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김현덕·김원주·최명철·채영병·천서영·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이국·김성규 의원 발의)
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정섬길·장재희·박형배·송영진·신유정·김학송·이국·최명권·최지은·남관우·김정명·이성국·이병하·이남숙·한승우·전윤미·최주만·김세혁·박선전·김윤철 의원 발의)
4.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기동·이보순·박혜숙·전윤미·정섬길·김세혁·신유정·이남숙·김학송·남관우·박선전·박형배·최지은 의원 발의)
5.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국·김학송·박선전·신유정·남관우·최명권·송영진·한승우·양영환·김현덕·이남숙·김윤철 의원 발의)
6.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김윤철·최지은·김원주·신유정·이성국·최명권·박형배·이보순·김성규·이국·송영진·최서연·이남숙·김학송·박혜숙·이병하·김동헌·장재희·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8.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박선전·김현덕·김원주·최명철·채영병·천서영·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이국·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출생아 가정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을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생아 가정은 일회용 기저귀와 위생용품 사용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이 많은 가정으로서 현재 60장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생아 가정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지원을 60장에서 100장으로 상향하여 출산 가정의 재정 부담을 줄여 출산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전주시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산을 한 이후에 주는 게 쓰레기봉투가 전부인가요?

양영환 의원   첫아이 출산하면?

최서연 위원   예.

양영환 의원   아니요, 다른 지원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출생 축하금 지원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더 상향한다라는 부분이네요?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100매 되는 것에 이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항목은 아니고요. 출산을 하시고 워킹맘이 되신 다양한 세대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로는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단편적이다. 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항목만 들어 있지만 다음에는 더 챙겨서 이외의 부분도 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기존에 60매였는데 100매로 늘리는 걸로 제안해 주셨는데요. 60매를 지원하기 전에 60매 이하의 지원도 있었나요?

양영환 의원   아니요, 60매가 처음입니다.

한승우 위원   처음인가요?

양영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60매로 정했던 이유하고 100으로 상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영환 의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재정 부담 때문에 60매로 한정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0리터짜리까지 고민하다 10리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출산하신 분의 여론을 들어 보면 고마운 것은 고마운데 60매가 너무 적다고 300매 정도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200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재정 부담 때문에 현재 100장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60매든 100매든 지원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기준이 기저귀 처리와 관련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처리하는 데 60매면 충분하냐, 100매면 충분하냐, 내지는 300매면 충분하냐 이런 판단이 먼저 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적정한 지원 매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춰서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양영환 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출산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루에 10리터짜리 한 장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달이면 한 30장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근 360장 정도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1년 정도는 충분하게······.
  꼭 기저귀가 아니라 다른 일회용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넉넉하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미장원보다는 이발소를 많이 다니는 축에 들고 거의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에 살면서 평소 고민하던 끝에 금번에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위생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 이용업 및 미용업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미용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 인력 양성, 행사 개최 등 사업의 지원과 이·미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용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이·미용 산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기본적인 범위에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미용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종사자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추세인 이발소, 이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 지역구를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삼 년에 반절 정도씩 이발소가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손 떨림이 오거나 건강에 지장이 있으면 이용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위질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추세인데 이발소 영업, 즉 이용업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종에 안 들어가요. 접근하기 어렵죠. 옛날에 배고플 때는 먹고살기 위해서 잡일, 꼬마둥이 때는 먹여 주기만 해도 바닥 쓸고 청소하는 일부터 하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원로 이발사로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배우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직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부분에서······.
  이발소의 경우 협소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사무실은 있다고 그래요.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협회 나름대로의 재정 능력도 열악하고 교육비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교육 지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로 미용업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그쪽으로 많이 운집하시기 때문에 소위 전북대 구정문 앞이 노른자위 상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미용업의 경우 전북대 상가 하나의 권리금이 2억이랍니다, 권리금만.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투자를 절감하는 효과 때문에 미장원을 세 번 갈 것을 한 번 가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5억을 투자한 점포가 폐업을 했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미용업도 나름대로는 경기의 추세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묶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현재 이·미용 산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보다 시세가 약한 평택시까지 포함해서 22개 기초단체, 1개 광역단체에서 이·미용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입안했고 2021년부터 2022년 2년에 걸쳐서 2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추가로 설명을 올리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 끝에 조례 발의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모쪼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의원님,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현재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라는 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의 경우는 이·미용 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교육 지원 정도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일단 근거는 마련해야 하고요.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다른 시군구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쫓아갈 수는 없어요.
  전라북도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도지사배 미용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은 경진대회 쪽은 도에서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차원에서 교육에 방점을 두고 행사를 할 때는 전주시에서 지원하면 활성화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근거를 마련했다 치지만 교육 지원비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해서 협회에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특히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낼 수는 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육 지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군 중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 세미나, 이를테면 커팅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작품 활동하는 커트의 저명한 분들을 모실 때 다른 것에 비해서 비용은 많지 않더라고요. 3시간 기준으로 100에서 최고 200만 원대고 평균 한 100만 원대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로······.
  협회에서 후계자 또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하겠다. 3개월이면 3개월 코스, 6개월이면 6개월 코스를 할 때 강사 지원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트나 펌, 미용 전반에 관해서 세미나······.
  미용업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세미나에 유수한 강사님을 초청했을 때 비용 정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재 미용업도 교육비가 없죠?

김윤철 의원   예,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미용인데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미용보다는 이용 산업이 몰락이랄까 쇠락이랄까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통닭집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더 많아진 것이 미용이거든요. 미용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게 되면. 물론 이용은 별로 없죠. 교육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용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포화 상태인데 또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더 포화 상태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단 이용에 있어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이용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철 의원   거기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용업의 사양 산업 추세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출발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용업을 묶어서 조례를 입안했기 때문에 이용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비용 추계를 해서 이 정도까지 지원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이용업의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젊은 층들에게서 기피 직종이고······.
  현재 바버숍이 전주에 몇 개 생겼습니다. 커트 위주로 하는 남성 전용 이발소를 바버숍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이발소는 면도를 해 줘요. 바버숍은 원래 범위에 면도가 없습니다. 이발소는 면도까지도 해 줘야 하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먹고살기 힘들어도 때로는 자존심이 결여된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발소 가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하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식이 있는 젊은 층이 이용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할 때는 협회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교육은 이론이 아니고 거의 실습이잖아요?

김학송 위원   아니, 그건······.

김윤철 의원   잠깐만요, 끝났어요. 실습인데 누가 가서 강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현직 종사자들이 가셔야 하잖아요. 현직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쉽니다. 팔달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수요일, 서쪽은 목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쉬어요.
  자율적으로 쉬는데 쉬는 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삶의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 가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현업 종사자가 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강사비 정도는 지출돼야 한다는 작은 어려움부터 출발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되묻고 싶은 건 뭐냐면 미용 산업은 포화 상태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반면 이용 산업을 쇠락의 길에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 맞긴 한데 조례를 같이하게 되면 미용 산업도 이용 산업과 똑같이 교육비고 뭐고 해 달라고 할 텐데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겠느냐?
  이용 산업만 따로 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미용까지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미용 시장에서 교육비고 뭐고 요구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만약 하려면 미용은 빼고 이용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미용, 이용, 뷰티 산업에 관련된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동의하지만 현재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용사도 어쨌거나 자격시험이 1년에 네 번 정도 이루어지는 국가자격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용 모두가 국가자격증을 따는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용협회에서 이걸 수용할 만큼의 규모 있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협회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항목 같은 경우 국비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숙달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용협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판단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나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강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용 산업도 우리가 박람회를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검토보고서나 그런 이야기들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의원   그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해 올리면 제가 이·미용을 함께 묶어서 제안했던 이유는,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용 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용업계 비례대표 한 분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법을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23개 지자체를 쭉 보니까 이용업에 관해서만 제명을 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미용업이 됐든 이용업이 됐든 요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다 걸러내야 해요.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또 김학송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용업은 규모로 볼 때는 나름대로 성장 추세에 있다. 미용업은 사양 산업은 아니죠. 뷰티 산업 쪽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쪽은 이 정도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집행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편성은 행정에서 하니까 행정에서 올리고 결국은 의회에서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업만 제명을 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일단 이·미용을 함께 묶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고요.
  이용업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했다고 보고요. 제가 나름대로 협회를 탐문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께서도 직접 현장 나가서 탐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적어도 협회 차원에서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할 때 교육 환경만큼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여쭤본 것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던 거고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교육이나 활성화에 대한 홍보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열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철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세칙이 명기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주도하는 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하게 되면 학원 그런 쪽의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후계자 양성에 방점을 두고 학원을······.
  물론 국비 지원 쪽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교육에 임하고자 하는 피교육자, 즉 교육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 세칙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윤철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근거가 있어야만 작은 부분이라도 실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출발했고요.
  제가 시작했으니까 시행 세칙이나 꼼꼼한 부분은 제 임기 내에 이 조례안에 수정 보완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윤철 의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걸로 관측이 됩니다. 보류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 고견 받들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3.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이기동·정섬길·장재희·박형배·송영진·신유정·김학송·이국·최명권·최지은·남관우·김정명·이성국·이병하·이남숙·한승우·전윤미·최주만·김세혁·박선전·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보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보순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충전기를 50만 개 보급한다고 하여 지자체에서도 충전시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미 1871기가 설치되었고 설치한 기업체만 해도 총 27개에 달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불이 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 과방전 등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고 충전기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일 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충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는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해 우리 전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 불감증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정부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시 안전에 대한 기준은 명시 및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방치하고 상위법상 의무 사항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지난번 회기에 전부개정에서 빠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화재 안전 기준을 조례에 담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주시의 선제적 안전 관리 대응 지침과 관점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22년 10월 17일에 발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진압용 소화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파주시는 22년 12월 18일 발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23년 1월 13일 화성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기관이 협업하여 법을 제정하는 기술 기준을 자동차 회사와 진행하고 있으나 이 법을 개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별 화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화재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보순 의원   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이보순 의원   정확한 일정은······.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발의는 됐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국회에······.

이보순 의원   용역을 주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도 아니고 상정된 부분도 아니긴 하네요?

이보순 의원   예, 3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발의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보순 의원   그런 절차상 기간이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5년이 걸린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화재는 전기차에서 나잖아요? 충전소에서 화재가 난 건은 없잖아요? 1건인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순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과충전하게 될 경우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많고 그다음에 전기 플러그나 이런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을 때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재 충전소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고 차량에서만 화재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보순 의원   아까 질의하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충전시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훈련을 받은 전문 소방관이 냉각소화 장비를 사용해야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1년 통계인데요. 전기차 화재는 69건이 발생되었고요. 2017년과 18년 사이에 각각 13건, 12건에서 19년과 21년에 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중 순수하게 배터리에서 발생된 화재는 국내에서 총 17건으로 주로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발생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보면 충전소를 관리하는 시설이 29개소인가 있잖아요?

이보순 의원   2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27개소요?

이보순 의원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있어야지. 시설 사업장 부분도······.
  물론 화재로 인한 필요시설이다 하는 거지만 과연 이런 부분까지 지원돼야 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지금은 충전소가 몇 개 되지 않지만 더 많은 충전소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보류됐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의원   예,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기동·이보순·박혜숙·전윤미·정섬길·김세혁·신유정·이남숙·김학송·남관우·박선전·박형배·최지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주시는 본 조례를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본 조례를 통해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3항을 통해 기존에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공하던 수당액을 별표로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 대상자를 7급 이하 의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과 지급 순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방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자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6급에 해당되는 의상자만 했고 7급 이하로는 없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전에는 6급까지만 주고 7, 8, 9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9급까지 확대하고 부상 여부라든가 사망은 차등 지원하다 보니 저희도 따르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직급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6급까지는 되고 7급, 8급, 9급은 안 됐는지도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7, 8, 9급은 경미해서 지급 안 하고 6급까지만 지원했는데 예우를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대상자를 확대해서 차별하던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지급액에 차별을 둬야 하는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도 한 6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예우가 필요해서 이번에 도에서 모든 시군이 하라고 했고 또 각 시군이 금액에 대한 것이 다르니 도에서 지원 금액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모든 시군이 같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급액도 일률적으로 맞춰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마 14개 시군을 통일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사자 유족이 일곱 분, 의상자가 6급 두 분, 7급이 한 분이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7급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6급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하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8급, 9급은 찰과상 정도니까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의상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상 정도라든가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7급에서 9급까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 경미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경미한 부분까지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8급, 9급은 거의 없는 상태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부상 정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지난해보다 7급 이하 의상자 한 분이 더 추가되신 거고 금액만 좀 추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기동·이국·김학송·박선전·신유정·남관우·최명권·송영진·한승우·양영환·김현덕·이남숙·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발의자로 나선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어린이 및 취약 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센터 조직의 구성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는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어린이 및 취약 계층의 단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죠?

최지은 의원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최지은 의원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위법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강행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관한 내용은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승우 위원   실제 운영은 되고 있었으나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지은 의원   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쓰레기봉투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어린이집도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최지은 의원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린이집 닫고 요양원이 생기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 당연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의 증가 없이 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의원   학교나 이런 부분에는 영양사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분들도 지원하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어린이 수가 점점 줄고 어린이집이 준다고 해도 소규모 어린이집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로 시설이 설치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거여서 아까 말씀하신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인원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조정은 운영하는 방안에서의 차이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제가 한 가지만······.

최지은 의원   그리고 기존 인원보다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이 2명 추가돼서 비용 추계가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탁할 예정이고요. 기존 팀 안에 팀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추가 답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마저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그 뒤에 나오는 동의안이 통과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단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관리 지도,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식단, 위생, 영양 관리를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로 확대하여 취약 계층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이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재위탁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취약한 계층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큰 시설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은 급식을 안 해 주거든요, 50명 이상 되면 영양사가 파견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49명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미영 과장님께서 야물딱지게 해서 원활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요리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행동 지침도 당연히 줬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결과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겨서 검토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 세우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 보니까 직원 3명이네요? 예산 보니까 팀장, 팀원, 행정 팀원······.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기 때문에 겸임하는 거고요. 35개소 이상 할 때는 팀원하고 팀장을 3명까지 둘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번에 정확히 몇 분 두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 3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마지막 영양팀에 팀원을 2명 더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팀장까지도 할 수 있으나 팀원만 2명 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팀원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비용 추계 보면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2명으로 되어 있고 다만 센터장이 2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활동비를 추가로 더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정확히 센터장 1명, 팀원 1명인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팀원 2명입니다, 직원 2명.

○위원장 이남숙   팀원 2명으로 되어 있고 팀원 2명 중에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되면 센터장 활동비를 주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요, 센터장이 추가로 2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센터장 활동비가 더 늘어나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팀원 2명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장 활동비가 있다 보니 직원 2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센터장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 조례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업무가 추가되면서 겸임하게 된 센터장에게 활동비를 추가로 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인원은 팀원 2명만 추가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비용 추계 내용만 보면 센터장 활동비 항목으로 6개월 준다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급 2명 되어 있고 밑에 센터장 활동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서 센터장 1명, 팀원 1명 뽑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김학송 위원   저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일단 2명을 채용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추가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2명 추가해서 일을 더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장님한테 별도의 수당을 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 매칭비로 해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또 다르게 장애인·노인 등 대상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신경 썼던 부분보다 새로 추가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상부 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된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수당으로 추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존에는 안 들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되어 있었고 센터장 임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센터장의 수당만 월에 50만 원씩 추가되는 걸로······.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것을 다시 추가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줘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김학송 위원   아니, 지침이니까. 뭐든지 간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앙에서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하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김학송 위원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이 기존에 이미 계셔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직에서만 그러는 건지, 민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게 없는데 예산을 중복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통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센터장 활동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월급이 있는 게 아니고 활동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월 32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100만 원이고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겸할 때는 그 100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활동비 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만약 8시간 근무하는데 어린이 관련된 것은 몇 시간, 사회복지는 몇 시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를 나누기는 모호하다손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센터장이 겸임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전주시만 활동비를 안 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송 위원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 마시고 100%는 아니긴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정해야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추가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 같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센터장 같은 경우는 매월 나와서 월급제로 받는 게 아니고 수당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항이 추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면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니에요? 수당만 준다는 것 보니까 상근직이 아니신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상근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활동비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시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문제네, 그렇죠?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렇게······.

○위원장 이남숙   위탁한 대학교나 산학협력단을 보면 교수님들이 센터장을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면서 직원과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급여를 가져가는 부분도 솔찬히 많아서 평화동에도 사례가 있는데 그 한 분이 계속해서 결국 거기가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존에는 어린이만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1300,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산출했는데 돈 나오는 것하고 인건비 딱 빼고 나머지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공공요금이 세워져 있을 거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공공요금이 세워져 있을 건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세워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023년에는 하반기만 운영하기 때문에 반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24년은 전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전년도 결산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그거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1300만 원 잡혀 있고 24년도는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추가되는 건 컴퓨터나 전화 이 정도일 것 같고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은 같은 시설이니까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공공요금이 잡힌 것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이 중 3분의 1이 공공요금으로 잡혀 있네요.

이병하 위원   어린이 거기에서 또 올라올 거잖아요?

○위원장 이남숙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서를 한번 봐서 이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학송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장이 상근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센터장님이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고 활동비만 주게 되면 과연 센터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디 출장 가면 출장 가서 얼굴마담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무래도 복지에 관련된 거라면 리더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비상근직이면 이걸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관련 센터인데?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상근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저는 비상근으로 둬서 활동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상근직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비용적인 측면의 상승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식약처에서도 교차해서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이나 관리적인 측면은 제도화되어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전주시에 자율권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 그렇다면 팀장급이 있으니까 아예 팀장한테 센터장 수당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겸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팀장도 있고 비상근 센터장이 따로 있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바람은 상근 센터장이 있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게 안 된다면 비상근 센터장이 아니라 팀장 중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고참 팀장이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센터장 역할을 겸직해서 상근으로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장 활동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2023년도 5000만 원, 2024년도 1억을 산출했는데요. 이것은 동의안에 나오는 비용 추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9000만 원으로 줄이든지 8000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제대로 산출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받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센터장 역할을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으로 계신 분들이 부센터장 역할을 하는데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갈등 그리고 밑에 있는 팀원들의 갈등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전에는 어린이만 했지만 어차피 그 테두리 안에서 어린이와 사회복지를 같이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기준에 정확히 맞게끔 해서 상근직으로 해서 열악한, 열악하지 않더라도 급식에 대한 처우랄지 위생이랄지 영양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김윤철·최지은·김원주·신유정·이성국·최명권·박형배·이보순·김성규·이국·송영진·최서연·이남숙·김학송·박혜숙·이병하·김동헌·장재희·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한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는 기후 재앙의 수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산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된 각종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 제6조를 통해 각각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를 통해 에너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4조부터 제17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20조를 통해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환경의 보전 및 전주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 본 개정안에 전주시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추진 상황을 따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센터 설치 운영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너지센터장으로부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에 한승우 의원님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승우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님께서는 센터의 운영 상황 및 실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최우순   안녕하세요?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최우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에너지센터 방문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 그리고 올 한 해 진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의 에너지 현황은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5%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4%씩 배출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 중점 분야로 보자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건물 부문이라고 하면 가정 건물 그리고 공공기관의 건물들, 일반 상업시설의 건물이 전체 건물 에너지 부분에 포함되는데요.
  앞으로 전주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수송 분야의 에너지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통 분야의 행정 부서와 함께 전환 대책 부분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이 참여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 협력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시민과 같이 확장 운영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고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해서 전주시에너지센터가 시민과 행정의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시민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자 지역사회 안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의 부분을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실행할 주요 수단으로서 공간이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래서 전주시에너지센터의 공간은 전주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언적 건물이자 전주시의 공공건물 최초로는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을 인증받은 건축물로서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로서 탄소중립의 건물 대안 그리고 실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들께 앞으로 더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면 그린리모델링 공간으로서 어떻게 어떤 요소들이 구축되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 패시브 요소로서 단열 성능을 강화했고요. 리모델링의 경우 사실 단열이 법적인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건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단열 성능을 법적인 기준에서 120% 정도 적용했고요. 그리고 외부의 차양 그다음에 고효율 창호 교체를 통해서 패시브 요소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재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건물 정면과 옥상에 총용량 45.02kW의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40% 달성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뒤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요소로 조명 효율화라든지 냉난방 기기들 그리고 환기 장치의 경우는 환기 과정을 통해서 실내 에너지를 밖으로 빼앗기게 되는데요. 기계식 환기 장치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건물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빗물시설을 통해서 빗물이 버려지는 요소가 아니라 수도관과 연결해서 화장실 청소 용수와 식물에 물 주는 용도로 공간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2022년 6월에 개관하고 12월까지의 자립 현황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목표 에너지 자립률이 40%였지만 현재 전주시에너지센터 건물에서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요 냉난방은 가스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원의 사용 추계를 봤을 때 7개월 평균을 냈을 때는 에너지 사용 대비 55.1% 생산, 즉 55.1%의 자립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태양광으로 건물 자립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대한 에너지 자립 현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간의 총전력 사용량 대비 76.5% 생산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통해 7개월 동안 23만 원 정도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2023년에는 예상 발전량이 4만 2996kWh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요금 절감 예상액은 437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간절기에 따라서 전력량 요금이 다른데요. 그것들을 반영한 요금 절감액입니다.
  올해는 실제 태양광 패널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시민들에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에너지센터의 공간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을 조성한 목적은 시민들의 활동 거점 공간이자 이 공간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견인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간을 조성했고요.
  현재 지하 1층은 제로에너지건축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방문은 분명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월, 수, 금에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층은 시민 개방 공간으로서 책방과 공유 공간, 에너지 자립 무인 카페, 수유실이 조성되어 있고요. 솔직히 2022년에는 1층 공간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연령대 방문과 상시 운영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공간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은 청년 문화기획자 작업실 온고가 배치되어 있고요. 문화정책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간 5개의 실로 되어 있고 청년 문화기획자를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 에너지센터와 함께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교육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저희 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전환 교육들을 2022년 6월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될 계획이고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대관을 통해서 시민들과 주요 기관들에 대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너지센터가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공간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인식 확산 사업들을 주력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전시·해설을 60회 정도 진행하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 교육을 성인과 유아, 청소년을 대상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성인은 250명, 유아는 70회 1400명 정도 진행했고요. 중고등은 12회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건물을 중심으로 한 제로에너지 인식 확산 교육을 대상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관련된 실천 및 교육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 챌린지라는 사업을 진행했고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량화하고 정성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5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정량적인 결과로는 500kg의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는 에너지 효율 제품, 건물에서 줄일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3개년간 500개소 건물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릴레이 특강이라든지 시민강사 양성을 통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지역의 저변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정보 전달과 컨설팅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정보들도 있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었고 전주에 있는 시민햇빛발전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현재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 출자금이 7억 정도고요. 320명의 전주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5개의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을 하고 있고 전년도 연 매출은 1억 7400만 원이며 올해는 4% 정도의 시민 배당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교육 사업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컨설팅해 줌으로써 지원 사업으로 유도한다든지 실제 필요한 부지들에 어떤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컨설팅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올해 전주시에너지센터는 시민 공감과 탄소 제로, 연대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효율화와 생산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건물 분야와 전력 분야, 시민 소통 분야 세 가지로 사업을 구분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물 분야 부분을 봐 주시면 탄소 제로라는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 건강 검진 사업은 우리가 신체 건강 검진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물의 건강 검진을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활동가분들이 저희 센터 직원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고요.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축물에 어떤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심화되면서 실제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건물 효율 개선에 필요한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경제성, 효과라든지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 올바른 건물 에너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시공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유형별로 건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같이 실천해 나가면서 에너지 비용 4%를 절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력 분야인데요. 저희 에너지센터에서는 전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태양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태양광 컨설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서 시민들이 컨설팅 부분에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경제적 이익이 되면서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햇빛발전소 확산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RE100 산업 단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전주의 유효성 있는 태양광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잠재량 조사를 같이 진행해서 행정과 전주시 전체에 공개해서 RE100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과 연대 협력을 기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시간적인 투자, 비용적인 투자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을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대상별 에너지 전환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이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 제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에게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식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박람회와 콘퍼런스를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들의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에너지 자립 마을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체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역 안에서 실제 분산 에너지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앞으로 더 확산해 나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너지센터의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바쁘신 와중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우순 센터장님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너지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관련된 사항들을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과 관련된 태양광 컨설팅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에너지센터가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미래 세대에 이것들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셔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오늘도 들었고 이전에도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관련된 사항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같이 챙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관 방문했을 때 3층인가에 조화를 가운데에 쫙 심어 놓은 건 아니고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것 다 정리하셨어요?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최우순   그거 아직 정리 못 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올해 유아 교육 공간으로 다시 조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가 갔다 온 게 작년이에요. 햇수로 2년 지났는데 시정 안 됐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에너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곳에서는 절약되는 에너지로 상시 빛을 켜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되는 얘기거든요.
  연구에서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직원들의 환경도 좋아지고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기도 하니까 에너지센터가 효율적인 일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최우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에너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최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제15조2항을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자들에게 대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우선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한승우 의원   어디 부분이······.

최지은 위원   15조2항 중간쯤에 보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한승우 의원   수의계약 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은 위원   예.

한승우 의원   처분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2항2호에 시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미 상위법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시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좀 더 강조하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3항에서 영구 시설물에 대한 축조도 담고 있잖아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한승우 의원   아니요, 영구 시설물에 대한 축조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최지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승우 의원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최지은 위원   영구 임대물인데요? 임대는 기약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구 구조물 같은 경우는 기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승우 의원   영구 시설물이요?

최지은 위원   예.

한승우 의원   영구 시설물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5페이지 보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요즘에는 빈곤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에너지 취약 계층"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해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5페이지······.

한승우 의원   이건 제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의 에너지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요즘에는 빈곤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하긴 했지만 에너지 빈곤층으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한승우 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를 바꾸는 것은 불가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설명은 에너지 빈곤층을 통상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복지에서도 빈곤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취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12조 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을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1호 보면 "할 수 있도록 노력", "보급·촉진 대책", "개선을 위해 노력" 이렇게 문맥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하여야 한다.", "보급·촉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12조에 대해서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조3항 "시장은 제1항은 공공부지 제공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해 홍보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개인·단체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삭제······.

한승우 의원   예, 3항에 대한 삭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당초에 1항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제공에 대해서도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3항은 의미가 없어진 조항이어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6조3항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해도 문제는 없죠?

한승우 의원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이 다른 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유독 딱딱 끊었어요. "노력", "대책", "노력", "우선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한승우 의원   제가 봐서는 12조 같은 경우 기존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의 사업이나 행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2호 같은 경우 "자동차 보급·촉진 대책"이잖아요? "대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남숙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조항만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 "개선을 위해 노력" 이렇게 딱딱 되어 있어서······.

한승우 의원   어쨌든 법이나 조례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12조에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각항이나 호에서 굳이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8호,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5호의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2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과 복지환경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을 대신해 신영순 사무처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6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전주시복지재단에서 근무하게 된 사무처장 신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더욱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복지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소장입니다.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전주형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이 추진하게 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8쪽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0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주민복지공동체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진행하시는 사항인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적힌 사업 수행 기관 모집 및 선정 5개소에 5000만 원은 어떤 얘기일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전문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복지 모델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 1000만 원 정도는 설계 모형을 갖춰 가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행 기관을 5개 정도 발굴해서 각각 10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 후에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 수행에 따른 개선 방안 같은 걸 도출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배정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안에 있는 6000만 원 중 5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공동체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이 쓰이는데 사업 수행 기관에 5000만 원을 따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아니, 6000만 원 안에······.

최서연 위원   사업 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2개소의 주민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은 사라진 사항인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그것은 작년도에 총 12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에 5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던 실적이고요. 올해 새로 할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아예 사라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작년에는 단순하게 12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만 추진하고 정산을 받아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바꾼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추진단이 구성되었을 때 추진단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수행 기관이 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건 별개로 바라보시는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일곱 분 정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추진단으로 구성할 거고요. 직접 사업을 하실 기관은 따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1인 가구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1인 가구의 실태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고독사 관련 사업을 복지관 3개만 한다고 위원님들께 지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올해 할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 조사 중이고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한 3월 정도면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에 반영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직원을 소개할 때 보니까 팀장이 세 분, 소장님이 한 분이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책받았던 내용이 팀장 체제의 운영 방침이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저희 규정상 4개 팀에 1개 상담소 체계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복지공동체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팀장이 너무 많고 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보완하고자 팀장을 따로 뽑지 않고요. 2월에 있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인데요.
  나눔연계팀과 복지공동체팀을 나눔사업팀으로 통합하고 직원을 1명 더 추가로 채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능력 있는 분들을 뽑아 놓으셨으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복지 안전망 강화 해 가지고 SOS 긴급 지원, 사랑 나눔 간병비 지원, 아동·청소년 새 학기·새 출발 지원이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새 학기 준비물, 학용품, 참고서 등 물품 구입비 지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정도의 아이들······.
  중고등학교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비 5만 원, 10만 원이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5분발언을 하고 재정이 마련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교통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보고서상으로는 물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분심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지원한다고 의견을 모으면 교통비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과 주무 부서 쪽에서 도교육청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배분심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견 모아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이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지혜의 반찬부터 엄마의 밥상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가 했더니 사업을 하긴 하는데 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전주재단 사업 설명 속에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주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다른 데에서 미처 발굴되지 못한 것들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걸 만드시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이 있거든요. 파산 및 개인 회생 보면 단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맞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파산 및 개인 회생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를 거쳐서 개인이 변제받은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 것······.

○위원장 이남숙   168억 4300만 원이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걸 해 줬다는 의미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추진하면 보통 90% 정도의 본인 채무가 같이 변제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변제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들이 다 변제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85건에 대해서 168억 43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도 되어 있거든요. 엊그저께 한승우 위원님하고 채영병 위원님하고 제가 참여해서 자립 지원 청소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인데 그때 자립 지원 대상자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들도 겪었고 그다음에 후배나 형들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립 지원금 1000만 원 주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남숙   자립이 됨과 동시에 은행에 일대일 매칭해서 주잖아요? 시설을 퇴소함과 동시에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횡령한다랄지 사기를 친다랄지 해서 돈이 금방 없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돈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체계적으로 얼마씩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그 시설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립 지원 청소년들을 시설하고 일대일로 연계해서 금융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이 보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전북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시니어 금융 교육 전문가로 위촉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립 청년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위원장 이남숙   시행에서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은 내 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잠깐 얘기 들었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금융 교육이라고 하면 "월급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 적금 들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는 정말 5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었는지, 적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자립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재단의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아동복지과에서 시설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충분히 공감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곁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이번 연도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별로 예산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2023년도 전주시 예산이 2조 445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복지 예산이 9547억으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총계를 합산 안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찾다가 미처 다 못 찾아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만 예산서 예산액하고 업무보고 책자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거의 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동복지과는 예산서 예산액보다 업무 계획 책자의 예산액이 더 많고 기후변화대응과도 업무 계획 예산액이 훨씬 더 많고 환경위생과는 자연생태관이랑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업무 계획 책자를 보고 질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 이러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라든지 "증액돼야 합니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보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찾아보긴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업무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과만 살펴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건 신규 예산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인건비 예산은 작년에는 특별회계였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작년은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 예산은 본예산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업무 계획이 더 높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저도 그 내용을 아직 자세히······.

○위원장 이남숙   저희한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예산을 보면서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전주시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역할을 의원이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이랑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고를 같이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저희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업무 계획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에 복지멤버십을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복지로에 복지 관련된 내용들이 현행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복지로나 전주시청 사이트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복지멤버십도 맞춤형으로 전 시민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 복지자원발굴팀이 있어서 총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다 되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서에서 치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1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시설 구축하는 걸로 해서 치매 관련 사업은 1건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치매 시설 관련된 부분 외에 치매와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하는 건 따로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보건소에 치매안심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되려 궁금한 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련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치매안심과가 가져가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구축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 받을 거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구축했지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노인복지과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되고요.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저희가 100%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 요양시설이 또 뭐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공립으로 하는 건 없고 노인요양병원 하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인요양병원은 어디 소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건 병원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탁해서 삼동회에서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노인복지과도 어쨌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치매안심과와 굉장히 많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치매안심과랑 같이······.
  치매안심과는 아니더라도 요양시설이 설치되고 난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사업 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봉안당 신축 부지 확정,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걸 당초 계획할 때 봉안당 같은 경우 지금 되어 있는 봉안당 규모로 해 가지고 990㎡로 사업비를 산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봉안당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체어가 단 사이로 다닐 수 없고요. 사람이 한 분 서 계실 때 다른 분이 옆에 지나가려면 붙거나 비켜 줘야 지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가 새로 봉안당을 짓게 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BF(Barrier Free) 시설로 지어야 해서 시설 규모가 커져야 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1만 기로 계획했었는데 효자공원묘지를 정비하려면 그쪽에서 무연분묘나 연고자들이 유골을 화장해서 안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1만 5000기로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건축 자재비가 30% 이상 오르고요. 건설 관련 안전법이 바뀌어서 사업비가 200억이 넘으면 감리비나 이런 게 특별 적용을 받다 보니 사업비가 저희 상상외로 배가 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5000기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봉안당 기수도 1만 기에서 1만 5000기로. 규모도 처음에 990㎡에서 3000㎡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토지는 다 마련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야외 봉안당 앞에 있는 토지 중 일부에 시 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부족해서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땅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땅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요즘에 난방비 문제가 많던데 혹시 경로당에 난방비 문제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경로당에 도비 보조로 주는 특별 냉난방비가 있고 국비로 주는 냉난방비가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로 쓰고 잔액에 대해서 쌀을 구입할 수 있게 풀어 드렸어요. 저희가 올해 정산을 했는데 지원한 190만 원 중에서 적게 쓰시는 데는 한 40%, 많이 쓰면 60% 정도를 냉난방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국가에서 난방비를 15만 원으로 올려 주셨어요. 인상된 게 있어서 내년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 같이 갔다 왔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같이 연수를 다녀오면서 인상적으로 봤던 게 에이지리스 센터(Ageless Center), 노인 관련된 용품들과 시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케어나 돌봄 서비스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전주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까지는 아니어도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업무 체제가 수가나 이런 게 다 장기요양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기요양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보고 있긴 한데 예산 지급하고 돈을 주는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사한 나머지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는 것, 뒷수습하는 것만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 연구를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필요를 못 느꼈고요.
  사실은 저는 일본에 갔다 와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합돌봄과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 사업비나 운영비가 확보되면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들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논의해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의견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출생 고령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노인들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 이런 것처럼 관련된 사업들이나 활동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3차까지 했는데 1, 2차 때는 토지 사용 승낙 법인을 모집했는데 없었고요.
  3차에서 세 군데 법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용역을 맡겼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접근성이나 경제성에서 다 떨어져서 세 군데가 부적합 지역으로 나와서 나중에 운영을 맡기려면 시유지에 짓는 게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유지를 네 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2월 중에 검토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3월 중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토지 사용 승낙하는 법인을 모집 공고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재화 과장님, 난방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국가에서도 난방비를 주자는 부분도 있고 한 부모나 취약 계층,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한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비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해서 취약 계층 노인들, 한 부모 가정에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노인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음 주까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은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하라고 해서 어제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신청서 받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의 59만 2000원까지 감면하는 걸로 해서 취약 계층은 이것으로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복지시설 중에서 국고 지원 시설이 129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30만 원씩 두 달간 60만 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복지관 같은 지방 이양 시설은 지원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숫자를 보니까 83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국고 지원 시설하고 똑같이 60만 원씩 주면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비에서 쓰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흡하나마 취약 계층하고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설은 60만 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시설은 60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경로당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10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11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경로당 650개소에 1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650개소에 특별 난방비를 1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를 감면해 주는데 30% 감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경로당 운영 시간이 대부분 9시부터 대략 6시까지죠?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110만 원을 경로당에 지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규모 때문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취약 노인 및 한 부모 가정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세대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걸까요? 경로당에 11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낮 시간대에 사용하실 때도 추위가 있긴 하지만 낮 시간대보다 저녁 시간대에 추위와 난방비가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예산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긴급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취약 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을 더 증가시키는 건 도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드린 자료가 아마 중앙 자료를 받아서 기재하다 보니 단가가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전주시에서는 특별 냉난방비를 국비, 도비, 시비 보조로 하는 게 작년까지 170만 원 줬던 게 185만 원으로 올해 15만 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특별 냉방비로 해서 23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11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 넘는 돈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주는 거에서 냉난방비로 97만 원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지면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특별 냉난방비로 쓰실 수 있게 경로당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는 드렸는데 일차적인 목적은 냉난방비로 드리는 300만 원 가까운 돈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서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할인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측은 부족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한파 쉼터라고 해서 24시간 강제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경로당이 있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런 데는 별도로 지정해서 가스비나 전기세를 핀셋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이 충분한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경로당 110만 원 말씀하셔서······.

최서연 위원   경로당 지원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 냉방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은 개소가 큰 부분들이 있지만 110만 원 주는 걸 뭐라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되려 저녁 시간대에 각각의 가구들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장 이남숙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0만 원을 주는 건 일이월에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4월, 11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고요. 또 6월에서 9월까지는 냉방비를 따로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면 난방비 추가 지원 내역 해 가지고 개소별로 110만 원씩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만 나오는 돈은 아니지 않냐······.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추가로 나오는 게 아닌데······.

○위원장 이남숙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7' 자를 '1' 자로 잘못 기재해서······.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이랄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신청하면 준다 그러는데 대상자 선별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선별은 되어 있고요. 발표되면 주려고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신청서는 받으라고 했는데 어차피 대상자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외된 분들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난방비가 잘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가재미로에 노인복지관 분관 매입했고 조성 사업 들어가잖아요? 진행 상황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매입 완료해서 전주시청으로 등기 옮겼고요. 그래서 설계하려고 심의위원회 개최 중입니다.
  운영할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생활복지과로 넘긴 상태고요. 심의 끝나면 설계 공고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시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원래 올해 연말까지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업자 공고해서 설계하고 사업비가 60억이 넘으면 도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60억 미만이어서 시 투자심사를 다시 했는데 도 투자심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올 연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 말씀하셨고요.
  설계가 나와서 정확히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될지가 나오면 사업 시기가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60억 미만으로 나오면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상이 나오면 도로 다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지은 위원   그러면 개관 시기는 조금 늦춰지고 매입하고 나서 건물 점검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하셨잖아요? 추가로 발생한 문제는 없었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직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내부적인 부분인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등기는 저희한테 먼저 옮겨 줘서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학원이다 보니 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 주는 걸로 합의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쓰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3월 초나 돼야 아이들이 없으면 저희가 가서 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의 형태는 공사를 하기 전에 뜯으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저희하고도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통합돌봄과가 노인복지과 쪽에 통합되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업무도 달랑 한 장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렇지 않아도 2월 8일 수요일에 공모가 떠서 2월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해야 해서 저희 과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하반기 때는 국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꼭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노인복지과는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책자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라는 걸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한 설명하고 홍보 방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그리고 한옥마을 주차장, 도서관을 비롯한 24개 부서에 50개 면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안내가 나갑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가서 단속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홍보성이 있고요.
  그래도 월 40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율은 97% 정도 되고요. 시민들이 잠시라도 주차했다가 불편을 주는 사례는 많이 방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기존에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했었던 사항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장애인복지과로 지금 다 넘어왔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발달장애인이 주거 체험을 하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보고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내용 중에서 장애인과로 넘어온 사항들과 장애인과 관련되었는데 아직 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복지국에 물어봐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최서연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담당 국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소통하고 있나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동 관련 부서인데 저희하고는······.
  저희는 항상 찬성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아마도 도시국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진입로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왜 반대했는지 혹시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담당 국은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잖아요? 전주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제가 저번 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이지콜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설 관련된 부분들 또 유니버설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열린 관광지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대상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 장애인복지과와 관계는 없어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덧붙이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약자 관련된 정거장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의자 하나가 없어요. 물론 그걸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건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되도록 편의점 앞에 설치해서 편의점 의자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서들은 교통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이용자 측면에 대한 의견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인예술단이 만들어진다면 그 예술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 관련된 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관련 사업이 진행될 때 장애인 관련해서 유일무이한 과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을 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부분도 앙상블 연주단이라든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교통도 마찬가지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은 기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고요.

○위원장 이남숙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장애 아동도 일반 청소년에 기준해서 장애라는 게 있지만 18세, 그다음에 청년 24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정신 지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30세가 돼도 지능은 10살 수준인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살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주민 등록상으로 30살을 먹었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에 준하는 재활, 언어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전주시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성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예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민원을 받지는 않았고요. 18세 미만의 아동에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6세부터 60세까지는 활동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학원 부분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층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제는 특화되고 개별적인 서비스의 수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아이, 이것 하나 때문에······.", "이거 두 개 때문에······." 이렇기는 하지만 그들한테는 100%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주시도 심층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보장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도로로 정말 많이 다녀요. 저도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했고 보장구 타신 분들하고 자가용하고 수시로 사고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동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갔던 때 말고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는 장애인 보장구 길이라고 해서 인도하고 차도 간에 턱이 있잖아요? 거기는 턱이 없고 높이가 똑같아. 단지 턱으로만 조립을 해 놓았어요. 턱 높낮이가 없다 보니까 보장구가 수시로 다니는 거예요, 인도나 도로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인도랑 차도를 높이고 낮추면서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선을 막아 놔서 가운데에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도 다닐 수 있지만 보장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현재 평화동의 문제가 뭐냐면 보장구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인도 턱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거기를 깎아 주다 보니까 단차가 너무 높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단차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보장구를 탄 사람들은 타고 내려가면서 앞으로 쏟아져서 넘어질 것 같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로 다녀요. 공사를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동권에 대해서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동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사진을 찍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최지은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셔 가지고 친화도시만 하면 뭐 하냐? 거기에 걸맞은 놀이시설, 문화시설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학교 환경부터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하고 거점형 대형 놀이터시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은 17년도부터 진행해서 숲 놀이터도 11개소 정도 진행됐고요. 도심 안에 있는 놀이터 환경 개선 4개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도심에 있는 놀이터 환경 개선은 올해는 일단 작년에 했던 것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대형 놀이터를 완산구, 덕진구 1개소씩 조성하려고 하는데 설계 전에 장소가 확정돼야 해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일차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설치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추후에 화장실 관리하는 문제가 민원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에 연계해서 1인 책임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설치된 곳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당으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청소하기 싫으니까 '고장' 써 가지고 문 다 잠가 놓고 하나만 하게끔 한다랄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신축하고 나면 관리 부서가 공원 부서로 넘어가요. 전주시 전체를 공원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원 관리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를 위한 공원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은 공원 부서에,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동사무소 있잖아요? 한 분씩 책임제로 딱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대형 놀이터 관련해서 금후 계획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2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김학송 위원   후보지가 대략 나왔나요,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뭔가 조건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권역별로 5개의 권역이 있는데 서부권, 북부권, 중앙권······.
  서부권하고 북부권은 LH나 그런 데에서 신도시를 하면서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게 놀이터를 새로 구축한 부분이 많이 있고 중앙권은 덕진공원 놀이터나 노송광장이 있어서 남부권이나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부권하고 남부권 유휴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양묘장에 지방정원이 생기면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올 텐데 그 옆에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면 시너지가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남부권 같은 경우는 유휴지가 많지 않아서 완산구 쪽으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도심 안에 하려면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7000㎡ 이상 확보하려면 매입비가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돼요. 그래서 지금 몇 개 후보지는 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게 30억씩 60억인데 도심 가까운 데에 하게 되면 좋긴 하지만 토지 매입비가 있어서 조건이 맞는 부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대형 공원이나 그런 데를 보고 있기도 하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교도소 부지나 장기적으로 사업할 부지도 보고 있고요. 전주·완주 통합 차원에서 남부권 인근에 있는 완주 경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장 놀이터를 해야 한다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70억 정도 든다 하면 1년 동안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30억, 30억 돈이 딱 나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묘장도 어설프게, 어떤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고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하든지 서부권에 하든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정말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완주 쪽에 하게 되면 결국 완주 쪽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시설이 없는 동부권과 남부권을 위한 대형 놀이터인데 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번에는 부지 마련만 열심히 해 보고 내년에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평화동 쪽이나 이쪽에 많이 알아봐도 사실 마땅한 부지가 없고요. 가격이 60억, 70억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차원에서 평화동 사거리 같은 데에서 승용차로 한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요. 현재는 그런 쪽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보고는 안 했지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완주군 쪽에서는 부지 제공 의사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의견은 약간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는 거고 부지는 가격이 그대로 뛰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모악산도 그렇고 구이저수지나 전주 근교에 있는 완주 지역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구십칠팔 프로 이상이 전주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개인적으로도 가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승용차로 5분, 10분 가서 놀다 올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객들의 95% 이상은 전주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고요.

○위원장 이남숙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점형 대형 놀이터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다 살펴봐야 하고요.
  버스가 안 다니면 전주에서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이 추가로 도래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의 계획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말 그대로 계획인 거기 때문에 토지 선정이 안 되면 좀 넘겨서라도 열심히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유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올해 예산이 2억인데 기본 구상을 해 보려고 1억씩만 세웠고요. 사업비 30억은 아직 편성을 안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늘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추가로요. 복지환경뿐만 아니라 도건위를 가건 문경위를 가건 뭘 할 때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항상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바람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전주시에 있으면 좋을 건데 구태여 땅값 때문에 완주군에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뭘 하게 되면 전주·완주 통합과 협력이 먼저 나오는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0억씩 60억인데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평등하게 완산 쪽에 하나, 덕진 쪽에 하나 하는 건 좋죠. 그런데 1개당 30억씩 하게 되면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해도 땅 구입비부터 해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해. 그럴 바에는······.
  요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버스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거든요. 2개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1개를 하더라도 좋은 곳에 제대로 시설을 하게 되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2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다시 검토해서 60억으로 좋은 땅에 옹골지게 시설을 하나 해서 "야, 전주 가니까 그 시설 참 좋더라."라고 해야지 괜히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해서 땅값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좋은 제품도 못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곳에 1개를 옹골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심 장비 지원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안심 장비 지원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스마트 초인종으로 한 100세대에 2500만 원 정도······.

최서연 위원   100세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종종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스토킹을 떠나서 여성분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다 따라 들어오는 남자들로 인해서 위험을 겪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장비들도 이에 포함되나요? 이것도 다 스토킹 범죄로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경찰하고 협업해서 위협을 느끼는 세대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원룸가나 관리소가 없는 곳들 같은 경우 건물 자체적으로 1층에서 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요새 안심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누가 받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 교육에 대한 사업안이 나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동 정책 참여 기구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동 정책 참여 기구를 통해서 나왔던 정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년 됐고 올해 3년째인데요. 아이들이 건의해 주는 사항들은 어른들도 다 느끼는 것들, 조례도 발의해 주셨듯이 안심하고 학교 갈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 줘요. 그리고 놀이터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담배 같은 걸 안 피웠으면 좋겠다.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아이들도 똑같이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루어진 정책이 현재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의 정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고 조금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피드백을 해 줍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하고······.
  그 지점, 뭐 하나 그런 것들은 바로 개선해 줍니다. 자기 지역에 뭐가 고장이 나 있다든가 그런 세세한 건 바로 개선해 주고 피드백을 해 줍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아동들의 참여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 참여 기구가 잘 작동해서 관련된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신규 조성에 관련된 사업 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가족 교육·상담·돌봄, 한 부모 가족 지원, 가족 문화 조성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가족 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주로 상담합니다. 부부 문제,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복지국에서 아동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전반적으로 챙겨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되게 많고요. 어제 협약식을 하면서 선생님들 몇 분 만나 봤는데 초등학교에 ADHD 걸린 친구들이 반절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우리가 내과, 소아과가 구분되어 있듯이 아이들의 상담하고 어른들의 상담을 확연히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시장님도 정말 필요하다고 동의하시더라고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이 들어 있는데 전반적인 가족 상담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아동 쪽이나 아동·청소년이 분리해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은 국장님이 추후에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여성가족과 질의 없으시면 아동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원 버스 운영될 때 아이들 승하차 도와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잖아요, 법상으로? 그것에 관련된 점검을 이 부서에서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학원은 문화 쪽에서······.

최서연 위원   학원은 문화 쪽에서 진행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학원이 없어지고 일정 지역에 많아지다 보니 이동 거리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이동이 학원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47페이지에 아동 학대 종합 대응 체계 강화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주시의 현황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에서만 연간 895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22년도 발생 건수입니다.

한승우 위원   22년도만요? 추이는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작년도 대략 820여 건이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895건이 꼭 895명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테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중복 사례도 많이 있고요. 244건의 중복 사례가 있고요. 학대 신고가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10위 안에 계속 들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한승우 위원   기초 지자체에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전국적으로······.

한승우 위원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10위 정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랭킹 3위, 4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화 조사가 21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학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서적 학대조차도 학대 범위에 포함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잡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주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토론을 했었잖아요?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의 90% 정도가 아동 학대로 들어온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76%······.

한승우 위원   전주시가 76%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니, 그때 발표한 걸로는······.

한승우 위원   전국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교수님 얘기로는 전주 쪽에 90% 정도가 아동 학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양육시설에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위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상황이 이 정도까지인지 잘 몰랐는데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전에는 부모들의 사정이나 형편상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양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학대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보호를 못 한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양육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냐, 가정위탁의 보호 조치냐, 공동생활로 보호를 하느냐, 드물게는 입양을 보내느냐 이런 상태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형태여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동 학대를 당하는 친구들에 대한 정서적 치료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모든 시설에 들어가면 저희가 건강 검진과 심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전담 공무원도 있고 소아 정신과라든지 여러 관련 기관과 의논 등을 거친 뒤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라든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아동복지팀에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 8명이 20년 8월에 채용돼서 사실은 21년부터 그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양육 상황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0에서 60여 명을 거의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나 통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대를 당한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 중에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범죄자들로 인해서 돌봄이나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정확하게 범죄자 부모를 둔 자녀다라는 통계는 없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계획에는 아직 없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친구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이 너무 많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계속 숙제를 많이 주시네요.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계된 말씀을 하자면 지난주인가요? 어린이집 아동 학대 건 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적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학송 위원   최근 이삼 년 정도는 언론상에서 아동 학대 관련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없을 수는 없어도 많이 줄겠다 싶었는데 그날도 제가 확인 전화하고 들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시설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지도 감독만 해서 되는 건지······.
  자랑스럽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탑3 안에 든다고 할 정도라면 전주시에서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작년 아동 학대 건은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21년도 분석해 본 내용을 보면 가장 가까운 부모, 가족에게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집단 학대로 규정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집단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시 아동복지과에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 14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신고가 접수되면 2인 1조로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같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차대로 진행하긴 하는데요.
  딱히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련 교육을 계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분들, 유치원이든 학교든 당사자든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학대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족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가족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감독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지속성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발생됐으니까 지도 감독해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집이나 기관이나 모든 시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보호 대상 아동들에 관련돼서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8개소와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8개소는 심리 검사·치료 전문 기관 8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심리 상담소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그룹홈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은 3차 병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자인병원 근처에 있었을 경우 대자인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전북대병원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보호시설의 아동들은 의료급여 1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소형 모듈 생산이 중단돼서 안 나오는 상황에 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도 LG에서 생산하는 것은 중단되었고 파워넷이라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 올해까지만 생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모듈 재고 물량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재고 물량에 따라서······.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국비가 한 가정당 60만 원씩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60만 원 나가고요.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든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3700세대에 보급되는데 3500세대는 일반 가정이고 200세대는 취약 계층으로······.

○위원장 이남숙   취약 계층에 6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 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이남숙   취약 계층도 자부담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육칠십만 원 정도 드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남숙   취약 계층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일반은 10만 원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이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전주시에서 2022년도에 3523세대를 했네요, 취약 계층 포함해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몇 번째로 많이 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사업 물량은 전주시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위원장 이남숙   인구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장 미비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공급이 97%라 저희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장 취약하게 나왔다고요, 안 해 주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여기 앉아 있어서 못 가져오긴 하는데 전주시가 탄소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근거한다면 홍보 부족인지 세대를 찾지 못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원으로 저녹스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바꾸게 되면 몇 퍼센트나 절감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요금도 절약되고 난방도 잘되는 차원인데 퍼센트까지는 조사······.

○위원장 이남숙   20% 상승한다 치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취약 계층 발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찾아가는 것들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일반 가정은 수요자가 많아서 100%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약 계층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 못한 것은 자가가 아닌 측면에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가가 아니면 안 해 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주인한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줄 리는 없을 텐데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3523세대에 보급했고요. 홍보가 안 돼서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신청자가 많아서 계속 밀리고 그러는데 취약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평화1·2·3·4·5단지는 취약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효율을 높여서 난방 요금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하니까 통장 회의 때 홍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취약 계층에 배분된 200대 물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몇 세대를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취약 계층하고 예산이 분리돼서 서로 재원을 변경해서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이번에 1만 세대를 해야 되는데 1만 세대는 안 되고 5000세대만 해야 한다는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산이 구별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작년에 3523세대는 예산 대비 충분히 활용한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작년 것은 다 활용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왜 전주시가 가장 꼴등이라고 내려왔을까요? 이건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요금 폭탄이 돼서 추가 난방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20%까지 절감된다고 하면 큰돈인 거잖아요, 전주시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설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관련해서 사업 보고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단독주택 가스 공급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 정도 되나 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2개 마을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2개 마을······.

한승우 위원   혹시 8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옆 지역구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천동이나 효자동, 특히 중인동이나 용복동은 전주로 치면 끝 마을들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어 보면 중인동 같은 경우에는 옥성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원중인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마을, 한 마을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내지는 거기 가는 중간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옥성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변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했는데 몇 개 주변 마을들은 소외가 된 거죠. 지난번에 얘기 들어 보면 가구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천을 건너야 하니까, 하천이라고 하면 큰 하천이 아니고 개울인데 건너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지나가는 마을이기도 해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지만 과연 이런 마을들을 소외시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소외된 부분들은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 철도를 건넌다든가 하천을 건넌다든가 특수 공사 지역에 있기 때문인 경우, 그다음에 가구 수가 워낙 적은 경우도 수용가의 시설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고 같은 경우는 압력 조정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에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비, 도비가 있고 또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공급 배관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15%, 저희가 85%를 부담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사가 10%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지역만 계속해서 15%를 가고 있어서 업체에서도 그걸 맞춰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 지역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리싸이클링이나 소각장 있는 지역? 이런 주변 지역들에 시설 들어오면서 "도시가스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폐기물 쪽 같은 경우는 특수 공사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거리가 길다 보니까 배관의 길이 때문에 공사비 문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PG 충전소로······.

한승우 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의 문제, 공법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같은 전주시민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지나가는 동네 내지는 하천이 있다거나 조그마한 개울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는 동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LPG 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좋은데 토지가 있어야 하다 보니 주민들이 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업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킬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도시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과연 이걸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에너지 복지라면 복지고 인권이라면 인권인데 그런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다음 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영농 폐기물하고 부산물 등 무단 소각하면 미세먼지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단속하고 홍보한다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랑 당연히 협의되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수확이 끝난 다음에 기계를 무상 대여해서 마을별로 부산물을 처리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과랑 같이해야 할 것 같은데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도 기계가 4개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걸 모아 놓으면 저희 관용차를 이용해서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청소과에 전화 주면 차량······.

최지은 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보릿대나 콩대, 깻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절단해서 거름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에 본인이 직접 가서 임대료를 조금 주고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과와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생태계 교란 식물 서식처 조사······.

○위원장 이남숙   퇴치 사업을 5월에서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싹이 다 나 가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품을 하면 그 위에만 죽는 거예요.
  제가 작년엔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식재에 관련된 전문가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1월, 싹이 나기 전에 뿌리가 있는 부분에 약재를 뿌려야 뿌리까지 싹 고사해서 이듬해에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월에서 9월 사이에 퇴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냥 그 위에만 약간 고사시키는 약품을 뿌려 주는 꼴이 되는 거고 결국 뿌리는 계속 살아서 다음에 또 나고 가을에 또 나는 상황이 되니까 생태계 교란 식물을 퇴치하려면 5월에서 9월이 아니고 싹이 올라오기 전인 일이월에 뿌리에 약재를 뿌려서 뿌리까지 고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원 전문가하고도 상의해 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가시박 제거 사업은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번 본예산에 봤을 때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의 한 부분이 자연보호 전주시협의회 생태계 교란 가시박 퇴치 행사인데 그러면 이거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걸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환경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별도의 입찰을 부쳐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공모를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요.
  그 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정체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까지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언제 선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보조금 사업 평가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할지 몰랐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선정됐겠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온 이후에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내용이 평가단 이후에 추진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대한방직 건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맹꽁이 보호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업체 쪽에도 보호를 요청했고 환경청에도 요청했고 전주시에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서식지 대부분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실을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번에 위원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도 하지만 전주시 환경위생과가 환경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동향 파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 환경위생과나 전주시장님이 승인을 내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전북지방환경청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안타깝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진막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포클레인이 들어간다든지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평지화 작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 눈으로도 확인했었고요.
  그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갖춰서 추진하셔야 합니다."라는 걸 업체에도 충분히 안내했고요.
  현재 행정 절차는 완산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든 공문상으로든 협의가 왔을 때 "멸종 위기종에 관한 사항은 행정 절차라든지 법적인 조건과 구비 시설을 다 갖추고 추진하셔야 한다." 그건 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협의했고 건축과에서도 그 조건부를 붙여서 철거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안내했던 사항이고요.

한승우 위원   예, 확인했고요. 어쨌든 조건부로 맹꽁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철거하라고 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현재 훼손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태 조사라든가 보호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업체 관계자하고 대화했을 때 그분의 입장은······.
  하여튼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10장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나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맹꽁이 서식지가 기린공원하고 거마공원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식지라든지 옮겨서 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어렵다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 그런 데로 옮기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추진하시라고 안내는 충분히 드리고 왔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전주시가 주체가 되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충분히 역할
  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태 조사라든가 보호 대책을 세울 때 시민단체와 공동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실길, 둘레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듣는 것 중 하나가 모악산 마실길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마실길을 조성했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긴 해요. 실질적인 관리도 어렵고 만약에 마실길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마실길로 남겨 놓고 억지로 관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모악산 마실길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모악산 마실길은 3개 시군이 같이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서 꼭 필요 없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다. 굳이 이름만 마실길이라고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모악산 마실길 같은 경우는 전북 천리길에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북 천리길에는 한옥마을 둘레길, 천년 전주 마실길, 건지산길까지만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매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2800만 원 정도 되던 게 올해는 한 1500만 원 정도로 줄어든 상태에다가 모악산 마실길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북 천리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모악산 마실길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워낙 구간이 길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돈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축소된 예산 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 하려다 보니 조금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산단 지역 환경오염 행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팔복동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팔복동 안에 전주 수거사업소라고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소속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곳도 지도 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산단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배출시설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대기나 폐수 이런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고 영농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지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지은 위원   실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영농 폐기물이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청소과랑 점검은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걸 환경오염원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천변 주변에 있다 보니 야적장의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쌓아두는 것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청소과가 폐비닐을 수거하고 이러니까 꼭 그쪽에서 해라가 아니라 합동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설이 여러 분야에 해당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는 부분이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시설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소지원과와 합동으로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악취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산단은 대기오염 감시원들이 따로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민간 환경 감시원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분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런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악취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있고요, 민간 환경 감시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산단 지역에 대한 악취 쪽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악취 모니터링단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산단이나 만성지구 쪽이 전주하고 완주의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가 15명, 완주가 10명 총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본인들이 악취 체감 정도를 수시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는지와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민간 환경 감시원은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하는데 4개 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그다음에 심야반이 있는데 구역별로 2인 1조로 해서 오염 발생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분뇨나 악취가 아니더라도 배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발생원 추적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보하면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점검권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철저한 지도 관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연생태관 탄소중립 모델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오늘이 제안서 신청을 받고 있는 날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랬을 때 내용적인 측면이 설치 단계까지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쨌거나 탄소중립 모델 건축물을 만드는 공간 안에 내부 콘텐츠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콘텐츠 제작부터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료가 4월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정상적으로 했으면 설계가 마무리되었어야 하는데 일부러 일시 중지를 시켜 놓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콘텐츠와 리모델링을 별개로 하게 되면 예산적인 손실 부분,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미리 인지했고요.
  일단 이 콘텐츠 제작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호환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든 설계에 따라서 사이즈부터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물려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부탁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하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동물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번에 동물원 원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물원장을 새로 맡게 된 박경규입니다.
  미리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고요. 동물원 업무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업무를 제가 처음 맡아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박경규 동물원장님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부를 더 하시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웃음소리)

김학송 위원   질의보다도 전에 동물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정말 무게 있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거든요, 점잖으시고? 그런데 동물원만 가시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신임 원장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원장 박경규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님은 동물에 대한 지식이 워낙 박식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만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놀이공원 현대화 사업이요. 저희는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고 콩이야 팥이야 말들도 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원장 박경규   동물원 현대화 사업은 예전부터 많이 거론됐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장님 공약 사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내에 드림랜드라고 작은 규모로 있긴 한데 시설도 워낙 낡았고 규모도 작아서 동물원과 연계될 수 있는 드림랜드가 새로 필요하겠다 해서 동물원 인근에 새로운 드림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부지 매입이 아직 이행 안 됐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지금 단계에서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위원장 이남숙   어디를 매입하겠다는 선정은 되어 있고 매입 이행 절차 중인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아니요,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우리가 1억인가 용역 세웠던 부분인데······.

○동물원장 박경규   입지가 어디가 좋을지도 용역 과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입지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동물원 방문할 때는 "아직 선정하기 그렇고 사유지다 보니까 쉬쉬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었더니 방송에서 "놀이시설 이전합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물원장 박경규   언론에 나온 것도 특정 지역을 명시한 건 없었고요. 이전한다 그런 내용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용역 결과 나오기 이전에라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돼서 안전 진단을 해야 하냐, 이전해야 하냐, 어쩌냐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거든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옮긴다고 알았고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현재 언론 보도가 "이전하겠습니다."까지 나온 게 아니라 위치까지 딱 찍어 놨어요, 후문 주차장 인근. 여기도 인근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동물원 인근 부지.
  특정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거기라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략 거기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무도 몰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짐작만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용역을 줬다는데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인근 부지로 해서 용역을 준 건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동물원장 박경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동물원 주변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물원과 드림랜드가 연계되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관람객들도 더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동물원 주위 부지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데 특정해서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김학송 위원   동물원 지역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할 자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근이라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대지마을 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쪽이 될 수 있고······.

김학송 위원   물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제대로 된 땅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정말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새로 오셔서 공부 좀 더 많이 하시라고 질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코끼리가 새로 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케이지 만드는 것에 7000만 원 계획 잡으셨는데 케이지 7000만 원이면 그다음에 못 쓰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앞으로 코끼리 한 가족, 3마리를······.

○위원장 이남숙   3마리가 오긴 오는데 3마리에 대한 운송 장비는 3000만 원인데 케이지 만드는 데 7000만 원이니까 거기 있으면 임대해서 쓰고 그 비용으로 동물 풍부화, 복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했으면 좋겠으니까 알아봐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위원장님, 동물 풍부화와 복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쪽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복지재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