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2월 2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총 9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7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 참여 생활 SOC 복합 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수탁자 대자인병원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이용자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의료 복지 지원 연계, 자원봉사, 간병 돌보미, 체험 및 교육, 거점 진료 건강 상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약 2년이며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2년 끝나면 거기는 이제 폐쇄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계속······.

○위원장 박선전   아니, 수탁자 선정하는데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만료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활성화 계획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100% 자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자비로······.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아예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때 당시 활성화 계획 수립 때 이게 지금 민간 참여 사업으로 해서 대자인병원하고 우리하고 조인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모든 부담은 대자인병원하고 대자인사랑후원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자인병원이 이유야 어떻든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물론 기업이 꼭 이익이 목적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전혀 부담 없이 한다는 것도 참 칭찬받을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많이 격려도 해 주고 그러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들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거꾸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군다나 의료 기관이 주체가 돼서 하니까 또 어떤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런데 현재 이용자 수량을 대충 받아보니까 평균 한 달에 적게는 백몇십 명부터 많게는 한 900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설물들을. 그러면 사실 일이월에 가장 적었을 때는 100에서 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럼 하루에 한 10여 명 이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적게 이용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만 잠깐 봐도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제대로 도서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대자인병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것까지 아마 일일이 다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을 해 줘서 통장님들이나 해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23년 11월 29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이 변경 협약 체결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하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혹시 실장님, 앞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이나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컨벤션 관련해서는 총 3000억인데 2000억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에서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성률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금년도 받아야 할 돈 이런 부분을 정해서 롯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기금 나갈 때 말하자면 중간중간 그때 그때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받습니다.

최명철 위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사실 이 일이 잘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건설 업체가 많이 위기에 와 있는데 이게 무리 없이 그게 가능할 건지 그것도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롯데건설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최초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여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20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신동 백화점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사실은 할 계획으로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안 팔고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또 땅도 저희한테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 사정은 전에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것도 그러면 얼마인지는 아직 예측을 전혀 못 하겠네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수익금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최명철 위원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어차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또 상임위 검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시 금고는 어디 정해진 건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김성규 위원   전북은행에다만 해야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김성규 위원   정해져 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초 기금 할 때는 각 법령에 따라서 따로따로 기금 운영을 했었어요, 은행이 다 틀렸는데. 지금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나 그다음에 기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북은행이 아예 지금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금은 농협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농협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국장님이랑 다 오셨으니까 민간위탁했던 시설들 그리고 민간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사업을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전라북도권만 해도 남원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했는데 운영하다 안 되니까 폐쇄되고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에 대한 안전장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 때 그거 뭐죠? 보험같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행 보증금······.

최용철 위원   이행 보증금인가 보증 보험에서 끊는 뭔가 건설할 단계에서 제가 지금 서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거를 조례안에다 못 박아야 되는 거는 상관없나요,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협약의 의미도 있지만 조례에서 그거를 부칙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는 안 해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이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 세칙이나 이런 거에다 명시화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협약서 21조에 보면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협약이고 MOA가 높냐, MOU가 높냐 막 이런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행 세칙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꼭 명시를 해 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제 규정으로 조례안에다 넣을 수 없으니 시행 세칙 안에다가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준비를 해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협약서에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행 세칙이나 규칙 이런 부분에다가 넣어서 그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협약서는 체결이 됐고 협약을 근거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롯데하고 협의해서 세칙을 만들지 그런······.

최용철 위원   협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롯데한테 협의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롯데한테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결국에는 이게 잘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끝에서, 가는 중간에라도 문제가 생기고 운영해 놓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조례에다 못 담는 부분을 시행 세칙이나 이런 데다가 잘 다듬어서 담아놓으면 근거가 되잖아요,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잘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의 어떤 원활한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얘기시니까 한번 참고해서 조정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법 제52조의2제4항과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의 경비와 용도 지역 변경 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그때 "의견 없음"으로 지금 두 가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한 설치 기금의 목적성이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민 단체나 여러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단체들의 경우에 왜 이럴 때는 입법 예고했을 때 말씀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도 지금 다 알린 상태인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

최용철 위원   구태여 알릴 필요성은 없지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국토의 계획법에 의해서 사전 협상 지침 할 때 저희가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시민 단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협상 지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대상지 선정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도 일부는 나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반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교통 문제하고 계획 이익 부분 그다음에 상업 부분인데 계획 이익 부분은 우리가 지침상에서 40% 기준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40% 제안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는 저희가 아직은 대상지 선정 단계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중에 대상지 선정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성 검토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통 영향 평가 수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큰 틀에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까지는 민원이 그렇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에서도 아실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반감을 사지 않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비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40% 기준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12대 의회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정적인 걸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조례를 만들 때라든지 입법 예고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법 조항을 만들겠으니 너희 불만이나 시정해야 될 거나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너네들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줘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단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뭔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분명히 너희들한테 입법 예고도 했고 문서도 보내줬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게끔 왜냐하면 시민들은 좀 뒤에 서 있다는 표현보다는 직접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의회나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성으로 한다고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기금은 지금 현재 통합 기금화하라고 행안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별도 기금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기금 자체는 현재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합 기금을 원칙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고 우리 행감 때도 모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통합 기금화하지 않고 있고 전주시 세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금은 시장님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라 의회 차원에서는 기금을 줄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계속 방치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힘을 더 실으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녹취에 남기는 이유는 이런 입법 예고를 할 때마다 꼭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 받은 적 없다, 그냥 인터넷 띄워서 그냥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위원회는 언제까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국 위원   위원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이국 위원   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조례가 되면 저희가 바로······.

이국 위원   바로, 그래도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간은 3월에······.

이국 위원   3월 중으로······.
  위원회 구성은 3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간 2028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존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사업이 늦춰지면 대부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그 공기 내에 끝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해서 이 조례안도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다소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걸 하려면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또 한 번 5년간 다시 조례안 개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어차피 2028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분도, 안 계실 분도 있지만 전제는 아무튼 우리가 없을 때 또다시 28년도까지는 이 조례안이 가잖아요. 그 이후에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업지 대상도 정해 주지도 않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막 독려한다는 거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게 또 개발됨으로 인한 교통 문제도 거기에 상업 지구에 들어가고 또 공동 주택이나 또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면 불을 보듯 사실 교통난 대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감안 그러다 보면 사업도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끝에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아까 5년 이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아까 위원회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회. 그러면 연임까지 해서 할 수 있지만 늦어지면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거에 전문가하고 계속 같이 갔는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함께해서 딱 끝나고 그런 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 안에 빨리 해 줘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가 결성되면 전문가들과 또 우리 실·국장님들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함께해서 가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그 생각들이 틀려질 수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러면 이 5년 이내에 빠르면 끝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시행하다 보니까 또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또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행정에서 늦춰서 연기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이 조례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 놔서 추후에 행정 절차가 빨리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례도 서둘러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기금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임기가 2년씩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2년씩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장기적으로 이 위원이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을 해 드리겠지만 그분의 임기도 결국 2년밖에는 안 되는 거고 또 의회에 계신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또 2년 연임할 수는 있겠지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법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재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단발성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딱 끝나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잘 얘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방직에 관련된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9월에 민간사업자인 자광에서 최초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전체를 상업 지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 공지는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시설이 아닌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공공 기여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내렸고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상업 지역 반절, 준주거 반절 이렇게 5 대 5로 반영을 하고 공개 공지도 당초에 공공 기여를 인정해 달라는 부분도 제외를 해서 해 왔고 그동안에 관련 부서 협의 그다음에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마친 상태고요.
  어제 자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 그 결과 통보한 것에 대해서 자광 측에서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반영을 할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 결과에 대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수용 여부를 자광 측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저희한테 수용하겠다고 통보가 오면 대상지 선정된 것으로 사전 협상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 온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판단을 해 보고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상지 선정 통보를 할 겁니다.
  그게 빠르면 다음 주나 될 것 같고 선정되고 통보를 하면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 줘야만 협상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설치 기금이라든지, 조례안을 다 통과시켜 놨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 속도나 사업 진행을 보면 너무나 더디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그쪽에 창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라고는 알지만 지금 전주시 내를 돌다 보면 아까처럼 타워 크레인이 하나 서 있는 곳을 내가 구경을 못 해 봤어요,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들어왔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시간 돼서 우리가 처리 기간이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협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설치 운영 처리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실은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빨라졌을 텐데 무리하게 전체를 상업 지역으로 해 왔고 법에 안 맞는 공개 공지를 공공 기여로 인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관하고 얘기하기에 중간에서 한다는 것은 또 이제 모양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어떤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미리미리 공시해 주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 이렇게 건물이 드론 촬영 같은 것도 보면 대한방직이 거의 다 석면으로 다 뒤덮여 있는데 시민 단체에서 다른 것은 다 자르지 마라고 그러는데 왜 대한방직 문제만큼은 우리가 시멘트 폭탄 1급 발암 물질을 안고 사는데 그게 말이 없는가?
  저는 그것도 참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철거 부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철거는 아마 4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그 문제는 바로 이어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허갑수 과장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행정에 가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나중에 오시면 인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전주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 지금 시공사가 계성건설이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계성건설 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부도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거기 공동 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성건설 외 2개사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성 관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다고 지금 절대 공기가 뒤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두 번째 시행사하고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대비책은 뭐가 있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일단은 법정 관리 여부에 따라서 공동 도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 도급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설 이전에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보도 자료라도 내든지 지금 정보가 아예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동 도급사가 2개사가 더 있기 때문에 지분 정리라든가 아니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또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각 지분이 몇 프로씩 있어요, 공동 도급사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50%이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보겠습니다.
  50%이고 48%하고 2% 이렇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주관사가 지금 50%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성이······.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뭐 다른 도급사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주관 도급사가 사실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 지분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성이 할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하고 자금력하고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 지분이 반절 이상을 계성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공동 도급사가 그러면 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실은 또 그 능력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도급액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공급사가 도급액이 한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가 분담 방식이 아니고 공동 이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두 번째 도급사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 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법정 관리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두 번째 공동 시행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공동 도급사가 시행을 하는데 도급의 한도 초과가 되지 않는 이게 법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관계가 벌써 시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성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성 부분에서도 지금 가압류가 들어갔고 저희 현장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도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은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좀 다르지만 태영도 그렇잖아요. 기금이 집행된 것을 본인들이 빚 갚는 데 써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라도 전주시에서 기성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도급사가 도급액 한도가 초과되면 그것도 법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총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법정 관리가 되면 같은 공동 도급사가 그 내용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공동 도급사가 신세계건설인데 전국 10위 업체예요. 상당히 계성보다······.

최명철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특정 업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신세계건설도 지금 자금 운용 면에서 어렵다라고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어서 신세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세계건설 역시도······.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아까 계성건설 하청 업체나 공동 협력 업체들이 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소문에 의하면.
  그러면 기성은 나갔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써버리고 그건 안 풀고 하다 보면 우리 시한테 되려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저희가 그래서 2차 기성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1차 기성에서는 저희 하도급을 하는 데 많이 돌아갔고요. 그때는 소문이 좀 안 났었죠. 그런데 한 번 소문이 나니까 저희 공사가 있는 걸 알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압류 건이 우선순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또 시에서도 지급을 못 하고 법원에 공탁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공에 참여했던 하도급 회사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두 번째 공동 회사에서 기성 지급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 지급되는 것이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지 계성에 다른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동 시행사 두 군데가 보류를 시켜서 2차 기성을 지금 저희가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성금 말고는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현재는.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계약 관계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쟁이 되고 법적 다툼이 된다 보면 시간적인 그런 효용이 있고 비용적인 거, 불필요한 거 기간도 많이 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하도급에 자금 지급이 안 되면 공사는 선행되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설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저희 계획 공정에 대비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술자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랑 나머지 건설도 정확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성에서도 저희 공사는 충분히 수지타산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보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압류를 저희 건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직 부도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옥죄 버리면 우리가 거기다 지금 휘발유를 더 뿌리는 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봐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지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지레 겁먹고 하는 것들도 물론 추후에 어떤 대비책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검토해서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까처럼 하도급에 지급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지 무조건 가압류시켜서 작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더 되지 않냐 법적인 검토대로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데 그렇게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결론적으로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압류는 지금······.

○위원장 박선전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성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원청인 계성이 결국 하도급자한테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돈 안 주니까 하도급 업자들이 압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압류 들어온 것이 하도급 업체의 압류보다는 저희 현장하고 상관이 없는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아니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그럼요, 저희 하도급 업체 같으면 저희가 지급을 했죠.
  그런데 저희 현장하고 상관없는 계성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2차 기성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성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제가 새한 충경로도 겪어봤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수지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법정 관리에 가더라도 저희 사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크게 확정할 것이 아니고 지켜보시면 저희 사업에는 지장 없이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도급 회사들도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에서는 손해날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계성이라는 회사가 우리 육상경기장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건 맞죠. 태영 같은 경우 왜 부도가 났습니까? 전주 건 때문에 부도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성도 사업장이 전주 육상경기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육상경기장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아마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것을 더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제 종합경기장 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항상 중요한 게 안전, 안전, 안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 철거를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1963 전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그거 활용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작년부터 예산만 들어가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거기가 소통 공간이나 홍보관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간제를 배치해서 오후 2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교육도 하고······.

이국 위원   농업 관련 시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이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공간도 시설물이 들어가던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들어갑니다.

이국 위원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부지로 들어가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해서 좀 보수해서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작년부터 거기 전기 요금이랄지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만 들어갔지 사실 거의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가장 중심 사거리에.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본격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 계획 수립 이제는 들어가잖아요. 이거 과업 지시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용역 과제 심의.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전체 다 한 부씩 배부해서 용역 과제가 어떠 어떠한 게 담겨질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예산 계획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이스 전담 조직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크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특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마이스 산업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특별한 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전시장의 규모나 그다음에 행사와 같은 수요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게 중장기 마이스 신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 제시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만의 자체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방향 제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역점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운영 용역을 위해서 또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과 같이 지금 1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현재 운영하는 조직들이 그러니까 기본 계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신 분들이 설계, 건축, 준공, 운영까지 쭉 연달아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팀들이 가장 우수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 설계와 건축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한 가지라도 더 담아질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운영 계획안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게 수립이 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사전에 운영 계획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때도 간담회나 의회 통해서 용역의 과업에 대한 부분도 그때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었고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다 보니까 설계하고 운영하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자문단 구성할 때 설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공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고요. 지금 한 번 했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최용철 위원님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부터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가서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최용철 위원   어차피 위원님들 이야기한 거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발생될 것에 대한 소지를 어떻게 충분히 감가하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는 방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우선 지금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그거를 충경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가 그 회사가 부도났었는데 2순위가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시 건설공제조합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입찰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아닙니다. 충경로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정 관리가 새한건설이 들어갔었는데 그대로 인수한 기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수한 데?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그래서 갑자기 대표가······.

최용철 위원   혼선이 비쳤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고 그래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자면 계성건설은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없애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꼭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운운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잘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계성건설이 다시금 잘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주나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큰 건설 회사들도 다 어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굴지의 기업이 되고 도민의 기업, 시민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강행해야 될 부분은 좀 강행을 잘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한 거 그러면 저는 질의해 볼게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오늘 조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아까 서두에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 추진 사항을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전 협상 대상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협상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협상 이행 단계라고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 대상지 대한방직은 대규모 시설이 이전이 돼서 유휴 토지를 개발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놓고 협상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발을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470m의 타워라든가, 그다음에 200실 특급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5층 규모의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에 쇼핑몰 이렇게 해서 상업 지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으로 49층 규모의 10개 동으로 해서 약 3399세대가 신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약 558실 정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공개 공지가 약 8만㎡ 정도로 돼 있고 문화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1만㎡를 저희 시설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사업 계획서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될 것이 계획 이득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 공론화위원회나 저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이제 종합 평가에 토지의 40%를 지금 저희가 환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맞게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 교통성 검토를 더 확대한 광역 교통 관련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하나 설치를 해야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기존 교량도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교량도 또 새로운 신설을 하나 놔야겠다. 그다음에 또 언더패스 도로 설치를 해서 교통을 좀 해소를 해야겠다. 그런 전반적인 공공 기여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협상 당사자에 의해서 공공 기여량이 얼마인가를 확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만약에 현금이 남는다면 현금 이체를 해서 저희가 도시 계획 시설을 하는 것을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2월에 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협상단도 꾸려지고 우리 또 협상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협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자문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자문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협상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행정 절차는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기본 계획이 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 계획 변경은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거 용지인데 저희가 이제 일부는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로 바꿔야 하는 도시 기본 계획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관리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인데 그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 또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여기에 과연 어떤 용도는 허용이 되고 어떤 용도는 허용을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협상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은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든 아니면 이행 각서 보증 보험을 해서 공동 기여량을 확정을 지어야만이 저희가 협상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상 이행 절차는 아까 그런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없는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다 들어보니까 시점과 공공 기여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고 마지막에는 개발 이익 환수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의문스럽고 공공 기여량 막상 지금 이걸 용역을 했나요? 그런 단계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지금 공공 기여량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일단 초석을 다져 주셔 가지고 40% 그러니까······.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협상 사전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다시 업체에서 제안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업체에서 또 가지고 와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아니면 우리가 또 평가해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최용철 위원   업체에서 제출한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업체에서 일단 제안을 해 주고 그것은 관련 부서와 또 저희와 그다음에 또 협상단과 그다음에 자문단과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먼저 제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좀 절차적인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점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그동안 이게 내부적으로 비밀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다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도에서 승인을 내줄 수 있고 용도 변경이 도시 계획 변경이 되는 시점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점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서두에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인 것 같아요. 공공 기여량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받고 이렇게 또 조정하고 하는 거지만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토지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우리가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도에서 그게 용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절차, 시점, 투명성 이런 것들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계획 이익 환수금도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이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막상 막이 오르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 마음이 들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하여간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챙겨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운영 계획 자체에서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운영에 관한 부분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전에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운영 계획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대한방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협상 단계에 돌입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까지의 어떤 과정의 준비를 우리 임 과장님이 잘 정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막상 협상 단계에 돌입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나름대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대한방직 개발에 관해서는 시민 공론화부터 차근차근 잘 정리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막상 협상에 돌입했을 때 뭔가 신속하게 사업자나 우리 전주시가 서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마이스 복합 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 부대 시설로 문화원형 콘텐츠 그다음에 미술관, 아이타운, 에스타운 이게 혹시 조감도나 이런 게 다 완성이 됐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문화원형하고 시립미술관은 문화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이타운하고 에스타운은 활성화 계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게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설계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전주시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모형도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아직은 시민 홍보관 컨테이너 만들어놓은 데다가 일단 한번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저번 때에 우리 자문단에서 지적을 한번 해 줬었는데 미술관하고 문화원형 콘텐츠 계속 진행됩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새로운 어떤 변화가 없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다만 부지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전시장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설계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화국에서도 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아쉽네요.
  (웃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런데 사실은 미술관도 필요는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미술관을 제대로 지어라 이거죠. 거기다 조그마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짓지 말고······.
  (웃음)

최용철 위원   만약에 그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변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어떤 변경요?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미술관······.

○위원장 박선전   미술관하고 문화원형 콘텐츠가······.

최용철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서 덕진공원 앞에 덕진예술회관이랑 이런 부분을 뭔가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미술관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제가 타당성 용역인가 그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한테는 주지 않았지만 그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설계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거기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에다.

최용철 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공유재산 심의랄지······.

최용철 위원   끝나고 알려 주세요. 아직 공유재산 심의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끝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아봐서······.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경기장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25건 행정 지도, 행정 지도, 행정 지도는 어느 정도가 행정 지도예요?
  잘하려고 하는 지도예요, 아니면 법에 위반 범위에 따라서 때로는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수가 단 한 건도 없고 그냥 전체 행정 지도네. 지금 경미해서 그런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아니요, 지금 여기에는 기재 일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내용만 쓰다 보니까요. 지금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했을 때도 작년 상반기 때 감나무골 했었고 하반기 때 하가 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어떤 계약상에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이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에 대한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가, 집행 부분이라든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금 운용 회계 처리 이런 쪽에 지금 그게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먼저 우리 정은영 과장님, 과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웃음)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저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타워 크레인이 묻히는 그 과정까지는 아직도 먼 길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규제도 풀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재개발·재건축은 꼭 반대파들이 나타나서 고발 고소전 난타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서 교육 과정부터 정확히 인지해서 이런 이런 잘못된 점은 앞으로 하지 말도록 해서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지 지금 뭐 신청한 곳은 많은데 실체적으로 딱 보니까 서신동에 한 군데 이번에 지금 거시기······.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감나무골······.

양영환 위원   거기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제 완화랄지 아까 이런 강력한 단속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행정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예산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원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생활복지과에 보면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 해 주는 부분이 정확히 그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마 의자 같은 것은 지원이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누가 신청하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지원 사업에 보면 어떤 걸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좀 나눌 필요성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것을 저희들도 물어보면 이것이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구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개인 사유 재산이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도비 참여 예산 지원도 좋고 또 시에서 참여 예산도 좋은데 그런 규정이 좀 딱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비는 이 정도까지는 지원하고 여기까지 지원하고 도비는 여기까지 지원하고 이게 지원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르고 사실 어떨 때는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의아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건 있습니다.
  벽체 균열 보수랄지, 방수랄지, 불량 정비랄지, 운동 기구 설치랄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해 주면서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받는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지원인가를 저도 날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정이 필요해서 아까처럼 방수, 벽면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 이런 것이 정확히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3년에 한 번 다시 받아도 방수도 또 방수가 통과되고 물론 거기서 아까 횟수나 이런 비율에 따라 얘기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 신청 받을 때 어떤 어떤 대상들을 신청하라고 명시를 해서 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알 수 있도록 바라고 하나만 더 이번에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완산구는 지역 14개소인데 덕진은 55개소 이게 덕진구에 지원할 데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물량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30세대 미만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 208개소가 저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 점검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안전 점검······.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안전 점검이 주······.

양영환 위원   안전 점검을 전주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 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경과 연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먼저 경과 연수가 오래된 이런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완산하고 덕진하고 물량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69개소 했었고요. 올해 52개소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한 87개소 정도가 남는데 그 정도는 내년에 가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0세대 미만에 대한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은 전수를 지금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총 지금 208개 단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 완산 다 포함해서?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양영환 위원   30세대 미만이 208개 단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작년에 69개 단지를 안전 진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개선을 했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 보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작년에 69개 중에서 조사 점검을 한 결과가 양호한 상태가 22개 단지고, 보통이 47개 단지인데 그 이후에 세 단계로 나눴는데 불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 개소는 작년에는 발견되지는 않은 걸로 점검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불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인 경우에도 어떤 일정 부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안전 점검 보고서에 그게 담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단지에 저희가 결과를 통보하고 어떤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30세대 미만이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날 걸로 보이는데 하게 되면······.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의 취지가 안전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량 어떤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수리나 이런 보완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주택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이 대상이 거의 삼사십 년 된 이런 노후 공동 주택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이 사업 자체가 안전하게 결과를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하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그런 점검 결과가 나온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 지원이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아까 69개소를 안전 점검했더니 불량 주택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선전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안전이 가장 우선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재개발·재건축 지원 운영 실태 점검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대부분 조합들이 말썽이 생기는 게 그 뒤쪽에 있는 정비업체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이 정비업체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규정상으로만 보면 정비업체의 역할이 어떤 조합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라든가, 관련 어떤 시행, 운영 과정에서 보조라든가, 작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적으로도 정비업체에 대한 규제라든가, 벌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 점검 통해서 행정 지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업체에다가 그 내용들을 통보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조합원들의 문제라고 해서 겉으로는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뒤쪽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농락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정비업체들을 단속한다든가, 어떠한 행정 절차 조치를 한다든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든가 하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제재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 규칙 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법률의 위임이라든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이런 정비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하면 그런 부분들 중앙에 어떤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 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조합에 그러다 보면 그 조합뿐만 아니라 이런 데 명시할 때도 하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조합 옆에 정비업체들까지도 기재를 해서 이러한 정비업체들이 관련된 사실 연계가 어느 정도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A라는 정비 사업자 뒤에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 조합이 어떠한 행정상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는 정보들을 다른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 재발 방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게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이국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거 보면 하가지구 재개발 조합 행정 지도 나오지만 그 뒤에 있는 실제로 사고를 쳤던 정비업체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감나무골도 마찬가지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 이면에 조합과 정비업체 간 이면에 있는 부분들이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현재 상태에서는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연중 현장 방문의 날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합 임원들이라든가 정비업체라든가, 거기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합장 간담회 통해서도 보면 각 조합에서 어떤 조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어떠 어떤 사항들이 주된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들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간담회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카데미 작년에 처음으로 천서영 위원님 발의해 주셔서 진행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이쪽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개사든, 어떤 정비업체든, 조합원이든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많이 알고 의식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아무튼 이런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 외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카데미 내용에도 물론 잘 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중심으로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재 저희가 아파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국 위원   분양가 심사를 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대상은 공공 택지에만 해당이 되고요. 이 재개발·재건축은 민간 택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 심사 대상은 법적인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상가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그 업체에 그냥 자율로 맡겨놔야 되는 건가요?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상가는 따로, 저희가 공동 주택 분양 가격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라 공동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상가는 따로 저희가 어떤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없습니다.

이국 위원   요즘 상가 가격도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랄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상가 투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상가 쪽은 손 대기가 어려운 건가요, 공공이건, 민간이건.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규제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이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하가 지역 쪽에 민원들도 많이 되는데 기존에 사업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비대위나 사업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정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다른 정비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그 뒤에서 다시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 점검을 하자면 이제까지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분쟁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 또 비대위를 형성해서 옆에서 이렇게 분쟁을 조장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되고 또 행정에다 계속 민원 넣고 어떻게 보면 압력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은 중립을 지키고 그런 절차적인, 서류적인 걸 많이 보지만 아무래도 행정하고 좀 가깝고 행정하고 뭔가 아는 부분들에 대한 말을 더 들어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업체들이 뒤에서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조합원들에 대해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의 어떻게 보면 이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 사업이 잘되면 그쪽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각 구역별로 보면 그 반대 비대위라고 소위 비대위들이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가시화될 정도 되면 이미 그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됐던 부분이어서 주민들 간에 이미 골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여서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중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어떤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어떤 사업 진행 추진이 어렵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심을 잡고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쭉 지켜보면 그런 분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잠잠해지고 그러는 상황으로 지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을 하다가 어떤 분쟁이 있어서 법적인 신고를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절차 했던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또 판결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불법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진행이 됐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했던 거 그거 무효가 되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이해 관계인들끼리의 어떤 그 분쟁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게 기존에 했던 어떤 사업이 전면 무효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처음이 아니라 어떤 상당 부분, 몇 개월 안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진행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총회 관련이거든요. 총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그 총회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라든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소 제기되는 경우가 한 칠팔십 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예가 발생을 하면 그 반대 측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과정에서 많이 추진된 부분들을 뒤로 회귀해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그런 절차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모든 행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해서 인가가 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번복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법적으로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라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간혹 번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인가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문 변호사랑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 번 진행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도 많고 정말 애쓰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자문을 정말 철저히 좀 꼼꼼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역 주택 조합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하다가 중단되고 또 주민들 피해가 가고 경제적 손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인가 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지역 주택 조합을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총 지역 주택 조합이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데가 9개소에 있습니다. 9개소에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초기 단계인 모집 신고 단계가 신고 처리된 게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 데가 1개소 있고 통합 심의까지 끝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현재 사업 계획 승인까지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주택 사업이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유권 확보거든요. 대지 소유권 확보이기 때문에 그 법이 2020년 7월에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소유권이 없고 다만 사용 권한만 8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많이 생기고 소유권 확보가 지난하고 그래서 법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게 20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은 분담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말 그대로 더 이상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건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 지역 주택 조합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작년에 한 번 했고요. 매년 이 실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집 광고할 때 이 조합원들이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작 전에 과잉, 과다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좀 탄탄한 회사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나 그런 부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손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쟁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은 그래도 그 안에서 분쟁해서 안전하게 시에서 이렇게 또 규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주택이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 깊게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감나무골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00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번에 1490만 원으로 분양가는 됐고요. 옵션은 별도로 하고 일반 분양가는 1490만 원으로······.

김성규 위원   공사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남양 송정 같은 경우 거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올라가서 공사가 거의 중단이 된 그 정도 실정에 이르렀는데 이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 택지가 공급되는 그런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 대상인데 그래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도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는 국토부에서 매뉴얼 지침이 마련이 돼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명확히 산정이 되기 때문에 큰 어떤 분란의 소지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 택지가 그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제한이 따로 없다 보니까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신청된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나무골 할 때는 전국 지방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전주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라든가 그래서 너무나 분양가가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으면 투기 수요가 거기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너무나 또 높아도 실수요자들의 분양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에 감나무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 권고를 했던 겁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과장님이 든든하게 느껴지고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웃음)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저도 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대상의 근거가 뭐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여기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34조에 보면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소규모 공동 주택이······."

최용철 위원   제가 법 조항을 34조도 봤고 전주시 주택 조례 5조2항도 봤어요. 여기에 사업 대상으로 신청돼 있는 30세대 미만이라는 공동 주택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최용철 위원   가내시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아니, 도에서 이 사업을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매칭을 시켜 주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를 정해서 지금 각 시군에 내려보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0세대 미만이라는 사업 대상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도에서 내는 생활 환경 가내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30세대라고 되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는 19세대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세대 미만 공동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왜 보게 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보니까 이 30세대 미만이라는 공동 주택의 사업 대상이 지원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말했던 전주시 주택 조례 5조2항에 대해도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 소규모 공동 주택 가내시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30세대로 명시돼 있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앞으로 사업 실적이 예전에 사업비가 저희가 얼마였어요? 지금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주요 업무 계획할 때 양식이 바뀌었는데 부서가 지금 예전 양식 그대로 지금 다 해 왔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서가 이거 바꿔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조례연구회에서 올려 가지고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거 다 올려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예결위 하기 전에 그 양식으로 전체 통일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양식들이 지금 전체 다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해 왔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아무튼 그거는 차후 문제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지만 2억 9700만 원 쓰셨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돈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2억 6000만 원?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예상되는 돈이 이 정도······.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상되는 게 아니고 2월 중에 확정 내시가 곧 내려올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원들 들어오고 행정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들끼리 싸움에 우리 행정이 또 개입이 돼서 이편 저편도 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관리 감독 잘해라, 너희 잘해라."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 또 전화드렸지만 지주택 같은 그런 문제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조합원들을 다시 빼내 가지고 50%를 넘겨 가지고 취소를 시킨다.
  제가 그런 민원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의원들은 해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도 참고로 이 시간 통해서 아무튼 노고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민간은 결국은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분양가 이면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확장비나 옵션을 몽땅 또 걸어요.
  혹시 이 옵션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공사에서 분양가는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옵션을 건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추가 플러스 옵션 같은 경우에 각 옵션별로 입주 계약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   그렇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런데 다른 부분들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그다음에 전자 오토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은 발코니인데요.
  발코니 같은 경우······.

최명철 위원   확장비란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발코니 같은 데는 실제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모델 하우스 가서 보면 그 공간의 어떤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은 이 옵션이 아니고 거의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규정상으로 보면 발코니 같은 경우는 확장 비용은 말 그대로 옵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분양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로 발코니 부분이나 확장 비용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최명철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선택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했을 때 역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발이 있으면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급기야 어떤 분쟁으로 해서 소까지 제기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사실은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강하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확장하는 부분도 어떤 거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보면 이것도 제도 개선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분양가를 심의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실은 그건 논의가 안 되잖아요, 분양가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꼼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낮으면 확장비를 팍 올려 가지고 분양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은 다 그런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전제품도 지금은 다 옵션을 안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어떤 수도꼭지까지, 어떤 것은 환풍기까지 옵션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갔다 온 사람들은 어차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막상 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통 몇천만 원씩 올라가니까 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면도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다 통제할 수 없고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분양가 심의할 때 한번 건드려 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그런 옵션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전주시민들에게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이 그런 옵션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도 관여를 해 주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지면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 전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비 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조합 현장 방문의 날도 정해서 가시기도 하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아카데미도 추진하고 또 정비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거기는 주로 누가 나가십니까? 담당 과장님만 나가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아니요. 저하고 팀장하고 해당 구역의 실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 실무자하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세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정비 사업자들의 어떤 이익에 수반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원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적인 이익이 더 앞서다 보니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현혹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뭔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주민 설명회 한번 가봤지만 찬성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 거기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찬성하는 사람 몇 명, 반대하는 사람 몇 명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오라고해도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건지, 몰라서 안 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의문이 좀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렇게 잘 여러 가지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할 때 그 모집을 하면 주로 누가 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라도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조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합 그런 구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이 조합 임원이라든지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개사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정비 사업자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교육의 주된 내용들은 사례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 회계사, 감평사들이 지금 교육 강사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부분도 가장 궁금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직접 거기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강사는 훌륭합니다마는 그 수강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설명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보세요. 주민 설명회 갔더니 열댓 명 와 가지고 그것도 찬성한 사람만 몇 명 와 가지고 듣고 앉아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 설명회입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주민 설명회 과정은 이번에······.

○위원장 박선전   설명회가 됐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기본 계획 관련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참석이 저조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구역별로 정비 구역 지정이라든가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그 절차에서도 주민 설명회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그 해당 구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꽉 찰 정도로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사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재개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전 가구들 있죠. 이전 가구가 총 20가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작지마을입니까?

양영환 위원   예, 작지마을.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현재 20가구로······.

양영환 위원   이게 20가구라 제가 한 말씀을 물어보면 이게 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 고시 이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시 이전에 정확히 몇 가구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8가구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18가구, 17가구 정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 20가구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가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가구 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사실 이게 고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혹시 해 보셨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예전부터 그 2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공문도 발송을 했고 이 18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갖출 수 있으면 갖춰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에 분란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이 여기에 지금 태양광하고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공동 텃밭하고 창고 지을 수 있게······.

최명철 위원   텃밭하고 태양광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태양광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부지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아니, 태양광 건설 몇 기가나 되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태양광은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고 거기에 몇 메가와트를 할 예정이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직 마을에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은 제안서가 들어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 태양광 사업 용지로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부지만.

최명철 위원   공동 텃밭하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태양광은 전주시가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는.

최명철 위원   부지만 줬지 그 설치비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시에서 또 부지까지 사주고 또 태양광 시설까지 다 해 주는지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의 몇 와트의 규모인지는 모르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건 제안서가 정확히 들어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건 결국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니까 그 땅에 태양광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그 땅을 본인들이 현재 태양광 부지로 전주시에서 사줬는데 그 용지를 태양광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해서 예를 들어 결국은 태양광도 수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서 할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건 이주 마을과 협의를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상업 용지로 바꿔 달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 토지는 사실 저희가 제공을 하긴 하지만 우리 전주시 명의거든요. 마을 명의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물론 산 걸로 알고 전부 다 매입을 했잖아요, 개인 땅을. 그런데 그 땅에다가 그러면 임대 기간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임대 기간이 얼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명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건 주민들한테 계속 끌려갑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전주대대 이전 사업 도도동 주민협의체하고는 어떻게 얘기되어 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현재 비대위가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대위와 신비대위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는 있는데 단일화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로 비대위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되돌이표예요.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진행되겠습니까?
  전주대대가 이전을 해야 천마지구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맞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사실 저희가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제일 관건이 태영의 워크아웃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지금 태영 워크아웃이 개시가 된 게 금년도 1월 11일이거든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3개월의 시간을 줘서 4월 11일인데 엊그제 파악한 바로는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5월 11일까지로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1일까지는 채권단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채권단이 이 신규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 실무 판단으로는 한 4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걸로 지금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대비라고 하면 저희들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예상 답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두 가지라고 하시면······.

이국 위원   그러니까 채권단에서 인수할 경우, 포기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지금 대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도도동 주민협의체하고는 지금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연락 올 때,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식적으로는 사실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대위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거라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항공대대 소음 민원 관계로 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그다음에 익산시 그다음에 완주군, 김제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항공대대하고 그다음에 2군 작전사령부 대외협력과하고 저희가 반기에 1회씩 그렇게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로 해서 올해 1월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국 위원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대대 이전 사업요?

이국 위원   예, 그럼 기무대 부지는 지금 어떻게 혹시 저희 쪽에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기무대 부지는 저희 에코시티 내에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혹시라도 매입을 한다 하면 우리 쪽에서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안 되었지만 작년에는 협업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업 회의 내용으로는 거기를 전주시가 매입을 해서 문화 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하여튼 전주대대가 이전이 돼야 북부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좀 답이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만성지구-기지제 간 보행 육교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교부금 10억 이게 또 다 확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이 사업은 21년 12월에 특교세로 해서 8억 원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2년도, 23년도 오면서 전체 사업비 40억 중에 도비 16억 그다음에 시비 16억 해서 32억을 5 대 5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도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입장이 그동안에 5억밖에는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작년에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송영진 의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로 나머지 부족한 6억을 더 포함해서 22억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사업은 이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 절차로 해서 경관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이게 공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교 특성상 강관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수 공법이어 가지고 공법 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사업에 지금 보니까 거기가 2단계 구간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공사 끝 지점이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중인리 금산사 나가는 길 나들목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나가는 나들목 거기가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로 들어와서는 그 세내교가 종점입니다.

양영환 위원   세내교가 종점인데 거기가 지금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이 하나 발생된 거 혹시 아세요?
  선거용 차량 만드는 중인리 넘어가는 그 길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역세권 지금 LH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지구 지정이 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주시의 주택 과잉 공급, 원도심 공동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반대의 입장으로 해서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LH와 전주시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도 그렇고 LH의 또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시기적인 변화로 인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LH와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는데 LH의 입장은 현재 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그 안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였고요.
  우리 전주시는 그 지구 지정안에 부족한 부분 교통 개선 대책이 제일 급선무이고 거기에 따른 기타 여건들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동안 협의 조정을 해 왔고요. 최근에 가시화된 것은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처음에는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첫 마중길에서부터 전주역 뒤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 용진-우아 구간에 연결하는 것으로 LH와 협의를 해 왔는데 이 역세권 사업이 사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 주택을 50% 이상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분담하기가 너무 어렵다, 부담하기가 어렵다, LH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차도를 개설하는 데 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 주택을 짓는데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동부대로를 지하 차도화하고 그다음에 장재마을 들어가는 양쪽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현재 동성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길 그쪽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뒤 수변까지 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연계 도로인 진안 나가는 전진로로 해서 원산정길 그리고 용진으로 나가는 초포다리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교통 영향 평가 용역을 LH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교통 영향 평가를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래서 그 결과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국 위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주시 내 주택 보급률이 몇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 제가 알기로 113%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죠. 거기에 지금 여기에만 들어선다고 하는 게 한 7800세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거기다 대한방직 자리에 아시다시피 한 4000세대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전주시 실정에 맞는 일인지 왜 민선 8기에 들어서 갑자기 선회를 한 거죠. 주택 보급률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전주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바뀐 건가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다 그대로인데 분석을 하셨던 분들도 다 똑같았을 텐데 왜 갑자기 바뀐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이건 시기적인 차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국 위원   시기적인 차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이국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전주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들이 만들어질수록 전주시의 구도심들은 공동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서로 없게끔 균형 잡힌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LH 쪽에 부담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부담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LH와 협의를 저희들이 꼭 유리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첫 마중길 들어가는 지하 차도는 이제 거의 뭐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럼 포기한 걸로······.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사업성이 안 맞다고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LH에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LH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도시가스 부분하고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전주역 앞에 있는 동부우회도로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거기를 지하 차도화하고······.

○위원장 박선전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나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면 거기는 좋겠지만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첫 마중길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상황에서 교통량이 어떻게 분산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부우회도로가 아까 지하화 내지는 확장이 돼야 차가 유입이 됐을 때 아까 그쪽 새로 난 길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개선이 될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H에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첫 마중길에서만 유입되는 차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와 별도의 간선도로도 이쪽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이 가변적이라고 판단해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떤 부분이 가변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원주 위원   외부적 영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LH, 전주시가 어찌 됐든 사업 주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사업 주체는 국토부나 LH가 되고요.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 기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다가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 지정 구역 계는 거의 확정된 걸로 보고 그 안에 토지 이용 계획은 저희가 의견을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라고 하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의 영향에 의해서 사업은 또 틀어질 수도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 그렇게 크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8년 12월에 이미 지구 지정은 고시돼 있는 상태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에 맞게. 그리고 도로 계획도 변경될 수는 있는데 크게 지구 지정된 바운더리가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8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표류했던 게 다시 재현될 우려는 있다, 없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지금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실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의 향배에 의해서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근데 지금 LH하고 국토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엄청 강합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아까 LH나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추진이 강하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전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출생한 애들은 태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이나 공공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 앞으로 시행할 재개발·재건축이랄지 소규모랄지 이런 것이 진행됐을 때 추후에 진짜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까 LH나 국토부가 추진이 강하다 해도 전주시에서 해제 요청을 만약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해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생각도 가져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우선 그 사람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것은 다 막을 줄 알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유독 LH, 국토부에서 이렇게 추진 상황이 강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수방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금 신청한 곳이 제가 볼 때 한 칠십 군데, 팔십 군데가 된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하고 진행하다가 이 공공 임대 아파트나 이게 민간 임대가 들어서서 아파트 사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 도시 기본 계획상에 총인구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계획을 보면 일종의 개발 가능 용지 천마지구가 됐든, 역세권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도 감안해서 인구 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감안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도 약 8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기본 계획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지금 안 맞다고 봐요, 이거 지금 보면.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이 앞으로 진행돼서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곳곳에 들어선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온 것만 칠팔십 건이 들어와 있는데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빈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다 빈집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고민도 함께 좀 해 주셔야지 이거 갖고 뭐 아까 LH나 국토부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해서 인구 정책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어요. 지금 5년 단위, 10년 단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민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LH와 한번 재검토 이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해제할 때는 왜 해제 요청을 했어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첫째는 사실은 전주시가 역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고 주변의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양영환 위원   어떤 민원 감안, 여러 가지 감안이 어떤 것이 여러 가지예요. 거기에서 아까 인구 정책이나 그런 부분도 고민한 거예요, 거기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따져서 규모가 너무나 크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규모를 좀 줄이든가 이런 부분 고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8000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세대거든요. 거기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8000세대가 들어섰을 때 지금 전주 웬만큼 8000세대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앞으로 빈 아파트가 진짜 제가 볼 때 많이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고민을, 내가 이렇게 되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축소를 좀 하든 아니면 취소를 하든 한번 그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제안할게요.
  전주대대 이전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비대위하고 신비대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내용을 보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간담회 내지는 어떤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대로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대위와 신비대위의 지금 근본적인 차이점은 상호 불신입니다. 신비대위가 구비대위를 믿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박선전   그 방식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금암고 일원 환경 사업하는데 금암고 부지 매입하는 데 무슨 어려움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우리가 땅을 사려면 우선 예산이 성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캠코하고 협의할 때 이미 예산은 세워졌고 우리 목적 사업은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수의 계약으로 저희가 충분히 사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교장 선생님 땅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데 그 사유지는 교장 선생님 땅이 아니고 일반인 땅인데 거기는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매수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유지가 지금 126㎡가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협상하다가 이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 거기만 빼고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8억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8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토지 매입은 8억으로 충분한 것으로······.

김성규 위원   그럼 그 건물들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건물은 지금 사업 계획이······.

김성규 위원   등급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E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소유권도 무허가라 누구 소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변호사 자문이랑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시특법으로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다 끝내고 예산을 확보해서······.

김성규 위원   거의 다 무허가예요, 거기 있는 건물이 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체가 무허가고······.

김성규 위원   전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거기는 60년대에 그냥 국유지에다 진 것 같아요, 61년도에. 그리고 옛날 숭실 대안 학교를 계속 운영하다가 17년도에 폐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도시 재생 공모 사업으로 공모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이어서 만약에 현재 공모 사업 선정은 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천서영 위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도에서도 우리 안이 각 시군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안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단 한 가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에 한번 다시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하고 지금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높고 그 아래 시유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개발해서 그 아래도 시유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훨씬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폐교나 그쪽 위험물들이 장기로 계속 방치됐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기간이 오래 가고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은 활발하게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예전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됐지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많이 줄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은 또 다른 기조로 개발이나 이쪽으로 더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선정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서 기간만 많이 가지 않고 그걸로 어떻게 그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이 방법은 재생 사업으로 안 가도 시장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1안과 2안, 3안까지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개발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한번 만들고 있고······.

천서영 위원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도 안 되고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은 많이 대두되지 않으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다른 안을 해서 안 된다 하면 바로 그다음 안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매입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시고 매입 절차가 끝나면 바로 철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다음에는 공모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철거가 시급하잖아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캠코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매입을 해서 철거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니까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더 좋겠고 그리고 차후에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도 우리가 매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원래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 구역이 처음에 전북대 구정문 앞하고 금암동 실내체육관 앞쪽으로 해서 금암동 주택가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구역 그대로 유지 중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구역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제척되는 부분은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종합경기장 안만 일부를 제척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 지역 주민협의체 주민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었어요. 거친 후에 지정이 된 후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 지역 주민분들은 그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스마트 가로등이랄지, 바닥 신호등 작년에 공사한 이거 하나 표기되어 있는데 거리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게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전북대 앞쪽은 전체 시비로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추경에 현장지원센터 예산도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세워서 그쪽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시비를 세운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는 시비가 지금 260억으로 돼 있는데 전북대 앞쪽은 지금 시비 30억 정도로 돼 있어요. 30억 추가로 세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세워서 현장지원센터도 만들고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장 내에 들어가기로 한 아이타운, 에스타운 계획은 잡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우리가 건축 기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래요. 기획 용역은 예전에는 활성화 계획이 종합경기장에 아이타운이 있고 에스타운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기획 용역은 6월에 끝내고 다시 현상 설계를 통해서 설계업자 세워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하고 그렇다면 2027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 내에는 사업비만 충당된다면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지금 과거에는 아이타운, 에스타운 해서 따로 건물을 원래는 두 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한 동으로 해서 5개 층은 아이타운, 6층부터 10층까지는 에스타운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것은 기획 용역에서 결정되는데요. 저희가 저기 신성장산업과랑 다 협의해서 기획 용역 때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그것은 결정해야 될······ 예전 활성화 계획은 전체가 1만 6000㎡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만 6000㎡인데 지금 350억 정도로 이 1만 6000㎡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그 규모도 결정하고 내용 들어갈 것도 다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 용역에서 층수나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아이타운에서 어떠한 것, 에스타운에는 무엇을 담을 계획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활성화 계획에 전부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 미래 창조 연구소, 이노베이션 랩 이런 계획을 예전에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랑 같이 검토해서 새로운 게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집어넣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원래 이 두 타운에는 기업 유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장기 플랜을 가지고 기업들도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돼요. 우리 전주시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만들고 있으니 너희 기업도 연구실을 이 건물로 좀 옮겨올 생각이 없느냐, 연구 시설을 전북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있으니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하고 우리도 영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기업에.
  그런데 이게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으면 기업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게 사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들이 살아요. 이 건물도 실컷 지어놓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청년 창업가들 모아서 1년에 500만 원씩 보조금 줘가면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앵커 기업이 하나씩 하림이 됐든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표 기업이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런 대표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연구소가 됐든지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그거에 따른 다른 회사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27년도까지 끝난다고 그러면 금년부터 저희들도 기업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설물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좀 꼼꼼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들어지는 거 이곳에서 청년 창업이랄지 벤처기업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에서도 그런 영업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점 시설은 운영 계획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간담회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거점 공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서학동은 두 번, 팔복동 저기 다 했는데요. 팔복동 주민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 다툼을 조정하고 주민들하고 조정 내용이 3개월 이내에 주민들이 하나로 해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우리 재생지원센터가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을 다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고 만약 3개월 이내에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나가겠다 그것을 못 박아 놨고요.
  지금 팔복동도 했는데 팔복동 주민들은 그 공간이 이제 새뜰마을 사업 때 자기 마을 거라고 했는데 왜 뺏어가려고 하냐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못 하니까 선거 기간 끝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안과 마을 관리 지역 사회 협력형 우리가 공고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장단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승암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새뜰마을이라 그 공간도 주민들이 자기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공간은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나가겠다 충분히 고지를 했고 거기도 운영할 수 없다면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한 번씩 했는데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재차 묻고 안 되면 지역 사회 협력형으로 나가겠다. 지금 거기까지는······.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지역 사회 협력형이 이미 실패를 해서 더 이상 그분들이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승암하고 팔복은 운영비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위원장 박선전   지원할 수 없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두 군데는 어느 정도 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서학동 거기는 운영비를 자기들이 모아서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면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만약 서학동은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걷든 해 가지고 운영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에서 포기한다면 시에서 운영을 해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각 시설에 대해서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다는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3개월 내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선거가 있어서 바로 설명회를 못 하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설명회를······.

○위원장 박선전   그럼 설명이 끝나고 또 3개월을 주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요, 서학동만 3개월을 줬고 나머지는 3개월을 주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선전   3개월 주지 않고 주민 수렴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마찬가지지만 안 끝난 곳도 우리가 지역형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해서 지역형으로 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지역형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도 안전하게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서 본인들은 힘 안 들이고 뭔가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방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셔 가지고 거점 시설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꾸 이거 뭐 시간만 가고 벌써 3개월 주면 6개월 가고 올해 다 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상반기 중으로는 팔복하고 승암은 어떻게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정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도시혁신센터랑 해서 새로운 직원들을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충원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충원은 지금 두 명 충원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충원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안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분들의 역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잘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요즘 아중호수 쪽에 상당히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거기 그전에 낚시꾼들이랑 있었는데 지금은 낚시 금지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낚시하는 걸 보지를 못했고 낚시 금지되어 있는데······.

이국 위원   아니요. 거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셨었거든요, 아중호수에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금지 구역입니다.

이국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금연 구역으로 혹시 지정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금연 구역은 아니고 금지 구역, 금연 구역은 지금 한옥마을 도로 일부만 돼 있는데 금연 구역은 거기 아중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수심이 깊고 수량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오염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좀 덜한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오염원이 금방 유입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여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낚시꾼들이 동부대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호수 주변으로 가서 낚시를 즐겼었거든요. 동부대로에 주차를 해 놓고 불과 한 이삼 분만 걸어가면 저수지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호수가 아중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실제로 취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음주, 흡연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셨던 곳들이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른 부서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전체 구역을 금연 구역 같은 식으로 묶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보건소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나머지는 그러한 부분 안내 간판에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써서 넣을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사실 접근성이 워낙 좋거든요.
  이 부분은 좀 꼼꼼히 한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호수예요, 저수지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호수요.

김원주 위원   밑에는 저수지라고 돼 있고 왜 이거 토지 사용 승낙서 재징구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원주 위원   토지 사용서 재징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번 수변 탐방로 정비할 때요?

김원주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탐방로를 예전에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는 민원인 토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걸로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수변을 따라서 산책로로 갈 수 있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게 320m인데 200m는 수중으로 가고 100m만 지금 산책로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를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김원주 위원   지금 벌목해 놓은 자리들은 다 이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벌목해 놓은 자리는 노상으로 100m는 이미 완료됐고 이제 수중으로 들어가요, 그 아래로는.

김원주 위원   우리가 사업비 지금 세워준 게 언제 사업비가 섰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22년 연말 추경 때······.

김원주 위원   그렇죠, 23년은 그대로 다 보냈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원주 위원   그럼 23년을 그냥 보낸 이유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23년에 벌채 민원하고 그다음 그 민원이 해결되고 그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아중 수위가 너무 높아 가지고 파일을 박기가 좀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 물 좀 빼달라고 했는데 농번기라 사오월에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우리가 지금······.

김원주 위원   이게 몇 차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김원주 위원   예산 선 걸로만 따지면 예산 선 게 한 5차 정도는 섰는가, 그러나요. 처음에 10억, 5억, 5억······.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5억, 5억 서고 그다음에 23년도 본예산에 5억 서고······.

김원주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추경에 5억, 22년 연말 추경에 5억······.

김원주 위원   그걸로만 따지면 몇 단계, 예산으로만 따지면 한 5단계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두 번 섰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10억이라······.

김원주 위원   아니,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지막 지금······.

김원주 위원   2016년 예산 설 때부터 따지면 그렇게 될 때 농어촌공사하고 최초 협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 부분은 지금 1구간이 2009년에서 2015년이고, 2구간이 2016년에서 2019년, 3구간이 2020년, 4구간이 2021년이고 잔여 구간이 올해 완료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하는 구간만 그렇게 계속 받은 것 같아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 계속 협의를 해 왔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계속 협의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김원주 위원   결국 올 8월에는 끝나질 수 있겠어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그때는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끝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선 것을 주민들이 안 것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거점 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서학동은 3개월간 지금 지켜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3개월을 준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구성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아직 확인 안 해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직접 연결해서······.

양영환 위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냥 거기 관여 안 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왜냐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끝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양영환 위원   이미 그건 사업이 끝났으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서로 싸우니까······.

양영환 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돼서 잘 운영되면 좋은데 그 세 군데를 지금 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세 군데를 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전기세나 수도세나 내는 금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 달에 한 건물당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

양영환 위원   한 건물당?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럼 3개면 지금 얼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240만 원.

양영환 위원   지금 이거 현재······.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운영한다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양영환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운영 안 하니까 전기세 같은 건 필요 없지만 간혹 한 번씩 쓰고 할 때 그냥······.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기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예상으로 아까 한 80만 원씩 해서 3개에 2140만 원 그게 기본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기본이······.

양영환 위원   그 건물 3개를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마을 관리 하나에서 세 곳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그것도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전주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거점 시설을 이렇게 만들려면 운영비 얼마 지원해 준다고 시작을 하고 하든가.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맞아요.

양영환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지껏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운영비 지원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래서 어떤 자기 스스로 정말로 자금 형성을 시키든 뭐든 간에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된다고 보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아까 3개월 해 가지고 안 된다면 시에다 또 무책임하게 넘긴다는 그것도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추후에 거기다 시설이나 뭐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건 해야 해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이나 했을 때는 원상 복구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다가 시에다 다시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돈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붙이고 저것 붙이고 했을 때 원상 복구는 누가 하냐 그런 조건도 반드시 다뤄줘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잘 됐을 때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잘못될 때는 반드시 잘되든 잘못되든 그만둘 때는 원상 복구 개념을 정확히 토를 달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한 번 더 조바심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이것까지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개념 나중에 만약에 수도세나 전기세가 누적돼서 이삼 개월씩 됐어 그것을 못 갚아 이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수도, 전기세 감당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삼 개월 누적되면 벌써 오륙백만 원, 칠팔백만 원 가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이 분명히 있게 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간담회에서 그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한 달에 그 정도 나온다고 자기들이······.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서학 광장에 퍼걸러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분수대 뒷부분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퍼걸러는 정말 설치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걸로 신경 많이 써서 설치해 주시고요.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지금 이번에 빈집 살래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네 군데의 상가가 다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도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해서 실제로는 1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었던 이 사업들이 또다시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3개 거점 시설 언제까지 조성됩니까? 원래는 금년에 사실은 준공이 돼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해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다가든 4개소에 대해서 우리도 위원님 말대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문으로 각 과에다가 다 보냈어요.
  그쪽 활용도 하고 어디 갈 때 거기 선물 살 수 있게 그런 협조 공문까지 다 보냈거든요. 그런 홍보도 하면서 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네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뭐 선물 좀 팔아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고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마을 공간 구석구석에 하나의 앵커 시설이랄지 어떠한 포토존이랄지 이러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생겨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 자주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 거기도 지금 활동가 두 명이 현재 공석이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거기만 못 뽑았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수다가든 부도나게 생겼어요.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새뜰 사업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 임대료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거점 공간요?

최용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을이 운영하면 임대를 받지 않아요.

최용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대부료라든지, 임대료를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지금 시스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도시재생법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협의체나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냐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운영은 스스로 하라는 거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운영을 하면서 아까 양영환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운영을 하면서 체불이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정 부분의 안전장치를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보증 보험 끊어야 되잖아요. 공유재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렇죠.

최용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나 메이데이 사우나나 이런 걸 거치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최대치의 보증 보험을 끊게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운영을 하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되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보증 보험 정도는 끊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큰돈은 아닌데 그거를 끊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면 돌려줘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특히나 마을 주민이 직접 안 하고 다른 데에서 했을 때는 대부료 받아요, 임대료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임대료 받아요.

최용철 위원   그때도 끊어야 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한번 주민이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주민이 하더라도 큰돈이 아닌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지 않냐 그 대신 이거는 공공의 재산이니까 일정 부분에 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전기세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주민이 이용하니까 다 해 주는 대신 보증 보험료는 끊어라, 이거는 끊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기료랑 다 지원하지 않아요, 지금.

최용철 위원   아니, 주민이 하면 다 해 준다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아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거고 전기료나 수도료는 본인들이 다 내야 돼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은 형평성 있게 받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거 사용료를 100만 원 이상이면 한 번에 내고 200만 원이면 두 번에 나눠 내고 원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300만 원 이상은 4번에 나눠 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명시화하고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받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공유재산법.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문제 될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확인해 보시고 법이 행정이니까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빈집 매수 청구 매입해 가지고 생활 SOC 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올해는 접수가 다 끝났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지금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접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소유자분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강제 매수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유도도 하는데 자식들이 잘 팔려고 안 해요.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매입 대금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지만 애물단지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들은 설득을 해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런 부분도 한번 설득을······.

○위원장 박선전   그런 노력을 지금······ 우리가 주위에 보면 그런 빈집 방치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매입해서 주차를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특히 구도심,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주민 공간 조성 사업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해 주잖아요, 우리 시비로.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럼 여기에는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3년 동안 내는 그 토지주가 자기 땅을 이용 못 하고 전주시가 철거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3년 동안 활용을 못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철거를 해 줍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 싶어도 3년 동안은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예를 들어 금방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매입을 전주시에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 3년 동안 못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매입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설치할 수 있죠.

최명철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지금 현재 토지 위에 빈집만 철거했을 때 이렇게 3년의 조건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 매입을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 얘기란 말이야. 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 상승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만큼 지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입가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혹시 이런 것들 철거를 하면서 미리 협의가 이뤄지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좋은 방법입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맹지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철거를 해 줘도 건축 행위를 못 해요. 아예 도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구거라면 옛날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다시 그걸 철거를 하고 집을 지으려면 맹지가 없기 때문에 그 빈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빈집 철거를 해 봐야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서신동도 사실 그런 집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철거를 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는 3년 동안 이런 행위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맹지란 말이에요. 그 땅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우리 시에서 맹지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산다고 하면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그 요구가 강해지니까 우리가 매입을 못 하는데 저는 혹여라도 그런 곳은 건축 행위가 아직 아예 안 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무허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무허가도 주택일 경우에 주택만 가능해요. 우리가 감정 평가해서 매입을 하니까요, 전체를.

이국 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SOC.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감정 평가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무허가가 몇 년도에 무허가를 지었나 아마 거기에 칠십몇 년인가 그 이전에 지었다면 보상 책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 지었다면 또 보상 책정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국 위원   현재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어도 매입할 수는 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광역도시기반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