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더 깊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주시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빛깔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또한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요.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 취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운영 중인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요.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근거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요.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559명 중에 194명밖에 안 돼요. 청소 쪽에 인력이 많이 배분되어 있고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하기 위한 분들은 취업지원센터에 등록이 안 되거나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어르신들이 구직자 등록을 할 때 그간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고용노동부 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는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구인 등록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노인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단체 쪽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5년까지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이것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청소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한 부분은 대한노인회, 한 부분은 시니어, 한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파견돼서 와요. 동사무소 일은 좀 어렵고 대한노인회는 일이 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런 인력을 모시고 있다,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대한노인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갑질, 반장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으로 해서 일이 골고루 배정돼야 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안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3년이 아니고 1년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1년으로 하려면 처음에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해서······.
  지난 10월에 시장님께 이미 방침을 받았어요. 지금 대한노인회는 보통 어르신 여가나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월에 시장님께 노인 취업 및 일자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니어라든가 전문성 있는 법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늘 저기가 되면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3년 동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다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기관이 수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아무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청소로 관련돼서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곳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표현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라기보다는 병원이라든가 기업체에 환경미화 쪽으로 가는 거고 단순한 동네 청소는 아니에요, 취업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정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위원장 이남숙   아니, 현장에서 잡초 제거하시는 분들도 대한노인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의 재정 일자리로 투입되는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관련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주 포인트는 어르신들이 장기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곳과 연계하는 데 있거든요.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일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위탁 기간이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됐잖아요? 그게 법률로 변경된 거예요? 4회 차부터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됐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관리위탁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1차, 2차, 3차는 3년 동안 해 오다가 4차에 5년으로 늘렸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5년씩 해요. 그런데 취업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보통 3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3년으로 내려서 기간을 잡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다시 3년으로 변경하신 거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번 말고 내년에는 입찰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게 되잖아요? 아까 다른 곳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계속 대한노인회에서 했었어요.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대한노인회가 계속 선정된 건지 아니면 점수······.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사실상 1차부터 2차 계속 누적돼서 대한노인회가 하다 보니 다른 전담기관에서도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한다.'라고 인식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수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공모에 응해 주시라."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있어요.

최지은 위원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바꿨어도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안 하면 또 대한노인회로 가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모를 수 있으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다 보니 아예 접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민간위탁자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자가 변경될 경우 건물은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때 대한노인회가 1층에 입주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최서연 위원   트러블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취업지원센터는 4층 전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도 그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별도 층을 관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서 구축되었던 D/B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연결돼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취업 분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은 뭘 하고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지금 분기별로 재취업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직 등록했던 분들께 연락해서 재취업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취업교육을 뭘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할 부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발굴과 일자리에 대한 역량이 조금 더 높은 수탁기관을 찾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탁사무 내용에 있어서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그리고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이것이 단순히 노인복지로 이루어지는 일자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근무 인원을 보면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그리고 사업비는 2억 3000 나가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2021년도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비용 산출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12월에 설립하여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모범사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지원 등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3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23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 9500만 원이고요. 재단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사람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기부금 모금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9억 8400이고 21년도에 6억 6400이거든요. 맞죠? 기부금 모금 실적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출연금 5억 9500 중에서 인건비가 4억 22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복지재단 출연해서 정말로 여기에 맞게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모금 실적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제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3년 동안은 일단 출연금으로 하고 4년째부터는 자립으로 운영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하는데 물론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년에는 인건비가 또 올라갈 것이고요.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출연금을 줘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재단을 만들 당시에 3년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으니 2025년까지는 저희가 기부금이나 모금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1년 되면 5억 9000, 내년 돼서 조금 오르게 되면 6억, 또 내후년에 6억 1000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출연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출범 당시에는 3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언젠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그런데 재단이 출연하면서 코로나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모금이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34개 정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데가 있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실화를 시켜서 최대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라든가 모금액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 왔으니까 3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자립을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모금도 많이 하고 실적도 올리겠다라는 게 보장돼야 하는데 그것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가게 되면 내년에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니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마무리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타당한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의 모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쓰는 건 적절한 부분은 분명 아닌 건 아마 부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독립이라는 취지 자체가 시에서 지원받지 않고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주사람이 수익기관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아시고요.
  다만 큰 규모의 모금액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비용을 통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재단의 운영 시기가 만 3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금액 이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계획 수립은 분명히 하겠지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모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회의 전에 재단하고 부서하고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왔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현실적인 부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모금한 실적이나 이후의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실현 가능한 시기를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금을 해서 인건비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억 9000 정도면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라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3년 내에는 5억 9000에 300%까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모금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세부적인 모금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올해 모금액은 전년도 9월 대비 어느 정도 모인 상황인가요? 기부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전년 대비로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전년 대비 현재 36%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억 6400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은 대방건설이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억을 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잡힌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송천동에 파인트리몰이 1억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부해 주기로 했는데 그쪽이 아직 임대가 다 안 돼서 저희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에코시티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가 1년 동안 임대 수익의 1%를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시티 이마트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웃 돕기 성금이 12월에서 2월까지 모금을 하거든요. 그때가 한 50% 정도 모금이 됩니다. 전주시도 그동안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사무실 운영하기에 바쁘고 그랬는데 올해 11월 11일에 전주사람의 날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때 선포식과 맞물려서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계획을 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최대한 달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여쭤봤던 포인트는 어저께 말씀하시길 기부금이 대부분 사업비로 쓰인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3개 과제, 8개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8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놓았는데 현재 모금된 금액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모금 실적이 8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세워 놓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내년 목표가 올해랑 똑같은 6억 7000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월금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 모금을 많이 해 놓아서 내년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중에 복지환경국과 관련돼서 위탁되는 사업들도 있나요? 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아니면 전주사람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업비만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나 이런 것들도 여기랑 해당되지 않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전주사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군요? 전주사람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해해 주실 전제가 재단의 취지가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잡힌 사업 외에 재단에서 모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요. 자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모금이 잘돼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혹시 기부금이 운영비의 몇 퍼센트 정도 모금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기부금은 다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하고 있고 기부금은 사업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출연금이 약 6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승우 위원   기부금이 9억 내지는 6억 이렇게 되는데 기부금 모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복지재단의 존재 근거라고 해야 하나? 필요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현재 상태에서는 6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6억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으로서는 그나마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당연히 더 모금하면 좋죠. 더 모금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2016년 같은 경우는 전주시 전체 1년 동안 기부금이 17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2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발전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합한 목표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승우 위원   복지재단이 존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모금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출연금의 100% 정도만 모금하면 적정하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복지재단에서는 공적인 지원을 못 해 주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생계비라든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중위소득 75% 이내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76에서 100%까지 해 주고 내년에는 20% 더 상향해서 120%까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많은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해마다 실적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올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에 기업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좀 더 고민하셔서 분명하게 설정하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5장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고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사 12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사는 7인부터 15명까지 둘 수 있는데 감사까지 해서 열네 분이에요. 너무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이사는 7인에서 15인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인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제2기가 올해 11월 15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3기 임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임원이 너무 적어도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남숙   너무 적어도 그렇긴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있고 배분심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있어서 재단을 이끌어 가는 사공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그런데 사실 재단은 거의 이사회에서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빚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각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4대 종단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네 분을 모시고 1년에 두 번씩······.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2020년도에 자문위원회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한 거지 방만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두 번······.

○위원장 이남숙   두 번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예산안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세 번 하겠고 이사회 여섯 번 하겠고 배분심사운영위원회 몇 번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직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래 공무원이 파견되면 회의수당이 지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지출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는 안 받아요.

○위원장 이남숙   예산안 보면 감사까지 포함해서 임원이 열네 분인데 열네 분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6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이사를 15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12명의 이사진이 있는데 내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두 분 정도 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잡을 때는 풀로 잡아 놓은 거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셔도 수당이랑 그런 것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 나가는 것 확실하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나가면 큰일 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직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6명에서 10명으로 탁 늘어났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금융복지상담소가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쪽에서 했었는데 복지 쪽하고 많이 연관된다고 해서 재단으로 가져왔었고 2020년도에는 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했었고······.

○위원장 이남숙   예, 알았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2021년도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4명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는데 재단이 2019년부터 출범됐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남숙   그때는 팀장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지금 팀장이 몇 분이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지금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팀장 밑에 직원들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팀장 체제예요. 원래 그렇게 뽑아요? 팀원으로 해서 먼저 뽑을 수도 있는데 다 팀장으로 뽑게 되니까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인건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팀장 1명 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팀에 직원 5명을 해 놓으면 역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팀 단위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팀 단위로······.

○위원장 이남숙   아니, 한 팀장 밑에 팀 단위로 해서 일을 세분화할 수도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그러면 이제 한 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팀장님만 많이 계시지 팀원들은 없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팀장이 됐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 팀장은 6급으로 뽑은 거고요. 나머지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7급 상당으로 뽑은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문제고요. 일을 한번 살펴봤더니 금융복지상담소가 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통합돌봄사업도 이미 해 오던 부분이고 지혜의 반찬, 엄마의 밥상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엄마의 밥상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돈이고요. 저희는 기부금을 받아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중복사업 여부만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중복사업은 아니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결산서나 업무 현황을 보면 사업 수입으로 해서 연합모금, 출연금, 금융복지 상담, 그다음에 통합돌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전주재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처음에 전주시복지재단이 출범할 때는 "배분의 문제가 많이 있으니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교육 파트에 팀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통합돌봄 업무를 보면서 "그러면 재단이 한 1년 동안은 전체적인 교육을 맡아서 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2019년도에만 교육 사업을 같이했었고요. 2020년부터는 교육사업을 통합돌봄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돌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을 "야, 우리 사업이 없으니 이리 좀 이관시켜 줘."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고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당겨서······.
  "내가 그전에 통합돌봄에 있었으니 이 사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고 몇 퍼센트까지 기준을 완화했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재단의 배분심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1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 2억 4100만 원, 그다음에 금융 재산 6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까지 도입해서 배분이 돼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아니요,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긴급지원은 10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76%에서 100%까지에 있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가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복지재단은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이분들이 양적인 것 말고 질적인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도 병원비가 500만 원이 밀려서 퇴원을 못 하고 있어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상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중위소득이 75%이긴 하지만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준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다양하게 조금씩 줄 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들에 대한 양적이 아니고 질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주신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취득 금액은 600밖에 안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나 돼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법에 의해서 상각한 겁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상각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제가 자산 취득 관련해서 서류를 요구했는데 서류를 안 가져왔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재산, 현금 등가물 해 가지고 과목별로 통장이 다 있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예, 저희 기본 재산 5억은 따로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5억짜리가 있는데 공과금 통장 따로 있고 뭐 나가는 비용이 따로 있어서 통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건지? 잔액이 160, 20, 240, 40, 10, 20 있는데도 통장이 많이 있어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사업을 같이하는데 공동모금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별로 관리하게끔 공동모금회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꺼번에 관리하면 좋긴 한데 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남숙   잔액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하면서 오히려 복잡하실 것 같아서 공동모금회가 한다 하더라도 0 처리하고 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이춘배   공동모금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통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론 행감 때 질의할 수 있지만 행감 때는 더 진하게 나갈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읽어 보니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4년, 5년 돼 가고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독립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이 안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전문성을 띤 외부에서 고용된 분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행정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인사 부서랑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건실한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완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전주 내에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공고를 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이 숫자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전주시에 한정된 법인이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만 공고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들은 다 전주 법인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삼동회 같은 경우 익산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익산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래요? 비영리법인들이 들어올 때 작더라도 건실한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새로운 법인이 위탁받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위탁 보조금의 10% 이상 자기 부담이라는 조건이 부담된다고 했을 때······.
  이건 지금 현금으로만 10%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어제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에서 오는 전입금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사업비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한 것, 후원금까지 다 포함해서 10%를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부 다 현금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인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소규모 법인도 있지만 건실한 법인이나 경험 있는 법인이 공모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법인 전입금은 아니고 다른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0%는······.
  저희가 20%에서 10%로 내렸던 것은 법인의 의무감 이런 것을 조금은 줄여 주자라는 취지에서 했었고요. 또 그게 현실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이 위탁 기관이 변경되면 그 건물에 관련된 자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어져서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상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저는 더불어서 다른 사업체들의 보조금 방식에 있어서는 현금과 현물을 10%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새로운 법인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취지를 두신다면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경된 위탁 기관에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상관없을 부분이지만 아무튼 현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려 봤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삼동회에서 위탁 기간이 30년이에요. 언제는 5년이고 3년이고 지난번에는 5년이었거든요. 30년이 쉽지 않거든요. 작년 평가 결과를 보니까 S등급이면 탁월하다고 하는데 복지관 운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 내에 복지관이 6개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6개······.

김학송 위원   그런데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하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로 봐서는 S등급을 받을 만큼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민간업체를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 다른 법인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정말 탁월하게 잘해서 30년, 20년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이 보통 그렇지만 실제 복지관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실험을 통해서 운영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줄 알고 기본 능력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기관들이 그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운영해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던 기관들이 이어져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 데가 더 열심히 하게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30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이번에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을 공모했을 때도 2개 기관이 들어왔었는데 삼동회가 최종 선정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동회는 노하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같이 어플라이했던 타 기관은 원론적인 부분만 가져왔어요. 일단 운영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삼동회잖아요? 종교 관련된 시설에서 받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직원들 월요일 아침에 회의할 때 나는 원불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것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등급을 받을 때 직원들 조사까지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위탁받은 법인의 운영 방침이겠지만 종교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죄송하지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사랑의집은 천주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것들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제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원 채용할 때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직원으로 채용되고 나서 월요일 회의할 때 종교 관련된 의식을 행하면서 회의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안 믿는다고 하면 배제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의를 참석해야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남숙   아까 공모사업이랑 이런 것들도 자부담으로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급식에 관련돼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 비용으로 산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체계적으로 보면 보통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이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를 조사해서 공모를 하거나 그쪽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게 어르신 위주의 사업을 세팅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수익 사업이 별로 없는 파트고요. 노인복지관은 복지관에 따라서 유료 프로그램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10%에 대한 것들이 있지 그런다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월등히 수익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단 10%를 놔두는 것은 법인이라든가······.
  물론 노인복지관이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법인의 관심 또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건 당연해요. 자부담이 없으면 민간위탁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건데 노인복지관 쪽에 급식을 할 때 외부에서 급식을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부담으로 편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복지관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서 자부담 10%를 하잖아요? 위탁받고자 할 때는 자기들 자부담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의원들을 찾아와서 "보조금을 더 달라."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그 지역의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자들을 시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의원들을 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탁받을 때는 "내가 이만큼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모자란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사회공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동모금회 쪽에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자체 외부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10%라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외부 토론도 많이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결정해서 자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자 수가 11명인데 조리사랑 영양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12명으로 더 많은데 사회복지사는 8명이고 조리사나 영양사는 따로 안 계시나 봐요? 식사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식당은 있습니다. 복지관들은 종사자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승인을 해 줬을 때는 14인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복지관 인원을 배정할 때는 면적 단위로 했었습니다. 면적 단위로 해서 누구는 어디 세팅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넣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전에는 면적으로 하다 보니 몇 명 이상의 식사는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비용 추계 결과를 보니까 인건비는 2027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운영비는 그대로예요. 운영비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지는 않고요. 시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규모에 따라서 줬는데 몇 년간은 운영비를 매년 2200씩 일괄로 줬었습니다. 큰나루 같으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차등을 둬서 그동안 동결됐던 운영비를 올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였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랬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좀 전에 삼동회에서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30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할 텐데 전에 위탁할 때······.
  위탁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때는 삼동회 하나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동회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큰나루종합복지관 할 때는 삼동회에서 하긴 했지만 두 군데가 참여해서 삼동회에서 했단 말이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민간에서 담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도 한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바뀐 적이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바뀌겠지만 삼동회를 보니까 30년을 할 정도라면 다른 사회복지관도 아마 한 법인에서 계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 학산 같은 경우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담합이라는 게 그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데는 침범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신사협정을 맺는 거죠.
  못한다는 게 아니고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당신들이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손대지 말라." 좋은 말로는 신사협정처럼 서로가 했기 때문에 20년, 30년 계속하지 않았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물론 잘하는 걸 바꾸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해도 그 업체가 거기를 20년, 30년 계속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았나? 큰나루복지관처럼 신규로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데는 위탁받던 기관이 또 위탁받고 또 위탁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중간에 바뀐 사례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마도 중간에 바뀌었다면 그것 같아요. 인원을 다 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용 승계도 하기 때문에 법인만 바뀌고 관장만 바뀌는 것뿐이지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잘하는 곳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20년이나 30년 하게 되면 제재라기보다는 자격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법인을 바꾸게 한다든지 해야 하지, 아마 40년 되면 40년 동안 한 군데에서 할 것 같고 50년 되면 50년 동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데는 잘하게끔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해 주신 취지는 공감하고요. 또 다른 장점도 충분히 있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임업상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 절차 강화와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령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인 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새롭게 신설했는데요. 혹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명시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과거에는 수렵단체나 개별적으로 포획하고 신고하면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방지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어차피 저희가 단체 회원들을 추천받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송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건 좋은 제도 같고요. 농작물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고 혹시 방지단을 운영하면서 오발 사고라든지 사고가 있잖아요? TV나 영화를 보면 수렵을 하다 잘못해서 오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동물로 착각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읽어 보면서 그게 번뜩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2021년, 20년도에 안전사고가 난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발 사고라든지 사고가 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오발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안전상의 사고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보험 가입은 하고 있고요.

김학송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하면 페널티가 있을 텐데 작년에는 어땠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부정수급을 말씀하시죠?

김학송 위원   부정수급 부분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전주시는 없고요.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소각 처리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현장 확인은 안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사진은 GPS 정보가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게 되고요. 소각하면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무게라든가 증빙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저희도 올해부터 개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승우 위원   하나 더 확인차 질의할게요.
  수확기 피해방지단 외에 개인 내지는 수렵단체가 포획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사라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그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제1항 중 유해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뒷부분에도 보면 20조 같은 경우에 '유해'를 빼고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유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2조 정의에서는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를 붙여서 '유해야생동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모법이 이렇게 생겼으면 모법과 똑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유해야생동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야생동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상위법 12조를 보시면 야생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20조에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이 아니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이렇게 돼야 하지 않냐, 그리고 '유해' 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 빼야 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피해를 끼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이고요.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야생동물에 한해서 유해야생동물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포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를 붙여야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포획도 있지만 방지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유해가 아닌 일반 야생동물이 피해를 끼치는 것도 보상······.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유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상금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는 유해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야생동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야생동물 안에 유해야생동물이 들어가지만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것이 됐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야 맞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문맥이 잘 통과됐으리라 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요즘 들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는데 이 항목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뒷부분에 나온 신청서에 보니까 항목에 고라니랑 멧돼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농작물 말고 축산물 관련해서도 들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개 포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들개는 야생동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는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 부분은 동물복지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서연 위원   동물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 하수도 사용료 과징 업무에 대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상수도 요금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사용량은 그런데 상수도 요금의 몇 프로로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 봤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입물을 갖고 와서 하수도로 버릴 경우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상수도는 상수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의 통과량을 하수도 양으로 잡고 지하수는 별도의 계량기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 양과 상수도 계측된 양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인데 그걸 하수도에 유입하는 자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렇죠. 유입하는 자가 계량이나 계측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하수도······.
  쉬운 얘기로 어디에서 물을 떠다 거기에 버린다고 해서 저희가 계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 말고 다른 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 발생 차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세입자가 될 수 있고 그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주인이 세를 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다 가면서 하수 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하는 자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와 똑같이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건데 한 달 전에 팔복동 공단 KCC 앞에서 공사하다 하수관이 터졌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것은 상수도관······.

김학송 위원   예, 상수도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상수도가 터지다 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동 일대가 물을 아예 쓸 수가 없었어요. 불이 나면 119, 사고가 나면 112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동 전체 주민들이 못 쓸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를 몰라. 이걸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112에 전화해야 하는지, 밤늦게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물이 안 나오는데 TV 자막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코로나 발생 현황이 나오는 것처럼 연락이 되는 곳도 없고 깝깝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니 "상하수도 고지서를 확인하면 고지서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민 중에서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만 알지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고 고지서를 쌓아 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과장 김정석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홍보를 많이 했는데 행정과 관련된 모든 민원이요, 잡다한 민원에 대해서는 120번이라고 있어요. 120번만 누르면 이것이 다 행정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간첩 신고 113, 112, 119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에요.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이것은 좀 다른 것이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도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일단 120번에 하면 다 행정으로 됩니다.

김학송 위원   행정으로 오는데 몇 사람들에 대한 민원만 있으면 통화는 가능한데 동 전체에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120번이라는 번호를 모르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폭증할 것 아니에요, 통화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전화는 오고 어디에 확인할 데는 없고, 물론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는 했지만 참 난감하더라고요. 개개인 연락처를 모르긴 하지만 전주시에서 코로나 상황을 안내문자로 발송해 주잖아요.
  물론 해당되지 않는 동이긴 하지만 그 해당되는 동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급하기 때문에 전체 전주시민들한테 뿌려서 "팔복동·여의동·조촌동 일대에 문제가 생겨서 몇 시간 정도는 단수가 되니 참아달라."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자가 왔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발생되면 하다못해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통장들 연락처를 확보해서 통장들한테 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다른 게 안 되면 통장들한테 전화를 할 거고 아니면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까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둬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동 전체가 난리가 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스템화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아무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일일 코로나 상황. 그것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보내거든요.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 시 경계까지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물이 없으면 생활하는 데 엄청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각 동 동장님들과도 연계해서, 동에서는 통장님들과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상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저희도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단독주택도 피해를 봤긴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혹시 손해배상 청구한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개인적인 민원 같은 걸로 하는 예들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니까 물을 터뜨리면 물이 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되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 일이 발생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권 청구를 한 데가 없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수과보다는 급수과 소관이어서 우리 하수과장님은 잘 알지 못하고요. 지난주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때문에 시민 불편을 끼쳤다 해서 말하자면 사과하러 왔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걸 취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이나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대화는 했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그걸 보상하느냐?" 물어봤더니 시공사가 삼부토건이에요. 그 회사가 보험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보상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인 삼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보상 문제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면 좋긴 하지만 뭐라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행정이든지 아니면 맑은물사업본부든지 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안 돼야 하겠지만 발생될 수 있으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연락 체계는 확실하게 구축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저도 그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