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우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해 동안에도 앞으로도 1년 동안 전주시 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우리 시 행정으로부터 주요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이 행정 업무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엄중한 업무가 업무 보고 시간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보고 시간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논의 사안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이번 회기 때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깊게 판단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 정섬길 위원님께서는 병원 치료를 위해서 오늘 결석계를 제출했으므로 참석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희망찬 병오년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결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약서 변경 배경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주관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의 여건의 악화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속히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분리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기업 분할을 통해 가칭 천마개발을 설립하고 완료된 사업과 잔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총 6개의 사업 중 이미 완료된 4개 사업은 현 에코시티가 마무리하고, 잔여 2개 사업인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가칭 천마개발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 승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잔여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건설사의 담보 및 금융권 PF 방식 외에도 토지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김칠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승진하시고 오늘 데뷔전인데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이미 우리 김칠현 국장님은 어차피 능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크다는 거 아시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책임이 무겁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천마지구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 어떤 나름대로 TF팀이 구성되고 사업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지금 우리 구성된 그 뭐죠? 기업 우리 참여 업체가 지금 몇 개로 확정이 돼 있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지금 천마개발은 4개 회사가······.

박선전 위원   어디 어디죠, 4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지금은 의회 무사히 통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박선전 위원   그래요? 4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됐다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의······.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 업체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번에는 저희가 기업을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천마지구하고 에코시티를 나누는 부분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만 협약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가칭 천마개발에서 다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주대대 이전 사업하고 개발 비용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출자사 비율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삼사 월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자격 요건이 맞는지 따져보고 승인해 준 다음에 5월쯤에 출자사나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때 다시 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검증했고 그런데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위험 요소로 내포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행 그런 나름대로 합의서 과정이나 작성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태영건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많은 사업들을 해내고 그랬는데 이유야 여하튼 태영이 워크아웃이 되면서 그간에 해왔던 나머지 참여 업체들도 지금 못 할 형편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나 어떤 주관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회사 또한 태영건설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철저하게 검증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결국은 이게 늦어질수록 이 손해는 우리 전주시민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천마지구나 개발 공공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4년도 5월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됐는데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태영을 대체할 만한 출자사를 계속해서 면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었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자금 조달 방식이 PF 대출 방식인데 이게 지방사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사만 PF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할 때도 태영이 지분을 40%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역 비율 30%를 떠안고 70%를 연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0%를 안고 들어올 만한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분할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열어두는 부분이 그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구성되는 출자사는 각각 개인 지분별로, 연대 보증이 아닌 개인 지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전처럼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간에 같이 참여했던 업체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최명철 위원   그때는 저한테 한 업체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는 전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막상 여기에 보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뭣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객관적이라면 이 사업을 하다가 태영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그간에 참여했던 업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버거워서 어떤 내막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말로 어떤 대응이나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업체가 와서 전혀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소상하게 이야기 돼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PF도 일으켜야 되고 또 여기 이 공사를 하고 남으로써 본인들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니까 기존 업체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업체가 시작한다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정말 이쪽 개발은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비단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물밀듯이 올라올 건데 이것도 5월이나 돼야 지금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3월에서 4월에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준 다음에 협약 변경 동의안을 또 올리는 걸로······.

최명철 위원   아직 이제 1월 말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야 확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참여 업체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벌써 이러다 보면 상반기가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상반기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천마지구의 주민분들이나 또 민원인 분들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결론은 지금 이게 20년이 지난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출자사를 찾아서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결론이 났던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배경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하고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출자사를 구성했고 거기에 태영이 40%를 가지고 나머지 KCC 하고 포스코 그다음에 지역사 30% 이렇게 했는데 태영이 부도가 나면서 워크아웃이 되면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협약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출자사를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권한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전주대대하고 천마지구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선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포기할 의사가 없어서 그 부분을 대체할 만한 걸로 해서 지금 분리해서 새로운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포기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상호 당사자 간에 협약을 했으니까 그거를 해제하고 다시 저희가 재공모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3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천마지구를 어쨌든 전주대대를 빨리 이전하고 여기를 빨리 개발해서 토지주분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 주요 핵심 쟁점 사항이 승계를 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승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승계는 이번에 기업 분할이 되게 되면 기존에 35사단하고 항공대대 이전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 개발한 쉽게 얘기해서 에코시티 부분은 기존의 출자사가 전체적으로 다 정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나머지 이 천마개발 그러니까 전주대대 이전하는 거하고 이전 부지 개발하는 부분은 새로운 데서 완전히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양도 양수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기존에 기투입되었던 비용을 새로운 예를 들어 가칭 천마개발 회사가 이거를 돈을 투여하고 갖고 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렇죠.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관련된 사항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늦어지고 관련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관련된 부분들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과정에서 그 손해는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온 내용이겠지만 저는 과연 이게 이전 회사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지어 지금 개발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도의회에서 보류 났나요? 부결 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어제 보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핵심 요건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그러니까 전주대대 이전하고 전주대대 부지는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개발하는 거고 전주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양 옆쪽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안 그게 조금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류된 사유는 저희 사업이 아직 태영이 워크아웃 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상화되는 상황을 보고 그거를 판단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천마지구 개발을 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주민분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직도 민간사업자를 떠나서 개발공사조차도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일단 천마지구 빠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사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저희가 협약 변경해서 승계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만약에 절차상 이 승계 작업이 완료되고 의회에서 통과하면 입찰하실 거잖아요? 그 사업 공고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업체들을 선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서상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 에코시티 민간사업자가 출자사에 대해 선정하는 거는 민간사업자가 선정하는 거고······.

최지은 위원   본인들끼리 구성해서 지금 저희한테 협약을 다시 요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저희한테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지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대대를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사업 기간 비용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그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출자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떤 업체가 온다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거기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최지은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다 돼서 업체 선정이 적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일단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출자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죠.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그동안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업체, 협약서를 변경하겠어. 변경한 다음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러면 보상을 언제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로드맵이요?

최지은 위원   예, 중요한 궁금하신 사항은 그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를 변경을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시기적인 문제들을 대략적인 예상 시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2개를 에코시티하고 천마지구를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양도 양수를 하고 그리고 이 자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출자사별로 해서 자본금을 내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전주대대 부지 보상을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3월 말쯤부터는 보상을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최지은 위원   올해 3월 말부터 보상 착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사 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5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업계획서에 승인해 주고 변경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천마지구 개발 완료는 계획상 32년도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상.

최지은 위원   32년 7월에······.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공원지구 해제 그다음에 고도지구 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 변경하고 나면 그 과정도 진행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시 또 논의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개발을 빨리해 달라는 내용, 보상을 빨리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점들을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보충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거기에 지금 태영이 시작한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2005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 보상비 있잖아.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어떤 보상비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병하 위원   토지주.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35사단하고 항공대 이전하는······.

이병하 위원   거기에 우리 천마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토지주들······.

이병하 위원   토지주들 보상은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거기 토지주들 있는 부분은 환지로 하기 때문에요. 보상이 아니라 거기는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이병하 위원   그러면 큰 민원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거기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려 왔잖아.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이병하 위원   다른 민원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걸 제일 1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안건 설명하실 때랑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률 명시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명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저희가 이번에 협약 변경 내용 제30조에 보면 원래는 이게 1단계 저희가 사업할 때는 입찰 안내서에만 하도급률을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50% 이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좀 더 저희가 강제성을 가하기 위해서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부분은 30조에 명시해서 지역 자재 우선 사용하는 부분하고 하도급 부분은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민자 유치 이행 조건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명시에 민자 유치 이행 조건이 지금 하도급률이 지역 업체 사용이 50% 돼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그렇게 명시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지역 업체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개발 사업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준비되어 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저희는 협약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위반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민간사업자한테 저희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라고.

김세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실 건지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협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김세혁 위원   가령 아파트 개발 같은 걸 할 때 그 하도급률을 우리가 만약에 의무 하도급률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정산할 때 이행 여부가 확인이 되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도급률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마련돼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아파트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체킹을 못 해 봤고요. 저희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김세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러면 기반시설을 할 때 이거를 지키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저희가 중간중간 기성 확인을 하고 중간중간에 체킹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 지켜졌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또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안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김세혁 위원   예,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급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김세혁 위원   지금 이 협약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도급사 비율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최소 참여 비율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입찰 안내서에 10%로 돼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10%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버젓이 참여시키고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 비율을 실제 10%만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공사에 실제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업체나 지역 건설 산업에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지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10%로 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금도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자사로 구성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를 본인 거는 참여를 한다라고 허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질적으로 참여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률 50%라고 하면 저희가 딱 데드라인 50%가 아니라 그 이상 저희가 요구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역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세혁 위원   제가 또 얘기 들은 걸로는 도급사 중앙사들이 하는 것 중에 협력 업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확장시켜 놓으면 그런 협력 업체들을 잠시 전주로 주소를 이전시켜 가지고 지역 업체인 것처럼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건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장치까지도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참여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그런 실력들을 키워가고 이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우리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지금 기존에 에코시티 관련돼서는 지역 도급사가 30% 이상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30%였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을 이미 천마개발로 변경하면서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만 정해 놨지 30%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율로만 해서 하고 중앙에서 건설사들끼리 담합해서 그냥 참여만 시키는 거예요, 지분 참여만.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위원장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때 지역에다가 그냥 주소만 이전을 잠시 해 놨다가 다시 또 끝나면 갖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3년 이상이랄지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존치했던 그런 기간들을 정해서 그 업체들이 지역 업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들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변경 상대자가 누구죠? 우리 시하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회사 에코시티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에코시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 주식회사 에코시티 협약 대상자에 우리가 그 사업을 갖다가 분리하는 것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5번, 6번 그러니까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전주대대 부지 개발 사업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한 사람한테 에코시티가 이전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가칭 천마개발로 이전 사업하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나누고 나중에 그 2개를······ 지금 이걸 나눈 게 5월에 저희가 가칭 천마개발 쪽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전 승인을 득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사전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승인받고 그리고 출자사를 구성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 새로운 사업 주체······ 이거는 이제 분리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 주체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다시 체결이 아니라 이게 양도 양수 일체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협약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협약서를?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내용을 담았을 때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나 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거는 저희가 법률,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자 유치 공모 시 입찰 안내서에 사업 시행자 자격 조건이라든가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점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만들어져도 입찰하는 사의 자격 요건하고 PQ 점수가 당초보다 이렇게 우리 기준을 넘어가면······ 저희가 감리위원들을 바꿀 때도 처음에 그 PQ 심사에서 감리위원을 뽑았고 나중에 변경할 때도 그 이상이면 저희가 해 주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사업자하고 또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당초 기준이라든가 모든 요건은 기존보다 더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까 사전 승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전 승인을 득겠다고 하지만 이 협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협약서를 하는 거 하고 협약 변경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4개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완결되고 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승계한 사람은 승계를 했다라고 해서 이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들과 우리 시하고의 법적인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책임과 여지가 다소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국 지금 주식회사 에코시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 6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개는 다 하고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2개는 넘기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그랬을 때 현재 주식회사 에코시티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 박형배   태영건설 워크아웃 되고 있는 상황에도······.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산 단계에만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지금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협약 변경이 에코시티와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도도동 부지 관련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비대위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박선전 위원   대화는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5월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되면서 사실 협의하려면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스톱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화하고 진행 상황만 설명하는 그 정도로 있고 이제 정상화돼서 본격화됐을 때 다시 소통하고 협의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글쎄요. 아무튼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인데 그동안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면서도 많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일단 이게 진행돼서 정상화가 돼야 그래야 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이걸 2034년도에 해결한 다음에 비대위하고 다시 협상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이번에 정상화돼서 최종적으로 출자사가 구성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다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협약서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야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웃음)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민원은 어쨌든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마지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역시나 많은 지체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건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비대위하고도 수없이 만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결론이 얻어진 건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요구 사항도 많이 있지만 또 전주시에서도 제안해서 협상을 쭉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천마지구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도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지체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비대위하고······ 지금도 비대위 2개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비대위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도 잘 고민하시고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 기여분이 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거는 계획서 제출을 받아보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실제 천마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구체적인 사업비랑 그런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공공 기여분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공 기여분이 있으면 그런 공공 기여분에 대한 이행 보증 담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구체적으로 기여 부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공공 기여분에 대한 이행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태영이 워크아웃 상태여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사업 6개를 4개와 2개로 쪼개서 저희가 시행사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말씀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태영에서 우리는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니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확약서는 아니고 의사 표시를 했고 현재 여기는 태영뿐 아니라 나머지 포스코하고 KCC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사회를 합니다. 투자사들끼리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의사 표시를 해서 빠지겠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의사 표시를 저희한테 어떻게 제시했나요?
  그냥 유선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의사 표시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작년 말에 사업 정상화 방안 제출할 때 그때 그 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 내용에 포함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최지은 위원   여쭤보는 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놓긴 했는데 또 기업의 상황이 변화해서 우리는 이 자회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사업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포기 의향서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걸 설명드리면 어쨌든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7개 회사가 참여한 특수 목적 법인이잖아요. 여기서 추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다 나머지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이쪽에서 말을 바꿀 수 있으니 서면이나 이런 것들로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 부분은 저는 계획서 제출······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그거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김칠현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박금숙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6쪽 마이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광역도시조성과에 대해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이스 데이 이게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마이스에 관련된 이 컨벤션센터를 사용할 앞으로의 PCO와 PEO 등 전국에 있는 조직들을 불러 모아서 하려고 했던 행사 맞을까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마이스 데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이번에 27일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이백오십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PCO, PEO 또 마이스 관계자 등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백오십 분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주 관내 경제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서 한 백여 분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한 이백오십여 분들이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장에서 제가 참석했었을 때 PCO, PEO 분들과 이런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이게 마이스 컨벤션센터가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질까라는 내용들에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1부 행사는 아마 출범식 개념으로 이루어졌었고 2부 행사는 기조 강연을 포함해서 전문가 토론까지 아주 심층 있는 우리 전주시 마이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전주시 컨벤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용역을 수행했던 경기대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마이스 관계자, 저명 있는 마이스 관계자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은 마이스 산업으로 어쨌거나 전주시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컨벤션센터를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지 이 행사장이 빈틈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담기기에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행사가 제1회였잖아요. 다음을 또 계획하고 계시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지금 올해 1회를 개최했고요. 지속적으로 마이스 데이는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전담 운영 조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는 부서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완공되는 시점이 28년이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28년에 완공되었을 때 중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엑스포라든지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띄워야 되는데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28년 준공이 돼서 29년 개관과 동시에 성황리에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첫해에는 가동률을 한 30%에서 3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유치되는 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마이스 관련 전시라든가 회의를 유치했던 것만 보더라도 저희의 가동률은 30%는 채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제회의 개최라든가 또 국내외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전담 뷰로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컨벤션이 만들어지면 운영하는 운영 전담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직도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초에, 작년 말에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뷰로 설치라든가 운영 조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그동안 저희 전주시에 우리 광역도시조성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이원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은 각종 도나 그다음에 국가 부처나 다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운영에 관한 것은 관광산업과로 사무를 이관해서 그쪽으로 합쳐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가 12월에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도하고 설립에 작년 6월부터 충분히 지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도에서는 저희가 "62만에 8개 재단은 너무 많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 재단을 보면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컨벤션센터 운영 재단을 만드는 것은 중복된 업무 재단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해서 새로운 재단을 추진하기에는 타당성 조사하는 게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일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의 관광재단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일단 추진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어 가지고 TF팀을 꾸려 가지고 일단 저희 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관광재단 그래서 조만간에 TF를 꾸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대응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전주시가 만들어내는 컨벤션센터가 30%를 못 채울까 봐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전에 흩어져 있던 행사를 모아 놓은 행사장이 아니라 전주시가 컨벤션센터로서 시작했다라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첫 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도랑 협의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TF팀이랑 잘 맞추셔서 올해부터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마이스 데이 관련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날 참석해 보니까 PCO협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협회장님하고 오셔서 축사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 일단은 마이스협회장님은 지방과 중앙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산업계하고 학계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를 좀 더 중요하게 봤는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수행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 전시 기획 관련해 가지고 기획해서 우리 컨벤션센터에 앉힐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고 그거에 대한 규모를 컨벤션센터에 담아낼 수 있게끔 규모를 키워내는 그런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이스산업협회장님께서 또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광재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재단에다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광과 마이스 산업이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는 있으나 관광 활성화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광재단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PCO협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대표 산업을 육성해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산업으로 연계되어서 대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해 주신 것도 전문 인력과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 중에서 PCO 업체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업이 국내에 지금 1660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969개가 있는데 전주시에는 33개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율적으로도 너무 적은 우리의 현 상황, 현주소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PCO 그러니까 컨벤션 기획업이 전주가 33개에서 더 확장되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언급하신 연결성 도시 전체의 그 생태계를 묶는 허브가 컨벤션센터와 마이스 산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진짜 너무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귀담아듣고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마이스 산업을 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마이스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진짜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롯데쇼핑 측에서 관련된······ 저희가 이 마이스 산업 단지가 핵심적인 가장 큰 요인은 모든 그 컨벤션센터 시작쯤에는 같이 맞물려서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지금 롯데쇼핑 측에서는 호텔이나 관련된 쇼핑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신하고 있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면 주변에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 같이 아울러져야만이 마이스 복합단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롯데쇼핑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호텔 협약도 체결되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식적으로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공문 받은 사항이 새로운 올해 26년도에는 호텔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서 착수 단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나가야 할 지향점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시내 인근에 대규모 개발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는 그 시설과 비교 견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가를 봐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확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올해 인허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착수는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한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28년이 다 같이 마무리될까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년에 마무리돼도 컨벤션센터는 29년 개관이거든요. 그런데 29년까지는 백화점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호텔은 28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된 개발 이익금이나 또는 사회 공공 기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여기 인허가에서 공공 기여는 저희가 아니고요. 교통 유발에 따른 시설금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 성격상 공공 기여는 아니고 그런 교통 유발에 따른 어떤 분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죠.

최서연 위원   지금 백화점이냐 대형 쇼핑몰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롯데에서 백화점으로 갈 것인지 대형 쇼핑몰로 갈 것인지 우선 거기서부터 자기네가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인허가도 맞는 부분들이 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런 개발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일대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과 같이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들도 예측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광주 같은 경우는 무슨 방직이었죠? 하여간 더현대가 들어오면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소상공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이 논의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방향이 잡히면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논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꼭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TF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체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전주시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컨벤션도 그중에 하나이고 컨벤션이 완공되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컨벤션이 28년도 완공이고 29년도에 개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교통 문제가 있어서 지하차도 개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설은 또 30년이에요. 개관을 29년 초에 할 건데 완공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년 12월 그러면 31년부터 정상 개통이 된다는 건데 이 시점이 사실은 저희가 뭔가 딱 바뀌고······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도 되고 컨벤션이 딱 들어왔을 때 개관을 해야 더 효과적일 건데 그리고 행사나 이런 거 유치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이 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격하게 동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추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건 뭐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약 2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행정 절차는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맥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2차 중투 심의 1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었는데 저희 부분은 2차 중투 심의 요구가 있어서 2차에 중투 심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 저희 설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설계 1년 동안 하고 그래서 나머지 공기를 맞추고 이걸 토목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필요합니다.
  막 무조건 당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리맥하고 진짜 많은 소통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시공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체를 복공판으로 덮어서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00억까지 오른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충분히 대처해서 최소한의 공기를 맞추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의 갭은 생기는데 그래도 복강판을 덮어서 통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통행상의 문제는 그렇게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컨벤션이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행사 유치했을 때 공사 현장······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나 외부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하는 데 최대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많은 대책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일단 다른 논의하기 전에 과장님,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 관련돼서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들 관련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사업비요?

○위원장 박형배   예.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이거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가서 자료······.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자료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변경 협약서에 의해서 공인된 기관인 조달청의 원가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 금액이 약 349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3년부터 3000억이라는 목표를 갖고 갔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예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돼야 되고 그 규격에 맞게 어차피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해서 약 한 2400㎡의 회의실을 좀 더 키웠습니다. 저희가 국제회의 규격을 당초는 마쳤었는데 참 어정쩡한 회의실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층수를 더 확보를 함으로써 여유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변경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동률을 따지다 보면 반드시 모든 센터들이 제2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분을 지금 확보했는데 만약에 전시관을 추가로 확장한다면 다시 지하에 터파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하 주차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증축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최종 사업비를 잡았는데 요즘 최근 삼사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약 삼사백 억 정도 더 들여서 최종적으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로 확보되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정산은 대물 변제해서 최종적으로 컨벤션센터를 받는 그 시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액 한 2000억 잡는데 그 뒤에는 저희가 가감정을 예상하는데 한 17%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700억 정도 추가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 그 정도 되면 다시 이 사업비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어렵게 진짜 짓고 있는데 다음에 후회 없이······ 요즘 최근에 신문 보도상에 야구장이나 경기장 이모저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를 욕심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쇼핑하고 전주시가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시공사 선정은 롯데쇼핑에서 롯데건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낙찰률 차이에 대해서 지금 두 기관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이미 조달청 원가 심사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시공 단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공사 원가가 확정됐으니까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낙찰률 적용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물변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그 변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땅으로 지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는 민과 관이 협의를 해서 협의 단가를 만들어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롯데하고 저희하고는 낙찰률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3000억 원 넘어서 삼천이삼백 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고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초안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박선전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일단은 도급 계약 체결 관련 문제는 어쨌든 법적으로 저희가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공사 금액에 비해서 87.745% 전후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잘하셔 가지고 낙찰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업비 증가되는 면적 증가분과 그다음에 구조 보강 때문에 증가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짓지 않고 어떻게든 금액에 맞춰서 또 짓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국제 규격에 맞지 않게 짓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어중간한 컨벤션센터가 되면 앞으로 국제회의 유치나 예비 국제회의 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사비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추후에 몇십 년을 이걸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증축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회의실 개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국제회의 유치를 못 하면 그것 또한 컨벤션센터 지어 놓고 전주시가 창피한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설계안 관련돼서 공모하고 이거를 지정하고 진행했을 때 이 층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을까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이 층수 변경은 작년 중반에 고민했던 부분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설계안 선정이 언제였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설계는 작년 10월에 선정돼서 11월에 저희가 설계 착수가 됐습니다.
  24년 11월입니다.

최서연 위원   24년 12월······ 잠깐만요. 24년 12월에 선정된 거 맞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10월에 선정돼서 11월에 착수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층수 변경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층수 변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한 오륙 월까지는 층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고 그다음에 가까운 우리 전주시에 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 전문가 운영도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설계 변경에 관련돼서 투여된 예산이 얼마예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변경이요?

최서연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김세혁 위원님이 해 주신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되었던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더 건물이 들어가는 거나 여러 가지 증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계획상에 진짜 제대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좁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거 하나로 완성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층 올리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감 없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임 과장님 퇴직이 언제예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 내년 상반기입니다.

박선전 위원   내년?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다 돼 버렸네. 어쩐디야.
  (웃음소리)
  우리 임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공무원 중에서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우리 공사 원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걱정도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은 제2전시관을 생각하면서 그걸 구상할 때도 사실 일부 반대가 많았어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큰 성과를 만들어 냈었는데 또 지금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지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부분까지 완성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원가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사후 정산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 조직이나 기타 행정 조직, 우리 김세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전문 조직 이런 건 다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공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전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말 생각나는데 29년 개관에 준비해서 이미 다 섭외해 놨는데 공기가 차질이 있어서 완성이 안 되면 그거 다 해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말씀 드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롯데쇼핑이 얼마만큼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확보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공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공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성돼서 개관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숙 과장님 처음 데뷔하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데뷔를 잘하라고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용역업체 선정 중인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양 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용역업체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랑 건축과의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20년 이상 경과되었는데 관리 주체가 없는 관리실이 없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특히 생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를 쉽사리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조금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성립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결을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이 언제나 계속 점검하시면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서에?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서연 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하셔서 관련된 것들이 시급성이 높은 곳들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은 잠시······ 본 위원장 먼저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용역이 잠시 중단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2월에 해지할 계획으로 보고서에는 써 있는데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용역을 중지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중지했던 사유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사전 협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하고 같이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대가구 단위의 도로 폭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산정할 때 공원 녹지에 적용 기준 이런 사항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 중지를 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 해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토부하고 논의한 협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내용이 검토가 돼서 내려오면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확답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건의를 하신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용역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면 그걸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이 건너편에 굉장히 여러 이슈가 있었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의 검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이슈가 돼서 제가 질의 한 번 한 적이 있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검인 여부요?

최서연 위원   예, 요 앞에 지금 시청 건너편에 서노송동 일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미촌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많은 국비 투여와 많은 건물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일대에 지금 관련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어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지금 그중에 한 구역은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구역으로 두 구역인데 국토부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리 부서하고 협의한 상태고 추후적으로 나중에 사업 통합 심의나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과정에 있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아직 검인 단계에 있고 인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서노송동 693-9번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서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전주시의 국비가 투여된 건물이나 국비 투여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시죠?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 추후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와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 설립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된 부서들을 모두 모아서 관련된 국비 투여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처에다가 회신을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건물을 짓고 나서 허물 수 있다. 또는 관련된 예산에 대한 투입분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관련된 검인과 연번 부여를 할 때에도 조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하게 이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이것을 어쨌거나 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합에서 이 보상비를.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게 맞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온 상태고 그 협의한 상태를 안내하면서 조합 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조합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도 지금 이게 나간 상태라는 거네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럼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단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문이 있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랑 이 서노송동 관련된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박금숙   예.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동의안 때 우리 과장님 데뷔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청춘별채가 여기 담당이시죠? 또 다른 데로 갔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청춘별채는 청년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이나 또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사회주택만.

최서연 위원   사회주택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로 갔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청년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회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총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저희가 70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호입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현재 저희가 업무 보고는 신설되는 부분만 했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업무 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뽑힐 때도 있었던 만큼 저는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도 그런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다고 한다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에서 제공되는 만큼 기본적인 담보되는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슈 됐던 두 집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운영 중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운영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달팽이집하고 두 군데가 약간 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상반기 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상태가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 때 추경에 아무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재난안전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사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임시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전에 이것 말고도 저희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다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건 아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자격 조건이 기초 생활 그러니까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저는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주택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LH로 제공되는 것들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신경 써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짓는 집은 그래도 믿고 들어갈 만하더라. 어려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제공하더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역세권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다 승인이 끝난 거예요, 요청은 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사전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사업 승인을 본사에다 받고 지금 1월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그 법에 의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일차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런 영향평가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련 부처에다가 협의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올해 1년 동안은 안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갈 겁니다.

이병하 위원   토지 보상도 또 늦어지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병하 위원   보상까지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니, 보상하는 시점은 하반기 그때도 주민 설명회 때······ 그게 최대한 빠른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산정 검토를 하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일정 부분의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이 나가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 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장재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피해자들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이병하 위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자들인데 그분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라 하고 또 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 현재의 감정평가로 하게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어차피 보상은 보상법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상 공고,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 계획 공고를 내는데 그 보상 계획 공고가 나는 시점이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유가 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이병하 위원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저희도 LH하고 국토부에 그런 부분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혹시 택지 조성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공영개발팀에서 담당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국토부 사업 중에 도심융합특구라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도심 융합 특구요?

최서연 위원   예.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이번에 뜰 걸로 예상되던가 뜬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 중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재 유치나 산업, 주거, 문화 관련된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혁신 공간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 또는 가까운 광주로 치면 상무지구 그런 여러 가지 지구들 관련된 개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계법에서 원천이 돼 가지고 나가는 부분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국계법이 변화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만 할 수 있는 용도를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미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그놈으로만 관리하기에는 한계점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에서 열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국계법이 아마 작년에 개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신규 공영개발보다는 재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는 재개발에 가깝다는 말씀이실까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렇죠. 이미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추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이 도심융합특구는 대부분 기존의 재생 사업하고도 틀리고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멀리 출퇴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서 최첨단의 그런 업무를 하고 싶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정발전연구원하고 어제도 연구원장님 저하고 협의했는데 영화·영상이 전주의 하나의 큰 틀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어느 공간에 우리가 공공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거기를 어떤 지구로 이렇게 특구로 묶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어떤 클러스터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나 또 이게 사업이 되려면 민간이 투자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서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국뿐만 아니고 영화·영상 쪽이라든가 경제국 여러 국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올해 특구 지정에 도전해 볼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 지정해 볼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공영개발 쪽에서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도심 한가운데는 특히 자본이 많이 움직여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냥 기회 비용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같이 골고루 나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공영개발이 꼭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물론 많은 비용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 가장 저희가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도심융합특구나 이런 것들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서 마침 재개발재건축과도 같이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같이 두루두루 살피셔서 꼭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회사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인 공영개발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분양을 작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산업단지 작년에 한 번 분양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20%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3필지 5만 7000㎡ 정도로 해서 지금 20% 정도 분양이 돼 있고 지원시설 용지는 2필지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D 용지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토지이용계획을 국토부에다 올렸습니다. 유물이 나와서 역사공원이랄지 그런 부분들 일부 그다음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이 확대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교통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올려 있는 상태고 그게 지금 2월 정도나 3월 정도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으로 아마 올해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정도에 재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어찌 됐건 그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이후에 추후 과정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첫 변경 전에 분양은 너무 많이 미진했어요. 그걸······.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양 단지하고 보면 산업단지 특성상 최초의 산업단지가 이 도시개발 단지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국가 산단도 최초 분양할 때는 거의 1%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때 수의계약할 때 많이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쟁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가격은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단지 특성상?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산업단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트렌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 관리하시고 분석하셔 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뭔가 제시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역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하여간 국가산단 정말 오랫동안 1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검토해 놓고 분양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팔복동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을 하면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수요는 있는 건지······.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니, 당연히 수요는 많이 넘쳐나죠.

최지은 위원   넘쳐납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임대료를 일반주택보다 거의 80%로 가정 소득에 따라 최소 30%까지 그렇게 주는데 그건 당연히······.
  (웃음소리)
  저희는 수요는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최지은 위원   넘쳐난다고 보시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단지 예산 대비 그 수혜자가 사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수혜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지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일자리 연계형 그러니까 말씀하신 창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공형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이 들어오는 건 되게 찬성인데 팔복동 특성상 여기는 공업지구랑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먼저 공급한 LH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주택 거주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택 공급해 주는 건 좋다. 그런데 내가 산단에 들어와 있으니 다른 생활기반시설 자체가 없다. 그래서 팔복동은 밥을 먹고 오지 않으면 배달도 안 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여서 사실은 이쪽 공공주택조성팀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우리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반시설들도 같이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조금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공영개발과에서 그걸 컨트롤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거 환경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딘지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여기 지어지는 쪽은 물론 산업단지 쪽에 가깝긴 하지만 일반 주거형 밀집 지역에 지어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있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사업 빨리 추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아무리 여기가 생활거주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멀리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많이들 공간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저희도 설계 단계에서 일부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넣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 거 넣으면서 또 지역 주민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위원장 박형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정권에 따라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정비로 트렌드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침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첫 페이지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뀐 이후로 다시 이 트렌드가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략계획은 지금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단위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수립해야 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는데 유형들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면 빈집 노후주택 주거지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변경하고 있는데 공모도 상반기 3월에 1회······ 예전에는 2회를 1회로 축소하고 그런 변화들이 자꾸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1회밖에 없어요, 3월에 공모가. 그래서 우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공모하려고 이 사업은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하여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점시설 운영 관리할 때 우리가 거점시설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승암도 마무리되고 팔복, 도토리골 지금 서학동도 마을사업으로 다 운영되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우리 다음 회기 때 새롭게 우리가 미진했던 그런 거점시설들을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는 요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던 일대를 보면서 전주시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앵커시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떠오르는 앵커시설이 있으실까요, 도시재생 사업 중에 제일 잘 됐다라고 생각되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지금 보면 역세권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잘 돌아가는데 올해 한 번 더 신경 써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저는 앵커시설이 거점시설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둥근숲 같은 경우는 워낙 거점시설 자체가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첫마중길 그 자체가 앵커시설이라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머무르게 하는 그런 요건에서.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덕진권역 도시재생 사업에 창업문화거리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덕진권역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지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많은 유동 인구들이 있고 도심형에 가까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창업 테스트베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이 공간들이 단순하게 그 청년들에게 한 공간 공간을 내어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앵커시설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작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의 소극장 같은 느낌 또는 단순히 음식점 하나 내는 거 카페 하나 내는 거 이런 것들의 테스트베드 공간이 아니라 그 거리에서 앵커시설이 될 수 있을 만한 문화 콘텐츠의 공간으로서 작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창업문화거리 설계 용역 추진 하셨잖아요. 이거 아직 결과 안 나왔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일부는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런 것들과 창업 테스트베드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 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전라북도 광역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실까요, 덕진권역 내에?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그건······.

최서연 위원   옛날 일양병원 이런 이름이었던······.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일양병원.

최서연 위원   거기에 그 공간을 일대 또 창업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소상공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 창업이나 또는 어떠한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검토하시고 창업문화거리 용역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