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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4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8일 (월) 10시10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10시10분 개의)

1. 제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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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이경호 의원   차후로는 의원의 가족에는 위문할 것을 요망하고 오상근 의원의 부인이 수일 병석에 누웠으니 위문도 하려니와 위문금 증정을 요망
    (전원 찬성)

○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통과

○의장   회의록 서명의원 박상문 오수환 의원 결정

최정기 의원   답변요지기록을 요망

○서기 한조훈   속기사를 설치지 않은 이상 문답의 내용을 무루필기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전원 최정기 의원 요구 찬성)

박상문 의원   의회 성립후 의결한 것으로서 실행한 것이 없고 집행기관에서는 결의하여도 집행치 아니하면 그만이라고 한다니 유감이라고 지적한 다음 의원의 합심을 요망

○의장   철저히 실행한다고 하였으나 제반사정에 의하여 부진되었으며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장작반입문제는 중차대하니 세궁민용은 반입을 해제하도록 지사 및 농림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15 찬 가결

○의장   건의 방법은

오상근 의원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키를 요망
    (전원 찬성)

인해승 의원   전라북도에 배당된 2,800입의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아니한 이유로서 해군헌병대에 주었다니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구명하여 본회에 보고할 것을 긴급동의
    (전원 찬성)

○의장   도로사리관계의 질의요지 설명요구

임종술 의원   도로사리할당에 가구와 거리 원근을 참작하였다 하나 공정치 못하니 차후는 제반을 참작할 것과 차에 수반하여 식량을 특배한다고 건설과장이 언명하였다니 내용 여하

김덕배 의원   중본 완산동 도로에 사리를 깔지 아니한 이유

박상문 의원   작년까지는 비가 오면 순회를 하여 개수에 전력을 하더니 지금은 전연 없으니 이유 여하

○건설과장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하고 식량을 수차 도에 절충하였으나 결과가 불능케 되었으며 국도지방도가 끝나면 기 동 자체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시예산 관계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매가구에 2m 최저75cm 태평 진북동에 있어는 20cm인 현저한 차이의 배당제는 차후 계획성 있는 조사를 하여 집행할 것을 요망

○건설과장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사리는 얻어서 깔게 되었는가

○건설과장   도로의 너무나 파손으로 작전상 지장이 심대하다는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

이한규 의원   부역징수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이행치 아니한 이유

임종술 의원   경찰의 요청이라 하여도 이 추궁기에 과중한 부과를 한 것은 민생고를 가중케 하는 것이니 말단행정에서는 상부의 명령이라도 차후는 취사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망

○건설과장   차후는 의결을 얻겠으니 상부명령을 준수치 않을 수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도로부역 현품부과는 호별세 등급에 의하여 실시하여 달라고 요망

이한규 의원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을 무시할 것이니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요망

임종술 의원   차후에는 전반과 같은 배당제를 취하면 책임을 추궁하자고 요망하고 본건질의문답 중지를 동의

이한규 의원   사후라도 승인을 얻게 하자고 요망

○의장   시정계장이 금회기중에 승인을 맞게 하라고 요망

○시정계장   조례는 본회기에는 불능하나 도로부역부과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앙청하겠다고 답변

○의장   도로정비조례나 부역부과를 다같이 본회회기중에 승인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요망
    (전원 찬성)
    (동의 찬성 전원 가결)

○의장   본시공식조례를 심리함이 약하

인해승 의원   제의안건중에서 의사순서를 결정하여 진행함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

○의장   금번은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김덕배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심리케하여 본회에 상정케할 것을 요망

○의장   내무분과위원장이 본회에서 직접심리하여 달라고 요망하였고 설명

오수환 의원   조례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리하여 본회에 상정함이 당연하나 금반은 즉접 본회에서 심리할 것을 요망

○시정계장   공식조례안 축조 낭독 설명

인해승 의원   수정안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의장   수정안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수정안 내용 설명

오수환 의원   수정안이 정당하니 의결할 것을 동의

○시정계장   내무부장관 지사의 승인을 얻어할 조례가 있다고 설명

김덕배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리 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보류 동의 재청
    (전원 찬성 가결)

김덕배 의원   동사무소병합안 심리를 동의
    (전원 찬성)

인해승 의원   행정지역의 폐치분합인가 사무적 조치인가 조례를 낭독하여 달라고 요망

○서기 오순영   행정지역의 폐치분합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만 병합을 할 것이라고 답변

김덕배 의원   동사무소를 병합함에는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설명

오수환 의원   동병합을 하려는 동의와 이유설명 요구

○총무과장   내용 답변

이석길 의원   동명칭은 어떻게 하며 결과에 있어 동민의 불편이 많을 터인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상근 의원   중대한 문제니 장시간 신중토의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동사무병합에는 조례를 정한 것이 가타고 지적하고 현 각동 재산처리 관계 약하

오상근 의원   시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의원은 적극추진하여 시의 실시의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요망

조동선 의원   시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시에 일임실시케함이 타당하다고 요망

김덕배 의원   농촌동을 병합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유하나 병합하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지적

박상문 의원   더 축소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말단행정의 민속처리에 불편이 유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요망

이한규 의원   동병합은 찬성한다고 주장

오상근 의원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석길 의원   19개동으로 병합하여 시민의 부담을 일층 더 경감시킴이 어떠한가

백남석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면 의원은 절대찬성하여야 한다고 요망

오수환 의원   필히 본안대로 실시할 계획인지 수정하여도 가한지 시의 설명을 요망

○총무과장   좋은 의견이 유하오면 수정의 의견을 말씀하여도 좋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사무적인 면에 있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망

인해승 의원   중앙과 농촌동의 차이를 둔 이유 여하

임종술 의원   농촌동에 직원증원의 필요성을 강조

○총무과장   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농촌동에 증원을 고려중이라고 답변

권이겸 의원   동병합은 실시키로 하고 내부검토는 별도로 하기를 동의
    (전원 찬성)

○의장   내부검토는 여하히 할 것인가

김덕배 의원   중앙을 더 병합할 계획으로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협의안이므로 본회에서 심리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각 위원회 대표 1인식과 내무분과위원 및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심리 할 것을 요망
    동의 포섭
    (전원 찬성)

김덕배 의원   김두헌 박사 교환교수로 도미케 되여 환송연을 본의사당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요지를 설명하고 하오는 산회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하오 1시 10분 산회를 선언하다

(13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과  장
   총  무  과  장
   시  정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백남석
   의            원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