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0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은시문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구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대변혁을 이루기 위해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서는 공감 소통, 알차고 따뜻한 희망 가득 맞춤 복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 촘촘한 예방으로 실현하는 시민 안전 5대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은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더불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목대 경관 개선 식재 사업은 오목대를 사계절 사랑받는 명소를 만들고자 벽오동나무 등 다양한 식재를 수종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예결위 기간 동안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계속해서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주시와 덕진구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애정과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한발 빠른 현장 행정 강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남은 하반기에도 금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반기 동안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청을 하고 질의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장께 당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항상 행정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금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여름에 무척 무더위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눈이 와서 문제도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무더위나 태풍, 장마 이럴 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당부 말씀 계십니까?
  덕진구청장님은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 아까 완산구청장님은 계시던데 없습니까?
  (웃음소리)

○덕진구청장 최병집   타 청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완산구청이 거론한 건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깊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는 완산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돼서 특별히 강조해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타 과는 퇴청하셨다가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태극기 올해는 현충일에는 안 걸었어요, 양 구청 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아니요, 가로기 게양 다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충일 날 저는 왜 못 봤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현충일은 저희가 게양하는 데 들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게양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는 게양하셨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죄송합니다. 현충일은 조기로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왜 안 하셨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가로기에 조기 게양이 어렵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가로기에 조기 게양이 반절만 좀 내리면 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대형 차량에 많이 걸려가지고요. 훼손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로기는 게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많이 어려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대형 차량들에 태극기가 많이 걸려서 거의 한 번 게양할 때마다 훼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기로 말고 다르게 걸 때는 안 걸리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그렇게 걸어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기는 태극기를 내려서 조기 게양하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고정하기도 어렵고요.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완산구랑 보면 471쪽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먼저 완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인데요. 각 동에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 활동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 예산인데요. 예산들이 위원님별로 요구하시거나 할 때 설계나 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부득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의 상반기 내에 다 끝낸 사업들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때 됐을 때 아예 여기에서는 명시 사항은 아예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금액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집행은 상반기에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금액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됐다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의원님들별로 요구하시고 시민 불편 사항 동별로 그 사업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이월······.

천서영 위원   집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밑에 쾌적한 청사 관리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덕진에 416쪽 보면은 추경에 3억 올라왔잖아요. 헬스기구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6쪽에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존에 헬스기구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공기청정기랑?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헬스기구가 직원들 체력 단련실에 완산이나 본청 같으면 구비가 돼 있는데요. 구청에는 없어서 이번에 노조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원래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본예산에 했고 모자라서 추경에 급하게 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아닙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이번에 처음······.

천서영 위원   헬스기구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각 동에 청정기하고 헬스 관련 얘기를 하던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허광회   청정기는 지금 구내 식당에 1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25억 5000만 원, 덕진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완산구청은 불납 결손액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사망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안 하던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지방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보조금 비율이 60%를 육박하고 지방세가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25%, 24%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13%, 14%밖에 안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온다고 한들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갖다가 추경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정말 예전하고 틀리게 전주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많은 돈을 지금 못 걷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 게 마땅한데요. 각 세목별로 보면은 각 세목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토지에 따라서 면적이 줄고 늚에 따라서 땅값을 그만큼 조정금으로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토지들은 소유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면 부과를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조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 내에 못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걷기 위해서 일부 수납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액수가 큰 것은 개발부담금인데요. 개발부담금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업을 완료하면 저희들이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데 납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사업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돈을 거의 많이 빌려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거는 납기가 6개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했는데 혁신도시가 완주하고 덕진하고 완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부과돼 가지고 토지가 큰 완주군에서 부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LH에서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불납 결손액은 가족관계 등록 신고에서 지연 과태료가 2건 있었는데 시효소멸이 완료돼 가지고 10만 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문서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어떤······.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정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주시라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제출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청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거의 부동산 토지하고 관련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부과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 기간이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 해서 체납된 거로 되어 있는데 올 초에 납부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6억 정도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한 6억 정도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은지구하고 여의지구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총 21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요. 재조사 사업 지구들이 대개 토지 소유주들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조정금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양반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몇천만 원씩을 갑자기 6개월 안에 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에다가 다 압류는 걸어놨고요. 그래서 5년 안에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가산금이랑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과년도 것이 지금 총 6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재 6월 기준으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11건인데 5건은 6월 달까지 납부가 됐고요. 그동안 부과 취소 2건하고 납기 미도래 2건하고 체납은 현재 2건 정도만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대개 토지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토지에 압류를 걸어 놔서 저희가 5년 안에 다 징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을 재조사하면서 토지가 늘건 줄건 해서 일정 부분에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절차가 6개월인 이유가 법령에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6개월 안에 징수를 받는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토지에 대해서 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1차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6개월을 지연하는 동안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차순위가 밀려서 압류라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 가격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불납 결손액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정금이기 때문에요. 미리 선순위채권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 금액으로 채권이 압류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용철 위원   새로운 토지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압류될 확률이 조금 적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번지가 하나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번지는 그대로고요.

최용철 위원   면적만 늘어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면적만 늘어나는 거죠.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은행 차원에서도 선압류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선순위가 있더라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를 걸은 거기 때문에 거의 은행 채권들이 토지 금액을 초과해서 채권 금액이 걸려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최용철 위원   그러면 끝으로 징수 효과는 거의 잘 되나요? 만약에 퍼센티지로 말한다면 구청별로 어느 정도 되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가······.

최용철 위원   대략 그냥,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

최용철 위원   아니기 때문에······.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토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고 해서 징수는 반드시 되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인데 절차상으로 늦어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자료를 좀 주세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거 아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체납자가 된다는데 그분들이 아까 6개월 이내에 징수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압류가 돼 있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럼요, 저희가······.

천서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다 일일이 이렇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을 적에 만약에 금액으로 늘면은 돈을 저희한테 주셔야 하고 아니면 줄을 때는 저희가 돈을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미리 다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포상금에 관한 법을 보면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사유는 22년도에 시청에 부동산거래조사단이 있었거든요. 거기 조사단에서 운영할 때 민원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1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법에 20%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한 거 부과했으니까 포상금을 줘라······.

이국 위원   22년도 거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담당자가 자꾸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안 서서 못 드린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도 "내가 신고했으니까 부과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예가 있으면 또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혹시 뭐 그런······.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타 시군이나 타 도에도 보면은 포상금은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다 안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저번에 조사단을 운영하면서 한 사람이 신고해 가지고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만 주고 끝내고 싶거든요.

이국 위원   또 다른 민원인이 달라고 할 경우에······.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이게 포상금이 있으면은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물론 세수의 목적도 좋겠지마는 파파라치 같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해결하고······.

이국 위원   그니까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산을 저희들이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국 위원   500만 원이 한 분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금 1100만 원이니까 220만 원, 20%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5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실제 지급될 부분은 220만 원입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는 게 총량이 있잖아요.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홍보를 끌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를 찍어 가지고 포상을 받기 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가 느꼈을 때에는 만약에 1년에 500만 원 총량이 있으면 예산이 소진되면 안 줘야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례로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문제니까 계속 또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예산을 1년에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면 그 예산이 소멸되면 못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25조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발한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 준 거거든요. "꼭 줘야 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없으면 못 주는 거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못 주는 건데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조사단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그러니까 자기가 민원 낸 것을 자기가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됐는가. 당연히 부과됐으니까 날 20% 줘야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으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직원이 너무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220만 원 그냥 줄 수 있으면 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올린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법률이 우리 자치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법률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를 놓고 논쟁이 돼요. 그런데 조례를 또 강하게 한다고 해서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쟁점은 돼요, "법률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니네 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세게 했어." 그런데 이게 맞냐 틀리냐로 계속 논쟁은 돼요.
  하지만 우리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놔야 돼. 그분한테도 "상위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불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달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는 맞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급을 못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민원은 분명히 또 발생할 거고 또 충돌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보고 우리 법률팀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쪽에서도 그렇게 해 놔야 우리 직원들이 또 고통을 받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양쪽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 지금 권역별로 지적재조사 하고 있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언제까지 종료됩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2030년?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장 최주만   멀었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가장 재산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재조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기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국가에서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시유지나 사유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실 텐데······.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유지이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가 도로 폭에 따라서 평수가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도로를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한 50년 정도 도로로 사용하는데 지금도 시유지로 돼 있으면서 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30평까지 나야 되는데 3m가 안 돼 가지고 15평 준공 나면 다시 증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30년까지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77쪽 여성가족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완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랑······.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고 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든지 양육비 지원한 부분 정산해서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 478쪽 보면 아동 보육 지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반납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페이지가······.

천서영 위원   페이지 478쪽,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하고 나서 남는 거 잔액은 괜찮은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결산서 세출······.

천서영 위원   결산서 478쪽 아까 보조금 반납에서 세목 중에서 아동 보육 지원······. 글씨가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웃음)
  쓰셨네, 숫자를 전 그대로 봤네요. 그건 아니고 10% 남네요.
  그러면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거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479쪽.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거마공원에 거마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작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초에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6월 말 정도에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설계를 마치고 9월 중에 사업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교부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어떻게든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월을 했고 올해 추진돼서 된다는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9월이면 끝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특별히 행정 절차에서라든지 주민 설명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질의 들으셨죠? 세입에 미수납액이 양 구청 다 많아요.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집행률 이야기 안 했는데 덕진은 집행률이 높은데 완산이 조금 낮아요. 서류 정리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정리해 주시고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로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지금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부과분인데요. 그때 15억 94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14억 6100만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88% 징수율이고요.
  저희가 덕진하고 비교해서 징수율이 낮다라고 하면 부과 건수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그러니까 사업량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22%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압류와 독촉 고지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하반기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총 2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 주차 과태료 부분이 2억 3000만 원이 넘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아마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980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2002년도에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할 때부터 2021년도까지 누적이 돼서 넘어온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납률이 높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차량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수십 년에 거쳐서 이렇게 온 거라 아마 점차적으로 징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선 차적을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5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우리가 그러면 그걸 보내죠, 고지서. 고지서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지서 보내나요, 발급해서 보내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 과태료라고 그래서 저희가 3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 1년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독촉장을 한 번 보내고 바로 압류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독촉장을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기에는 금액도 많고 그러는데 특성상······. 아마 이거 말고도 일반 주정차 과태료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해 주실 거죠, 완산구청?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니까요, 완산구청이 특히 도비 삭감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어떤 사업에서 도비 삭감······.

이국 위원   전체적으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국비에 따른······.

이국 위원   어느 목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일단 예를 들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서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697만 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비도 연동 매칭을 해서 연동해 갖고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두 개 과를 비교를 해 보니까 완산구 쪽이 감액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감액 금액에 따른 매칭도 연동해서 도비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건 아는데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사업액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추가로 궁금해서요. 교사 겸직 원장님들이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아동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교사 겸직 원장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만 해도 교사 겸직 원장이 1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 대상은 가정 어린이집인가요? 민간 어린이집······.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혼합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보순 위원   아니, 며칠 전에 가정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민원이 온 상황이 교사, 원장 겸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내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처우 개선비로 7만 5000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보순 위원   세부적인 것 좀 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완산 세입 결손액이 굉장히 많아요, 덕진보다 한 두세 배······. 설명해 주시고 불납 결손액까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과태료거든요. 2건인데 사망하셔서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미수납액······.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미수납액은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위생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집합 교육 한 번 그다음에 유튜브로 1년 동안 해서 교육을 1회만 받게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반증하는 것이 업소에서 의무 교육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업소들이 받지 않은 과태료가 5000만 원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공중위생 과태료가······.

최용철 위원   그 한 건당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60만 원······.

최용철 위원   한 건에 60이에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한 건에······. 이게 위생에 대한 것은 지금 법이 강화돼 가지고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전에는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0만 원으로 법이 개정돼서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굉장히 셉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업소는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지금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합쳐서 1만 3000개 정도 되거든요. 1만 3000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 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는데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로 받으라고 유튜브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최용철 위원   이거를 반증하면 약간의 폐업 업소들이라든지 그런 업소들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코로나가 약간씩 조금씩 해제됐잖아요. 그 전에부터 이게 지금 누적된 건데 폐업하면서 또 다른 신규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1년에 한 5000개가 폐업했다가 신장개업했다가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되면은 바로 저희가 사업 허가증 주면서 교육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영업 허가라는 큰 부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 신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놓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과태료가 분명히 부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최종에 불손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맞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랑 수시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폐업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어요.

최용철 위원   강제 조건이 있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의무적으로······.

최용철 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이분이 폐업을 했어, 식당이 없어. 개인한테 이거는 순순히 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과태료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예,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부과로······.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결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냥 결손 처리돼요, 이런 경우? 총 결손을 할 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망을 했다든지 압류 비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걷는다든지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제일 처음에는 미납이 되면은 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절차대로 1차, 2차 독촉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가 들어가는데 계속 독촉 고지서를 하고 조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용철 위원   사망밖에 결손 처리 안 돼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나중에 재산이 없다거나 그러면······.

최용철 위원   무재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무재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정 나중에 가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의 징수율이 높네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최용철 위원   좀 안타깝네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안타깝죠. 왜냐하면 위생이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현재······.

최용철 위원   그럼 유튜브 교육은 몇 시간 정도 돼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틀어만 놓고 있어도 되거든요.

최용철 위원   조금 더 독려하면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소스로 해서 보내준다거나 해서 꼭 보셔야 된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너무 많이······. 1만 3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이다 그러면 외식산업중앙회 전주시지부······.

최용철 위원   안타깝지만 세수를 걷어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아마 올해에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 단체 있잖아요, 여기 관련된 단체 공중위생이라든가 식품위생 그 단체들을 저희가 지도 점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시키냐,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안내문은 어떻게 보내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조합을 통해서라도 너네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보다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금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독려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협회에다가······.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협회도 아마 금액을 월정액을 받으면서 협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노안이 와 가지고 잘 못 봤는데 덕진이 더 많네요. 말씀해 줘 보세요,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덕진하고 완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덕진하고 완산 자료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485쪽 완산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하천 유지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 대응을 하는 단가 사업 발주가 됐었고요. 그 기간이 완료 미도래가 돼 가지고 23년도 4월 달에 완료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4월 달에······.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올 4월 달에 준공이 된 부분······.

천서영 위원   준공 난 다음에 해야 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작년에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요, 작년에 사고이월 됐었고요. 올 4월 달에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것도 다 지금 많은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나 그게 안 내서 명시이월로 된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작년 2회 추경, 3회 추경, 9월·11월 그때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지면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료시키는 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다 된다는 건가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용호 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용호 근린공원이 공원 안에 저류조가 있고요. 그 저류조가 흙이 쌓이고 하면서 수질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게 되어 가지고 준설하고 정화 식물들을 식재해서 수질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영병 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정운천 의원님이 도움을 주신 것 같고요. 다양한 주민들의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전체 위원들 다······.

천서영 위원   같이 주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말씀 더 하시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번 5분발언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것도 또 다른 갈등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녹취를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시장님 이하 비서실 내지는 담당 국장님, 구청장님이죠,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어떤 쟁점으로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계시는데 많은 민원을 듣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경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뱀이 출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삭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너무 큰 나무를 벌목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정책이든 갈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갈등에서 누군가 소명하고 누군가 열심히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이번 시정에 더 그런 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항상 언론에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약간 짜깁기식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말 큰일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굉장한 민원들에 대한 욕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용역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뭔가를 살리는 것 또한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니까 과장님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먼저 오목대 주변 환경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작년 시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했다가 10월 달에 조직 개편돼서 구청으로 넘어오고 그러한 과정들도 좀 있었고요. 그 안에 도시공원이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시에 관광 활성화랑 오목대라는 누각의 공간에 맞는 경관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인 벌목에 따른 시민분들이나 시민 단체의 반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관 개선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현재 오목대 주가 되는 그런 공간에 맞춰서 역사, 문화 이런 경관으로 개선을 하고자 사업비를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충실하게 진행이 돼서 오목대가 문화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경관을 갖출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신데요. 이 오목대 경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보니까 방금 급하게 만드셨나 봐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6월 달 걸로 해서 서류를 방금 다 전달해 주시던데요. 이 계획이 원래 수립된 후에 모든 것이 사업이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지금 오목대 벌목이 시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목대 나무를 싹둑 잘라놓고 나중에 반대 여론 나오면 대충 마무리 짓고 계획서 만들고······. 그다음에 하천 그랬잖아요. 버드나무 일단 잘라 놓고 뉴스 나오니까 그때 계획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오목대 문화재 말씀 잘 하셨어요. 오목대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은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우리나라 토종나무들 아름드리로 해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 나무들 다 자르고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배롱나무를 식재했다,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인가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무 벌목 물론 해야 됐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됐어요. 그런 민원 많았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었으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나무는 어떠어떠한 잔목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거한 부분에는 어떠어떠한 토종나무들을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산책로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벌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잘라놓고 수령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된 나무들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거기에 중국산 배롱나무······. 참 안타깝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번 추경에 식재 사업은요, 나무 심는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심은 배롱나무, 수국 제거 사업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작년 시 공원관리과에서 이 사업비를 관광 쪽 부서에 진입로, 산책로 주변 아카시아, 중국단풍 같은 외래 수종 정비하고 일부분 식재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7월, 8월 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 심의 과정 중에 심의 위원이신 신상섭 위원께서 오목대란 공간에 맞춘 수종 갱신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오목대에서 내려보는 것이나 한옥마을에서 올려보는 중앙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벌목이 더 이루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는 그 이후에 환경 단체나 전문가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후 식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한 것입니다.

이국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방금 실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신상섭 교수님 이분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신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된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심의 내용 중에 이쪽 조경 부분을 맡고 계신 위원님이신데요. 심의 과정에 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잖아요? 이게 만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낸 공식적인 의견이었다고 그러면 서류가 있겠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심의 과정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 의견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의가 된 의결 사항이라고 하면 서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서류 있으시면 제공을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벌목한 다음에 다시 경관 개선 식재 한식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벽오동나무가 조금 작은 나무인가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근원 직경 20cm짜리입니다.

신유정 위원   나중에 성장을 계속하잖아요, 나무가······.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계획 잡은 것들이 위치적으로······. 원래 오목대가 오동나무숲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치는 못 하고 벽오동나무가 위치적으로 조망이나 그러한 부분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로 잡아가지고 세 줄 상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벌목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심은 나무들이 다시 성장해서 조망을 또 가리게 되면 그때도 다 벌목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잡은 수종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은 수종들입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만약에 조망을 침해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원래 기존에 있던 나무 가지치기를 했던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한 명의 자문만 받으신 거잖아요. 한 명의 자문으로 이렇게 큰 식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식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단체하고 현재 협의를 같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천하는 전문가분하고도 추후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한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진행하기 전이나 아니면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설계 과정에서 먼저 환경 단체나 전문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경 단체랑 1차·2차 협의를 하고 교수님 한 분한테 자문 받은 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환경 단체랑 협의했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는 식의 요구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점은 매우 우려가 되는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맞고 그르고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이따가 버스 정책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의원 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시민의 욕구에 대한 충족 이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간벌한다고 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낸다고. 제가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비탈이 돼 있어요. 핫 스폿이라고 하잖아요, 한옥마을이 보이는 관광객들이 와서 주요 공간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을 공간에 다른 사람들은 사진 이렇게 핫 스폿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가려져서 그런 공간을 아예 못 찍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니면 관광객들의 민원을 받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난해해 해요. 왜 그러냐면 비탈면이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조차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도시의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고충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득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 간벌할 수 없는 이유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전주시 전체의 공원을 놓고 봤을 때 한옥마을에 전통성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큰 나무를 벨 때 이번에 나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민들과 갈등이 많고 그걸 환경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공간으로 만들 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차상으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더 설득하셔야 되고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목대 경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23년 4월에서 5월까지 했고 전문가 및 시민 단체하고 의견 했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솔직히 행정에서 시민 단체 만나면 시민 단체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행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야기만 관철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현상 변경 허가를 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작년 칠팔월 달에······.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위원들이 추궁하고 질의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부서에서 겪었던 민원에 대한 상황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런 욕구가 있었다,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고 관광객들의 불만 섞인 볼멘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했던 거라는 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양 구청에서 도로 유지 관리 비용으로 10억씩 올렸는데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항상 도로 유지보수비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중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번에도 요구는 20억 했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무더위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할 테니까 같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이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방금 이국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주시 보면은 운전하면서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게 개선되고 보도블록이며 아스팔트며 상임위에서 그렇게 권고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시민들도 많이들 고마워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일하시는데 이번 예결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는 안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하수관거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용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에 불편을 겪는 민원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특히 노약자분들이 뭐라고 하죠.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시면서 다니시는데 도로포장이 지연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양 구청 건설과에서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임시 포장이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2년 넘게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아요. "주 출입로 같은 데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고 있는 중간에 못 하니까······.
  제가 민원을 올린 것도 지금 2년이 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드려요, 올려놓고. 그런 이유는 시간적인 기다림을 주면 언젠가 부서가 정리되고 나면 포장할 텐데 이중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기 위해서 참고 민원인 설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지나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작은 부분들도 더 많이 챙기고 임시 포장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너무 지연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되는 것들이 있으면 도로포장, 큰 포장도 중요하지만 작은 소로, 중로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꼼꼼히 챙겨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서곡1길에서 서곡4길까지 노후 도로 정비 사업하죠? 계획 잡혀 있죠?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번에 반영된······.

채영병 위원   예, 자료 요청······.

○위원장 최주만   자료 주시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했는데요. 도로 유지 관리에서 시급한 데를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본 민원이라고 할까, 풍년제과 사거리 있죠, 팔달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천서영 위원   기린대로에서 팔달로 가는데 거기 큰 풍년제과 사거리는 한옥마을을 거쳐야 하고 외국인들도 오고 가장 큰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차선 도색뿐만 아니라 패인 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땜빵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푹 꺼져서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차가 움직일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여지는 데 우리가 시민들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큰 도로들도 한 번씩은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중로, 소로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큰 도로도 한 번씩 보시고 꼭 민원이나 어디 지정된 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지나갈 때 저도 지금 보이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배희곤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김칠현 과장님, 확인차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안전 진단 스케줄 잡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요일 날 하려고 있는데 내일 긴급 소집해서 전문 기관하고 전문가들 안전점검 단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기기 전에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없는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에 지금 진단을 하는 건데요. 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기안전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유관 기관에 안전점검 단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전에 조사했던 거에 대해서 2차 살펴보는 수준으로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신속히 안전 진단 결과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취약계층 전기 안전진단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산이 적어서 사업 설명은 따로 되어 있지 않는데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진단 결과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조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시군 협력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라북도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전 시군에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 사업을 단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자체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요. 특히 2020년도인가 이쪽 시청 앞에서 화재가 났던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방화였지만 그런 위험 시설들에는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취약계층은 특히 전기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화된 상태에서 과거에는 110볼트 전력선에다가 220볼트 그냥 선만 꽂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현재 한 세대당 8만 8000원 정도의 점검비로 약 315세대를 점검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이 315세대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올리든가 도에서 이 사업을 점검했기 때문에 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다른 거기에 대한 재원을 2차로 만들 계획으로 이번에는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하고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를 내년도까지 유보를 하신다고 하셔서 사업비를 조금 빨리 확보하시는 게······.
  사실 진단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단하고 조치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 안전 차원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라에서 정한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4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도나 시의 조례에서는 만 39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34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규정되어 있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자체가 도시국이나 전주시에서는 39세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는 39세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34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34세까지만 대상자로 된 겁니다. 임의로 된 건 아니고요.

장재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9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료 지원 사업은 또 이건 만39세까지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전주시에서는 청년에 대해서는 39세로 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조금 반환 보증 사업도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국가에서 34세하고 39세하고 혼동되게 정책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39세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같은 국에서 같은 조직에서 하나는 34세, 하나는 39세 이런 식으로 하면 혼동이 굉장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이게 3번, 4번 사업이 다 무주택 지원이 대상이에요. 혹시 주택을 보유했다가 7년 안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데요. 되팔아서 무주택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7년 이내에서 현재 시점에서 무주택이면 가능한 거로 받고 대상자 접수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무주택의 기준이 애매하네요. 처음부터 몇 년 안에 무주택 이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다가 7년 안에 팔고 이때부터 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지금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나 LH나 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거라 기존에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무주택이고 하면 저희는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런 지침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지은 위원   건축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 국비는 있는데 시비 매칭은 안 돼 있더라고요. 시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도비 50%, 시비 50% 해서요. 40만 원에서 40가구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시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설명이 시비 금방 얘기하셔 가지고, 40가구 해서······.

○건축과장 정용욱   40만 원씩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 40가구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일단은 공문을 발송해서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고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우선 선착순으로 40가구를 지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국가에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사실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자체는 본인이 거주한 곳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선착순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분의 정말 이주해야 되는 거주상 안전이 문제가 된다든가 했을 때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빈집매입사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빈집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들 하면서 그분들의 퇴거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이 사업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재정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주택이 있는 그런 사업까지는 해당되지 않고요. 쪽방이나 여인숙이나 그 사람에 한해서만 선정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권고 하나만 붙이려고 해요. 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그 안에 나무들 식재되어 있잖아요. 개선 사업하면서 뽑은 나무들 다 어떻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수목은 수목 관리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식 그러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서?

○도로과장 임정빈   예.

최지은 위원   왜냐하면 수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대개 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늘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우려 차원에서 그런 수목들이 채취가 된 다음에 고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301쪽 보면 금암광장 분수대 유지 용역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암광장에 분수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컨셉이 옛날 전통 한옥 정원의 컨셉이기 때문에 분수가 친수 환경의 목적도 있지만 바라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대부분의 분수들은 친수 환경으로서 접근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저희는 한옥 전통 가옥에 볼 수 있는 컨셉으로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컨셉의 계획은 좋은데 그게 환경과 맞지 않는 거죠. 거기에 그 분수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임정빈   제가 지금 와서 맞다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족한 점 있으면 개선을 하는 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분수대가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어느 정도 이식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친수 공간에서 휴게 시설이나 벤치 같은 것도 조만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전주천 대규모 벌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의 진행이 일방적이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당초에 작년 7월에 사전 검토를 협의를 했었고요. 그때는 간벌이나 사이에 중간중간 자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하천 통수 단면 지원까지 확보가 안 되고 치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천 재해 사전 예방 차원과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베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에게도 몰매를 많이 당했을 거라고 보고요. 협의를 누구하고 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생태하천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채영병 위원   협의가 통과된 사안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채영병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생태하천 때문에 지금 버드나무 벌목하셨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정명 위원   그 버드나무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벌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버드나무 때문에 제2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 버드나무가 있는 그 자체로 꽃가루 때문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정명 위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버드나무 꽃가루에 대해서 대책은 또 가지고 계시는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26그루는 2m 이하의 가지만 제거를 해 주고 나머지 조금씩 나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버드나무를 하천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서학동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세요. 벌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 버드나무 이식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전주시의 청소와 공원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421쪽 보면 여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거기에다 보조금 반납분도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단은 명시이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발생 사토분에 대한 운반비를 계상하였으나 사토가 발생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이고요. 금년도에 1억 26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1억 2500만 원에 대한 운반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도로 개선 및 조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풀비 성격의 정비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사업비인데요. 금년도 초에 도로 정비 사업 등으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매립지 간접 영향권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인데요. 월선마을, 중앙반마을 2개 마을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장동마을은 지금 미신청된 상황입니다. 신청서를 조속히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2차 공모 결과 지금 3개소가 접수가 되었고요. 누수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순환 정비 이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 달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9개월, 중앙 투자 심사에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 소요가 그동안 있어서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한수원의 연료 전지 사업을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5월 달에 SPC를 설립하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도 그 걸음을 같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에 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요. 특히 부지의 협소함 때문에 특허 공법을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다음 달에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이월금은 소각 쓰레기 4차 처리 용역이 11월에 있었던 대정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소각로 대정비 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2월에 계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졌고요. 금년도 초에 마무리되었고요.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별도 예산이 없었고 잔여 예산으로 처리하다 보니 잔여 예산으로 이것 또한 12월에 계약되어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도로 개선 및 조경 정비 사업은 이 또한 풀비 성격의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 시 진행하는 예산으로 관리동 보수 및 정비가 지난해 12월에 발주되어서 금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매립장 간접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안산, 호동, 신덕마을에 대한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 발주된 3차 용역과 작년 11월에 소각장 대정비 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4차 용역이 부득이하게 기상에 따른 잔액이 이월되었고요. 금년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계속 사업이고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은 이상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사업에 맞춰 놓은 거에 대한 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자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아까 보조금 반납은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됐는데 보조금 반납은 왜 생기는 건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 처리가 됐다는 거는 그게 정산이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니까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천서영 위원   다음에 명시이월 시켰어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뺀 나머지를 반납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운영비하고 민간위탁 처리 비용들이 이번에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을 때 저희 시 내부에서 예산 관계상 일부 삭감되어서 의회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 전에 올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어필을 안 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이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서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리싸 협약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분에 대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분을 반영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새로이 반영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괜찮다는 얘기네요, 삭감돼도······.
  (웃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운영사 측에서는······.

천서영 위원   힘드시다고 계속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운영사 측에서는 경영이 힘들다 보니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천서영 위원   삭감되거나 삭감 안 될 이유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를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상임위라 그런 부분에서 어필이나 다른 부분이 없길래 그러면 삭감이 돼도 괜찮다, 운영에. 그런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동안에 협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KDI라든가 기재부 중앙민투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장 찍는 단계만 남아 있어서 결재 진행 중인데요.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절차 완료 후에 이거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하신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설명서 15페이지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실시 협약 변경으로 인한 이 실시 협약이 변경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약 변경의 마지막 단계로 서로 도장 찍는 그 단계만 현재 남아서 결재 중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3만 6943원에서 7만 7755원 이렇게 뛰는 게 제가 맞게 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초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됐던 사용료가 6만 638원이었다가 금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6만 2292원으로 변경이 되어졌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가 2만 9333원이었다가 6만 1740원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그걸 최초에 개시한 시점부터 ES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올해의 단가가 7만 7000원이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수집 운반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격주 토요일로 반입을 하면서 30여 일의 근무 기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근무 시간 증가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관련법 개정 예를 들어 통합 인허가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단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애초에 21억이었는데 4억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게 토지매입비거든요. 그 토지매입 일부 잔여 토지를 같이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민간위탁 처리비가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되지 않았을 때 민간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지연이 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유효분이 남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협약에 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에 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사에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저희한테 협약 변경을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고 그 이후에 상호 간에 협약 절차, KDI 검토 과정 그다음에 기재부의 검토와 민투심들을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난해하게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요. 적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2022년도, 2023년도분이 적용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여건상 이걸 분할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드리면 좋겠지만 결산 추경이라도 올려서 반영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뭔가 쟁점이 돼서 지불하지 못했을 때에 부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말씀하신 거로 보면 결산 추경 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추경 사업을 개진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로 또 비춰질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사의 경영상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이 저희가 시설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켠 건데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가 계약을 미리 하고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또 운운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최초에 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재무 모델을 만들고 그 재무 모델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요. 인건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6명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인원을 증가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내부 검토라든가 KDI 검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인증해 주는 부분들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3명의 증가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인원 증가 3명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인원 증가가 3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감량화라든가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지침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증가된 인원이 7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이걸 반영을 해 준 거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 정해져 있던 인원 외에 증원이 합법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회에서 굉장히 난해하게 문제로 항상 돼 왔던 부분이 해결된 거네요, 그런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100%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고요. 현 근무 인원보다 16명이 증가······.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눈에 보이게 증액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연간 1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거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 비용 단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10억 이상의 돈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단가에 전부 다 묻어져 있습니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톤당 처리 단가대로 저희는 지불만 하면 됩니다.

최용철 위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수수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민들에게 RFID라 그래 가지고 계량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자기가 버린 만큼에 대한 수수료를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음식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부과한 부분에 대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미납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금액이 대략 여기 얼마 정도 차지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9900만 원이고요, 부과액 대비 2%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나머지 1억 7000 그건 또 뭐예요? 청소지원과의 미수납액이 2억 8700 정도 돼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9900은 전년도 거고요. 1억 7100만 원은 지금까지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을 말합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 금액이 2억 8700인데 9900은 미수납액이고 작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까지 전년도 총······.

최용철 위원   2022년도까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용철 위원   21년도 게 9900이고 맞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2년도가 9900이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된 미납액을 말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 미납액이 1억 7100 맞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거뒀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직적으로 저희가 작년 대비 부과금의 2%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많이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미수납액으로 있던 부분이 어찌 됐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수납액 금액들을 많이 징수를 했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지 비단 수도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 말은 수도과 행정하고 연계돼 있을 때 그동안에 못 거뒀던 세입을 거뒀던 게 많이 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쉽게도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부과했을 때는······.

최용철 위원   그런데 좀 마음 아픈 예산이네요, 이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수도 요금조차도 못 내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형시설에서도 안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불납 결손액은 어떤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불납 결손액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처럼 이사를 갔거나 5년이 지나서 체납액이 불손됐거나 이런 부분을 총 누계한 금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불납 결손액은 5년이 지나서 못 걷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체납이 됐거나······.

최용철 위원   그거는 건물에 되어 있으니까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금액보다 더 많다거나 5년이 지났는데 못 거둘 것 같아서 불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 행정이니까 감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잘 거두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358쪽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요구 내용 보면 장례식장 5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초부터 17개 업체하고 간담회나 설문 조사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제 이 5개소는 이미 참여하겠다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의견을 밝힌 숫자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5개소 중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저희가 5개소로는 2억을 가지고 본예산에 했을 때 5개 업체가 참여한다 했었고 다회용기는 다회용기대로 별도로 구매해서 공유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세척비를 다섯 곳에서 나눠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반절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되살려 주시면 당초대로 5개보다도 더 늘려서 적극행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이제 계속적으로 전주시 관내 전체로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면 저희가 한 곳 정도는 집중적으로 온 건물 내 전체 다회용기 쓰는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제 다회용기 구입하고 세척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업체는 한 군데에다가 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전주에는 전주자활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세척 시설이요.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 저번에도 삭감됐었고 저저번에도 삭감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왜 이걸 계속······. 이견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삭감됐던 내용이고 이번 본예산 때도 삭감됐던 내용이고 그런데 또 이걸 하는 거고 그 밑에 바로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 다회용기 세척시설 이것도 자활을 염두에 놓고 해 주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끝까지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이런 세척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전주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년 정도가 유예가 됐거든요. 전주시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장례식장 내에서 전주시 일회용품 발생량이 가장 많다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계속 반영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했을 거고요, 어느 때나 했겠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해서 17개 장례식장을 설득을 해서 일회용품 없는 도시 전주시가 한번 해 보자 계속 설득 중이고요. 17개 중에 5개 정도는 긍정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해 보겠다고 했던 의견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이것마저도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계속 노력했던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분들에게 어필했던 처음에 초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중립 부분도 있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 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게 많았어요.
  제 말은 뭐냐면 다회용품을 걷어서 수거해서 자활에서 세척해 가지고 다시 몇 개 업소인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다가 주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는데 걷어서 세척해서 또 장례식장에다 배분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자활을 이용한 갱생 사업이 좀 많아요. 특히나 기저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활하는 곳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도 인지는 하나 왜 계속 자활에 이 부분을 이 많은 돈을 줘 가면서 또 해야 되나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계속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다가 인지시키고 설명하고 노력하고 했었어야 되는 절차가 빠지고 그냥 예산에 이번 회기에는 한번 넣어보자 이런 쪽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주시가 17개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한 상에 4인 기준으로 해서 다회용기 제작 단가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곱하기 8000원씩 계산을 하면은 다회용기는 4000만 원 정도로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주시 내에는 자활센터가 세척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경상보조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유를 시키면요, 지금 말씀 드린 하신다고 한 5개 곳에서 실질적으로 다회용기를 하고 세척비만 지급을 할 때 4인 기준 다회용기 세척비가 약 3000원입니다, 세척하고 운반하고 할 때까지요. 자활은 세척을 해 주고요. 저희하고 장례식장은 이 세척비를 서로 세척한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요. 다섯 곳에 3만 2000원씩 잡으면 운반하고 세척비가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 이 정도로 해서 다섯 곳 정도로 다회용기 세척비를 지원해 주고 자활은 자활대로 세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같이 연합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도 일이 년 정도는 유예하고 그때는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만이라도 저희가 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간곡히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정말 어렵다고 안 한다고 왜 내가 손해를 봐 가면서 전주시와 이렇게 손잡고 일회용품 없애겠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많은 설득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무너지면 전주시가 의지가 없었는데 말만 그랬나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적지만 반절로 줄었지만 그 예산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이제 권역화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대행비랑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지금 권역화돼서 지난 15일 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업체에는 상당히 너그러우신 본부장님이시더라고요. 전혀 손해 볼 일 없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던 권역화가 12개로 쪼개져서 쪼개진 업체들이 권역화를 시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권역화가 지금 과거 용역에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60억 이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투자되게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먼저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업체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한 말씀은 없고요, 그런 말씀······.

이국 위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업체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계약할 때 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신뢰 원칙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또 8개 권역에서 12개 권역으로 가는데 60억 절감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결과에는 60억 절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던 거고 당초 권역이 성상으로 했을 때 8개 권역으로 하면 60억이 절감된다 한 것은 차량을 30대 정도 절감으로 8개 권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개 권역으로 기존 성상 업체에 맞춰서 가면서 이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접비용이라든가 8개 권역일 때는 5% 보던 것을 15.3%로 해 가지고 이미 1년 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같이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억 절감이라고 제가 성상 대비 권역화를 가면서 그 서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이국 위원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국 위원   그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용역 원가 계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6개 권역, 8개 권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채택하면서 근로자의 문제라든가 노사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12개 권역으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하셨습니까?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그냥 12개 권역으로 하실 것 같으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도 용역이 그 전에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근로자가 12개 업체가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의 문제가 있었던 거로 그때 간담회 과정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논의가 돼서 그 논의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12개 권역으로 변경이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그렇게 용역 결과를 부정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 수행 ······ 방식 타당성 사전 검토 용역 같은 다른 용역들도 그냥 거의 불필요한 용역 아닌가요? 어차피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용역이 아니라 그 용역은 우리 환경관리원들을 어떻게 하면 직고용 단계적으로 이미 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을 했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건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으로 갈 건가 그다음에 여러 공무직으로 하는 방안, 사전 절차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8개 권역이 나왔을 때 12개 권역으로 간 것은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을······. 그때 왜 그러냐면 여기 427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을 어떻게 고용을 할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 이런 청소 문제가 그동안에 성상이라는 것이 몇십 년을 해 오다가 권역화로 가는데 TF팀을 그전에 꾸려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TF에서 8개 권역보다는 12개 권역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그때는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12개 권역으로 갔지만 6월 30일부로 용역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8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올 하반기 2024년 6월 30일로 끝나고 새로운 용역 입찰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걸 가지고 또 용역을 추가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 용역······. 또 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원가 계산 용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온다 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사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설계를 하는 것이 그게 원가 용역이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5000만 원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업체들의 직고용 문제, 대행에 있던 427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환경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건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건가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
  이게 직고용하더라도 행자부하고 공기업법에서 정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승인이 나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한 사전 절차 용역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용역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권역화에 대한 용역은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들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15일 날 기자회견 보시면요, 말씀하셨어요. "일반관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이윤 10%까지 업체에 지원하고 있어 권역화 시행에도 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권역화한다고 해서 업체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국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에 대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설계를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본인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업체들은 업체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담을······.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업체가 손해가 아니라······.

이국 위원   장담을 하시면서 왜 그동안 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계속 권역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무시를 하셨냔 얘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어떤 것을······.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 10월 21일 자로 왔지만요 우리가 업체로 인해서 전주시를 손해 보게······.
  왜 그러냐면 이 원가라는 것은 원가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하지 공무원 임의대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는 당연히 자기들이 사전 규격 공고라든가 입찰 공고 원가 내역서를 보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당연히 손해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손해 볼 것 같으면 입찰에 투찰을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취지의 말씀이고 내가 업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국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자체도 시민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도 12개 권역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해서 청소 효율성 측면이 더 대두가 됐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좀 중점을 뒀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12개 권역으로 간 것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용역을 할 때는 원가 계산할 때는 청소의 효율성이라든가 근로자 문제를 모든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전주시에 맞는 청소 행정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거는 12개 권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용역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 업체가 지금 성상별로 하고 있는 업체가 1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역을 지금은 성상별로 하기 때문에 그 성상 안에서 자기 회사에 그동안에 근로했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노동 쪽 법적인 부분에 있어도······.
  그런데 이게 권역화로 하다 보면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도 쪼개져야 되고 다 쪼개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용역이 처음에 8개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12개로 가다가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8개로 뭉쳐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 안 하겠죠,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6개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시행착오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 단계인 거는 맞는 거고 12개 권역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용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8개로 쪼개져서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노동자의 400 몇 명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업체를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단계 12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번 11대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권역화하기 전에 시범 운영해 보자. 어떤 지역이든 신도시를 통해서라도 시범 운영을 해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권역화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에 그런 부분보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리가 권역화됨으로 해서 분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상별로 걷다 보면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이쪽은 우리 거 아니다, 경계 지역에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역화하면 문제는 어떤 데는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 데가 있고 이거에 따른 행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진짜 잘하셔야 돼.
  나는 이제 여기 예산인데 이국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도시를 가서 들어 보니까 어떤 날짜에 어떤 성상에 물건을 내놔야 된다는 게 교육화되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지만 권역화가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쓰레기가 월화수목금토일 나오고 그 권역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은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한다고 하는 업체가 점점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원에 따라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매뉴얼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국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몇십 년의 성상을 오다가 권역화 처음으로 가는 건데 최대한으로 청소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은 업체와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처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소통도 잘 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또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거는 만들어야 된다, 환경관리공단이나······.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영역 밖에 일이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도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래서 지금 용역 예산 50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인데요. 보상금 합동 단속 및 계도 민간인 참여자 활동이 있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민간인들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 단속반이 4명씩 양쪽 구청에 배치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청소 쓰레기 처리 금액이 1139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쏟아붓는 예산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는 시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단속반을 구성을 하려고 완산시민경찰이라는 단체를 잡고 한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쪽 구청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나눠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민 경찰에게 교육을 시켜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35개 동으로 두 팀 4명 정도로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분들이 실질로 봉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을 하던 반나절을 하던 한 시간을 하던 보상금이 실제로 1만 8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신시가지 전단지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불법 투기 단속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일회용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실질로 교통비 1만 8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일을 많이 늘려도 더 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챙겨서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투기 단속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차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시민 활동가예요? 시민 활동가는 또 따로 있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따로 있고요. 이분은 시민 경찰입니다. 저희는 그걸 전체 통틀어서······.

김성규 위원   민간인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단속의 권한이······.

김성규 위원   신고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단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버렸을 때 신분증 내놔라고 하는 게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반들 양쪽 4명을 제외한 4명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으니 일반 경찰을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단속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는 정도만 하고 이거를 진짜 공무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것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불법 투기 단속 엄청 많이 단속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할 것 같은 거예요, 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7월 1일부터 권역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도 돈을 못 주고 있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부터 권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배치 계획까지 다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불법 투기 단속 저녁 5시부터 시킬 겁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 활동가는 뭐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시민 활동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40명이 모집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있고요. 지금 전주시에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지역에 그분들이 캠페인을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만 다르지만 일반 시민입니다. 이분들한테도 1만 800원의 교통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일반 시민 단체를 가지고 저희가 불법 투기 단속이나 감량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 활동가가 위에나 거의 다 똑같은데 목만 다르잖아요, 이름만 다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름만 다릅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 활동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시민 활동가는 저희가 정식 공모 절차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시민 강사를 10명을 뽑았고요. 일반 활동가, 컴퓨터나 강의를 못 하는 분들은 캠페인이나 봉사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뽑았고요. 완산시민경찰 이미 있는 단체인데 그분하고 저희가 MOU를 통해서 전주시와 쓰레기 없애는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지역에 표본이 된 도시가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없는 거로 알고요. 뉴스 같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덕진경찰 거기도 저희랑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김성규 위원   전주시가 제일 처음 하려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회장님 말씀에 저희 전주시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 매달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성규 위원   캠페인이나 홍보에 돈을 많이 했어요, 라디오 방송이랑······.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처리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절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일본은 270톤의 쓰레기를 시민의 의식을 개혁을 해 가지고 90톤 정도로 줄였대요. 그러다 보면 처리비가 감량이 되고 시민의 혈세가 아껴진다. 이런 다큐를 봐 가지고 전주시도 지상파를 통해서 저희가 아무리 활동가나 시민 경찰을 데리고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와닿는 느낌은 다를 것 같아서 지상파를 한번 이용해서 TV 방송에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서너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정말 시민이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혈세만 쏟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이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처음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전 잘 됐으면 해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시민의식 변화가 원룸 단지 같은 데 보면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해 놓고 그냥 다 버리고 가는 생활폐기물 되게 많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거 좀 확실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번에 권역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 교육도 잘 시키고 홍보도 하니까요, 잘 해 보겠습니다. 권역 하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잔여 쓰레기들이 많이 줄 겁니다, 책임제로 바꾸기 때문에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내가 확인 하나만 할게요. 내가 이번 회기입니까?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 열흘 남았어요. 오늘 빼고 나면 9일 남았어요, 권역화가. 업체 간 차량 교류가 다 됐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됐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까지 업체하고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각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확인하셨냐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확인했습니다, 100% 확인했고요, 2개 업체만 84%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것도 다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5일 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어려운 거 잘 풀어가서 협력해서 잘 해 보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제가 묻는 것은 100% 다 차량이 완비됐냐 이 말이에요, 확인했냐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완비됐습니다. 그분들이 음식물 차량으로 해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막상 서류를 받아 보니까 음식물은 조금 태워졌다.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분야는 또 많이 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총액 숫자만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확인하셨냐고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100%?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서류에 사진까지 찍어서 차량 계약서까지 다 첨부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렇게 됐다고 하면 되지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상임위 삭감분이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덕진공원 건지산 산책로 인근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위치로 거론을 많이 했죠? 지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또 다른 안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직 다른 안은 없고요. 저희가 세 군데 정도로 위치를 예상을 해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맞은편에 바로 그쪽 한 군데하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등산 입구 쪽에 한 군데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편백숲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곳 그쪽에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상임위에서 안타까웠어요. 본예산 때 삭감이 되고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을 좀 했으면······.
  그리고 또 위치 문제를 우리가 거론을 했잖아요. 그럼 위치 문제도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강하게 좀 했으면 상임위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우리 과장님이 그때 이석하시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때는 편백숲 안에다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위치가 맞지 않다. 내년도 다시 본예산에 위치를 잘 정해 가지고 실제로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도 가서 한번 또 보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되면 안 되거든요. 더 악취가 나오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님들도 그때 말씀을 그렇게······.

채영병 위원   예산이 만약에 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 협의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문제······.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요, 그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이 본예산에 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다른 의견이 와서 들어오고 상임위에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다시 해 봐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서로 협력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쪽 의원님 말 듣고 상황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것들을 좀 기만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위치 선정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맞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냥 말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강력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부분들은 해서 좀 더 같은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본부장님, 덧붙여서 건지산 화장실 참 힘드시죠. 오히려 격려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한번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멋있게 빛나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학산 치유숲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 9억 이번에 추경 섰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 9억 중에 거의 대부분은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다 들어가고 그 사유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려는 시설에 있는 사유지 매입비고 그리고 그쪽 들어가는 길이 좀 협소하거든요. 차량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로 개설 용역비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개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용역비는 1000만 원입니다. 아니, 1억입니다, 1억. 1억이고요. 나머지 8억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8억 정도가 초입입니까? 아니면 학산 중턱······.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초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초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최주만   관심도 많고, 예산이 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마스터 플랜이······.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일단은 예산 자체도 이번에 선 게 처음입니다. 일단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이 예산 세워주시면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나머지 국유림이 한 50헥타르 가까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50헥타르? 39헥타르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총 50헥타르입니다, 구역이. 사유림까지 포함해서 총 50헥타르인데 나머지 30여 헥타르는 국유림인데 국유림 사용 허가를 저희가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서 수차례 산림청을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그에 맞는 자료들을 마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산림청 국유림인데 거기서 환지나 매매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저희는 기왕이면 사용 허가를 득해서 하려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장기 임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사용 허가가 일종의 임대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남쪽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사용 허가를 득해서 치유숲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지금까지 건지산 관련해서 쭉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남은 쪽은 학산이 있어요. 학산 적극 도와드릴 거니까 힘내서 잘 추진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저도 부탁 좀 드리려고요.
  항상 우리 산림공원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현창 본부장님과 박상현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 보니까 완산칠봉, 학산, 건지산, 덕진공원 등 사실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장 가깝고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관리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서둘러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주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종택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함께 참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물원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공원 전시관에 실감형 콘텐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은 거는 대충 꾸려져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실감형 콘텐츠는 그 안에 보훈전시관에나 독립부터 전쟁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예산이 아직 100%까지 구성은 안 됐고 실감 콘텐츠는 창의 체험관처럼 아동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전쟁부터 독립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단 아직 예산이 다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국 위원   그 안에 담아질 콘텐츠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지금은 도비에 매칭해서 시비가 부담이 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실 시비가 들어가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번에 잘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이요. 지금도 격리하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은 권고이기 때문에 자가 권고고요. 지급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규 위원   작년에 반납이 많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추경이 올라왔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작년에 반납이 한참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될 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나 지급 내용들이나 기준들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게 되어 있지만 혹시 몰라서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저희들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코로나 걸려도 검사를 받으러 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아까 말씀한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가격리 대상······.

김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오면 그걸로 그 기준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 대상자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얼마씩 나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인 같으면 10만 원 나가고요. 2인 이상은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걸려서 격리 안 해도 그냥 걸리기만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누구는 줘라라고 보건소에 통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중앙정부의 원칙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보조금 반납 내용 중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좀 큰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성예전문요양원에서 4층에다 치매 전담실을 증축하는 걸로 해서 기능 보강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전쟁 관련으로 해서 건축비가 30% 이상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도 상승이 되고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한다고 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국 위원   아예 시설 자체가 불가능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설계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증축하는 경우에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한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좀 했어야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육안으로 검토하고 이러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서 할 때하고······. 그래서 반영하지 못하고 신청해서 복지부까지 해서 승인이 됐는데 공사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어 가지고 포기가 됐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덕분에 인력 낭비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예산안 222페이지 세대 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53억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내진설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실시설계가 8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사업비는 그때쯤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작년에 이거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현재 세대 통합형 구축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앞에 공원이나 이런 쪽 활용해서 확보는 해 보려고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협의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고 방문은 했는데요. 그쪽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해 달라고 100%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국 위원   그 당시에 작년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안 해 주고 계시면 지금 그렇게 원론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중에 주차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구도심에 설치하는 분관은 부득이하게 신관처럼 신축을 하면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하고 부지를 크게 사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분관은 구도심에 설치를 하는 거라······.

이국 위원   작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하는데 저희가 통합센터를 구축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거까지 사업비를 같이 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니까 상황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아동복지과에서도 가지고 오고 특교도 내려오고 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도 가장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답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오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있죠.
  아까 좀 전에 건물 증축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건물 매입할 때 그러면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 안전 진단 같은 거 제대로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진이랄지 이런저런 공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 대책도 마련을 해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서 실망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금년말 안에까지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분들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22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4개 시설은 복지부 미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복지부 기준이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8개소를 했고요. 보통 저희가 신청을 하면 8개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되는데 복지부 쪽에서 뒷면에 보시면 장기요양 CCTV하고 장기요양시설 환기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확충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8개소에서 4개만 승인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여기서 미승인된 4개소는 뒤에 있는 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그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중복으로 신청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배점표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 신청할 당시에 100%를 드리는 건 아니고 배점 순서로 해서 제한이 되는데 8개 신청한 데서 4개만 되면서 확정 내시로 내려와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설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지원량이 줄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전액 삭감됐는데요. 사업 번경이 어떻게 됐길래 다 전액 삭감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처음에 법인 쪽 토지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신축하는 거로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해서 8억을 설계비랑 세웠었던 거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용역 결과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전원이 부적합해서 다른 부지 시유지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올 초에 시유지를 사랑의 집 부분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타당 용역 조사부터 해서 행정 절차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설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출 맞추면서 8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앞에 노인 맞춤 긴급 난방비 지원이요. 괄호 치고 표시해 놓은 게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걸 해 놓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표시를 안 해 놓고 여기만 특별히 괄호 치고 해 놓은 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사용했는데 재난안전과 것을 일부 60%를 받고 도비를 예산 성립 전으로 40%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김성규 위원   부기 달 때 괄호를 쳐놨잖아요, 여기는. 다른 예산 성립 전 사용은 괄호 안 쳐놨는데 여기만 괄호를 쳐놔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노란 책자 자료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규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이것도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 놓고 뭐 의미가 따로 있는가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따로 무슨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당자들이 부기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전액 예산 성립 전 이어서 괄호 치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사업단 초기 사업비도 저희가 예산 성립 전이라고 괄호를 쳐 드렸잖아요. 저희 부서는 그 두 개만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다른 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게 없고요.

김성규 위원   코로나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도 예산 성립 전 사용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이것도 국비로 100%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지급을 해야 돼서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원래 괄호를 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괄호가 여기만 표시돼 있길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냥 예산 성립 전에 썼다고 저희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표기를 했을 뿐이고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원칙은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예산 성립 전을 괄호 치고 표기를 해 드린 거죠. 저희가 세부 설명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김성규 위원   별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성규 위원   여기만 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종합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원인 행위를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원인 행위는 하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균특으로 바뀌긴 했는데 계속비이월로 하는 거로 해서 원인 행위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인 행위로 봐주고 균특으로 왔을 때는 기간이 오래 걸려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거는 중앙 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혹시라도 사업비가 날아갈까 봐 작년 연말부터 협의했는데 계속비이월로 하는 거로 해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비이월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9억이 도비하고 국비 세워져 가지고 왔었고 22년도에 19억 92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로 계속비이월로 왔어요.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요양시설을 건립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올해 들어가지고 밟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8억을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짓기 시작하겠다 해서. 그런데 8억 세워 놓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정위원회에서 "아, 이거 위치가 옳지 않아." 해 가지고 돈을 1원도 안 쓰고 또다시 반납하는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올해 이걸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작년부터 지으려고 해서 3차까지 공고를 내 가지고 1·2차는 토지 사용 승낙 법인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었고요.

최용철 위원   알아요, 그 절차. 다른 병원 측에서도 그 부지를 했는데 그 부지는 용도에도 맞지 않는 부지도 들어왔던 거로 알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서 결국에는 시유지인 우리 사랑의 집에 그쪽에다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렵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역 안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아마 한 군데 짓는 거예요? 덕진구 하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원래 대형으로 지으면 완산구에는 보훈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200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으로 지을 때는 덕진구에 짓는 거로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보면 1유형 있고 2유형 있고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지금 어떻게 났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1유형으로 해 가지고 80에서 100병상 사이로 해 가지고 사랑의 집으로 짓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연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 여의치 않게 그런 사업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일 머리를 싸매고는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토지 부분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약간 복합형 도시이기도 하면서 지목이······. 그리고 또 시유지 땅이 없다 보니 아까 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욕구는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 부지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방송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전주시 예산이 굉장히 없어요. 솔직히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채를 반납하기로 했던 약속을 빼고 지방채를 반납하지 않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실정인데 이 부서에서는 8억을 묶어놨다는 거잖아요. 예산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효용성 면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도 알고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다 인지를 하니까요. 앞으로 좀 잘 해서, 이제 결정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용철 위원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꼼꼼히 잘 챙겨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미수납액이 시각장애인도서관 보조금 환수 부분이 있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당수급액 환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고요. 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소송 비용 환수 이런 건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억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태료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과태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사미소 사건······.

김성규   알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요. 이게 삭감이 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자립 지원 사업이요······.

김성규 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탈시설 사업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내년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당초에는 40명을 탈시설 하는 거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탈시설 인원이 줄면서 금액이 일부 조절······.

김성규 위원   탈시설 하시는 장애인들이 줄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탈시설을 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작년에는 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줬고 올해는 40명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교부했었는데 40명은 사실 어렵다. 20명 정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20명을 목표를 해서 예산을 재조정해서······.

김성규 위원   지금 기조가 탈시설로 가는 방향인데 왜 줄었는지 알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것은 시범 사업으로 전국 10개 광역 및 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40명 하는······ 서울시도 목표가 20명입니다. 부산도 20명이고요. 40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난 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한 거잖아요? 탈시설이 지금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나······.
  (웃음)
  아무튼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해서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준 것은 40명까지는 실질적으로 탈시설이 올해 어렵고 20명 정도 가능하다 해서 예산이 재조정된 거고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목표를 크게 잡아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0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양의 탈시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하향 조정했고요. 남는 예산은 신규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장애인이 거리에 안 보이면 선진국이 아니고 장애인이 거리에 보여야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이동권이 좋으니까······. 그래서 탈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경 쓰셔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권역재활병원 건립하고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하고 이게 계속비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내용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권역재활병원은 예수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를 통해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비용이 당초에 국비 135, 지방비 135, 270억의 예산과 자부담 190억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중투까지 받고 설계 단계인데 6월 말 정도 설계가 나오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앙의료원하고 복지부하고 도청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러 중앙의료원에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장애인 체육복지센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요.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 월드컵경기장 쪽에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22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나 231쪽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들이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산 조정은 서비스 관련해서 인원을 올리거든요. 그럼 도하고 복지부하고 조정을 통해서 내시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과다 내시하게 되면은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부나 도에서 모니터링해서 예산을 재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니까 기존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된 게 그 이유인가요, 231쪽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어떤······.

이보순 위원   231쪽에 긴급돌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사업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세 군데를 긴급돌봄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전라북도 일원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도로 가져가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럼 시비가 없어지는 건가요? 도에서 진행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평화1동 어린이공원 2억에서 2억 9000으로 지금 9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지역이 놀이터만 환경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신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노인하고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한 칸씩을 신규로 하면서 BF인증을 필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당초부터 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만 세워졌었고 BF인증이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증액하는 과정입니다.

이국 위원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한 칸씩 별도로 조성이 돼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잘 좀 꾸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층, 5층만 하는데 70억이란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에 4층, 5층이 들어가는데요. 서부권 복합복지관 안에 4층, 5층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국 위원   5층까지 건물인데 여기 예산으로 4층, 5층 부분만 따로 공사비가 골조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서부권 복합복지관 전체 사업비를 골조 공사까지 나눠가지고 중앙 부처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골조 공사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지분은 어떻게 나눠 가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소유는 전주시 소유로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신경 좀 특별히 부탁 좀 드리고요.
  혹시 부서에 제가 보니까 건축 쪽 일이 많은 것이 건축기사나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 주무과에 건축 부서가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생활복지과에 건축 관련 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 있는 리모델링부터 신축 사업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여서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특성별이 6개하고 토요 운영이 33개 해서 39개소 운영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특수형 목적형이 7개소, 토요 운영 개소가 33개소?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6개소, 33개소, 39개소······.

최용철 위원   7개가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6개로 알고 있는데······.

최용철 위원   책자에 7개로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7개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최용철 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돼요? 시스템 조금 알고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역아동센터 69개소 중에서 토요 운영은 토요일 날 아이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급식비, 간식비 지원하고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운영하고요. 특수 목적 같은 경우는 장애 어린이 해서 다운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하고 비장애 아동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특성 그리고 대부분 문화 같은 악기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돌봄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느낌의 다른 공간에 동에 하나씩 만들었던 돌봄센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7개소······.

최용철 위원   거기서 멈췄어요, 돌봄센터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니, 현재 올해······.

최용철 위원   또 추가될 예정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3개소 추가······.

최용철 위원   제가 돌봄센터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욕구가 많았던 게 장애인 관련된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동을 맡기고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까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도시가 복지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센터 지원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대정부 질문했을 때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 전주시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특성형 지역아동센터를 딱 한 곳이 지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장애 말씀하십니까?

최용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장애는 지금 한 개소고요, 장애인만 이용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혼합으로 운영하는 곳도 한 개소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중산지역아동센터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게 권역으로 봤을 때는 중산이면······.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완산이고······.

최용철 위원   완산이고 그러면 덕진에도 하나 정도 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운은 덕진입니다.

최용철 위원   있긴 있어요, 다운도?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다운이 장애 전담 지역아동센터······.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거를 권역을 남부권, 서부권 이런 쪽으로도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전주시 최초라고 저희가 보도에도 냈지만 장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느린 아동이라고 해서 느린 아동, 경계성 지능 아동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16호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용철 위원   돌봄센터에 들어갔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돌봄센터에······.

최용철 위원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다고 볼 수······.

최용철 위원   아무튼 그런 공간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내용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게 지금 매칭 사업으로 처음부터 매칭 비율이 과다하게 배정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이월을 하고 해당 연도에는 또 전년도 예산부터 먼저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고요.
  저희 전주시에 있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원 금액이 굉장히 적은 사물인터넷 위주로 사업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 건수 대비 지원 금액이 적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신청해야 되는 대상인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명시이월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도나 국가 차원에 적극 요구를 해서 매년 5억 4000씩 저희한테 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반절 정도 해당되는 2억 4300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고 올해 연도에는 거의 소진이 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환경 오염 방지 거기에 명시이월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도. 이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330쪽 결산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는 밑에 세부 사업들이 총합산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같이요? 아까 설명한 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 세부 사업들이 모여진 금액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금액이고요. 세부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천서영 위원   전주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거 용역은 실시가 안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주시가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사육의 제한에 대한 거리가 약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대비 완화 거리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놔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이 6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고요. 이 조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 보면 개정이 되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올 1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전이라 명시이월이 됐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1월에 했으면 됐겠네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천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본예산 때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이 자부담 금액 부담된다고 석면 철거에 지원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는 사항이 사업 대상이 당초 1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마감비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안 했었는데 마감비도 50%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던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사이에 3개소 정도가 폐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규모 미만으로 제외가 된 데가 한 군데 있었고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신청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 지금 미신청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차기 사업 공고 시에는 신청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규모 얘기해 주셨는데 규모가······.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규모 미만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석면 부분이 철거가 돼서 석면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석면 건축물로 지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규모 면적이 적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법에서 모든 건축물이 50㎡로 적용이 돼서 석면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마다 면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건물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석면 건축물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데가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현재 상태 신청한 곳은 두 군데이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네 군데도 차기에는 신청하겠다는 검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부분을 불식시키고 100%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성국 위원   그거는 본예산 때도 얘기하셨던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도 내년에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런데 올해 사업 물량이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21개소만 사업 물량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나누어져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까지는 추진이 가능할 거로 여겨집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곳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반납이 40억가량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 조사가 연간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2500대 정도 수요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6500대 물량을 내려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매년 반복이 되던 사항이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이야기 중이고 사전에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율이 높아가지고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신차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민들이 아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처음부터 못 하는 거죠······.

김성규 위원   안 하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폐차를 하고 다시 사야 하는데······.

김성규 위원   그럼 그 검사를 할 때 배기가스가 다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행을 못 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2005년산이 해당이 되거든요. 단속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차량 검사할 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감 장치 달아주는 사업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것도 하고 폐차하고 신차 구입까지······.

김성규 위원   신차 구입도 여기서 나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여기서 나갑니다.

김성규 위원   이 예산에서 나간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폐차하고 신차 구입비까지 같이 세트······.

김성규 위원   폐차 지원금 받으려고 DPF인가, DPF 맞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거는 저감 장치는 폐차하는 차가 아니고 저감 장치로 하는 차······.

김성규 위원   그거 달면 폐차 지원금을 못 받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렇죠.

김성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성규 위원   그러지는 않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신차 구입비는 나가니까요.

김성규 위원   신차 구입비 많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래도 200만 원 좀 넘게 나가니까······.

김성규 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받고 신차를 구입하면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DPF 저감 장치를 단 차가 폐차를 하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런 경우는 폐차 보조금은 없으나 신차 구입비는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폐차 보조금 받으려고 DPF를 안 달은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래도 그거는 신청률이 굉장히 높고요,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률이 높고 보급 물량이 되지 못해서 그거를 다 소화를 못 하는 상황에 있죠.

김성규 위원   보급량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왜냐하면 그게 수입산이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수급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DPF 차량이 DPF를 달면 폐차 보조금 안 나와 가지고 보조금 반납률이 많은 줄 알았더니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것도 조금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전기 화물차 지원에 대한 게 삭감됐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내시가 와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국도비에서 조정 부분인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기버스 관련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로. 작년 7월입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11월······.

○위원장 최주만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그랬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주만   몇 월에 과장으로 오셨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는 11월에······.

○위원장 최주만   11월에 오셨어요? 그동안에 참 뭐라고 표현할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증이 교차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애도 쓰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업체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역사가 작년도 22년도 1월 달부터 진행이 되어 왔죠. 수요 조사 해서 환경부 내시를 받고 그랬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업체와 전주시가 강하게 질타하고 싶은 것이 예결위가 상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한 뒤에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상임위 통과하고 물론 거기에 이유가 있지요? 상임위 통과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계약을 좀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일찍 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예산이 확실히 확보도 안 되고 예결위 통과해서 본회의장까지 통과해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성급하게 그렇게 계약을 한 이유가 있냐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제 이게 제작에서 출고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도 다 사전에 계약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시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실수한 부분이 수요 조사해서 응모해서 내시 오니까 물론 진행을 했지만 이건 예산을 확보한 뒤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보통 지금 6개월 정도 걸립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기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교감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단점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 제일 뒤로 미뤘는데 다른 과장님들 일 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순서를 마지막에 바꿨습니다마는 우리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여기 자료도 있고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효율성이나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인데 수소차하고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는 어쨌든 전기차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고 수소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도 두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위원장 최주만   조사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자료가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에서 딴 거고요. 에너지 효율은 24년도 제2차 정부 탄소중립 포럼 자료에서 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외버스 300대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299대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전세버스가 281대, 시외버스 18대, 시외버스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리고 올해 6월 1일 자 KBS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공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00대인데 700대가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시내버스 400대, 시외버스 300대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 측에도 알아봤는데 연간 생산량이 120대 정도로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공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언발란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대폐차 계획을 받아 봤어요. 279대의 시외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229대 82% 정도의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 차는 전체가 경유차고 현대차인데 올해도 현대차 경유차 21대분을 샀고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전기버스가 안 된다······.

○위원장 최주만   21대를 현대 경유차를 구입했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올해······. 저희는 이거를 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시외버스가 430대 중에 이 회사에서 279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다 대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장 최주만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있는데 왜 경유차를 사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보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유차를 샀던 것 같습니다. 대폐차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버스가 안 된다고 하면 수소는 생산 능력이 아직 안 되고 업체도 수소는 지금 부담스러워라 하고 그래서······.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어려움이······.

○위원장 최주만   자료 주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 전에 오셔서 얘기했었을 때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집행부에서 애쓰시고 있는데 그 전에 예결위 열렸을 때 이런 다양한 자료와 어필한 강력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훨씬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위원님들도 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그전에 지적했던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집약해서 다음에도 마찬가지 예산 세울 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필요성과 정말 절실함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또한 예산 세우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는 상임위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시기를 원했고 시정질문 하신 이성국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실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계수조정 때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럼 계수조정 때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복기를 한번 해 봤어요. 삭감을 할 때 이성국 위원과 함께 수소버스 6종이 나오니까 삭감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국 위원은 그때 고민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삭감을 했을 때 페널티를 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자금 없는 이월도 있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이 삭감에 동조했던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 9월 12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기버스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2022년 9월 21일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언론 보도가 나갔고 항의 전화도 받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잘했다는 칭찬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회 예결위에서는 결산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이거를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상임위랑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소신 있는 이성국 위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게 시정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성국 위원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까 천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소명이 없었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불신과 오해가 더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기 전에도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맞다라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이 이렇다고 우리는 개진을 해야 되고 그 개진한 결과를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로 하는 게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 가장 큰 점은 내시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제 김성규 위원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성규 위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기본으로 돌아가 봤는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민간에서 환경부 지침을 보고 차량 구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금이 매칭이 돼서 온 거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국내산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예결 자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을 전주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스의 원산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 절차 자체가 과도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한 일을 했어요. 환경부 지침을 바꿨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중앙 정부를 변화를 시켰는데 마지막 말을 드리자면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삭감이 되고 그랬을 때 특정 기업에서 분명히 소송 들어올 거고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 부서나 공고사항에 대해서 위배가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다 같이 고민하는 이틀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