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4년 09월 0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2.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0?>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와 관련하여 생산 녹지 내 개발 행위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명시된 운동 시설을 생산 녹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 녹지 지역 내에 운동 시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설치 시 부지 내 접도 조건에 대해 명확한 도로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주시의 도시 계획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산 녹지가 저희의 논밭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녹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12%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혹시 지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남부 쪽으로는 평화동 구이 가는 방면, 그다음에 동부 쪽으로는 금상동 전주역 너머, 북부 쪽으로는 성덕동, 도도동 그렇게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에 운동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운동 시설들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현재는 조례가 운동 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된 운동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운동 시설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죄송합니다. 2003년 이전에는 생산 녹지 지역에 운동 시설을 일부 허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된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의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역 너머 금상동 쪽에 2개의 운동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동에 2개의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최지은 위원
과장님, 생산 녹지하고 생산 관리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주, 군산, 익산 도시 지역에서 생산 녹지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요. 생산 관리는 군 지역에서, 군 지역에서는 녹지라고 하지 않고······.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도시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은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잖아요. 군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거 지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해서 시 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 군 지역에서는 생산 관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능은 같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도시 확산이 계획되어 있거나 그 용도로 하고 싶고 그다음에 녹지 지역도 좀 확보하고 싶고 농업이나 산림이나 이런 생산을 위해서 유보해 놓은 곳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생산 녹지에 대해 전주시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 못 했고요.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다 보니까 전주시의 비율이 타 광역시나 타 인구 50만 대도시와 비교해서 생산 녹지 지역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주시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 저희가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도시 지역 안에서 생산 녹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8% 정도 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가 도시 지역을 지향할 것인지, 이대로 도시하고 농촌을 공유하는 그런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촌 지역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현재는 전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이긴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최지은 위원
도시 기본 계획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도시의 방향이나 지향하는 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
○최지은 위원
일단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도시의 방향성이 제시돼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자연 녹지에서는 운동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연 녹지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생산 녹지까지 확대해서······.
물론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현재 자연 녹지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생산 녹지까지 제한을 풀어 가지고 운동 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산 녹지 지역 비율이 많고 단순히 생산 녹지 지역에 운동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기존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화감이랄지······.
생산 녹지 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운동 시설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생산 녹지 지역이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주거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접도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접도 조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량 농지에 이용하는 농로가 보통 4m 이하 소로이고 겨우 농기계만 운행되는 농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차량 교행이 많아질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안에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하는 경우나 도시 계획 도로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우려가 좀 불식됐고요.
저희가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담고자 한다면 건축 면적을 제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 계획 도로 인접한 생산 녹지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도로 확장이나 거기에 따르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려면 당연히 상하수도 다 연결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체육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로 인해 생산 녹지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냐 이거죠. 전기, 상하수도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이 생산 녹지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서로 무분별하게 해 달라고 할 거다 이거죠.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생산 녹지로 두는 것보다 체육 시설을 놔둬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랬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김현덕 의원이 좋은 뜻으로 이 안을 올렸지만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 확보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나 다른 기반 시설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무수한······.
조례 개정안에는 8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딱 지정해서 들어왔지만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무수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또 만들고 계속 변경하면서 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녹지 지역이 크게 보면 보전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잖아요. 중간 단계고 사실은 생산 녹지라면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허용하는 곳도 많고 지금 말하는 운동 시설 또한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 운동 시설이라 하면 테니스장, 볼링장, 탁구장, 골프 연습장 등등이 있는데 500㎡ 미만은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허용하다 보면 운동 시설 중에서도 대규모 시설인 골프 연습장 시설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의 접도 조건을 넣은 것은 그런 조건조차도 없으면 아까 과장 말처럼 소로에 접한 경우에도 운동 시설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접도 조건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 우리가 16개 대도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6개 정도 도시는 운동 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반면에 6개 도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본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산 녹지가 거의 13%예요, 아까 십이점몇 퍼센트라고는 했지만. 13%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전을 잘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풀어 준다고 하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위원님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아주 위험스럽게 답변을 했어요.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얼핏 그런 뉘앙스가 됐는데······.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개정이 아니라 발의를······.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면 괜찮고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다는 뉘앙스로 들려요.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의원들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시민 여론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취소해서 속기록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건 이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발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제 발언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열어 줘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 두는 것보다 오히려 생산 녹지 지역을 필요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하에 뭔가 이뤄지는 거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민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할 때도 우리 안에서 협의하에 "이 지역은 조금 개발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계획하에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면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해서 개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조례로 도시 계획 도로하고 인접하게 8m만 뚫어 주면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좀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운동 시설이 허용돼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개발할 수 있는데 생산 녹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지로 이용되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개발을 제한했고요.
지금까지 개발을 제한한 게 맞고 저희가 개발을 제한한 근본적인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라서 농기계나 이런 통행이 어렵지만 도시 계획 도로와 접하는 경우나 도시 계획 도로에서 연결되는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다라면 저희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김세혁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도시 계획 도로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8m 도로를 딱 하면······.
만약 골프 연습장이나 이런, 지금 그게 쟁점이니까, 골프 연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도시 계획 도로까지 8m 이상 되는 통로만 만들고 그다음에는 다시 농로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도로 폭이 8m에서 3m~4m 정도로 갑자기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시 계획적으로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차량 교행만 생각했는데 상하수도나 전기나 다른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시에서 생산 녹지 지역을 필요에 의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계획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연 녹지로 바꿔서 개발하도록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조례로 풀어 가지고 8m 정도 도로 폭만 확보하면 아무나 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생산 녹지 안에 체육 시설을 넣는 게 쟁점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그전에 보면 저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500㎡ 미만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대규모 체육 시설이 들어갔을 때와 예식장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도로의 상황은 다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을 열어 준 이유하고 지금 저희가 열려고 하는 시설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생산 녹지 지역에 물론 농업용 공장이나 큰 대규모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데 농사 목적하고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 가지고 시설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 시설은 생산 녹지 지역에 거주하는, 생산 녹지 지역에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하는 시설하고 부합되지 않는 서로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 보호나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고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생산 녹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농업이나 산림 업종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소규모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면 자원 순환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전 학원 같은 시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도 똑같이 그 도로를 이용하게, 저희가 생산 녹지는 거의 농로로 되어 있잖아요. 농로를 이용하고 건축법에서는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겠지만 지금 허가하려고 하는 체육 시설도 도로의 규정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위원님, 저희가 긍정하고 부정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긍정 의견은 처음에 조례안을 봤을 때 생산 녹지 지역에 운동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하는 경우와 그 해당 시설까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로 완화된 조례가 제출됐고요.
그래서 차량 교행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다른 기반 시설, 상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기존의 농로 4m하고 8m가 연결되는 병목 지점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다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왜 유독 체육 시설만 못 들어오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설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걸 해소해 줘야 이 조례안에 대한 통과나 부결이나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묘지 관련 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공공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저희가 생산 녹지 지역이라도 허용하고 있고 골프 연습장이나 그런 시설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특수 계층에 해당되는······.
지금은 골프가 일반화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특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봐서 제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지은 위원
또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의 체육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골프 연습장이라고 한정 지어서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묘지 시설이나 폐기물 시설, 그다음에 창고 시설, 학교, 문화 시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체육 시설이 꼭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고민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제한하고자 하는 면적 외에 농지가 더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농지 면적이 훼손된다기보다 오수 발생이 있음으로써 주변 농지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있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필요한 시설도 적정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오수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정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제한하는 면적 외에 농지가 더 훼손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추가적인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반 시설이 부족함으로써, 대부분의 생산 녹지 지역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기반 시설이 확보됐다라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개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지 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박선전 위원
기반 시설이 뭐, 뭐가 될지는 여기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시설들을 허가해 줌으로써 농지가 더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게끔 한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처음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생산 녹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도 조건이 없이 체육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접도 조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한을 두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왜 접도 조건을 붙이고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산 녹지 지역이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량 농지로 이루어졌고 주로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로거든요. 차량 교행······.
물론 농로에도 차량이 다니고 요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로 농기계가 다니는 길인데, 4m 농로에 농기계가 우선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대규모 운동 시설이 생김으로써 농기계보다 차량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요.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하는 경우나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을 확보함으로써 농기계도 갈 수 있고 차량도 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고 하면······.
○위원장 박형배
우선적으로 접도 조건의 필요성을 놓고 검토하신 것이 아니라 생산 녹지의 보전을 놓고 접도 조건을 고민하신 것 아니에요, 건축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접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 거고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생산 녹지를 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9%의 생산 녹지는 굉장히 잘 정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한 우량한 농지들도 많고요. 그리고 8m 이상 폭이 확보가 가능한 농지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생산 녹지를 보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아니라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검토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께서는 골프 연습장이라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저는 이 조례는 골프 연습장을 허용하는 조례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골프 연습장은 자연 녹지랄지 일반 대지랄지 충분히 이용 가능한 다른 공간들이 있고 그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생산 녹지라고 하는 싼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골프 연습장이 허용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조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연 녹지와 일반 대지와 생산 녹지의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풀려서 골프 연습장이 들어설 때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체육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가 주차장화됩니다. 차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매고 못 가잖아요. 가까이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기고 도로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차장화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주차장 신설 못 해 주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단순히 체육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폐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문제 또 교통난, 우리 알다시피 파크골프장 가 봐요. 그 일대 다 난리예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할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혁 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질의 종결하고 간담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사유입니다.
2020년 8월 2035년 전주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및 아중호수 일원에 대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각 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경과보고와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 기본 계획은 1984년 9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최초 수립되었으며 그동안 총 네 차례의 재수립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의 도시 기본 계획은 목표 연도 2035년에 계획 인구 75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검토하여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직 재수립 시기가 미도래하였으나 금회 일부 변경하는 도시의 미래상, 공간 구조 및 인구 계획은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토지 이용 계획 및 공원 녹지 계획 등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지난 2024년 2월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 및 지난 6월 협상이 완료된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의 협상 결과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 용지 일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고자 종합경기장 일원 MICE 복합 단지 유휴 상업 용지를 옛 대한방직 부지로 위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지난 2021년 12월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원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년 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경과보고와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피티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박형배
용역사에서 피티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피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우이사 김수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수행 중인 주식회사 인우의 김수태 이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계획의 개요와 일부 변경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기본 계획은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20년간 장기간에 걸쳐 도시 분야의 종합적인 공간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부 변경은 20년 기준 단위의 수립 또는 5년 단위 재검토가 아닌 일부 변경 사항만을 가지고 목표 연도와 미래상, 공간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총량 범위의 인구 계획의 조정 없이 부문별 계획만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20년도에 수립된 2035년 도시 기본 계획과 동일합니다.
금회 변경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미래상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한국적인 전통문화특별도시와 그 실천 전략으로서 국제 회의·전시 사업 및 지식 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 체류형 시설 확충 및 장기 여행 기반 조성 등의 방향과 부합한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옛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의 현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부분, 그와 맞물려서 현재 경기장 부지 전주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상업 용지를 주거 용지로 상호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중호수 유원지는 도시 계획 시설인 유원지 결정 이전 법상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선반영돼야 하는 부분으로서 유원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설명은 화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변경안은 변경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입니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앙에 위치하고 철도와 광역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표님, 대표님이신가요? 기본적인 부분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이사 김수태
알겠습니다.
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기본 구상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 및 추진 전략은 동일합니다. 인구 지표 역시 35년 75만 명 유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도시 지표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조의 변화 역시 없습니다. 개발 권역 및 개발축, 보전 권역 등에 대해서도 금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변경 사항 없습니다. 생활권 구분 역시 5개의 생활권 그리고 각 인구 배분 계획 역시 변경 없습니다.
금회 반영되는 세부 계획들은 MICE 복합 단지, 아중호수 유원지,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으로 기존 생활권별 배분 및 기본 방향에 일치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에 총수요 변경 없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부분은 당초 대한방직 부지 내의 주거 용지 일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고 반대로 종합경기장 부지 내의 상업 용지는 일부 주거 용지와 치환하는 방식의 위치 변경으로 대한방직 부지 내 상업 용지 60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거 용지와 서로 맞바꾸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족한 상업 용지에 대한 부분은 기계획되어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 가운데에서 상업 용지 6000㎡를 단계별 계획에 맞춰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큰 틀의 내용은 같으나 공청회,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광역 기반 시설로서 황방산 터널이라고 하는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연결 도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노선을 반영하였고요.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라서 마전들로 교량을 신설하는 보조 간선 도로망 정비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서 크게 세 군데 지점에 입체 교차로 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문별 계획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으로서 공원 및 녹지 계획에 있어서는 금회 대한방직 부지 내에 근린공원 1개소 신설하는 부분과 아중호수 일원에 유원지 1개소 신설하는 내용이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재 및 안전 계획은 23년도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지침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재해 관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자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문별 계획 내용 중 변경 사항은 없고 추진 일정은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하고 도 관계 부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공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용역사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설명 중에서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검토랑 같이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시면 대표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직접 응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착석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일부변경안의 가장 큰 핵심이 대한방직 자리에 상업 시설 들어오는 부분하고 유원지 두 부분인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추가적인 건 MICE 복합 산업 단지,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건 어차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개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한방직 자리에 상업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상 상업 시설 부지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서로 맞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음 도시 기본 계획 변경안이 언제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이것 재검토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2020년도에 수립했으니까 2025년부터······.
○최서연 위원
그렇죠. 지금 한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대한방직과 아중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올라온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방직을 위한 선행 과정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하지만, 5년마다 재검토를 착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변경이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시기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질의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방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침에 따르면 협상이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 계획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도시 기본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협상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현재 협상 진행 단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협상 결과를 시에서 제안자에 통보했고 제안자가 시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 결과는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협약서가 작성 안 됐는데 기본 계획이 절차상 맞느냐?" 그 질의인데요. 협상 절차도는 협상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만든 것이고 실제로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 계획은 전주시장 승인 사항이 아니고 전라북도지사 승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상 최종적으로 협약서 때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후에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하는데 도시 기본 계획이 선행돼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협상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협상의 결과를 시에서 제안자한테 보냈고 제안자는 수용하는 것으로, 협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죠.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되고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단계에서······.
도시 기본 계획도 현재 도에서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서 100%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차후에 도시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그 이후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협약서가 작성되겠죠.
○최서연 위원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했을 때 "도시 기본 계획이 변경된 이후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답변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것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판단······.
통상적으로 전체 변경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 계획 변경하는 데 이삼 년이 소요되고요. 일부 변경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변경이냐에 따라서 2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최서연 위원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죠. 말씀하신 대로였으면 대한방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도지사와 이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건 협상이 완료되었으니까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협상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의해서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경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계획을 선행하는 이유가 적합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알겠고요. 우리 지침에 보면 협상이 완료된 후에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진행해라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도시 기본 계획은 큰 틀에서 기본 계획을 바꾸는 거고 아시다시피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하고 일부 준주거 용지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서 만약 의견청취안이 끝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많이 우려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협약서가 아직 작성 안 됐잖아요. 협약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정 평가도 다시 해야 하고 협약서 작성하고 난 뒤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있고 협약 사항 또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한방직에 일부 특혜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협약서 작성할 때와 도시 관리 계획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얼마든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전주시민 대다수가······.
대한방직 부지는 자광을 떠나서 어느 누가 해도 개발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관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전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도시 기본 계획 절차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이 절차가 선행돼야만 앞으로 남은 절차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개발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줄다리기 안 하면 좋죠. 시가 명확하게 40%의 토지를 받아오든 공공 기여량을 명확하게 갖고 왔으면 저희가 이런 논의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관리 계획은 시장 권한입니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에 올리는 사항인데 도에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 청취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마저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오케이하고 가면 나중에 가서 이것은 누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아요. 개발을 해서 당연히 그러한 이익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감정 평가도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공공 기여 부분이나 협약서에 그런 것들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철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명분을 찾아서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대한방직 맞춤형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이 조례는 기본 계획이 됐고 이 부분만 따로 놓고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원래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고 나서 대한방직 부분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100% 될 거라고 예견하고 올리는 거잖아요. 승인이 안 됐을 때 협상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개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는 무효화가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리고 기존의 개발 계획은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실은 도의원들도 만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 심의 올라오면 강력하게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만큼 대한방직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따르는 개발 이득금이나 이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의원들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제안한 대로 자광 측에서 100% 수용하니까 그 전제하에 일부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 승인 절차 문제도 남아 있고 설령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언제 협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시 기본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면······.
○최명철 위원
그게 두 달에서 6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부결될 경우에는 전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줄 거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에서 100%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변경할 수도 있고······.
○최명철 위원
일부 변경을 해도 아무튼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일부 변경한다면 협상이······.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협상이 새로 진행돼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이 안이 올라가게 되면 도에서도 빨리 승인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저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해야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가고 있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 개발 이득이라든가 환경이나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풀어 가면서 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고 1단계가 도에서의 승인 문제잖아요, 첫 번째 단추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오늘 의견청취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확답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일명 국토계획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조항 때문에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찬성이든 반대든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 포함해서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는데 그게 이 계획 안에 얼마나 담아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시에서 그 내용들을 접목해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견과 전혀 반대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의견 제시해도 굳이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시 기본 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지만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최지은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담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협상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 문제에 대한 주무 부서는 사실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종합경기장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정회하고 종합경기장개발과와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시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서연 위원
덧붙여서 하나,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사 대표님께서는 이만 퇴청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동의하시면 정회 후······.
○최명철 위원
정회만 잠깐 하게요, 한 5분간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 도시 기본 계획 안에는 도로망 정비 계획도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주시 도로망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도로가 몇 개 안 돼요. 이 부분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넣으신 건지······.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이 계획 안에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중 유원지하고 그다음에 MICE 산업, 대한방직 부지 여기 3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반적인 도로 계획은 5년마다 검토하는 전면적인 도시 기본 계획 검토 시, 2035 도시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그 이후에는 2045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세세적인 소로나 중로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주간선 도로, 간선 도로급의 도로망에 대해서만 검토하는데 이번에 일부 변경 때 담아진 도로는 황방산 터널에 대한 노선이 반영된 게 있어요. 이 노선은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 계획에 토지 조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노선만 표기하고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 시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대 김현숙 교수하고 전북연구원의 김상엽 위원이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 사이에 도로망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이번 일부 변경 때 그 도로망만 담았고요.
그 도로망은 2018년 2월에 도로과에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라고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담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조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추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최종안이 담아지면 차후에 변경된 노선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획안은 사실 전주시의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 도로, 아까 광역망은 어차피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굵직하게는 포괄적으로 잡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건은 아중 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원지로 변경하는 이유가 관광 타워 조성 이런 목적인 건데 현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하고 유원지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관광 지구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유원지로 지정이 됩니다, 상업 지역이거나 유원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용도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유원지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상 공원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원, 덕진공원이나 가련산공원 그런 정도 규모의 근린공원이겠죠. 공원이나 유원지나 학교 시설은 도시 기본 계획상에 담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 상황에서 유원지로 바꾸는 것은 말씀드리자면 유원지로 해서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지은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 자체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고······.
이건 사실 농업용 시설이잖아요. 그 시설 안에 저희가 관광 기반을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유원지로 변경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최지은 위원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이용을 하면 되지 케이블카나 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유원지로 변경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청취안에 의견이 있으면 담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 통해서 의견이 반영된 걸 보니까 미반영된 게 있고 추후 반영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중저수지 같은 경우는 하수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하수과에서 세우는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안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지금 유원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자연 녹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자연 녹지 지역하고 보전 녹지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보전 녹지 지역······.
○최서연 위원
자연 녹지 내 보전 지역, 보전 용지······.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자연 녹지에 1만㎡ 이상일 때 저희가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역을 찍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림상으로 보면 명확하게 구분된 것 같은데 크기를 상세하게 명한 게 있나요? 여기 그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대상지 내에서 도로 구역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잡았습니다.
○인우이사 김수태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동쪽으로는 동부대로, 서쪽으로는 아중호수 경계로 해서 관리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북쪽으로는 제방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인우이사 김수태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개략적 위치와 총규모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명확한 구역을 설정하는 건 관리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있는 부분은 개략적인 위치와 면적 규모를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면적 규모가 지금 몇인 거예요?
○인우이사 김수태
33만㎡······.
○위원장 박형배
용역서가 답변을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도시 기본 계획에는 토지 조서가 포함되지 않고 개략적인 위치를 표현합니다. 개략적인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 33만㎡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수지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저수지 안쪽과 도로 경계인 그 안쪽······.
○최서연 위원
저수지를 빼면 몇 미터나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수지를 뺀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 위원
예, 저수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수지 면적이 26만㎡고요. 저희가 유원지로 기본 계획에 담은 면적이 33만이니까 7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상에 홍산로 언더패스나 종합경기장 지하 차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요인이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간선 도로망에 지하 차도가 있을 경우에 기본 계획상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사항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용역이 안 끝난 상황이잖아요, 지하 차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기본 계획에서 미리 열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렇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연장이나 폭이나 이런 것은 관리 계획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타낼 내용이고 기본 계획상 지하 차도 위치랄지 이런 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홍산로 언더패스 그리고 운동장 네거리 지하 차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현재는 진행되는 용역이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되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최서연 위원
그걸 기본 계획으로 미리 열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황방산 터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공청회 시에 토론자로 나섰던 김현숙 교수하고 김상엽 위원이 말씀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아중호수 관련해서 유원지 설정 수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은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김세혁 위원
아중호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원지로 지정돼 가지고 개발될 경우에 수질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현재도 아중저수지······.
저희가 유원지로 지정되는 상류 지역 용계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중 1분구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거기 소관하는 청이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저희 시 하수과에서 합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소유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일부 소유······.
○김세혁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전주시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유원지로 결정하고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수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 협력 분야로 해 가지고 농업 기반 시설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수질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집약 내용을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운영 지침 관련 협상 이행 절차를 명확히 검토할 것, 유원지 지정 사항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전주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할 것 위 두 가지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