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8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원순환본부,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순환본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청소 행정과 공원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30여 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생활 쓰레기 수거 권역화, 그다음에 직영 환경 관리 업무 체계 개선 등 청소 혁신을 추진해 왔고 또한 아울러 그동안 공원을 심는 위주에서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덕진공원 직영화, 정원문화센터 개관 등 관광 측면의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는 자원순환본부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화합한마당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성국 위원   자료 다 볼 수 있게······.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지금 복사하러 갔나요?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는 동안까지는 다른 말씀으로 때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다른 질의······.
  아까 그 사진이 뭐였냐면 참치 세트하고 머그 컵을 준 거예요. 지난 9월에 명절 때 그게 다 전달됐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반경 2km 안의 720가구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는가 그리고 머그 컵 밑에는 '매립장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까지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걸 줬다고 해요.
  시에서 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준 건데 사적으로 준 것처럼 된 거고 금품 지급인 건데 과연 이게 사업 계획서상 목적에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간접 영향권이 2km로 가장 넓기 때문에 매립장 영향 지역에 연간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해마다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천서영 위원   마이크 가까이해서 크게 좀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코로나 때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로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사업 계획서도 주민들한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걸 승인하고 지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머그 컵에 '협의체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을 새겨서 지원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적인 사용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 행위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공재정환수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 목적, 계획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적 목적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사적인 용도로 볼 수 있다고······.

천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어떤 말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름이 적히거나 하면······.
  우리 광고용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받으면 어디에서 줬다. 만약에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줬다 그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 누구누구'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이 줬다 생각하지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다 줬나?' 이건 아니잖아.
  '우리 위원장이 정말 일 잘한다. 우리 위원장이 명절에 이것도 줬네?' 이런 느낌은 겉으로 봐서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게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솔직히 선심성이거나······.

○위원장 김윤철   천서영 위원님, 자료 띄우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참치 세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연합위원장 누구' 이름은 지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위원장이 준 거지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줬다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뽑지 않나요? 협의체 위원장 뽑을 때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협의체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기를 광고하거나 자기가 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물품 지급했는데 저 문제가 대두된 거고 또 2019년부터 주민화합한마당에 보조금을 준 금액이 늘었어요. 2000, 3000, 4000.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천서영 위원   왜 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시다시피 물가 인상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물가 인상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구 수도 늘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목을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 목에.
  일반회계에 하는 게 맞나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입 수수료라고 해마다 주민들한테 일정 비율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을 편성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 보상 차원에서 추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는 기금으로 활용하지 말고 시에서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천서영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근거는 어찌 됐든 기금으로만 편성을 안 했다 뿐이지 주민 보상 차원에서 법령이나 저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통 폐촉법이라고 하죠. 폐촉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기금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화합한마당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나간 근거는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천서영 위원   그게 명시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화합한마당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으로 지원할 경우는 가구 수로 배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범위가 주민화합한마당이 맞나 그게 또 의문스럽거든요. 사업 범위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을 어필하고 개인이 금품을 주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고 또 그게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데 목을 일반회계로 한 게 맞나에 대한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범위가 그 내용이 맞나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숙지가 덜 됐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를 봐서 환수를 한다든가 24년도에는 화합한마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공감하고요. 사적 용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부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매립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기피 부서라서 정말 애쓰시는 줄 알아요. 솔직히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나 애쓰시는 줄 아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하던 대로 하고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장님, 국장님이 잘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때 쓰레기 반입 저지로 인해서 9억이라는 큰 금액이 따로 들어갔잖아요.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매립장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의회에서 추천이 되고 저희가 위촉을 했던 과정에서 특정인이 위촉 안 됐다는 이유로 위촉된 4명의 위원들이 사퇴하고 쓰레기 성상 검사 강화라는 명목으로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던 부분들을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주 처리를 함으로써 9억 원이 소요됐던 바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건 구상권 청구나 다른 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들어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사실은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성상 검사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이 막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자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이걸 포함해서 손해 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장 누구누구' 그런 하나하나······.
  지금 위원장이 자기를 어필하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이랄까? 자기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할 수 있게끔, 자기의 입지나 위력을 시하고 대등하게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하나하나를 제지하면 힘을 쓸 수 없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잖아. 건강을 해치지 않아도 건강을 해친다고 주민들이 다 같이 하다 보면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9억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는 인근 주변에 보조금조로 현금 지급을 하셨죠? 해 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매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천서영 위원   앞으로도 현금 지급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입 수수료인데요. 반입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생기는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금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천서영 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폐촉법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제점이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완산구청 건축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112개소의 불법 건축물이 접수되고 이것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산마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수가 7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입할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를 저희가 봤을 때 100여 가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2가구 정도 되면 인근 가구도 몇 개 포함되어 있지만 삼산마을 전체가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천서영 위원   전체가 다 불법······.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12가구라는 얘기는 불법을 안 한 가구가······.

천서영 위원   칠팔십여 가구에 유입돼 봤자 100여 가구 되는데 전체가 거의 그런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예전에 자연 부락 단위의 마을들은 실질적으로 허가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집 고쳐 주기 사업 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주민 간의 갈등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하는, 이 부분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취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각장 연장이라든가 신규 소각장 건립, 그다음에 수소융복합 사업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 위반 단속 대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위반 여부의 사실이라든가 또 일부는 시정 명령 사전 예고 통지가 발송되고 했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조사나 단속은 계속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천서영 위원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는 자체가 조그마한 것에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협의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주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에서도 하지만 기득권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뭔가 하고 싶고 나한테 더 혜택을, 우리 마을에 혜택을 주고 싶은 것 때문에 어쨌든 서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불법 건축물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나한테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너 해 봐. 너 법적인 저기 했지?" 하면서 불법 건축물 신고하고 또 이 사람이 하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소각장 신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고 또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주시가 끌려가기보다는 전주시가 끌고 갈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 보조금 환수 조치나 보조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문제가 많지만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자면 가볍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받아들이자면 엄청 무거운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직책 표시를 한 패찰이 완장입니다. 완장이라 하는 것은 그 완장의 책임 의식을 항상 느끼고 본인의 행동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완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책무 실행을 잘하라고 완장을 채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장께서는 공금을 가지고 사적 유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란 말입니다. 그분이 피선거권이 없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이 있는 분이잖아요.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에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행정을 향한 망발입니다. 행정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관리하심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는데 자료 준비 마무리하시고 먼저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나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접 영향권에 있는 13개 마을 3억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한 공문을 며칠 전에 봤어요.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금 지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태양광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저희한테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지 확보 요청 내지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최초에 마을별 3억씩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그 이상 증액해 줄 수 없고 부지를 매입해 줄 수 없다." 그런 저희 의견을 전달드렸고 그건 반영되지 않았고요.
  태양광 사업이 어렵다 보니 이분들이 "그러면 마을별 주민 숙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을 진행해 주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김성규 위원   13개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을 계약을 따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죠.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렇게 3억씩 지원해 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촉법에서는 간접 영향권 지역 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영향 지역 외라 할지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시설 운영을 위해서 협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촉법하고 저희 폐촉 조례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간접 영향권 환경 영향 평가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지금 300m가 간접 영향권 지역이거든요.

김성규 위원   간접 영향권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최초에 시설이 건립되어질 때 매립장은 2km,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하고 소각장은 300m 범위로 한정해 가지고 입지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0m 이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300m를 넘을 정도로 영향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300m로 저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성규 위원   300m로 했을 때 줘야 할 기준치가 나왔냐고요, 환경상 영향 조사를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내입니다.

김성규 위원   기준치 이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 2015년도······.

김성규 위원   피해가 이만큼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돈을 지급해 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준치와는 무관하게 간접 영향권 지역은 300m 안에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300m 안에 있으면 피해가 없어도 그냥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법적인 근거가 300m 안에 있으면 주민 지원 기금도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300m 외에 13개 마을이 있거든요.

김성규 위원   예, 13개 마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거요. 300m는 직접 영향권 아닌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비대위 측에서 전주시랑 같이 전북대에 요청해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가지고 전 시장님 때 "3억을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3억을 주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부지를 못 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고 그 근거로 인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대치되는 영향 평가도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그때 대치되는 영향 평가는 없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치 이하이긴 한데 소각장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간접 영향권에 있는 마을보다 그 외 지역 마을의 기준치가 높게 측정된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도 피해 지역 주민이니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라." 했던 부분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영향 평가에 대치되는, 그러니까 피해 기준치 이하다라는 용역도 따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 조사······.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게 대치가 되면······.
  있냐, 없냐 물었는데 있었잖아요, 영향 평가가? 그러면 2개가 대치가 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해서 현재 시점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김성규 위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3년 후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지급을 보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보류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을 해 주······.

김성규 위원   기준치가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전북대하고 3년마다 할 때는 영향이 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0m 내보다 굴뚝이 있어 가지고 외에 더 영향이 있는데 그 안에만 보상을 해 주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굴뚝이 있어 가지고 연기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데 우리도 영향이 있지 않냐?" 해 가지고 그때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영향 조사를 했던 거고 그때는 의견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마을별로 3억씩 주기로 했던 거고요.
  3년마다 하는데 원광대에서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때를 무시하기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66만 쓰레기가 일일 700톤에서 800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음식물 처리를 하든 하수 슬러지를 버리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 논리라고 치면 혁신도시 쪽에 연기가 넘어가서 영향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거기도 지급해 주실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부위원장님이 우리가 비대위에 대응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용역을 하면 사회의 갈등만······.

김성규 위원   주장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우리도 비대위 측에 그렇게 대응하는 논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도시가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삼산마을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행정이라 하면 그런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성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봉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저는 계속 기준치가 애매해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꼭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도 똑같이 지금에 와서 "그때 줬어야지. 이번에 원광대가 한 것은 적합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간접 영향권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간접 영향권 옆에 있는 마을은 안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하고 저희가 사업을 협의하다 보니 대책위에 있는 13개 마을을 저희한테 요청했었고 그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보니 1개 마을 정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저희가 추가해서 사업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떤 마을은 전주시하고 다투는 게 싫다, 대립하는 게 싫다 해 가지고 대책위에 가입하라고 할 때 안 했는데 여기만 빼고 다른 데 다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 마을은 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김성규 위원   만약에 지급을 한다 하면 형평성 있게 빠진 마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저는 지급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행정과 주민 간에 약속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고 그걸 덮어 버리는 것은 저희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고······.

김성규 위원   오래전에도 한 번 지급이 무산된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산이 편성······.

김성규 위원   6억인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5억이 편성되었다가 부지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서 사용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셨으면 신유정 위원님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청소지원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건축 폐기물이라고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건 아니고 불법 투기 수거에서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현재 3억 잡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 1번 보면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가 극성이고 전주시 내에는 매년 200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한 6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지금 봉투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매립용 종량제 봉투거든요. 이걸 보면 "매립용 쓰레기(뼈다귀, 사기류,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를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 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건 불법이 맞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계속 불법 투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잠시만요. 여기에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이런 마대를 사서 외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에 건축 폐기물을 담아서 저렇게 무단 투기하는 건 불법이 맞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혹시 몇 건이나 부과하셨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불법 폐기물 단속 건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야의 불법 투기 실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실 불법 투기는 단속하는 게 어려운 게 맞죠. 건축 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투기가 그럴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도 잘 안되고 있고 불법 투기는 계속 많기만 하고 최근에 매립용 봉투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립용 봉투 20리터도 없애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없앴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립용 봉투를 잘 쓰고 있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0리터 말씀하십니까?

신유정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0리터는 실제로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들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 폐기물을 안 넣게 하기 위해서 소형으로 하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용량이 큰 봉투는 자제하고 있고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뼈다귀 집이나 조개류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봉투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 볼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은······.
  다른 의원님들은 "20리터를 없애라.", "실명제까지 해라."라는 강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방법을 바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민원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쪽 민원, 저쪽 민원을 총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20리터를 필요로 하는 시민분들이 많은지 수치를 따져서 다시 20리터를 제작할지 아니면 이대로 없애는 게 맞을지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시의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자면 가구랑 기타는 유료 거점 수거, 대형 가전류는 무료 방문 수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생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에,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건축 폐기물 봉투는 없습니다. 건축 폐기물 배출 시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건축 폐기물은 사업자가 자진해서 전주시가 허가한 외주 처리 기관에 유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정 폐기물로 신고를 하겠다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폐기물 외주 처리 업체에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처럼 시민들이 건축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위탁 업체와 통화 후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대규모 철거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규모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사가 주말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청에 시민들이 배출 방법을 문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 구청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동도 있지만 전화 민원도 받으니까 그런 민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사실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일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철거나 리모델링 크게 했을 때는 업체가 수거하는 게 효과적이겠지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집이나 사무실 이사 등으로 나온 소규모 건축 폐기물을 폐기할 때 시민들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몇 시간 내에 지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어요. 대전 유성구는 건축 폐기물 봉투를 판매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구도 건축 폐기물 봉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규격별로 판매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축 폐기물 봉투를 판매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전주시가 건축 폐기물 봉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는 마대에 건축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원 서비스 과정 또는 전용으로 건축 폐기물 봉투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시민들이 담고 싶어도 이러한 봉투가 없기 때문에 불법 투기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봉투가 없기 때문에 시가 오히려 불법 투기를 종용하는 게 아닐까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 청소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성상에서 권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는데 내용에 음식물 수거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1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2개 권역에 1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정말 많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첫 달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도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여러 번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동안 업체에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7월부터 경고 처분한 것은 2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경고만 있었나요, 과태료도 있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용에 따라서 계약 해지까지, 어떤 내용은 4차까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5차에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떤 내용은 3차에 바로 해지 가능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3차 해지 가능 부분 한번 나열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부분은 양정 표처럼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챙겨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챙겨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자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질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 내용량을 허위로 했다든지 중대 재해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2차 경고에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수시로 공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7월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97건, 8월에는 153건, 10월 25건 이렇게 추이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체명은 굳이 거론 않겠습니다만 3개 회사가 현재 11월 셋째 주까지도 근 50%, 정확히 44%를 차지하고 줄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매일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청 전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달에는 하루에 457건인데 현재는 13건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큰 한 개의 권역 외에는 없는 날이 더 많고요. 어제 날짜로 13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 처리가 그래도 신속하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진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

최주만 위원   청소지원과에서 긴장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리고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퍼센티지는 낮아지지만 3개 업체는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24년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저희가 원가 산정하고 있으니까요. 과업······.

최주만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쯤 결과 나오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내년 1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계약합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해서 방침받아 가지고 그때 입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권역별로 간 지 긴장 속에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법에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평가에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나온 점수 결과로 입찰까지 연계성 있게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도 계속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별로 처리량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팔복·송천·조촌·여의·혁신동 같은 경우는 3만 3000톤, 거기에 비해서 서신동은 640톤 그리고 풍남동·노송동 5628톤. 그러면 6배, 7배입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걸 설명드리면 지금 전주시가 12개 권역인데요. 대형 권역이 있고 소형 권역이 있고 중형 권역이 있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촌·여의·팔복·송천은 삼우라는 권역인데 거기가 제일 큰 권역이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권역이 큰 대신 원가에 차량이나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기 때문에 양이 많다 적다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큰 권역이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느냐, 민원 처리가 많냐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결국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건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내년 대행 계약을 할 때는 권역을 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큰 권역에서 민원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그 업체 직원 수나 장비 보유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원가 산정에 있어서 지난 10월 13일 용역 들어가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까 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수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소지원과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직영이 일 몇 톤이나 처리합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하루에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40대 있는데요. 23개 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 대비 반입량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직영 처리가 팔십몇 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60톤이요. 오전, 오후로 해서. 죄송합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 질의입니다만 직영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60억 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인데 예산 정확히 보시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인건비하고 다른 지원 부분이 나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합쳐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환경관리공단을 이제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대행업체가 630억, 그다음에 직영이 200억 근 10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25년도, 26년도 가면 1000억을 상회할 건데 선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행안부하고 기관장한테도 상의해서······.
  본부장님,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추상적으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대행이 427명, 직영이 한 210명 해 가지고 육백 한 삼십 명이 66만 권역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인력부터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 돼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가야 하고 예산 측면에서도 봤을 때 대행에 600억 정도 있고 직영에 210억 정도 잡혀 있고 청소 행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건물 신축이 아닌 운영비조로 들어가는 것만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료도 줘야 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공단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맞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타당성 용역 1차 착수 보고를 받을 계획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나오면 본용역을 시행해서 직접적으로 행안부라든가 방향성······.
  왜냐하면 환경공단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나의 부로 들어갈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300억 이상 다른 데로 위탁하려면 B/C값이 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안을 놓고 법적인 사항이랑 같이 검토했을 때 의회랑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도 있지만 그동안 행정 처분이라든지 일일 수거량, 민원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동별 구역 조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애쓰시는 산림공원과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진공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덕진공원에 바닥 준설 계획이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게 원래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간에 기본 계획 수립을 다시 변경해서 연화정이 재건축이 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어요.
  현재 전통 담장길 조성도 하고 있고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일부러 공사 기일을 조금 늦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연꽃 피는 시기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절기로 사업을 조금 늦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착공계를 받아 봤는데 공사 공정 예정표도 없고 착공 전 현장 사진도 빠져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이제 착공해서 발주 전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착공 보고하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한테 왔을 때는 "내일 합니다. 내일 삽 뜹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준설에 관한 부분들은 그리고 수질 개선에 관한 부분을 최우선 사업으로 덕진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지선을 띄워서 준설하게 되고 그리고 준설토는 다른 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지선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절기 내에 우선 파내는 것은 끝내려고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공정이 지연된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하면서 얼어붙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시겠지만 연화교 다리를 준설했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나루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염려가 되는 건 준설하게 되면 2.2m 이하로 파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연꽃이 조성되는 부분은 수심이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호수로 남겨지는 부분은 2.2m, 2.5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심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임시로 막아 놓은 거잖아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금지합니다." 현수막 하나 붙여 놓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준설 작업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시설물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대표 관광지 2차 사업이 여러 개별 단위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호수 주변 안전 펜스나 다른 편익 시설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누락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막겠다는 건가요, 해 놓은 거를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제가 지금 사진을 정확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루터를 해 놓았던 것은 그동안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수심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장래를 봐서 보트도 띄우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수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루터를 활용하면서 안전 대책이라든가 관리 요원이라든가 다 배치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수심이 없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던 거고요.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던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보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쪽에 나루터든 뭐든 띄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물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할 것은 구상을 해야 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드는 게 나룻배를 띄우고 하면······.
  현재 거기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분수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나룻배 띄우면서 그런 공간이 되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충분합니다. 면적이······.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200m······.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200m가 넘기 때문에 나루터는 한쪽에 놓고도, 꼭 가운데에 놓고 나룻배를 돌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현재도 분수대가 예전에 비해서 사용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용하는 게 겨우 물 순환시키기 위한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리하고 가까우니까 주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옆에 연화정 건물이 있어서, 목조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나룻배도 띄우고 또 앞으로 조감도 내용을 보면 수면에 빛을 쏘아서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분수대는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계획은요, 우선 분수대는 수심이 확보되면 현재 위치에서 안쪽으로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꽃이나 이런 부분이 쌓여 가지고 최소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수심이 확보되고 이설되면 정상 가동을 해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작년에 보고받을 때도 "1년간 이용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사실상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준설해서 또 이용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준설할 때 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분수대가 고정형이 아니에요. 부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10억이 넘게, 한 13억 들여서 했던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연화교를 걸을 때 물이 튀는 현상이 생기니까 안쪽으로 가든가 그러면 우리가 물 활용 계획을 할 때 그 분수대도 하나의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도 해 볼 거고요.
  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덕진공원이 진짜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진행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덕진공원······.

○위원장 김윤철   요구하지 않은 답변은 필요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덕진연못과 관련해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준설한다는 것이 방점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덕진연못의 전반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수대도 일단 부유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수질 개선을 통한 충분한 수량 확보 그것이 연못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보순 위원님께 시간을 따로 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후부터 덕진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기본 단계부터 열심히 계획하고 그림 그렸다 지웠다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덕진공원이고 전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덕진공원입니다. 이번 기회로 새 단장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요.
  전체적인 계획안 90%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 대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응원을 좀 더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엊그저께 다른 부서 질의에도 나왔었고 기사화도 되었었는데 기지제의 어느 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업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도를 파손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준설 공사가 들어가고 내년에 수목 이설이랄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경우에 대단위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덕진공원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덕진공원을 거닐고 가실 수 있도록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일단 가볍게 청소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7월 1일부터 권역화 시작해서 거리가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골목골목에서는 많은 주민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분들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권역화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착할 수가 있겠느냐. 7월 이후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접어드니 이게 정착화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작업자가 교대가 된다든가 차량 운행이 갑자기 멈춘다든가 했을 경우에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올 수 있는,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게 지금 수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나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 등을 위해서 차량에 GPS를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까 내년 원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원가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4일부터 GPS를 달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차량에 다는 건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저희가 차량에 달게 되는데 각 대행업체도 노조라는 게 있고 저희 직영 노조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원가 할 때는 차량에 GPS를 달지 못했고요. 달았다 하더라도 나흘 정도밖에 안 달아서 명확하게 원가 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득 끝에 달게 됐는데요.
  자기의 거취가 일일이 다 체크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노조와의 협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시 진행하는 건 어렵고요. 사실 일을 하나 안 하나 제대로 체크가 된다고 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근로자들의 작업복에 GPS를 달자는 게 아니라요, 작업 차량에 달자는 얘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도 지금 차량 말씀드립니다.

이국 위원   그러잖아요? 이것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는 것에도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로자들을 감시하려고 그러면 작업복에 달아야 되겠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차량조차도······.

이국 위원   이것에 대한 설득은 과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달려 있고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전주시를 위해서, 전주시민들의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수거 체계, 효율적인 수거 체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다는 것 쭉 달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재계약 조건에도 GPS를 필수 장착하게끔 넣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것은 업체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옳다 하면 설득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우리 행정에서도 동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옛날 칠팔십년대의 노동 시장이 아니라 현대의 노동 시장은 감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노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안보다도, 저는 그래요. "GPS를 차량에 다는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하냐?" 이렇게 우리도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게끔 하는 것을 제일번 청소 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210명이 청소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조를 통해서 일을 지시해 왔고 환경관리원들이 현장 어디에 있는지 점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다 보면 같이 갈 거고 또 직영화가 되다 보면······.
  우리 직영 환경관리원이 있지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210명이 있는데 와서 그냥 근무를 해요. 동에 배치해서 동에 같이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처럼 융화되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국 위원님께서 GPS를 달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단계에, 원가 심사할 때 지금은 열흘을 달지만 한 달을 달아 보자 이런 개선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방금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의식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현재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정당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말씀하실 겁니다. 정해진 작업 시간 준수랄지 작업복 지급이랄지 휴식 시간 보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GPS를 달자고 하면 반대하시겠죠.
  하지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우리 작업 시간이요, 일일 3시간 휴식 시간······.
  휴식 시간이라기보다 다 정당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노조에 대한 설득 역시 행정의 몫 아닙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그러니까 GPS가 답이라는 것이 저는 행정을 할 때······.

이국 위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그것은······.

이국 위원   시도를 해 봐야죠, 1년이건 2년이건. 한 달이 아니라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께서······.

이국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처음에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권역화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했죠, 권역화 정착되겠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전 준비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업자들이 새로 오다 보니 길이 어디인지를 못 찾아서······."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수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자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러한 훈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GPS 설치를 권유해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은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행정에서 포기해 버리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조라든가 대행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국 위원   용역 결과 1월에 나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하십시오.

이국 위원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가 변경됩니다. 금년 10월에 갑자기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겠다고 에코비트워터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갑자기 같이 참여했던 성우건설이라는 회사에 주관 운영사를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인계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이상해요. 7월에 시민단체에서 음폐수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고 한승우 의원님께서도 9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발뺌을 하다가 갑자기 10월에 주관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라고 설명했어요. 시점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초반에 태영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에코비트워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걸 성우건설에 넘기겠다는 그 상황인데요. 이 3개에 한백건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업체가 포함되어서 SPC가 구성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사 간에 주관 운영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승인 사항이 아니어서 성우건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저희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거 자료 있습니까? 일단 근거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성우건설이라는 곳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가 2021년도에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면허는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기계 설치나 이런 부분은 노하우가 있어도 큰 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우리 전주시에서 그냥 묵인하고 승인해 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주관 운영사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우건설이 이런 큰 시설들을 운영 안 해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운영사나 SPC에 저희도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찌 됐든 주관 운영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관 운영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4개 업체가 함께 결정해 나가고, 아시겠지만 지분 투자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성우건설에 넘기고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국 위원   행정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기존에 있었던 팀장급들, 활동하고 계시는 팀장급들은 이미 다 회사를 그만두셔서 에코비트워터로 넘어갔고 고용 승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우건설 측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좀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실적도 약간 부풀려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5년 실적이 1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실적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재무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인터넷에 올린 건데요.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매출액이 737억 정도 돼요. 평균 185억이고 4년 동안 737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700억을 올려서 5년 동안 14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자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적을 부풀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의 건설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우건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WATCH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우수성 같은 걸 보여 주는 건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NICE에서 뽑아 가지고 왔는데 WATCH 등급이 주의 등급입니다.
  "최근 부실 징후가 포착되어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향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채권 및 신용 관리에 주의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부실한 회사를 1100억이 넘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 주관 업체로 공동 운영사들끼리 전주시와 전혀 협의나 승인 없이 내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피해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져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거기 구조가 운영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SPC로 들어온 3개 업체, 태영이라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실 운영하면 우리가 운영사를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태영이라는 대기업이 입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승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회사가 부실하니까 못 들어온다.", "실적이 부풀려졌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우려가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들은 이런 기업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라고 행정에서는 생각해요. 만약 부실 운영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운영사가 아니라······.
  에코비트워터는 당초에 운영했던 곳보다 지분이 더 적습니다, 여기는 더 많고. 그다음에 태영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태영이 우리 전주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만약에 주관 운영사가 부도랄지 잘못됐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 계약 자체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계약 자체가 전체 시행사라고 해서 4개 딱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약이 된 겁니다. 성우건설이 혼자 책임을 못 져요, 이 구조에서는. 만약 혼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다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실 때 왜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SPC를 짤 때 4개 회사로 짰어요. 운영사는 본인들이 이 회사를 다 책임지잖아요, 누구를 지정하든 간에. "너희들은 에코비트워터만 해야 해.", "너희들은 태영만 해야 해.", "너희는 성우만 해야 해." 왜 관에서 그걸 관여를 합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넷이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율로 이익에 대해서 나눠 먹을지언정 당연히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업체가 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국 위원   책임은 4개 업체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피해는 전주시민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게 중단된다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피해를 안 보게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성우건설이 맡으면 피해를 본다는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국 위원   대부분 실현된다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계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도 쓸 수 있는 거고 플러스 가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단정 짓냐 이거죠. 아시잖아요?

이국 위원   가정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대비책이 명확한가를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가급적이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지방정원 관련해서 말씀 여쭐게요. 저희가 지방정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정원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방정원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들이 엄청 많이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되어 가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올해 착공해 가지고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이 두 군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결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에서 지방정원 2곳 설정됐고 한 군데 또 있고 지속적으로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전주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는 주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지방정원을 위해 100여 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형 버스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200여 대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주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함인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성국 위원   지금 국가정원이 2곳 맞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태화강하고 순천만이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태화강 주차면 수 몇 대인지 아세요? 2280대. 순천만 몇 대인지 아세요? 순천만 5000대가 넘어요.
  저희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부안에서 2곳 설정하고, 아까 봤는데 3곳 지정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일 수도 있는데 지방정원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계속 와서 '여기 정말 아름답다. 또 오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관광객들 늘어나서 국가정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왔을 때마다 주차장 없고 빽빽하고 안 좋은 추억 쌓고 가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경쟁해도 부족할 판에 주차장 적어서 문제면 안 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결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발언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확보 진짜 시급합니다. 돈 그렇게 쏟아부어서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 없어서 사람들 불편하고 안 좋은 추억 쌓고 가면 되겠어요?
  이번 행감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빨리 내놓아야 돼요. 200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아시겠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원이 그렇게 되지만 총괄적으로 현재 주차 가능 대수는 986대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더욱더 확보하고자 시정발전연구원이 곧 발족이 되는데 연구 용역을 맡겨서 얼마 정도면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 필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한 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1차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성국 위원   그렇게 해도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한 3000대 댈 수 있게 맞대 보시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다음 청소지원과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원분들 정말 애쓰시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할지는 공감한다고 해도 정말 애쓰실 것 같아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서울 중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바꿨어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본부장님,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성국 위원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각화를 하면 조금 더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시대잖아요. 전주에서도 계속 외국인 관광객들 오라고 하는데 쓰레기봉투에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라든지, 영어는 공용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직접적으로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청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직영 환경관리원이 몇 명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210명입니다.

이성국 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3시간 포함해서 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띄엄띄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지금 새벽 5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지문 체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김학송 위원님이 저번에 한 번 문제 제기했었던 걸로 아는데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무단결근한 적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성국 위원   지금 대행 권역화 진행하고 있고 직영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성을 따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단결근 사례 같은 것 보면 일부 몇몇 환경관리원분들 때문에 환경관리원분들이 다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무단결근을 며칠 한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쭉 보니까 제일 많은 분이 49일 정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성국 위원   무단결근이 49일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성국 위원   연달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1년에.

이성국 위원   1년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   무단결근을 49일 동안 했다라는 파악을 해가 지나가고 나서 한 건가요? 왜 그때그때 조치를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을 오늘 했다 하면 내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에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양 구청에 업무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210명을 109명, 101명씩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2019년부터 출퇴근 체크가 안 되니까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는데 그 직원 한 명이 월급도 줘야지, 복무도 점검해야지 하니까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매일매일 지문 체크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안 나오는데 월급이 나갔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어느 날부터 지문 체크를 가끔 하다 보니까 지나간 걸 딱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가 조사하게 됐던 겁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는데요. 징계와 포상 부분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보면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지역 대표 또는 조합에 근무 개시 전까지 결근 기간 및 사유를 연락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 또는 조합에서는 시청 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사실은 어제 지노위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단체 협상 내용상 관리원을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금방 읽어 주신 대로 환경관리원 노조에서 뽑아 놓은 지역 대표한테 환경관리원이 연병가를 제출합니다. 그게 구청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성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업무 체계가 노조를 통해서 연병가를 신청하고 노조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본인이 직접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든 팩스를 하게끔 개선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운영 규칙 보니까 "환경관리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팀장이나 주무관의 휴대폰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단체 협약서고 단체 협약서가 우선시된다라고 전달받았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왔을 때 환경관리원 근무 전달 체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연병가 체크가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몇 년도에 그 구역을 갔는지 시스템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환경관리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청소 행정에 전달 업무 체계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우선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규칙에 맞게끔 협약이 됐어야 하는데 규칙을 어겨서 전체적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진단서 없이 30일간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어 버리고 또 임의로 출근 시간도 하는 거고······.

이성국 위원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김에 병가 30일 가까이 쓴 환경관리원 있죠? 여기 협약서 보면 29일 동안 병가 낼 수 있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성국 위원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29일 동안 아파서 진단서 제출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정말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성국 위원   과장님, 있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공무원들은 최대 5일 동안 병가 낼 수 있고 아프면 당연히 몸을 챙겨야겠지만 29일 동안 병가 내고······.
  진단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협약서가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 공간에 계신 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협상을 했을 때 맡았던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노조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이 보장되고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왜 그러냐면 병가를 못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를 첨부해서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얼마나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악용하는 사례 발생하고 그 부분, 그 구역이 청소되지 않으면 환경관리원들 주민분들이 탓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어가서 새벽 수거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사실은 5시부터 근무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PS가 없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3시 30분에도 오셔요. 내 구역이니까 내가 빨리 치우고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찍 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 점검 나갈 때 "근무 시간을 지켜라. 일찍 와서 일찍 쉬지 말고 공무원처럼 9시부터 6시는 지켜라."라고 지속적으로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수원이랑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경관리원 건강 생각해서라도 야간 근무하지 말라고 내려온 것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6시로 조정 좀, 저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 원가 할 때 대행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원들의 근무 시간을 6시나 7시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성국 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하고 상반되게 지자체가 가도 되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약의 4조, 5조를 보시면 "어떠한 규칙 또는 근로 계약을 우선해서 노동법을 이유로 본계약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5일 이상 진단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위원장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옛날 시스템대로 해라." 어제 받은 문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210명의 환경관리원분들 권역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으로······.
  지금 구청에서 지문 시스템 하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문은 가로 정비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근무 지역에서.

이성국 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성국 위원   그리고 딱 동으로 해서 권역화로 배분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근무 체크 말씀하시나요?

이성국 위원   모든 청소 활동에 있어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35개 동 중 23개 동에서 가로 정비를 직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에서 지문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원가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직영도 같이 가야 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업무 체계나 업무 구역도 같은 동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뭐가 더 효율적인지 본부장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효율적인 가로 청소는 동에 배치돼서 움직여야, 동장님이 취약 지역을 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도 나와 봐야 하고 전주시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몇 개 권역으로 갈 건가, 그다음에 직영 환경관리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권역화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뭐냐면 규모도 크면서 직영이 혼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을 핑퐁 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 지금 의견이지만 권역화는 우리 직영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협의하면서, 또 그렇게 가야 전주시 청소 행정이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국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매 그런 거였습니다. 이국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청소지원과 정말 애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권역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초반에 진통이 많았어요.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씀드리니 과장님이 주말인데도 직원들 장갑 끼고 구더기를 양손 한가득 퍼요, 직접. 이런 과인데 노조에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단체 협상 내용 때문에 저희가 어느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 노동 행위라고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섯 가지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가 돼서 어제 지노위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모두 기각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비롯해서 단체 협상이 약속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년 단체 협상 다시 체결할 때 이런 문제점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또 지노위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토대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단체 협상을 다시 체결할 때 무리한 건 빼고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을게요, 본부장님. 무주에서는 근무 시간도 6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아까 면사무소 출퇴근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정이 돼야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자기들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아마 당부 말씀 정도 될 것 같은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선별 시설 증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시설이 2016년도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서 음식물 처리 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시설이 입지하게 됩니다.
  최초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이 사업이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현 시설인 60톤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병익 위원   과장님, 조금만 짧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이후에 재활용 수거·운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다 보니 시설에서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공동 주택 부분은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증설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장병익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점으로 따지면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준공하고 증설해야 한다고 하는 시점이 딱 1년 만인데 톤수 차이로 보면 70톤 정도가 발생해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래서 제가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게 용역이에요.
  타당성 검토를 2009년도에 하신 걸로 제가, 준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2008년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그때 준공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거기 인구 통계를 보니까 이것도 엉망인 것 같은데 도시 기본 계획 종합 발전 계획 있죠? 통계 추정치로 보면 21년도 전주시 인구가 85만 명 그리고 2022년도가 83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추이로 계산이 돼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 자체를 믿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년 뒤에 어찌 됐든 증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가 잘되었더라면 지금 이 사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단순하게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건축비로만 따지면 예산이 낭비되는 금액이 못 해도 50억 이상 될 겁니다,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낭비하는 세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단순한 수치 하나 때문에 5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소각장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소각장 신설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이 2006년도에 오픈해서 소각장 사용 연한이······.
  이게 재정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서 국비 지침에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맺을 때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2026년도 9월에 사용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소각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전에 기술 진단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550톤 규모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고요. 이걸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단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 공모를 통해서 세 군데가 접수했고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21명을 구성하고 지금 2차 회의를 마쳤고 평가표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최종 3차 회의 때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제일 우려되는 지점이 550톤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것도 의문점이었는데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한 수치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저희가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이 톤수를 계산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처리 용량이 310톤이거든요. 310톤인데 일일 250톤에서 270톤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향후에 550톤까지 잡은 이유는 현재 쓰레기 발생량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 매립장도 7년 후면 어느 정도 다 차기 때문에 좀 더 확보가 필요한데 신규 부지 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차 때 매립되었던 매립장을 재활용해서 일단 다시 파서, 쉽게 말씀드리면 파 가지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다시······.
  예전에는 직매립이었기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면 소각할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70% 정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2045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또 소각장으로 와서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협잡물이라든가 노면 청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몇 번이고 검증을 해 봤습니다.

장병익 위원   검토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증설 집행률이 제로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집행이요?

장병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실시 설계하고 지금 토지 매입 중입니다.

장병익 위원   19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중간 부분에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의구심을 제기했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광주 업체로 외주 처리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운반비를 받다가 2022년부터는 운반비를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새로 짓는 것보다 어찌 됐든 무상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외주 처리 계속하고 이건 나중에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외주 처리하는 업체에서 장기간 담보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유가품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걸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반입 협력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 쓰레기가 가게 되면 저희가 부담금을 그 지자체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 늦게 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검토는 해 주셔서 감사한데 행정 절차상 기간으로만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많이 지연된 건 인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 많이 지연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각장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다루실 것 같은데 이번 증설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앞으로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국 위원   녹지 조성 여쭤볼게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인가요, 그거 지금 백제로변이랑 진행하고 있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바람길숲이던가요? 죄송합니다.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반 도로에 숲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회전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서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라든가 지나가시는 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현장에서 조치 안 된 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조성된 전북대 신정문 사거리에서부터 사대부고 방향이랄지 그런 일부 구간들은 기존 가로수 자체가 높게 조성되어 있어요, 도로보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지나서 우회전하면 또 숲길이 나오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교차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새로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하고요. 기존에 조성된 부분들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조사하고 저희도 조사해서 그런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백제대로 일부 구간은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을 주차하고 화단을 밟고 그냥 지나가요. 알고 계시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계속 파손되게 놔두실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 부분은 울타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대책 마련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국 위원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교통과에 요청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훼손된 것들 고치려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하자를 하고요. 만약 그 구간이 주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라 하면 그 부분은 오픈시켜서 자유롭게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밟고 지나가서 파손된 꽃잔디랄지 채송화랄지 아니면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 이게 하자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원래는 안 되는데요, 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국 위원   원래는 안 되는데 그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업체의 부담 아닌가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

이국 위원   업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타당한 얘기인가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옳은가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틀림없이 예측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구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자 처리하면 됩니다."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니신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된 부분들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다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상반기 중으로 전수 조사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 봄에는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주시 꽃이 뭔지 아십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개나리······.

이국 위원   옆에서 알려 주시니까 아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웃음)

이국 위원   개나리입니다. 요즘 전주시 내 공원 조성하는데 개나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화 변경하시든가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은행나무입니다.

이국 위원   예, 은행나무입니다. 100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내에 조성되는 공원에서 개나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개나리 밭만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담장도 개나리 담장······.
  예전에는 개나리 담장을 강변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통 볼 수가 없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봄에 보면 노랗게 피는 꽃이 개나리인데요.

이국 위원   그런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좋은데 울타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방범적인 역할 때문에 철제로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개나리가 막 자라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려면 자주 손이 가야 합니다. 자주 손이 가야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주시 꽃이지 않습니까? 전주시 꽃 우리 전주시민들이 사랑해 주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 봄에는 활짝 핀 개나리꽃처럼 웃음 가득한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제가 짧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님, 정원문화센터 개관했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개관 행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10월에······.

최지은 위원   10월 초에 하셨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지은 위원   개관식 할 때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오후로 했거든요.

최지은 위원   오후 2시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지은 위원   제가 개관식에 참석했는데 참 웃긴 장면을 봤어요. 3시 30분쯤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더니 뭔가가 터지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축포······.

최지은 위원   예, 축포였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이 퍼포먼스하면서 폭죽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그걸 터뜨리셨는데 보통 그런 것 터뜨릴 때 저희가 밤에 경관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 30분에 소리만 났어요, 제가 봤을 때. 비용 낭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타 시도의 정원문화박람회를 가서 보더라도, 물론 오전에 하는 곳 있고 오후에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그런 퍼포먼스들을 다 하긴 하더라고요.

최지은 위원   예, 퍼포먼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퍼포먼스를 했으면 정원문화센터 개관이니까 꽃잎들이 날리게 폭죽을 터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다음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 1700만 원 쓰셨더라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은 조성하니까 예산이 아마 남는 것 같아요. 밑에 구청에서는 공원 관리하는 데 예산 단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없다고 가지치기 못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업무 하실 때 예산 적절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잘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오전 시간 내내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쓰레기 수거 대책과 권역별 수거 체계 정립, 나아가서는 용역을 철저히 잘해서 향후 대비하라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열성적인 질의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과와 청소지원과 그리고 녹지정원과와 산림공원과 4개 부서인데 사실은 녹지정원과하고 산림공원과는 그렇게까지 업무적으로 압박감은 없습니다만 자원순환본부의 가장 기피 부서라 하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자원순환과 주무과장부터 팀장, 주무관들 정말로 피가 녹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는 양태를 잘 지켜보시면서 담당 공직자들께서 사기 떨어지지 않고 의기충천해서 열심히 자기 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더욱더 각별히 격려하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이 오기 싫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언제나 성과가 있으면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뒤따르는 보상이 없으면 누가 그 일을 담당하려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고위 공직자들, 국장급 이상 간부급에서는 헤아려 주고 앞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청소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과 문제는 쓰레기 대란, 이제는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 대란은 철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 입안을 하시고 시행하셔야 합니다. 전주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금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과는 지방정원 주차장 문제를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이 우려하셨어요.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지방정원이 준공돼서 일반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산림공원과가 전주의 상징적인 덕진연못을 현재 재단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완산칠봉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완산칠봉도 있습니까?
  (웃음소리)
  완산칠봉은 일단 좌청룡 우백호로 해 두겠습니다. 배산임수 쪽으로 덕진연못이 있는데 어쨌든 덕진연못은 전주의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박칠선 과장님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덕진공원을 재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지게 꾸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와 더불어서 본 위원장이 11월 15일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300m 반경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데 방점을 두고 선정위원회가 잘 구성해 나가야 하고 현금성 지원을 지양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현금성 지원을 안 하되 간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 시설이나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분들이 건강 관리까지 잘하면서 나름대로는 전주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요, 20년 후에 옮길 때는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진적인 행정입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쭉 정리해 드리고 열성 있게 질의하신 내용 잘 새기셔서 더욱더 선진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의사국 관련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특별히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이지만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기록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한 연후에 선서하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금번 의회 청사 개인 연구실 공사와 관련해서 문건영 팀장과 최용재 주무관 필두로 해 가지고 또 우리 김봉정 의사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직책에 구분이 없이 먼지 뒤집어쓰면서 장갑 끼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금번 10월 회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뵐 때 숙연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하고요.
  저분들이 아무리 급여를 받고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치지만 의원들 35명을 위해서 저렇게까지도 희생해야 하는가, 밤잠 안 자면서까지 야간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얼굴은 막 먼지를 뒤집어써 가지고 장갑 끼고 어떤 때는 보면 손도 다치고 그런 몸으로 공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 자기들이 근무하던 환경처도 버리고 의원님들의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근무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서 의원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잘 꾸며 주셨어요.
  서른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행정감사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애쓰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을 준비해 나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사국장께서 의사국을 총괄하는 기구 내에 물론 의장 직속이지만 이번에 입법정책팀이 대폭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지원관님들의 눈부신 활동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행감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밤잠 설치면서 더욱더 준비에 매진했고 알찬 질의 내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국 마지막 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이 정도 감사 말씀을 전해야 도리라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연세와 성별을 떠나서,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의원들을 바라보고 지원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서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저희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정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의사과장 서성곤

○위원장 김윤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정 국장께서는 의사국이니까 특별히 간부 소개를 팀장급까지는 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곤 의사과장입니다.
  문건영 의정팀장입니다.
  송진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정책2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전주를 위해 새로운 개선점을 제시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신뢰받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순환 근무제 준비하고 있죠? 혹시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나요?

○의사과장 서성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 의사국하고 본청 직원들 간 교류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환 근무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약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 맞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의견 충돌 같은 것, 부서가 달라지면 하던 일이 다르다 보니까 불만도 생길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현재 오십 분이시잖아요?

○의사과장 서성곤   예.

이국 위원   정원이 60명인데 정원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행정직 분들이 대다수세요. 알고 계시죠?

○의사과장 서성곤   예.

이국 위원   시설직이 두 분, 환경직이 한 분, 공업직이 세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의사과장 서성곤   정확한 직렬은 제가 아직 다 숙지를 못 했거든요.

이국 위원   내년부터 순환 근무제 도입해야 하고 의사국 과장님 정도 되시면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하고 SNS 담당하시는 분은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과장 서성곤   예,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행정이 하고 계시죠.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원래 공업직이 맡아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업직 세 분은 영상 촬영하고 사진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환경만 한 분 계세요, 복지는 안 계시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의사과장 서성곤   예.

이국 위원   저희 의사국 내에서도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 순환 근무제를 선택했을 때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었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사과장 서성곤   당초 순환 근무 계획이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와 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집행부에 있던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소통 문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이국 위원   그렇죠. 당연히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좀 더 빠르게 의사국과 시청 내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설직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는 과장님이 환경직이고 직원은 행정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야가 집행부같이 여러 분야가 있으면 당연히 소수 직렬이 들어와서 근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사과는 대부분 행정적인 지원 업무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입법정책팀에 있는 전문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는 공업직,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 분야는 전산직이 있었는데 전산직이 집행부하고 순환 보직에서 저희 의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팀도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거고요. 전문위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전문위원실은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 파트가 있어야 하고 문화경제도 실질적으로 다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경우 지난번에는 보건직 과장님이 계셨고 행정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건직 과장님이 집행부로 가고 싶어라 해서 교류를 할 때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오신다는 분이 없어서 복지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직이 오셨고 거기에 따른 보충으로 입법정책팀에 네 분을 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부 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문위원이 환경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지원하는 입법정책팀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직 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 2명의 결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책지원팀장님뿐만 아니라 팀원도 토목 분야 시설 파트이기 때문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순환 보직상 말씀하시는데 기술 파트의 경우에 팀장급 이상은 의장님께서 복수 직렬로 조정하고 계셔서 제 자리뿐만 아니라 과장 자리도 전부 다 일반직하고 기술직이 같이 임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건설 분야라든가 이런 데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시설직도 팀장을 앉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대일로 교류하는 것은 이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기능······.
  저번에 창원시에서 왔었는데 창원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의 인사권 독립 문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교류 차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재는 집행부에 근무하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데 의회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라든가 시정의 공유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물론 견제 역할도 하지만 협력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 차원에서 교류라는 것이 추진되고 파견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만 파견 가는 게 아니라 도의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라든가 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파견 가서 업무를 배워 오고 숙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야만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 것도 더 좋은 보좌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 인사 교류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모든 걸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임기제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어디요?

이국 위원   순환 근무제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 안 되는데 의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시정연구원들 있잖아요?

이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쪽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시 전반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장님 의견이어서 명문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의원들 여비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나요, 과장님?

○의사과장 서성곤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체크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수시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서성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첨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민간 교육 기관 위탁비를 의원님들께 세웠었어요. 그런데 일부 가신 분도 계시는데 안 가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서니까 혹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교육 기관이 있으면 거기 가서 역량을 높여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행감위원들께서는 다음 주에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4, 5, 6일까지 마친 연후에는 예산 심사 과정입니다, 13일간의 대장정.
  그동안에는 업무가 약간은 지역구 활동 외에 휴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오늘 17시 안에 사용 가능한 범위 안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성국 위원님 추가 질의이십니까?

이성국 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것 있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역량개발교육비 의원들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면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평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의사국 감사 마치는 대로 한 10여 분 이상 토론회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내용 바로 준비해 오셔 가지고 안내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 위원   감사 자리에 맞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데 저도 이번 의회 처음 들어와서 행감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준비해 주시는 질의서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하셨다는 게 문서 내용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저희 보좌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안성효 팀장님하고 김현철 팀장님을 비롯해서 지원관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제언드릴 게 있는데 국가에서도 국감이나 예산 끝나면 소정의 포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의회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정부에서 내려오는 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포상, 도의회에서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장님께서 포상할 수 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데 그런 포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표창 온 것도 안성효 팀장을 추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상급 기관에서 드리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추천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표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포상이 상장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휴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집행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애썼다는 공로의 의미로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당부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안 팀장께서 도의회 차원의 포상 신청 대상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중앙 정부 차원의 포상 정도면 몰라도 도의회 차원의 포상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가장 좋은 포상은 직속 기관인 의장의 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전제로 했을 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났을 때 정책지원관실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서로가 돌아가면서 우수 활동가에게 나름대로 포상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셔야 하고 회기가 24일까지니까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이번부터 이루어 내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첨언드리면 이번에 의원 연구실 준비하는 작업할 때 고생하신 직원분들 몇 분, 아까 문건영 팀장님이나 최용재 주사님 말씀드렸지만 김인규 팀장님이나 그런 양반들 다 보면 거의 노동 시장의 잡부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했어요. 그분들은 위로를 해 줘야 합니다.
  의회 청사 신축이나 다름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공로 포상 상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감사하고요. 사실 의회 청사 개청식 할 때······.

○위원장 김윤철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최용재 주무관하고 본청 청사관리팀에 최지수 주무관하고 2명 고생하셨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포상하고 시상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거 신문에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그것을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김윤철   국장님, 왜 웃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말하자면 부끄럽다고 그래서······.

○위원장 김윤철   저희들이 고마운 당사자들이니까 제가 여기 계신 행감위원님들 대표해서 다시 간곡히 당부드릴게요.
  아무리 의사국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일을 진짜 열심히 못 할 때는 잘하라고 권고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선양해야 할 일을 쥐꼬리같이 살짝 해 놓고 그것을 했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면 의원들은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국 행감장에서는 이런 얘기 일절 안 했어요, 본 위원장도요. 우리 내부적인 얘기니까 일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의장님 표창이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윤철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용재 주무관님하고 본청의 청사관리팀원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설멍설멍하지 마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의장님이 드린 것이라니까요, 시장님이 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윤철   청사 관리 직원에게 의장님 포상이 나간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의사국 직원에게 포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그것은 추가로 보고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윤철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꼭 넘의 동네 얘기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의회사무국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입법정책팀이 그만큼 많이 노력해 줬었고 1인실이 되면서 각 연구실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했던 것 같은데 지난 장마 때도 그랬고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이전할 계획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난번에 방수를 잡았었는데 최근에 비가 왔을 때도 방수가 안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방수는 잡아서 우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어서 다 괜찮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추가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시장님 풀비를 받아서 보수 공사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무국이 원래 여기 의회 청사에 있다가 나가게 됐는데 만약 시설적인 측면에서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의원들한테도 손해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서 바로바로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도 간단히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의회라는 곳이 소통이 잘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단 회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하면 의장단 회의는 회의록에 남지 않지만 운영위원회는 회의 자료가 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피드백되는 시점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결정이 되고 다 시행까지 된 상태에서 '어? 이거 뭐지?'라고 저희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로 넘기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게시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방에 올려 주셔서 이런 의원님이 이런 활동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다 부탁드리니까 저도 부탁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 1층 로비가 너무 삭막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로비도 포함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일부 조금 고쳐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로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실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2월 정례회가 끝나면 지하, 4층, 5층 석면 제거도 해야 하고 6층이라든가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의장님께서 너무나 부담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런고니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조금 터울을 두고 다른 의회라든가 다른 청사 로비를 벤치마킹해서 보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가 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청사 그것 때문에 한 28억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자는 의견이어서 시일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사실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작은 소품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청사 1층에 환하게 변신을 줘야 다른 민원인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을 중심으로 의사국 공직자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고 의사국장께 진중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의회직을 쾌히 승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들은 원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언젠가 본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에 가고 싶어서 줄 서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앞으로 의사국장께서는 의원들의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바로 의사국 쉰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 근무 양태, 근무 복지 요건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은 의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원들의, 감히 요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요원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일터가 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일터가 되고 그리고 이 일터에서 내 소명을 바치면서 보람을 거두는 일터로 만들겠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입법정책팀 처우 개선해야 되니까 의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9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멋지게 달려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