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o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조 731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조 49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8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조 44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조 21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가한 23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27억 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5페이지 도시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정비과 12억?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덕진권역 국도비 예산 내시가 이제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국비 12억, 도비 2억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만 명시한 거예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덕진권역 도시재생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종합경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주력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도 특별회계가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그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국 위원   도특 증액분인가요?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36페이지 시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문화정책과 약 1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게 지금 독립영화의집 기관 전출금 38억이 3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 안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기후변화대응과 전기버스 구매 지원 이 부분 정확히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어서 현재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차량을 선정했고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위원장 최주만   거기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세웠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29억을 다 삭감했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다, 계획······.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들은 현재 국비하고 도비를 편성했고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여론을 감안해서 저희도 천천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국도비가 편성이 된다면 이번에 국도비를 이월하고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국도비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추경에 시비까지도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탄소 저감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필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비는 불가피하게 삭감한 상태잖아요. 환경부하고는 어떻게 접촉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환경부에는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비도 내시를 해 줬고 추진해라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공식적인 공문이 왔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런 공문은 안 왔고요. 국도비를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상황으로 저희들은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이것을 반려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도비 매칭이 너무 적어서라는 단서를 달았었는데요. 도비 확보는 추가로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가 도에도 건의도 했고요.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추가로 도비 비율을 상향해 달라 그랬더니 도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고, 현 비율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공문은 보냈는데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국 위원   공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취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되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저희 권고 사항이.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 담당 과장이랑 도 국장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전화 통화도 수차례 했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상향하는 방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환경부에서 괜찮다고 공문이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최용철 위원   그 말씀이 일차적으로 잘못됐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환경부에서는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타 지자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랬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직행버스가 전주시내권만 운행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최용철 위원   외국 간에 통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나 국비와 시비·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업체가 하나뿐인 중국산 버스를 사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근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 부담 두 가지를 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삭감했던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1월 달에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변경 내시가 되든지 어떤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생을 해드린 이유도 부서의 반납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 국비와 도비는 살려 놓은 채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지침을 받고 그때도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말씀하셨던 거에 말씀의 오류는 환경부에서 "괜찮다"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국가에서 예전에 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1억씩이나 되는 고급 차량을 쓰는데 그리고 외국 차량인데 왜 이것을 지원해 주냐? 그래서 어떤 지방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했고 현재는 1억 넘는 차는 지원 안 해줘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다 아시고 의회에서도 소통을 다 했어요. 우리는 어찌 됐건 지침이 와야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계속적인 공문으로 국가에다 두드려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요. 정확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노조도 만났었고요. 관련 부서를 만났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부나 국토부에 다시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최용철 위원   환경부에서 12월 달에 지침을 주기로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획재정국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1월 달 정도에는 공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계속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아까 환경부에서 "좋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 이야기는 환경부에서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비를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받아들인 것이다······.

○위원장 최주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공문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최주만   공문이 빨리 가부간에 답변이 올 수 있도록 그 노력만 하시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 보고 추가경정예산 보고 완주군에서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는데 동의를 해줬다 이런 지금 소문들이 밖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만큼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과 저희 예결위원들 간에 서로 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북미에서는 거기서 생산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중국 역시도 자국 생산 기업에만 지급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 보조금 정책이 새로 개정될 거라는 희망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왜 반대했었는지 과거에 과장들과 팀장들과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긴 했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 써야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워줬다는 것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경륜장 시설 트랙 보수 경륜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몇 팀이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이것은 내년도에 아태마스터즈 대회가 전북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주에서 경기가 8개가 열립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도비를 내려줘서 트랙을 보수하는 겁니다. 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 개최됩니다.

김성규 위원   경기가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아태마스터즈 대회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경륜장 보충질의 하면 그게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보수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사용할 때는 대회 직전에 보수하고 이런 것 보면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의회에서도 경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 내지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비는 도비로 아태마스터즈 대회 때문에 우선 응급처치로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륜장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 결정을 조만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이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예산 수정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크 추진 사업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시된 건데요. 5 대 5로 해서 청년 참여 보장 및 청년 생태 활동 생태 구축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는데 청년 멘토 1명의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청년 멘토 한 분을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멘토는 어떤 분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여기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거기에 적정한 한 분을 멘토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10개월분이라고 하면 3월부터 시행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26페이지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서 도비가 현재 삭감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재원을 조정하게 됐고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가 70억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행정구역 기존에는 공간구축 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새로 진행되는 도하고 시하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 지면으로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지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는 도형이라든가 그와 관련한 속성들을 반영해서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9페이지 산단조성 추친 10억 증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 10억을 올린 것은 현재 전주 탄소산단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숲 내에다가 유수지를 완공을 같이 해야지 탄소산단이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준공 일자가 탼소산단 준공일자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에다가 10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기존에부터 이 사업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덜 중요시 여겨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이번에 수정으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유수지라고 하면 정확히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그러니까 현재 탄소산단 내에 논이 있잖아요. 논이 자연적으로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담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목적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그러니까 방재시설로써 유수지를 그 안에다 넣어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시설을 만드는 그런 저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이것은 산단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들어가야 되는 돈을 보니까 200억?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276억 정도가 전체가 필요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럴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것은 다 행정절차는 받아온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들을 보면 2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가에서 받았다는 게······.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심의했던 자료 좀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섬유기업 환경개선 예산이 전체 삭감됐는데 이게 도 예산이 삭감돼서 삭감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예,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할 때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수정 가내시를 하면서 예산 전체를 깎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도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혹시 삭감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당초 섬유기업 지원 사업을 한다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방침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도 자체에서 포기해서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섬유업체가 사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업장에서 신청해서 집행했던 집행률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준범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섬유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도에다 전화해서 부탁해서 내년도 추경에다 세운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소상공인 지역상품 판로 지원 왜 증액된 건지?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에서 하는 지역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11월 21일 날 전주시와 SK스토어가 협약을 했는데요. SK스토어는 티커머스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TV 홈쇼핑을 하는데 데이터 방송까지 같이 겸하는 회사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저희 지역 기업 2개소 정도를 SK스토어와 홈쇼핑에 발굴 지원하고요. ESG 차원에서 수수료를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1회당 3000만 원에 32%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 지역기업의 경우 1500만 원에 수수료 15% 정도 좀 저렴하게 ESG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이 지역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역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그런 것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 기준을 만들 거고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를 통해서 두 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대적으로 지역상품 판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과성이 있을까?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효과는 고객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한 개소당 한 시간 방송을 하면 한 개 업소에 7000에서 1억 정도의 판매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전주 대표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대표상품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소담 공간에서 잘 팔리고 있는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의 밀키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정도의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탕이나 콩국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홈쇼핑사에서 미리 저희가 10개가 공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10개사와 같이 모두 컨설팅도 해 주고 정말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특혜성이나 뭐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다른 도 광역도 여러 군데 했고요. 기초 지자체는 저희 전주시가 처음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명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 범위가 굉장히 약하고요. 김치 가공 공장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민간하고 하기에는 조금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건소에서 기저귀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생활복지과에서 자활관리하고 있고 자활시스템인 게 맞잖아요. 노인도 ······.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기저귀 하는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생활복지과에서 어차피 자활을 관리하고 있고 자활 시스템인 게 맞잖아요. 노인도 지금 기저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은 자활 사업에서 기존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인데.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생활복지에서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이 맞는 것 같고 이번에 예산 세우는 부분은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신문에도 나왔고 국장님도 인터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국장님 산하에 있는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하고 또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어차피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이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가 지금 업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생활복지과에서 기저귀 문제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44페이지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최중증장애인 21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주 14시간 1인 월 56시간 근로하면서 53만 9000원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국 위원   일자리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인권이라든가 관련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이국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인권의 내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다.

이국 위원   인권 활동 쪽 일을 하게 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없던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진행된 사업이고요. 도에서 이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필요하다. 이분들의 일정분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주시에 21명 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최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한 최초의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아마 정착될 때까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급여가 53만 8720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하루종일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정 시간 동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1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내려보내 주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14시간이면 한 시간에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월 56시간이고요.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최용철 위원   56시간에 53만 8000이면 최저임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부분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내시된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최용철 위원   가내시로 내려온 것 같긴 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항상 보면 또 다른 법을 위반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도하고도 잘 협의해서 기본적인 임금은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가내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은 알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운영비 있고만요. 600만 원 정도 있고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하시고 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돼야지 나중에 된서리 맞을 수 있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특히 장애우들한테. 시간은 아까 56시간이라고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시간을 줄여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확대 기본구상 용역 증액 사유······.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우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체류형 관광 대상지를 저희는 한옥마을 인근으로 저희가 섹터를 잡았다면 체류형 관광지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어디를 더 체류형으로 할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액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용역비를 증액할 때 근거가 있잖아요. 용역 섹터가 넓어진 걸로 해서 용역비 산출돼서 3억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당초 1만 2000제곱미터 정도 저희는 잡았는데 약 8000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지면서 그렇게 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8000제곱킬로미터 넓어지면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시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 보면 지금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에서 가내시로 온 것 같은데 이게 관광산업과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도 농식품산업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요. 식품을 가공하는 것들은 관광 쪽 한식팀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수정예산안 70페이지 보시면 전주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왜 이렇게 삭감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부 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시비도 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김정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주스포츠클럽이 문체부로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를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그것은 저희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면 좋은데······.

김정명 위원   여기 설명서도 보면 21페이지에 전북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주스포츠클럽이 사업 규모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도에서도 평가도 하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비율에 따라 저희는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정명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화산체육관 주차장 유료화 공사 기획이 언제부터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여기는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 카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상인회에서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 체육 행사를 할 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여건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컬링경기장이 또 준공되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주차 입출입 시스템을 해서 주차를 안정적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

김성규 위원   거기 등산로 입구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그렇죠.

김성규 위원   등산을 가시는 분들 거기에 주차료를 내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은 도입하되 저희가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할 사항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설명서 24페이지 전주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 기본공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특화도시 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이것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임위 권고 사항을 과업지시 내용에 넣어서 과업에 반영해서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김성규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화산주차장을 유료화 공사를 해야겠다고 한 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누구나 지금 화산체육관을 가서 하게 되면 굉장히 주차가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차 질서도 바로 잡고 인근에 주택가나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최용철 위원   이렇게 유료화하게 되면 인근 주택가가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그쪽에 차를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차들이 주택가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용철 위원   행사를 하는 주체들이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작 행사하는 사람들이 차고지에 차를 못 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뭔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행정에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이해는 다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홍보가 됐든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거나 뭔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또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더 그러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주차장이 거기에 360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풀 차량이나 인근 상가에서 차를 온종일 점유하고 있어서 실제 행사하는 차량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다 조사도 했습니다. 일일 평균 주차장 이용객 수가 87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면 40면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할 텐데 3시간, 2시간 정도는 예를 들면 이용객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카플도 독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놨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근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더 신설하든지 예전에 행정위원회 할 때도 거기에 주차타워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냐, 주차가 밀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여기는 공원 지역이라 건물을 높이 지을 수는 없는 공간이고요. 다만 인근에······.

최용철 위원   공원지역이면 도시계획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적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최용철 위원   필요성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 또 틀리다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무료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뭔가 대책을 더 세워놓고 유료화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인근에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교통 부서하고 항상 협의 안 하셔 가지고 옥토주차장도 그랬던 것 같고 뭔가 뻔히 발생될, 뻔히 민원이 또 들어올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질의하겠습니다.
  진흥계획 수립하시기로 하셨잖아요, 1억 5000.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예 삭감이신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무더위 쉼터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죠, 440개소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이 비용에 440개소 전부를 점검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저희가 주로 이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대상은 440개 모두를 대상으로 두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이게 평상시에는 점검이 안 되고 있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평상시에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사용하니까 예산 세워서 연중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상당히 쌓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특별히 어떤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필터 청소도 하고 오래된 것은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보순 위원   점검 내용 속에 필터 교환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게 한 번 청소하려면 이삼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440개소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냉난방기가 계속 교체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 기계별로 교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시기가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은 청소를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시스템은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객리단길 간판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 보니까 돌출간판형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의견을······.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80개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돌출간판을 원하시는 분은 돌출 간판으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사업 디자인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업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업소에서 원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 전주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돌출형 간판은 거리 미관상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이 사실 이게 이번에 동문사거리 쪽 간판 개선사업도 내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의 간판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너무 급조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기획하셨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급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주시 어떤 도시의 간판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너무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특화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화거리 사업을 할 때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조금 더 그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런 사업 할 것 같으면 국비 내려왔을 때 국비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국비사업으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내년에 동문상점가하고 객리단길 해 주고 내후년에는 삼천동 막걸리골목하고 평화동 해 주실 거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막걸리골목은 일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나 아니면 도에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 대상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주로 특화거리를 조성했는데 아직 간판 개선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전주시에서 그런 경관을 개선해야 할 골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간판, 색다른 젊은 오너들 자체가 상당히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참여율도 얼마나 될지 모를 것이며 그들의 감각을 맞춰줄 수 있을지······.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 쪽에서 원래 간판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가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로정비사업으로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곳까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기 공모를 해서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어떤 특정 거리를 하게 되면 모든 그 거리에 있는 간판을 갈아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간판이 지나치게 커서 어떤 그 거리의 미관을 해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기존에 업주들이 하는 어떤 그 디자인도 일정 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공감하고요. 여기 객리단길도 최대한 저희가 봐서 이게 충분히 경관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업 내용이나 규모를 보면 80개 업소 돌출간판 일괄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잘못된 것 같다는, 너무 급하게 만든 사업이지 않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객리단길 사업을 1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이 길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공모 사업이 와서 한 거지 급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짧게 설명을 해 보자면 간판 개선 사업의 목적성은 거리가 일괄적이고 특성화된 거리를 보이기 위해서 간판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객리단길 상인 거기 회의할 때도 가서 제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간판이 크고 작고 다 자기마다의 그것을 원하는지 말고 우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해 주는 데 목적성은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일 도 있으니 저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네온간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유리창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아마 호응이 더 좋을 거다.
  다만 이 객리단길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주대학교 앞에 가면 크게 횡으로 네온간판이라고 하나 뭔 간판을 횡으로 해 놨어요.
  국장님도 보셨으면 좋겠고 예산 범위 외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획일적이긴 해야 돼요. 개선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간판 개선 사업을 해 줬던 이유는 우리가 중앙시장 내에 그런 간판 개선을 획일적이게 해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디자인은 갖고 오되 획일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지 간판해 려고 하는 목적성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서 정말 원하는 황리단길에서는 거기 황리단길 왔다 갔다라고 거기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대요. 그래서 위치를 자기네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길게 해서 여기가 우리 객리단길이라는 것 표시할 수 있는 큰 간판은 더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획일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사업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해 정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많아요. 왜 그런 거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삭감되고 균특으로 다 세운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균특으로 다 바꾸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소장님,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지원하는 게 몇 회죠?

○보건소장 김신선   21회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2회, 23회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21회로써 실패하셔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분 정도 계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80% 이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180% 이상인 사람들에게 두 해를 지원해 주겠다가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 이하인 때는 두 번을 더 해주겠다 했는데 저희 전주시 건수에 비하면 전주시는 14회가 지금 최고 많이 지원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최지은 위원   14회 했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거의 포기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21회 전체 사용하지도 않는데 22회, 23회 차를 지원한다는 게 정말 효과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도 도에다 이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런데 하나는 기본 중위소득 180% 이상인 자들은 저희 지자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회 정도 지원할 수 있게 이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그분들이 난임일 때 시술하는데 접근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아예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횟수에 대해서는 의료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계획했고 이것을 받았을 때는 중위소득 180% 이상인 자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용은 전라북도에 건의는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를 해 주면 모든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다 받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확실하게 개진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난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병원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6개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게 있나요? 지금 45건, 건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저희 지금 난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난임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6개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직접적으로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의료 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하고요. 그 비용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통 전라북도에서 안 하고 거의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건수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전주시 내에서 하는 건수가 저희한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착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라북도에서 했을 때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역에 갔을 때도 일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접근할 때는 전주시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몇 번 발생하면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목적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나 다른 수도권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수로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하는 게 건수가 많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중위소득 180% 이하는 22회에서 23회까지 지원해 주는데 180% 이상에게도 두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원래 기본 자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동안 안 됐는데 180% 이상에게도 23회의 기회를 준다는 건지 아니면 두 번만 기회를 준다는 건지?

○보건소장 김신선   그냥 두 번만 기회를 줍니다.

이보순 위원   87쪽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여기서는 저기로 올라왔는데 뒤에 보니까 정책과에서 이관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책과에서 농식품산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여기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에 수출 물류비 지원이 안 됐나 하고 뒤를 보니까 이관된 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100페이지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본예산에는 빠졌다가 수정에 들어왔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당초 2억이었는데요. 1억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여기 시범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1억 더 해 가지고 그리고 ICT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원래 본예산에 있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있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95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그 이전부터 통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육 컨설팅 육성 사업······.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가루쌀이 특화상품이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가루쌀이라고 도정용으로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떡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쌀을 가루화시켜 가지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쌀가루를 어디에 쓰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쌀가루는 떡 만드는 데 주로 쓰고요. 지금은 밥을 안 먹으니까 떡이나 빵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의 쌀가루로 다 특화되어 있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만 하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라북도······.

김성규 위원   전라북도 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 이것도 처음하는 것 같은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TV 홈쇼핑 사업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원 사업 1200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교육 컨설팅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농가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안 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보순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전주시에서 농업 정책을 할 때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라북도에 농업 생산기반이 몇 퍼센트인데 그런 교육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에서 식량 새 영농교육이라 그런 것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데 컨설팅은 신규 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는 농작물이 작긴 하나 전라북도 전체가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업 기반시설로서 가공이나 이 사업에 치중하면 관광뿐 아니라 굉장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북 농산물이 전국에 유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100페이지 보면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본예산에 없다가 수정예산에 왔거든요?
  시행 주체가 북전주농협인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북전주농협에서 사일로라고 있습니다. 벼 건조시설 그걸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벼 건조하는 것을 개보수하는 거라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천서영 위원   시설을 증설하고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기존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다 저온저장시설을 보충하고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97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은 현대화 시설로 난방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몇 곳이나 할 건지, 이 1400만 원 가지고 난방시설이 가능한지, 현대화 지원은 다 줄이고 있는데 온풍 난방기 지원 사업만 이렇게 툭 하고 나왔길래 궁금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온풍 난방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 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일단 수요 조사를 받아서 더 추가되면······.

김정명 위원   인삼 관련해서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니, 그냥 시설하우스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냥 시설하우스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정명 위원   위에 보면 생산시설 관련해서는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만 특히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 작물 재배 면적당 해 가지고 배정하니까 배정받아서······.

김정명 위원   한 동만 1400인데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100페이지 총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억 9000이잖아요. 사업 기간이 23년 1월에서 12월이고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금액이 2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것하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보조금이고 자부담까지 해서 4억 6000입니다.

천서영 위원   보조는 이렇게 됐던 거고 총사업비는 4억 6000이라서 그런다는 거죠. 보조를 2억 9000 받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기정액이 안 잡혀 있다가 추경하니까 이렇게 다 몰려 들어왔어요. 이 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경 안 했어야겠네.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11월 초까지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내시서가 오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상임위 넘어가기 전에 온 예산들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직원도 증원이 됐다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도 많지만 직접 수행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금액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들하고 상대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일이 갑자기 폭탄 맞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일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시고 그때 집행률 이야기했으니까 집행률 좀 많이 높여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도매시장 관리소 리모델링하시잖아요.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하죠? 그리고 거기 자산이 어떻게 보유되어 있길래 TV, 냉장고가 2대씩 들어가는지?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것도 93년도에 지어져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4명이 나가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최지은 위원   화장실도 보수하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비품이 그렇게 두 대씩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데 그 공간 자체가 2층 한 동 한 층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분이서 TV 두 대, 냉장고 두 대가 필요한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2억 올렸는데요. 1억 삭감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니, 1억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9000이고 자산취득비가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분이서 두 대, 두 대가 필요하냐라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111쪽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가지고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전주시가 수산물 유통을 가공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저는 군산이나 그런 쪽에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내수면 어업장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내수면 어업장이라는 게 뭐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거기 논 같은 데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내수면을 하는 것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보순 위원   쉽게 말하면 양식장 같은 곳에다가 수산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유통시설을 지원해 준다. 뭐 냉장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개념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지원이 있는데 전주에서 어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주소지 관할에서 여기 전주 주소지를 두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전주에다 주소지를 두고 다른 데서 하는 분들이에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거리 제한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주소지만 여기 있으면 면세유를······.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면세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주소지 관할로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최지은 위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 체험농장 도비 삭감되어서 다 삭감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도랑 협의해서 추경에 세우실 거죠? 1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118은 아직 안 갔어요.

최지은 위원   그럼 이따가 기술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98페이지 시설하우스 온풍 난방기 지원하고요. 101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하이베드 이 부분들이 다 한 농가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내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일단 수요 조사를 하는데 한 농가 정도 신청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국 위원   이미 신청을 다 받으신 사업입니까? 한 곳이?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농생명 관련해서 기억하시나요? 베트남 관련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성국 위원   기억 나시죠. 115페이지 ICT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같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까지만 하려고 2억을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려고 해서 1억 더 추가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게 그때 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금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여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현물을 지급하고 저희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거기서 금액이 줄지 않았나요? 시 말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북대에서는 1억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농촌 체험농장은 당초 도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도비가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요. 내년에 혹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로 배정해 주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설명서 9페이지, 예산안 124페이지 도내기샘 서신길 공원 연결통로 기본구상 용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서신동에 서신 길공원하고 도내기샘 공원이 있습니다. 서신 길공원은 서신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이 있는 데고 도내기샘은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인구도 있지만 서신동에 인구가 약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공원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을 합쳐 가지고 공원을 주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시급한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이 이렇게 단절됐는데 그래도 연계성을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연계성을 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공원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공원도 랜드마크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도 이렇게 이격되어 있는 공원이 있나요? 방금 시급하다고 사유를 말씀하신 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전주시 지방정원 하고 있는 지방정원하고 아중호수하고 연결해야 할 브릿지라든가 그런 데도 더 검토를 해야 하고요. 거기도 해야 하고 여러 군데를 더 조사해서······.

이성국 위원   거기 하신다고 여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 하는 거고요. 다른 데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이성국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시급하냐는 제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다른 데도 해야 하니까 이게 구상······.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닙니다. 여기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서 시급하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 확대해 나가려면 이게 진행돼야 한다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데 하니까 이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시급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시급합니다.

이성국 위원   왜 시급한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길공원하고 서신공원이 있는데 그 효율적인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공원도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방채 200억은 토지매입 비용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도시공원 정비 그것은 우리 공원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우리 사유지 공원 매입하는 겁니다. 일몰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거의 다 되어 가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까지 630억인가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집행이 되어 가고 있고 올해 예산만 조금 집행이 덜 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돈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일몰제가 202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교통안전 쉼터 조성 여기 오타인가요? 저희가 말했던 금액하고 완전 다른데?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교통 관련 택시 관련해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쉬는 쉼터······.

이성국 위원   아니, 금액이 다르다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주만   명칭이 이래서 이것은 전부 다 삭감 그대로 가고······.

이성국 위원   오타가 아니라 일부 삭감된 것은 전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게 교통안전 쉼터보다는 조금 더 획기적인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교통을 하시는 분들만의 쉼터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안전이라고 딱 넣어버리면 그분들에 한정 짓는 것 같아서 조금······.

최용철 위원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명칭변경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잘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본부장님, 내용은 공감됐으니까 명칭위원회에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과 교통 종사자들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를 해 보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125쪽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은 가까운 연도 안에 새로 지었던 곳인데 시외버스터미널은 시급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도에 신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도 현재 오륙 년이 됐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현재 보수가 있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체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수하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보수하는 겁니다.

이보순 위원   보수하는 건가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 상태에서?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이보순 위원   아무튼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린다면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50년이 지났으면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예산적인 입장에서 일부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주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초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시외버스터미널에 가 보면 앞에 25개 상가가 있는데 지금 그 상가가 3분의 2가 민간인이고 나머지가 전북고속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거기에다 신축하려고 할 때 상가를 매수하든가 아니면 상가를 갖다 분양을 해서 해줘라라고 협의점을 끌어갔었는데 상가 측에서는 "그 토지나 땅에 대한 지분만큼 분양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협의가 안 되겠다." 해서 첫째 안 됐고요.
  두 번째, 협의가 안 된 것은 금액입니다. 전북고속 입장에서는 현재 평가를 해서 매수금을 주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상가들은 현재 있는 건물에 있는 가격 플러스 새로 신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단가가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거기 신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속버스하고 상가 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강제적인 부분으로 집행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방법은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전주시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전체 매수 금액이 420억이 듭니다. 420억이고 또 거기 정비하는 데 4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신축하는 데 24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막대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전주시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겹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전주시 재원 중에 한 부분은 또 관광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전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붕이 새고 또 벽이 균열이 가고 그때마다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가까운 옆에 고속버스터미널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아니면 강제적인 부분으로라도 재원 마련도 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5분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부장님 잘하시니까 이번에는 뭔가 획기적인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시설비인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술단 운영 사업으로 현재 교향악단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40년 됐는데요. 공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고 상임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덕진예술회관이 몇 년 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40년 정도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덕진예술회관 전체적인 개보수를 계획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난 2차 추경 때 문예회관 건립 등에 관한 기본 연구용역이 사업비가 40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안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당분간 쓸 수 있는 공간 마련인 걸로 봐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아니요. 예를 들면 그 공간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부수고 새로 짓는다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쌍샘 주변 쉼터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기본적인 구상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현재 쌍샘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 부분을 사실은 쌍샘 광장 조성하면서 포함을 지난번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로를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답답한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장터라든지 문화장터 이런 것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오픈형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서배원   예.

최지은 위원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문학대 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도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5000만 원 확보했고 도비를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무궁화동산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궁화가 원래 해충이 많고 이게 많이 퍼지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일반적으로 수목 관련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진딧물이나 응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에 진딧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쪽 문학대 공원에 애국화봉사단이라고 무궁화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저희 시하고 해서 시기에 따라서 약제 살포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관리를 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관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궁화에 대해서인데 씨가 많이 퍼지면서 아무데나 자라기 시작하고 그게 조금씩 무궁화가 크게 자라요. 제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자라고 크게 넓게 자라던데 그런 것을 다 관리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무궁화 자체가 종자 파종해서 널리 퍼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장재희 위원   제가 직접 몇 번이나 가서 봤고 확인도 하고 낙엽 같은 것 떨어진 것 다 파헤쳐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애국화봉사단이라고 그쪽에서 심는 것도 하지만 관리적인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시계에 맞춰서 약제 살포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거든요.

장재희 위원   저도 무궁화를 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건설과에 5억씩 내려줘서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엄청 많이 됐었거든요. 덕진구청, 완산구청 이번에 하천 쪽으로 저희가 5억씩 넣어 드렸는데 명시이월 안 되겠죠?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알뜰하게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예산안 158페이지 팔각정 지붕 보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진구청장 최병집   인후공원 정상에 있는 팔각 정자에서 지역 내 행사가 연중 상당히 진행되는데요. 여기가 지역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지붕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상당한 기간 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800 정도하고 보수 비용을 이번에 참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8억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 내역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성국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성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