교-승암교 이게 이제 우리 골목 골목에 생각 있거나 입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 한옥마을 관련해서 전주시민 중에 한옥마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질타 내지는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부정적 평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늘 이야기하는 게 인프라, 콘텐츠 부족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태조로 중심의 한옥마을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것, 사실 늘 이제 향교 쪽으로 사람들 좀 유인하자 그 차원에서 한벽교-승암교 내지는 우리 대성동 주차장에서 걸어서 한옥마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등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골목길에 있는 누구라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사업이 이렇게 아까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한다는 거잖아요. 22년이니까 23년 사업으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벽교 터널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져서 터널 관련해서 우리가 경관개선을 2억을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도 드라마에서 뜨면서 희한하게 그곳이 집중하게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가 돼 있던 사업이니까 빨리 어찌 됐든 최용철 위원님 이야기대로 양단간에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이미 진행한 것이니 빨리 얼른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가 한옥마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한옥마을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설명 한번 드리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잠깐만 저 한 가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346쪽에 걷고 싶은 길 선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2억이 책정됐는데 여길 보니까 1억이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결산서 346쪽 제일 위쪽에 명시이월 된 거요, 1억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이제 생태하천 조성 1억 1400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천서영 위원   맨 위에 첫 번째.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학산에 있는 도서관 있는 데 거기에 시인의 길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은 1억을 이월한 것은 구청에서 이것을 재배정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사업 시기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재배정을 요청하면 바로 지금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원래 해야 되는데 배정이 안 돼서 재배정해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이게 당초에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걸 일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구청에다 그걸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청에다가 다시 한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 이유하고 그 내용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이월시킨다는 얘기가 아까 용역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현재 상태에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좀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2억을 책정해서 안 되면 계속적인 거면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객사길 보행 그 사업 거의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이제 아까 그것은 저희가 객사길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최용철 위원   객사길 아니에요, 걷고 싶은 길 선도사업?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걷고 싶은 길 선도사업은 저희가 객사길하고 다르게 우리가 시 외곽이나 이런 데 제주도 올레길같이 그런 길들을 정해서 그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일반회계 271페이지 우수 그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우수관 자체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객사길이요?

최용철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객사길은 우수관은 정비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중화하고 해서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중앙분구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오수라고 돼 있길래······.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중앙분구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하는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특정 지역은 객사길을 하면서 우수관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가 객사길을 사실 먼저 한 것은 객사길을 먼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우오수나 한전 지중화를 별도로 하게 되면 또 이중굴착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먼저 선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객사길에는 지중화가 없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지중화 일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객사길 우선순위로 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건 뭐 국장님 지나간 건데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지금 이번 예산에 25억인가 그렇게 제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우리 대지보상특별회계 있었죠.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공원하고 도로 두 가지만 해당되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김원주 위원   집행을 다 신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로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원주 위원   도로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김원주 위원   공원은 따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김원주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면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둘 다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아니, 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를 보상을 한다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데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말씀하신 도로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로 20년이 지나서 일몰제 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25년까지 일몰되는 것을 유예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350억이었는데 현재 그것도 지금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해서 3000억 이야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짤 때 특별회계를 연간 얼마씩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들어가고 국고도 들어가나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비율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싶어서 지방채가 얼마의 비율 부담을 할 건지 국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제 기억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해 버리니까 그게 우리 이 회계가 어찌 보면 뒤에 쫓아가는 형식인데 그때마다 우리도 회계 구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요. 국가가 이걸 다 책임져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 이걸 얼마나 쫓아가야 시간은 25년이라고 한도가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원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는 221개소에 514억을 추정했는데요. 이제 여기는 기존의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하고 보상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표준지가 공원 바깥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공원의 경우는 토지주와 행정의 갈등과 마찰이 주가 된다면 도로와 관련해서는 주민 간의 마찰 갈등이 또 심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잠복해 있는 문제여서 시급을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25년 지나가면 그때까지는 유예가 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3분의 2인지 70%인지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게 되면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2년?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27년까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걸로 만약에 그렇게 돼도 안 되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면 이제 현행법으로는 자동 해제가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자동 해제되면 앞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거 다 정해져 있는가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도로는 크게 저희가 당초에 도로를 할 때······.

양영환 위원   공원이나 이런 부분······.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웃음)

양영환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로는 저희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계획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소로는 어떻게 됐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통행하고 있는 곳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존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존치하고 보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시에서 꼭 필요한 간선이나 보조 간선 위주로 21개소만 남기고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꼭 필요한 도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실 이제 지방채가 승인받는······.

양영환 위원   지방채도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것은 그 외입니다. 승인받는 한도의 외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2027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시간이 많이 지연돼 있으니까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25억 확보됐는데요.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사실 예산액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100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금방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아까 지방채가 기존에 우리가 별도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 도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이 도로계획상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재산권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하다 보니까 아까 장기미집행에 따른 일몰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종합경기장에 연계가 돼서 사실 제가 2019년도부터 5분발언, 시정질문 하면서 롯데하고 지금 협약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미 그때 제가 영등포역사를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롯데가 1년에 300억의 임대료를 줘 가면서 입찰을 했거든요. 그때 신세계, 현대, 한화 여러 군데 했듯이 롯데가 자꾸 종합경기장 문제를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일방적 해약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 안 되면 빨리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여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도도동에 지금 김치 공장 지어졌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는 사업 부서는 다르지만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 하면서 부대 이전에 따르는 김치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이 김치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운영할 주체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 우리 못 받겠다.", "왜 우리가 김치 공장까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는지는 솔직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장 부지도 실은 우리 도시계획 위해서 그리 준 거 아니에요, 도도동에다가? 혹시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11대 때 그 논란이 많아서 김치 공장을 당초에 있던 자리를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승인도 해 주고 공유재산 관계도 이렇게 했었는데 국장님 아직 모르시는고만요, 그 부분을.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죄송합니다. 잘······.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출로 넘어갑시다.
  백 단장님 몇 시간 기다렸는데 한 말씀 여쭤보셔야지.
  (웃음소리)

이국 위원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청장은 병가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미출석한 상황이고 현안 사업 및 민원 대응을 위해 덕진구청장은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퇴장하시고 결산 및 추경에 관한 개요설명은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최용철 위원   구청장님 인사말만 하시고 간부 소개 및 개요서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그럼 간부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로 및 하천 유지보수, 공동주택 점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발 빠른 현장 행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지속 정비하고 시설물 선제 점검을 통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완산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완산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덕진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퇴장해 주시고요.
  양 구청의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개요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양 구청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덕진하고 같이 함께하게요, 질의를.
  완산 과장님, 2회 추경에 도로 유지보수 5억 4000만 원 확보됐죠,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똑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덕진은 여기 자료에 추경이 49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 2차 추경이. 과장님, 맞아요 이게?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지금 5억 섰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5억인데 지금 여기에 도로 유지 2회 추경에 49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개요에는 산출 5억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놨냐 이거죠. 22년 2회 추경 10페이지 보면 49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2회 추경이. 그렇죠, 잘못됐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산은 도로하고 인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틀려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이 5억 4000은 저희 완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주 간선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백제대로 하고 용머리로하고 해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곳을 포장 보수를 하기 위한······.

최명철 위원   그럼 인도는 빠져 있죠, 이 금액에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인도 보수 같은 건 또 어떻게 하려고······.
  사실 좀 예산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도로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도 보수는 거의 택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부족합니다.

최명철 위원   왜 요구를 안 해요? 예산 부서하고 제일 시민들하고 직결된 예산들인데 이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원들 앞세워서 좀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 구청에 도로 유지보수 5억 가지고 됩니까?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아무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차후에 본예산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넉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에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모든 민원이 올 스톱됐어, 5월 달 이후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양 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