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이남숙·박형배·김세혁·신유정·장재희·최서연·김원주·최용철·김현덕·전윤미·정섬길·최주만·이보순·박선전·김정명·남관우·온혜정·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병하·김학송·장재희·채영병·최서연·최지은·한승우·박형배·김성규·김원주·이보순·김세혁·최용철·최명철·박선전·남관우 의원 발의)
3.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이남숙·박형배·김세혁·신유정·장재희·최서연·김원주·최용철·김현덕·전윤미·정섬길·최주만·이보순·박선전·김정명·남관우·온혜정·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그 시작이 진안 용담댐으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천혜의 자연에서 오는 1급수입니다. 모든 전주 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 공동 주택은 당시 법규대로 설치한 수도관임에도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용담댐 1급수를 녹물로 마셔야만 합니다. 현재 수도관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4월까지 주택에 설치된 수도관 중 일부는 부식에 약한 아연도 강관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의 수명은 보통 8에서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독물 이슈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 공업 규격 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아연도 강관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그 전에 사용된 22개 단지 7700세대의 공동 주택이 아연도 강관을 수도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관 부식에 따른 녹물 발생의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어떤 잘못 없이 당시 건설부가 사용을 허가한 아연도 강관을 사용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녹물을 마시거나 앞으로 마시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급수 조례는 급수 설비 개량을 위한 공사비 지원을 10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3단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500세대에서 1000세대를 초과하는 중·대규모 단지는 전용 급수 설비 개량을 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 200세대 초과 500세대 미만, 500세대 초과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초과 등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왜 대규모 아파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건설부, 지자체 등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건축 자재인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게 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원의 규모도 대규모 단지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로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도 3월부터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 시군의 급수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국민의 건강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1세기 가정이 오염된 녹물을 사용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아울러 이와 함께 상위법에 상이한 용어, 규정하는 법률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 법 명칭과 근거 조항의 정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아연도 강관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본부에서?

○급수과장 서도정   급수과장 서도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옛날에 좀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석면이 꼬불꼬불 생겨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기름이 잘 빠진다고 그래서 많이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못 쓰게 한 것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 봅니다, 저는요.

김성규 의원   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아연도 강관의 그 심각성을 몰라 가지고 그때는 그 강관을 써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발생하면서 94년 이후에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못 쓰게 했는데 94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아직도 그 강관을 쓰고 있고 교체가 안 된 아파트들이 전주에 7700세대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지금 몇 세대나 된다고 했죠?

○급수과장 서도정   767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7698세대.

○급수과장 서도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채영병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씩 예산을 특별회계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50%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그렇게 하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7698세대에 해당되는 게 한 10억 초반대고요.
  도비를 50%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부담은 한 1억 미만으로 추가되는 정도밖에 재정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도 조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보조금 50% 지원이 70% 내에 있는 그 안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이 세대당, 그러니까 저희는 몇 세대 미만이면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규정이 세대랑, 도 조례랑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건지 좀 여쭤볼게요.

○급수과장 서도정   사실은 이 세대당이 더 정확하긴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블록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50%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도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에 세대수 상관없이 이 금액이 그냥 50%······.

○급수과장 서도정   매칭입니다, 매칭.

최지은 위원   50%라고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매칭입니다.

최지은 위원   최고 상한이······.

○급수과장 서도정   매칭입니다. 저희 예산에 맞춰서 50% 매칭······.

최지은 위원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럼 저희 세부 세대 나눈 걸로 해서 같이 들어가겠네요, 똑같이?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죠. 50 대 50 그렇게 비중이 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는 200세대 이상 해 가지고 상한선이 있는데 지금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의원님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지자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대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면 곱하기 얼마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블록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차피 물 복지인데 이게 저희 기준이 85㎡ 이하 평형을 50% 이상 가진 아파트가 기준이고요. 그러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은 세대 지원금과 큰 세대 지원금은 200세대 이상에서는 그냥 단일 금액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 초에 도에서 50%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이렇게 수지랑 딱 분석을 해 보니까 세분화 시켜 줘서 좀 큰 세대들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이게 70%를 지원을 해 주고 30%는 자부담이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큰 세대 같은 경우는 70%가 아니고 이제 실제 비중은 저희가 지원을 해도 그게 20%, 30%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22개 단지에 지금 7698세대인데 내년에 이 사업이 다 완공될 수 있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2000······ 이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들고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실제 지원은 2015년부터 플러스마이너스 한 1억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아파트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시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파트들이 또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는지 알지만 신청 못 하는 아파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네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급수과장 서도정   그래서 거기 통과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이잖아요, 본부장님.
  먹기 위한 건데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네요?
  세대가 적은 세대는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은 계속 아연 관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이남숙   발굴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노후 공동 주택 22개 단지는 지금 아연 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지금 아연도 강관을 쓰고 있는 아파트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22개 단지인데 내년에 1개 단지만 신청할지, 2개 단지만 신청할지 그것은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이제 아파트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22개 단지는 세대수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데 비중은 적은 세대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데 큰 세대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한 500세대, 1000세대 정도까지.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 공동 주택의 세대수가 적은 데는 관리비나 이런 게 좀 적게 걷히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는 전주시가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라도······ 더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잖아요.
  알고 시행을 안 하는 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여서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감하시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저희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성규 의원님도 공감하시죠?

김성규 의원   백번 공감하고요. 경기도나 이런 위쪽 시에 예산이 많은 지역은 지금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쳤고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전주 시민 누구나 맑은 물을 마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까 22개 단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홍보요?

채영병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자체 홍보도 하고 하면서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선 분담금이나 이런 게 적은 아파트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영병 위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정말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지금 여기 공동 주택만 나와 있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혹시 단독 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단독 주택도 저희가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세대당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예를 들어서 원룸은 지금 공동 주택으로 돼 있죠?

○급수과장 서도정   원룸은 공동 주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김학송 위원   그럼 거기는 세대로 봐야 돼요?
  한 세대당 봐야 돼요, 아니면 다가구로······.

○급수과장 서도정   다가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파트 공동 주택 규정을 같이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만 100만 원이고요. 다가구나 아파트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다만 금액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350만 원까지입니다, 상한선이.

김학송 위원   100가구 이하기는 해도 이게 세대당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는 그냥 한 건물당 350만 원이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건물이 한 대여섯 가구 이렇게 되잖아요.

김학송 위원   한 10가구, 20가구도 있겠죠, 원룸이 좀 크면······.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게 큰 데는······.
  (웃음)
  그런데 하여튼 저희 상한선은 현재 3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보통 보면 보조금 지원할 때 그 당해 연도에 타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공동 주택 개선 사업이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김성규 의원   수선은 5000만 원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공동 주택 환경 개선을 할 땐 다른 거랑 같이 해서 조금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중복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건 따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어서 상관이 없는 건지······ 저희가 5년 제한이 있잖아요,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5년 제한 안에 저희 상수도가 이제······.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경과 규정이 3년이 있습니다, 3년.

최지은 위원   아니, 상수도가 3년?

○급수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3년이 경과한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계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수도 말고도 물이 급하긴 하지만 물은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말고 나는 당장 방수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그 연수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적어질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알기로는 방수 공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해서······.

최지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규정 안에서 "그거와 상반되게 할 수 있다."라고 넣어 줘야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것도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이남숙   추가해서 22개 단지는 어딘지 그 자료까지 좀······.
  (직원 설명을 듣고)
  뒤에 있어요? 제가 안 봤네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 부분은 다른 법하고 같이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해서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안에서 이게 저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급수과장 서도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급수 설비로 지원을 한 번 받았을 때 3년이 경과하는 규정이 있고 타 법에 의해서 수선을 하거나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왕이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거에 준하고 중복이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것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표시가 되어야······.
  "수도는 수도대로만 다른 걸 받았더라도 이건 할 수 있다." 이걸 넣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게 중복이 안 되는 그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급수과장 서도정   예,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병하·김학송·장재희·채영병·최서연·최지은·한승우·박형배·김성규·김원주·이보순·김세혁·최용철·최명철·박선전·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학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고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호스피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는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호스피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호스피스 관련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5항제3호 개정을 통해 전주시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수정안도 요청드립니다.
  제목에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호스피스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어서 처음에 이런 제목을 수정도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상황에는 "제목 수정이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호스피스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모법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안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지금 호스피스 이걸 넣었잖아요. 상위 법령이라 하면 도 상위 조례인지 아니면······.

이남숙 의원   모법에······.

○위원장대리 김학송   모법에요?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 제안대로 조례 명칭을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5년째 운영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금 사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 복지 서비스 제공,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 예정 금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재단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니까 기부금 목표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7억인가요?
  지금 24년도를 7억, 그다음에 조금씩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이걸 기부 모금액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기 연도 보면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차 연도에 보면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재단 비용만 아껴도 이 비용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아까 "출연금 갖고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사업이 꼭 어떤 기준보다, 돈보다는 지원해야 할 대상인 거고 복지 재단의 설립 목적이 아까처럼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그 대상자를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꼭 돈만 갖고 논리를 따지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게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사각지대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아까처럼 복지 재단에서는 법적 보호 대상 내가 아닌 외에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주 시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목표액을 아까 출연금의 올라가는 퍼센트인데 모금액들은 추이를 봐서 했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모금액들을 훨씬 더 늘려서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좀 이렇게······.
  지금 이것은 비용 추계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금하는 데 집중을 더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같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시선이 "그러면 이 기관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연을 왜 하냐?"라는 비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해서 모금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더 활발하게 해서 목표 자체도 조금 높이 상향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최지은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었죠, 총모금액.
  작년에 전주사람의 날 그렇게 해 갖고 모금까지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모금액이 총 얼마 들어왔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모금액이 6억 26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지금 목표하는 액은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목표 6억 7000 정도 되고요.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획하시는 목표액이 6억 7000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도 김학송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한 사업들을 더 발굴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가 포함돼서 6억 3000이 올해도 또 출연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출연금을 운용했을 때 적어도 이거에 몇 퍼센트 이상은 모금을 계획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금 내년에 수행될 사람들의 인건비로만 지금 사업 계획이 꾸려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들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 사업 계획안이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걸까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에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추계 보시면 저희가 세출 예산안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라든가 관련된 자본적 지출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 홍보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위원님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최서연 위원   4개 과제 12개 사업비로 8억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아까랑 얘기가 다르시네요?
  여기에 쓰여 있는 걸로는 지금 6억 7000이었는데 여기는 또 8억이네요.
  다른가요?
  뒤에 나와 있는 세입 예산에서는 기부금을 2024년도에 6억 7000으로 잡으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6억 70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아까 기부금······ 아까처럼 사업이라는 게 기부금 가지고 하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 목표는 잡았지만 사업비가 작년 같으면 약간 우리 복지부 공모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한 1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처럼 사업비를 모금액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너무······ 물론 저희가 모금액을 적정액으로 줄여놨는데 과하게 모금액을 잡을 수는 없어서 지금 모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잡아 놨고요. 사업은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사업비가 6억 70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상의 모금액들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복지 재단 출연이 2016년도인가요, 17년도인가요?
  몇 년도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8년입니다.

김학송 위원   18년도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18년에 해 갖고 운영은 19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질의를 했고요.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이나 최서연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비슷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 재단은 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는 맞는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연 기금 사용 예산액을 보고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재단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일 하는 데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산출 기초하고 예산액 보고 이 출연 기금을 쓴 내역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아요. 거의 다 인건비, 유지 관리비, 여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취지는 법의 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기부가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6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직원들을 위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서연 위원하고 최지은 위원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누군가는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출연금을 가지고 기부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삼자 누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부금 6억, 7억이 적은 건 아닌데 지금 2018년이면 코로나 때도 힘든 거 있지만 보통 4년, 5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출연 기금이나 기부금이나 비슷하고요. 추계 연도 보게 되면 28년도 5차 연도 또 이제 28년 되면 거의 10년째인데도 불구하고 기부금하고 출연금하고 비슷해요.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게?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직원들 여비를 주고 활동비를 주고 그러려고 이거 출연을 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돈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취지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 5년이 됐고 또 10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임금은 올라, 최저임금 올라.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 호봉도 올라야 돼요.
  4.6%인가요? 출연 기관 보수 인상률 4.6% 올라요. 매해마다 올라야 돼.
  10년 오르면 40%가 올라가네요. 호봉도 지금 1.4%, 10년이면 14%가 올라가네요.
  그러면 그만큼 기부금도 그 이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출연 기금만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기부금은 똑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법 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기 하겠습니다, 무슨 지적 사항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도 지금 물론 기부금이 월등히 비용 추계에 많이 잡아 놓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거의 한 70%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학송 위원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학송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재단이 없으면 인건비 4억 3800뿐만 아니라 사무 관리비 필요 없고, 여비 필요 없고, 업무 추진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총 6억 3000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말고 저는 민간에서 27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분 보게 되면 이건 문 닫아야 돼요. 이 정도라면 구조 조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주시 출연 기관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려두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해요, 취지 좋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와서 작년 보고 자료 확인하고 올해 또 보고 '어? 왜 이러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올해 코로나 없습니다. 그러면 5개 연도 28년도 보게 되면 월등하게 높아져야 되는데 또 똑같아. '어, 행정이 이런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들.
  다른 데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조그마한 월급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기부 행위 받고······ 구걸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정말 만족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전주재단은 노력은 하지만 왜 실적이 없고 이러는 건지 2028년도 왜 이렇게 똑같이 구성을 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학송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주 시민들이 정말 이 재단을 통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전주시에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8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상을 해 놓고 예상 모금액을 6억 7000이 목표량이긴 하지만 8억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사업비와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모금액이 실제로 6억 700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실 모금액이 총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6억 2600.

최서연 위원   6억 2600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럼 6억 7000도 안 됐네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10월에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 전주사람의 날 행사할 거기 때문에 더 증액될 것이다. 더 모금이 잘될 것이다. 또 하반기에 들어가서 말 정도에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후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후원 페이지조차 현황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전주사람 페이지에 있어서, 사업 관련된 안내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이 모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모금이 있어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도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모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도 고민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좀 하도록 그 목적 취지에 맞도록 재단 운영에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직 임원분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페이지는 3페이지에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임원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장재희 위원   모집을 하면은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리 정관에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그 정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여기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네 분이 있어요. 저 이거 처음부터 이게 몇 번······ 제가 복지 재단 임원분들을 받아 봤을 때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에 네 분,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두 분 이런 식으로 뭔가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할래? 너 같이 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8페이지에 운영 수당을 보니까 이사회 한 번 열 때마다 15만 원씩 열한 분한테 3회에 걸쳐서 495만 원 운영위원회 따로, 인사위원회 따로 심사 수당이 따로예요.
  총 1395만 원 하고 또 회의 운영 경비로 270만 원 상당의 다과, 식사, 기타 등······. 저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금액 같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운영위원회는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이렇게 한 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오해는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모집을 할 때 꼭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분야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아마 그런 아파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회는 저희도 모든 재단 운영이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 이사회에 대한 운영 회의 관련된 수당들을 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그것은 임기 내에 가장 그래도 복지 재단에 관련된 관심이라든가 이런 하는 것들을 좀 해서 저희가 이사회는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잘하시겠지만 여기 주소 보니까 우리노인전문병원에 주소가 있는데 이거는 집 주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병원 주소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회 운영 수당 보면 1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부터 심사 수당까지 11회를 해요. 회의는 9회만 해서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러면 11회에서 어디 한 군데를 빼고 회의비가 잡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시간 외 수당 다 20시간씩이네, 공통적으로.
  하든 안 하든 다 20시간씩 기준해서 이거에 맞춰서 그럼 20시간 때운다는 의미로밖에 안 돼서 이 시간 외 수당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이 사업의 기준해서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나가는 기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는 전주재단 나올 때마다 출연금 대비 기금 모집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회 복지사이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사이시면서도 굉장히 사각지대다.
  국장님, 과장님,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회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어찌 나는지 지금 이 건물이 2000······ 사오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밑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사오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 했는데 아직도 본드 냄새인지 뭔 냄새인지 이런 열악한 환경······. 그래서 "하루에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일요일 문 닫고 월요일 문을 여는 날은 너무 냄새가 심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좀 잘 만들어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 근처에 광역도시기반 시설 쪽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걸 연관시켜 가지고 저희가 내년 한 삼사 월 정도······.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 개선도 해 주면서 우리가 해 줄 건 해 주면서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진짜 머리 아프고 두통 있어서 나가서 얘기할 때도 짜증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빨리 심도 있는······. 저희가 바라고요.
  이 예산 부분도 그냥 돈에 맞춰서 뚜덕뚜덕 이렇게 맞춰진 저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출연금이 이 정도 필요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춘 거라고 보여서 예산 부분도, 산출 기초도, 세부 내역도 충분한 수정이 돼야 되겠다. 진짜 일하는 부분 그리고 충분히 일 한 만큼의 우리가 적정한 보수를 못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막 이런 부분······. 저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현재 지금 대표자가 윤방섭 대표자분이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한 달에 몇 번이나 오세요?
  회의는 몇 번이나 진행하시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주 1회 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주 1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럼 회의가 충분히 진행이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회의 진행뿐만 아니라 거의 저희가 모든 사항은 주 1회 오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서 전에 계셨던 대표자분하고 기부금이랄지 이런 게 좀 달라졌다, 한번 그거 말씀해 주셔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물론 전에 이사장님은 아시다시피 병원장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전에 물론 이사장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금이 이사장님이 좀 더 그런 관련된 중소기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 주고 있어서 아마 작년보다는 좀 괜찮게 모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그런 분을 세우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직원분들도 충분히 소통해서 이분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출연금 대비 기부금이 이렇게 많이 모아져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한 얘기 제가 한 번 더 좀 나열을 해 볼게요.
  먼저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거 저도 이제 똑같은 것을 지적을 좀 하려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존경하는 윤방섭 이사장님이 계시는 데 그 아파트에 3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내가 이거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아파트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 이사로 해 가지고 좀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남이 봤을 때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또 하나는 그거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법의 사각지대라고 했잖아요. 전주재단 설립 목적이요, 취지가. 우리 전주시에서 출연 기관 말고라도 각 부서에서 이런 복지에 대해서 하는 법에 허용된 거기에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디 부서는 뭐 하고, 어디 부서는 청소년 할 거고, 아동할 거고, 뭐 빈곤층 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안 되는 부분을 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법에 해당한 그런 어디 부서, 전주시 어떤 해당 부서 어디에 어떻게 뭘 지원하셨는지 그 자료 다 정리된 거 있습니까?
  법의 사각지대라고 했으니까, 그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 말씀한 각 부서별로 아마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학송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이제 지원······.

김학송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와, 이것도 지원하고 이런 부서에서 이것도 지원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걸 법의 사각지대니까 그건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각 부서에 뭘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 하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 법의 사각지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법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원 아동이면 아동 기준이 있고 노인이면 노인 선정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기준들하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선정돼서 이미 기존의 법적 보호 대상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는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학송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김학송 위원   이 국에 관련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저희 국 소관이요.

김학송 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해서 나열해 가지고 어디에서 뭘 지원하고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조례 재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 후속 조치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지원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지원금품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복지 증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를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연계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주시의회 조례 재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 후속 조치에 따른 정부 권고에 따라 시행 규칙 위임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계획 수립 주기를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 계획 수립 주기인 5년에 맞춰 통일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계획을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 교육 실태 조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장애인 평생 교육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 업체에 대한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8년 12월 27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 재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용역 후속 조치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실무상 소방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할 사안이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구체화할 실익이 없어 시행 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전 교육 등을 정례화하여 수집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용어와 관련해서요. 제8조 마지막에 "노동 능력"을 "근로 능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렇게 노동 그래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근로 능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많이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노동 능력으로 바꿨던 거 아닌가요, 용어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중간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제정할 때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한승우 위원   처음 제정할 때 그럼 노동 능력으로 돼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 제정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2019년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2021년 3월 18일에 제정된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가 있어요. 19년 이후에 한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로라고 썼던 조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노동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바꿨던 건데 다시 또 원상 복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아까 상위법에 민원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원 처리의 기간을 조정하느라고 21년도에 개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방금처럼 노동 역량이라고 표현돼 있었고 그때 근로 능력이 노동 능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그때 일괄 조례로 했다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조례가 긴데 아주 간단해요. 2021년도에 일괄 정비 조례인데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의 조문 중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주체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일괄 정비와 관련해서 다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부러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일종의 후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있던 안을 수정하지 않는 거면 삭제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남숙   여기 이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해서······.

한승우 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가 아까 그 조례까지는 위원님 말씀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저희는 21년도에 아까 민원 처리 기간 때문에만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조제3항에 보면 "지원 신청자 조사,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뒤에 조례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규칙도 잘 안 세워 놓는데 시장이 정하게 되면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 사항이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바뀌면서 임의 규정이 또 바뀌는 상황이 돼서 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아마 각 조례에 그것을 그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아까처럼 지원 내용의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조 같으면 지원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걸 딱 맞춰 보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 대상자의 기준은 얼마." 지원 대상자나 지원 기준들은 별도로 이렇게 각각 마련을 해서 내부 저희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생활 여건 등을 조사" 또 "결정" 이런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야지, 이런 시민의 정보나 조사 관련 등에 대해서 임의 규정을 둬서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조례연구회에서도 보면 규칙이 조례로 올라가야 될 부분, 내려야 될 부분, 모법을 어긴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요구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야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건 문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정확한 규칙을 세워 놓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도 보면 평생 교육 지원 조례도 "시장이 정한다." 저한테 설명할 때 "이거 왜 시장이 정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장이 정한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장님, 저희는 이제 위에 지원 대상자라든가 방금처럼 관련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들은 다 아까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다 지원하고 선정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딱 결정이 법이나 이런 선정 기준들이 마련이 돼 있어 지원이 되는데요. 그거 외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원하는 것들을 규칙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저희 내부에서는 방침 받고 그때 맞게끔 이렇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밖에 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대상자라든가 조사 결정들은 다 저희가 아까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 놓게 되면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장의 기준에 맞게 입맛에 맞는 이런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네모진 틀 안에서 뭔가가 행해지고 뭔가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보따리 고무줄처럼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면 얼마든지 내 기준에 맞춰서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랄지 조사랄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는 이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무슨 관련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지원 대상 내용들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닐······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우리 위기 가구 같으면 위기 가구 지원 조례인데 "위기 대상은 누구누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항목 조례 안에 못 들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지원할 때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항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규칙에 "그 밖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필요한 사항은 지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규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안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규칙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르지 않은 필요한 사항 규칙 외에 따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하고도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 "기준을 명확히 해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하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 조례도 있고요. 군산 또 김제, 서울 노원, 인천 서구 이런 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해 보니 조례상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규칙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규칙이 없었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정한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고 쭉 조례를 찾아보니까 보통 규칙은 어떤 장소 공간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칙을 해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정해서 명확히 해야지, 이것을 임의대로 그때그때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규칙은 그런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고를 통해서 어떤 업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상황이 되는데 규칙으로 딱 정해놔 버리면 공고 모집할 때 민간위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도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놔두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데는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규칙을 만들어 놨어야죠. 규칙이 없는 곳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데도 없으니 우리도 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규칙으로 정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시가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라고 보고요.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지정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교육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을 "시장이 임의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그때 설명할 수 없다. "왜 시장이 이렇게 따로 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평생 교육 센터는 직영하는 곳도 많고 위탁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히 해 놓는 것도 좋지만 만약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항상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직영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직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을 주는 부분에 임의로 정한다."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따리 고무줄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되는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모 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임의로 정해서 어떤 날은 "니네 자부담 50% 할 수 있어." 어떤 또 시장이 와서는 "임의로 할 수 있으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 들어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이런 시장이 정한다는 의미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저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그 규칙을 정확히 명확히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뒤에 다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해 놨어도 그거에 부합되는 의견들이 많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와서 따질 거고 그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는 또 일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에 따른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절차나 그 밖에······ 항상 그 밖에는 8항이나 7항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위원님들, 채영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주셔 봐요.

채영병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게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규칙 안에 세부 사항들이 다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또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권한을 무한대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보통 보면 위원회들이 다 있거든요. 심의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절차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면 또 저희는 아까처럼 "위원회를 거친다."라고 하면 또 아까 예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또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그 밖에 지원 신청, 이제 우리 조례 같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조사 선정한 것은 아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예산이 그때마다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유동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까처럼 규칙을 정해 놓으면 또 규칙을 고쳐 놓고 또 다시 예산에 맞춰서 규칙 교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저희도 물론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우리 이 조례 같으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범위인데 규칙으로 되면 또 규칙으로 또 그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그때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선정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봤을 때는 규칙에 정해 놓고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또 이런 예외 규정이 이상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병하 위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건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맡아 놓고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부 방침이나 규칙을 정하는 거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만약에 아까처럼 규칙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라 사업 규모라든가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또 그게······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즉시 지원이 안 되고 또다시 규칙을 다시 개정하고 지원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까 업무에 그때그때 효율성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 역행하게 현행으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시장의 권한을 더 확대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규범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걸 규범화시키고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내일모레 틀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대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효율성은 맞긴 맞지만 적어도 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그전에 좀 힘들지만 최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업무 효율성을 봐 가지고 그냥 있는 규칙을 없애고 삭제하고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이건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니까 웬만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 규범이나 규칙들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더 철두철미하게 해 놔야 어느 누가 시장이 됐든지, 어느 누가 과장, 국장이 되더라도 그 규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반대토론 보다도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가시길 원하시면 우리가 정회하고, 아니면 수정한 다음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바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규정들이나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보통 지원 내용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학자금 누구누구 쭉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듯이 하는데 방금처럼 한다면 우리 보통 조례들이 우리 생활복지과 같아도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관련된 것들은 조사나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아마 조례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데······.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관리 재동의안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5년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초 위탁 기간은 5년이고요. 재위탁 받을 경우에 한해서 5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신규 시설이잖아요. 재위탁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재위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재위탁 동의안이네요. 평가 점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의회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심사 선정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부 고시에 나오는 운영체 능력 평가 5개 항목 세부 15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량 평가 25%, 정성 평가 75%로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을 받게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에코시티 주위에 몇 미터 이상 떨어져서 어린이집이랄지, 아니면 아동센터랄지, 돌봄센터랄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송천1동에 다함께나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저희가 영유아하고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아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송천1동이 0~5세가 지금 3500명인데 어린이집이 4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또 모든 어린이 시설이 이제 출생률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도, 위생에 대해서도 김현옥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부서 팀원들끼리 합심해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는데요.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는 세부 사업 4항까지 해서 잘 넣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한다."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폐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금 지급이 제한되었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에 대하여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되었던 기금 23억 75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영향권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금 운용 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기금의 원만한 지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전번 임시회에서 우리 출연금을 현금으로 지급 삭제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후에 서명 안 하셨던 그분들하고 한 번씩 접촉해 보셨어요?
  30% 못 한 사람들 있잖아,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분들은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 설치 당시에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나왔던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달라."라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 보상금의 성격상 대다수의 주민들이 출연했을 당시에 있었던 주민들이 받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수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해 줬으면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