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20억 원이 증가한 2조 65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7억 원이 증가한 2조 413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23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71억 9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원, 보조금 반환금 91억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33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88억 원이 증가한 2조 59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8억 원이 증가한 2조 36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42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2억 원, 기타 수입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검토는 세출에 따른 내용이 세출 내역에 그 세입에 대한 각 종류의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세출 페이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팀장님은 밖에 우리 공무원들 "조용히!"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들만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해 버리게요, 일괄.
  (장내 소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래요.

○위원장 박형배   페이지를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은 28페이지고 본예산 27페이지고 주요 사업 설명서는 추경에 4페이지 그다음에 본예산 수정안 8페이지입니다.
  이게 꽤 규모가 큰데 수정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추경 때도 없었던 10억 원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10억입니다.

김세혁 위원   10억 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도 28억 3100만 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에 김성주 의원님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당초에 사업비가 총 40억인데 그중에 8억은 특교세였고 그다음에 16억씩 해서 도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해서 16억씩을 성립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10억이 세입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50%, 50% 원래 매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예, 그런데 처음에는 5억밖에 안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억으로 늘렸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 말은 그러면 시비도 10억으로 매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육교가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공법 결정을 하고, 거더교인데 공법 형식이 거더교 제작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저희가 공법 결정을 하고 행정 절차로 인해서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 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재 제작 기간과 또 기초 공사를 하는 기간들이 한꺼번에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이 한꺼번에 지금 성립이 된 겁니다.

김세혁 위원   투자 심사가 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예정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아니요, 마쳤습니다.

김세혁 위원   언제 마치셨나요, 혹시 날짜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12월 12일 서면 심의로 저희가 마쳤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 신규로 8억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남관우 위원   여기가 사업 유치가 완산구하고 덕진구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여기가 덕진구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이 표가 잘못됐죠?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덕진구 금암동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걸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8억이면 금암고등학교를 완전 전부 다 매입이 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전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국유지하고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매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이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미선정된 사유가 이 금암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매입해서 내후년에 공모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매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공모 사업으로 얼마 올렸어요?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총사업비는 93억으로 했는데 국비 50억에 도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93억으로 공모는 했는데 여기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지금 떨어져서······.

남관우 위원   금암고등학교 부지 매입을 안 해서 탈락이 됐다는 얘기죠, 선정이 안 됐다.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본예산 35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국비, 도비 다 상승됐는데 시비만 감액됐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성문화센터요?

김세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재원이 변경된 거고요. 그게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그 재원에 맞춘 겁니다.

김세혁 위원   기존에 그러면 안 맞았는데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충당했다가 지금 내시가 제대로 와서 다시 조정한 거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매입비가 지금 갑자기 추가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준범   갑자기 추가가 된 건 아니고 이미 이게 106억 원이라는 총사업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에코시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당초에 19년도부터 이걸 계약했거든요. 일단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줘놓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96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걸 공공 청사 3부지를 매각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현재 매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요청해서 일단은 수정예산에 10억 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잔액분 86억 원은 추경에 넣어서 매입하려고 일단 10억 원 정도만 수정에다 추가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설명하신 내용은 공공 청사 3부지를 매각해서 이 비용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 매각이 안 된 이유가 뭔데요?

○회계과장 최준범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보충 자료에 보시면 붙어 있는데요. 매각 추진 상황에 보시면 현재 거기 병 지역 의원님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보험 공동청사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다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국민의 어떤 사회 복지, 복지 행정 기관들을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안 끝나서 내년 4월까지는 이 용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원래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김세혁 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은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준범   시급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 예산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매각할 수 있는 용도의 공공 청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하게 수정에 넣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말이 길어질 거 같아서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계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명철 위원   당초에 이거 계약금이 있었고 얼마에 사겠다고 우리가 매매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준범   총 106억 6000만 원······.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 매입 이게. 이유야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금액 요구가 혹시 없을지······.

○회계과장 최준범   그것은 매매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은 없고요. 단 이 금액을 내년까지 못 갚게 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최명철 위원   2차 추경에 세워지면 그때는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추경 때 86억 원만 확보가 되면 그런 부담 없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권 창업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증액으로 뭐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실태 조사······.

최서연 위원   아까 실태 조사가 2000만 원이라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2000만 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거에다 플러스 2000만 원 된 건 또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실태 조사에 쓰려고 하고요. 2000만 원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창업 기업들 그리고 창업 관련 기관들과 행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상임위 증액 권고안 지금 반영한 건가요?

최서연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실태 조사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4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볼게요. 지금 이거 내시가 줄어들어서 같이 감액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액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 원래 그러면 대상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몇 명이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80명이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80명이었는데 지금 62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도 똑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예.

김세혁 위원   이것도 원래 몇 명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원래 26명이었는데 17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이 갑작스럽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이거는······.

최서연 위원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도 보조 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도비 비율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도비 비율이 5%로 깎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무조건 시비로 매칭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건의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비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 비목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복지관별로의 것을 싹 삭감하고 합쳐서 인건비랑 운영비 항목으로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넣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존부터 노인복지관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합산해서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면 복지관끼리 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으로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관련돼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만큼 시비를 더 세웠어요.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건수를 줄이거나 뭐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전부 지금 시비로 메꾸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도 내시가 와 가지고 비율 조정하다가 단위가 100만 원 단위 미만이어서 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오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54페이지 재가 노인 복지 시설에 19억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19억 증액이 저희가 내시가 안 와서 본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24년도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24년도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에 24년도 내시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량이 190명 증가했고 그거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도비에서 삭감되니까 도비, 시비가 다 삭감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겨우 도비 9% 주는데 여기 우리 시비 2700만 원 삭감하고 그러면 차라리 도비 받지 말고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9% 받으면서 도에서 생색내고 91%가 시비인데 과장님, 꼭 이런 예산 받아야 돼요?
  일부러 과감하게 거절 한번 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도비에서 그나마 또 300만 원 깎으면서 그래서 9%인데 도에서 이런 거 막 자랑한다니까요, 생색내고. 시니어클럽 우리가 지원해야 준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의회에서 도비 삭감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돈 10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명철 위원   도에 그러면 찍힌 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도에다 강력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진짜 이런 예산은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도에서 생색만 낸다니까요. 이거 제가 해 봐서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관련돼서 도 내시에 따라서 인원수만큼 늘어난 게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도 내시가 인원 160명이 증가돼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도비가 늘어났고요.

최서연 위원   그게 1800만 원인 거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런데 저희 시비는 4/4분기는 편성이 안 되고 지금 미편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추경에 시비 미반영분은 4/4분기 것만 미반영이 됐는데 그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6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이 12억이 삭감되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초에 결산추경 할 때 저희들이 삭감 후에 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추경 58페이지에 그 예산이 그대로 성립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초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삭감했다가 24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예산대로 그냥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야만 된다 해서······.

한승우 위원   지금 이월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6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관련돼서 지금 이것도 도에서 갑작스럽게 비율을 변경함에 따라서 증액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가내시가 그렇게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가내시 됐던 내용에 따라서 820만 원 정도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는 건가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도전사관학교 1억 300이 있고요. 시비 매칭분 1억 962만 9000원 반영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재도전사관학교 때문에 시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한 부분이 재원 비율에 대한 변경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비율 변경이고요. 인건비 상승분을 지금 가내시로 반영해 준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96쪽 상단에 탄소 중립 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용역 1억 원 어떤 예산인가 설명 부탁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올해 환경부에서 4월에 공모가 있었고요. 지금 공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최종 환경부에서는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번 해에는 예비 후보로 30개소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전주시가 거의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우리 탄소 중립 지정을 위해서 정책 사업 같은 거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비 도시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30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선정이 됐을 때 필요한 용역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박형배   선정이 안 되면 이 용역은 안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이번에 알아봤는데 거의 선정이 되는 것으로 발표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탄소 중립의 기후 변화 업무 추진 5700만 원인데 이게 홍보비로만 다 세워져 있어요. 홍보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뭔가 실적을 낼 만한 사업을 좀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다 홍보비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예산 편성 세부 사업이 비슷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하라고 권고가 돼서 지금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홍보 예산으로만 이렇게 잡혀져 있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등 물품 제작이나 이런 거에 쓰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용성 있는 예산 성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는 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96페이지에 소규모 세탁기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저감 사업에서 친환경 세탁기 1대인데 지금 어디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하겠다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규모가 작은 데는 한 2대 정도 할 수 있고 큰 데는 1대 정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이만큼 1대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김학송 위원   도에서 1대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1대로 나왔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수요 조사는 3대 정도 올렸는데 1대 물량만 내려왔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야생 생물 탐방 본예산 수정예산 9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없었는데 계속 사업인데 원래 뺐었나 봐요. 그런데 다시 지금 올리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행사가 물의 날 행사하고 환경한마당 행사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서 행사를 하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걸 합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혹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보면 그린웨이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종합 환경 행사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전북녹색환경센터의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고자 녹색환경센터에다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같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이걸 확보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시민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1년 동안 기다려서 신청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번 9월에 행사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는 기후 변화다, 폐기물이다 한 가지 파트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 환경에서 생태부터 다른 분야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종합 행사이므로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삼천동에서 했던 행사인데요.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착오가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합쳐서 했는데 삭감했던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다시 이제 수정예산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감액됐다가 지금 수정예산을 다시 올린 거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다른 과목으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목이 바뀐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다른 과목으로 올렸다가 그 부분에 지장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예산 과목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직접 수행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나눠서 부스부터 저기하고 또 생태 탐방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인력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사업들이 좋은데 실은 환경 단체는 수달이 있으니까 뭘 하면 안 된다 그러듯이 이런 것도 밤에는 야생 탐방도 안 가야 게네들이 더 자연스럽게 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생태계 파괴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고는 몰라도 민간으로도 줘서 민간 보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직접 수행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전북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위치를 보니까 한옥마을 둘레길, 천년전주 마실길, 건지산길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이게 관광지인데 생태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 도에서 천리길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한 3개소씩 선정을 했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둘레길하고 천년전주 마실길하고 그다음에 건지산길 3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 천리길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해설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정비하는 사항들을 도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하다가 기존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이걸 각 시군으로 사업 이관을 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내시서가 75%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이관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옥마을 둘레길이랑, 천년전주 마실길이랑, 건지산길 이 3개가 생태 관광이랑 연관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존에 저희 전주시에서 자체 개발한 마실길이나 둘레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태 관광으로 해서 육성을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천리길이라고······.

김세혁 위원   마실길이 생태 관광으로 했다고요. 한옥마을 둘레길이랑?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기존부터 생태 탐방하시는 분들하고 걷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는 대상 사업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사업 설명서 16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잖아요, 덕진구, 완산구. 그다음에 172쪽은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인데요.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 이 예산들도 다 도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명권 위원   국도시비 다 매칭 사업인데 그럼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요, 지속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지속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유아 환경교육관은 지금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3세~5세 정도의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생태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을 시키는 걸로 직영으로 최초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국가 예산 확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유아 교육 거기는 위원회 권고안으로 이번에 시비가 더 사업 매칭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최명권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25년도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이라 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25년도부터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건 아닙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방금 우리 김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지금 여기에 해설사가 총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12명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은 휴관 중이라 그분들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이후에 재개관할 때는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해설사 말씀하셨으면 그 부분은 다섯 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섯 명?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북도 총괄 보면은 해설사 교육 및 활동가 양성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양성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양성을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합니까, 이분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태 탐방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마실길이나 철리길을 돌면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설사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남관우 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남관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건지산 같은 데는 말하자면 광범위해요. 그러면 건지산을 우리 단체에서 간다 그러면 전화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해설사하고 매칭을 해줍니다, 저희가.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저희한테 접수를 해도 되고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 해도 되고요.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거는 기존에 도에서 해설사를 육성하고 해설사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일정의 업무 분장을 저희 지자체로 나눠준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자체로 이양이 됐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한번 신규 사업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감사합니다.

김세혁 위원   5분만 쉬면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106페이지 전라감영 전통 단청 공사 사전 설계해서 2억 9500인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한승우 위원   내년도가 38억 그런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25년 이후에 38억 5000입니다.

한승우 위원   전라감영 단청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지금 건물이 완공된 동편 부지에 선화당, 관풍각 일부 시설 중요 건물에 대한 단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선화당이라든가 전라감영 건물들이 과거에 단청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되어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감영의 건물들도 단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성지혜윰길이라고 역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5850에다가 내년도부터 2억 3400만 원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거는 서부 내륙권 중점 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서부 내륙권 내에 있는 종교 성지를 연결하는 그런 마음 치유 순례길 관광 상품화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이건 종교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특정 종교하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특정 종교는 아니고요. 전체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110페이지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상임위나 우리 위원회 증액 권고분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다시 한번만······.

○위원장 박형배   110페이지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집행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시비를 삭감하고 다시 내년에 세우는 사업인데요.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후백제 역사문화권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법적으로 전략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추경 수정예산안에 있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삭감 내용이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

○위원장 박형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 우아동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디다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위치가 우아동에 보면 럭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시유지가 한 7500㎡ 정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럭키아파트······.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럭키아파트 뒷부분에······ 우아엘드하고 럭키아파트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 뒤에 공원 아파트 뒷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도비로만 다 시설 가능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박형배   도비로만······.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게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도비 확보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갈 때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몇 홀 규모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규모는 9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9홀?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바로 위에 체육 광장 내 놀이 시설 설치 월드컵경기장 내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월드컵경기장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공원도 있고 숲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을 해서 가꾸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풋살장도 있습니다. 풋살장도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에 가족들도 많이 오고 애들 데리고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놀이 시설을 갖춰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라온체육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준공이 7월 정도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여기에 기능 보강을 위해서 1억 올린 거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7월에 됐는데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주민 설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은가?" 했더니 탁구장하고 필라테스를 제일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로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처음에 준공되기 전에 미리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는 그때 이 예산들이 세워져서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 이 예산이 있었는데 다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쓴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는 그렇게 세워야 맞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당초에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관의 주 용도는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형배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예술단운영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강암서예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수장고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린 게 맞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이 사업 설명서에 나온 듯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93년에 준공된 겁니다. 수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 지하에 하나 있고 지상 2층에 하나 있는데 큰 수장고는 지하 1층에 있는데 거기에 결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예 작품이 한 1000점 이상 있는데 안전하게 보존을 위한 전시실 외로 재배치를 하고 지하에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사무실, 수장고를 타 용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하려고 그러면 사업이 많은데 예산 관계로 지금 5억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걸 언제 파악하셨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현재 그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니, 그거 파악을 언제 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올라온 건인 것 같아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본예산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최서연 위원   현재 작품들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보존은 어느 정도 제습기라든가 설치가 돼 있는데 추후 더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 배치를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도시건설안전국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수정안 122페이지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정액이 원래 지방채만 50억이 있었는데 지금 시비 20억을 다시 추가로 편성했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거 지방채는 감액을 안 하셨네요?

○도로과장 임정빈   이게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감이 되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동의안에서 50억을 해서 여기서 하고 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50억은 삭제가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었어야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하고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20억 추가로 편성된 것도 실은 저는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임정빈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전주의 밤거리가 어둡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가 활성화가 안 돼서 상가 네온사인이 일찍 꺼지고 불이 꺼지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옛날 노후된 나트륨등으로 약 70%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은 LED로 다 설치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만 2000개의 가로등, 보안등 중에서 약 4만 8000개 정도가 노후된 나트륨등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에너지 효율로 보면 1개당 전기 사용료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양 구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 사용료가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개당 전기 사용료가 약 12만 2000원 정도 되고 LED등으로 했을 때는 약 7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40%가 있습니다. 4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 정도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끝나면 연내에 24억 정도 절감이 돼서 저희가 270억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더라도 10년이면 모든 것을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교체를 하고 또 야간에는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당초에 5000등이었는데 7000등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임정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만 2000개 정도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요. LED 교체한 것이 지금 30%밖에 그러니까 1만 3000개 정도가 되고 3만 8000개가 나트륨등 지금 교체를 해야 할 대상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것도 절대적인 효과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이 정리를 할게요.
  본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에요. 삭감한 내용인데 여기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오표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지방채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 조건하에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 예산은 수정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채권 50억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내용이에요. 삭감안이 담아 있어요.
  잠시만요.
  다음은 보건소 진행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신 건강 키오스크 구입으로 지금 1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저번에 설명하셨던 그 안 맞을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양쪽 보건소에 설치해서 컴퓨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사용할 수 있고 홍보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마음 건강 치유 관련된 그거와 별개로 서서 5분 이상 하는 마음 건강 관련된 키오스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서서 진행하는 거.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사업 설명서 114페이지 그다음에 수정예산은 170페이지 농어촌공사 농업 기반 시설 안전성 사업 지원 간단히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갑자기 추경에 5억 편성이 돼 있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기지제랑 그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10억, 저희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20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다 못 세우고요. 5억 세웠습니다.

온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전주시,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안전성 개선 업무 협약 체결 이 부분으로 지금 기지제 전체를 10억, 10억씩······.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니, 기지제 전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지제든, 백석제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교량 난간 노후화된 것들은 다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이 순위 밖에 있던 게 올라와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난방 예산을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안 141페이지 먹거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해서 신규 왔는데 여기 보면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가 그러면 이미 내시가 됐어요. 도에서 직접 지원 2억이 각 시군에 나와서 2억이 14개 시군에 똑같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는 얼마가 지금 내시 되었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1월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설립에 따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년에 총 4억이 드는데 도비가 2억 그다음에 나머지 2억은 각 시군에 분담을 했는데요. 저희가 6%인 2400만 원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2억을 만드는데 14개 시군에서 나눠서 우리 전주시가 2400만 원 내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족분에 1억 몇천만 원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1억 6000······.

최명철 위원   1억 76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그 부담금이라는 얘기네, 이것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부담금을 줘서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면 자체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 시스템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면서 각 시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보수 일부를 분담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올라갈 만큼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분담금을 계속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내년이 처음인데요. 아마도 그럴 계획일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먹거리 관리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 도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럼 14개 시군을 컨트롤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의 먹거리 관련해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14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먹거리 계획에 대한 것은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우리가 도에 이렇게 부담금 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이 시스템을 도에서 도비로 구축을 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같이 모든 먹거리 시스템을 다······.

최명철 위원   아직 안 해 봐서 모르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처음 합니다.

최명철 위원   해 봐야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152페이지에 식량 작물 공동경영체(논 타작 작물 단지화) 육성 사업이 2억 4645만 3000원이 삭감되고 신규로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 사업 1756,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1억 8000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약간 서두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10월 초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내시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이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충분히 사업 타당성 검토한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국비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는데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 사업 내지는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이 사업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서 사업을 추가한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매칭 사업인데 옛날에는 수출 물류비라고 해서 농가 업체하고 수출 업체한테 지원 사업이 됐는데 직접 지원이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FTA 사업이.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해외 컨설팅 그런 비용으로 추가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도에서 그러면 사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송천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어디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018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도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론가는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 조사를 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사업 출연금으로 농생명소재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 같은데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출연 사전 절차에 대해서 지금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는데 그 출연금 동의안은 받은 사업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는데요. 1억만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출연금 동의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아까 한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이 사업이 지금 WTO······.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것은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최명권 위원   물류비 보조 폐기 올라온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 대용으로 저희가 아까같이 해외 컨설팅, 그런 마케팅 같은 거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자원순환본부입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청소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고 주요 사업 설명서는 6페이지네요. 신규 예산인데 시민 실천 유도 맞춤형 환경 교육입니다. 이거는 지금 홍보 사업인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우리가 활동가 한 67명이 있고요. 시민 활동가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캠페인을 해요. 그러면 거기 오실 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만 1000원 정도 들여서 한 1년에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수당이 아니라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중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을.
  이건 법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끔 돼 있고 또 우리가 매월 도에 활동 실적을 내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6000건 정도 활동을 일회용품 줄이기하고 우리 기관 6000명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김세혁 위원   시민 강사는 시민 중에서 해 가지고 강의를 나가는 거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시민 활동가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우리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같이 가서 캠페인이라든가 하면 그때 실비 보상 차원으로 1일에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녹지정원과 맨 마지막 페이지 184쪽에 있는 전주지방정원 가든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아중호수 옆에 있는 컨테이너 작은도서관 얘기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방정원에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지방정원 그러니까 아중호수 건너편?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건너편입니다.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있는 거······.

최서연 위원   그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방정원 안에 있는 가든센터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공모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국비가 내려가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지방정원 가든센터 내에 신규로 건립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건너편에 지금 아중호수도서관 짓고 있는 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거 아닙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건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랑 별개로 지금 따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은 거란 얘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초록정원사 지금 양성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양성이 되었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한 2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70여 명 그러면 올해 90명을 또 더 한다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박혜숙 위원   반응이 괜찮은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주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주 좋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박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초록정원사 중에서 한 90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해설도······.

박혜숙 위원   나머지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자료 요구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전주지방정원 가든센터 기존에 원래 시설비로 포함돼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을 따로 별도로 다시 빼온 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된 공모 서류 한 번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188쪽 평화1어린이공원 생태 놀이터 조성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번에 용역비로 1억 3500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최명권 위원   설계 용역 및 노후화된 쉼터 교체로 그런데 24년도 추경에 3억 6500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년 1회 추경에 3억 6500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보면 3억 6500이 공사 추진 7월부터 12월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추경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상 시비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 진행 이전에 발주가 되어진다면 총괄 발주를 넣어서라도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공사는 7월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려요. 공사는 7월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경이 만약에 하반기에나 있다 보면 공사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원순환본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점검하겠습니다.
  190쪽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 설명 좀 잠시 부탁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화물 차고지 건설 사업이 저희가 4억 예산이 남았었는데 저번 본예산 때 이월을 안 시키려고 2회 추경 때 감시켰다가 부족분 1억 8000을 더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택시 호출 시스템 운영 지원이 1억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앱이 곧 있으면 나오려고 하는데 저번에 3억 3000 세운 것은 운영비 지원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콜은 전화하고 앱을 쓰는데 전화를 쓰시는 분은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앱을 하는 분들 가입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카카오에서 앱 쪽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쿠폰 발행을 해서 까는 분들한테는 일정 3000원짜리라도 이렇게 쿠폰을 지급하려고 모든 전체 앱은 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앱 쿠폰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은 택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택시 업체들은 다 하나로 통일되어서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카카오에 가입된 분들은 빼고 일부 한 몇십 명 정도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 2개 이렇게 회사들이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집행부들은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다 가입을 했고 저희들도 나중에는 전체 안 했던 분들도 같이 합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192쪽이요.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1억을 들여서 올라와 있네요. 시민 공론화는 보통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시민 공론화 하겠다는 게 왜 그런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먼저 시민의 의견을 묻고 정책 결정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통 기린대로 BRT 같은 사업은 21년도부터 개발 계획이랄지 타당성 용역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국가사업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였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됐고 또 국비 지원 근거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비 50%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설계 당시부터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 권고안······.

최명철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우리가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한승우 위원   공론화를요?

최명철 위원   일단 우리가 세우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한승우 위원   제가 본 건데, 과정은 이해했고요. 사실 공론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 도입 단계에서 하는 게 타당한 거고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공론화를 한다는 건 사업을 폐기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홍보단 운영이랄지, 홍보 영상 제작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설문지 뭐 이런 것들로 사업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공론화라는 사업 명칭이 적절한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나중에 어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BRT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 여부를 진행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홍보 활동, 설명회 자리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알겠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중교통본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1억 증액이 되는데 이 1억 증액된 게 혹시 충분한가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1억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210페이지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 상임위에서 이거 증액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더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도비 내시서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도비, 시비가 3 대 7이거든요, 매칭 사업이. 도비 내시서가 30만 원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하고 난 이후에 삭감이 됐나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증액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서 복환위에서 이거에 상관없이 원래 본예산도 그리고 2023년도나 24년도나 본예산이 도비 대 시비 매칭 사업으로 18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상관없이 복환위에서 별도로 더 올려야 된다. 이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활용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증액 요청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증액 권고 요청은 상임위에서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내시로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도비 삭감된 거고 바로 밑에는 또 이걸 그래서 시비로 1200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재활용품 수거 교환 지원 사업으로.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으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1200 올라가면 e-호조 프로그램에서 안 되니까 따로 시비만 별도로 1200 복환위에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1차 수정으로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그 증액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김학송 위원   여기 이 자료에 지금 없거든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자료가 삭감돼 가지고······.

김학송 위원   1200만 원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건가?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 12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복환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올라왔던 거고요. 1800만 원 이건 지금 도비 내시서로 와 가지고 3 대 7로 해서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가 3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비가 30만 원 삭감된 건 알겠는데 왜 시비에 대해서 매칭 비율을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 프로그램이 입력하면 맞춰져요, 저절로.

한승우 위원   더 이상 추가,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거 저절로 맞춰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르게 시비를 더 올린다거나, 더 낮춘다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딱 프로그램이 맞춰져 버려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러면 별도로 사업을 해야 돼요.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한승우 위원   그렇게라도 좀 해 줘야지······.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e-호조 프로그램에서.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환위 권고 사항으로 올라와······.

한승우 위원   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올라와서 저희가 그 수정 1차로 올렸었는데······.

한승우 위원   수정을 올렸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해 줄 수 있는 거죠?

○완산구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내년도 1차 추경 때 꼭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최서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 최서연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삭감 내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서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서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