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박선전·양영환·최지은·김현덕·김성규·김원주·최명철·김학송·남관우·박혜숙·장재희·이병하·박형배·이국·최용철·김정명·김세혁·신유정·한승우 의원 발의)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송영진·김동헌·이남숙·김윤철·김정명·김원주·신유정·김세혁·이병하·남관우·김학송·최명철·박형배·최서연·최명권·한승우·최지은·정섬길·최주만·이기동·이보순·천서영·최용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선전·이국·최용철·김현덕·김원주·최명철·양영환·한승우·이남숙·김성규 의원 발의)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박선전·양영환·최지은·김현덕·김성규·김원주·최명철·김학송·남관우·박혜숙·장재희·이병하·박형배·이국·최용철·김정명·김세혁·신유정·한승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남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주거에서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주거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우리 전주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 대상 중 아동은 발달 단계에 있기에 주거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과 발달이 아동의 전 생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아동의 주거권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는 아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 아동 가구의 주거 상태 및 주거 빈곤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지역 아동의 신체 건강, 심리·정서, 학업 성취·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서도 아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아동의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4항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 주거권 보장과 이를 통해 아동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의 내용이 혹시 있나요?

이남숙 의원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가 추후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주거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우리 법령에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법령에는 아직 못 올렸던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시행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있네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수가 1923가구, 전국이 5.1%인데 전북은 4.6%, 전주시로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주거기본법 제3조에 아동의 주거 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이 전주시에만 해당되는 것······.

이남숙 의원   이 조례가요?

김원주 위원   예.

이남숙 의원   예,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이걸 빌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만약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해 줘 버리면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남숙 의원   아니요, "아동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 및 약자를 같이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순위 선정을 한다랄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좀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 아동이 있다고 해서 안전 취약 계층이나 노인 세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주거기본법에서 만약에 "아동의 주거 수준 향상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면 이 조례도 당연히 "우선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상위법에서 결정이 되면······.

이남숙 의원   예, 개정 후에는 아동이 포함돼 있는 대상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남숙 의원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일맥상통한 문제인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선정해야 한다." 하고 다르긴 하지만 노약자나 취약 계층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방 이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약 계층이나 어르신이나 이보다 더 열악한, 비록 아동이지만 그 가정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튼 우선해야 돼요, 이 조례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튼 우선하여 선정해도 누가 말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이남숙 의원   잠깐 서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취약 계층의 범위에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이 있을 때 그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는 거지. 무조건 내가 다자녀여서 상위 100% 이내 안 들고 중위소득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신청했을 때 "그래, 너 아동 있으니까 먼저 해 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모든 선별 과정에 중위 몇 퍼센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지 지원 사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대상 있잖아요. 중위 150%면 그때 신청하는 가구 중에 아이가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하겠다 이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의 뜻은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무튼 그건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그게 "각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의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긴 하는데 이 기준이······.

최명철 위원   그 기준에 포함되면서 아이들이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이남숙 의원   제1항에 " 각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아이가 있는 대상을 우선순위로 하자 이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일단 과장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시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걸 검토했을 때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장애인, 고령자,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다 선정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선정하고요. 다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해 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그 순위라든가 가점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동 있는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최명철 위원   어떤 가구가 그 기준에 합당하게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취약 계층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이 있는 가구가 우선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를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혹여 "뭐야, 아동이 있으니까 우리 취약 계층보다도 우선이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장애인이 뽑아져서 대상자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된 장애인 중에서도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최명철 위원   저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했다니까요. 같은 노인 세대가 뽑아졌어. 똑같은데 이 집은 아동이 있으니까 여기를 우선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은 조건하에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 조항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무조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 조항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아까 그런 부분을 운영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같은 조건이면 아이가 있는 가정을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어요.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2조2항의 다를 보면 주거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그런 분들한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거기본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동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아동이 이 기본법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앞에서 정의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뒤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도 문제는 아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례 개정 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이 다른 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시가 돼 있어요. 2조 정의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주거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넣는다면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8조4항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고 2조 정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2조에 그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최용철 위원   그런데 2조2항에는 지금 명시돼 있다고 봐야 돼요, 주거 약자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 부분에는 아동도 다 포함된 가구······.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동이 정의에 포함돼 있는데 구태여 밑에다가 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든가 장애인 특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주거 약자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장애인 주택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50% 먼저 공급을 하고 나중에······.

최용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명시가 안 돼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지원 안 해 준 건 아니고 그 대상으로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문맥상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조2항에서 항목별로 정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어느 가정에나 아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별도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 중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원 계층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동이 있는 가구라고 명시하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구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하여 선정한다고 표현한다는 거는 조금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있는 가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이 낫지. 우선하여 선정한다는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계층에 대해서 역차별을 줄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지 우선을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위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하여"만 빼도 충분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가구를 선정하는 걸로 명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

이남숙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이라는 말을 빼면 금방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 중에서 조손 가정이 됐든 장애인 가족의 자녀가 됐든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1항의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잖아요. 그래서 사업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에 아이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호하게, 대상자를 선별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냥 목소리 큰 쪽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용철 위원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거치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고 사람 마음이 있는데 아동이 있는 데에다가 심의를 더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우선하여 선정한다는 표현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에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이 있는 데는 무조건 먼저 선정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나 계층 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하여"라는 말을 빼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선하여"라는 말을 빼게 되면 이 조항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미 위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것은 제가······.

최용철 위원   우선하여가 맞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우선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건데 그냥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실 이 조항이 큰 의미가 없는 조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깁니다.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위원장 박선전   아동을 우선하자는 얘기니까 "우선"이라는 말을 빼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남숙 의원   예,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심의 과정에서 우선 적용할지, 설사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까지 해 가면서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여서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의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과 또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을 같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송영진·김동헌·이남숙·김윤철·김정명·김원주·신유정·김세혁·이병하·남관우·김학송·최명철·박형배·최서연·최명권·한승우·최지은·정섬길·최주만·이기동·이보순·천서영·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 사업 지역의 정비 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의한 재개발 사업 폐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 수익만 보고 몰려든 투기 세력과 함께 과도한 이익을 노리고 불법 또는 편법적 행위를 일삼는 세력들 때문에 전주시 도시 정비 사업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쪼개기가 그렇습니다. 한때 대지 쪼개기가 성행하여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막은 바 있습니다. 당시 60㎡로 되어 있던 최소 면적을 200㎡로 확대하여 불온한 투기 세력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틈새를 노린 투기 세력에 의해 최근 전라중 인근 재개발 구역에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어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개 지번, 건물 하나에 50개씩 분할된 상가 건물부터 20개에서 30개씩 분할된 상가가 대부분입니다. 9개 건물이 무려 313개의 상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상가 쪼개기를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가 쪼개기를 막고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불온한 세력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여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24조의2를 신설하여 분양 대상자를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은 종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거나 계속 살고 있는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쪼개기와 관련해서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 평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하인 경우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건축 예정인 최소 평형의 공동주택보다 적은 평가를 받은 상가 소유자는 분양 대상이 아닌 현금 청산의 대상입니다.
  제2항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명을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은 종전 자산 평가액과 관련한 사항을, 제4항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공급 순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의 보호와 올바른 전주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신설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28개 도시를 조사해 본 결과 그중 15개 시도가 이 같은 조례가 이미 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또한 28개 도시 전체가 조례가 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가 쪼개기가 성행함으로써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이걸 알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분양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해 주셨는데······.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제 5호나 6호를 신설하는 경우는 일종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신설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합원 분양 대상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정비 사업 지구별로 정관에 의해서 분양 대상자를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 주택이 아닌 기타 상가 등의 소유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만 상가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유한 상가 금액이 우리가 그 단지에서 아파트 최소 분양하는 가격, 예를 들면 최소 분양 평수가 24평이라면 24평의 분양가가 2억 5000이다 그랬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감정가가 2억 5000 이상이 되어야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건 누가 봐도, 타 시도 개정 사항을 봐도 이와 유사하게 돼 있고 그게 타당하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상가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상가의 규모나 이 사람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여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조합원이나 이사, 대의원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가 분양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는 그냥 공동주택을 달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지금까지 주면 안 된다는 관례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점 사항이 이런 거예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크게 민원이 없는데 그런 상가를 이용해서 쪼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평, 20평짜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 상가를 서너 평으로 쪼개면 소유자가 될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 사람들마저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조합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가가 20평 있는데 그걸 분할해. 쪼개, 예를 들어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 20평을 가지고 있는데 쪼개서 하나는 내 앞으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 누군가 앞으로 바꿔요. 2개로 쪼개서 2개를 분양받는다?
  모르겠어요. 조합원들이 짜고 할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토지 인정 안 해요. 분양을 2개 받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를 쪼개 줘?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사실 상가 쪽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둑질해 먹으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100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5개, 3개 이렇게 못 자른다니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데 이제 현행 규정상에는 가족에 한해서는, 어차피 분양권 하나가 원칙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를 여러 개 쪼개서 투기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사람들이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가 쪽은 현실화가 됐는데 실은 이건 누가 짜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분양을 위해서 쪼개면 분양인은 수입이 줄어들어. 그런데 누가 해 주려고 하겠냐 이거죠.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관리 감독해서 못 하게 해야 되지만 실은 그것은 조합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성행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상가 쪼개기 얘기 들을 때마다 예를 들어 내가 조합원이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 이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조합 정관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들이 담겨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담겨 있지 않고 상가의 지분을 예를 들어 3평이든 5평이든 가지고만 있으면 공동주택 분양할 수 있게끔 정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최명철 위원   맞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토지가 10평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공동주택 분양권을 줘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돈을 더 내고 분양을 받을 것인가 팔 건가 이건 내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를 몇 평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상가에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팔고 나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내서 받든지, 상가가 돈이 남으면 상관없는데······.
  그런데 사실 상가 쪼개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성행을 안 했는데 작년 초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5분발언도 했듯이 작년 초부터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이쪽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외지 세력이 들어와서 성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의원님이 그런 것을 미리 찾아내서 발의하는 거 저도 백번 찬성하는데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체가 의아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우리 전라중학교 일원 313개가 꼭 여기만은 아닐 거예요.

이국 의원   이게 지금 다 전라중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고요.

○위원장 박선전   우리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국 의원   실례로 지금 전라중만······.

○위원장 박선전   그런 데는 사례가 조사된 게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전라중 일원이 제일 핫한 지역이어서 성행하고 있고요. 병무청이랑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곳이 전라중 일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전주시 내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이거 외에도 저희가 작년 말에 전라북도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요청도 해 놨고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건의도 국토부에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예정 지역이야. 아직 발표도 안 됐어. 그런데 소문에 어디가 재개발·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분할해요, 쪼개서 줘요. 이게 가능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현재는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가능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명철 위원   내가 내 상가를 반절 쪼개서 판다는데······.
  그 소문이 나면 미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나 추진위가 결성하고 난 뒤에는 사실 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전에 쪼갤 수는 있어도.
  그나마 그 우려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백번 동의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전주시 내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제야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가가 있으면 상가 분양권이 있고 아파트 분양권이 있잖아요? 아까 24평, 최소 평수에 대해서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가 3평, 4평 되는 영세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를 받는 거죠.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고 상가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너 평짜리 상가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상가를 본다면 기본이 한 10평 정도 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도 보통 10평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쪼개는 것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천서영 위원   쪼개기는 그런데 지금은 또 커피숍이 조그마한 평수들도 있고······.
  상가는 비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심이 좀 있고요.
  또 아까 전라중학교 일원에 쪼개기를 했다는데 궁금한 게 등기랑 이런 게 됐나, 쪼개기를 해서 현재 등기까지 다 났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완료됐죠.

천서영 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났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이건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인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반발하거나 다른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쪼개기에 대한 그 부분이 되는 건가요?

이국 의원   아니요, 소급 적용되고요.

천서영 위원   이게 소급 적용이 돼요? 아니죠.

이국 의원   분양권을 안 주는 거니까요. 상가를 현금 청산은 해 줘요. 최소 평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천서영 위원   분양권은 안 준다?

이국 의원   그렇죠. 최소 평수 분양 가격보다 상가가······.

천서영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국 의원   그렇죠. 상가 가격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천서영 위원   현재 여기가 조합이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이국 의원   그렇죠. 초창기에 전라중 인근에 주민들이나 참여한 사람들 약 650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었어요. 현재는 쪼개기로 인해서 300여 개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시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천서영 위원   이 부분에서는 백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투기 세력도 있지만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싶은 생각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소급 적용이 된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내 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되면······.

이국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천서영 위원   상가는 된다?

이국 의원   예, 상가는 되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 지구, 예를 들면 감나무골이 됐든 기자촌 같은 경우는 정관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렇죠, 조합이 정해져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 정관에 분양 대상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 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평수만 갖고 있어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전라중 일원 같은 경우 정관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 쪼갰어도 쪼갠 상가의 기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분양가의 규모를 초과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천서영 위원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이라고 볼 수도 없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게 어디 명시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여기 조례 개정안에······.

최용철 위원   어디, 정확하게 몇 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24조2의3호요.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도시는 적용돼 있는 조례라는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서······.

이국 의원   그동안 심하지 않았으니까······.

천서영 위원   그래도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 내에 많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사실은 법령상에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김성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모르겠어요,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죠. 의원들이 민원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개정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조례도 그랬고 이번 조례도 마음이 무거운 건 이거예요. 어떤 특정 대상을 목표로 두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슴이 좀 아프고요.
  이런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는 거는 적용의 시급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심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원래는 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는 특정한 대상을 두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되게 하겠다 해서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염두에 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바뀐 조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긴 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조합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한 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 예정 구역으로 따지면 정비 구역 지정된 시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정확히 말하면 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겸 분양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분양 대상자 요건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용어적인 걸로 했을 때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구분을 한다면 추진위 미구성 단계인지 추진위 구성 단계인지 정비 구역 지정 단계인지 조합 설립 단계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는데 정비 구역 지정 전에 투기 세력이나 쪼개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전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 구역 지정이 이미 돼 버리면······.

최용철 위원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거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형배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한테 계속 여쭤봤던 거고 어떤 거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할 것이냐?
  개정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비 구역 지정하고 아니면 조합 설립하고 엄청 짧은 시간 안에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기 재산권인데도 불구하고 정비 구역이 지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기 개발 행위를 못 해요. 개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약간 틀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법으로는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세력의 성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지사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하면 고시한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죠.

최용철 위원   추진위가 구성되는 날을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구 지정이 되면 일단 개발 행위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해도 개발 행위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행위 제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분양받을 권리만 고시일로 따져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되면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급 적용, 최소 규모, 종전 자산 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감정가죠.

최용철 위원   정말 조사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자를 별도, 별도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이국 의원   쪼개서 개별 등기를 낸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현물을 분할한 거죠. 소유권 자체를······.

최용철 위원   개별 등기가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개별 등기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번이 하나 있는데 개별 등기가 다 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이 평수야. 이걸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5개로 나눠서 소유자를 5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용철 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최대 50개에서 적게는 18개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평균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박선전   3평짜리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3평, 2평······.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평균 한 7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그 이하도 있는데요,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7평에서 10평 정도 내외로 해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구청에서 영업 허가증을 내주죠. 그러면 영업 허가증까지 나온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거는 아니죠. 영업 허가는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영업도 허가에 의해서 신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긴 한데 우리가 구청에 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업 허가증이 안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많이 가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공동 사무실로 보고 같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영업 허가를 내준 거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니, 사무실을 할 때는 영업 허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만 내면 되거든요.

최용철 위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할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보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게 의회 부담으로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최용철 위원   우리가 부동산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우리 이국 의원이 발의를 하고 조사하시고 하셨겠죠. 그래서 급하게 조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에 대한 질타보다도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고······.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국 의원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거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물론 옳은 길을 가니까 우리는 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건데 그때마다 집행부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 위원   상가 쪼갠 데가 건물값이 좀 뛰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특히나 전라중 일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값이 떨어질 건데 이분들이 이제 사기를 쳐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더라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해서 피해자가 없게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쪼개기가 가능한 줄 알고 사람들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 좀 유심히 보셨으면······.

최용철 위원   잠깐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추진위 구성도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원주 위원   그 동의의 대상자, 세대주일 수도 있고 상가 소유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 개개인들이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상가 쪼개기를 해 가지고 내가 분양받았어요. 소유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동의 대상자는 되죠. 분양받을 권리만, 금방 말한······.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이 지구가 원래 100세대였는데 쪼개서 150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세대가 동의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그거까지도 제척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 조합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온 투기 세력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찬성해야 할 부분을 반대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거주자가 아니니까 방치해 놓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만 소유권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만 놓은 상태에서 하세월이에요, 이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냥 알 박기만 해 놓고 세월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으니까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고. 이것까지도 제척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데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김원주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데 쪼개기를 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수익이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반대보다는 동의를 해 줘요. 동의해 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은 거의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되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김원주 위원   우리가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분양권만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 권리도 있는 건데 알 박기만 해 놓고······.
  그러니까 상가만이 아니고 일반 50평짜리를 11명이 지난번에 소유권 등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거주자 1명에 등기는 11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냐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제척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미 상가 쪼개기를 해서 소유권을 획득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 분양권을 제한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동의, 찬성 그런 것까지도 제한한다면 좀 더 심한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주의 과반수가 정비 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절댓값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동의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공평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상에도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기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추진위를 동의했던 그 투표권도 권리인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원주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미 시에서 구역 지정해 주고 개발한다는 것은 돼 있는데 만약에 규제를 둔다면 개발이 안 되고 무조건 묶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무분별한 쪼개기를 통한 투자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투표권까지 그런다는 것은 개발을 너무 묶어 놓고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지정돼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전주시는 무조건 개발을 안 해야 되고 정말 노후되고 재생과가 필요 없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영환 위원   쪼개기를 한 사람들은 일단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문제는······.

천서영 위원   다 해 주죠. 해 주는데······.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쪼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분양받을 권리에 관한 대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와서 쪼개는 부분들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법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중앙 부처에 법령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수결의 함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동의율 80% 이상 그러면 나머지 50%는 배제되고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주거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횡포가 있는 거죠.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 쪼개기를 이야기하니까, 쪼개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다수결의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조례의 의미는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이 된 것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아직 재개발·재건축이 요원해. 할 의지도 없고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상가 쪼개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보를 알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재산 소유권을 갖다가 반절 판다는데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당연히 못 막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가의 감정가가 적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아도 그 사람은 현금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김원주 위원도 했는데 조금 내용이 빗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살지도 않는 사람들은, 우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절박한데 돈을 투자해서 나는 이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격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조합이 뭘 추진하면 안 되는데 비대위가 생겨. 비대위에서 반대해. 그러면 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비대위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상가 쪼개기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터덕거려. 그러면 쟤네 말은 안 들어요. 왜?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 얘네들이 안건마다 부결을 하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가 쪼개기를 해 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 놔도 조합원들이 "너 그러면 나 협조해 줘. 그러면 너 2개 분양해 줄 테니까 해." 이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조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이렇게 해 놔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조합원과 비대위가 거의 다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비대위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대위는 "조합 너희 잘 먹고 잘사는 거 보기 싫으니 나도 좀 줘. 아니면 내가 조합장 할게."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국 의원이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다 감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짜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정말 우리가 아예 못 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결성됐든 한 번 결정된 데에서는 쪼개기를 협의하지도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강제 규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선전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용철 위원   끝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전   예.

최용철 위원   권리 산정 기준일을 도지사가 며칠 안에 공시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 없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요. 그전에 하려면 도지사가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조례에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굳이······.

최명철 위원   이렇게 하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세대수가 결정되면 그 이상 세대수는 불가하다, 시에서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절대 상가 쪼개기가 안 되죠. 그런 강제 규정도 있어야 돼요.

천서영 위원   그거는 아니고······.

양영환 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돼도 상가 쪼개기는 있을 수 있어.

최명철 위원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우려하는 거라니까.

양영환 위원   기준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만들면 뭐 해······.

양영환 위원   작게 쪼개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최명철 위원   그걸 우려해서 한 이야기잖아요.

양영환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은 못 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보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러니까 위원님의 우려도 아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그거는 사실 규제거든요. 그거까지 한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 대한 책임인데 사실은 이 조례가 우리 전주시 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지자체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런 조례가 있는 시도는 투기 세력들이 아마 침범 못 했을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을 찾아들어서 투기 세력들이 나름대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를 전주시가 최초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 조례 내용에 다 담겨 있듯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인데 전체적인 의견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로 쪼개 놨을 때 경제적인 가치는 똑같이 하나로 받게 해야 된다. 10개의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하나의 방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박선전·이국·최용철·김현덕·김원주·최명철·양영환·한승우·이남숙·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의 가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디자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약 10년간의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무장애와 같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군가를 위해 고민하였던 우리의 노력이 사실은 결코 그들을 위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지어 실제 사용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 및 정서적 쾌적 그리고 안정감 제공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전주가 시민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제8조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적용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를 통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시행 규칙 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디자인이 아닌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적용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최서연 의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심의 대상과 이 조례를 통해 사업적으로나 확대될 수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것들을 준용해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히 공공시설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넘어선 다양한 부분으로의 확대성에 대한 부분을 포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중요한 게 공공성이 아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 영역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최서연 의원   그랬을 때 이것이······.

양영환 위원   공공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민간 영역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 공공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서연 의원   예를 들어 민간에 관련된 시범 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로 보았을 때 만약에 음식점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한다 하였을 때 이것은 적용 범위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아파트랄지······.
  승강장까지 다 포함되겠고만요, 보니까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서연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과 적용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전주시가 어쨌거나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을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 함께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것을 강제적인 규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하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국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간이 "나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제재할 조치나 이런 게 있는가요?

최서연 의원   강제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두었다기보다는 이런 사항을 따랐을 때 가점이 되는,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민간 영역도 포함되는가요,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7조를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7호까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전주시 경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심의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경관 지구 내 건축물이 포함되게 되는데 전주시에 경관 지구가 대로변을 중심으로 376만㎡가 결정돼 있고요.

양영환 위원   경관 지구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다음에 5000㎡ 이상 11층 이상 건축물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3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신축, 증·개축, 용도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류장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여객시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공시설이냐, 민간 시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한 성격을 준용해 온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준용해 와서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공공디자인적인,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공공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고 아까 민간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민간 시설을 하네, 하지 않네 이런 법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뭐냐면 사실 공공에서는 이걸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나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안 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겠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박선전   아니,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질의하시고······.

최명철 위원   전주시가 과거에 아트폴리스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여기가 옥상옥이 돼서 아트폴리스과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의 모든 과가 그쪽으로 가서 매달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란 규제를 더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트폴리스과에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간에 경관 심의 이런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는데 이런 심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요즘 규제를 더 풀라고 그러는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상위법이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은 없고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모법은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심의나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면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위원회가 너무 많고 어떤 건물이나······.
  단순하게 공공 말고 민간 영역,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경관디자인도 있고 유니버설디자인까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심의되어야 될 대상이나 그런 것이. 그런데 또 하나를 한다면······.
  기존에 장애인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까지 추가로 한다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최서연 의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회를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또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에서 이 항목을 함께 고려해 가며 가자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공공디자인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항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노약자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한 기본 계획과 지침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것을 공공디자인 심의를 할 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고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도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이 현재에도 이 사항들을 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부분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공공시설이냐, 민간 시설이냐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시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민간이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갖고 온 성격, 공공시설, 정류장 이것들이 "어떤 곳은 민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정류장에 대한 것들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항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이미 여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고 강제 규정을 해 버린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 위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신설해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양영환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박선전   일단 질의 충분히 하시라니까요.

최명철 위원   정회를 하게요.

○위원장 박선전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 마치고······.

최용철 위원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고쳐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2조3호에 보면 "종사자를 불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문한다.
  이거는 그냥 위하고 똑같이 "말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말한다." 이 표현이 맞지 "불문한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선전   어디예요? 몇 조인지······.

최용철 위원   2조3호 보면 시민이란 전주에 사는 사람도 기고 여기 와서 다친 사람, 시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는 표현보다는 위에 1, 2, 3, 4, 5, 6, 7이 다 말한다였으니까 되도록이면 말한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조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우리 조례에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례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봐 줬으면 좋겠고요.
  전에 이국 위원 했던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광역단체라든지 기초의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강제 조항을 갖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했어요. 공공디자인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논하기 전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아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용철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라고 해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최용철 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원래는 상반기에 마친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언제까지 하는지는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10월에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의원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8조2항에 보시면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를 구성했을 때도 대행한다라고 이미 명시한 사항이 있고 또 기본 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기본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가 반영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은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기본 계획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건축물이나 이런 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기본 계획이나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적용돼 있는가를 검토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 종결을 안 해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국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토론도 종결을 안 해서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현재 시각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유인물로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   이의가 있는데······.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이 먼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전주시의 발전을 견인할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리 시가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 김용삼 과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장재영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 상황이? 전주시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주시의 묘안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요구하면 저쪽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완화를 시키면 우리는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논의했지만 저쪽에 퇴로를 열어 줄 것은 열어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해 버리면 나중에······.
  사업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용한다.", "할 수도 있다.",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퇴로를 열어 놔 줘야 협상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도시계획과에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아마 3월 달에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김문기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거기 보면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림개발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해체를 해야 하는데 자광에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벽면을 허물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 경찰서로 고발한 상태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맹꽁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정현 사무처장이 환경청에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맹꽁이 같은 경우는 동면을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우기, 그러니까 6월 정도 되면 맹꽁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맹꽁이가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맹꽁이가 있으면 서식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맹꽁이가 멸종위기 보호종 2급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조사가 다 끝나면 바로 석면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해체 진행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경찰서에 고발돼 있고 맹꽁이는 동면이라 조사 못 하고, 그다음에 맹꽁이가 거주하면 서식지를······.
  지금 맹꽁이 서식지 삼천동 어디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거마공원이요. 나오면 거기에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지시킨 거예요? 맹꽁이 정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정현 사무처장이 "맹꽁이가 있으니까 사업하면 안 됩니다."라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정현 사무처장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은 이 의견이에요. 이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완산구청 허가 담당자랑 제가 환경부를 갔다 왔어요.
  환경부 의견은 뭐냐면 국립생태원 그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입회하에 이거에 대한 의견서를 줘라. 의견서를 주면 그 의견서에 따라서 완산구청에서는 다시 착공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요.

양영환 위원   좋아요. 아까 뭐 사고 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어요? 전주시에서 확인했어요, 아니면 서식지가 있을 것이라는 가상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도청 근무하다 보면 거기로 출근하는데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양영환 위원   맹꽁이가 동면에서 나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그러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우기 때 6월 정도······.

양영환 위원   6월 우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그럼 6월 지나서 전문가가 와서 맹꽁이가 사는가 안 사는가 확인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한방직이 이렇게 있는데 천변 도로에서 70m는 맹꽁이 서식지로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공장동 있는 데는 지금이라도 전문가 실태조사 하면 그 부분은 철거할 수 있어요.

양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석면 철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70m인가 그 안에를 의심하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양영환 위원   의심하고 거기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를 막고라도 이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제가 환경청을 갔다 왔는데 환경청 전문가 의견이 뭐냐면 맹꽁이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맹꽁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서를 완산구청 허가 부서에 줘야 돼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어차피 작업해도 지금 동면기잖아요? 맹꽁이가 나타나야 있는가 없는가 알잖아요. 그러면 또 한 육칠 개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쪽 면은 할 수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면서 상업용, 공업용 나중 문제라도 일단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완산구청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현재는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고발돼서 사업 중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렇죠.

양영환 위원   현재?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경찰서에서······.

양영환 위원   사업 중지는 언제까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업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지금이라도 착공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는 사고대로 가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경찰 조사 중인데 완산에서 허가를 낼 수가 없죠. 착공 수리를 할 수가 없죠. 완산서 결과에 따라서 맹꽁이 관련 협의를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완산서에서 사고로 인해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조사 중에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 중에 있는지 알고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었다는 얘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불법으로 허물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양영환 위원   무기한 중지인 거예요, 아니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조사 결과가 나와서······.

양영환 위원   조사 끝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착공 신고가 수리돼야 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직 맹꽁이와 아무 관련도 없고만 공사가 신청이 안 되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정현 사무처장이 냈는데 맹꽁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조건부 해체 허가 낼 때 그런 부분을 또 부여했어요. 그리고 만약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해서 맹꽁이가 없다고 하면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죠.

양영환 위원   만약에 맹꽁이가 없으면 여태까지 작업 지연되고 그런 건 누가 책임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환경 관련 법이 엄청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만약에 맹꽁이 없으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광이 공사하다 보니까 맹꽁이가 나왔어. 그러면 자광은······.

양영환 위원   옮기면 되는 거야, 옮기면. 서식지가 있다면서요. 일단 한쪽 털고라도 사업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양영환 위원   아까 70m 정도 의심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공장동은 없다면서 거기는 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공장동은 없어요.

양영환 위원   없으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데 환경청 의견이 전문가 실태조사를 받아서 완산서에 내라. 실태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자광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경찰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환경청도 가고 했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개발을 위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광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인허가 부분을 했는데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사업 진행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사업에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에 전주시가 규제 푼 것이 몇 개나 돼요? 전주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규제 풀린 것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제대로 규제 풀린 것이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시작 단계고요.

양영환 위원   시작 단계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이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지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전주시의 제일 아킬레스건 아니에요? 어차피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지금 봐 봐요. 소각장 같은 데 연기 나지도 않는데 지금 13개 마을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주민이 "우리 석면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김문기 실장님이 처음에 손을 댔고 새로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거 아니냐 해서 철거까지는 일사천리로 할 있도록, 공업용지냐 상업용지냐는 추후 문제니까······.
  전주시민들이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석면 부분은 시민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인허가권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사업은 둘째 치고 일단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김문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완산구청하고 협업을 할게요.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철거식인가 뭔 행사 하는 날 실은 허가도 안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사 사고가 일어났고.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조건부 해체 허가는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건부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조건부로 받고 그다음에 착공계를 내고 착공 수리가 되어야 철거를 하는데 완산구청에서 해체 조건부 허가는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착공계 안 내놓고 그런 자리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인사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시장하고 도지사가 그 자리 가는 게 적절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왔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맹꽁이 관련해서 서식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은 제가 대한방직 없어질 때까지 30년 이상 납품을 해 왔어요, 그 공장에. 30년 동안 대한방직 들어가면서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내 아니고 밖을 이야기하는지······.
  어딘지 알아요, 과장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저도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면 시기인데 투시경을 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절대 안 된대요. 자광도 마찬가지고 저도 환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동면하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명철 위원   모르겠어요. 그게 공장동 안에 있었던 건지 하천 부지 가깝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공장에 쭉 납품하고 다니면서 공장 내에서 그걸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장님도 확인을 못 했다고 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환경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렇죠. 전문가 실태조사를 해야 하니까······.

최명철 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까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공장동 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안인지 밖인지를 모르니까 실태조사 끝날 때까지는 공사 못 할 거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환경청 의견은 아까 제가 양영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천변 쪽에서 70m 쪽은 의심이 된다. 그런데 공장동이 많이 있는 데는 시멘트 바닥이니까 맹꽁이가 살 수 없는 서식지로 보는데 그것을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맹꽁이 관련 전문가의 실태조사 의견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명철 위원   하천 위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부터 바로 붙어서는 다 공장이에요. 울타리가 다 겉에 쳐 있었어요, 지금 펜스 쳐 놓은 것같이. 하천으로부터 70m면 하천 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한방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인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가 보면 습지가 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답답한 심정이 뭐냐면 맹꽁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청을 직접 갔다 오니까 환경청 담당 과장도 공장동이 많이 있는 데는 시멘트 바닥이니까 거기는 맹꽁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맹꽁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완산구청에다 내면 그걸 보고 완산구청이 조건부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알아보니까 지금 이것은 자광이 하고 있대요. 지금 자광이 전문가를 섭외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자광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해라. 빨리해 가지고 그 의견서를 환경청도 내고 그다음에 완산구청도 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 단계예요. 자광이 전문가를······.

양영환 위원   우기에 나온대요, 맹꽁이가. 한 육칠월 돼야 맹꽁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하여튼 비가 오면 전문가들 모아 놓고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 공장이 착공계 내고 실시가 될 텐데 법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작 단계부터 인사 사고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자광하고 협의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게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 중지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사하다 됐으면 공사 중지됐지, 당연히. 조사 나가고 뭐 하고 하려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자광은 전주시장님을 들러리 세운 회사예요.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야구장 철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철거는 몇 프로나 진행된 상황입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지금 석면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계를 설치해 놓은······.

이국 위원   공사 10억, 폐기물 6억, 기타 1억 해서 나뉘어 있는데 일괄 발주하셨습니까, 아니면 분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분할이죠. 10억은 해체······.

이국 위원   해체 업체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리고 석면도 3400억 정도 있어요. 폐기물이 4억 정도 넘고 나머지는 용역이고······.

이국 위원   분할해서 하셨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팔복동에 있는 BYC 건물 하나 해체하는 데도 비계가 무너지고 먼지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이 야구장을 철거할 때도 그 옆에 인접한 중학교도 있고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해체하면서 비계 같은 경우 구조 개선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감리하고 시행사 그 부분을 작년에 광주 사건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클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을 않게 하는 비계 용도는······.
  안에 들어가서 포클레인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먼지를 차단, 그다음에 사람들 진입을 못 하게 하고 특히 전라중학교는 낙석 방지를 위해서 그물망까지 철저하게 하고 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팔복동 BYC 건물 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공사 시행사하고 자주 접촉을 통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한방직 철거 때도 그 사람들이 했을 거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구두상으로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해 보이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공간은 시민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민문화축제는 대표적인 게 복숭아축제, 그다음에 가맥축제가 있는데 가맥축제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해요.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철거가 되면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펜스를 치려고 합니다. 통제는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행사 때 안전을 위해서 펜스도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큰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자리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 파헤쳐지고 해체되고 그럴 텐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현재 그 상태에다가 쇄석 포장을 할 거예요. 축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계획이 돼 있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만 정리 작업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공사비 17억에 쇄석 포장이나 이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런데 이제 쇄석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부분만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선례들이 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석면 철거만 됐다고 그러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본부석 안에 석면이 돼 있어요. 그것은 다 철거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착공을 이미 12월 달부터 실시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비계는 설치해 놨죠.

최명철 위원   비계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철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철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최명철 위원   아무튼 여기는 동시에 착공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언제부터 철거할 예정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철거 바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도내에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타지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절차도 있는데 아마 늦어도 2월 안에는 착공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작업 방법이 압쇄공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잘게 부수는 방법이에요, 때려서 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변의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축제 같은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저기 가맥······.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가맥을요. 경제통상진흥원도 결국 도 소속이란 말이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경제통상진흥원이요?

최명철 위원   예, 도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 할 때 저희한테 임대료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돈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주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맥축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명철 위원   새롭게 단장되고 마련되면 우리 전주시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줬어도 아름답게 꾸며 놓고 난 뒤부터는 전주시에서 주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철거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만······.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전   안 되겠는데요?

양영환 위원   위원님?

김성규 위원   예, 하세요.

양영환 위원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하려고 해요.
  복숭아축제를 우리 전주시 주관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농협 주관으로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전주시하고 농협이 돈을 5 대 5로 똑같이 내요. 앞으로 축제 할 때 주체가 전주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랑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거기 가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복숭아축제는 우리가 건의할 게 아니라 문화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할 때 미리······.
  (웃음소리)

김성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공 신고도 완료가 안 됐는데 철거를 시작했고 거기 또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까지 하셨어요. 시에서 보고가 들어갔는데 알고도 가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가신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그전 얘기입니다. 조건부 해체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허가 나고 착공 일자는 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조건부 해체 허가가 났고 착공은 말 그대로 해체하기 위한 절차니까 법적으로 착공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런······.

김성규 위원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시장님도 거기 가서 앉아 계셔야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데 거기는 자광이 비전 선포하고 기공식인데······.

김성규 위원   비전 선포식?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그런데 해체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우선 가서 앉아 계셨다는 게 시민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로 봤는데 사망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태국······.

김성규 위원   예, 태국 불법 체류자라고 하던데 그러면 자광에서는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불법을 계속······.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자광은 발주처고 유림개발이라고 있어요. 54억, 56억 정도 되는데 7 대 3, 유림개발이 전라북도 업체예요. 유림개발이 30%를 해서 한 15억, 16억 돼요. 그래서······.

김성규 위원   그러면 자광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건 노동청에서 지금도 조사 중에 있어요. 조사 중에 있는데 50억 이상 공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노동청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조사하다 보니까 자광도 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자광도 거기에 대한······.

김성규 위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공사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과태료 물고······.

김성규 위원   과태료 물고 다시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성규 위원   아니,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처음부터 말이 많아 버리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저도 답답해요.

김성규 위원   전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장님도 좀 관리 감독 많이 하시라고 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육상경기장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에 국비 90억 확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7억.

천서영 위원   그러면 23년 1월에 공사 발주하셨다는데 돼 있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총사업비는 1421억이에요. 거기에 토지 매입비 뭐, 뭐, 뭐 있는데 올 1월 6일에······.
  여기 메인 사업이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 건축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가 있어요. 그게 합치면 한 560억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 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부서에 의뢰했고 금액이 너무 크니까 계약 부서는 조달청으로 의뢰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통신, 소방 그런 것은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리 발주하게끔 돼서 해체부터 먼저, 4억 7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찰 중에 있고요. 나머지 통신, 소방도 차근차근 입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용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으니까 220억 70% 못 쓰면 내년도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70% 이상은 집행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국제 규격 그 얘기했었잖아요, 1만 석에서 1만 2000석? 그 부분이 그렇게 되냐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던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서영 위원   여기는 지금 1만 석으로 돼 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설계에 반영해 놨어요. 1만 석을 7000석 더해서 한 1만 5000석으로 하고 야구장은 현재 8000석인데 3루수 있는 데도 한 8300, 그다음에 외야수 잔디 관람석인데 4300 해서 1만 2000 해서 2만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 놨어요.

천서영 위원   1만 석으로 돼 있길래,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나중에 행사 수요가 확보되면 우리 재정 사업으로 다시······.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설계가 고정석으로 돼 있고 일부는 잔디석으로 돼 있는데요. 추후에 어떤 전국 대회랄지 이런 부분이 되면 가변석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쪽 보면 금후 계획에서 '사업 계획 변경(협약 체결) 의회 동의 및 협약 변경 체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9페이지 추진 상황에서 맨 마지막 말씀하시는······.

천서영 위원   9쪽에 보면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종합경기장 개발·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상호 협력 협약 체결을 말하시는······.

천서영 위원   아니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2012년도에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MICE 산업이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규모랄지 배치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초안이 되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이 동의를 구하려면 진행 절차가 되어야 하잖아요? 4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2월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가, 어떤 부분인가 그게 궁금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작년 말에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고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규모랄지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생각에 3월 정도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4월에 협약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사업 방식이나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은 롯데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부수적으로 롯데쇼핑이 영업 이익이 많이 개선됐어요. 수익이 나니까······.
  투자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장점 요인으로 부각되거든요. 우리는 롯데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 날짜를 정해 놨는데 진행이 잘돼야만 이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방향을 결정해요, 공문 없이 구두로 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롯데쇼핑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협상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실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금방 돼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흘러들어 오는 말은 "과연 롯데쇼핑이 그걸 하겠느냐?"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협상 중이다.",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셔요, 계속.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사실은 자광에서 오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자광이 그럽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자광에서 오면 "롯데쇼핑 절대 못 올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롯데쇼핑에서 와서는 "자광 못 할 텐데?"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런데 그것은 밖에서 나는 소문이고······.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당 부서가 롯데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래서······.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서 나온 말이 제일 정확할 거 아니에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 배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초안을 계속, 정식화는 안 됐지만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두상으로 해서는 절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협의를 하자. 그리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고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차피 계약 방식이 변경될 거 아니에요? 땅을 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현재 법대로 진행하든지 뭔가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변경되는 내용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것은 이제 공문으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위원장 박선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7월 달에 이 상임위원회 오고 맨 처음에 부서에 이야기했던 것만 지켜졌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항상 그래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왜 우리 업무보고에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자광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고요. 자광 이야기는 자광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얼마 전에 조례 부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과와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개인 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 업체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 시장님께서 이동하시면서 발생되고 언론에 비치고 하니까 이 귀중한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서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부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진짜로 좀 서운했던 게 뭐냐면 주요업무계획서 자체가 토 달아서 온 것은 7월 달하고 거의 비슷하고 제가 분장 업무를 고치라고 했는데 분장 업무는 어떻게 고쳤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철거 관련해서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거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신학기가 되는데 우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안전시설 부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나면 전주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믿도록 하고 지금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민문화축제 공간 활용'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정확한 지침이랄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도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부분이 지금······.

최용철 위원   대책을 세워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문화정책과에서 체험 전시관 설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합니다. 야구장 부지 부근인데······.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명확하게 적어 주셨으면 구태여 말하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타 부서라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안 넣었는데 설계가 나와 가지고 위치까지 선정돼서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발주할 걸로 판단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요. 아마 전주시 역사에 앞으로 이런 큰 공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계약 심의 완료하셨다고 한 줄로 가지고 오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계약심의위원회에서요?

최용철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1월 6일에 계약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춘균 위원이 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 건 아니고 원안대로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원안이라고 하면 어떤,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우리가 계약 부서인 전주시 회계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방침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 심의 과정에서 공동도급하고 하도급 그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됐었어요. 우리 도에 보면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권장 사항으로 하도급을 60%까지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 심의 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공동도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역 업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죠, 계약금이 크니까.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이어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 넘겼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됐을 때, 목포시가 경기장 지으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언론상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아마 처음 설계 과정에서 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나 여러 부분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목포시도 입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선 종합건축회사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하도급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물품에 대한 심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우리 부서가 공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번에 지방채 동의안 할 때도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딜레이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런 진행 사항을 도건위에서······.

최용철 위원   그런 진행 사항이 써 있어야 되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제가 불찰을······.

최용철 위원   이 책자에 1차분 공사 발주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몰라서 계약 부서에다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보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만 우려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통합 발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통합 발주에 대한 우려는 뭐냐면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급 물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관리 감독도 하고······.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10억 이상이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공공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품들이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개입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절대로 공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아까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계획 변경 의회 동의 및 협약 변경 체결이 4월에서 6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 관련 협의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은 지금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산서 보면 219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 지방채요?

최용철 위원   육상경기장······.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220억.

최용철 위원   전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220억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월별 지출 계획이라든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때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 220억에 대한 지방채 시점을 우리가 10월 달까지 다 집행하겠다. 거기에 관급자재도 많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220억이 그냥 공사비만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관급자재 구입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 때 220억이라는 지방채는 10월 달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월별 지출 계획 원래 해야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최용철 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관급자재 구입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예정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관급자재요?

최용철 위원   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관급자재는 설계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건 조달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조달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의회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심의 내용은 전기 공사나 건축 공사나 총액 계약한다고 했고 장기 계속 계약, 조달 계약으로 명시화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공사 부분이고요. 자재는 별개입니다.

최용철 위원   기준이 뭐예요? 조달로 할지 입찰로 할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최용철 위원   금액 얼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10억 이상.

최용철 위원   10억 이상이면 물품에 대한 심의를 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계약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대로 하는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요. 현재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개발 계획 수립 안 돼 있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미래교육캠퍼스 들어오나요? 확정됐나요, 이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건 지금 교육청이 한 491억 예산을 투입해서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

이국 위원   이게 확정됐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확인해 보니까 확정이 됐더라고요, 491억을 투자한다는 게.

이국 위원   이게 확정됐다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이국 위원   언제 확정됐나요,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업무 협약할 때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가 많은 미팅을 했었거든요.

이국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 내력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직 확정 안 돼 있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491억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이국 위원   미래교육캠퍼스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교육청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MOU를 체결하신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야구장하고 경계에 6000㎡인데 우리가 거기에 시립미술관을 지어요. 시립미술관을 지으면 야영 조형물 전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야영 조형물 전시관으로 여기를 활용하겠다. 거기 녹지 공간도 만들거든요.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청이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50억 정도 학교 용지를 사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감님하고 전주시장님 관계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해서 시립미술관을 지으니까 그 옆에다가 이 6000㎡에 대해서 야영 조형물 전시 공간······.
  야구장 보면 석축이 한 3톤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거기다 전시하는 거죠.

이국 위원   MOU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쓰면 좋죠. 다만 양쪽 기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MOU를 했다는 게 문제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시립미술관하고······.

이국 위원   아니, 미래교육캠퍼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 또 말이 바뀌어야 되고······.
  종합경기장 개발 수립도 저희 의회하고 의견 차이나 아니면 롯데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립 안 되고 또 계속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까도 계속 자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들러리만 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경기장개발과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이제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에 해서 우리 위원회의 현장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님이든 실장님이 됐든 또 그 내의 건축물이 건축과 관련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이나 완산구청 건축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자광의 개발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하고 계셔 보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대한방직 현장을 간다는······.

○위원장 박선전   예, 아까 맹꽁이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석면 철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신데 그 의견이 집약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광의 사업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뒷짐 지고 있다고 하는 질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과 의견 일치가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브리핑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속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속기가 남을까 싶어서 아까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속기 안 하도록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속기가 되어야 하나요?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최명철 위원   그러면 1분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경기장개발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정비 사업 부분에서 금후 계획에 보면 공사장 인근 주민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서류 보면 총 28군데가 나와 있는데 혹시 공사장 주변에 학교 파악돼 있는 거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전라중교 일원 같은 경우도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국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요. 감나무골, 기자촌, 삼천 쌍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진행될 하가랄지 삼천주공이랄지 이런 데 혹시 학교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하가지구도 인근에 덕일초랑 학교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덕일초, 덕일중 2개 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거기도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으로는 그렇게 학교가 밀접하게 접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이 통학로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고 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레미콘이랄지 공사 차량들에 의해서 사망 사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발생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로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이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들을 사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정비 업체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난해까지 저희가 정비 사업만 했는데 의회에서도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서 도시정비아카데미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업체까지 포함해서 분쟁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 모순된 점,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재개발 지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정비 업체들 입김이 작용하는 아카데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돼 있으십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도시정비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요. 지역 업체보다는 덕망 있고 유능한 강사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비 업체를 어우러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비아카데미, 도시재개발아카데미에 대해서도 꼭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이 성행하고 그 안에 사기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형성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자산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그런 걸 규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우리가 시청 옆에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 주택 청약에 가입 안 돼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면 유리한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점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되는 경우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시에서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모집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대광고랄까, 예를 들면 진북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주말에 플래카드 보니까 "중흥S클래스에서 시공을 한다." 정해졌다고는 안 하고 예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대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벌칙도 있다 그런 것을 지금 공문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상가 쪼개기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 나중에 조례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나 행정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로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그렇다고 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 현황을 보면 전주시에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4개소, 재건축 완료된 곳도 4개소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해 보니 평균적으로 13년에서 15년이 걸렸더라고요.
  그 원인은 저희가 행정 처리를 약간 지연이나 이렇게 해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우리 행정 처리 기간이 보통 4년 정도, 그다음에 공사에 착공해서 건축물 철거하고 입주하는 데 보통 4년 정도 걸립니다.
  2개만 합쳐도 8년인데 나머지 한 오륙 년간은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 그런 걸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와 조합 측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실태 점검을 통해서 여러 건 행정 지도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8년 빼고 나머지 오륙 년은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비대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돼서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 재개발·재건축은 비대위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어느 쪽에 협조를 해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자꾸 비대위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대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한번 잘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묻고······.
  지금 시내를 보면 43층짜리 어디에 들어선다, 아까 과대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43층이 되고 60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순수한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43층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거 아니에요?
  현대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현대가 온다든지 1군 업체가 온다든지 이런 과대광고 또 전주시 요지에 60층짜리······.
  지금 삼천동 가니까 43층짜리가 들어온다던데 저는 그래서 허가 절차를 다 밟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대책이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를 들면 전주마트 자리에도 그렇게 고층으로 해 가지고 주상복합 짓는다는 광고들이 나돌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나돌고 있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플래카드도 주말에 공무원들 쉴 때 더 많이 붙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군 업체가 시공을 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너무 현혹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광고를 하지 말라고 주의라면 주의고 권고라면 권고를 하는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거나 한다면 방문해서 주의를 줄 것이고요. 그 이상 된다면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한 전주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평화동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로 대단위 1군 업체나 아니면 고층이랄지 좋은 위치, 여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과대광고가 이뤄지는 것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공문도 좋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고 피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우리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보면 도비가 적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거는 지금 저희 시비가 6억이고 도비가 6750이잖아요?

최용철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아파트 단지 내에 근로자 휴게시설이 있거든요. 일종의 쉼터인데 거기에 환경 개선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지원도 없었는데 작년부터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00인데 올해 좀 더 상향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서 보면 19억으로 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최용철 위원   예.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19억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 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칭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해 가지고 19억이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책자상에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명칭이 맞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별도로 6750만 원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산서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6억 세워졌거든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도비 6750 받아서 그렇게······.

최용철 위원   예산서상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아까 우리 조례 했잖아요? 사후약방문이 안 되기 위한, 물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업무 분장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음 행감 때는 제가 업무 분장을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제가 지금 '분장 업무 책자'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요.
  선제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돼. 아까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옳다고 생각하면 좀 빨리하셔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예산은 적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교육해 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기 집행도 마찬가지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틀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서상하고 다르니까 그거는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인데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가로 정비, 지역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 지도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합이나 모든 운영 자체가 투명하게 잘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임을 우리 행정하고 연관시키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인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고 제대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가도 빨라야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로 구속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다 보면 결국 조합원들 내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정 지도나 지도 감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재개발재건축과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먼저 장재영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 마무리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묵실 비아 쪽 진입로에서 일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50km만 쓰여 있어 가지고 차가 없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달려요. 워낙 소통이 잘되니까 일전에 접촉 사고도 났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건널목 쪽에 50km 카메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횡단보도요?

김현덕 위원   예, 횡단보도에서 그 앞쪽으로 50이라는 표지판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하나 붙일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십사 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경찰서하고······.

김현덕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단계 공사 세내교~삼천교~해성삼거리요. 금후 계획에 삼천교에서 해성삼거리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아시고 토지주들이 벌써 보상 협의체를 일부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성립해 주신 예산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추경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한번 같이 해 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백석제 주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에코에 수입금으로 이것이 잡혀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 2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완료된 상태고 구 항공대대 부지 2단계로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백석공원이라고 해서 저수지 인근에 물에 잠기지 않는 수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에코시티 조성 사업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유인물을 보면 약 50억이라고 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약 1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안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전에 친수 공간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백석저수지를 개발하려고 잠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않고 장 과장님 부서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저희가 에코시티 조성 사업 2단계를 추진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백석공원의 수변 공간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돼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백석공원을 종합적인 기본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용역을 백석공원 주변까지, 그러니까 에코시티 사업 구역 외 지역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1월에 시행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이라든지 환경단체, 그다음에 백석저수지 주변 관련 민관협의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전년도에도 시작했던 거, 중간 보고서도 없는데 최종 보고서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최종 보고가 23년 3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 계획이 올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맞춰서 그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라든가 유관 기관과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시설물 설치 관계로 해서.
  아직 용역을 완수 못 해서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유관 기관과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완료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간 점검이라도 거쳐야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아는데 지금 보니까 주관 부서는 이쪽으로 이관돼서 알겠는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 공간인 공원 조성하는 근린공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백석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녹색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사업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단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석저수지는 농어촌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변 공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지제나 아중호수처럼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 사업 구역 밖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하면서 에코시티 여기만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느니 용역하는 김에 구역 밖이지만 같이하자 해서 민간 사업자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이거예요. 주관 부서가 우리 도시개발과인데 에코에서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자기 수익금 일부 해서 하고 전체 부분을 어떤 재원을 시에서 한다든가 정치적인 부분을 찾으려나는 모르겠는데 그 외 것도 에코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길래 정확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정확하게 진위 파악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면 집행부에서 맡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항간에서 50억, 100억 얘기가 나오길래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진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용역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같이 챙겨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사업 방식은 혼용 방식인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2006년도 3월 달에 민간 사업자하고 에코시티 개발을 위해서 35사단 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방식 자체를 일반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민간 사업자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군부대 시설을 이전해서.
  예를 들면 송천동에 있는 35사단을 임실로 옮겨서 임실에 군부대 시설을 지어 주는 걸 기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한 부지에 옛 송천동 부지를 양여받게 됩니다. 이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 35사단과 항공대대 그리고 2018년도에 협약 변경을 통한 천마지구가 포함되는 전주대대 부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토지주에게 환원하느냐, 아니면 전면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토지주에게 환지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나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천마지구 말씀이십니까?

최용철 위원   전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에코시티 1, 2단계는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천마지구······.

최용철 위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수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사용이나 수용이나. 표현 자체가 좀 다른 건데 전면 매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지는 일부 감보율을 적용해서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최용철 위원   향후 발생될 문제점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용철 위원   2단계 조성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2단계 조성 사업에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예정대로 잘 가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도도마을 이주택 그런 문제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도마을 38가구의 이주 단지를 2단계 부지에 조성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항공대대 주변 인근 지자체들과의 민원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마을 주민들께는 좀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에코시티의 지가 상승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정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4년도 3월 달에 에코시티 2단계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주대대와는 별개로 중간 정산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정산의 문제는 민간 사업자하고 많이 다퉈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수익 발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정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총수입 대비 총사업비,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의 범위를 가지고 가느냐? 거기가 시시비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공공 영역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별도 추계는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공의 비용보다는 거의 민원의 문제가 많거든요.

최용철 위원   택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사용한 총사업비도 있겠지만 그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돈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3월 달에 민간 사업자하고 협약할 당시에······.

최용철 위원   지금 그게 이제 변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변하지 않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이 변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개발이 확정된 그 부지의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가 대물 변제를 하게끔 민간 사업자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공공에서 투자된 돈에 대한 손실 비용에 대해서 추가 환수하는 방식은 없다, 아직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수입과 총사업비에서 총수입 대비 총사업비가 적었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흔히 얘기하는 개발 이익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 협약돼 있는 구조로는 민간 사업자가 30억을 가져가고 전주시와 임실군이 35 대 30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맞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상당히 다퉈야 되는······.

최용철 위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들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전문화된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협약에 의하면 공인된 회계사가 분기별로 회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산을 하게끔. 1년에 네 번씩, 그러니까 1, 2, 3, 4분기 해서 분기별로······.

최용철 위원   업체의 회계가 있고 우리의 회계가 있어서 절충안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참고로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연장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가가 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용역을 통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CM이라는 감리가 있어서 부위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별도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정산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방식이 사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하도록 돼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산 부분은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얼마나 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따질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회계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성 검사를 통해서 CM 감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산은 1년에 연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CM 감리단이든 우리 회계사든 나름대로 중간 정산을 정확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게 중요하니까······.
  최용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용철 위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평가는 저희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검증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숫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회계사에서 짚고 뭐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리단에서······.
  진짜로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용철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도소 이전 문제요. 지금 토지 보상해야 할 필지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전체 158필지인데요. 그중에 지금 79필지가 완료되어서 현재 보상률은 58%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58%?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지금 계획대로 내년까지 공사 준비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보다는 다소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 사유는 뭐냐면 실시 계획 인가를 법무부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수용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최소한 70% 정도는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밟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지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수용을 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을 딜레이시켜서, 협의 매수를 지연시켜서 수용을 가서 보상률을 높이자는 그런 의지시거든요, 토지주분들이.

○위원장 박선전   법무부 실시 계획 인가까지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70%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60%만 넘으면 일단 가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거기에 소유자가 없는 땅들도 있어요. 소유자 불명 땅들 포함하면 한 6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보면 협의율이 없거든요, 50%가 됐든······.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박선전   그럼 국방부는 왜 그런 규정을 자꾸 내려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법무부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가급적 협의 보상을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현재 토지 구조는 아까 주인 없는 땅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럼 가능하겠고만, 말씀하신 대로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일단 인가가 나야 재결 신청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법무부를 설득해서 올해 안에 보상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빨리 마무리하십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히 한 가지만,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시장님과 LH와의 협의 관계라든가 진행된 사항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20년도에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입장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선 8기가 되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재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 승인 신청을 했던 내용을 보면 도로의 상태라든가 녹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난에 대한 대책 이러한 제반 정주 여건들이 전주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LH에서 승인 신청을 한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전주역 밑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문제, 그다음에 지구계 확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 안에 그 대안을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지하차도, 지구계 확장, 도로의 교통난 해소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 달 안에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실무 협의 때.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관련해서 그쪽 개발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이쪽의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경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느 정도 안이 LH하고 협의가 되면······.

○위원장 박선전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아직 저희가 상가 쪽하고는 접촉을 안 해 봤는데 장재마을 주민들께서는 하루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하라는 입장이십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개발하는 건 찬성하지만 지하도로를 놓는 부분은 또 의견이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서 그쪽 마을 분들이나 상가 쪽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LH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LH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마지구 관련해서 유인물 다 배포돼 있을 텐데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가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실시 협약 체결 계획 건입니다.
  20년도 10월 달에 우리 시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시 협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3월 초경에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3월 달에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월 달 임시회 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불가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지구는 2018년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주시하고 국방부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에코시티하고 민자유치 협약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서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고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전주대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협약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마지구가 전체 45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2020년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전주대대 18만㎡를 제외한 사유지 27만㎡를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말 그대로 MOU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고 이번에 실시 협약 체결을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실시 협약 체결안이 되겠습니다.
  실시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첨부해 드린 자료에 그 안이 있습니다. 제5조에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1구역인 전주대대하고 덕진공원 일부 지역은 사용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구역인 전주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구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게 되는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서는 전주대대 1구역의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고 2구역의 사업 시행자는 전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제9조 업무의 분담에서는 각 구역 개발 및 손실 보상, 조성 토지 공급 등 일련의 도시개발 사업은 각 사업 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나 공사 착수에 이르기까지 조사설계 용역은 전북개발공사가 우선 주관하도록 그렇게 협약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업비의 부담에서는 조사 및 설계 용역비,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그리고 1구역과 2구역이 정형화되지 않아서 각 구역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등 공동 부담이 필요한 사업비는 구역별로 산출해서 상호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조성 토지의 교환에서는 토지 구역 경계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가 각 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토지의 환지 또는 매각이 용이하도록 당사자 간,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에서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2구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환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지 청산 등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미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우리 전주시에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민간 부분에 있는 땅들, 전주대대 이외에 있는 나머지 26만 6000㎡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전주대대 내에 있는 땅은 우리 전주시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환지 방식이 되고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데 여기 보면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20조의 수익금이요. 남는 금액을 전주시에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송금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예상 수익금은 얼마나 계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래도 추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고 나서의 어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나올 리는 없겠지만 요즘 부동산이 더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모든 아파트나 이런 것도 분양이 안 될 거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역시도 수익금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민간 사업자하고의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리고 전북개발공사하고의 관계는 적자를 보전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적자 보전의 문제를 떠나서 2006년도 3월에 한 협약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한테 적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 35사단 이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짐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태영이 전주시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실을 봤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났는데도 일부러 회계를 조작해서라도 "나 손실 보전금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판단을······.

최명철 위원   아무리 회계사를 통해서 해도 도둑질해 먹을 놈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사실 아까 대한방직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가 비단 거기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한마디만 좀 할게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삼표레미콘이 22년 12월 29일 날인가 도시계획 통과가 되면서 서울시에······.
  자광이 21만 6000㎡예요. 그런데 서울의 삼표레미콘은 2만 300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여금을 서울시에 6000억을 내기로 돼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실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서 서울시에다가 1조 7000억의 공공 기여금을 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2만 3000㎡에 6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현대자동차 역시도 1조 7000억을 서울시에다가 공공 기여금을 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개발 이득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발 이득금이나 공공 기여금 많이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공공 기여금을 공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광역도시 개발을 하는 데 쓴다든가 주민들 SOC 하는 데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2022년 12월 30일에 나온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의 삼표레미콘에서 6000억,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1조 7000억 이렇게 공공 기여금을 서울시에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전주시가 잘 살펴봐서 타 시도의 사례도 보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문 나온 거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여러 가지 기조라고 해야 되나? 개발하겠다는 의중을 알겠고 좀 서두른다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주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역세권. 물량 폭탄은 예상되는데 분양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LH에서 인수해 가고 굉장히 악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뭐예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이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는 지구고 도로망에 대한 계획도 없고. 어떤 데는 2018년도부터 했는데 거기는 개발도 아예 손 놓고 있고 더 오래된 곳도 손 놓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여섯 번을 했는데 인구는 변한 게 없고······.
  제가 연초에 이 부서에 이야기했는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마다 도심은 변동됐어요. 지금 덕진구 세수도 굉장히 커졌어요, 인구수도 덕진구가 엄청 많고.
  그런데 천마지구 개발하겠다고, 계약이 있었으니까 하겠다고 지금 가지고 오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건지? 지구단위계획 하면 뭐 합니까, 인구는 절벽인데?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상 가지고 가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팽창이나 인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 가능지는, 사실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연 확장은 힘들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현재 2035년 기본 계획상에 보면 인구가 78만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포함된 게 천마지구하고 여의지구, 저쪽 스포츠타운 일부, 그다음에 역세권, 가련산공원 이 정도만 반영돼 있지 추가로 개발할 나머지 지역은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야만 녹지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천마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고 현재 계획된 것도 시차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하실 건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냐, 전주시의 개발 계획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수급 조절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급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신시가지에 공실률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언론상에도 비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혁신도시도 비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천마지구 가지고 오니까 말······.
  어느 정도 인구의 증가율이라든지 도시의 팽창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따라 줘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협약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가는 것이지······.
  의원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덕진구는 굉장히 커져 가고 교통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협약서 자체에 모순은 없나요? 다 검토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25조 중도 해지 부분을 보면 90일 이내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분쟁 해결은 60일이고 협약 변경이나 중도 해지는 90일인데 왜 날짜가 이렇게 좀 획일화되지 않는 것 같죠? 변경이나 해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해결은 60일이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구체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25조 협약 변경 또는 중도 해지는 90일 기간으로 돼 있고요. 27조 분쟁의 해결은 60일로 돼 있어요. 협약 변경이나 중도 해지나 어떤 기간을 90일이면 90일로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롯데와 협약을 하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것처럼 면밀한 검토를 통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변경할 거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지금 말씀하신 90일이냐 60일이냐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약간 애매모호한 규정도 있어요. 18조에 조성 토지의 교환 보면 "환지 또는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성 토지는 감정 가격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교환을 약정할 수 있다." 어떻게든 협의하면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비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말 그대로 구역이 정형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인데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도 권역이냐 성상별이냐 할 때도 이 문제거든.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경계 토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성 토지의 교환 문제인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분쟁의 소지는 없고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결국은 태영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연될수록 민자가 손해 보는 액수가 많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 협약에 의하면 건설 이자율이 6.5%가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착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건설 이자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면 될수록······.

○위원장 박선전   부담을 해야 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우리 전주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야 할 이득이 많은 부분에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개발 이익에 대한 이익금이 전주시에 배당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분율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성격이 아니고요. 기부 대 양여다 보니까 기부해 준 만큼 양여를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땅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해서 그 땅에 대해서 개발해서 수익금을 챙기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 줘야 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하는 건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주시도 얻어야 할 이득이 생겨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왜 그러냐면 현재 2대대라는 군부대 시설을 존치함에 따른 주변의 주거 환경이랄지 사격장 소음이랄지 이런 걸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개발 사업 이익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원래 지금 그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당초에 35사단 이전 사업도 그 땅을 개발하고자 우리가······.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율 손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전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재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요, 그것은 사업자가 무조건 부담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 사업의 구조가 기부 대 양여하고 착공 당시의 개발 계획이 확정된 감정 평가를 한 토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대물 변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투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총수입이 되는 건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그 총수입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가 거의 이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어떤 사업 부지를 정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니네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도 만약에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시에서는 보전해 주지 않겠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네? 다른 연계적인 사업이나 이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항공대대 사업 계획을 확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임실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도도동으로 가면서 시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 안 해 준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김원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주 위원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노골적으로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이 바뀐 거 말고 또 변한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는 사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흐름과도 관련은 있지만 저도 장재마을 현장을 가 보니 너무나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제일 애로 사항이 시내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동부대로로 나와서 타셔야 되는 형편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리고 원주민도 계시지만 용담댐 수몰민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열악한 정주 환경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오는 동안 전임 시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주 외곽을 확장하는 방식의 발전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제일 그때······.
  그때는 도시재생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조가 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재생 사업도 하시면서 개발도 하시자는 그런······.

김원주 위원   지금 주택 계획 보면 7800세대예요.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얼마나 계산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2만인데 전주병 지역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우리 이런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주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배치되는 사업들로 보이기도 해요. 전임 시장도 아마 그걸 우려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대규모 사업으로 가 버리면 실제 그게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도시 기본 계획상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돼 오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공공임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이국 위원   덕진권역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계획 언제 잡힐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기 덕진권역은 경제 기반형인데요. 경제 기반형은 민간 자본 유치가 있고 I-Town이나 S-Town에 대해서 종합경기장 배치 계획이 완료되어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종합경기장 배치 계획이 변경된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아까 보고받은 바로는 금년 4월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바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를 들어서 문화특화거리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I-Town과 S-Town이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만 국토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4월에 종합경기장 확정되고, 만약에 롯데의 종합경기장 투자가 확정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I-Town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부지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을 지금 종합경기장 부지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종합경기장 쪽으로 옮기는 면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I-Town하고 S-Town의 조성 면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조성 면적은 종합경기장개발과에서 4500에서 5000 정도 준다면 거기에 I-Town과 S-Town을 층수를 높여서 같이 짓는다면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뭉쳐서 한다면 더 확실한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원래 작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종료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몰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금년 4월에서 6월 중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막상 시작점에서 더 이상 착오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23년 1월에 유관 기관과 협의가 됐다는데 협의 내용하고요. 공모를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전 금암고가 56년도에 해 가지고 63년도에 금암동으로 이전해서 E등급으로 불량한 주택으로 남아 있는데······.

천서영 위원   E?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E요. 이 부분을 지금 철거하고······.
  철거가 우선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이번에 한번 공모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살리기는 소규모주택, 예를 들어서 면적이 5만㎡ 이하이고 최대 50억까지 지원되고 4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에서 우선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 주택과도 찾아가서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단도 가서 이번에 금암고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나 봤어요.
  그리고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공모가 사오월, 실행까지는 그렇게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공모가 되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협의 끝에 만나 보고 와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2월이나 3월에 신청한다고 안 하셨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국토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저희가 살짝 알아보니까 4월 정도에 있다고······.

○위원장 박선전   그때쯤이나 있다고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1월 초에 있다고 했다가 2월로 갔다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삼사월에 있다고······.

○위원장 박선전   잘하면 올해 안에 이거 지정 안 되겠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이 보통 3월 달에 선정되거든요. 낙수정지구는 지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낙수정은 3월에 선정되는데 이건 우리 동네 살리기라 최종 권한은 국토부에서 선정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원래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당겨졌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안 그런 것 같은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1월 초에 한다고 하더만 왜 하반기로 갔다고 그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안 되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져야 해, 이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꼭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쪽 일원의 주민들 다 데모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공모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지 신청해 가지고 안 돼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며칠 전 언론에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늦어지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환경부에서 20년도에 종합 선도형으로 전주시를 선정했는데 우리만 선정된 게 아니라 25개 도시를 선정했고 전체 도시가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 같아요.
  이게 22년까지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23년까지 연장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왜 늦어지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계획을 잡고 사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 늦어진 게 아니라 선정된 전체 시가 늦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이게 맨 처음에 2022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런 것 같아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힘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계속 질타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어진다고 말해 줘야 되는데 마땅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에 대한 세부 계획은 2024년도까지 어느 정도 하겠다고 1차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전주시 전체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을 세운 게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같이 연계돼서 팔복동 그거까지도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거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 사업이랑 연계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환경부 사업이고 150억인데 사업 기간이 예전에는 21년에서 22년으로 2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주민들하고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왔고 그 설계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버스 정류장에 쉘터 4개소, 주차장, CCTV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완료됐는데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들은 작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돼서 12월에 발주했거든요.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수정 새뜰마들 조성 사업 공모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제가 "빈집에 대한 수요가 조금 적다. 일부 빈집도 넣어서 그 수요를 맞춰도 되지 않냐?"라고 건의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병도 도의원님한테 협조 요청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컨설팅을 도에서 두 번이나 거쳤고요. 팀장님이 서울까지 가서 컨설팅을 받아서 종합으로 다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고요.
  도시에서는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지금 지원한 곳이 세 군데고요. 도에서도 낙수정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2월, 3월에 균형위 선정위원회 심사가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대응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면 전주시가······.

최용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자격 요건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 그 압축된 부분에서 다른 거는 다 충족되는데 지역 안에 있는 빈집의 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정정해서 올려도 되지 않냐라고 부서에 건의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때요? 두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량도로 4m 미만 접한 도로가 50%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가 9%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족되는 건 알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불량도로 접한 수치가 약간 적은데 그 부분도 다 맞춰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세 가지가 적합하도록.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정비 및 조성이 정확히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남원 가는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최용철 위원   옛날 호동골 있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지막 구간이 지금 연장이 안 돼 있어요. 그 마지막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사진을 한번 줘 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탐방로가 연결 안 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뚝방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뚝방 있는 데, 그 산으로 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인 토지인데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 부분 전체가 개인 토지인데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데 그분하고 계속······.
  19년도에 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그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구간이나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분도 요구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 사항은 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차장이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 토지라든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용철 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인즉슨 시장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케이블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이 아중호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아중호수 수변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토지 지가가 상승한 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도서관 부지도 들어오는데 주차 공간이 세 자리인가 법정 규정만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자연생태관 관련 부서가 여기는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 부분은······.

최용철 위원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환경 쪽 같은데 기후변화대응과 쪽······.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번에는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이요. 어제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잘되어 있으나 마감조차도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체 현장 관리 감독하십니까? 업체들 공사하면 한번씩 나가서 보시긴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팔복동 주민센터는 어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감독 권한은 행정지원과에 있고 저희는 돈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 부서는 구청 행정지원과지만 위원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감독한테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전달해 주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제안이나 건의 같은 게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미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것은······.

이국 위원   자금 결제만 해 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질책을 받는 것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사업들을 행정지원과에다만 맡겨 두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국 위원   온 지 며칠 안 된 팀장님만 저한테 오지······.
  지금 이 사업들 보시면요.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가장 작은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가장 작은 사업이고 눈에 보이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자 투성이가 되면 나중에 쿨링 앤 클린로드 같은 경우에는 다 땅속으로 매몰되는 사업들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쿨링 앤 클린로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 권한이 있어서 저도 나가도 팀장님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이해해 주실 게 우리가 재배정해서 그쪽 부서의 기술직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가서 터치할 수······.
  감독 권한은 그 감독이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국민의 돈을 지출하고 그걸 집행하는데요. 내 업무 아니니까······.
  건의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저는 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안에서도. 이건 관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집 같으면 이렇게 공사해 놓고 돈 주겠냐고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며 여러 사업들의 거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주체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방치되고요. 거점 시설마다 관리 주체 선정을 서둘러서 그 단체로 하여금 제대로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점 공간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타 지역도 한번 들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 거점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업해서 많은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고요.
  아마 올해 초에 마을관리협동조합도 구성이 돼서 거점 공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은 계속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재생 사업별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길래 지금은 사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사전에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추가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점 공간들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볼 수는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희도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위원장 박선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나 또는 관련 단체가 있거나 하면 그거를 좀······.
  어차피 거점 공간이라는 것이 주변 주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전주시가 다른 용도로 누구한테 임대를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충분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해 드리면, 주문이 아니라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옛날 주거복지과가 있을 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도심 빈집 정비에 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텃밭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많이 서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몇 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실태조사는 다 돼 있겠지만 우리 구도심에 빈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빈집이 방치돼 있다 보니까 흉물로 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빈집은 우리가 소유권을 뺏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돼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라도 만들 수만 있다면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고해서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공고를 통하거나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맞춰서 한 다음에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든가 해서······.
  철거했는데 그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뭘로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장 박선전   예, 그랬더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강제 철거는 있어요. 강제 철거를 할 수는 있는데 강제 철거한 다음에 이것을 보상해야 돼요.

○위원장 박선전   건물에 대한 보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죠. 결국은 보상을 안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왜냐하면 쓰러져 가는 집을 강제 철거를 했는데······.

○위원장 박선전   집값을 내놔라?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감정 평가해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게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그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상을 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방법을 찾아 보시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미처 놓친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사업비가 10억인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5억이에요. 왜 다르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작년 추경에 5억 세우고 올해 본예산에 5억 세워서 총 10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에 5억이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사용 안 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아니, 나는 우리 본예산 보니까 5억인데 그게 달라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월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미집행된 게 있어 가지고 이월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그 아까 41페이지 23년 도심 빈집 정비 신청 접수를 동사무소에 하게끔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이것은 접수하도록 동으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최용철 위원   혹시 공공의 영역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 시 땅이나······.

최용철 위원   아니, 빈집을 가져와서 도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경로당이랄지······.
  지금 개인 집에 살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후 시설물, SOC 사업 빈집을······.

최용철 위원   그거 삭감되지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에요.

최용철 위원   그거 다섯 채 그대로 살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때 5억?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매입 5호?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빈집 매수 청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말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