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이병하·채영병·이남숙·장재희·한승우·장병익·김동헌·이성국·박선전·이국·양영환·최용철·김학송 의원 발의)
2.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이병하·채영병·이남숙·장재희·한승우·장병익·김동헌·이성국·박선전·이국·양영환·최용철·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올바른 장사 문화의 정착과 전주시민의 장례 절차 편의를 위하여 전주 승화원 등 공설 장사 시설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용 자격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는 등 시설 사용 자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공설 묘지의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역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시설 노후화 및 이로 인한 전주시민의 불편 증가에 따라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과 동시에 전주 승화원 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진안·장수군과의 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전주 승화원의 사용료 상승에 대한 내용 역시 조례상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흡한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 자격을 정비하고 전주 승화원 현대화 사업 및 진안·장수군과의 협약을 통한 사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6조 및 별표 2를 통해 사용료 인상 및 진안·장수군민의 사용료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및 별표 2를 통해 공설 묘지 사용 연장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19조, 제23조, 별표 4를 통해 진안·장수군민 및 외국인 등 미흡한 사용 자격을 정비하였고 제18조 및 별표 5를 통해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의 수정 및 제18조의2 조항 신설을 통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설된 유택동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정된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 장례 대상자의 사용료 적용에 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고 현대화 사업 완료에 따라 사용료 인상의 적용 시점 역시 부칙을 통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장례 절차 편의를 위한 공설 장사 시설의 명확한 사용 자격 기준 수립과 현대화 사업 및 지자체 간 협약에 따른 사용료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진안·장수군이랑 상호 협약 맺어 가지고 저희 전주시와 이용료를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아마 기존에 시장님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장수·진안군에서 신축 비용하고 유지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하고 장수 인구 비례로 신축 비용을 부담하시기로 했고요. 준공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후에도 개보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액수 말고 나머지는 인구수 비례로 협약된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시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가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공사 시점에서 혹시 신축 비용이 조금이라도 입금이 되는 건가요?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완주군하고 진안은 다 끝냈고요. 장수만 예산 편성해서 내년까지 주시는 걸로, 유족 편의 시설이 있어서 내년에 주시는 걸로 이야기했고 장수가 2억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국인 있잖아요? 6개월 이상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전주시민하고 똑같은 자격을 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여기에서 사망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유골을 안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놓는 거고요. 보통······.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분들도 1회에 한해서 30년 연장이 가능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장이라는 건 연고자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제가 완산구에 있을 때 보니까 외국인들은 화장하면 나중에 유골은 그 나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바로는 못 하시더라도.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문을 열었을 경우에······.
  또 공설 묘지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30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공설 묘지는 미리 땅을 매입해 놓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신규자 진입은 안 됩니다. 저희가 묘지를 정비하는 추세여서 공동묘지는 만장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일부 남아 있는 공설 묘지는 옛날에 본인들이 분양 형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예약을 해 놓으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신규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남숙   공설 묘지는 상관없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현재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30년 연장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이번에 공원 매입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매입 중인데요. 단가가 좀 안 맞아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림공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지속적으로 소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외국인들은 저희가 전주시민으로 안 보고 일반으로 보고 화장을 했고요. 도 외로 봐서 화장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6개월 이상이니까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최서연 의원   예, 별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남숙   제가 아까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인지 한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4의 3번 표의 다섯 번째 항목에 "전주시 및 완주군 공설 봉안당에"를 "전주시 공설 봉안당에"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신규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9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죄송해요.
  포레나 에코시티 관리동은 몇 세대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614세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입주민 대상 중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놓은 아동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몇 세대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산단은 601세대인데요. 현재 한 100여 세대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산단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산단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완산구에 열한 군데 있는가요? 덕진구는 다섯 군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열다섯 군데 공실이요.

○위원장 이남숙   총 합해서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공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집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정말 이렇게 국공립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어린이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서 운영하는 시설도 어린이들 덕분에 행복해지고 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614세대 중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럼 7세까지 다니는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만 5세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집은 영아반도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0~2세 영아반하고 3~5세 유아반······.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해서 50%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뉴스에서 보는 어린이 학대, 폭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번에 기사로 문제화됐던 한화 포레나 아파트가 이거 맞나요?
  그럼 혹시 여기 건물은 가 보셨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가 봤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는 누수나 이런 문제가 없던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현재로서는······.

최서연 위원   실제로 이 아파트의 상가 부분들도 그렇고 분쟁도 굉장히 많고 입주에 관련돼서 건물 자체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이잖아요? 빠르게 선정하고 빠르게 만들어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1산단 행복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참고로 박경규 동물원장은 현재 의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은 7199억 7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93억 44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53만 1000원, 미수납액은 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37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조 154억 2600만 원 중 921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520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83억 9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3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6억 2500만 원 중 13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90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77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0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1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쪽부터 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7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154억 2600만 원 중에서 132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6억 8500만 원, 예산 절감 1억 21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 3100만 원, 낙찰차액 4000만 원, 지출잔액 4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6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2개 사업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37개 사업에서 296억 1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26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 9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에서 69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총 4개 사업에서 155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예산 이체가 발생하여 복지환경국은 총 2518억 6100만 원이 감액되고 214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2022년도 말 현재 95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2022년에 900만 원 증액되어 2022년도 말 현재 41억 39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22년 결산 검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73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 내용이 어떤 항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송동에 주민 소통·자활 복합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서 4층짜리 건물인데 2층하고 4층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입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원래 예산액이 900이었는데 적게 징수한 이유는 감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건물 가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건물 가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생활복지과도 하나 있어요. 2022년도 보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전북형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 지원을 안 했네요? 집행률이 33%인데 왜 그럴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번에 지적 사항이 아마 50% 이하 된 것 중에서 저희 과가 33% 한 게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로 많이 흡수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북형이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 급여 한 가지만 있어도 신청 자체를 못 하게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것이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근로 능력에 따라서 생계비를 6개월에서 12개월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도에서도 진입 장벽을 넓게 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를 많이 세웠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집행한 부분에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으로 많이 도출됐더라고요. '우리 복지국은 하나도 없겠지.' 했더니 아동과도 있고 생활복지과도 있고 기후변화대응과도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하여간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숨어 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더구나 생활복지과에서 33%밖에 집행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2번 책자인데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유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2번에 생활복지과 나와 있는 부분?

최서연 위원   예, 생활복지과인 것 같긴 한데······.

○위원장 이남숙   그 서류는 성과 지표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113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 사업 목표 달성률에 대한 책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성 성과라고 하는 긴급 지원 건수가 21년도에는 231%로 초과 달성이고······.
  회계연도 결산서 2번 책자에서 정책 사업 목표 관련된 부분의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21년도 달성 성과에서 긴급 지원 건수가 231% 초과했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144% 초과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았다라는 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졌던 항목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비는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선정 안 되고 책정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21년도에 3000건이 목표였을 때 6945건의 실적을 내셨는데 다음 연도인 22년도에 4000건을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772건, 거의 6000건이 발생했는데 22년도에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도 긴급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정확한 예측이 안 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에는 몇 건으로 잡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 안 나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 복지를 하는 재산 기준이나 이런 게 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랑 그렇게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상자가 확대돼서 목표액보다 많이 달성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올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기 가구 긴급 지원 확대 관련된 부분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298쪽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지연이라고 했는데 기능 보강하고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를 들어서 복지 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해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생이 적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독사 예방하고 긴급 복지 지원의 보조금 반납 금액이 왜 이렇게 높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완화는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긴급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이 찾아냈어도 집행잔액이 좀······.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홍보도 했었는데 예산을 과다 내시해 주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몇 건인지 궁금한 게 달성률을 100% 채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예산 대비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100% 채우신 게 물론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이게 건수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든 주거비든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의료 같으면 한 번에 3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의료비가 많이 있으면 지원액이 많고 건수는 적게 되겠죠.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 전북형 기초 생활 보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커서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북형이 생긴 지 한 3년 됐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국민 기초······.
  쉽게 이야기하면 전북형은 국민 기초 생계비의 한 40%밖에 지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기초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급여라든가 교육 급여라든가 의료 급여, 주거 급여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전북형을 신청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서울형이 있고 전북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걸 만든 취지가 부양 의무자 때문에 생계비를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상자가 국민 기초 수급자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말하면 법이 바뀌든지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반납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조금 사업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97페이지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보면 달성률의 퍼센티지가 2개는 다르네요? 3200이 목표였을 때 실적이 3206이면 목표가 101이나 102 이렇게 돼야 하고 국가 유공자 거기도 목표가 28명인가요? 실적이 29면 여기도 100은 아니고 101이나 102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성률 퍼센티지가 숫자 오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확인해 봐도 눈으로 보면 바로 나오네요.
  (웃음소리)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를 딱 잡아서 "그래, 이 실적에 맞게끔 우리 대상자도 열심히 발굴하자." 해야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그래, 실적이 300이 나왔으니 우리 목표는 300으로 잡자." 아니면 320이 나왔으면 "그래, 300 잡자. 그러면 한 120%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몇 년 전에도 질의해서 수정이 되고 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실적 나오고······.
  아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을 저도 책자 접어 놨거든요,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책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목표를 잘 세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적을 해야 되지 연말 딱 당해서 "자, 통계 다 내 봐." 해서 "이 정도 실적 나왔으니 그러면 우리 목표를 이렇게 잡자." 이건 달성 현황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하셨다고 하겠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셨을 거라 믿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 우리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프로그램 진짜 열심히 한다고 세 군데에 되어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과다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 목표를 세울 때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세우는데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목표를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이 사고이월이 2021년도인가요, 2022년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1년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21년도 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는 21년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원래 목표가 7개였는데 4개만 실행하셔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8개를 실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기존에 원래 목표로 했던 3개와 8개를 합쳐서 11개가 아니라 3개에 5개만 추가한 사항인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뭔가요? 환급액?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남숙   76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위원장 이남숙   환급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떤 이유로 나와 있는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보조금 같은 것 받았을 때 자료 같은 걸 내시면 저희가 다시 환수해 드리는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재산 임대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재산 임대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시 소유 땅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기타 사용료는 승화원 관련으로 화장료부터 자연장, 봉안당을 이용하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지은 위원   기타 사용료에는 승화원 사용료만 포함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단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용이 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는데요. 영업 정지가 떨어졌을 때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고요.
  과태료는 행정 처분하니까 과태료를 50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그 수입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과징금 부과한 기관하고 과태료 부과한 기관의 내용,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22년도 치요?

최지은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참고로 작년에 과징금은 2개 시설만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미수납액 847만 5000원 있잖아요? 이게 승화원 사용료라고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12월에 부과했는데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수납해서 4건 완료는 됐고요. 결산서는 기준 일자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수납 완료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보훈단체 일자리 참여 사업을 56명 지원했다는 걸까요, 29명 지원했다는 걸까요? 보훈단체 일자리 대상자가 몇 명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보훈단체 일자리는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최서연 위원   보훈단체 이건 생활복지과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뒤 페이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2번을 보고 있는 건데요. 21년도 성과가 다 0%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서······.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 만족도를 보면 목표와 실적이 같아도 달성률이 0%, 노인 맞춤형도 마찬가지로 0%예요. 이게 다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확인되시죠? 결산서 관련된 부분······.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2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한번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중간에 안 되고 있어서 미발주를 했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요. 서부권 복지관 설계 진행 중에 작년 7월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차장이 미흡하게 확보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주차장 확보 건으로 설계가 중단됐다가 재개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전년도 수입 금액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도 행정 처분을 통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납으로 남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 소송이라든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환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서니까 미수납 금액은 21년도 이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 중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도 미수납 상태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있는데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승소해서 환수 처리했는데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시비로 투입된 금액을. 그런 비용도 환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지금 팀이 몇 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4개 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4개이고 여성은 3개, 아동은 4개?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노인과도 4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5개······.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공무원 인원수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열일곱 분이고 다른 부서들은 열아홉 분이더라고요. 차이가 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업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노인 쪽에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과대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수가 적절하게 배정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산하고 다른 질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결산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목표적인 측면에서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과들은 두세 개씩 되는데 장애인과만 정책 사업 목표가 하나예요. 그렇죠?
  사회 활동 참여 지원 확대라는 이름하에 일자리 지원해 주신 건수만 목표로 잡으셨는데 지금 장애인과에서 하는 일 많으시잖아요? 관련돼서 목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 있고 시간제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복지 일자리 지원하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거의 맞는데 시간제 일자리 지원은 보조금이 남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확충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고요. 시간제 일자리는 아무래도 배치된 기관의 거리라든가 출퇴근 부분이 있어서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보충해서 채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약간 남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금액은 적고 배치된 일자리하고 약간 미스 매칭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금액이 적다면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인상해야 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8시간이 있고 5시간이 있고 일자리 사업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뭔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부분은······.

김학송 위원   정해진 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얼마인가요? 이월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실시 설계 용역도 현재 진행 중인데 행정 절차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계속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전체에게 다 주세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도가 추가 지원한 것은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309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도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도 과다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도가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과다 내시를 하든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내려보내서 우리한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안 받아야 하는데 괜히 보조금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 지적 사항도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많다는 건데 복지 시설 지원도 3억 14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전주시가 장애인 수요가 없고 정말 자립해서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일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매월 집행 상황이라든가 수요를 보고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도에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위원장 이남숙   혹시 과장님, 명단은 있어요? 예비 명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도에서 갑자기 내시가 내려온다랄지 하면 '그래, 이분들한테 바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있어 가지고 바로 돼야 하는데 내려옴과 동시에······.
  거의 9월에 내려오거나 6월 추경에 내려오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도 너무 바쁜데 대상자를 다시 찾기 어렵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고 만약 안 돼 있다고 하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나 여성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미리 딱 선별해 놓아 가지고 오면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비 대상자는 다 있고요. 동에서 접수받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등급을 판정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 확정도 짓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하고 또 대상자 명단도 예비로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 지표를 여성 일자리 상용직 취업률로 하셨어요. 이걸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 교육 서비스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지표로서 두 가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모 교육하고 일자리 상용직 취업률로 선택한 이유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단 여성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여성 일자리 증진하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은 가정 내에서 양육에 대한 질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 교육 성과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 관련된 부분이 일자리와 교육 만족도일지 싶은 이유가 반납금이 가정과 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서 1600만 원 그리고 가족 정책 지원에서 양육비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이 3900만 원······.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다 일임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 지원······.
  복지 관련된 지원인 가정 폭력, 성폭력 그리고 양육비 관련된 부분들을 지표로 잡아야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이걸로 지표 잡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이라고 해야 할 부분들과 맞는 성과 지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비가 이월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애초에 아동 복합 돌봄 공간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서노송동 서로 돌봄 그쪽으로 이전해서 올 연말 안에 리모델링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만성동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지금 그게 정리돼서 서노송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이것 관련돼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폭력 피해 이주 여성 퇴소자 자립 지원 있잖아요? 그건 보조금을 전액 다 반납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이남숙   318페이지요. 회계연도 결산서 318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현재 그냥 보호 시설에 다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퇴소자가 발생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현재는 몇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재 입소자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2022년도하고 현재 인원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2년도하고 현재 인원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2022년도에 퇴소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이남숙   현원이 몇 명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설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요청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 얘기인데요. 아동 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대한 항목에서 달성 성과를 내기 쉬운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이 예방 교육의 추진 횟수라기보다는 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확한 지표들로 들어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가 적지는 않으시잖아요?
  관련된 것들로 변경하셔서 아동 복지 증진이라는 항목에 정확하게 맞는 지표들을 담아서 실행 목표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보면 추경에 미반영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 확정 내시로 예산을 저희한테 12월에 내려 줬는데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또 확정된 예산······.
  그러니까 추후에 내려 주지 않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반납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국비, 도비가 4200만 원 정도로 8월경에 국비 고지서 반납이 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결산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전체 의원님들도 다 듣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국비가 매칭돼서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국비 10, 도비 20, 시비 70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냐, 10%밖에 안 되는데?"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주시는 배제됩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한결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지국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동과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생활복지과까지 보조금 반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예비 대상자들도 사전에 점검하고 딱 파악해 놓아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결론 났나요? 만성동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것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신동에 설치하고 그 잔액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성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랑 관련해서 같이 있었던 게 드림스타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드림스타트도 들어가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들어가는 아동 복합 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했었으나 신축으로 추진하다가······.
  그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나 시 예산의 효율성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송천동의 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곳에서 계속 자리를 잡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임대해서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년도에 효자4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간에 유휴 공간이 생기니 그쪽으로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은 신축을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서연 위원   결론이 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2차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월액에 쓰여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련된 시설비는 신규 설립을 하던 완산 쪽의 이야기였던 거고 덕진에 관련된 부분들은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덕진 아보조는 현재 임대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최서연 위원   임대하는 그곳을 구입이라든지 어떠한 절차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것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추진되는 사항들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참여 홍보를 노력해 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다 달성하셨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2800대를 목표로 했고요.

최서연 위원   3200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노후 경유 차가 2800대, 그다음에 전기 차가 400대 해서 3200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반납되는 금액에 대한 자동차들이나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 또는 예산 집행이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어떤 사항이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요. 올해는 확대돼서 4등급, 작년까지는 5등급이었는데 5등급 차량이 1만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차량은 1만 5000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는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한 2500대 물량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고 있는데 환경부는 전체 물량의 한 50% 이상, 2배 이상인 한 6500대 이상을 계속 내시를 내려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올해는 변경 내시로 다시 내려보내서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4등급 차량이 확대돼서 올해는 조금 더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홍보비를 좀 더 세워서 대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대수를 늘리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도 작년, 재작년 3200대는 전부 다 달성하신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로 덧붙이자면 삼사월 정도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노후 경유 차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돈이 내려오고······.
  여기 보면 대기 오염 예방 관리 차원이라고 했는데 배출 가스를 저감해서 대기 오염을 예방한다고 하고 전기 버스 구입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 연관돼 있는데 이런 예산도 소진 못 하면서 다른 차를 구입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전기 이륜차 구매에서 보조금이 남았는데 구입이 목표치에 미달돼서 그런 건가요? 신청을 덜 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것도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수요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 자전거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힘이 없으니까 이륜차를 탈 때가 있어요. 전기 이륜차를 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전기 자전거 쪽에 보조금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직 전기 자전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정책이 없는데 그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기 이륜차가 좀 남는다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전기 자동차 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기 자전거?

김학송 위원   예, 자전거로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입장료 수입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생태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최지은 위원   어떤 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연생태박물관······.

최지은 위원   그리고 저희 전년도 수입 2억 8000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수납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나요?

최지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동차 배출 가스 위반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간 내에 안 내면 중가산금이 자꾸 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차량 연도가 오래되다 보면 폐차할 때 이런 부분이 말소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했다가 폐차 시 한꺼번에 정리하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완납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보통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납세 태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징수 절차를 따로 안내하는 게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납부 독촉도 하고 기한 내에 안 내면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혹시 번호판 영치 이런 건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번호판 영치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개별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세무 부서에서 고액 체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제 점검 기간을 거쳐서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보면 미수납액이 여기 과만 아니고 여러 과들이 조금씩 있는데, 조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이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납세 태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목표랑 이런 것들 되게 잘 쓰셨는데 생태 환경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교란 식물 제거는 단체가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했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단체도 하나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시박 제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항목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보다는 관련된 주요 내용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활성화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피해 예방이나 이런 항목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생태 환경 보전에 관련해서 반납액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반납액이 활성화나 또는 퇴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야생 동물 피해 예방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채우기 쉬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정말 항목에 맞는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워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추후 지표 선정에 더욱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노인, 취약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및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안심 벨 같은 걸 설치해서 피해자가 누르면 경찰서까지 연결돼서 구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한승우 위원   주로 안심 벨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안심 스크린이 66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음성 인식 비상벨이 3개소 설치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332페이지 야생 동물 보호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야생 동물 보호 말씀하시나요?

이병하 위원   예, 보호하고 그 밑에 피해 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어느 정도나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멧돼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까 봐 신청자한테 야생 동물 접근 금지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해마다 접수를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해마다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3개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40%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3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야생 동물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농작물 생육 기간 중에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병하 위원   보호 관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야생 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역을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요. 본인이 야생 동물로부터······.

이병하 위원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지역······.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민간 환경 감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송 위원   예, 여기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몇 명이 구성돼 있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시설에서 지원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안 하는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019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저희 수요 조사를 반영한 보조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목표량을 너무 크게 잡아서 지자체에 내려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신청자가 저조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의 신청 내용이 금액이 적게 지원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도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된 대상이 자동차 공업사였는데 작년 9월까지 자동차 공업사가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나가는 것, 그다음에 처음부터 저희한테 매칭비를 내려 줬던 부분에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 금액이 적었고 반납 금액도 많아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마다 5억 4000 정도 지원해 줘서 전년도 것을 우선 쓰다 보니까 당해 연도 것은 명시이월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올해 같은 경우 2억 4300으로 금액을 대폭 줄여서 도에 요청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냥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자부담 비용 때문에 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부담 비용은 10%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보다는 저희한테 매칭비로 내려 주는 것 대비 신청 대상이 적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자부담 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느니 자부담 비용을 줄이고라도 시설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물원 오시면서 현재 어려우신 점 뭐 있으신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하는데 동물들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코끼리 오기로 한 건 왔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한 마리······.

○위원장 이남숙   한 마리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우리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동물원장 박경규   총 세 마리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4월에 한 마리가 왔고 나머지 두 마리는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2015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다.

○위원장 이남숙   15년이요?

김학송 위원   2025년?

○동물원장 박경규   2025년.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BF 인증을 위해서 공사를 정지했다가 시행했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동물원 입구 화장실인데요. 그것이 작년도에 사실상 공사는 완료했는데 BF 인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인증이 안 났어요. 이번 달에 인증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사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 내시대로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BF 인증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위원장 이남숙   지적 사항이 나와서 지연된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보완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전주 드림랜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기존에 있는 드림랜드 말씀입니까?

김학송 위원   예.

○동물원장 박경규   기존 드림랜드는 작년 11월부터 안전사고 때문에 운영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안전 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에 대한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견적을 뽑고 있는데 그 견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재개 가능한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다음 달쯤에 보수가 시작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린이날 전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민원 안 받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라고 학부모님들이 민원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까지 소장님한테 민원 전화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많이 인내하고 참았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일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서······.
  9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수량이라든가 물량을 다시 한번 계산하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확히 뽑고 있거든요. 뽑고 나서 바로 수리 들어가면 한······.

○동물원장 박경규   빠르면 올 11월경에는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수는 보수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병하 위원   그건 용역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올 연말까지 용역······.

이병하 위원   올 연말까지 용역이에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4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1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3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83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4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3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5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추진 등 18개 사업에 총 31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1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가족과는 평화1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34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보육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3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후변화대응과는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석면 피해자 구제 등 3개 사업에 총 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물원은 동물원 환경 개선 및 보수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동물원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동물원 환경 개선 및 보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동물원에 있는 동물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억이 서 있었는데요. 상반기 중에 2억 7000 정도 집행했고 3000 정도 남아서 하반기에 대비해서 1억 5000을 더 추가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었는데 코끼리사를 신설하는 그 사업인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한승우 위원   아닌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쉽게 말하면 동물사나 동물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유지 관리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개선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떤 동물에 특별히 유지 관리가 필요한가요? 개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물원장 박경규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던 이유는 작년 7월에 동물원에 시설팀이 신설됐습니다. 2명 있던 시설직이 운영팀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못 했던 사업을 시설팀이 생김으로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았고요. 시설팀이 팀으로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거의 집행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9개 사업 정도를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자료 한번 요구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고 예시를 하나 들어주셔 봐요.

○동물원장 박경규   대표적인 것이 정문 쪽에 관광 안내소라고 새로 만들었는데요.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담이 헐어져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출구 전용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차량 출입 전용 문이 후문 쪽에 있는데 그 문이 허술해서 그 문을 개선해서 전자식으로 설치했고요. 또 정문 기와지붕도 기와가 오래돼서 기와 교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와 교체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 안내소의 경우 담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관광 안내소만 딱 하는 게 아니고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고 하면 1번에서 10번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거지 5번만 딱 하게 되면 6번, 7번이 무너지겠다는 예상을 안 하고 계획을 세우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담을 부수고 관광 안내소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담이 훼손돼서 훼손된 담의 일부를 출구 전용, 지금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관람객들이 많을 때는 혼잡해서 출구 전용 문을 별도로 설치했고요.

○위원장 이남숙   원래 계획에는 출구 전용이 없었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없었는데 출구 전용은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만든 거네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신축한 화장실 옆에 출구 전용 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개선비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원래 없던······.

○동물원장 박경규   예, 원래 계획에 없던······.

○위원장 이남숙   허물어졌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담을 헐었던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담을 다시 쌓는 예산이나 문을 새로 내는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거기에 출구 전용 문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동물원장 박경규   예, 상반기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목별로 해서 싹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추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 접촉자 감소로 인한 입원·격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원이 나간다는 건가요?
  현재 입원과 자가 격리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입원에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하면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전에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못 하니까 생활 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자가 격리가 없는데도 이게 발생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최서연 위원   지금 자가 격리가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저희가 생활비를 지급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가 격리하고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입원은 지원을 안 하고 본인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다 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요즘 자진 격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자가 격리증을 제출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급 대상자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해되셨죠?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고독사 예방 관련이요?

한승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1인 가족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복지부에 공모했고요. 공모돼서 지금 선정하고 있고 고독사 관련 사업을 복지관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는 건지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일단 고독사 관련된 1인 가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4600명 정도 조사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을 분류해서 동에서 공무원하고 일대일 매칭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복지관에서는 청년들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정서 지원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거기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나중에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반납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에 보면 반납한 돈이 나오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잔액이 0원으로 나왔었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나는 그 예산을 왜 반납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건가 보네요. 이 고독사 프로그램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과 세입 있잖아요?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인복지과 세입 세부 자료요?

○위원장 이남숙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독거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노인 두 분이서 사시는 경우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인 경우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연락하실 분들이 없는 데에 배치해 드리는 거고요.
  만약 노인 두 분이 부부 가구로 사시는데 한 분이 응급 상황일 때 대응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설치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 조사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장재희 위원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기계가 1318대에서 2018대로 늘어난다는 거면 700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인원 충원도 수행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균특 사업이어서 올해 깔고 나면 내년에 확대해 주는 걸로 도하고 이야기가 됐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운영비 부분만, 700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설치를 어디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보건복지부에서 업체가 지정돼서 저희는 사업량 배정받으면 대상자를 조사해서 설치는 서울에서 업체가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치되었을 때 안내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운영 인력이 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기본적으로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안내해 드리고요. 관리하는 것은 운영 요원 세 분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700대 정도면 설치할 때 사업단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 보충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700대 설치하고 이야기하자고 도에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맞춤 지원 사업이나 재가 복지 사업 대상자가 많이 중복되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응급 요원 세 분하고 생활 지원사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은 내년에는 증원되도록 계속 도하고 이야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특비로 내려오는 기계의 증가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저는 특히 초기 단계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익숙해지고 실험해 보고 이런 단계에서 운영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상도 확대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증가하는 기계가 설치된 이후를 바라보지 마시고 설치될 때부터 운영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이요. 제가 예산 한번 여쭤볼게요. 전년도 본예산 볼 때는 특교 6억이 21년도에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6억이 23년 1회 추경으로 잡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그때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용도 변경해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저희가 특교세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고 설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는데 세대 통합형 돌봄 총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3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서 올라온 건 53억으로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총 53억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매입에 대한 예산만 세웠던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최지은 위원   총사업비가 33억이고 23년 요구액이 14억 해서 들어갔던 것 아닌가요? 사업 개요서 보면 총사업비가 33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에.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게 아동복지과에 있는 예산 20억을 빼고 아마······.
  2개 과에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총액은 53억인데 아동복지과에 20억이 서 있고 저희가 나머지 33억을 세워야 하니까 과를 나누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을 수 있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도 그렇고 예산은 53억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이어서 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비가 변동이 되든 그대로 유지되든 할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들어온 건 아동복지과 것까지 포함해서 53억 올려 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총사업비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장재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독거노인, 장애인이요. 65세가 돼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요양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응급 안전 서비스요?

○위원장 이남숙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기기를 설치해 드리는 거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응급 안전 서비스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생활 지원사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걸 받으시려면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다 받으실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남숙   재가 복지 서비스나 요양 급여를 하시는 곳에서 "그전에는 장애인분들이 65세가 되면 재가로 내려왔는데 이제 안 내려오신다, 시간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이번에 좀 올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차등으로 된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원래 저희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2200에서 4200까지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급했었고요. 이번에 올릴 때 기존 운영비의 30% 정도만 올리다 보니까 2860만 원에서 54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올려졌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운영비가 3개소면 500만 원씩 올려 줬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시니어클럽은 3개소 운영비를 올렸던 게 아니고요. 전주시니어클럽이 노인회관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했는데 이전하면서 이전 비용과 사무기기 비용이 본예산 때 반영 안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운영비로 쓰라고 해서 그 돈에서 집행했고요.
  하반기에 직원들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전주시니어에 대해서 1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니어클럽 운영비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500만 원씩 나눠서 드리는 건지, 224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현재 3개 있는데 1500에 대한 예산은 전주시니어클럽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3개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25페이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기능 보강 사업인가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노인 요양 시설 포함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재가 노인 복지 시설로 2건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재가 노인 복지 시설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장기 요양 기관으로 동시에 신고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입원해 있는, 쉽게 말하면 생계 급여 수급자나 의료 급여 수급자들이 입원해 있으면 그분들의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 지원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앞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226에 공립 치매 전담형 8억 전액 삭감 요청을 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병하 위원   왜 그랬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올해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요. 부지가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사랑의집 부지가 확정돼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지방 투자 심사 같은 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세입 편성을 시에서 맞추면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동부대로 거기로 부지 확정은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그때 보고드린 대로 사랑의집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비가 3%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규모에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교부세나 이런 걸 따올 수는 있는데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작년에 건축비가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비율이 더 낮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장기 요양 기관 CCTV 지원 예산이 신규 예산이긴 한데 현재 있는 장기 요양 기관 전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당초에 노인 생활 시설 41개소에 대해서 CCTV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할 때는 침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산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침실에 추가 설치하라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100%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자부담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만 있는 거고 수요도 정확히 파악 안 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수요는 정확히 파악했는데 침실이 없던 것을 추가로 넣게 되니까 기기 대수가 시설별로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 주지 않은 상태고요.
  그건 시설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관련돼서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게 이 사업에 관련돼서 초기 사업 투자비가 이미 들어갔단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전주시니어는 먼저 와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으로 3000만 원을 첫 번째 건 집행했고요. 효자시니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영해서 집행할 거고요.

최서연 위원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이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도비 30%······.

최서연 위원   도에 신청해서 사업을 딴 기관이 두 군데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쉽게 말하면 기관에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확정되면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요.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자료 요청할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2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기능 보강, 그다음에 20년도 노인 일자리, 22년도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연도를 각각 다르게 계상해서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하려면 영수증이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중앙이나 도 담당자들이 이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영수증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산은 했는데 반납 영수증이 나중에 온 것이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때 정산 안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반납 안 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작년하고 올해 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도에서 반려됐던 금액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원래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군산으로 넘어간 그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행사라든가 뭐 있을 때 돌보기 위한 사업을 올해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에 국비를 내려 줬는데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둘 다 "시비 미편성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결산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예탁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바우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소요 관련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상반기에 예산이 얼마 쓰였는데 하반기에 이 예산을 늦춰도 상관없다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금액이······.

최서연 위원   국도비를 다시 세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세우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11월에 추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측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 동안 예산이 얼마 쓰였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예탁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사후에 집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활동 지원 사업이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든 11월에 진행되어도 각각의 기관에 문제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국도비는 세워져 있고요. 현재 시비만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야간수어통역수당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정산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정산하고 나서 후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계속 사업을······.

김학송 위원   지금은 지급해 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연히 지급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고 나서 추경 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해마다 그 1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반영했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해야 하는 거고 예산 교부는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1명분의 인건비를 이번에 성립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옛날 자림원 쪽에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고향 쪽이라 관심이 많긴 한데 현재도 거기가 도로 부분에 침수가 상당히 심각해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심각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 외에 하수관거도 같이하는 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관련해서 여기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입구에서 안쪽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침수가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안 되다 보면 침수가 더 할 것 같아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 안쪽에는 장애인 특수 학교가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 기관인 교육연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도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처음에 사업 규모는 2개소였는데 1개소 미선정에 따른 감액이 있어요. 미선정이 평화동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밖에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처음부터 왜 2개로 요청하셨는지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10월 정도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심의받아서 하는데 12월 20일경에 새빛이 심의회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빛에 대한 최종 확정 내시가 1월에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새빛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그다음 장에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보면 1개소에 20명이라고 나와 있고 20명의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인원이 40명이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40명······.

장재희 위원   40명이었는데 20명이 줄어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게 원래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마다 20명씩 하도록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해에 인프라 구축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해인데 16명 정도 자립이 계획되어 있고요. 자립을 하려면 본인이 일정 부분 욕구가 있어야 하고 가족의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중증 장애인을 자립시키기 위한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20명씩 하라고 강제적으로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전주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장재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차를 소유했을 때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 2만 5000원 들고요. 도로공단에서 6만 원 해서 8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이패스를 달아 주는 예산입니다.

한승우 위원   일반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나 환경 개선 관련된 추가 금액들은,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했을 때 발생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내용을 이해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최서연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에 보면 새일센터도 그렇고 여성 친화 기업도 그렇고 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다들 비교 증감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취업 상담사나 강사 수당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 안 된 걸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친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도에서 당초에 2개소 내려보내 줬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물량이 남아서 이번에 1개소를 추가로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각 복지 시설이나 한 부모 가족들한테 난방비가 일제히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 세대당 20만 원씩 해서 전체 세대에······.

○위원장 이남숙   한 세대당 20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3745가구가 해당돼서······.

○위원장 이남숙   85가구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3745.

○위원장 이남숙   깜짝 놀랐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많이 깎이셨네요? 왜 이렇게 깎였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규 채용이 되기까지 명절수당이나 그런 게 조금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높은 장기근속 종사자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자가 올라오면서 수당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종사자 수당 예산은 탁탁 깎였는데 운영비는 올라갔거든요. 과장님 얘기 들으면 장기근속자분들을 퇴사시키고 호봉이 낮은 분들을 입사시켜서 그걸 운영비로 돌리는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운영비 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난방비 부분, 모든 복지 시설 분야에 1개소당 60만 원씩 지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출생했을 때 그 첫 만남 이용권을 말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200만 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바우처로 나가는 금액이 이건 200만 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바우처에서 200 받고 바우처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시에서 100만 원 받고 이러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니요,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별개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 지원이 없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어떻게 차액 보육료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추가로 가르쳐 주는 영어나 수영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수가가 산정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3, 4, 5세 같은 경우 보육료가 28만 원 책정되고요. 그만큼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외에······.
  죄송합니다. 보육료 수가가 36만 8000원으로 산정되는데 실제로 보육료는 28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차액 보육료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받고 그중에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9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다음에 누리 과정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당초 차액 보육료를 6만 5000원만 지원했다가 도에서 올해 9만 원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차액 부분을 모두 지원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져서 무상 보육이 되었고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한다는 지침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 걸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3월 1일 자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법정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모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차액 보육료를 실제로 다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있잖아요? 혹시 전년도에 입양 아동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작년에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1명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광주에 있는 아동 복지 기관을 통해서 1명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몇 명······.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입양 아동이요?

김학송 위원   예, 현재······.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입양 아동 수당을 받는 아동 말씀이십니까?

김학송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230명이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월 20만씩 받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20만 원씩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1명이 늘어난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없는 해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1명 추진 중에 있긴 합니다만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누적수는 증가하겠네요.

김학송 위원   누적수가 230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김학송 위원   누적수가 230명인데 해마다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0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23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입양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18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대상 아동을 말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부모 급여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아동 감소에 대한 이야기로 예산을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계획했던 거랑 차이가 발생했던 요인이 뭘까요? 8억 1100만 원이면 몇 명이 감소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5월까지 부모 급여를 지급한 대상이 월평균 2984명인데요. 본예산에 3522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그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억 1000을 감액하려고 올렸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름 대비해서 만약 냉방에 관련된 부분이 증액될 경우, 지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얘기되고 있는 게 전기세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현재 그룹홈이나 대부분이 인건비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비 측면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기존 예산대로 본예산에 편성됐고 올 초에 난방비 관련해서 30만 원씩 2개월 해서 모든 시설에 60만 원이 기지급된 상황입니다. 그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최서연 위원   난방비는 그렇고 여름에 관련된 부분은 선지급된 뒤에 본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2차 추경 때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작년을 비춰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 8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10호봉 상한 지원"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올해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작년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합쳐져서 세워졌지만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고요.

○위원장 이남숙   운영비는 얼마예요?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인원수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9인 시설이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9인이 106만 원이고요. 29인이 138만 4000원, 30인 이상이 146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10호봉 상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급식비도 55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3년도 8000원입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예,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 버스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간담회를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셨는데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중국산 전기 버스 회사들의 도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산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AS센터 운영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고 환경부에서 그런 점들을 지금까지 정말 가장 크게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라든가 안전성, 배터리 밀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최대 33%까지 감액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있었고요.
  또 AS센터에 대해서도 우려하셔서 저희도 중국의 큰 4개 버스 회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AS는 현재 상태로는 운영하고 있어서 가능하고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센터까지 입고해서 고치는 상황은 아니고 출장 수리해서 웬만한 것들은 하고 있고 크게 고장 난 건 없다고 저희가 리오네도 다 조사했고요. 고장 난 건 없었고 경미한 고장들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부도의 우려는 있는 거잖아요? 대우도 엄청 큰 업체였지만 어쨌든 부도난 사례가 있고 부도의 우려는 어떤 기업이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량 행위를 넘어선 부분 같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부분도.
  책임의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 부도나서 부품 조달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건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보조금이 들어간 차량이 그렇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은 있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의 취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봐 주셔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말씀대로 온실은 그냥, 그 상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오자마자 후속타가······.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버스 회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쨌든 리오네는 중국에서 5위 안에 드는 회사고······.

○위원장 이남숙   혹시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중국의 기업들이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통화해 보니까 버스 회사들은 정비 회사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건 AS 안 받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서는 웬만한 정비는 다 된다는 식으로······.

○위원장 이남숙   아니, 기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전기로 인한 저기인데 기존에 있던 회사라고 하면 웬만하면 고치긴 하겠지만 부품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아니에요?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일 것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자동차의 원리는 비슷하다고 했고 듣기로는 중요한 건 배터리나 모터 이런 부분인데 산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가 전화한 바로는 지금까지 없었고 어쨌든 보증 기간은······.

○위원장 이남숙   이 전기 버스의 화재는 없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저희가 네 군데 전화했는데 화재 사고는 승용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위원장 이남숙   나오고 있고 버스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승용 부분에서······.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맞아요. 온실가스,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현대에서도 관계자한테 전화가 오고요. 제가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버스 쪽에서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시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 어느 것이 맞는지를 볼 때 작년에는 그랬다 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업체", "업체" 하는데요. 혹시 중국 업체 선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선?

김학송 위원   선롱. 버스 업체인데 엄청 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선롱은 못 들어봤어요.

김학송 위원   그 차가 전국에 많이 돌아다녀요. 버스로서는 아마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야디가 들어왔는데 그 큰 업체가 철수했어요,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서. 철수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뿌렸던 차들에 대한 수리를 못 해요.
  대우자동차가 GM 쉐보레로 바뀌긴 했지만 대기업이 부도날 줄 몰랐죠. 그런데 난 다음에 뭔 문제가 있었냐? 별로 문제없어요. 차량에 대해서 AS는 다 하거든요, 부품도 국내에 있고.
  그런데 이 업체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어요. 중국은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공산당이다 보니까 정부 간에 관계가 안 좋으면 수출, 수입 금지를 해 버려요. 그러면 부품 수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소 버스와 전기 버스를 하고 있어요. 20대 들어오고 30대 들어오고 40대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5년 안에 경제성이 떨어지면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꼭 중국 거라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면 적어도 한 10년은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오 년 쓰고 업체가 철수한다? 업체가 부도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는 부도 염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에 했던 KBS 보도 한번 보세요.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가 지금 어떻게 망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특히 리튬으로 사용하는 배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 건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이래서 중국 전기 차들은 힘들구나.'라고 할 정도 되니까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시사 토론회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중국 버스 업체, 중국 자동차 업체. 특히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직접 언론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남숙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AS 대책 문제라든가 부속품 조달 문제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AS라든가 부속품 조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회사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20대 이후에 나머지 80대 정도 그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여론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으면 수소 차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올 때 절차상의 문제는 약간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저희가 도에 신청한다든가 그럴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 버스 관련해서 처음부터 도에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절기 전력 피크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전기 모터 대신에······.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사이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기기에서 질소 산화물 등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국회나 언론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시설이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그 외에 다중 이용 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여러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 대기 배출 시설로 지정되었어요. 신규 시설은 올해부터 지정되고 기존 시설은 25년 1월 1일까지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대기 배출 시설에서 제외한다는, 이건 신규 시설이나 기존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완화 규정을 두다 보니까 시행 이전에 올하고 내년까지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가스 열펌프가 실외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에어컨 실외기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편하게 얘기해 주면······.
  (웃음)
  실외기에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저감을 위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둬요? 신청 주의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수요 조사는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전주시에 있는 가스 열펌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총 838개소고요. 공공 기관이나 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 마련해서 해야 하고 민간 시설이 222개소입니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기관은 민간 기관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민간 시설이 222개소인데 저감 장치는 47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대수가 47개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위원장 이남숙   1억 4800만 원이니까 1대당 금액이 비싼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대당 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대당 350만 원······.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요.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체 비용을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건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시비로 전액 해 주는 거고 350만 원에 추가 비용은 없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350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350만 원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대당 총사업비가 350만 원이고요. 국비 56%, 도비 13%, 시비 31%, 자부담 10% 해서 총사업비가 35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잘못됐죠. 55, 14, 31 하면 이게 100이잖아요? 맞죠, 100이죠? 이것은 자부담이 10% 있는 거니까 국비 오십삼점몇, 도비 십이점몇, 시비 27, 자부담 10 이렇게 써야······.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매칭 비율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도 원칙 주의이긴 하지만 민간 시설이라고 하면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
  앞부분 보면 우리가 석면 철거랑 하잖아요? 이왕이면 석면 철거하는 곳에 이런 저감 장치도 같이해서 한 곳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잘 살펴봐서 아이들 있는 곳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등의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총 324억 727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4억 3845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42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55억 2444만 6000원의 예산액 중 505억 81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2938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억 7378만 8000원, 집행잔액 26억 396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에서 7쪽 세입 세부 내역, 8에서 10쪽 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에서 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6억 3966만 500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9293만 9000원, 예산 절감액 1억 3051만 원, 낙찰차액 550만 원, 지출잔액 5억 1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요충지 임시 선별 검사소 설치·운영비,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라인 설치 등 15개 사업에 대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재택 치료 간호 인력 등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 예측에 따른 인력 및 치료비 지원의 필요로 인하여 873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사업 42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가 연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5쪽 예산 전용·이용·이체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내역은 21년도 12월과 22년 10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질병 예방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성과 지표를 사랑의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공무원 수와 65세 폐렴 구균 예방 접종률 그리고 임상 병리 검사 건수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 과의 목표에 맞는 지표일까요?
  이 과에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건을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에 있어서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을 위한 진료 검진 사업, 예방 접종 사업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임상 병리 검사 건수가 보건행정과 일인가요, 감염병관리과 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진료민원팀이라고 있는데요, 진료민원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에 맞는 지표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방문 의료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또는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도 충분히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으로 조치 결과를 받은 게 있네요. 혹시 올해도 성과 목표를 이걸 기준으로 잡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올해도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자 수는 어떤 부분에서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과 연결되는 지점일까요? 변경 가능하다면 올해라도 변경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해서 전체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임상 병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중 하나로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헌혈이 들어와 있는데 보건행정과 의약팀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입니다. 그런데 헌혈자 수가 줄어들면서 혈액이 모자라는 사건이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격리돼 있거나 학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서 저희가 그걸 성과 목표로 잡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청원이라도 많이 증가시켜 보자 해서 단기 목표로 해서 공무원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협소하고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헌혈을 장려하는 목표에서 제일 접근도가 쉬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들이 폐렴에 걸리면 바로 사망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무료 접종인데도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목표로 잡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첨가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 구균같이 정확한 이유가 있는 지표이고 또 어떤 요인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잡는 목표로서 활용되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보건행정과가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달성이 쉬운 목표를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표에 맞는 관련 지표들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방 접종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 예방 접종이야 완화돼서 안 맞는다고 하지만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일단은 예방 접종을 받는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도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아이들도 적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 거죠? 출생률은 떨어져서 예방 접종 금액이 남는다고 하지만 취약한 어르신들은 더 많아지는데 이 비용은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예산이 약 1억 700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2020년 6월에 공모해서 10월부터 사업이 개시됐고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유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중단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20년 10월에 선정됐는데 사업비가 그때 전체 다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반납하기 좀 뭐해서 다음 연도에 쓰려고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 놨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어졌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AI 스피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급하려면 집에 통신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수요자한테 지급하고 봤더니 대부분 가정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비 같은 것이 전부 다 미집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과가 정신 건강 관련된 검진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결산서 2의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빠져야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책자가 다르실 거예요. 회계연도 결산서 2에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나 주요 내용 중에 정신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신 파트가 건강증진과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최서연 위원   22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문 보건 대상자 등록 가구 수가 연마다 변경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대부분이요.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1년도, 22년도 5500명으로 똑같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21년도에 5500명을 발굴하고 22년도에 또 발굴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원래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로 한번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거나 전출 가거나 사망하면 일부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채워서 넣거든요, 신규자를 받아서.
  그런데 저희 사업 목표에 보면 5500가구가 원래 목표인데 5430가구로 좀 부진한 면은 있었는데요. 22년도 당시에······.
  20년도나 21년도에 보면 사망자나 전출자가 다 합해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사망자하고 전출자 숫자가 2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시 못 채워 넣은 것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방문 보건 등록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정돼 있는 수가 있는데 그 수에 관련된 세대가 어떤 요인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흡기 같은 경우도 50%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1억 예산 중에 5000만 원만 쓰고 5000만 원은 집행 기관이 없어서, 이건 호흡기 치료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해당 지원 기관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 안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그게 사실은 완주군에서 못 써서 저희한테 넘겨온 돈이어서 저희는 이미 수요 조사가 됐던 돈인데요. 국비가 전액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중 5000만 원은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수요 조사 결과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전에도 국비를 연말에 가내시로 무조건 내려보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주르륵 나타났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서류상 만들려면 힘드니까 안 받아야 하는데 받아 가지고 반납하고 왜 그러는지 질타를 받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사전에 철저히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왜냐하면 과다하게 받게 되다 보면 돈이라는 게 그 돈을 써야 하는 명목이 있는 건데 다른 명목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하나 궁금해서요. 여기 한센병 관리 사업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김학송 위원   혹시 전주시에 관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한센병 관리 대상자가 7명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7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김학송 위원   추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대상자 관리는 전국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반납액이 있는 것도 익산에 사시는 분이 전주 쪽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 있다라고 통보받아서 예산을 배정받았다가 이분이 이사를 안 오신다고 해서 2022년도 것도 반납되고 올해 예산도 사실은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보다 김제하고 익산에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분들이 전주로 오게 되면 추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이동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지역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대상자들은 저희에게 대상이 돼서 그분들에게 한시적인 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대상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는 7명이 세워졌는데 한 10명이 이사 왔어.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마음치유센터 관련된 성과 지표 목표치 부적정 및 측정 방법 객관성 미흡이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작년에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모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긴 했지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여기에서 권고하신 사항대로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10%, 30%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면 만족도 조사 말고도 개선되었다는 것들을 지표를 받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검사나 이런 걸 진행하실 것 같은데 마음 치유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내용 말고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치유센터가 사람들의 마음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지표들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 관련된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대상자를 평가할 때 지표를 뭘 사용해요? 사전, 사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본인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하는 걸로 지표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냥 진단지로만 하는 거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냥 구도화된 질문지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랄지 정신과랄지 그런 데에서 주로 이용하는 측정표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마음치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일주일 전후 사건에 따라서······.
  내가 10회의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로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지표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표가 굉장히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서 일반화하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는 뇌파 검사를 하거든요. 혈압, 맥박 그리고 머리에 띠 둘러서 뇌파 검사까지 하고 프로그램 시행 전 그리고 시행 후의 맥박이나 호흡수, 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표가 나와야 "마음치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구도화된 설문지 하나만 가지고는 평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최서연 위원님이 질의해서 보충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6억 20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122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3억 42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6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동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보건행정과 9464만 8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9631만 5000원 감액, 감염병관리과 3494만 3000원 증액, 치매안심과 1033만 원 감액, 마음치유센터 3873만 5000원 증액, 덕진보건소 505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91억 5299만 9000원으로 보건소 조직 문화 진단에 따른 보건행정 운영비 1200만 원,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비 2000만 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비 1750만 원,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5956만 8000원,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비 5895만 5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4억 7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87억 2076만 4000원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억 38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8억 5645만 4000원으로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비 7566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1억 6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34억 5427만 7000원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5000만 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 송출 비용 3000만 원,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비 2178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89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56억 377만 4000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인력 지원비 7488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29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2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13억 2444만 6000원으로 덕진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비 3000만 원,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등 사업의 보조금 내시 확정 및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46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25쪽까지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사업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대상하고 보급 대수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7개소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중 이용 시설에 2개 들어가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은 월드컵경기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보건 의료 기관으로 해서 4개가 보급될 예정인데 여기는 평화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진료소가 3개 있습니다. 중인하고 금상하고 도덕 이렇게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
  지역 보건 의료 기관 4개에 하고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여행자 라운지에 1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원래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 시설에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있었는데요. 그게 내용 연수가 지나면 새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돼서 저희가 그것 위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조직 문화 진단이 있어요. 이게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안 좋게 본다면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 기관에 위탁해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22년 3월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조직 문화를 진단해서 결과를 자기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게 있어요. 저희 전주시보건소로 개선 권고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공신력 있는 노무 법인이나 이런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할까 합니다.

김학송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했던 불가피한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직 문화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직원 설문 조사 같은 것도 할 거고 교육도 할 거고 진단을 실시해서 개선 사항이 나오면 보건소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건 시로 보고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 관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아토피나 이런 예산들이 다 감액된 이유가 출산율 저하와 관계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주시 합계 출산율이 0.73%여서 전국 대비 훨씬 낮거든요. 전국이 0.78인데 전주는 0.73 정도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자 건강 사업 예산이 대부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이런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내용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계속 남아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번에 위원장님이 저출산 대책 그쪽으로 시정질문 한 것 있잖아요?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아마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북형 노인 결핵 사업 관련해서요. 도에서 내려오는 게 "전북형", "전북형"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고 결핵 사업을 특별히 노인 결핵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지금 노인 결핵 환자가 전주시 환자 중에 45%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결핵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검진을 나가고 일반인 대상이 빠져 있어서 전북형에는 65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검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예산도 많이 세워지긴 했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 환자 도움 물품 지원 및 행사 실비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치매 환자 도움 물품 같은 경우 소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존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3386명 지원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삼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3386명.

최서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본예산 대비 사용된 예산 소진율, 그러니까 물품 소진율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산 소진율은 한 65에서 70% 소진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65에서 70%?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에게 조호 물품 관련된 부분들을 언제 제공해 드리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로 진단받으시면 저희 보건소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러 오시거든요. 오실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기저귀나 부피가 큰 것들은 저희가 택배로 배송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발 매트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오시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십니다.

최서연 위원   아까 결산서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긴 하겠지만 급증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진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등록되는 요인은 뭐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있는 걸까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올해부터 치매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대상자를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있고 내소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도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자체 시비 14억 4000만 원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치매 치료비나 수혜 혜택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하면서 본인들이 방문하시고 수혜를 입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작년에는 조호 물품 같은 경우 예산이 4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거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도 적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마음치유센터에서 달성률이 높아진 것은 대상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대상자들의 기준이 성인이 많은가요, 아동·청소년이 많은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성인입니다. 저희는 주로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동은 않는다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않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아동은 특수성 때문에요, 여기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마음치유센터 실적이 이렇게 높은데도 아동·청소년은 할 수 없는 실정이래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이남숙   요즘에는 분리된 게 중요하잖아요. 약물로부터 그다음에 폭행으로부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반 성인들은 수면제를 먹으면 '우리 남편이 이 시간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해서 성인은 10명이 자살하게 되면 1명만 성공하는데 청소년은 10명에 5명은 성공한다. 비율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많긴 한데 학교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묻지 마를 하거나 사이코랄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마음치유센터를 하시는 센터장님, 소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언제까지 평화보건지소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계획은 센터 전환을 7월 정도에 마무리하고요. 7월에 마무리되면 아마 센터장이 임용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래서 9월에는 정확하게 현판식까지 할 수 있으면서 ······.
  아마 7월이면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팔복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장비비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거네요, 이번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평화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2억 2000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6월부터 6개월 동안 2290만 원 가지고 뭘 써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지만요, 일단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운영될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비나 재료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보다 많으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제공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할 수······.

○위원장 이남숙   2억에 대한 기정액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프로그램비······.

○위원장 이남숙   전부 다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2200 세워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에 강사비가 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만 원, 10만 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에 몇 회까지 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쪽은 또 취약 가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활력을 높여 주고 했던 곳이기도 한데 프로그램비가 이것 가지고······.
  마라톤 대회 1박 2일 프로그램에 4000만 원 써요. 그런데 이건 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지켜봐 주시면 평화보건지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도 더 많은 예산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증액해서 본예산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7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면 보건소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 계시는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보건지소다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낮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활동들은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덕진보건소가 개소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덕진보건소가 이전한 사실을 잘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경로당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 보건소 자리로 가셔 가지고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도청 앞에 큰 전광판에 "덕진보건소" 하거나 전북일보 건물에 "덕진보건소" 이렇게 하자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인데 그건 너무 방법이 안 좋고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진구 쪽 아파트에 보시면 금연 A4 용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덕진보건소만 따로 라벨을 붙여서 넣기도 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덕진보건소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스 래핑을 "덕진보건소" 해 가지고 넣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는 홍보물이 다 나간 상황인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거기는 홍보물은 안 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진보건소에서 가서······.
  그러니까 덕진구, 완산구를 나눠서 사업은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덕진보건소가 있는지 아직 모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랑 노인복지관에 덕진보건소가 이전했다는 안내가 나간 적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안내 나갔습니다.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그쪽에 책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이 보건행정과에도 잡혀 있고 덕진보건소에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덕진구, 완산구 나눠서 집행하는 거여서 그렇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아이들 여드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논의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요청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요청하셔서 계속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요.
  컨설팅까지 받아서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시 중구 쪽에서 탈모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급작스럽게 저희 것까지 그 여파가 와서 사회보장위원회 쪽에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다시 보내 드렸고요.
  실은 6월 9일에 그쪽 부서에서 재검토하는 위원회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지자체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다 올 스톱 시켜 놓고 저희는 굉장히 다급하고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표시해 드렸더니 일단 저희는 따로 설명받을 일정을 정해서 알려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다고 해서 잘되면 모르는데 환경 때문에 아토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김인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25억 700만 원이며 1012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2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25억 700만 원이며 88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43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1300만 원입니다.
  3쪽 자본적 수입은 161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10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8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자본적 지출은 25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9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 1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1%입니다. 예산 절감 8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2300만 원, 지출잔액 29억 7600만 원, 예비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신설 공사, 급수 공사비 등 총 7건입니다.
  11쪽의 명시이월액은 2억 200만 원으로 상관교 하단 송수관 정비 등 총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91억 33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와 맑은 물 공급 사업 2단계 사업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의 채권 증감액 현황은 6300만 원이 감소한 12억 17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34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39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673억 42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598억 6000만 원이며 1615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2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98억 6000만 원이며 89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09억 7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99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415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2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590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2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자본적 지출은 271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36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29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6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3억 4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6%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3000만 원, 지출잔액 68억 1800만 원, 예비비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18건입니다.
  30쪽 명시이월액은 24억 7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등 총 9건이 이월되었습니다.
  31쪽 사고이월액은 42억 3700만 원으로 완산구 2022년 10차분 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 등 총 39건입니다.
  다음 33쪽 계속비 이월액은 261억 100만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34쪽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4433억 700만 원이 감소한 5105억 93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700만 원이 감소한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책자가 통일되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보건소나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책자들이 글씨부터 똑같고 특별회계도 같은 저기로 나와서 보기도 좋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상하수도본부는 다른 국들하고 다르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안 내나요?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제출 안 하나요? 성과 계획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는 특별회계 구조상 e-호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하시는 성과나 목표를 어쨌거나 매년 초에 설정하실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지금 결산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기 실적에 대한 부분만 있나요, 당기 목표랑?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있는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당기 목표와 당기 실적이 있는 상황인 걸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사업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평가 요목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더불어서 운영 성과에서 시민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영 개선 사항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사업들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이 여기가 맞을까요?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에서 인터넷 수도 요금 이사 정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확인되지 않아요. 공사를 잘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결산서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보이는 페이지가 어디일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공사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게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워낙 공기업으로서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원격 계량기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들이 결산서상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보수라든지 또는 원격 계량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사 말고 기타 등등 발생한 부분은 결산서에서 확인이 어려운 걸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이든······.

최서연 위원   SMS 및 이메일로 요금 고지할 때 저희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서연 위원   우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결산이라든지 또는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자 고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달성 여부라든지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가 결산서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수도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사항들을 게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홈페이지를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결산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SMS 고지든 전자 고지든 관련 예산이 사용된 항목들을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 말씀은 이 결산서에는 상하수도본부가 쓴 예산들에 대한 부분에서 공사에 관련된 예산만 기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걸 다 보여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계상할 때 행안부에서 일정 서식을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작성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서식 개선하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서식 자체에 공사에 대한 서식은 작성되어 있는데 SMS라든가 요금 관련한 서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금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서식 자체가 공사 서식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통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저는 알아듣기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 대중탕용이냐 해서 징수는 얼마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고 그래서 미수납액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결산서는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사업 실천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뭔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최서연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서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다른 항목들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 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운영비가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서연 위원   이런 건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는지, 이건 추경에 관련된 걸 예시로서 하나 끌어온 건데 일반관리비나 운영비는 결산서에서 보이지 않아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결산서 1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서연 위원   맨 뒤에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102페이지, 103페이지······.

최서연 위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이 부분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건 차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확인됐죠?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미수금 현황 있잖아요? 미수금 명세 보면 기말 잔액 해 가지고 12억 3600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당기 영업 미수액, 그다음에 결손 처리한 금액까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 12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는 고액 연체하고 장기 연체라고 해야 하나요? 리스트를 전부 받을 수는 없고 개인 정보에 걸리지 않게 일부 땡땡 표시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 처리한 내용들도 있어요. 채권 소멸 시효가 몇 년일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3년입니다.

최지은 위원   기본적으로 10년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 3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3년인데 저희가 재공지하면 소멸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고지하면 연장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최지은 위원   예, 고액 연체자하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고액 연체자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100만 원 이상짜리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덧붙이자면 현재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3개월 안 낸 걸 누적해서 그다음에 낸 걸로 해서 퍼센티지를 높여서 이 정도 회수율이 있다, 납부율을 높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남숙이 100만 원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100만 원이 있는지 해서 2021, 22, 23 이렇게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억에 대한 미수금이 전체 미수금인가요,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인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하수도는 전체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2억이면 굉장히 많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98%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난번에도 확인해 보니까 3개월 동안 안 낸 사람을 체납자로 해 놓았다가 3개월 후에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1년, 2년, 3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봐서 불손 처리하지 말고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하수과장 김정석   잘 알겠습니다. 징수 금액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에서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만약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한다고 하면 수도는 단수로 하는데 하수는 뭐 해요?

○하수과장 김정석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상수도가 단수되면 하수도도 당연히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런 확률이 크죠. 그래서 요금 관계 체계는 수도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04쪽 보면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어떤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사람이 중간에 빠졌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 작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감면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 자체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체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못 쓸 비용들은 감액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전하는 비용?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죠. 비용 보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건가요? 하필이면 인건비에서 딱 뺐어요, 재료비도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실제 전주시 인사에 의해서 인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급별 차이라든가 호봉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번 연도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가 계속 이월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022년도만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변호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변호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1억 4900만 원보다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38억 13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7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시도비보조금 수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과는 시도비보조금 수입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수도행정과는 일반관리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과는 배·급수비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쪽 구축물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 중인 자산 10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는 원수 및 취수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축물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 보조금 반환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9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66억 800만 원보다 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060억 2500만 원입니다.
  24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기타 영업 수익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이 6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5쪽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처리 장비 중 동력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구축물은 18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계 장치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 기타는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31쪽부터 35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격 단말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디지털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면서 당초에 2만 5000전을 계획했었고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완결시키고자 했었으나 완결을 못 하고 설치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2만 5000전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5000전에서 2만 6000전으로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증액하다 보니까 금년 4월로 예정을 잡았는데 금년 12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진행 상황을 봐서······.
  금년에 2만 6000전이 끝나게 되면 5000전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 6000전이 어차피 연말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금년 사업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격 단말기 구입 비용을 감액해서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을 증액했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상관저수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4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일반회계에서 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없는 돈이고요. 일반회계에서 4억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힐링 공원 조성 사업에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상관저수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땅이지 않습니까? 시 소유고 소재지가 완주군에 있다 보니까 전주시와 완주군, 도 삼자가 협의해서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상하수도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4억 예산을 쓰는 거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상관저수지에 힐링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총 19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도, 전주시, 완주군 삼자가 협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성정수장도 3분의 2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저수지도 전주시 거예요. 제가 가 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 필요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땅이 없어서 못 해요. 리베라에서 딱 찍고 가 봤더니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도착하는 데까지.
  그러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하게끔 완주군하고 손잡고 하거나 매매하거나······.
  이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가 40, 완주군 30, 시가 30 하게 되면 '우리는 30%만 투자하게 되는데 결국 이 기득권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시설 조성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실시 설계 단계고요. 진행되면서 도, 완주군, 저희 시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으로는 점점 외곽 지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심지는 땅값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 가지고 뭔가 시설을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니까 전주시의 좋은 자산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추후에 해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대성정수장부터 시작해서 상관저수지까지 가 보니까 호수가 굉장히 넓어서 둘레길을 만들기만 해도, 한옥마을에서 바람길까지 걸어서 가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 둘레길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럼 호수까지 해서 그냥 점 찍고 가는 전주가 아닌 머물고 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땅들이 헐값에 팔려 나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상하수도 설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4년 이후에 54억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수상 레저라든지 관광 휴양이라든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둘레길에 대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세워서 54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생각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협약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협약서랑 54억을 산정할 수 있었던 간단한 사업 계획서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수 구입비, 정수비는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금액 저기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공업 용수비 87일분하고 수자원공사에 톤당 52.7원 내는 것은 결산 추경에 나머지 정수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때가 7억인가, 얼마였던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29억이요.

○위원장 이남숙   29억이었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27억. 그리고 이번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동력비를 현재 53% 집행했거든요. 저희가 17개 시설인데 주택용 전력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산업용, 일반용 전력이에요. 그래서 3억 6900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산업용 전력이 ㎾당 얼마예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떤 산업으로 지정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저희가 주택용 전력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부하량이 달라요. 경부하, 중간 부하, 최대 부하량에 따라서 사용 요금도 다르고요. 그것은 표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든 시설부터 시작해서 민간 단체나 공공 기관도 공공요금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최근에 완산생활체육공원에 태양광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데를 가 봤어요. 공공 기관도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저희가 쓰는 전력은 일반용 태양광으로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저희는 3300, 6600볼트의 전력을 가지고 펌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건 220볼트용이고 저희는 동력분이라 380볼트, 삼상 사선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완전히 다르네요?

○수질관리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이남숙   아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나대지나 이런 데에 충분히 설치해서 도움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환경사업소 전기 요금이 11억 증감된 것 같고 화산 1, 2, 7분구 처리 구역이 15억 감액된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덕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0억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한 군데는 시에서 하고 있는 화산 1, 2, 7분구인데요.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계속비 이월이 약 97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돈들이 차수분으로 계약했는데 내년 4월까지 공사비가 충분해요.
  현재 기정 6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소진하기 어려워 가지고 15억을 감액해서 필요 불급한 곳으로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또한 덕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는 조달청에서 계약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작년에 계속비 이월이 2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도저히 금액을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또 하나 환경사업소 전기 요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은 10월 전쯤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감안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돼서 최종적으로 5월에 인상된 금액을 고지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해서 전기 사용료가 11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전력 사용량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승우 위원   전기 요금이 올라가서 원래 예상보다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화산 1, 2, 7분구는 삼천동하고 효자동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작년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월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속도감 있게 행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공사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업 발주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작년 말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야 일부 착수가 되고 그랬어요, 공사가. 그래서 작년 이월된 금액으로도 공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대로 놔두면 집행률이 저조한 곳은 지방청에서 재원 조정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공사 총금액을 깎는 게 아니고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이 현재 어렵다고 하는 두 공사 현장에 대해서 10억 정도 선제적으로 감액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9월엔가 사업 설명회······.

○하수과장 김정석   예, 양로당에서······.

한승우 위원   사업이 바로 될 것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데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정말 사업이 되는 거야?'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시장님께서 순방하셨는데 제일 많이 물어본 사안 중에 이게 꼭 끼거든요, 동네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또다시 예산이 밀리고 감액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업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행정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수과장 김정석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하수도는 위에서부터 미리 분류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단계적으로 하류 쪽에서부터 관거를 연결해서 차집 관거와 연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 사업은 일단 땅을 파다 보면 파고 나서 공사를 못 하고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하기 전에 시험 터 파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진척도가 좀 늦습니다.
  저희가 전문 책임 감리를 둬서 독려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공사해서, 이건 또 대형 공사장이라 노동청이라든가 재해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사는 못 해요. 토요일은 공사를 할 수 있어도 일요일 같은 경우 법에 걸립니다. 저희가 보면 토요일은 공사를 승인해 주지만 그래도 공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 연두 순방에도 효자동 지역, 삼천동 지역 주민들에게서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