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본회의-제2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5일 (금) 10시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1. 제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맨위로 |
○의장 김덕배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통과
○의장 김덕배
회의록 서명의원 조동선 오상근 양의원 지정
○인해승 의원
씨에시(cac)위생관에게 감사장 증정을 동의
○이경호 의원
재청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바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인해승 의원
방법 기타 기념품은 시 보건계장에게 일임할 것을 요망
○유수복 의원
보건계장에게 일임함은 의회의 휴면에 관하니 의회에서 결정하여 보건계장으로 하여금 진척케 하자고 요망
○박상문 의원
시 보건계장의 계획설명을 요구
○오상근 의원
사회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
○유수복 의원
재청
○오수환 의원
보건계장의 계획설명을 들은 후 결의하기로 개의
○박상문 의원
재청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바 개의 찬성 5 동의 찬성 8로 동의 가결
○이경호 의원
긴급동의로서 본도경찰국장 및 전주경찰서장의 치안과 금차 호우로 인한 광활방조제 수호에 대한 공적이 위대하니 감사장을 증정할 것과 감사장 초안은 간사의게 위임키로 동의
(전원 찬성 가결)
○의장 김덕배
전일에 계속하여 질의문답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노무동원에 관한 질의요점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질의요점요구 설명
○유수복 의원
선반 노무동원시는 원활한 계획하에 실시하여 왔는바 총무과로 이관후 방법을 달리하여 가두징집을 계행한 이유 설명 요구
○이경호 의원
각 의원의 질의의견이 만할 많을 것이니 시당국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하자고 요망
○총무과장
노무동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병사계장
보충 설명
○인해승 의원
차후에는 합법적이고 강력한 계획하에 부유한 층 유산층 권력층의 자질에 치중할 것을 요망
○이경호 의원
확정적인 기일을 정하여 2, 3일 여유를 두어 가사정리를 하게하여 후고한 바 없게 하고 동별로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요망
○오상근 의원
노무동원 사무의 주무관서와 경비부담의 한계설명을 요망
○총무과장
내용설명
○오상근 의원
시비부담에 대한 예산내용 설명을 요망
○총무과장
내용 답변
○오상근 의원
노무동원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망
○조동선 의원
노무동원 명부작성 내용설명을 요망
○인해승 의원
시비로서 국가위임사무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오수환 의원
국민개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야 철저한 선전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이상으로 본건을 중지할 것을 동의
○장해천 의원
재청
(전원 찬성으로 가결)
○오수환 의원
신탄문제에 대하여 참고사정을 들어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요망하고 시 장작반입금지 해제를 결의하자고 의견 진술
○의장 김덕배
산업과장이 오늘 결근임으로 차후 산업과장의 계획을 들은 후 결의하자고 요망
○인해승 의원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요망
○이한규 의원
산업과장의 계획 설명을 들은후 의회에서 대책을 결정하기로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산업과장이 없다 하여도 총무과장의 계획설명을 듣고 결정하자고 개의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성 18로 가결
○의장 김덕배
산업과장을 명일 필히 출석답변케 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결산보고의 질의내용 설명
○의장 김덕배
결산보고의 지연이유 답변 요구
○총무과장
지연이유를 답변하고 차기의회에는 필히 이행하겠다고 사과와 아울어(러) 답변
○오수환 의원
의결사항의 시집행여하 질의내용 설명
○이경호 의원
시의회의 전임간사를 배치하여 원활한 결의사항실천을 하게 할 것인가 현재대로서라도 원활이 추진할 것인가의 시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전임자와의 사무인계 관계로 아직 미정리가 있으나 차후는 속결하도록 하겠으며 시직원의 단속을 가하겠다고 사과하고 시정계에 전무서기를 배치하겠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법에 의하여 전임간사, 서기를 둘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의결된 안건은 조속집행처리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명일까지 결의사항 실천여부를 프린트로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
○이경호 의원
총무과장이 사과하였으니 본 질의는 이상으로 중지할 것을 동의 재청
○유수복 의원
오수환 의원의 요청을 포섭하여 달라고 요청
(동의 포섭 확답, 전원 찬성 가결)
○오수환 의원
조례 미제출의 이유는 조례안 심리시하기로 요망
(전원 찬성)
○유수복 의원
뇌염만연에 대한 방역관계등에 관하여 보건계장의 설명을 요구
○보건계장
현 만연상황과 방역계획 설명
○의장 김덕배
하오 0시 30분 휴회를 선언하고 하오 2시 속개할 것을 선언
○의장 김덕배
하오 2시 15분 속개 선언
○의장 김덕배
국채관계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내용 답변
○이석길 의원
금년도 국채관계에 있어도 순농민을 제외하는 것인가 우는 작년 국채소화 시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농가도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고 시상문제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증액국채 할당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총무과장
아주 모르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국채관계는 별방법이 없으니 본건은 이상으로 중지할 것을 동의
○인해승 의원
의원 34분 국채할당 내역서 제시를 요구하고 24분 위법 국채반환 상황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프린트로 하여 제시하겠다고 답변하고 24위법국채내용 답변
○이석길 의원
순농가 국채 할당 철회 여부 답변 요구
○총무과장
철회 할 수 없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동의채택을 요망
(전원 찬성으로 가결)
○총무과장
국채는 여하한 사정이 유할지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소화를 기하여야 하겠으니 절대적인 협조를 요망
○의장 김덕배
선거비 관계 내용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내용 설명
○오수환 의원
중앙에서 선거관계로 광목 500필이 배급되었다는데 사실인가
○서기 오순영
아직 없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조속한 해결을 요망하고 도에 전 확정액을 요구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도의 배당 내용을 알아볼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내용을 알아 월요일 본회에 보고할 수 있냐고 질문
○총무과장
도의 배당은 중앙 지시에 의한 것이니 별수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배급 광목을 도에 교섭할 것을 요망
○총무과장
교섭하겠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다음 질의 문제의 질의할 것을 요청
○최정기 의원
시장관사는 어떻게 되었는지의 답변 요구
○총무과장
내용과 경과 답변
○오수환 의원
시장 관사의 명도명령할 것을 요망
○이경호 의원
시영주택중에서 선택하여 제공하여 시장관사로 명도케 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공사를 구별하여 법적으로 명도시킬 것을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호의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관사를 비이도록 시에 일임키로 개의
개의 찬 7 동의 찬 3
○의장 김덕배
동의 가결을 선언
○의장 김덕배
연실 매각관계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경과와 내용 설명 답변
○인해승 의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유와 경쟁입찰을 취하였으면 최고가자에 매각치 아니하고 고아원에 매각한 이유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법적으로 의회의 의결의 불요성과 예정가격의 미달로 고아원에 매각한 이유 설명 답변
○임종술 의원
풍우로 인하야 연실의 수호이 감소된 모양인데 잔액인 1,200,000원은 수입할 확신이 있는가
○총무과장
조속 납입하겠다고 답변
○정진호 의원
산회를 동의 재청
○오수환 의원
광활방조제 수호에 공적이 많은 본 도지사 감사장 증정을 긴급 동의
○의장 김덕배
긴급이 아니니 명일에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
동의 찬 14로 가결
○의장 김덕배
시간 엄수할 것을 요청하고 하오 4시 산회 선언
○출석의원 (20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박상문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 |
  병 사 계 장 | |
  보 건 계 장 |
○회의록서명 (3인)
  의 장 | 김덕배 |
  의 원 | 최정기 |
  의 원 | 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