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8일(월) 14시
장 소 : 본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과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 위탁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민간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은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 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질의는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꽃밭정이노인복지관하고 덕진노인복지관이잖아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현재 이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번에 이랜드에서 그만하고 다른 쪽에, 당신네는 이제 노인 쪽에는 관여하지 않고 청소년 쪽에만 하겠다고 해서 안 하게 됐는데 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동의안 통과되면 10월 중에 공고를 낼 거고요. 공고 과정을 거쳐서 1차 공고를 냈는데 1개 법인만 들어오면 다시 2차 공고를 낼 거고요. 그래서 2차에도 만약에 하나만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수행 기관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정도, 두 군데 법인하고 해서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저도 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두세 개 법인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게 사실 자부담 비용이 10%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우리 전주권에 여기가 지금 보통 그러면 자부담 비용이 1억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1억 정도 자부담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관이 있는지, 법인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 기관 운영하는 분들이나 민간 쪽에 계신 분들이 역량이 있어서 누가 들어와도 잘하실 거 같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고민스러운 게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법인이 좋아서.
  그런데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이랜드 복지 재단처럼 자부담 부분이 안 됐을 때 기존보다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탁 기관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좀 짱짱한 법인이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들어오시더라도 위탁 선정할 때 선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꽃밭정이의 기존 특성을 반영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공고에 잘 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급식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평화동 인근에만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효자동 쪽에서도 오시고 송천동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 복지사로서 역량도 충분하고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량은 충분한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분들이 못 받는다, 어떤 분들이 못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점점 사회 복지 시설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양인가 어딘가에서는 아예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도 할 수도 없고 복지관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산성경로문화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밥을 해서 산성경로문화관으로 밥을 나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서 오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그렇게 많이 계시지도 않고 해서 이 분관을 다른 쪽으로 좀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고려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사실 작년에 제가 와서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산성경로문화관 쪽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는 복지관에 이야기해서 저희는 분관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또 있으셔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아직 폐지는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 정상화를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올해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큰 분관에 배식이 안 돼서 거기다가 나르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오가면서 있고 또 거기를 한 분만 담당하시잖아요, 사회 복지사 한 분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되기도 하고 그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까 올바른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산성경로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써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진노인복지관이나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그래도 덕진구에서는 덕진노인복지관이 가장 큰 복지관이고 완산구에서는 이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가장 큰 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왜 안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이사회에서 결정······ 이랜드 재단에서요.
  앞으로 다문화하고 청소년 쪽으로 중점 사업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나서 저희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위탁 기간만 만료되면 다 재위탁 응모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된 사항이어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의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초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따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빨리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한 5월쯤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실제로 많은 이런 민간 위탁 기관들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의 평균 그 다음에 민간 위탁 기관이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5%에서 20%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로 맞춰 놨고, 5%인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렇고 이제 거기는 재단 자체 내에서 노인 복지관을 전국적으로 다 빼는 수순이어서 우리만 뺀다고 하면 시의 재정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 이렇게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4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질의는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호점이요. 여기가 지금 완산구 효천중앙로, 그렇죠?
  그다음에 20호점은 완산구 새터로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완산구 새터로에 20호점이 생기는 기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600m 근거리에 5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5개 있는 것 중에 서신광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정원이 20명이잖아요. 9명밖에 안 돼요. 이 9명이 2021년 12월 31일 개소를 했어요. 2023년이거든요.
  평균 이 정도 아이가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저희가 17개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20명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20명 이하인 곳이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는 13명, 14명이 있고 현재 10인 이하가 여기하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YMCA는 이제 경계선 지능 장애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서신광진이 새로 20호점이 생기려고 하는 곳에 있는데 2021년도 12월 31일에 개점이 됐으면 2022, 2023 1년 반이 넘어갔잖아요.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동이 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20호점에 생기는 아동의 수요도 다 찰지 안 찰지 모르겠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사실은 20호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돌봄 관련해서 심의도 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도 하는 기초돌봄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제2차에 걸쳐서 위원들이 세 군데 수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셨고요.
  그게 만성지구, 효천지구, 서신지구 이렇게 제안하셔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했고요. 협의회는 지금 학교에 장학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부모나 이런 민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안해 주셨고요.
  광진 같은 경우는 현재 20호점을 하려고 하는 곳과 거리상으로는 한 450, 500m이나 8차선 도로가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서 실제로 그걸 건너서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너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으나 한쪽으로 지금 편향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주공아파트 쪽에 인원과 그리고 기초돌봄협의회 제안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장소 제공까지는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서신광진이 큰 도로를 넘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럼 여기 처음부터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었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 광진아파트 말씀······.

○위원장 이남숙   서신광진이 지금 생긴 데가······.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상황이고 틈새 돌봄으로 인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3년 차로 들어간 시기여서 아마 8개를 세우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 그쪽 수요가 우선적으로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수탁 법인을 보면 삼동회,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인재교육원인데 여기만 사단법인 한동문화예술단에서 서신광진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인데 예술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까 3년 차 되어 가고 있다는데 9명이라고 해도 운영비는 똑같이 주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이들 머릿수 대비 개인별로 몇 명, 몇 명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양육 시설과 달리 지침에 아동 인원수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동센터는 아이들 머릿수, 인원 대비해서 운영비, 급식비, 이런 걸 조정해서 주는데 여기는 무조건 아이가 9명이 됐든, 8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같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럼 계속 9명만 하고 있고 20명 하는 데는 어차피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가 1명씩 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 지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유지가 안 될 때는 평균 이 정도 1년 동안 계산해서 유지가 안 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로는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남숙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20명인데 충족률이 10명 이하, 50% 이하로 될 경우 그 기간이 예를 들어 한 2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하는데 충족률이 예를 들어 40% 이하나 50% 정도 됐을 때는 나중에 그쪽은 폐쇄를 권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요.
  새로운 수요가 많은 데는 다시 신규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충족률이 이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사이에 50% 이하, 40% 이하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쪽은 폐쇄하는 쪽으로 권고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혁신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는 오히려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인원이 적은 곳에······.
  더구나 이걸 지금 우리 20호점이 생기는 기점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평균을 내 봤더니 다 600m 지근 거리예요. 현재 20호점에서 600m 다 거리에······.
  그런데 여기에 그냥 온종일 돌봄도 아니고 거쳐 가는 곳이잖아요.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쉬어 가기도 하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는, 물론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아이들을 가지고 싸움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 정원의 50%, 60% 정원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부분도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85% 충원이 안 되면 평가를 받을 때 점수가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명 있으면 50%도 안 되는데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깐만, 과장님 이걸 이번에 상정 안 하고 10월에 하면 민간 위탁 언제 이거 공고를 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동의하시면 바로 저희가 공개 모집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남숙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올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10월······.

○전문위원 김병용   처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남숙   예?

○전문위원 김병용   있는 걸 재위탁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남숙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그리고 아까 그런 대안을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전주시의 대안이 이런 거다. 좀 받고 싶은 거죠, 끝나고 나면 감감무소식이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원 충족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사실은 올해 그 센터만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갖고 회의도 해서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되면 전주시에서도 다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공유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확하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지침 관련 제도 개선 그 부분을 중앙하고 같이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우선 하고요. 그게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평가한 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협약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전주시 지침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협약서는, 예.
  서로······.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그런 안건도 내용도 같이 넣어서 아예 처음부터 협약도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등도 아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 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2년 5월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현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간사, 수당, 운영 세칙 등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이 보건진료소가 해당되는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세 군데 있습니다.
  도덕·금상·중인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회랑은 소통하신 사항일까요?
  지금 "협의회 사무소를 원래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도 사라지고 후원에 관련된 사정도 사라지고 인원에 관련된 부분도 20명에서 10명으로 바뀌고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정관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협의회와는 이게 소통이 된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조례를 2012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정관이나 이런 규정이 있었기는 한데요. 협의회를 둔다고 해 놓고 협의회 구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돼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고 협의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로서는 운영협의회들이 다 유명무실해서 없었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않았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아예 구성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정관이라는 게 맞지 않는데 독립 채산제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부서인데 그게 막 정관이나 수익이나 후원금 내용도 있고 아무튼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이 지금 수당이라는 부분으로 새로 생기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수당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에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올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해서 기존에 운영협의회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은 별로 없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아예 구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거의······ 회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를 처음 출시한 거잖아요?
  제4조에 임기······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6년을 해야 해요, 6년.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살짝 6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와 있나요?
  규정이 따로 3년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 자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우리가 정하면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소 마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여서 6년 하시면······ 저희가 이것도 좀 상의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정돼 있어서 길기도 길지만 6년이 됐을 때 또 다른 재위촉하는 거에도 6년 정도면 저희가 인구수, 연령에 비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보면 더 2년으로 줄여야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6년이면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니까 6년이면 너무 길어요.
  거기에 물론 2년······ 2년 하다 보면 3년 임기인데, 수당을 지급하고······.
  또 그리고 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2년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일단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든 협의회예요.
  그러다 보니 중인·금상·도덕이 농촌 지역에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데 2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기간이 자주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보통 임기를 3년으로 해서 1회 정도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출한다." 이렇게 쓰는 건가······.
  호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호선이나 선출이나 거의 같은······.

○위원장 이남숙   내용은 같아요. 방금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선출한다." 이렇게 하지, 모든 조례상에 "호선한다."는 토속적인 이런 게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호선이라는 게 조금 더 협의회 위원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협의로 적절한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호선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호선을 더 써요?

김학송 위원   요즘 보면 같은 말이더라도 한자는 빼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한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면 호선하고 선출하고 똑같다면, 선출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제가 과장님한테 방금 저기 했는데 내용상으로 찾아보면 선출하는 거예요. 그 위원 중에서 뽑는 거예요, 대표를. 호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호선이라는 말, 과거 이런 한자어가 들어갔던 부분도 다 요즘에 배제시키는 말이고 해서 호선보다는 선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관계없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다음에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수정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꾸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년으로 했는데요.
  그것 또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수정하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보건진료소 내에 협의회 사무실을 둔다는 규정은 일부러 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보통 정관으로 운영되거나 하는 데는 일정 수입이 있거나 하므로 사무실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 협의회는 전주시 산하에서 운영되는 협의회가 따로 사무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사무실 규정을 두지 않은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간사를 보건소장님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진료······.

최서연 위원   진료소장, 보건진료소장으로 하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인력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3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는 1명만 있는 상황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근무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에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제4조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중 과거 개정 당시에 삭제된 제4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여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차 이상 위반이면 비용이 얼마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정확히 지역보건법 위반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예방 접종이나 기타 감염병 관리로 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까지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폐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개인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적발이 됐을 때 저희가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지역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그러면 4차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고 우리 시에서는 3차까지로 해서 2400으로 하기 때문에 2400까지만 부과되는 걸로······.

○위원장 이남숙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1차 위반해서 2차 나갔을 때 얼마나 텀을 두고 나가서 2차를 다시 조사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보통 그 기간은 없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텀을 주는 걸로 그 기간은 명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1년입니다, 1년.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차 위반이 2023년 9월 19일이고 2024년 9월 18일에 2차 위반이 되면 1년 이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차 위반은 여기서 또 1년 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차 위반까지 전체 텀이 1년 이내에 3차까지 있을 때 2400만 원의 벌금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의논을 했는데 1년 이내에 1, 2, 3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0일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재점검을 언제 할 건가를 저희 내부에서 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게 1년 이내에 3번이 다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개인적으론 1차 위반하고 2차 했는데 2차도 90일 이내에 나갔는데 또 걸렸다면 3차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점검해서······.
  하여튼 저희 보건소 계획은 이렇고 1년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1년 이내에 1번 적발이 되면 계속 나가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요즘에 개인 정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 정보를 가지고 보이스 피싱도 요즘에 저기 하고······.
  어젠가에는 AI 음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음성이 20초만 있어도 그 음성을 가지고 AI 음성으로 연결을 시켜서 진짜 부인 목소리가 나오고, 남편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너무 하찮게 요즘에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