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4월 14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3.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남관우·최주만·송영진·박형배·김윤철·김원주·김정명·온혜정·최서연·김세혁·장병익·전윤미·이국·양영환·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안내해 드리면 오늘 회의 내용은 의원 발의가 3건 그리고 행정 관련된 안이 2건 그리고 완주·전주 상생 발전과 관련된 비전 발표에 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소관된 5개 사업에 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늘 시민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1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전주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이지만 아이 돌보미와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 각종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을 마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위임 및 위탁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용 지원을 받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감소하는 전주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박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정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죠, 과장님? 보류된 이유가 뭐였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라서요, 자리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없으세요? 예.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작년 24년 10월에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노인맞춤볼돔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사유는 위원님들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생활지원사만 지원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서로 말씀을, 논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박형배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정명 위원님이 그때 보류가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 부담금이었고요. 두 번째는 처우 개선이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재정 상태가 썩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담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우 개선인데요. 다른 영역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의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윤철   말씀하십시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아이 돌보미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전주시의 예산 현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지원 근거를 우선 만들고 재정 지원은 전주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후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여기에 사업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 사업이랄지 돌보미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의 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원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지난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했는데 그때 영역이 생활지원사였어요.

○위원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때도 보류한 이유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이유였거든요. 이 맥락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약간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채영병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생활지원사에 관련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또 이번과 같이 아이 돌봄을 전제로 할 때도 아이 돌봄에 관계하는 종사자 여러분들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 바로 돌봄 대상자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을 때 어느 한 부문만 한정되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조금 부담이 있다는 취지에서 저번에 보류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채영병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채영병 위원님께서는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통괄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도 숨어 있나요?

채영병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대로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예.

2.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천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2300여 곳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전주시는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이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 보호 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아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아동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아동 보호 구역의 지정·공고·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아동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및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각각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를 통해 아동 보호 구역 관련 사업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를 통해 사무의 위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8조에 아동 안전 보호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천서영 의원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함께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는데 아동 보호 구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달라요. 아동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목적이 범죄로부터 또 성범죄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진을 보내 드렸어야 하는데 전주시는 없어서 최근에 집행부하고 남원시에 가서 봤어요.
  특히 어린이집 근처,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주택과 인접한 공원에 있는 곳에 아동 보호 구역이라고 팻말을 하고 그 주변 500m 한정 내에서 아동 보호 구역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CCTV도 달고······.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CCTV가 있거든요, 교통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할 때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거나 그런······.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현재는 인력 배치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건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고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가······.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현재 경찰서에 안전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자율 방범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온혜정 위원   자율 방범대를?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천서영 의원   추가적으로 경우회라고 경찰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인들이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아동 지킴이, 자율 방범대 등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하고 함께······.
  남원시를 봤더니 경찰서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도 협약을 맺고 정말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아동 지킴이 그리고 자율 방범대 등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윤철   예, 더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10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라고 있는데 "사무의 일부를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도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좀 하고 있는데 사무의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의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직접 운영이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천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의 위탁 타 시도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사례도 없는데 뭐 하려고······.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저희가 10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하고 저희하고 하는 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몰라서 미리 조례는 하나 지정해 두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김정명 위원   이 조례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넣었을 때 긍정, 부정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이 조항을 넣으면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저희가 꼭 위탁을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업무······.

김정명 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지만 근거 마련이 된다 이 말이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근거 마련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했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시작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 보호 구역이 늘어나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지금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정명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요.

김정명 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어떤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장소가 유치원이나······.

김정명 위원   초등학교······.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초등학교, 특수학교······.

김정명 위원   특수학교?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입니다.

김정명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아동 보호 구역은 어떻게 지정해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아동 보호 구역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김정명 위원   유괴 범죄가 예상되는 구역이 어디 어디예요? 시장님이 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아니요, 저희가······.

김정명 위원   아니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곳은 범죄가 연 몇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동은 대상이 18세 미만입니까, 19세 미만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17세까지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광범위해지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김정명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번에도 비슷한 조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9조를 보시면 관할 경찰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요.
  아동 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경찰청 및 교육청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저희 쪽으로 어려운 부분을 살짝 넘기는 느낌, 책임 전가의 요소가 넘어오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장과 교육지원청장과의 협력 체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냥 끌려간다는 느낌, 뭔가 '전주시의회가 승인해 줬고 전주시가 잘해야지.'라는 느낌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도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주 좋은 법안 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만약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79개소입니다.

이국 위원   779개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그런데 그중에 칠백칠······.

이국 위원   예, 알았어요. 779개소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이국 위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한 대가 얼마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한 대당 400만 원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이국 위원   보통 설치하는 데가 거의 세 대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 코너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이국 위원   우리가 보통 CCTV나 이런 것 설치하는 데 1000에서 한 2000만 원 잡아요. 한 곳에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잡았을 때 한 800군데 잡고 대충 예산 나오겠네요.
  그러면 만약 한 군데가 지정이 되면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예산을?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아동 보호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국 위원   지금 표지판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게 되면 인도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법안들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속도 처리에 관련된 사안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부서에서 이러한 고민이 전혀 안 되고 법안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CCTV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779군데 중에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거의 반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이국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인근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도시공원······.

이국 위원   그러면 절반이라고 해도 350군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된 다음에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들이 올라오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조례만 불쑥 만들어 놓고 나머지 여기저기 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아니요······.

이국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짐을 우리 의회에 던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줬으니 예산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보고가 좀 됐어야 되고 동의가 좀 구해졌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이 좀 돼요.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충분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충분한 보충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서둘러서 나오는 거 아니냐······.
  여기 대상지는 800군데나 되는 대상지인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판단을 다 하겠습니까?

천서영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가서 봤던 사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타 지역은 많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전무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를 조금 마련해야 되고 아까 CCTV 저도 다 살펴봤는데 기존 도시공원이나 기설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있던 거에 부합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있는 거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나 이런 것은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에 대한 범죄가 엄청 많은데 경찰서의 것을 떠안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협약서를 맺어서 도움을 달라 이런 의미로 하거든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동복지과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없기 때문에 기초 마련을 하고자 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사진이나 다른 부분의 자료를 좀 더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칠백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신규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CCTV가 있는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내용은 사실 아동 보호 구역에 관한 안전장치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다만 거기에 동반되는 예산의 방만성 그거를 조금 지적하신 것이고 걱정하시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정도는 된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가늠해 봤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와 그리고 협의를 구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 김정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한 위 조례에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또 아동의 건강 증진, 아동 교육 및 여가·문화 생활, 아동의 참여 보장 등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고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방만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담이 존재하므로 기존 조례안을 깊이 있게 재점검하여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조례안의 취지를 병합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개정 재발의를 진행하고자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위원회 의견 집약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남관우·최주만·송영진·박형배·김윤철·김원주·김정명·온혜정·최서연·김세혁·장병익·전윤미·이국·양영환·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영농 활동 후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이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 폐기물이 적시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들녘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 및 소각으로 이어져 농촌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농촌 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영농 폐기물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근거하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영농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 및 배출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수거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 수거에 따른 보상비 지원,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5만ha가 불에 탔으며 약 1조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현재 폐기물 수거 방법은 어떤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성국 의원   천서영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거 관련해서는 마을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압롤박스 같은 거를 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시에 폐농약류나 폐비닐류를 모아 놓으면 그때 일괄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천서영 위원   누가 어디에서 수거하나요? 직영 뭐 이렇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직영 또는 대행이 각 동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을 집하장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그런 데 모아 놓으면 주 1회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봄가을 철은 영농철이잖아요. 그래서 주 1회 정도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안 드는 거예요, 현재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자료 보시면 폐비닐하고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가져가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허소영 것, 이성국 것 이런 식으로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표가 나오거든요, 무게당.
  그러면 그거를 각 지자체에다가 뿌려 줘요. 그러면 전주시에 통보가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소영은 몇 킬로에 얼마, 이성국은 몇 킬로에 얼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제7조에 수거 보상비 지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여 가지고 2 대 1 대 7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해 가지고 3 대 7입니다.

천서영 위원   현재 있는 것 그대로 가는데 그 안에 조례만 얹힌다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이성국 의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좀 답변드리면 실제로 조례가 없이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고요.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없던 조례라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국도비 시비 매칭이 2 대 2 대 7이라고 그랬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폐비닐 같은 경우는 2 대 1 대 7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2 대 1 대 7?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이 7이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국도비 부분은 지원하는 규모가 적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800이면······.

○위원장 김윤철   이거는 일단 나름대로는 틀이 짜여져 있는 것이지, 공모 사업도 아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은 이러한 2 대 1 대 7의 예산 규모에 금번에 우리가 수거하는 방식을 제도화시키자는 측면 아닙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이성국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국 의원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하고 수거 보상비 지급, 포상 등은 되어 있는데 책무에서 보면 만약 배출자에 대한 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뭔가 수거 보상비랄지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단 배출이나 소각 등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제재의 내용도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성국 의원   사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국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부분에서는 원래 취지가요,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속설대로 태우면 병충해도 죽었기 때문에 더 잘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소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불법 소각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소각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하고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농촌동에 가 보시면 지금도 이런 폐비닐 같은 것 모아서 쓰레기처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쏙 빠지고 책무는 있으나 사실 이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지, "협조하라."가 아니잖아요.

이성국 의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국 위원   예.

이성국 의원   그런 내용도 담으면 좋겠으나 타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도 감안을 하고 불법 소각에 대한 문제 역시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행정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제9조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비닐이나 농약류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게, 저 역시도 사실 어렸을 때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최근에 대형 산불이 있었던 이유도 일부 이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점 그리고 이국 위원님 방금 질의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집행부와 더 협의해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보는?
  특히 지금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어 전미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사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법 투기나 소각도 그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다국적인데요.

이성국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국 위원   예.

이성국 의원   이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고용주가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직접 일대일로 대면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장 회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정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농장주들한테 불법 소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제도 주말에 전주에 당연히 다 계셨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만약에 소각이 이어지면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농장주들도 그리고 농장들이 고용한 근로자들한테도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아들로서 어릴 적 시골에서 많이 자라 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현실로 다가오고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수거에 대한 기본 방향,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원래는 마을 집하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렇죠. 집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마을 집하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회관이나 기존에 쓰레기가 모아진 그런 장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요즘 70세, 65세 이상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농사를 짓고 이 비닐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가져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근성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가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영농 폐기물 발생량이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김정명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작년 같은 경우는 폐비닐 같은 경우는 11만kg이고요.

김정명 위원   다시 천천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작년에······.

김정명 위원   폐비닐······.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2024년도 폐비닐은 수거량이 11만 757kg입니다.

김정명 위원   간략하게 12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폐기 농약 유리병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25만 1722개입니다.

김정명 위원   이게 지금 집하장이 없을 때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렇죠.

김정명 위원   수거는 지금 청소과에는 직영하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대행업체가······.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김정명 위원   이거 지금 안내문을 보니까 배출 방법이 흙, 이물질 제거 후 비닐만 분리배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김정명 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면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김정명 위원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분리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깨끗한 것만 해서······.

김정명 위원   나머지는 소각이겠네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렇죠. 처리는 재활용 및 소각으로 나오거든요, 환경공단에서.

김정명 위원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가 걱정이 되고······.
  농약병은 아까 전에 한 25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 농약병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남는 것도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잔류······.

김정명 위원   예, 잔류.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이성국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명 위원   예, 이성국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성국 의원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 법령에 의해서는 폐농약도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농약의 경우 그 처리 방법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사실 지금 없고요. 농약 용기류와 폐비닐에 한해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면서 고민의 지점이 사실 여기입니다. 폐농약을 처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농약이 아깝기 때문에 끝까지 다 소모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지만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집하 시설 말씀드렸는데 집하 시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농약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잔류 농약을 모으는 시설이 필요할 텐데 1개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집하장에서 처리 과정에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집하 시설부터 폐농약에 관한, 수거에 관한 처리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전주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추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복지위원회와 상의하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명 위원   이성국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구에 마을관리공동체가 있는데 마을관리공동체 농업, 그러니까 배출자들이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약병을 수거하는 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폐기 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남는 농약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쓰지 않으면 버릴 것이고 과하게 많이 쓰면 다 뿌린 다음에 또 폐기하실 거고 이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국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했으니까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국 의원   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폐농약 같은 경우는 고온 소각하거나 고온 용융 처분, 고체 상태의 것은 또 고온 소각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집행부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해서 폐농약 수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리해 보자면 본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보고 그리고 근자에 많이 발생했던 산불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농자재 소각을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산불 예방까지도 한번 담아내 보자라는 취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는 다 아우를 수 없지만 금번 조례가 발의되고 입안됨으로 인해서 보다 환경적인 측면과 산불 예방적인 측면을 한번 잡아 보자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성국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나머지 폐농약 잔류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성국 의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국 의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상임위원분들과 상의를 했을 때 비료 포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비료 포대에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활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폐용기류와 폐비닐에 대한 집하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폐농약 부분도 잔류 처리에 대해서 추후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3년 전에 장성 지방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 가 가지고 마을에서 바로 그 시설을 직접 제가 목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오히려 전주보다도 그쪽 작은 지자체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작은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더욱더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측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성국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속돼서 열심히 한번 1년 뒤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중 재심사를 하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재심사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먼저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괜찮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찍 왔어야 하는데······.
  이거 왜 보류시킨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이랄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랄지,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무슨 예산을 잠시라도 올려 달라고 하면 여태까지 제가 볼 때 전주시에서 안 올려 준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소유의 매립장에다가 우리가 하수 슬러지를 납품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유 없이 돈을 올려 주는 것도 지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 다 무슨 이유로 기금을 올려 주는가 저는 그것도 의아스럽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할 때도 또 기금을 인상해 달라고 할 게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쉽게 올려 주면 전주시의 피 같은 예산들이 매립장, 소각장, 리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새로운 소각장이 지어졌을 때도 이런 현황이 또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가서 앞으로 우리가 기금이랄지 예산을 지급할 때는 무슨 근거, 어떤 팩트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서 "돈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39억 지금 잘 막아서 그렇지, 나갈 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유로 2억을 올려 주고 3억을 올려 주고 사실 보면 무슨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올려 준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거를 올려 주는가, 올려 주는 이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하수 슬러지를 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약 3억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출한 것이라 원래 이쪽에서도 얘기할 때 명시된 것만 하려고 해서 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것이, 이러한 폐기물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도 매립이 가능한 것은 하겠다고 서로 협약서에다가 명시하고 받고 왔고······.
  그러니까 저번처럼 명시 딱딱 열거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부족했구나.' 해 가지고 저번에 협약을 맺을 때 앞으로 이런 매립이 가능한 유사한 것들은 받아 준다 그 조건을 달고 명시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발생하면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 2억, 3억 올려 준 것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국장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기금 올려 준지 혹시 아셔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옛날에 저희 시장님하고······.

양영환 위원   옛날이 어느 정도······.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이 알기로는 16년도······.

양영환 위원   2017년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옛날이라고 하는 거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거기에 올려 준다는 근거가 뭐예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때 서로 저희 시하고 위원장이 반절을 올려 준다고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거기 내용을 잘 보면 올려 준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막지 않는다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막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번에 잘 막아서 39억, 지금 13개 마을 3억씩 지급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양영환 위원   막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그만큼 예산을 아꼈잖아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지금 상 줘야 돼요, 이런 형국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부터 쭉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허투루 쓰이기 때문에, 허투루 나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 2억, 3억 올리는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가 잘못 지급한 거예요. 원래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 것 보면 상당히, 지금 만약에 이 기금이 나가면 몇 분한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이 가구 수가 한 개인당 8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구나 되고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13개 마을이?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802가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가구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802가구.

양영환 위원   802가구에 한 가구당 돌아가는 것이······.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88만 원······.

양영환 위원   사실 이 돈 잡고 싶어도 이분들이 지금 보면 아마 집행부나 상당히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거예요, 왜 돈 안 주냐고. 그렇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진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청소는. 청소는 100% 시비인지 아시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피 같은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질의를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가 처결해 나갈 수 있되 문제는 불미스러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깊이 있게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본 위원장도 주무 국장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깔려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소소한 문제들이, 비록 작은 문제이지만 앞으로 발생을 해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네요.
  그리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한말씀······.

○위원장 김윤철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약간 조금 벗어나서······.
  이번에 만약에 신규 소각장 새로 협약할 때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진짜 고려해서 협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냥 끌려가지 말고······.
  어차피 위치는 정확하게, 부지는 선정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저는 복지환경위원님들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아까 39억 말씀하셨지만 집행부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자체는 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일구어냈다는 결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 없고요. 모든 것 하나하나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전주시가 예산도 아끼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방향 정하는 것부터 같이할 생각이니까요. 저희 의견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통과된 내용에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우리 3개 협의체가 지금 전주시 입장으로 많이 협조해 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국장님이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 과장, 국장님이 그대로 바통 터치해서 전주시가 임명한 협의체가, 전주시가 임명한 감시원이 전주시장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역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또 후임 위원님들도 전주시와 협의해서 전주시가 임명한 사람들은 전주시의 입장을 따라야 된다 이런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원칙을 지키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뒤집더라도 원칙 있는 행정을 할 계획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집행부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각장만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지금 리싸이클링 운영사에 과지급된 금액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지금 저희가······.

이국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예, 법적 자문 받고 있고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 환수하실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오지급되고 과지급됐다는 것이 명확하면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께서 방금 약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이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의 소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석상에서는 저도 역시 처음 말씀드리는 사안이고 전임 위원회에서 파생됐던 일이고 결과 맺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하는 방점을 찍고서 앞으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호, 제2호의 "지정요양기관"을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으로, "기관 중"을 "기간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기관 중"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변경하며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정한 곳이 지금 전주시에 몇 곳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52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252개소? 전주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지정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리원을 얘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산후 회복을 위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20만 원 사용처는 일단 산부인과 병원 그다음에 한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대상 기관으로 추가가 된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산후조리원은 8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8개고 그러면 200······.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의원이 220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의원.

양영환 위원   한의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양영환 위원   한의원에서 내가 진료하면 지원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양영환 위원   작년에 우리 전주시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에 26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재작년에는 2680명입니다. 80명 정도 지금 현재 줄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통계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오려면 한 하반기 정도에 보통, 자꾸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출생아 신고를 하긴 하는데요, 주민센터에다가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양영환 위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출생 신고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잖아요, 일단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6개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원래 2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연장해 줬던 거고요. 그리고 도 조례가 23년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도 조례에 맞게끔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도 조례하고.

이국 위원   그러면 6개월 시점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바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