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09회 임시회 상정 안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과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에 따라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의 경비와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협상을 통해 산정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7억 20만 원으로 기타 수입이 7억 원, 이자 수입 2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 계획은 7억 20만 원으로 감정 평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융자성 사업비 6억 원과 예치금 1억 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 설명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어제 언론상에도 봤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건데 그 첫 단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치금 1억에 대한 향후 사용 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7억 중에서 6억은 감정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정 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종전 평가와 종후 평가했을 때 한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6억을 책정해 놨고 나머지 예치금은 혹시 초과가 됐을 때 사용하려고 예치금을 적립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종의 계산한 게 차후에 발생될 것 같다는 금액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을 1조 원 정도로 잡고 6억 예치하고 1억 남는 돈은 더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목적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의2제5항에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그래서 시 또는 군에 우리가 속해서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제도 간담회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금을 우리가 상호 협상을 할 때 감정 평가 금액도 있지만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이 김승수 시장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국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때 공론화위원회만 하라고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최용철 위원   지금 설치 기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기금이 향후에 발생될 것에 대한 거를 예측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행정에서 우려했던 거는 약간 진행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예치해 놓으면 허가 내준다고도 했었어요, 그 당시 시장이.
  그리고 지금 7년을 자광이 하겠다고 해서 버티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몇천억의 이자가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토지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이 그 돈보다 적기 때문에 이자 비율 지금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은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설치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자광한테 요구해서 기금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설치 기금 운용 계획을 이 기금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금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환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평가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부분 그렇잖아요. 발생했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도 기금에다 담을 수 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저희가 지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저희가 미리 받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당장 현재 입장에서는 감정 평가 수수료가 우선이고 협상이 돼야만이 현금 납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시설로 납부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도 이런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딱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않으셔도 설치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금 안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자광에서도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상위 법령의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재정비함에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소액부징수 금액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 반환 내용과 징수 시기, 분할 부과 시 이자 산출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와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도로 점용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려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차를 인도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검은 플라스틱 같은 거 대 가지고 차가 진입을 하게끔 이렇게 그게 점용이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의환   엄밀히 따지면 불법 시설물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주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던데 왜 그 사람들이 도로 점용을 안 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도로 점용을 안 할 구역이라 그런 것인가. 그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큰 도로 주변에도 있고 여러 도로 주변에 보면 검은 걸로 바닥을 대서 인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이 전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간을 도로 점용을 못 내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지금 의심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도로에서 인도로 경사로를 설치하시는데 점용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에다 차를 받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그 구간은 점용 허가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도로과장 장의환   인도에다 차를 대시려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틀부터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주에 몇 군데 돼 있는 것도 아직 파악도 안 됐을 거라고요,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불법으로 인해서 만약에 무슨 사고나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했고요.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굉장히 늦게 됐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늦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최용철 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도 놓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세수적인 부분을 지금 언제 적부터 안 걷은 건가요, 받았나요? 우선 5000원 미만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5000원 미만은 거의 일시 점용으로 면적이 소규모인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지금 5000원 미만이 사실 건수로 보면 한 3년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111건에 35만 원입니다, 총금액이. 그래 가지고 이게 당시 법은 바뀌었지만 1만 원 미만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저희가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가지고 5000원 미만은 돈을 안 받았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받은 적은 없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랬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조례 위반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됐건 상위법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시 내부적으로 세수를 잡을 때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향후에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우선시해서 받아야 됨이 맞았다는 걸로 보고요.
  제가 다른 건 안 봤고 2022년도하고 23년도 걸 보니까 세수적인 걸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수시분이 굉장히 건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기분은 변동 폭이 조금 많고 덕진은 거의 비슷한데 완산은 변동 폭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1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건수는 적은데 금액적인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나중에 오셔서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법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시점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적인 법률을 우리가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이거는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서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거 우리가 조례연구회에서도 아마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연구회가 있어서 아마 고치라고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런데 부서에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이게 내가 도로법 시행령 봤더니 여기에 개정으로 해서 2017년 12월 5일, 2022년 11월 1일이어서 검토해서 혹시 2022년도에 해서 이게 그랬나 했는데 법령 바뀐 걸 계속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바뀐 거를 아직까지도 안 고쳐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위법과 맞지 않는 거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 점용료가 정기분이 있고 임시로는 수시분이 있잖아요. 혹시 어제 충경로 공사하는 데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최명철 위원   일부 장비를 놓기 위해서 도로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통행을 못 하게. 그럼 여기도 도로 점용료 우리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이지만 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의환   안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안 받고 있죠. 또 어제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옛날 다가동우체국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골목길 가는데 거기도 개인이 공사하는데 아예 그 골목을 못 가게 차단이 돼 있어요. 공사는 저 안쪽 중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다 아무도 통행을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행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갔다가 돌아서 가야 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한 바퀴 삥 돌아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교통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아예 500m 가까운 골목을 다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위해서 500m 통행을 못 하면 그것도 도로 점용료를 다 부과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제 차량을 놔서 공사도 하지 않는데 공사 차량 때문에 통행을 못 한다. 이런 도로 점용료 지금 부과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도로 통행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통제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개인 공사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볼 수도 없고. 그걸 못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의원 하면서 지금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그런 곳이 너무 잦아 그렇다고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갈 수도 없지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당연히 막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 나갈 때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도로 점용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이 어떤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