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박선전·장재희·김세혁·최명철·최용철·이보순·이남숙·박형배·김원주·김성규·김동헌·이국·전윤미·김학송·최명권·한승우·이병하·신유정·김현덕·김정명·최서연·최주만·온혜정·천서영·채영병·장병익·박혜숙·송영진·정섬길·최지은·이성국·양영환·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박선전·천서영·이성국·장병익·이보순·김정명·김세혁·김동헌·김원주·이국 의원 발의)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천서영·최용철·김원주·박혜숙·남관우·김성규·김현덕·최명철·채영병·이국 의원 발의)
4.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김윤철·박형배·최명권·김세혁·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김정명·김성규·이남숙·김원주·최용철·양영환·정섬길·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5.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박선전·장재희·김세혁·최명철·최용철·이보순·이남숙·박형배·김원주·김성규·김동헌·이국·전윤미·김학송·최명권·한승우·이병하·신유정·김현덕·김정명·최서연·최주만·온혜정·천서영·채영병·장병익·박혜숙·송영진·정섬길·최지은·이성국·양영환·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 이국 부위원장님, 김현덕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 발생 사전 예방 대책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대책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7조는 사후 관리를 통합한 실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9조는 홍보 및 협력 체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듯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2021년 전주시 지역 중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곳에 대하여 단 1건 시범적으로 올해 차수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가장 먼저 지원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지원 조달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을 단독 주택 개당 300만 원 이하, 공동 주택 개당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향후 기상 이변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막이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침수 방지 시설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 없는지 세심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여 예방 차원의 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남관우 의원, 아주 좋은 조례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침수 지역 대상지가 단독 주택은 전주에 몇 군데고 공동 주택은 몇 군데로 파악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 우려 주택은 전체적으로 6개 동에 반지하 주택이라고 하죠. 19세대로 저희가 전체 전수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내수 재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큰 지역이 29개 지역은 항시 꼭 지하 주택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당히 많은 수인데 단독 주택은 대략 몇 군데나 되고 아까 19세대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조사된 내역이 있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효자2동······.

양영환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단독 주택이 동으로 말고 그냥 대략 조사가 된 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조사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주택이 19세대······.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침수 위험 지역이 19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침수 위험 지역에······.

양영환 위원   우리가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 즉 말하자면 그런 데에다 무턱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파악이 돼서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가장 기준을 삼는 것들은 지금 전주시가 주택이 침수된다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라고 저희가 각 동에서 침수하는 사항들을 주민이 신청하고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NDMS에 등재되는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아까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한 거예요, 침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저희가 했던 주택 중에서 일단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에 반지하 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주에 반지하 주택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까 19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19세대가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여기 19세대는 무조건 위험성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라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주시에서 자연재해 저감 지역으로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재해에서 83개소가 위험지구로 했는데 그중에서······.

양영환 위원   83개소는 단독 주택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83개 이것은 지역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역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지역적으로······.

양영환 위원   지역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 대한 침수 위험 지역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됐나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지역적으로 여기가 위험하다, 저기가 위험하다가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상세 조사는 안 했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강우량에 따른 기존에 있던 어떤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상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국지적인 강수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에서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그런 시설만 되는 게 아니고 6조4항에 보면 지원 대상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소방 기준 및 그다음에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그다음에 "과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또 피해를 입으면 충분히 그 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있는 지역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피해가 일어난 곳에 지원이 아니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비하는 것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가 좀 부실하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이번 기회에 조사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 조례가 도에서 생긴 게 언제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금년 7월 7일에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도 조례와 다른 점이 뭐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도는 일단은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점유자한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도에서 받은 도비랑 매칭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매칭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용철 위원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시에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 조례에 중복 제한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도에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제정이 됐으니까, 침수된 지역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또 세우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도는 침수가 발생했거나 위험 지역에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에게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공고를 해서 이런 침수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면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에 일부 30%를 지원하든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비용추계에 도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조례 안에 중복 지원에 대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조금 더 붙여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이 조례에 아쉽고 그리고 보통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왜 물어봤냐면 1조에 목적을 쓰고, 2조에 정의를 쓰고, 3조에 책무를 써요. 그런데 갑자기 3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4조에 책무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할 때 보통 책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4조의 책무에 2번 라인 있죠. 2번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 복구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 내용 있잖아요.
  도에 내용에 없는데 넣었어요, 강제 규정을 시장한테 더 책무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등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제가 생각할 때 침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걸로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는데 지원하지 않아서 침수가 발생한 그렇게 된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번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장한테 부담 주고 조례에 꼭 넣어도 괜찮은 건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2번 조항은 전주시민한테 이것은 전주시에서 사유 주택을 직접 다 보수해 주고 방지 시설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노력하는 사항으로······.

최용철 위원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지금 우리 재생센터나 이런 데 비가 새고 하는 시설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방수가 안 돼서 비도 새고 하는 건물들에 대한 일괄 지원이 또 따라야 되면 그거에 따르는 계상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책무 내에 본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물들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물들에 대해 비용추계가 들어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도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사후 관리 2년 이내에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사후 관리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계속 침수되는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이거 고치고 1년 후에 그냥 집 팔고 나가도 사후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실 거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보조금을 주어서 시설했던 시설들을 임의대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그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비용추계 계산을 할 때 지금 전국이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다 했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올해도 노력했는데 그렇게 보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례 만들고 나면 나중에 상위법하고 위배되니까 다시 하는 것처럼 사후 관리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맞게 여기다 명시를 해도 별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넣을 때 넣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조와 4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용철 위원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책무가 더 높기 때문에 책무를 3조로 하고 다른 조례와 관계는 밑으로 넣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후 관리 2년 한다는 것은 실태 조사에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넣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7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7조 실태 조사를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4조 책무 2항을 나름대로 시장님의 책무에 관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등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노력이라는 말을 "시장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빼든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물론 발의하신 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전주시장이 어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설치 지원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본인의 시설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시면······.

○위원장 박선전   시장한테 부담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에 책무 1항에 어차피 시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에 참고적으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잠깐만요. 시민한테 책무를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책무가 있고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5조에 국민의 책무는 "국민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를 한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도에서 도지사에게 책무 주면 도민들한테도 책무를 주는 조례를 만들었냐고요, 이 상위법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기 법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으로 하면 시민의 책무는 다 들어가야지 모든 조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럼 그 상위법의 기준에 맞는 만큼만 강제 규정을 줘야지 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넣는 것은 무슨 취지로 하신지는 알겠으나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토론하겠지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박선전·천서영·이성국·장병익·이보순·김정명·김세혁·김동헌·김원주·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전주시 특성에 맞는 녹색 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녹색 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 안 6조 녹색 건축물 조성의 지원 내용, 안 제7조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의 지원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녹색 건축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고효율 전등 교체, 고단열재 시공 등 설치 및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중위 60% 이하 저소득 계층이 약 6만 5000세대에 한정되어 있어 녹색 건축물 보급 확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35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 많고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건축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관리가 핵심적인 과제이며 전주시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탄소 중립형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본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최적화 등 녹색 건축물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적 근거가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에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자발적인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에너지 성능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실현에 기대할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5년 이상 단독 주택 아니면 19세대······.

○건축과장 정용욱   단독 주택 및 19세대 미만······.

양영환 위원   전주에 19세대 미만 건축물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정용욱   총 201동에 한 1만 3000가구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9세대 미만 건축물이 그렇게 많은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다가구 주택이······.

양영환 위원   여기에 대한 아까 지원 내용을 보니까 빗물 시설 이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폐열 회수 설비나 설치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여기 보면······.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 같은 건 한 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지열 보일러 그건 한 20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지열?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은 1000만 원 정도 해서 보통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설치는 가능한 걸로······.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설치 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빗물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설치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주시에서도 빗물 이용 시설을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영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도 관리를 과연 누가 하느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인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서 그거를 훼손하거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빈집 같은 경우에도 일자 수로 해서 정산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5년간 유지 보수해 주면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우리가 지원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정도는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빨리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오래 가지만 아까 이렇게 온수랄지, 아니면 지열 같은 이런 경우랄지, 아니면 빗물 이용 시설이나 이런 거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저희가 5년 동안에는 일일이 빈집 같은 경우도 운영할 때 1년에 한 번씩 꼭 현지 확인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12조에 보면 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여기다 안 담는가요? 어떤 사람 몇 명 이런 거, 다른 거 보면 연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거는 안 담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지원해 줄 건지 정하도록 해서 따로······.

천서영 위원   현재 있는 위원회에서 함께 이것도······.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인증되어 있는 녹색 건축물이 있나요, 전주시?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는 공공시설물의 3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의무 대상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12조 조성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절차 밟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건축 조례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심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위원회에서 최근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신축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신축도 이번에 비용추계할 때 신축도 같이 지원해서 녹색 건축물 유도하려고 신축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에 해 놓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는 지금 3개소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아니, 너무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현행법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문제 제기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3개소, 1년에 3개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주거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걸 따지면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의 한계가 이것을 굳이 지원으로 하게 된 것은 뭐냐하면 어떤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1조 목적이 굉장히 거창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그물을 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 처음 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 공동 주택 등 연한 15년이 지난 이렇게 되고 있으니 겹치는 부분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차별화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신 우리 최용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5조에는 보면 15년 이상 지난 각 호 건물이라 했는데 단독 주택, 다가구 그다음에 19세대 이하의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것도 나와 있나······.
  혹시 해당 시설 건물이나 다세대가 몇 가구인지 알 수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단독 주택은 전주 시내 한 13만 2000가구로 있는데 그중에서 15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추정치로는 한 10만 가구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호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아까 어떻게 잡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비용추계할 때 일단은 시작점이라서요. 신축 3개 동 정도는 9000만 원에서 지원을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 동 6000만 원으로 해서 총 9개 동에서 10개 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대수로 했을 때 몇 세대나 지원이 가능하냐······.

○건축과장 정용욱   9가구······.

최명철 위원   얼마씩?

○건축과장 정용욱   기존 주택은 1000만 원이고 신축은 3000만 원 한도입니다.

최명철 위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데 10만 세대가 넘고 그러는데 공동 주택 지원해 주는 것도 현재 공동 주택이 한 600군데 전주시에 있나요, 넘나 이제는.

○건축과장 정용욱   공동 주택이 한 20만 호 정도······.

최명철 위원   공동 주택 호수로 말고요,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 공동 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지 수가 한 육칠백 개 정도 안 되나요? 그중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20개를 해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 지금 기존에 했던 노후 소규모 공동 주택 말씀이십니까?

최명철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최명철 위원   그걸 보면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 한 9개 정도, 10개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세대수는 10만 세대도 넘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주시 예산으로 할 건데 실은 조금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서 비용추계를 좀 더 담아서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조그마한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19세대 연립 주택이나 이런 곳은 큰 혜택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간의 지원이.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꾸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시발이니까요. 저희가 2년, 3년 하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지원 신청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 400가구가 신청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실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는 삼사백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정말로 선정이 하늘에서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원 대상이 지금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3동 해서 9000만 원 잡혀 있고 기존 건물 6000만 원 해서 잡혀 있는데요. 사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열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녹색 건축물 이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비용 같으면 차라리 지금 우리가 1만 세대가 넘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소규모 주택들이.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축은 단열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 2배, 3배 강화됐기 때문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기준에만 맞춘다면 녹색 건축물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기존의 단열이나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축에 대해서 지열을 한다든가, 열 순환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부수적으로 설비를 추가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축에 3000만 원 잡는 것도 저희가 최대치로 잡았는데 가급적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해서 좀 더 많은 세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열이나 이러한 것들이 신축에 적합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허가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에서부터 포함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대상지 선정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신축하고 지금 비용도 보면 신축이 9, 사실 뭐 훨씬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신축을 없애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하고 기존 주택 쪽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고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어떤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우선순위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소라고 딱 정해 놔 버리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비용을 추계하는데 초기에는 신축 이 정도,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물 6개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갈 때는, 아니면 초기에 그런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정해지면 이게 기준이 돼서 대부분 위원회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신축을 넣어야 되나 신축은 이미 모든 게 조성이 되어서 요즘은 이 단일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안 나거든요. 예전하고는 워낙 관리 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굳이 신축을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실은 제가 길어질까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이 새집을 지을 때의 단열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단열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제는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 혈세를 좀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지만 새롭게 신축하는 데라도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방안 그다음에 단열 뭐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대책이 새로 돼야 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단열 부분은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대단히 기준이나 이런 게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녹색 건축물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녹색 건축물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단열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가스나 기존의 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부분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자연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범위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2항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범위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쓰러져가는 집수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 자가인 경우가 한 1700가구가 있는데요. 그 차상위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오래된 건물이 대다수고 한 사오십 년 이상이 돼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상위 계층에게도 유도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그 범위가 따로 없어요, 거기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건축과장 정용욱   하고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서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 주기 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가벼운 지붕을 개보수한다든가······.

김성규 위원   거기랑 중복이 되면 여기서 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 지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사업은 공사비의 2분의 1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서 걸러서 지원받은 것은 제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붕을 고쳤으면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신청을 따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주기를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서 어디 부분 했는지 또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중복되는 건지 검토해서 확인해 보고 지원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부모 가족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 부모 가족도 이게 원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정용욱   가장 취약 계층이······.

김성규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 부모 가족들······.

○건축과장 정용욱   취약 계층에서 한 부모하고 소년 가장 세대를 가장 취약 세대로 보는데요. 한 부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이 조례에다가 항목에······.

김성규 위원   한 부모 가족이 다 취약하다는 볼 수 없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이면······ 한 부모 가족이면 그 세대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추가로 아까 방금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계층이나 한 부모 가정이나 대부분 한 부모 가정에 집수리 지원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한 부모가 재산이 물론 많이 없겠지만 이제 속된 말로 건물이나 자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나 그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있고요.
  한 가지 더, 6조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태양광 할 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거기에서 단독 주택에 설치하면 1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거기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 정부로부터 150만 원을 지원 받는 거고 저희가 태양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태양광 설치하는데 500에서 6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된 것 중에 정부에서 자금받는 150 나머지 한 30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2분의 1까지 지원해 준다는 계획······.

천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국비도 받고 이거에 대해 우리가 설치를 한다. 2분의 1 하면 600 들어간다 그러면 300만 원 안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또 이게 중복으로 그렇게 되냐 이런 부분······.

○건축과장 정용욱   태양광은 단순하게 태양광만 설치하는 것은 배제하고 태양광을 활용해서 내부 거실이나······.

천서영 위원   지붕 위에다 놓고 많이 있잖아요, 단독 주택에는.

○건축과장 정용욱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저희가 설치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세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천서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효율 개선을 위해서 전기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 그때 내부 시설을 보수하고 전기세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에 같은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결론이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이잖아요. 전 그걸 물어봤는데 검토를 해 봐야 그 문제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준 거 받고 여기 우리 시에서도 해 주고 그러면 최대 여기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건 단독 주택이나 공장도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을 요즘에는 사무실과 공장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위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물론 전기세 절감하고 좋은데.
  그러면 시 안에 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2분의 1을 지원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냐고 저는 금액이 비용추계에서 한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정해져 있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고 중복이 되냐 그거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조례에 돼 있으면 "된다는데 왜 안 해줘?"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례 검토 과정에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보완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가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반절을 다 지원한다 하면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해서 "10억 들어갔어, 5억 들어갔어." 그럼 반절을 지원한다.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여러 군데에서 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최용철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지역이 정해집니다, 풍남동이면 풍남동.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한정돼서 지원이 되는 게 국비를 했을 때 그 지원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지원을 해 줬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하지만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3월 16일 제399회 임시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46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4700억가량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색 건축물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현재 이때 와서 조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 조례를 황급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하는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전주시는 움직이지 않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중복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공모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받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녹색 건축물 지원해 준 데는 사업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고 녹색 건축물 저희가 지금 또 하는 거에 의해서 300만 원, 500만 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한 세 번, 네 번 만났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창호만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궁극적인 거는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이제는 단열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이런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부서와 협업을 해서 또 건축과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범 단계여서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인 거는 뭐냐하면 부서에서 연탄 때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탄 때는 세대들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타 시도보다 좀 선점적으로 탄소 쪽으로 해서 탄소 매트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해서 꼭 막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것보다 저는 부서한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작지만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더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 지원해 준다. 우리가 비용추계적인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돈이 나갈 계획을 세운 거지 현재는 예산도 없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이거 지금 위원들이 해 주신 말씀 잘 귀담아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녹색 건축물의 어떤 조례 제정의 취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6조4항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각 항목의 어떤 내용이 사실은 충족이 돼야 녹색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최용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항에 우리 창호라든가, 단열재로 가다 보니 자꾸 집수리 개념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녹색 건축물의 어떤 조성에 관한,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거기에 어떤 심사를 통과하는 거고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그런 녹색 건축물이 많이 신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개념에서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꼭 한 가지 창호 교체만 해서 이렇게 녹색 건축물이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비용추계의 범위는 너무 적지 3세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시작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잘 활성화돼서 더 많은 녹색 건축물이 신축 내지는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우리 최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게 좋고 아까 차상위 계층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긴 한데 어떤 게 돼 있으면 그런 분들은 홍보도 잘 안 되고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더 그쪽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안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용하는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되고 범위를 정하든지, 금액을 정하든지 이렇게 되면 좋지 않나 그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과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중복 제한해서 어느 정도 할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

천서영 위원   조례에 안 담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세부적인 사항에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충분할······.

천서영 위원   조례는 해 놓고 그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나요, 조례가?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죠, 조례가 큰 틀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항목이고 금액적으로 한다면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천서영·최용철·김원주·박혜숙·남관우·김성규·김현덕·최명철·채영병·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 현수막에 한해 사전 허가 및 신고, 수량 규제,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장소 불문 난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변호로 정치 혐오까지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작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민원이 몇 배나 늘어났으며,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정당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만 하지만 법적 특혜를 오남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환경을 침해한다면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을 막기 위한 개정안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양영환 의원님, 요즘 광고물만 보면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아주 대단히 없애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분노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실은 지금 명절 인사마저도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말로 광고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전주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인상 쓰는 일 하지 말자 해서 우리 전주시의원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수막들이 지금 게첨되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취지는 백번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철거하면 "철거해 봐라, 고발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고발하면.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양영환 의원   물론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주 시내 곳곳이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분 현수막이 3개, 4개씩 걸려 있는 반면 또 어느 지역에는 각 인접되는 지역이라 20장 가까이도 걸려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지금 모범적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도 안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한다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민원 많이 받아 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손 놓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떤 법적인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상위법에서 잘못되면 우리도 폐기하면 되는 것이고 수순을 밟아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인천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양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감하게 철거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인천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이렇게 상반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시도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수백 장씩 거는 경우도 있어, 여러 장이 아니라요. 수백 장씩 걸어요. 진짜 눈살 찌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환경에도 큰 저해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원들이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의원들이 그나마 선도적으로 지금 플래카드 게첨도 않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법을 위배해서 또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오점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영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행부 이야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양영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들도 속속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걸쳐 있는 그런 현수막을 볼 때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정책적인 현수막이 하나라도 붙어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방, 모욕 그다음에 부질없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맞아요.

양영환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혐오성 민원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전주만은 못 하느냐?" 다른 지자체는 상위법 있는데 어떻게 그런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국회에서 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천광역시나 울산시, 서울 송파구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주에서 가까운 고창군 아마 이렇게 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지금 상위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조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일단 상위법에 저촉된 건 맞는 거고요.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가 지정 게시대나 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도 현수막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3700건 거의 4000건 현수막 정비를 했는데요.
  다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행정안전위에서 상위법에 게첨 개수를 2개로 줄이는 걸로 현재 소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동별로 2개로 정해서 그 이하로 설치하도록 그 부분은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건 행안부하고 법이냐 그다음에 선거법이 우선이냐 사실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었단 말이에요. 실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플래카드를 뜯으니까. 그런데 다시 갖다 붙여 놨거든요.
  결국은 선거법보다 우선인 것이 행정법이라고 그런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는 광고물 정리는 선거법에 따르지만 광고물법에 적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뜯었던 것도 다시 민원을 넣으면 도로 붙여도 되는 참 웃지 못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우리 집행부 의견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우리 정당법 문제일지, 정치 현실의 문제일지 우리가 이게 헌법을 다뤄야 할지를 하여튼 헷갈립니다.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도 아니고 굉장히 기형적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어느 정당에서는 정치 혐오를 조장해야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정당에서는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관련해서 통쾌하다고 하기도 하고 현재 현수막 정치가 어찌 보면 이 시대 트렌드화 되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자니 스스로의 제어를 하게 되고 안 따라가면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고정된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가변적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걸 누가 혐오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누가 모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이게 객관적 잣대로 정확히 들이댈 수 있는지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그걸 규정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 집행부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혐오 글이나 비방이나 그런 부분에 유사하게 게첨이 됐을 경우에는 도나 그런 쪽이나 또 선거 관련 기관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게첨된 것 단속을 하는데요.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신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국 사는 게 그때그때 맞춰서 사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2023년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가 더 깨끗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23년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도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신 있고 결계에 있는 조례를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걸 소통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치열한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민선 시장들이 다 모여서 현수막 걸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걸지 않는다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부가 바뀌고 정책적으로 토론회도 했어요. 여야 간사가 2023년 4월 4일에 모여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담아져 있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된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힘듦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그냥 강제 규정인 우리 조례만 만든다고 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을 떠안아야 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또 전주시민인 우리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더 치열하게 또 이번에 선거 나올 사람들 분명히 또 현수막 많이 걸고 그럴 건데 그런 분들 모아서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하니 이런 과정들을 좀 했었어야 하지 않나, 정책 토론회를.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다른 시도가 하니까 한다는 표현은, 이 조례를 내는 것은 좀 우리가 힘든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부서에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저는 아무튼 결계 있게 잘못되고 있는 거를 누군가 말을 해야 된다며 또 나서서 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의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감사하나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법이니 1월 지나서 국회에서 법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양영환 의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전주시에 있는 우리 지정 게시대가 지금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저단형하고.

○건축과장 정용욱   면수는 1240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 1240개 정도 되잖아요. 저는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달라는 이유는 전주시에 충분한 저단형 게시대랄지, 지정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지금 저단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 즉 말하자면 우리부터 솔선수범이 돼서 그러는 거지 현수막을 못 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단형이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 게시대랄지 이런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아까처럼 내년에 법이 개정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동에 2개씩 걸어도 그 동에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나 저단형 게시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저는 "현수막을 달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법을 어기면 다 법적 처벌을 받는데 유독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 현수막을 단다면 불법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고,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원들은 먼저 솔선수범해 안 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만약에 앞으로 달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단형이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달지 말자, 못 달게 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어떻게 토론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가슴 깊게 느끼고 있어서 저도 서명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정 게시대가 모자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협의 과정을 겪었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체인 우리가 했을 때에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감히 해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위법에 대해서 변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저는 딱 이 조례만 놓고 감성적으로 보거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나 이 조례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상위법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지방 현실상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잣대를 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조례들이 난립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무슨 취지이고 어떤 이유인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런 토론회라든지, 당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 놓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협의하에 깨끗한 도시로 우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김윤철·박형배·최명권·김세혁·박선전·이국·최지은·신유정·김정명·김성규·이남숙·김원주·최용철·양영환·정섬길·최명철·김현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00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보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완이나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보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제가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실은 준비를 못 했는데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이 삭제가 됐어요. 3조2항 "전주시에 500명 미만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 행사 안전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되는 신설한 부분이 4조3항입니다.
  4조3항 "시장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하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 행사에 관하여서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경우 안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4항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에 알려 안전 관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변경 내용들은 똑같고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 삭제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만 주의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6조 안전 점검에서 지금 혹시 추가적으로 "안전 관리 기획 및 안전 점검에 대한 옥외 행사 소관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00명 이상 지역 축제는 한 13건에서 15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몇 건 정도의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점검하는 계획을 살펴보니까 500명 이상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주관자가 있는 행사가 한 29건 정도가 작년에 됐고요. 500명 근사치에 있는 옥외 행사를 파악해 보니까 14건 합쳐 가지고 43건을 당초에는 15건만 했던 것을 이거 43건 플러스하니까 58건을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가, 체육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민간이 접수한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협조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금 안전 점검에서 6조3항으로 "안전 관리 계획 및 안전 점검 등은 옥외 행사 소관 부서의 장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애매했던 부분들 서로 잘못하면 퍼 넘기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소관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안전 관리 및 계획 점검은······.

김현덕 위원   점검 등은······.

○위원장 박선전   점검 등은······.

김현덕 위원   "옥외 행사 소관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혹시 이렇게 넣으면 괜찮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예견이 되고 사실 안전 대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는 예를 들어 많은 행사들이 500명이 넘게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자면 라이온스나 또 뭐죠? 로터리나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 이런 행사가 주최가 된다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체 행사로 끝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저희들은 라이온스나 로터리 같은 경우는 야외 행사보다는 실내 중심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행사들은 정부 기관하고 같이 계속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 없는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 부서를 임명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옥외 행사에만 지금 관여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옥외 행사지만 저번주 토요일 우리 서신동 노인복지관에서 2개 로터리 기관에서 김장 봉사를 했어요. 밖에서 하기도 했지만 물론 그 안에도 그 사람들이 500명이 훨씬 넘게 왔었어요, 밥 먹으러. 옥외 행사는 하지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밥은 안에서 먹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500명이 넘게 오다 보니까 이거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보순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최·주관이 분명한 곳은 그 주최·주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터리나 라이온스는 주최·주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행사는 그쪽 옥외 행사에 로터리나 라이온스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법령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제가 그날 노인복지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행사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불안해 미치겠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넘어지고 할까 싶어서." 사람 한꺼번에 몰려오고 밥 먹으러, 그날 수육으로 돼지고기를 삶아서 김장 김치를 준다고 하니까 일대 어르신들이 다 온 거예요. 다 문자 보내고 로터리에서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복지관장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행사장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막상 열어놓고 그날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어서 그러지 복지관장님은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날까 싶어서 걱정된다고. 그런 행사도 그러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이마트에서 쓱데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3일간. 그날도 사람이 수천 명이 왔어요. 물론 안에 들어가서 매장을 보지만 거기에 오기 전까지는 행사는 아니지만 수천 명이 와서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막 이런 데 통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런 데까지도 옥외 행사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는. 제가 그날 완산경찰서 교통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역 이마트에서 3일간 쓱데이를 한다고 해서 "와서 교통 통제 좀 해 줘라." 부탁을 드렸더니 "통제할 인원이 없다. 자체적으로 경비를 써서 통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마트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사서 경비를 서게 됐는데 실은 이게 우려가 돼서 이마트 측에서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모르잖아, 이런 행사들은. 그러잖아요. 자체 할인 행사하고 이득을 위한 행사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만에 하나 진짜 문제가 되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죠, 지자체나 경찰이나.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제가 그 행사를 하면서 경찰에다 교통 통제 역할을 요청하면서 못 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사고가 나면 또 누가 책임질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이보순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들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거기에서 생겼던 문제가 주최·주관이 분명했었던 그런 행사들은 당일이 아닌 사전에 요청을 하면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 데에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주최·주관이 없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비해서 그거를 우리 서로 연계를 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취지와 목적이 옥외 행사에 대해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 질서인데 지금 4조3항 새로 수정하신다고 가져오신 게 "시장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하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모일 것을 누가 예측하나요?
  대개 행사라고 하는 게 주최·주관이 있으면 대개 동원도 하는데 다 비자발적이고 불명확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이보순 의원   그래서 삽입한 내용이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이런 관계인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우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보순 의원   ······.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최·주관이 명확하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는 명확하겠죠, 그렇죠.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고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 예측되는 걸 누가 예측하고 서장에게 누가 이걸 알리고 서장은 어떻게 알아서······.

이보순 의원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쪽 거리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1시간 내에 5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관계인이나 그 거리에 관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김원주 위원   그건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신고가 그 관계인이, 그 동네에 사시는 누가, 장사하시는 분이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보순 의원   물론 그렇게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빈도의 신고 전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체가 시장이 안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잖아요. 주어는 시장이고······.

이보순 의원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목적어, 서술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시장이 최선을 다하기 위한 중간 단계들이 주최·주관도 불명확하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누가 셈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일 것을 누가 예측을 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연 그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해 질 것처럼 보여요, 이건.

이보순 의원   그것은 최소한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한 그런······.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3항을 왜 넣었는지 고민한 흔적은 있긴 한데······.
  이태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미 충분히 예측된 행사였죠. 그런 축제 한다는 건 해마다 있어 왔고 그건 불명확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진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보순 의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김원주 위원   고민했으니까 서로······.

이보순 의원   예, 서로 논의하에서······.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주최나 주관이 있는 행사는 분명히 그런 어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최하고 주관이 없는 행사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경찰서장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능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이태원 같이 그런 행사가 있다 이러면 솔직히 그게 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행사 때문에 저 정도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가 그걸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을 삽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사람들은 책임을 주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 주최가 없이 500명 이상이 모이는 거를 누가 파악하냐고요. 누가 확인하고 누가 그거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주최·주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둘 거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경찰이나 이런 데서 동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선전   첩보나 동향을 알아야 된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그런 인원이 모이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떻게 보면 막연하네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이보순 의원이 저번에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뭐 뭐 할 수 있다.",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다." 그렇게 강제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되고 안전 관리에 대해서 되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 봤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강제 규정이 없어 하다못해 안전 관리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신고하여야 한다."
  5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뭔가 말을 할 때 조례라는 거는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6조도 1항에 보면 시장은, 시장은, 시장은이야, 여기는. 다 조례상에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한다."
  "요청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한다." 이게 조례지 강제성이 없는 조례는 그냥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권고한다는 조례안은 이번에는 명확하게 주최가 있는 거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사항도 저희도 처음에는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0명 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500명 이상에 대한 주최·주관이 불분명하다든가 500명 이상 자발적으로 모일 거라든가 이게 처음부터 예측 못 하는 것들을 강제 조항을 넣어버렸을 경우에는 거기서 사고 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담당자한테 너무나 과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전국 149개 지자체가 우리 시하고 거의 유사하게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강제 조항보다는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항으로 다 되어 있고 어떤 선언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500명 이상의 아까 의원님이 말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수능이라든가 핼러윈 데이, 성탄절, 연말이라든가 수능 이럴 때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 점검을 쭉 나갔습니다.
  그동안은 이거 조례가 있든 없든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해 봤는데 시간당 500명이 순간적으로 50m * 50m 반경에 있는 전주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에 만약에 싸이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와버렸을 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예측 가능한 5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4조 책무에서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 왜 못 써요?
  그리고 확실한 거 500명 이상인 거 2번이에요, "시장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하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이건 예측되는 거잖아요. "행사의 경우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 5조도 또 그래요. "신고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6조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다."

이보순 의원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일치되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는 "하여야 한다."면 "한다."로 모든 법이라든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위법에 보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6조1항 "지역 축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은 거의 지양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고 상위법에도······.
  달라요, 뭐가 달라?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서울시라든가 각종 옥외 행사 조례가 있는데······.

최용철 위원   8조 "권고한다.",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권고한다."
  8조 준수 사항 권고, 시장에 강제 권한이 있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권고한다.",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권고한다.", "각 호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이거 안 돼요, 8조 봐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사항은 법무담당관하고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야 한다."는 것들은 "한다."는 의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 아니야······.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닌데 이게······.

○위원장 박선전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 아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하여야 한다."
  (장내 소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은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해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 순화해서 아까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그런 전체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럼 현재 용어가 지금 적절하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좀 순화해서 조례라든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전국 지자체가 저희하고 거의 다 유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다른 지자체 서울시라든가······.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8조 준수 사항 권고에 보면 우리 안전관리요원을 만 18세 이상으로 임명할 것, 만 18세면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18세 이상이니까 보통 학생들이 하는 행사도 성인의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양영환 위원   18세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3학년 정도······.

양영환 위원   3학년 수준이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18세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응급 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응급구조안전관리 자격증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18세 이상이 고등학생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냐? 여기 보면 안전관리 목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인데 자격증도 없이 만 18세 이상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주시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록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내용이 조례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반드시 준수, 권고 사항에는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안전관리요원은 만 18세 고등학교생이 한다. 대신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매칭이 잘 안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자격증 응급구조사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파악도 좀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가 되어야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전주시 내에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18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조례가 씹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사고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할 때 깊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다. 지금 이런 형식적인 조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안전 관리가 배치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권고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지금 이태원 사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지침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시기를 내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보고.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공연법이나 또 안전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500명 이상 아까 말씀하신 건 전주시에서 500명 이상 파악한 대로는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많지 않다고······.

천서영 위원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도 않은 부분에 아까 김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보완도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조례에 많이만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에 준해서 같이 좀 담든지······.
  그리고 제가 축제나 이런 데는 다 주관이 명확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 있을 때 보면 경찰서에서도 사복 경찰이나 정보관들이나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가봤거든요. 의원 돼서, 오히려 더. 그러면 나름 경찰서에서 다 배치를 하고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되겠죠. 긴박한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김칠현 과장님께서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라든가, 어떤 용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자체가 앞으로 행안부 지침도 만들어질 걸 예상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서로 위원들 간에 우리가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가 불명확한 어떤 행사에 대해서 명확한 구심점이 없으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나눠주신 거 보세요. 옛날 거하고 보니까 지금 헷갈려서 조도 막 다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박현천 주무관이 나눠주는 조례안이 지금 새로 수정된 내용이에요.
  옛날 거로 보면 9조가 10조로 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주관·주최가 불명확한 어떤 행사에 대한 중점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번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라든가 보통 행사가 끝났을 때 몇 명이 모였다는 것들은 뉴스에서 아는데 사전 저희 업무 과정에서 저희가 동향 담당도 아니고 경찰한테 계속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경찰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그래도 우리가 또 점검을 더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었던 거고요.
  이런 조례는 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만약에 이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조례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중에서 주최자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500명 이상이 있는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43건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43건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력이 닿으면 주최자가 없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단순히 크리스마스, 밸런타인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요청하고 저희들 요청해서 이번에 수능 날에도 이 조례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밸런타인데이라든가, 핼러원데이 때도 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서부신시가지, 영화의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해 나가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500명 이상 보조금 주는 단체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만 삭제하고 이 조례를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거기가 몇 조 어디예요?
  어디 삭제, 4조3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4조3항 앞에 것은 빼고요.

○위원장 박선전   4조3항 수정된 거 보세요.
  4조3항 "시장은 주최·주관이 불분명하거나 순간 500명 이상" 이 숫자를 없애자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사가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요청이 오면 아까 핼러윈데이라든가 이때 요청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공문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500명이든, 400명이든 다 하고 아까 이렇게 주관자가 불분명한 경우,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이 조항만 빼면 저희가 좀 더 일하는 것들도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자는 거예요, 이 문구만 빼자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결론적으로 저희가 3항 다 뺐을 때는 아까 보조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주관이 있는 500명 이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3항 전체 삭제하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지만 500명 이상 그런 것들 43건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43건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이 내용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 이상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500명 이상으로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내용은 알잖아요. 보조금 주는 것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러니까 그건 주최 측이라든가 불분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는 저희가 계획도 세우기······.

천서영 위원   그러면 주최가 빠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분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보순 의원   원래 이 조례는 주관·주최가 불분명한 그런 행사에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안전을 취하자는 취지의 조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처음에 조례를 낼 때가 3월입니다. 사고는 작년에 있었고요. 그런데 행안부의 법률이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감에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간에 대치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자는 차원의 조례이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라는 그런 강제성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점검해 보셔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리가 적용 범위를 1000명 이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시장의 책무로 해서 500명 이하로, 500명 이상으로 또 묶어요. 그러면 이게 법의 테두리에 맞지 않는 걸 시장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취지는 알아요, 내용도 알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도 알고 왜 5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데 서울시청 거 보라고 해서 서울시청 거 봤더니 여기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그런데 여기 전주시는 적용 범위 자체를······ 아니, 되어 있네요. 500명 이상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도 서울시와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명 이상이 불분명해 가지고 더 그런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불분명한 거만 빼고 그래도 명확한 거부터 추가적으로 안전 점검이라든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를 했으니까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역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500명에 대해서 삭제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적용 범위는 500에서 1000명 미만으로 돼 있으니까 500명 이상일 때도 분명하게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삭제할 수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명에서 1000명까지의 민간단체의 행사라든가, 보조 행사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 계획을 받는다든가, 점검한다든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보조 주는 부서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정도를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행사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울시 조례는 약간 뭉뚱그려서 그냥 큰 틀만 딱 놨다면 전주시 조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여기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적용 범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무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강제 규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시장의 책무가 약간의 권한이 없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선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고민하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3항에 보면 "시장은 주관·주최가 불분명하거나 순간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예측되는 부분"까지는 3조 적용 범위에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3조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할 서장이나 이런 경우에 요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추가로 삽입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위에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안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부분은 관할 서장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라든가 약간 유예 조항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정리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6분입니다. 중식 시간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3번지 일원에 위치한 세경아파트는 2019년 12월 13일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후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등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 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정비 계획 예정 구역 지정 이후 2019년 12월 13일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3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 4월 1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수 등 건축 계획이 변경되어 2023년 8월 18일 정비 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33일간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비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 주택이 7개 동에서 6개 동으로 감소하였고 건설 예정 세대수가 572세대에서 508세대로 64세대 감소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항목 신설과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및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 업체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업체의 설명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안녕하십니까?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정비 계획 변경 용역을 맡고 있는 동아이앤지의 이홍선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세경아파트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제가 6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아파트 현황입니다. 저희 세경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세경아파트로 현재 37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총세대수는 480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 수는 8개 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으로는 대지 1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 경과된 아파트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전주 효자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1-26호선과 경관녹지 2개소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과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 등을 거치면서 건축 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가 당초 572세대에서 학교 일조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508세대로 64세대가 감소하였고 감소율이 11.18%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10% 이상 변경됨에 따라 중대 변경 사항으로 도정법 제14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비 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명과 위치, 사업 주체, 사업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겠으며 세대수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572대에서 508세대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은 당초 4년에서 7년으로 건설 규모는 아파트 7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25%, 247.5%, 23층 이하로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정비 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비 구역 관련된 사항은 변경 사항이 없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중로 1-26호선과 경관녹지 2개소에 대한 계획입니다.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금회 신설된 내용으로써 추정 분담금 산출 결과 추정 비례율은 93.15%로 산출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당초 건축 계획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각각 공동 이용 시설 계획하였으나 금회 공동 이용 시설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정비 계획상 세대수에 따른 법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 및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인가 내용에 따른다라고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연면적은 당초 지상층 5만 6206㎡에서 금회 5만 553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 규모도 당초 572세대 5개 타입에서 금회 508세대 6개 타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자 주거 대책입니다.
  금회 건축 예정 세대수에 따라 타입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하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변경입니다.
  당초 4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존 건축물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도 당초 신축 7개 동에서 신축 6개 동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비 계획 관련 도면입니다.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 계획은 2019년 정비 계획 수립 시 제시한 건축안이 되겠으며 변경된 건축 계획은 조합 설립과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 심의까지 완료한 건축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 및 대지 면적 그리고 주용도는 변경 사항이 없겠으며 건축 규모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7개 동에서 6개 동,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대수도 572세대에서 508세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또한 변경 사항이 있겠으며 주차 대수도 총 730세대 세대당 1.27대에서 금회 784세대로 세대당 1.5대 이상 확보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조감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홍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64세대가 줄었는데 10평짜리 세대수가 지금 준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나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학교 관련되어 가지고는 최근에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득하였고 삼천초등학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협의 중에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되는가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학교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으로는 일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교육 환경 평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학교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중에 있고 문제 없이 해결하려고 조합 측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협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건축 심의 때 보완 떨어진 것은 다 해결됐나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지금 건축 심의 관련되어 가지고도 한 여섯 일곱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다 반영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서 하셨는지, 특이 사항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는 저희 2019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없던 항목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신설된 항목으로써 그 관련되어 가지고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개정되기 전 시점에 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분담금 추산액이나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세입자나 조합원들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비 지금 하시는 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PT 안 해서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거는 초등학교 교통영향평가가 엄청 중요한 걸로 지금 자리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보면 여기가 지금 주차난으로 엄청 심각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고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한 문제점, 주차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여기는 아파트 재건축 해 놓고 더 복잡한 도로를 양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따르는 공유 면적을 우리 시에다가 주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아파트 세대수 줄인 거는 어차피 사업성에서도 계획하시면서 줄어든 것도 사업성에서 떨어진 건데 결과론적으로 아이들 통학로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양산이 될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저희 조합 설립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득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2022년 10월에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지산로 쪽 교통 여건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때 아마 재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대상지 여건상 성지산로 쪽 교통 여건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 재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대상지 여건상 성지산로 관련되어 가지고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 단지 내부로 안에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계획을 하였고 다시 재심의를 하여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성지산로가 20m 도로입니다. 그 20m 도로를 저희가 3m 셋백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그리고 전면에 있는 녹지라든지 대상지 사측에 있는 녹지도 시에다가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초 저희가 주차 대수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730대에서 세대당 1.27대에서 금회 세대당 1.5대로 확대를 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차후에 또다시 그 주변 여건상 보면 아파트 단지가 또 재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셋백 3m 했다고는 하나 과연 그걸로 인하고 또 주차대수 면적을 넓혔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법에 의해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하실 건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이게 19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반영이 됐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같은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다 보면 더 세밀하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주민 총회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교통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득했고 환경영향평가도 득했어요. 그 부분 반영 여부는 사업 시행 인가 때 철저하게 저희가 반영 여부를 잘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구역이 그 면적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이 2022년 개정됐잖아요. 신설로 6월 10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제출이 돼야 정비 계획을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정비 사업비를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산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참고로 더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질의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된 거예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면 계획서에 내야 되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안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셨으면 그거 주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지금 20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고 21년에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교통영향평가 그 얘기 계속하셨는데 재심의 조건부 수용했던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재심의 되어서······.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재심의 나왔던 의견 자체가 첫 번째 부출입구 개설 계획할 거하고 두 번째가 쌍용 단지와 공유하는 방안 세 번째가 부출입구 감속 차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서영 위원   그것을 다 수용해서 그걸 하셨나요, 그 변경?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아니요, 부출입구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정비 구역 지정 당시에도 부출입구에 대한 개설 사항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출입구를 개설한다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쌍용2단지하고 공유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저희가 당초에는 단지 레벨 자체를 안 맞추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쌍용 단지가 현재 재건축 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섣불리 그쪽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황이라 일단은 단지를 어느 정도 높여서 추후에 쌍용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연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변경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그쪽이 지금 재건축 진행하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선정 구역 자체가. 그럼 그 앞에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변경이 되는데 나중에 쌍용 쪽하고 얘기해 본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 얘기지 지금 현재가 잘 안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재 조건부 수용이라서 확실히 그게 잘 정립이 돼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잘 돼 있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저희가 2019년 당시에 단지 여건상 부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입지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라든지 그때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부출입구에 대한 설치 내용 없이 갔었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현재 부출입구 자체는 차량이 계속 통행하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부출입구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운영 자체는 거기가 부출입구지만 비상시에만 운행할 수 있고 주요 차량들은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천서영 위원   주출입구로만?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다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주출입구로만 계속 그렇게 하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죠.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예, 능력은 되는데 부지 여건상 부출입구를······.

천서영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예, 부지 여건이 교차로 간격이라든지 충분하게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부출입구를 하고 싶었으나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위쪽에 비상차로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천서영 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데도 또 오래됐잖아요. 지금 2015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가는데 분쟁의 소지들이 또 많잖아요. 처음 추진위원회부터 갔던 사람이 지금까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고 요즘에 또 다른 재건축 쪽에서 대두가 되던데 먼저 했던 사람이 우리가 먼저 했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추진위원하고 조합 설립할 때 조합 넘버링 하는 거 그런 문제들 지금 많이 대두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여기는 없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이쪽 세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많은 민원인들이 "조례로 담아달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최초에 추진위원회 구성됐던 임원들이 바뀌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인근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경아파트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말 나온 김에 물어봤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쪽 자체가 교통이 많고 해서 재건축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교통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차후에까지 좀 멀리 내려다보고.
  그래서 설계 변경도 나중에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인, 시간적인 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행정 절차도 오래 가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잘하시고 좀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요 변경 내용에 보면 세대수 줄어든 것도 있지만 공동 시설 설치 계획이 있어요.

○동아이앤지이사 이홍선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은 이유가 뭐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의무로 바뀌었어요, 7페이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최용철 위원   언제 신설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규정상에는 없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2020년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최용철 위원   이걸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상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아마 거의 하나씩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건 복지에 물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시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민간위탁 시설이거든요. 이게 민간위탁 시설인데 문재인 정부 때 19개 어린이 시설이 늘어났는데 그게 다함께돌봄센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면 또 우리 시비로 100%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고정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전주시 세수 문제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는 아마 거의 사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수요 조사는 모르겠지만 젊은 층들보다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건축법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35개의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고 보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철 위원   찬성의견하는데 부기는 달아 주세요.

천서영 위원   우리들이 얘기한 거?

○위원장대리 이국   그렇게 할까요?

천서영 위원   다함께돌봄······.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부기로 다는 걸로 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2의 규정에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조항과 인용 조문 현행화, 그 밖의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오탈자를 수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거 연장해 줬는데 다음번에 또 연장은 없는 거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계속적으로 연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연장해 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도시 개발 사업이 전주시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게 지방재정법 9조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 개발 사업이 전주시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조례가 계속 존속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회계 구분 9조3항······.
  끝났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주는데 9조3항에 보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5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장시켜드렸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5년씩 연장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도시의 기능 회복 및 계획적 정비 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은 시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4쪽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38억 5575만 8000원으로 전입금 5억 원, 2023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 32억 6039만 2000원, 이자 수입 9536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지출 계획은 38억 55075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억 750만 5000원, 예치금으로 28억 8425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2023년 말 3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자 수입이 95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몇 프로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정기 예금 3.05%입니다.

최용철 위원   3.05%?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우리 통합기금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행감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그건 못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로 나누기보다는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3.5%면 기금 이자율은 높은 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3%였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거 이야기해서 바꾼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럼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해산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5억 원의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정비 사업 예정 구역에서 추진이 미흡한 게 성황당하고 효동이라는 2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철 위원   성황당하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효동······.

최용철 위원   효동?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쪽 KT 사거리 인근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황당은 사용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쪽 효동에서 6억 원이 지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직권 해제했을 경우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 중에서 최고 70%까지 보조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5억으로 잡아놨는데 그 70% 보조할 경우를 대비한 거고 실제 검증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검증 비용을 감안해서 5억을 잡아놨습니다.

최용철 위원   효동이 6억인데 아까 70%?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4억 2000 정도 되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거기하고 성황당하고요.

최용철 위원   성황당 5000이라 5억 정도로 한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 해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해 주는 게 그동안 계속 키워온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해산을 진작에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매몰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사용하는 어떤 부분으로 해산 비용을 잡아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용역비하고 아마도 추진위원회 운영비 정도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6억을 자기네들이 썼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받아보려다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아직 해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용역비라 하면······.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설계 용역비나 계약한 거죠. 그런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제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성황당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넘었습니다, 해제를 시기가.
  그런데 최근에 거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28명 정도 되는데 65명이 우리가 해제하려는 그런 내용을 듣고서 "자기네는 사업 추진할 테니 존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거꾸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간은 지났지만 정말로 우리 조합원들이 의지가 강하다면 해제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용계획안에 있는 돈이 지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89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 자본으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분양 대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체비지 매각 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6쪽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1642억 8017만 3000원으로 전입금 230억 6615만 원, 2023년까지 예치한 회수금 29억 353만 원, 이자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입 1382억 9049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지출 계획은 1642억 8017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50억 1440만 7000원, 예치금 29억 353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363억 6223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죠?
  (웃음)
  기금은 저희가 집행률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기금을 세워놓고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의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실 건지 1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 자본에 의한 예치금으로 인해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부대 이전 사업 에코시티 1, 2단계 개발을 하고 난 그 이익금, 그다음에 체비지 보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된 토지 체비지가 원만하게 분양이 되어야 이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비지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기금을 최대한 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 개발 사업 계획안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매각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매각 금액은 저희가 공인된 감정 평가 기관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정한 감정 평가 기관과 우리 시가 정한 감정 평가 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산술 평균······.

최용철 위원   그거를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정 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이 지나면 다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비용도 계속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많이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아무튼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이자 수입이 이게 몇 프로짜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6.5%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국   6%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 0.5%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0.5%?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저희가 이게 보통 예금으로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수시로 출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니까 잉여 자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고정 금리로 딱 묶어놓는 그건 안 되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부대 이전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또 민간 사업자에게 이자를 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납금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들어옴과 동시에 또 바로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0.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삼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국승철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182억 889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531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43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예산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작성되었으니 계속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역기반실에서는 큰 문제 없었나요, 사업하는 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 집행률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전주시도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우리가 충분한 예산, 적당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이 왕왕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조국에서 아주 잘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이라든지 어차피 내년 예산 다 올라왔지만 그렇게 좀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세입은 없어요?

○전문위원 이광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물을게요.
  8400석인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8176석입니다.

김성규 위원   8176석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김성규 위원   다른 경기장보다 좀 많이 작은데 1만 5000석은 되어야 그래도 프로 경기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안부의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 평가서를 보면 야구장은 8000석으로 해라. 그리고 육상 경기장은 1만 5000석으로 해라. 명시가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행안부의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야구장을 설계할 때 8176석으로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프로야구 경기 수요가 있으면 2만 석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

김성규 위원   나중에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나중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김성규 위원   수요가 없으면 계속 못 하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 수요가 발생이 되면 외야석부터 한다든지 외야석이 한 4000석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루석도 8000석까지 할 수 있는데······.

김성규 위원   잠실이나 거기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잠실하고 대전에······.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한화는 지금 야구장을 짓고 있고 잠실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다 대규모 실내 돔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전국의 야구장을 보니까 1만 석 이하로는 거의 한화도 제일 작지만 1만 3000석이에요. 나머지는 다 1만 5000석 이상이 되는데 만약 프로야구 유치로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계속 부득이하게 다른 경기장을 찾는다면 전주로 올 가망성도 있고 그러면 2만 석은 안 돼도 한 1만 석 이상은 돼야, 1만 5000석 가까이는 돼야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라든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아 프로 구단도 만나보고 KBO도 만났는데 야구장은 1만 석 정도나 8000석도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가능은 한데 그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가능한데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 구단에서 과연 그분들이 이쪽에다가 10개 내지 7개, 8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타진을 해야 하거든요.

김성규 위원   군산에서도 간간이 기아에서 와서 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과거에는 그랬죠.

김성규 위원   거기서 1만 1000석이 적다 해서 거기도 자주 안 오는 경우인데 8000석 가지고는 프로야구 경기 유치하고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해야 그 야구장이 생명력을 얻고 살지 8000석이면 동호회 야구단, 아니면 소프트볼 관객도 많이 없는 그런 경기를 유치할 가망성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 투융자 심사 요건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외야석부터······.

김성규 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 그냥 1만 5000석으로 하시는 건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그건 행안부에서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좌석 수를 정해 줬어요.

김성규 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장 슬로건이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잖아요. 수도에 있는 경기장을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두 번 손 안 대도 되고 추진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육상 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나요? 지방채 약속했던 부분의 집행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220억 지방채 승인되어서 지방채 예산 편성해 줄 때 위원님께서 70% 이상은 집행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35.6%입니다. 12월까지는 한 48%로 하는데 이 집행이 늦어진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회계과에서 계약 의뢰를 했는데 대개 보면 조달청 계약 의뢰했으면 한 4개월, 3개월 정도는 되는데 한 1.5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다음에 칠팔월에 우기가 있으면서 기초 파일 공사하고 터 파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파일 공사하고 기초 터 파기가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철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채 하려고 했을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여라, 높여라 했던 거고 이번에 책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요 사업 설명서 책자에도 보면 연도별 투자 계획도 있지만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례연구회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행감 때 맨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전주시 고정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예산이 2조 원 시대에서 3조 원 시대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도 나왔는데 76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야구장.
  만약에 부서에서 집행률이 높았다고 하면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다루고 이차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사항일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삭감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내일 오후에 동의 절차 밟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분명히 그 지방채 발행할 때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이게 논점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냐? 너무 많이 발행해서 5000억 규모의 지방채가 있는 게 우리가 건전하게 전주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예산을 갖다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높이지 않으셨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이행하신 거예요. 물론 내용은 알아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런데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 일몰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막말로 이거 시책 일몰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채권 70억 발행해 봤자 또 못 쓸 거 뻔한데 그러려면 이자율이라도 좀 줄이는 게 낫죠. 남아 있는 돈 쓰면 되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내년에는······.

최용철 위원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 거고 지방채를······.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용철 위원   어찌 됐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부서고 어떤 방식으로든 삭감이 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종합경기장 철거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도 그럼 지방채로 지금······.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내년 본예산은 올해 35억 지방채로 하고 내년 1회 추경 시비로 일반 예산으로 93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해서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이건 지금 12월까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는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철거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35억 바로 소화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전주시민들이 큰 행사 같은 걸 할 때 종합경기장을 썼는데 이제 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에서 지금 K4 시민축구단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있는데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2억 원을 세워서 고덕생활축구장 편의 시설 관람석을 지금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김성규 위원   철거 시기랑 육상 경기장 건립 시기랑 거기에 맞춰서 하면 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도······.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아니, 그러면 이건 이미 업체에서 설계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5월에는 착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35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5월이나 6월 추경에는 73억을 일반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야구장하고 틀리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건 상계 다 틀리죠.
  아무튼 좀 더 고려해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어차피 이 관련해서 내일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와 연동성이 있는데 육상 경기장하고 철거는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김성규 위원   업체가 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김용삼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채권 부분이 저희 부서에 이 2개만 해도 110억 원이 넘어요. 110억 원이 넘는 돈을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률이 잘 나왔으면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귀에 쏙쏙 들어오겠으나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되돌이표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려가 생기네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재건축 실태 점검반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덕진 하나, 완산 하나 두 군데 해 봤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올해 두 군데하고 21년도부터 1년에 두 군데씩 실태 점검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두 군데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총정비 예정 구역이 28개소인데 그중에 사업이 완료된 곳이 9개소 그다음에 추진 중인 데가 있고 추진이 좀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합장을 비롯해서 조합 임원들이 그런 법령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고 정비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 전문가를 통해서 변호사, 회계사, 감정원 등 하다 보니 지적 사항도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크게 위반 사항은 없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 보니까 이런 민원 갈등 해소도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서 좋은······.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으니까 확대하실 생각은 없냐고 굳이 하나하나 지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주민 간의 갈등을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나가면 그분들이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행정에서 하는 말을 믿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을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응이 나쁘고 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없애야 할 수순이지만 제가 듣기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이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확대시킬 필요성이 없냐 이 말씀······ 이거에 그냥 국한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군데가 시행 인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지금 총 10개소가 시행 인가를 맡아서 진행 중이고 사실은 실태 점검하는 것은 약간은 진행 상태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진행 상태가 그럴 때는 추천받을 때 그래도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운영되면 갈 필요도 없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연에 두 번씩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두 번씩 오시면 덕진구, 완산구 두 곳 한다고 그래야지 두 번씩 하는 것보다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전체적으로 한 여섯 군데 했고 확대 필요성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한다고 다시 안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대로 두 군데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지방채 팍팍 1500억씩 하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예산을 좀 더 노력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그다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 현장에 가서 충분한 설명, 사실 위원들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현장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천서영 위원님이 그때 한번 지적해 주신 아카데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도 반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면 아직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혹시라도 확대가 필요하다면 더 해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카데미 운영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민민 간의 갈등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여건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런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이런 것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 민민 간의 갈등도 없이 비대위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것은 2개, 3개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매년 한 건씩 한다고 자랑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나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총 9개 단지인데 6개 단지는 실태 점검을 마쳤고요. 지금 3개 단지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게 2000만 원 예산이면 보통 2개 단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내년에 2개를 하고 추경에 상황 봐서 좀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내후년에는 이미 한 번씩 다 했지만 더 돌아가면서 1년에 3개소든, 4개소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마무리 짓지 말고 갈등 있으면 또 가서, 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한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집행률 보니까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아예 손도 안 대신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그렇게 좋다는 아카데미 사업도 20%······ 지금처럼 계획 짜 가지고 전년도에 했으면 다 집행했을 건데 왜 그걸 못 하고 이거 어떻게 다시 잉여금으로 남기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소규모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6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내려왔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 시비 2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서 최근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김성규 위원   연말 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이게 안전 점검이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 사업도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비용이 아직 납부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거 다 마무리한다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진행하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김성규 위원   진행은 다 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왜 명시가 안 돼 있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소규모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생겼으면 2024년도 예산액에 보면 23년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책자 23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추경에 확보된 것은 여기에 표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추경 거라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 집행률도 제로인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 거는 원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하나 질의한 김에 아까 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률이 없네요, 거의.

○재개발재건축과장 국승철   저희가 올해 계획에 기금 13억 정도 지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해제된 매몰 비용 그 금액이 한 8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 지출액은 선금 지급한 거 4500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출 계획 대비 지출액은 얼마 안 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백석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실시 용역 지금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거 혹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명철 위원   이 사업비가 대충 얼마큼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상회할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이고요.

최명철 위원   그게 중장기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70억을 몇 년에······.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4개년으로 잡아서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6년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데요. 늦어지면 27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시비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100% 시비로 지금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쪽 실시설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세요. 7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향후 4년······.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7000억이 아니고 70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70억, 그러니까 향후에 얼마든지 공사비는 더 추가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70억이지 가면 갈수록 모든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까지 상승이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게 얼마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지는 물론 해 놓으면 하겠죠. 그런데 70억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70억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영상자료를 보며)
  큰 거 없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에코시티 항공대대 기존 부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 부분이 백석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와 인접된 항공대대 이쪽은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쪽은 생태 공원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이 전체 둘레가 2.9㎞인데요.

최명철 위원   행정 동이 어디로 들어가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송천1동요.

최명철 위원   송천1동으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 연계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백석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지금 이 2단계와 접속된 이 부분만 개발을 해서는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좀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혁신도시의 기지제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 둘레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를 용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사실은 저렇게 더더군다나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수지에다가 7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래서 일단 용역은 해 놓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70억 세우는 걸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이제 20억이 됐든 얼마든 우리 일반 시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번 국비도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훌륭한 또 우리 김성주 유능한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국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전주 시비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일단 용역하기 전에 국비 확보 받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 삭감입니다. 김성주 의원님 만나서······.
  더군다나 박선전 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 이 사업은 진행하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용역이 일단 되어서······.

최명철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용역이 시작이 되면 간다니까, 이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기본적인 그림이 나와야 국비를 공모할 수 있거든요.

박선전 위원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무튼 환경부하고도 저희가 계속 두들겨서 국비 확보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이런 예산들이 저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너무 과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될 소지가 다분해요. 우리 임기 2년 후에 끝나고 나면 진척되고 나면 그 뒤에 예산 더 증액해도 하다만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은 정확히 짚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잘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사실 육상 경기장도 그래서 도비를 15억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국비나 이런 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야 위원들도 명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만성지구 기지제 간 보행 육교 이거 작년에도 시행 못 하고 이번 연에도 시행 못 한 것 같은데 이건 국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특교세로 해서 21년도에 8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억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고요. 용역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 16억, 시비 16억 그다음에 특교세 8억 이렇게 해서 4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도비 16억 지원 약속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 저희가 업무적인 협의 결과 5억이 된다고 상반기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 와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이번에 10억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진행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시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국도비는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로 올라가 있고요. 덕진권역은 계속비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부분만 3개 남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어요. 그래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나면 건물 2개 동은 내년에 완성되고 1개 동만 2025년도에 완성되면 아니, 역세권은 끝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국   그죠? 역세권 방금 말씀 잘못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로 시비 감을 시킨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공모 사업을 할 때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국비는 탄력적으로 쓰고 시비는 삭감하면 다음번 전주시가 공모 사업할 때 괜찮아요, 페널티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고 매칭 비율만 쓰고 사업 기간 내에 집행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쓰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다 세워지지 않으면 또 이 기간을 1년 연장해서까지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조금 좋았을 때는 집행률이 떨어져서 날짜가 미뤄지고 재정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만약 못 세우면 몇 년 안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업들이 1년, 2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전주시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계속 연장은 안 되고 1년 정도밖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 사업은 할 때 1년 연장해서 하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졌을 때에 전주시가 그 똑같은 동일 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 부서에서 전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국비나 도비를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전주시에 페널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현재 국도시비로 같이하고 있는데 작년 거 하고 올해만 지금 시비가 많이 감액됐지 그전에는 계속 같이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없으니까 이쪽 돌려막고 이쪽 맞춰 놓고 하는 건데 부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감액을 할 때 우리가 팀이나 담당자 회의를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돈과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그러한 것을 정확히 해 놓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추경에 세워진다면 계속해서 공기가 이루어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 이 책자 내용을 바꿨을 때 기획조정국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부서에서 요청했던 삭감 내역까지도 했었어요, 위원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서에서 어떤 돈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했다고는 하나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책자 내에다 담으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너무 시기상조이니 조금 미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봤을 때는 더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부서장으로서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문제 시 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또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부서장이 왔을 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난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내년 추경에 잔여 부분을 꼭 세울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최용철 위원   본예산에서도 못 세우는데 추경에 어떤 재원이 지방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사업비에 그것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리고 한 가지 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이 지금 대폭 삭감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 관통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로 해서 하지 못했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전기가 있는 2개소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만 남겨놓고 지금 전부 감 시켰는데요. 만약 한다면 추경에나 세워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사업이 구도심의 활성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원도심 쪽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인후반촌 전과 중과 후, 최초 사업과 중간에 변형된 사업 진행된 거 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거점 공간인데요. 거점 공간이 개소로 따지면 2개소로 잡혀 있는데 1개소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1개소로 통합 운영하고 LH에서 생활용 주택을 짓는 것을 거부해서 그것을 빼고 우리 거점 공간만 짓는 것이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는······.

김원주 위원   우리 매입해 놓은 부지에 생활형 주택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매입을 한 건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우리 거점 공간하고 4층 이상부터는 LH에서 생활형 주택을 짓는 건데 그 4층 이상은 안 짓겠다. LH에서는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본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라고 LH에서 공문이 왔어요.
  안 짓겠다고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우리 3층까지 거점 공간만 짓는 걸로 원래 3층까지 짓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짓는 걸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속된 말로 앙꼬 빠진 찐빵 격 되어 버리는 건데 더 크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해 버리는 격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왜냐하면 우리 전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들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LH에서 이걸 짓지 않는 것 같아요.

김원주 위원   최초에 그림 그릴 때는 왜 그런 문제 제기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동이를 분질러버리는 격이잖아요. 이게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면 또 변경될 수도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그것 때문에 중요 변경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초 사업비가 300억이 넘어섰잖아요. 375억, 최초 사업비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국토부까지 합치면 그런데······.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 것만 하면 166억 정도 되고 LH는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게네들이 계상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리 것만 순수하게 166억 정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 중에 우리가 LH와 관계 그 부분을 일단 지연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다 한다면 이게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의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 주간선 도로 하고 그다음에 거점 공간만 하면 크게 공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거점 공간을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이게 행정의 갑질, 행정의 신뢰성······ 갑질해 버린 것으로도 비춰져요,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항변도 못 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쪽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주변에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년이나 그러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전국적으로.

김원주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집행률이 많이 안 나와서 유심히 본 건데요. 빈집 플랫폼 운영이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빈집 조사인데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조사 기관은 6개로 정해 놓았어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정한 기관 1개소에 의뢰해서 조사하는데 전국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 한 기관이 너무 포화되어 가지고 조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고 한데······.

김성규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길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플랫폼이 그건데요. 조사가 끝나면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0.8%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번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계약 금액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되고 있고 조사가 끝나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일이월에 완료될 거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안 나왔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산안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안 238페이지에 창조적 도시 재생 정책 개발하고 도시 재생위원회 운영이 일방적으로 지금 10%씩 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도시 재생 거점 공간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이나 도시 재생위원회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방적인 10% 삭감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는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우리가 법적 사무가 아니더라도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을 대처해 보고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렇게 전문가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만 우리 거점 공간들 활성화에 대한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방법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꼭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43쪽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어디 현장지원센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가 위에 보면 낙수정으로 돼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낙수정······.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낙수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낙수정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하면서 그 지역 간의 갈등 이걸 정말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이런 건······. 지금 우리가 볼 때 도시 재생을 하다 보면 다 이 부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 핫하게 나오는 우리 거점 공간들이 이런 부분하고 다 결과가 연관되니까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까지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무슨 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했을 때 말하자면 서학예술마을도 올해 끝나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올해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 끝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지원센터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처음 현장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공사를 우리가 마감 지었을 때 민민 간에 갈등 거기까지 마무리를 딱 짓고 현장지원센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니까 서로 민민 간에 갈등만 생겨서 지금 날마다 핫하게 TV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장지원센터 운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목적을 여기다 둬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부수고 고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민민 간의 갈등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시고 또 그러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서학동도 그렇지만 현장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나중에 거점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와 같이······.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절대 처음 시작할 때 시에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완장 채워주면 시끄러워요, 즉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245쪽 전주 서학 광장 경관 시설 설치 사업하고요. 아중호수 주차장 및 인도 조성 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서학 광장은 지금 2022년도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왔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아중호수 주차장은 인도 개설인데 지방정원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는 있는데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인도를 그전에는 또 인도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인도가 없고 그래서 인도를 만들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최용철 위원   혹시 도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도면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밖에 없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서학 광장은 왜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요?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가 그 한가운데인데 광장으로 하면서 이 안에 시설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수를 설치해서 야간 경관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밤에도 여기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남부의 상징적인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바닥 분수를 설치한다. 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한다. 맞아요?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에요.

최용철 위원   여기가 그때 도로 부분으로 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유형으로 해 가지고 도로 각진 부분을 날려서 그렇게 도로과에서도 다시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목적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시비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서학 광장 경관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요. 처음에는 다른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런 사업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문을 받아서 분수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분수가 기존에 있는 분수대보다 야간 경관까지 감미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미관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섬같이 우리 또 선거할 때 가장 많이 서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분수를 하냐고요? 분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분수를 하는 타당성, 이유, 목적······.
  거기 길 가운데 섬같이 되어 있는 데에다가 분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아이들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데 거기 엄청 교통량 많은데 거기 아동 친화 공간이 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야간 경관이나······.

최용철 위원   야간 경관에 대해서 조경하고 야간 경관하면 되지 왜 분수를 하냐고, 왜 분수를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미관이나······ 그러한 부분 지금 보면 광장에······.

최용철 위원   4억이면 특교세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분수 하니까 2억 5000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4억이면 기본적인 분수밖에 못 해요.

최용철 위원   처음부터 특교 내려올 때 분수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경관······.

최용철 위원   그러면 경관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왜 분수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 경관은 잘돼 있어서 경관을······.

최용철 위원   잘돼 있는데 왜?
  (웃음)
  도로가 잘돼 있는데 왜 특교세 내려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왜 그랬는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추가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아중호수 주차장 인도 조성 공사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주차장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도서관 짓는 주변의 주차장을······.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일 뒤에 76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정원으로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남원 쪽으로 가는 곳 큰 도로를 말하는데······.

최용철 위원   여기는 아중호수가 아니고 지방정원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렇죠.

최용철 위원   호동골 매립장이라고 표시를 했어야지 아중호수라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위치가 지방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용철 위원   여기는 협의해야 될 게 여기 철도청하고는 관계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관계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부 전주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 주차장이 국유지인데 여기 도로계획선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구청 건설과에 협의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건설과에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최용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데가 맞죠? 호동골 거기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맞습니다. 그 뒤에 가면 공중화장실 있고······.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첫 마중길 사업 이거 다 집행하셨나요? 종류는 많은데 집행을 많이 못 하셨던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말하는 건가요?

김성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는 다 집행을 했고 사업비는 시설비 경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김성규 위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잡혔는데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사전 준공해서 이건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말하는 건가요?

김성규 위원   아니, 그 집행도 지금 많이 안 돼 있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작년 예산은 그렇게 사전 준공해서 불용 처분하고 올해는 민간자본보조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규 위원   행사는 많이 잡혔는데 미집행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미집행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김성규 위원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저기 민간경상보조 8900 거기 공공요금은 다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쓰고 시설비가 지금 1억 1900이 있는데, 이월액이. 그 부분은 잔여 구간 공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전 준공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분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못 쓰고 넘기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잘 잡으셔야지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녹지과에서 공사를 한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한 이후에는 녹지가 수령이 좋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 준공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행사가 꽤 많아요. 그렇죠, 민간보조 사업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행사가 많은데 많이 하는 걸 잘 못 보겠어요. 홍보가 문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어떤 데는 하루 하고 끝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주말 장터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주말에도 주말 장터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는 민간보조 사업에 총 6293만 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8개 단체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한 단체당 최하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여덟 군데로 나누어진 겁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넘어간 건데 마을 주도 탄소 중립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강의랑 있더라고요, 시민 강사 운영.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탄소 중립 건물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따 가지고 짓고 있는데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과에서 운영비를 우리가 세워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를 공문으로 받아서 운영 프로그램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김성규 위원   조례도 발의됐으니 활성화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불용액 없게끔 예산 집행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이 말했듯이 행사가 많아요, 거기가. 그죠, 민간보조 행사가. 작년에는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작년에도 했습니다. 8000만 원 섰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기를 안 달아도 되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245페이지 쭉 예산을 보면 600, 600, 600, 1300, 500, 1100, 500, 600 전년도 건 말이야. 그리고 여기 행사가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다른 데 여기 말고 아까 우리 차 없는 거리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첫 마중길에 이렇게 집중된 행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첫 마중길을 완료하고······.

양영환 위원   지금 완료한 지가 몇 년 지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이거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는가요, 이 행사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이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양영환 위원   활성화되었다는 지표 근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주변에 장사가 잘됐다든지, 아니면 잘돼서 도로를 막아버렸다든지 있어요, 그런 근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에 행사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행사가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데 활성화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금 예산 없다고 지방채 발행하고 뭐 하는 이런 판국에 이런 일회성 행사가 다 잡혔다는 걸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행사를 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판인데 8가지, 8개 단체. 여기 각 단체가 틀리지요, 하는 주체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단체가 다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다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받아서······.

양영환 위원   공모를 받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지금 활성화 사업한다고 골목상권 활성화 전부 다 형식적인 활성화 사업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중의 일환이에요. 그런다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어떤 평가 기준이랄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의뢰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평가를 해서 실이 많은 데는 제외하는데······.

양영환 위원   아무 평가도 지금 안 해 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평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가가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평가 지표 한번 볼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있으면 위원님께······.

양영환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마을 주도 탄소 중립 실천 확산 지원 사업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국   242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올해 예산 16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거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가 다예요. 지금 거기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운영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여기서 행사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따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다 우리가 지어 주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이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세워서 건물 준공이 완료되면 예산과 같이 그쪽에 넘겨줘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물론 페트병 회수도 중요하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딱 찍어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2대 설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게 공모해서 왔다고 하지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사업이 그것도 있고 건물 짓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왔거든요. 건물 신축 1개 그다음에 페트병 회수기 2대로 왔는데 그것은 건물 신축하면 그 주변에 다 할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그 내에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민들. 운영비는 시민들 교육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그 가운데 보면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게 하여"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에너지와 비에너지 활동으로 인해서 아무튼 온실가스가 나오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페트병 회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 이 범위를 넓혀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이 예산은 단지 투명 페트병 회수만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그런 홍보로 지금 돼 있어, 과장님. 여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최명철 위원   지금 그래요. 여기 사업 설명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탄소 거점 조성 그러는데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2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사업 내용에 회수기 2대는 설치하고 1년 동안 교육비가······ 나머지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시민들 교육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결국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일단 예산을 그쪽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만, 행사 운영비만 그리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취지가 있고 당초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모르잖아요. 또 이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건물이랑 다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원래 우리 과에서 공모할 사업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공모할 사업이었는데······.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서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건물이 완료되면 다 넘겨줄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무인 회수기 설치 2대에 관한 행사 운영비로 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최명철 위원   거기에 따르는 아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주관하면 다르겠지만 넘어가 버리면 과장님이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이러니까 예결위원들이 가서 물어보면 몰라도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만 우리가 세우고 내년에 그쪽으로 거점 공간을 이관하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거예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게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을 괜히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 세워놓고 머리 아프게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고 맞지도 않는 지금 뭐야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가 국비를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왔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해서 나왔는데 이게 페트병만 그렇게 했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에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페트병은 별개로 지금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세워놓고 하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 교육 내용도 받아서 하고 다 넘겨주려고······.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께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 내용 가지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내용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 없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이따 가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을 자원순환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10억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페트병 예산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올 예산에도 들어가고 아마 시범 사업일 거예요? 혹시 과장님, 페트병 사업 현장에 가보셨어요, 어떻게 운영되는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 가봤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무인 회수기는 청소지원과······.

양영환 위원   무인 회수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무인 회수기도 잘 모르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 무인 회수기도 지금 잘 모르시잖아. 지금 무인 회수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시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평화동에 있다가 이번에 다 정리해서 뜯어 갔는데 무인 회수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뭐 교육시키고 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페트병 넣어서 라벨 다 뜯어 넣으면 알아서 파쇄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인 회수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저는 지금 이상하고 아까처럼 이것을 우리 완산동 일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도 만약에 이렇게 해 주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기로 한 40여 대 무인 회수기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완산동 가서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 분리수거함을 지금 잘해 주고 있잖아요. 다 민원이 뭐냐하면 우리도 저렇게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안 받을 정도로 국비 공모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서 할 일이 아니다.
  자원순환본부에서, 제가 목격하고 직접 여기에 어르신들이 페트병 리어카로, 차로 실어 와서 넣는 걸 다 보고 했는데 이게 무슨 탄소 중립하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안 하면 어디서 가져가냐, 우리 리싸이클링에 가서 재활용 분리 수거해야 해요. 둘 중의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도 확인 한번 하셔서 무인 회수기가 뭔지 알고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중복된 것 같아서······ 아까 그 첫 마중길 거기 공연 이런 부분이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금방 하루만 해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서 축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금방 들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하루 해 가지고 진짜 누가 와서 이렇게 보고 그게 진짜 타당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짜리는.
  그래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과감히 삭감해서 취합해서 하나로만 한다든가, 이제 전주역사 된다면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취합해서 그냥 크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거기 하루짜리 해 가지고 500 주고, 600 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부당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좀 덧붙인 거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 아카데미 아까 여기 다 했다고 하는데 도시 재생 아카데미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에서 크게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카데미를 해 놓고 교육을 했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올해는 도시 재생 전문가 발굴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썼고요. 공유 공간 네트워크 거점 공간 활성화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1000만 원을 썼고 로컬 브랜딩 연구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을 지금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집행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재생센터에 우리가 줘서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대로 지금 사용하고······.

천서영 위원   다 사용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주시고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집행되지 않았다면 예산만 계속 세워놓고 하지 않나 그 부분이 그리고 아까 도시 재생센터 운영은 계속 예산은 늘어가고 있잖아요. 거점센터 이런 부분이나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올라가고 해서 하는 그 부분도 있겠죠. 그 센터 운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센터 거점 도시 운영이 그리고 아까 센터 운영이나 거점도시 센터 건립하고 그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후 관리도 문제이고 그걸 취합해서 오히려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내년도 그러면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 실행 순서 뭐 뭐 어떻게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기도 활성화 계획 지금 해서 국토부하고 상의 중에 있고요. 우선은 마이스 산업 단지가 확정이 되면 우선 현상 설계부터 들어가서 대부분은 사업비가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업비 거의 99.9%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현상 설계 선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그다음 내후년에 발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공사비는 충분히 쓰고 우리가 덕진권역은 아이 타운과 에스 타운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상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AI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북대나, 전주대 AI 전문가가 있으면 메타버스, AI 그런 개발 사업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덕진동, 금암동 일부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도 현장지원센터를 내년도에 개관하는 것을 검토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대리 이국   아무쪼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