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4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2건의 안건입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특별히 인사는 필요 없잖아요. 개요설명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시건설안전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시건설안전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미수납액 설명 한번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지금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1343만 8000원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건기법에 의한 건설 공사 대장 미통보로 해 가지고 불납 결손액이 시효 소멸이 된 것이 2건으로 해서 177만 원이고요. 2021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분 이것이 13건에 1343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업체가 폐업되거나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1건을 제외하고는 압류를 다 해 놓고 1건은 50만 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산 조회 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회사가 폐업하면 대표이사까지는 집행이 어렵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지금 압류······. 예를 들어서 개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압류를 재산 조회를 해서 그런 상태로 조회를······.

○위원장 박선전   법인이 폐업했는데 대표이사한테 청구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법인은 안 되잖아.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선전   천상 결손 처리해야 되겠고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법인이 청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한테는 가급적 빨리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잔여 일거리들이 참 사실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면서 일은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도 매듭은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연장선상에서요. 그럼 만약에 법인 체납 못 받거나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최종적으로 못 받을 경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최종적으로 못 받으면 저희가 소효 시멸이 5년이거든요.

천서영 위원   예, 5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때까지 계속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못 받는 거로 지금······.

천서영 위원   결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이제 공문도 계속 보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찾아서 또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367쪽에 명시이월이 쭉 있잖아요. 명시이월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22년부터 7억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22년도에 1억 쓴 것이 저희가 용역을 발주······. 그러니까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었고 3월 30일 날 1억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도시 아카데미 운영 한번 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위원장 박선전   돈이 없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돈이 없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돈이 없어, 예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위원장 박선전   남았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본예산에······.

○위원장 박선전   아,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것은 전년도 결산이고요,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나 그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웃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질의 없으면 마치고요. 다음에 안전정책과······.
  직원들 헷갈리시나요? 한꺼번에 추경까지 하는 게 더 편할랑가?

천서영 위원   추경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괜찮아요? 불편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끝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니 더 불편할 것 같으네, 그냥 과별로 추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가만히 보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도시계획과 추경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보조금 반납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지금 저희 보조금 반납금은 호우로 해서 재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보면 3건이 큰 태풍 오마이스하고 호우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주택 반파, 침수 3가구, 과수 난파 2가구, 주택 반파 등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호우가 발생되면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에 의해서 동이라든가 조사해서 NDMS에서 기준치 이하가 되면 국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다 했는데 여기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 반납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민안전보험 지출 잔액에 대해서 한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시민안전보험도 저희가 매년 보험을 편성하기 전에 예가를 잡아서 예산 3억 5000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항목들을 수정하고 전체적인 시민 대상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항목을 선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액을 현재 불용 처리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혜택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게 보상이 잘 안되는 것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가지를 빼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당초에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든가 화재라든가 폭발 사고로서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자연재해라든가 피해로 사망된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망 보장 보험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당초에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타 지자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낮다. 그래서 현재는 5000만 원까지 피해 보장 금액을 높여 놨고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자기 잘못 없이 사망했을 때는 최고로 5000만 원까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화재라든가 이것들이 안 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이쪽에 시청 앞에서도 화재 난 것처럼 서너 명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사망 사고라든가 화재로 돌아가시면 일순간에 청구가 보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이라는 것은 현재 바로 안 타더라도 큰 자연 재난이라든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민안전보험이 22년도 기준으로 아홉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망 사고 4명, 후유 장애 4명 그래서 약 1억 6200 정도의 수령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마찬가지 밑에도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상할 때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 13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떤 사업에 지원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은 예비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예비군 중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물품이라든가 구매해 주는 거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송천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화돼서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훈련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요. 예비군 관련 법에 의하면 예비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억 정도인데 올해는 2억 6100만 원, 6100만 원이 기존보다 좀 더 올라간 것들은 예비군 대대가 이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전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 화장실들이 거의 재래식 화장실이고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화장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6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최용철 위원   예, 미수납액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미수납액은 2건인데요. 첫 번째로 허가 사용료에 대한 332만 8000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기간이 미도래돼서 작년 말 기준에는 수납이 안 됐었는데 올해 1월에 수납을 받아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고요.
  또 1건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17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미납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다가 넘겨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욱   세무과에서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체납 관리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국 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보조금 반납금이 총 3건인데요.
  첫 번째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 주거 약자층인 건물에 대해서 3층 이상이고 내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으면서도 외부가 가연성인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2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성능 보강을 추진한다라고 계획했으나 자체 보강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2100만 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주거 급여 사업은 총 310억 중에 집행잔액인 국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1억 9900만 원은 당초 국비 12가구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매입한 나머지에 대한 국비 반납 금액입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남은 금액인 거는 맞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보통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적합한 건물을 선택하고 물색을 하다 보니 이거에서 적합한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통 1억을 책정해 주는데요, 이 1억의 기준은 서울, 경기도를 포함해서 호당 1억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균 칠팔천 그 정도로 호당 가구가 되다 보니 이 한 동 건물 외에는 추가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최용철 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서울 대비해서 예산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가라든지 건물가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호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12호로······.

최용철 위원   몇으로?

○건축과장 정용욱   12호······.

최용철 위원   12호로······.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저희는 이번에 13호 있는 다가구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수당 1억으로 산정돼서 정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줍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지금 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현재 신시가지에 MBC 인근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수요도 괜찮고 건물도 진단해 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

최용철 위원   낙후된 건물이 아닌 신건물을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평수만 어느 정도 된다면?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우리 실정에 안 맞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비 관련해서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건 따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 특별회계는 주택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사용처 자체에 대해서 현재 9800만 원 정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미납금이 9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가구 미납금이 추납이 돼서 확보가 되면 기존에 빈집이나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주택 관리해서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목적이 뭐예요, 원래? 특별회계를 잡아놓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게 77년부터 87년까지 국민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짓게 되면 500만 원, 700만 원까지 보증을 해 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안정된 깨끗한 집을 국민주택으로 공급할 때 그때 정부에서 500에서 700 정도로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법이 제정이 돼서······.

최용철 위원   우리가 안 쓴 지가 꽤 오래됐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10년 이상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돈 이대로?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대로 조금씩 매년 수납된 금액으로 1년에 500에서 700 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납된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수납된 금액.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체납된 여섯 가구에 대해서 매달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제가 말한 거는 체납된 가구는 어떤 가구고······.

○건축과장 정용욱   체납된 가구는 총 여섯 가구인데요, 그 여섯 가구에 대해선······.

최용철 위원   그걸 어떻게 보급해 줬는데 체납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데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500, 300 이렇게?

○건축과장 정용욱   500에서 700 정도······.

최용철 위원   줬는데 거기서 지금 안 돼 가지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거기서······.

최용철 위원   그게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정용욱   거의 4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최용철 위원   계속 안 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보내고 하면······.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 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건축과장 정용욱   불용 처리하기에는 자녀들이 소유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망을 하거나 다른 데로 소유권 이전하면은 불용 처리하는데 여섯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최용철 위원   징수율도 높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정용욱   징수율은 세 가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구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경매금을 받을 예정이고요. 두 가구에 대해서도 계속 납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특별회계 자체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 체납······.

최용철 위원   행안부에서 IMF 때 아니, 코로나 시국에 통합기금 운영해라. 왜 그러냐면 이자율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쓰기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이란 자체에 대해서 통합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성향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금액을 계속 뭔가 효과도 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현황 아까 있잖아요, 여섯 가구?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여섯 가구 현황 주시고 기금이 언제 때부터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해 왔는지도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여섯 가구는 채권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방치했다는 의문을 받기가 어렵네, 노력하시고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299쪽 아까 청년매입임대주택 이거 같은 경우도 12가구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번에는 24가구입니다.

이국 위원   24가구?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평수가 작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번에 24가구에서는 실제적 매입 약정용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에 다가구 매입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9평, 11평 넓은 평수로 신축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처럼 국비 보조금 반납 같은 일이 없게끔 타당성을 적당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청년월세 지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요가 몇 명에 한정돼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1년에 한해서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월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람 인원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계청에 자료를 뽑고 전북에 배당된 거에 전북인에 45%를 전주시에 배당을 해서 현재 1570명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는 1700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8월까지는 접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이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올해 8월 달까지 받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지원한 사람들은 다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요건에 맞는 사람?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요건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요건에 맞는 것은 기존에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가 100% 이하인 저소득층 계층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양영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전기요금이 공동전기료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3162세대쯤 되는데요. 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공동전기료가 세대 지원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개인적인 세대한테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양영환 위원   공동전기료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공동 전기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이게 지금 공동전기료가 지금 동산촌인가 하나 들어서서 거기도 태양광 패널 다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되면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 패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번에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 전기세가 30% 인상됨에 따른······.

양영환 위원   인상분?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거에 따른 1100만 원 증액인 겁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 부기 달 때 공동전기료라길래 누가 보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명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혼부부 누가 여쭸는지 모르겠네,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해당 사업 규모 167가구가 맥시멈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도지사 공약 사업에서 기간 동안 4000호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큰 틀인 거고요. 현재 167은 도에서 매칭 사업에 6 대 4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확보된 금액에 매칭 비용에 따른 세대수가 167호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늘어날 수······.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4000호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 부분보다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전주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해당자들이 몇 가구나······.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신혼부부한테 공급해 주는 게 83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해당이 되는 호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늠치로 해 봤을 때는 올해 210호 정도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70가구에 대해서 접수 신청을 멈춘 상황인데요. 아직은 내년 연초에도 200호 이상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대기자가 있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전화가 오는 상황이고요, 전화가 오게 되면 매년 연초에 공급이 되니 그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체 예를 들어 공공임대 임대 보증금이 얼마나 되죠, 평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호당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평상적인 임대 보증금이 얼마나······.

○건축과장 정용욱   평상적인 청년들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김원주 위원   이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고 판단하는······.

○건축과장 정용욱   여기에서는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적에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공공임대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하냐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맥시멈이 공공임대에서는 5000, 6000 정도 그 정도 해서 공공임대만 공급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년 추경 이외에 만약에 사업 성과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마는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겠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계속······.

○건축과장 정용욱   지속적으로 현 8기 도정 상황에 맞춰서는 지속적으로 매칭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라북도에 따라서 시가 따라가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 제가 좀 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한 거고요, 매칭 비율이 4 대 6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 대 5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군별로 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금년도는 실링 내에서 한 거고요. 내년도에 계속할 거냐 그러는데 도에서는 계속할 거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 대상이 변동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도에서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 올해하고 멈추게 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임기 내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시 자체 사업도 가능할 거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시 자체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는 거죠.

김원주 위원   지원 대상이 167가구만이 아니고 해마다 7년 이내 혼인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무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이 지원 대상에 한정돼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23년 1회 추경 이후에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고 도에 끌려가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런 상황을 판단을 가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대상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추정이 돼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하잖아요, 예전에 민간이 건축하는 걸 주택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매입 당시에?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매입을 사전에 할 때는 시 안내나 각 동에 매입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거기 접수된 데를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선정을 표로 새로 만들어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 부서에서······.

최용철 위원   부서 내부 결재 사안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다가구에서는 한 6억에서 8억 그 사이로 꾸준히 매입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6억에서 8억?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다가구이다 보니까요 7평, 9평······.

최용철 위원   아니, 총면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총면적에 대해서는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건 호수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 매입비가 여기 5억이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총사업비 내역에 보면 토지 매입비 5억이 있어요, 책자상에 17페이지. 총사업비 31억에 17페이지요, 주요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건축과장 정용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회계법상 정확히 기억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0㎡ 이상 10억 이상일 때는 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택을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실링비랑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넘어섰을 때는 시 공유재산을 시의회에서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건축물을 그냥 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공고 띄워서 내부 결재로 해서 매입을 결정하는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청년주택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시중은 월세가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청년주택은 저희가 40% 정도,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월세로 임대료를······.

김성규 위원   8만 원에서······.

○건축과장 정용욱   15만 원 사이로 그렇게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관리 주체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 해 왔는데요, 현재는 청년정책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청년정책과에서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청년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지금 놓치는······. 장애인 청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장애인 청년······.
  임대주택을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관련된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고민해 보셨냐고······.
  청년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고 장애인은 청년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계층에 장애인, 노인, 청년 그래서 계층별로 여러 부류가 있고요. 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급의 필요성을 느꼈고 장애인들이 같이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협의는 한 번 했었는데요. 장애인들 따로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조금 혐오 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장애인들이······.

양영환 위원   장애인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도 있고 경증 장애인도 있고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장애인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같이 거기에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집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전주시 내 청년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그런 거까지 고민하셔서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 장애인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요······.

양영환 위원   LH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쑥고개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로 끝인······.

○도로과장 임정빈   쑥고개로 저희가 지금 270억 정도 해서 정여립로까지 같이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추경에 7억 요구를 해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쑥고개로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도로 보면은요 겨울 지나고 해빙됐을 때 우리가 싱크홀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체 개선······.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 양 구청에 유지관리비······.

천서영 위원   유지관리비로······.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중간중간 보니까 크게 표나는 싱크홀은 아니지만 도로 파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저번에도 민원을 받아서 처리가 잘 됐거든요. 도로과에서 정비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동마다 전체하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것도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그······.

천서영 위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쑥고개로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쑥고개로하고 정여립로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쑥고개로 같은 경우에는······. 정여립로는 쑥고개로하고 콩쥐팥쥐로를 연결시켜 주는 주요 간선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콩쥐팥쥐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거의 없이 진행이 되는데 쑥고개로는 전주에서 정읍 방향으로 가다 보면 4차선에서 3차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 특히 출근 시간대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여립로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힘을 분산하기보다는 쑥고개로에 집중을 해서 그쪽을 먼저 확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여립로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쑥고개 확장을 1.2km 정도 확장을 더 하면 정여립로하고 만나는 사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시급히 해야 되고요. 또 거기를 확장을 해 놓음으로써 정여립로까지 같이 확장이 되면 하나의 벨트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쑥고개는 이미 보상이 30억 들어갔고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김에 쑥고개하고 정여립로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면 단기간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면 최소한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이 저희 시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5년 뒤에 개설이 되면 그때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여립로도 보상이 다 끝났고 쑥고개도 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 순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쑥고개를 먼저 하고 정여립로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요, 생각뿐만 아니라 현재 전주의 교통난은 전주시와 외곽 도시들이 연결되는 진입 도로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국 위원   저는 그 도로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용역비가 좀 많이 세요.
  (웃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총공사비가 270억이니까요, 그 요율에 비율을 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재해환경영향평가랑 그런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순수한 실시설계뿐만 아니라 그런 평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쑥고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보상 인가를 해서요, 22년도까지 해 가지고 37필지 1742㎡ 전 구간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쑥고개······.

○도로과장 임정빈   총사업비 보상비만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쑥고개로만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쑥고개······.

김성규 위원   정여립 쪽은요.

○도로과장 임정빈   정여립로는 저희가 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개설을 위해서 거기서 도로를 보상을 하고 개설을 한 상태고 그때 이미 토지 보상은 다 했고 반폭 30m 도로에서 15m 도로를 개설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 자료 좀······.

○도로과장 임정빈   그것은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안은 혹시 나와 있나요, 과제안은?

○도로과장 임정빈   아직 지금 추경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춘향로 대원사에서 대성 공영 주차장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현재 하고 있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하고······.

양영환 위원   1단계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특교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특교세 3억······.

○도로과장 임정빈   6억 해서 지금······.

양영환 위원   시비 3억 해서?

○도로과장 임정빈   예, 시비 3억 해서······.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대성 공영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7억 다시 해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폭 2m?

○도로과장 임정빈   예?

양영환 위원   폭 2m로?

○도로과장 임정빈   2m 50 정도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2m 50······.

○도로과장 임정빈   그리고 거기가 지금 차도도 노후화돼서 같이 덧씌우기 공사까지······.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중요한 건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쪽으로?

○도로과장 임정빈   요즘 공사······.

양영환 위원   차로 어떻게 가셔요, 과장님은? 가서 동네 돌아서 편의점 앞에서 차 유턴하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유턴해서 옵니다.

양영환 위원   유턴할 자리 있던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거기가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신호 거기······.

양영환 위원   긍게 어디서 유턴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들어가면 우측 우회전해서······.

○도로과장 임정빈   저기 그······.

양영환 위원   유턴할 자리 없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거기서는 유턴은 안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어디서······.
  (웃음)

○도로과장 임정빈   도로교통공단 들어가는 데 가 가지고······.

양영환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임정빈   한국도로교통공단······.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 올라가서 유턴······.

○도로과장 임정빈   예, 거기서 신호 받아 갖고 유턴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서······.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면 거기 공영 주차장 주차를 하시고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은 공영 주차장 들어가지만 일반 민원 볼 때는 거기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공영 주차장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와야 돼요. 유턴 지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 중소기업연수원까지 다 짓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지시 사항인가요, 이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성 주차장에서 영동고덕아파트 있는 데 민원이 계속 들어올 텐데 거기는 구상도 않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생각······.

○도로과장 임정빈   거기는 지금 저희가 대로 1류로써······.

양영환 위원   일부 구간은 돼 있죠?

○도로과장 임정빈   35m 도로, 도로 확장을 먼저 해야 되는······.

양영환 위원   어디······.

○도로과장 임정빈   거기가 지금 대로 1류라서요, 도로 확장이 다 안 돼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어디쯤······.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양영환 위원   큰 대로변, 춘향로변······.

○도로과장 임정빈   예, 춘향로가 원래······.

양영환 위원   대성 주차장에서 영동고덕아파트······.

○도로과장 임정빈   원래 춘향로가 국도이기도 하지만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로 1류입니다, 35m 도로 예정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차선 도로인데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6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야 그쪽에 인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만약 6차선으로 확장하면 좋으신 말씀이신데 언제 확장을 하시냐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거기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쪽에 대성동 안쪽에, 그 예산도 진작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은 사실 손 안 대도 되는 자리예요, 지금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있지 않아요.
  저는 나무 자르고 뭣하고 하는 거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한옥마을 관광객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걸어서 이동하려면은 그러려면 우리 셔틀버스를 없애던가······. 저는 그걸 왜 공사를 하는가 사실 이유조차도 모르겠어요. 긍게 진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 전주시민이 혜택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나중에 짓고 보십시오. 거기가 하루에 유동 인구 파악해 보셨어요? 인도를 걸어서 한옥마을 가는 사람들 파악도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말씀······.

양영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한벽교에서 대성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기존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도 자체가 좁기도 하고 나무뿌리가 들고 올라와서 사실 인도로서 기능을 못 해서 오히려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일단 기존 인도를 정비한다는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인도가 나 있는 이후로 원당천까지는 기존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당천을 하면서 주택을 매입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인도를 개설할 거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당천에서 그러면 객사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가 지금 일부 인도가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만 인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인도 구간이 없고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카메라가 없어서 거의 과속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곳부터 거기를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 공사를 왜 하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기존에 인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양영환 위원   국장님, 그거보다 더 위험한 데 전주시 내에 겁나거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유동 인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공사를 추진해야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러면 그 공사가 내가 볼 때는 실제적인 주민들의 그런 것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 ······.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영동고덕아파트까지도 중간중간 이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부서에서 유인물을 작성할 때 연도별 투자 계획이 사업명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추경으로 딱 잡지 마시고 기존에 투자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넣다 보니까 위원들이 새로 신규 사업 같이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아야 되냐는 그런 쪽에 의견이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투자액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갔다거나 했을 때는 기투자 내용을 적어주셔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겠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업 개요로만 딱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오셨으니까 예산하고 조금은 틀린 부분인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질의하는데요. 지금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등 조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에서 12월 달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조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재작년에도 했던 거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올리니까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뒤에 보니까 위치도라든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먼저 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마다 도로 유지관리비가 양 구청에 작년부터 10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2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도로 면적에 비하면 유지 관리 사업비 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확보가 돼서 점차적으로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파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즉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단가나 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구청에 유지관리비가 100억 이상만 확보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따져가지고 대응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면은 땜빵식 처방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등은 저희가 LED등을 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ED 보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약 65% 이상이 되고요. 가장 높은 제주도는 98%까지 보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평균으로 봤을 때도 56%고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작년까지 25%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가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전주의 밤거리가 참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시장님께도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셔야겠다 맘을 먹 ······.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27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체를 하고 나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ED가 유지관리비에서 비용이 40% 절감이 되는데요, 전기 사용료가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다 하면 1년에 16억 이상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을 20억을 확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1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0억 정도는 교체를 하면 사오 년 걸려서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해서 또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도로과에서 40억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20억도 저희가 양 구청하고 한옥마을사업소라든가 도시정비과를 둬가지고 특화거리······.
  그래서 올해 추경이 많이 세워진 것은 구도심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범 취약지구나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찾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어느 것이 더 노후도나 교체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차별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면서 단순히 등기구만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가로등 자체도 교체를 해서 아무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22년도 예산에도 보다시피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은 과이고요. 업무분장도 꽤나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조차도 약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는 거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까요. 되도록이면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할 거는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부서 과장님으로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도로과 오기 전에는 도로과가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든지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와 갖고 오륙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응 기간은 지났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LED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민간 업체하고 협력하는 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것은 저희가 이자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김성규 위원   이자를 준다고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선투자하면 그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김성규 위원   아니, 선투자가 아니고 LED를 자기 업체에서 다 갈아서 전기세로 가져가는, 칠팔 년간 가져가는······.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 주고 칠팔 년 동안 가져가는 전기세 차익에 대해서 가져가는 사업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시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임정빈   그것은 그 사람들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오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해서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한쪽에다 하면 편향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규 위원   아니, 어디 업체에다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냐고······.

○도로과장 임정빈   도 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골고루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해 버리면 편향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처음에 설치비가 안 들어가는데 한번 설치를 다 무상으로 해 주는데요?

○도로과장 임정빈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BTL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투자하면 나중에 회수를 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김성규 위원   전기세에서만 빼간다니까요, 40% 절감된 전기세에서만 칠팔 년 동안 빼간다니까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으로 과장님, 금암광장 분수대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 박선전   지금 분수대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고······.

○위원장 박선전   나머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유지 관리는 구청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분수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분수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분수대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임정빈   그것은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통신이 잠깐······. 저희가 요즘에는 통신으로 해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KT하고 저희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안 됐는데 체납이 됐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SKT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조그마한 민원도 즉시 이렇게 보고가 되잖아요.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김원주 위원   회전교차로 모악산 자락길······.

○도로과장 임정빈   예, 지금 저희가 6월, 7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체 4개소 32억 2000이에요?

○도로과장 임정빈   4개소는 아니고요······.

김원주 위원   총 사업비가 4개소······.

○도로과장 임정빈   4개소는 맞는데······.

김원주 위원   1개소에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때 개소당 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돼서 4개소 끝내야 되니까 부족분을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도비는 3억 내려왔고요,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산 추경이라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교통시설물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인데 모악산 자락길이 교차로가 3개소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김원주 위원   저쪽 학전 쪽으로 하나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돼 있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건 원래 있는 거고요.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평화동에서 내려오는 길 교차로가 있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음에 순창에서 내려오는 길······.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그 2개소······.

김원주 위원   순창에서 내려오는 길 하겠다?

○도로과장 임정빈   두 개, 평화동에서 오는 거 하고 순창에서······.

김원주 위원   두 군데 다?

○도로과장 임정빈   쌍둥이로······.

김원주 위원   쌍둥이로?

○도로과장 임정빈   예.

김원주 위원   그럼 전체가 3개소가 다 회전교차로가 서는 모양······.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3개소가 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체가?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약간 기존에 같이 정비까지 하려고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1식이지만 2개소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하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지시제 생태공원 정비 공사 100% 명시이월인 이유가 뭘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3회 추경에 결산에 반영돼 가지고 그렇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용철 위원   3회 추경이라 공사 기간에 없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하천 구역 출입 자동 차단 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다 사용하는 특별회계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오는 특별회계고요.

최용철 위원   건강?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금강수계관리기금······.

최용철 위원   금강수계?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하수과로 공공 하수도 사업하고 공공 처리시설 사업에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관해서 그냥 하수과나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적성에 맞는 특별회계인 거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거 특별회계는 어떻게 수입이 잡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이제 국가 보조금에 5%를 기금으로 잡고요. 기금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또 세입 잡은 것을 저희가 하수과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내용 정리된 게 있으면 유인물로 주실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중천 생태복원사업 삭감된 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중천 생태하천은요, 재전마을에서 소양천 합류점까지 7km 구간인데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올해 집행률이 연내 집행까지 불가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비를 13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재나 공사가 현재 기본계획 변경이나 도 협의 관계가 있어서 아직 공사를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니까 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재전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제방을 높였었는데 기존 차량 다니는 부분보다 1m 정도를 다운을 해서 기존 도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1년간 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북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까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여기 보니까 국고금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국가하천 유지 보수 2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하고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이 1700만 원 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도 저희가 하천 제방 유지 보수에 따른 19년도에서 22년까지 했던 정산이 안 돼서 올해 23년도 5월 달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요구했던 사항이 1800만 원 되고요.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1년도 준공을 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최종 정산해서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입니다.

천서영 위원   보조금 받은 것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을 반환했다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하고 해마다 사업을 하면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을 도비하고 시비가 있으면 5 대 5, 7 대 3 그렇게 비율로 해서 도비나 국고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금액이 대부분 관리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하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보조금 반환한다는 거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대부분이 유지 관리는 구청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최대한 소비를 하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납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관리비도 그렇고 예산도 더 써야 된다고 하는데 있는 돈을 더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집행잔액은 입찰 차액 정도, 공사하다 보면 준공했을 때······. 우리가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정산하다 보면 회사에서 남은 잔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최종······.

천서영 위원   그래도 잔금액은 그렇게 맞추다 보면 그러는데 좀 큰돈이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큰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웬만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반환은 될 수 있으면 없게 해 주십사 하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이국 위원 이야기 첨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사업 개요상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4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리고 국비랑 도비를 거의 많이 소진한 상태인데 시비도 많이 썼죠. 시비도 많이 썼는데 시비가 더 투영돼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비 삭감하게 되면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은 없나요? 재전마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아동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아직 정비 안 돼 가지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하류 쪽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재전마을 그쪽이 상류 지역인데요, 저희가 6월까지 도하고 총사업비 변경이나 협의가 완료할 계획이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재전마을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 구간이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아중천 구간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계속 지연돼 가지고 광장 개념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뜯어놓기도 하고 한 게 지금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과하고 관계없어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는 지금 하천 사업이고 아까 광장 부분은 어느 쪽인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아2동 앞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그쪽은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두 군데만 해서······.

최용철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마무리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한 거 보셨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용철 위원   하천만 관련 있죠, 소류지는 관련 없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소류지도 저희가 용도 폐지된 소류지가 9개 있습니다. 9개 소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제초 작업이나 풀베기,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최용철 위원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소류지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비 운영 지원이 지금 추경에 4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당초 본예산에 확보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왜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절반만 세웠는데요. 저희가 하천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환경 단체에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생태하천협의회가 중간적인 역할을 환경 운동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고도 하고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에서도 인원 감축을 하면서도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에 추가 예산이 세워질 예산을 한 게 아니고 추가로 해 주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반절만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일단 절반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모든 인건비 다 1월 달부터 지급되면 나중에 주니까 인건비 반절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주면 다 되겠네요. 예를 들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당초 3명에서 1명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다 100% 인건비예요, 1억 1000만 원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서기관급 월급이여, 이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일단 여기에 과장님, 협의회 어떻게 이 금액이 사용을 100% 인건비라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지출 내역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연계해서 생태하천협의회 추경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6월 말까지 세우지 않게 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위원장 박선전   어려우면 생태하천협의회 존재 자체도 문제가 됩니까? 이번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사항을 보면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은 여러 가지 행정부와 많은 협조와 관계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거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이따 축조 때 봅시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생태하천협의회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요 시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에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하천 정비네, 하천 개발이네 이런 것을 그분들 의견 무시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존재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동안 무시했던 것을 갑자기 이제 와서 "그분들 잘하시니까 예산 많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천 관리계획 전체 언제 나오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올해 12월입니다.

이국 위원   올해 12월이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이국 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천협의회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아중천 생태 복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7년도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했던 사업을 6년 넘게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도로 높이 때문에 그걸 변경해야 되니까 예산을 일을 진행을 못 한다, 집행을 못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천 관리계획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안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하천 환경개선사업을 화장실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작용으로 전주시에 다가오고 있고요. 하천 관리에 대한 것이 하천 관리계획이 빨리 성립이 되고 그 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경 세울 때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삼천천, 전주천 개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수달, 쉬리, 반딧불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었잖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지켜졌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하천 종합관리계획을 빨리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고 다음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남녀노소, 어린이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을 보고 오지만 장시간 있을 동안에 어디 쉼터에 있다거나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국 위원   과장님, 그 화장실 요구는 20년도 넘은 민원이었습니다. 20년도 넘게 진행이 됐었던 민원들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 전에는······.

이국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밑바탕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에 스케치를 하는 것이고요,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중교통본부 상황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와 있기 때문에 좀 하고 나머지는 점심시간 이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오래 기다리셨죠? 중식 시간에 정회를 할까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와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결산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을 하는 거로 하든가 아니면 대중교통과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없으니 나머지 과장님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개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유인물 참고하는 거로 하고 개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대중교통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차량등록과라고 해야 되겠죠? 차량등록과 결산 승인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이 건설 기계 현년도하고 과년도 미납액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 보내고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건설 기계란 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차하고 다르게 압류를 해 놔도 이전이 됩니다. 차는 완납하고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내고 건설 이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독촉해 가지고 미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내용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드린 건데 알겠고요.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은 거의 대부분이 건설 기계예요? 결손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불납 결손액.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는······.

최용철 위원   내역 갖고 오시고요.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액이거든요.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수납 됐으니까 다시 징수하면 되는데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미수납액이 아까 건설 기계만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자동차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일반회계는 지금 건설 기계······.

양영환 위원   여기는 건설 기계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특별회계 잔액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해 주시고 마칩시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차량 등록 지원에 지출액이 뭐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여기 각 목에서 조금씩 잔액이 나온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예산 5%, 10% 목별로 예산 절감액 그 부분 합계가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보액?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도 유보액 있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차량 등록 지원 지출하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기본적으로 시설 기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청사 운영하는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하고 또 차량 번호판 구입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출하고 일부 잔액하고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작소 인건비는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데 밑에 차량 등록 지원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명시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원 내용이 사무관리비가 좀 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직원들 국내 여비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번호판 구입 재료비, 물품 구입비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차량 등록 지원이라는 게 차량등록과 업무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용철 위원   그거를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수입이 저희 과에서 지금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최용철 위원   아니, 직원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런 수입들이 교통처에서 특별회계로 분류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걸 좀 주세요. 1년 치 나눠진 금액으로 해서 주시든지. 세부 항목을 봐야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결산 승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하죠. 오셨으니까 대중교통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미수납액이 왜 발생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미수납액이요?

이국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보면 유류세 같은 거 유가 보조금 환급액인데요.

이국 위원   유가 보조금 환급액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이국 위원   140페이지 결산서 1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1권이요······.

○위원장 박선전   1125만 5000원이 왜 미수가 됐는지, 미수납이 뭔지······.

이국 위원   1125만 5090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유가 보조금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불할 때 이중으로 받았다거나 화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유가 보조금 거기서 차감을 하고 줘 버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를 매매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처분 절차를 들어가야 하는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좌우간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똑같이 안 내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지난 연도부터 미수납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옛날 과거건······.

최용철 위원   계속 언제부터 미수납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보면······.

최용철 위원   정확하게, 보통이 아니라 언제부터 미수납 된 거냐······. 지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지난 연도부터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미수납 금액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계속······.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당해연도를 빼고 그 전년부터는 전부 합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어떤 과는 10년 전부터 미수납된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미수납액으로 올라오는 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미수납액 이거는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똑같이 만일 한다고 한다면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웃음)
  과장님,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이 자체가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계속 목을 달아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도 또 미수납액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언제부터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그것은 정확히······.

최용철 위원   2021년도부터 잡힌 거예요, 20년도부터 잡힌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미수납 기간 그것이요?

최용철 위원   예.

양영환 위원   5년 결산 이후인 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5년이니까 2018년으로 생각됩니다, 5년간이니까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불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못 받을 돈 같으면 불납 결손액 처리······.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완전히 처리를 하려고 하면 5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조건이 되거든요.

최용철 위원   유류세는? 유류 보증금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유류세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5년간 관리를 했다가 그다음에 안 나가면 결손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걸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덧붙여서 여쭤보면 이 5년 치가 1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5년 기간을 거치면서 또 회수된 것도 있고 계속 남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지 1100만 원이라는 돈이 5년 전부터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5년 치가 전부 합쳐진 내용이죠.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마치 이게 5년이 넘도록 1100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건 아니잖아요.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액은 주로 코로나 기간이나 이럴 때 지원이 국도비나 내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줄 때 조건을 정해서 줘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근무를 안 했거나 그런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은 지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근무를 못 하고 해서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때 조건에 거기서 줄 때 2월 10일부터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람 그렇게 해서 조건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때 근무 일지 같은 걸 전부 내라고 해서 거기 안 맞는 사람은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전부 반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아주 정당한 보조금 반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정당한 보조금 반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정확한 것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명시, 사고 같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85% 정도 진행이 되고 차고지는 잘 지어졌는데 그 앞에 진입로를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총 세 필지인데 그중에서 한 필지가 67명이 같이 공동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지분만 빼고는 다 샀고 그것 때문에 바로 도로 작업을 못 들어가서······.

김성규 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필지는 도저히 수용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지만 수용이 되면 이번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지분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유독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주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보다 저희도 모르게 사려고 하면 행정 절차나 계약하고 이런 기간들이 생각보다 길었고······.

이국 위원   마이크 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길었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기린대로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화해 가지고 당초에 BRT 사업이나 이런 것은 중복을 해서 잡기는 했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일부 차선을 다시 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될까 봐 저희들이 임시 중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비용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자전거가 요즘 핫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어떤 부분은 감수하고 갈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민원에 시달려서 일을 하다 보면 전주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부서나 봐도. 그런 부분은 잘 좀 헤쳐 나가길······.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쪽저쪽 잘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공사 중단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는 것 같으시네요. 하천 경사도 설치 같은 경우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하천 경사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반영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코시티에 구청에다가 재배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에코시티 옆에 만경강 쪽으로는 경사로가 없어요, 자전거가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그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자리에다 경사로를 하나 만들려고 요청을 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옮겼는데 그쪽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점용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내줘서 이월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이쪽저쪽 전부 의원님들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내릴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백제교 쪽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못 내면서 협의가 익산청하고 안 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앞으로 그쪽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부서로 넘어가면서 경사로 하나 내는 것도 이렇게 버거워해서 앞으로 개발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긍게 저희들도 환경청에다가 그 얘기도 했어요. 똑같은 천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 전주천하고 삼천천 만나가지고 e편한세상 밑에로는······.

이국 위원   국가하천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km씩 기준을 잡아가지고 안 주면 위에는 다 많은데 경사로가 그런데도 국가 쪽이 보수적이에요, 특히 환경청이나 익산청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강조는 하는데 민원분한테라도 민원을 자꾸 제기해라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있는데 타고 가다가 경사로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필요성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행정력의 부족을 민원인한테 넘기는 듯한 말씀이시거든요, 방금. 그리고 기회 될 때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일이 있으면 상시로 쫓아가서 만나셔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어떤 기회를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국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그게 균형 발전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고요.
  하천 경사로 부분은 자전거 업무에서 필요해서 하지만 하천팀 소관이거든요.

이국 위원   하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백제로 어디예요? 백제로 어디여 변경한 데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백제로 어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번에 만든 데 가요?

○위원장 박선전   백제로 변경했다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백제로 변경이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거기서 안 내준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어디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백제교 옆에 50m 정도 우측으로 가면 이번에 자전거 보관대랑 같이 설치하려고 하면서 만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하는 옆에 경사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냐면 백제교······.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장소를 한번 알고 싶어서······.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쪽에 열 번째 대여소를 만들면서 경사로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4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승강장 신설 및 관리에서요. 이 사고이월로 된 게 왜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것은 서부신시가지에 아니 효자동에 보면 버스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버스처럼 생긴 승강장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저쪽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다 완료는 시켰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장소라든가 협의하면서 이월 못 했다가 이번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이렇게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우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시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는 결산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14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왔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61억을 세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 일환으로 아까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평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사업이 시민······.

최용철 위원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완료된 거 말고요. 자전거 우수사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아예 안 썼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나머지는 다 쓰고 집행잔액 있으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하천 경사로는 다 끝난 거고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또 명시이월로 그대로 남겨놓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자전거 인센티브는 안 쓴 이유는 아마 늦게 추경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포상금을 작년 10월 달에 자전거 대회를 해 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래도 자전거 잘했다고 행안부에서 5000만 원······.

최용철 위원   10월 달에 했는데 왜 지출액으로 안 잡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달에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러느라고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부터 나눠서 그놈 갖고······.

최용철 위원   제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11월 달에 행사 끝났으면 11월 달에 행사 끝난 거로 해서 지출액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됐어야지 결산서상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그 행사 끝나고 그 행사 때 잘했다고 11월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최용철 위원   아, 인센티브가 돈이 들어왔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포상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포상금 5000만 원이 내려와 갖고······.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것도 끝난 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5000만 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부터 보관대도 집행을 하고······.

최용철 위원   뭐요? 절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어딜 쳐다보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무서워서······.
  (웃음소리)
  5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직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세웠고 또 2000만 원은 시설비로 세웠고 1000만 원은 물품으로 사서 자전거도 일부 사 가지고 공용 자전거 출장 갈 때 같이 쓰려고 하고 직원들 자전거 잘 나가는 선진지 견학도 잡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다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 자료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항상 예산할 때 성과지표 세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최용철 위원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정책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돈이 써졌으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신 정책들에 대해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해 온 것들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은 처음에 조사를 하잖아요. 이 예산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조사·분석하고 그걸 기획하고 실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다시 조사하고 그런 절차를 거듭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피드백을 하는 자리가 결산서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그때 자전거정책과에 계셨고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서 최대한······. 물론 예산이 이렇게 남고 그랬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더 이놈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용철 위원   정리 해 주세요, 정리. 문서로 정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대중교통과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 버스정책과하고 교통안전과는 중식을 한 다음에 2시부터 해도 되겠죠?
  현재 시간 12시 5분······.

이국 위원   좀 당겨도 되지 않을까요, 1시 반으로?

○위원장 박선전   1시 반으로 당길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집행부도 괜찮겠죠?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이어서 버스정책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441페이지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한시적 지원으로 운수 업계 종사자들에게 약 69억 5700만 원이 1, 2차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운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금으로 요건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분들, 순수하게 국비 100%이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3억 8500 정도 됩니다.

천서영 위원   한시적으로 그때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써서 남아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585쪽 상단에 보면 평가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요 이거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문제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민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앱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전부 다 모니터링하는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못 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제출되는 각종 의견들 그리고 민원 이런 거를 응대하는 인건비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 성과표가 목표가 하나고 실적에 한해서 100%인가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들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게 이제 친절 서비스 차원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자체가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정책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많은 친절 서비스 향상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가 모니터링단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목표 달성이 된 거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침으로 하나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잘 운영이 돼서 목표율이 달성률이 100%다 이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러니까 이제 친절 서비스를 저희가 그런 목표는 아니고요. 정책의 목표가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많이 구성해서 하잖아요, 앱도 통하고 여러 가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국민신문고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천서영 위원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목표를 하나 잡고 달성이 하나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질의 드린 거고요.
  서비스 차원 개선에서 모니터단 운영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난데 그게 잘 되고 있고 그 방법이 100% 달성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시내버스 친절도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어떤 위생 상태랄지 과속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승강장 상태 이런 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예, 이해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련 사고이월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저희가 승강장 청소 용역을 맡길 때 하반기에 청소 용역 발주를 했는데 준공일이 1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간이 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1, 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국 위원   뭐가 준공이 1월로 안 맞았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청소 용역이 1월에서 6월, 7월에서 12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청소 용역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청소 용역 기간이 12월을 넘어 말일을 넘어감으로써 그때 집행 못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2월 중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넘겼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비해서 또 부족해서 추경을 올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금액을 못 맞추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것은 좀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게 남아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사실 지난해에······.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난해에 승강장 유지 관리 비용이 1억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쪽에서랑 다른 곳에서 조금 끌어다 공공요금이 3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도 추경 예산에 1억 증대를 요구를 했었으나 4750만 원만 반영이 됐고 사실은 이게 유개승강장 개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탄소 발열 의자, 에어커튼 등 편의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청소 용역이랄지 전반적인 승강장 유지 관리, 전기, 조명 그리고 또 편의시설까지 비용이 상당히 더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개수가 대충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난해에 남은 것은 금액이 집행을 못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1억을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어다 쓰느라고 그 부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승강기 몇 개, 발열 의자 몇 개 관리해야 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계속 움푹진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올해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추경에도 예산 증액 요구를 했으나 이게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요금이 3억 1000을 넘게 납부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에 맞춰서 예산 추계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본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움푹진푹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급출발, 급정거 때문에 시내버스 안에서 다치는 분이 1년에 보험 처리가 되는 분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전부 다 운수업계 보험료는 자동차 차량 보험료는 버스공제조합으로 납부하고 공제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해서······.

김성규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좀······.

김성규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여러 가지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급정거, 급출발로 인한 차내 승객 상해에 대한 지급 건수나 금액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금방 같이 연계돼서 사고 났을 때 버스공제조합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험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 보험이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버스공제조합에서만 해결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수소버스 한 대당 보조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로 2019년도에 전주, 완주가 선정이 됨으로써 양산형 수소시내버스를 전국에서 1호로 받아들인 지자체가 저희 전주시인데요. 그때 당시에 수소버스 1대가 6억 3000이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저희가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소 충전소가 완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운수 업계에서는 충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수소시내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운수 업계 보조금을 조금 낮추면서 보급을 하느라고 그랬고요. 이후에는 점차 맞춰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만약에 보조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정부 보조금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수소 시내버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공해 차량으로서는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고요. 저상버스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재원이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저상버스 한 대당 9200만 원의 보조금이 산정이 돼 있고 그런데 수소버스는 3억 9000 중에서 환경부가 과거에 부담하던 것보다 6000을 더 부담함으로써 저희가 도나 시가 과거에 부담했던 것보다 3000만 원씩 감소는 했습니다,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이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랑 더 혹시 국비가 지원될 확률이 있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건 아마 지금 수소 시내버스가 전국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환경부하고 한번 저희의 그런 예산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444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사업을 하지 못한 걸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삼천남초등 12개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 어린이집 등 6개소 시설을 개선한 겁니다.

천서영 위원   시설하고 통학로 개선 그 사업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표지판 설치하고 안전 펜스 그다음에 시인성이 가능하도록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시설 같은 걸 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해서 명시이월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명시이월 돼서 총금액으로 작년도 20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4억 71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5억 4500만 원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하고 계속 사업이라 명시이월로 했다는 건가요, 남은 것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연속되는 사업······.

천서영 위원   그니까 계속 사업이라 그런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바닥 신호 보행 신호 그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나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교통시설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것도 이미 책정이 돼 있는가요?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이미 책정이 돼 있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유리 관리 비용을 별도로 바닥 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시설물 안전 관리해서 무단 방지턱하고 시설비가 조금 서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가끔 고장이 많이 나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장 박선전   비용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서 유지관리비를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게 언제까진가요, 사업 기간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비는 다 받았고요. 올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개선 사업을 75개소랑 해서 올해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역시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진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도 같이······.

이국 위원   똑같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작년에 대응비가 서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국 위원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끝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71억 중에서 27억 쓰면 거의 집행이 50%도 안 되고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10억 가까이 넘어왔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 진전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거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에요, 결산. 왜 2022년도에 이렇게 일을 안 하셨냐고······.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7월 15일까지 설계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7월 15일 날 설계가 완료돼서 올 안에 단속장비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29개소인데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진행됐냐고요. 과장님, 얼마 정도 진행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냐고요. 부서 집행률도 보니까 32%밖에 안 돼요, 교통안전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그렇고 27.6% 고만요, 6월 9일 기준.
  집행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서부시장 LED 이거 또 도비예요, 명시이월 된 거? 이거 시비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도비죠. 도비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보행 신호 설치 공사 바닥 신호등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관리비에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고장 났을 때 또 시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논점이 됐던 게 예산 책정하면서 도비니까 과장님께서 도비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겠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 원칙 없이 준다고 해서 받는 도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드렸잖아요. 같은 지역구 내인데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결산을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부시장 이것도 명시이월 돼서 끝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경찰서하고 완산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전에 인도를 먼저 포설을 하고 그걸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완산구청에서 인도를 먼저 까는 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LED 바닥 신호등 할 때도 경찰서 협의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지정해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서 심의 받아 가지고요, 심의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정확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바닥 신호등 관련된 거 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바닥 신호등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통시설물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통시설물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여기 환급액 1300만 원하고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565페이지 환급액 1300만 원, 불납 결손액 그다음에 미수납금 169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이국 위원   결손도 22억 너무 크지 않나요? 일단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이륜 과태료 이런 종류인데요.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효가 되기 전 실행이 되기 전에 기존에 자동차에 주정차 과태료 관련 딱지 끊어가지고 안 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서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된 다음에 한 것들은 90% 이상 많이 내고는 있는데 10% 이상은 한 달에 1.2%씩 해 가지고 1년 지나면 14.4%가 넣고 5년 지나면 10%가 넘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내고 하게 돼 가지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국 위원   어떻게 회수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해 가지고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결손에 대상되는 것들은 결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서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압류 같은 경우에 처리해서 입금받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데 압류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 압류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국 위원   다 소액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 그걸 갖다가 압류 붙이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매 분기마다 징수팀을 꾸려가지고 자동차판 영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려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압류 방식이 과장님, 경찰서의 범칙금은 바로 통장이나 급여 이런 걸 압류 바로바로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정차 요금이나 교통 관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요금이 4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넘어가려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30만 원이 넘어가야 압류할 수 있는 기준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당해 차량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압류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타인으로 돼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위원장 박선전   경찰서 범칙금은 바로바로 통장에 압류를 해 버리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르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범칙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위원장 박선전   물론 다른데 압류하는 방식이 우리는 아까 30만 원이 넘어가면 압류 절차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압류 절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찰서의 범칙금처럼 통장에다 압류해 버리니까 그냥 바로 회수되던데 회수율이 거의 100%던데 그런 방법은 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자꾸 더 노력을 해서 방법을 더······.

○위원장 박선전   아니, 노력이 아니라 방법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강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교통 그······.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국세하고 지방세 개념은 국세는 바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에서 불납 결손액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납 결손액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무재산이거나 평가액이 아예 부족하거나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 없거나 시효가 5년 경과돼 가지고 무재산인 경우 그렇게 결손 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해서 딱 턴다고 다 끝난 건 아니고 저희가 매년 3년마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산 체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만약에 있는 게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왜 세입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지 독려를 하고 싶은데 예년에 비해서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님 기조가 많은 예산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갖고 오면 국비랑 지방세를 매칭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이나 지방세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해도 지방에 세수가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도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결산에서 특히나 여쭤보지 않았을 건데 왜 이번 12대 와서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시장님께서 많은 돈을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로 앞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불납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매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다시 반납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결손 처리되고 있고 미수납액 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고 결산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세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입에 대해 봤을 때는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이 많다. 앞으로는 정말 조정해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또 발생한다면 결산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올려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계속 징수율은 높여가지고 징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년 되고 20년 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도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징수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예전에 체납액 때문에 그런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최용철 위원   많이 전산화돼 있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틀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에. 그 부분을 위원들이 말씀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체납 차량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차량 있는가요? 체납 차량이 도로에 돌아다닐 때 자동 인식하는 차량.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 차량은 있는데 체납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양 구청 세무과에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동 인식하는 차량?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넘버판? 양 구청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대 이렇게 3대 있는 걸로······.

양영환 위원   3대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돼요,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아니, 왜 그러냐면 느슨해진 이유가 압류시켜 버리면 끝이거든요. 자꾸 우리가 압류시키고 재산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체납 차량 인식 차량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넘버판을 영치하면 되는 거예요. 1년에 넘버판 영치 몇 번이나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22년도에 248대 영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48대가 얼마나 수납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억 4800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 할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2022년 295대를 2억 48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자동 인식 차량이 지금 수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현재 운행 중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양영환 위원   운행해서 얼마나 회수했어요,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여기 200······.

양영환 위원   3대가 아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대 자동차로 한 것은 별도로······.

양영환 위원   여태까지 제가 9년 동안 하면서 그런 차량을······. 똑같은가요, 주차단속 위반 차량 표지판이?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도 돌아다니는 차량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넘버판을 인식해서 바로 즉시 넘버판을 떼갑니다. 우리 전주시에도 그런 차량이 돌아가면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주시에 지금 3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그 3대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 3대가 각······. 그러면 이따 자료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료를······.

양영환 위원   완산구, 덕진구에서 인식 차량들이 수납한 내용을 한번 이따 주십시오, 3대가.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건에 얼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압류시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단속을 해 줌으로써 사람들 경각심도 가지고 해서 내야 된다는 인식을 하지 경찰서 같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넘버판 걷어버리지 딱 해서 해 가지고 인식 차량······. 긍게 우리도 인식 차량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적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압류되겠지 하고 끝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압류되겠지 하면 나중에 차 팔 때나 차 이전할 때 아니면 폐차시킬 때 그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긍게 자꾸 체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인식 차량을 제대로 활용을 하던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내 집 앞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왜 돈이 남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비에 비해서 보조를 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비교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한번······.

○위원장 박선전   제가 오래 전에도 그걸 지적 한번 해 드렸잖아요, 현실에 안 맞다. 한 저기당 200 얼마든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2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대 200만 원, 옆집하고 같이할 때 250만 원······.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200만 원 가지고는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기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이 진짜 도움을 받고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신경 써서 예산을 좀 더 챙겨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금암2동 공영 주차장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도심 공영 주차장 조성하고 오거리 주차장 보수 공사에 관한 겁니다. 금암2동 공영 주차장 부지에 부지 매입비 10억하고 총사업비 14억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 수 25면을 조성하는 거고요. 역사도심 공영 주차장 111하고 다가동 2가 116-1번지 외 2필지에 11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럼 금년에 사업 종료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종료됐고 지금 금암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금암2동도 금년 안에 마무리······.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부지 매입만 완료되면 공사를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협의가······. 부지 매입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엊그저께 김성자 팀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주차 관련해서 설명 뭔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뭐였죠? 21일인가 22일인가 한다는 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을 불합리한 것들 용역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맞추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법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00m에서 500m 사이에 정문에서 이렇게 시종점을······.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200이든 300이든 실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어떤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리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변경해도 되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들어있나요, 그런 내용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이나 그거에 따라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고······.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리로 따지니까 실제로 통행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지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학교 통학로가 맞는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여기는 우리가 거리라든가 표준 저기로 봤을 때 해야 될 구역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통학로라 해 봐야 통학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 이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별도로 시종점을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안에 결정을 할 때 학교 의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그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선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어린이집 폐쇄할 때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그런 부분에 협의나 협상이 들어오는가요? 주변에 보면 어린이집 폐쇄된 데 카메라 달린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게 이제 어린이집 폐쇄가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해서······.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경찰서에 해제 요청을 해요? 우리 전주시에서 아니면 아동보육과나 어린이집 담당하는 데에서 폐쇄 요청을 하나, 어디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 지금 보니까 폐쇄가 됐는데 카메라가 작동······.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원래는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해서 지역을 지정 폐쇄하는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협조 요청이 오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양영환 위원   긍게 주민들 민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작동······.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을 인지해서 어린이집 폐쇄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가 없다면······.

양영환 위원   없다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폐쇄할 때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든가 연락을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아동보육과나 그런 데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 어린이집도 폐쇄됐는데 카메라 작동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민원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데 카메라는 원래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다 하는 거지 어린이보호구역······.

양영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카메라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같이 아동보육과랑 상의해서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교통안전과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사업 왜 삭감된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비가 기존에 6000만 원 내시가 돼 있었는데 3500만 원 내시가 바뀌어서 왔어요, 확정 내시가.

이국 위원   바뀐 이유는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비가 14개 시군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이국 위원   그냥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1500만 원······.

이국 위원   내용 전달도 없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돈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시설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다들 뭐 교특이나 도비에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시비가 아닌 도나 특교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시 행정이 좀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이거는 교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 저희 받아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이랄지 과속 카메라랄지 이러한 시설물들을 요청을 할 때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도비를 좀 붙여달라", "교특을 붙여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인데 어느 것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먼저 세워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예산 분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할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면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만 하는 사안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김성규 위원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김성규 위원   경찰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부분 교통 이것은 저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경찰이 교통 시설의 결정이나 안전상이 최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면도로 개선 사업 이거 삭감되는 게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면도로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분배를 하다가 삭감이 된 것······.

김성규 위원   심의를 꼭 경찰서에서 받아야만 이면도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법적으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심의 안 떨어지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법으로 안 되는 걸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김성규 위원   안 되다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저희가 한 번만 상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상정을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찰이 보는 시각하고 지자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 말씀해 주셔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에서 챙겨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 심의 건에 대해서 저희도 더 신경 쓰고 적극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라도 꼭 주차장을 지어서만이 아닌 개구리 주차장, 홀짝수제로 해서 양쪽에서 주차 문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서에서 심의가 안 떨어져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아무튼 적절한데 경찰이 보는 시각이 그러다 보니 잣대가 좀 다르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보면 경찰이나 심의 교통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로답게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될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교통량이나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도로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올리고 또 안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올리고 분기마다 있는데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올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차선 도색 및 지우기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차선하고 횡단보도가 7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차선 도색하는데 제곱미터당 3만 원씩 잡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데 210억 정도 소요가 돼요. 210억 정도 소요가 되면 차선을 한 번 도색을 하고 수명이 3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러려면 거의 70억씩 예산이 매년 서야 차선 도색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고 정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년 20억 정도 서 왔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5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7억을 더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족하나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예, 증액 사유를 보면 백제대로 전면 재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새롭게 도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옷이 낡고 찢어져서 누더기인데 그걸 세탁해서 다림질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것은 물론 도색도 중요하지만요, 백제로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일정 구간은 이미 도색이 다 완료가 됐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런데 이런 시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안전시설이랄지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물 확보는 저희 시비는 책정을 못 하고 겨우 도비에서 3000만 원 주는 거 도특에서 50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시설 보완하는 형편인데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7억이라는 큰돈을 백제로변 도색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도색 부분은 차라리 본예산에 당당하게 넣어서 본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 7억이라는 돈은 안전 시설물 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백제로변에 첫마중길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지는 다 제외를 한 거예요.

이국 위원   거기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아까 전체 면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백제로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 중에 거의 70% 이상이 도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도색을 한 지 몇 년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중로 부분에 대한 도색이 바란 데가 많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이랄지 횡단보도랄지 오히려 중로나 소로 부분에 더 손이 많이 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대로변에 시비 7억을 책정을 해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님, 저희가 매년 분기에 한 번씩 "전주시 차선 도색이 밤에 너무 어둡고 안 보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시민들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 이 부분은 기존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 이렇게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구간씩이라도 큰 구간씩이라도 하나하나씩 해 나가서 우리도 차선 도색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국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대로변 쪽으로는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로 쪽은 별 이상이, 이번에 꼭 사업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언제든지 확인이 될 것 같고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귀한 돈을 여기에 꼭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올해 15억이 본예산에 섰는데요. 매년 20억씩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본예산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 상황이고 차선 도색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밀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면 20억 올리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에 관한 부분도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주요 간선 도로로 남북을 잇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통정보센터 기록에 의하면 적을때는 일일 통행량이 오만 사오천 대 그리고 많을 때는 칠만여 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선 도색의 지워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로보다도 더 있어서······.
  그리고 백제대로가 전주역과 더불어서 첫마중길도 있고 전주의 상징성이고 대표적인 도로라 저희가 차선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정말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니까요.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국장님 뜻 알겠고요. 저희들 뜻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본예산도 충분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그러면 꼭 백제대로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백제대로가 제일 효과가······.

○위원장 박선전   백제대로만 해야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차선 도색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백제대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거기만······.

○위원장 박선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한번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차선 도색에 페인트에 반사 기준이 있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휘도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휘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휘도요, 휘도.

양영환 위원   휘도라고 그러나요? 휘도 기준이 제가 보기에 천차만별 같아요. 어떤 데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반면 야간에도 빛이 반사가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런 어떤 유리가루가 들어가야 되는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새로 칠한 곳들은 다 웬만하면 기준은 넘고요. 그런데 기준이······.

양영환 위원   기준을······. 아니, 옛날에 남원에서도 한 번 사건 난 거 알죠, 휘도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 전주에도 같이 연계돼서 큰 사건이 뉴스에 한 번 방송된 예가 있는데 그 휘도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 차선 도색의 의미라고 저는 봐요. 휘도에 대해서는 진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꼭 그것은 점검을 해서 휘도 찍어가지고 저희가 백색은 240, 황색은 150mcd(밀리칸델라) 이상이니까 찍어가지고 이상 되는 거 공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 좀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청 앞에 노상 주차장 어떻게 민원 다 해결됐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청 앞에 노상 주차장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현대해상에서 세이브존 구간에······.

○위원장 박선전   그니까 그거 해결됐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상인들이 노상 주차장 하는 자체를 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주차장 하는 걸 거부를 한다면 상인들 뜻대로 조금 거기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고만요? 협의가 안 돼요, 현재까지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사실 여러 번 간담회도 갖고 만나서 원하시는 방향을 다 충촉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은 상가가 많다 보니 경제적으로 상행위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안 되면 그 부분은 제척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만 빼면 좀 기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게 표현······. 시청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은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간담회 진행하셨잖아요. 간담회가 사업 발표하고 나서 진행하신 거죠, 뉴스에. 전주시청에 노상 주차장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상가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하시는 거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으시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반응을 하시다가 저희가 측량하고 커팅하니까 그때 반대를 많이 하신 거죠.

이국 위원   그 얘기는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점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면밀하게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우스운 꼴 됐잖아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한 경우도 생겼고요. 예산도 손해 봤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아무튼 면밀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많은 사업들이 선 언론, 선 시행, 후 협의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각 부서마다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방금 부위원장 이국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