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본회의-제4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8일 (월) 10시10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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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이경호 의원
차후로는 의원의 가족에는 위문할 것을 요망하고 오상근 의원의 부인이 수일 병석에 누웠으니 위문도 하려니와 위문금 증정을 요망
(전원 찬성)
○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통과
○최정기 의원
답변요지기록을 요망
○서기 한조훈
속기사를 설치지 않은 이상 문답의 내용을 무루필기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전원 최정기 의원 요구 찬성)
○박상문 의원
의회 성립후 의결한 것으로서 실행한 것이 없고 집행기관에서는 결의하여도 집행치 아니하면 그만이라고 한다니 유감이라고 지적한 다음 의원의 합심을 요망
○의장
철저히 실행한다고 하였으나 제반사정에 의하여 부진되었으며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장작반입문제는 중차대하니 세궁민용은 반입을 해제하도록 지사 및 농림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긴급동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15 찬 가결
○의장
건의 방법은
○오상근 의원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키를 요망
(전원 찬성)
○인해승 의원
전라북도에 배당된 2,800입의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아니한 이유로서 해군헌병대에 주었다니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그 내용과 이유를 구명하여 본회에 보고할 것을 긴급동의
(전원 찬성)
○의장
도로사리관계의 질의요지 설명요구
○임종술 의원
도로사리할당에 가구와 거리 원근을 참작하였다 하나 공정치 못하니 차후는 제반을 참작할 것과 차에 수반하여 식량을 특배한다고 건설과장이 언명하였다니 내용 여하
○김덕배 의원
중본 완산동 도로에 사리를 깔지 아니한 이유
○박상문 의원
작년까지는 비가 오면 순회를 하여 개수에 전력을 하더니 지금은 전연 없으니 이유 여하
○건설과장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하고 식량을 수차 도에 절충하였으나 결과가 불능케 되었으며 국도지방도가 끝나면 기 동 자체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시예산 관계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매가구에 2m 최저75cm 태평 진북동에 있어는 20cm인 현저한 차이의 배당제는 차후 계획성 있는 조사를 하여 집행할 것을 요망
○건설과장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사리는 얻어서 깔게 되었는가
○건설과장
도로의 너무나 파손으로 작전상 지장이 심대하다는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
○이한규 의원
부역징수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이행치 아니한 이유
○임종술 의원
경찰의 요청이라 하여도 이 추궁기에 과중한 부과를 한 것은 민생고를 가중케 하는 것이니 말단행정에서는 상부의 명령이라도 차후는 취사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요망
○건설과장
차후는 의결을 얻겠으니 상부명령을 준수치 않을 수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도로부역 현품부과는 호별세 등급에 의하여 실시하여 달라고 요망
○이한규 의원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을 무시할 것이니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요망
○임종술 의원
차후에는 전반과 같은 배당제를 취하면 책임을 추궁하자고 요망하고 본건질의문답 중지를 동의
○이한규 의원
사후라도 승인을 얻게 하자고 요망
○의장
시정계장이 금회기중에 승인을 맞게 하라고 요망
○시정계장
조례는 본회기에는 불능하나 도로부역부과에 대하여는 사후승인을 앙청하겠다고 답변
○의장
도로정비조례나 부역부과를 다같이 본회회기중에 승인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요망
(전원 찬성)
(동의 찬성 전원 가결)
○의장
본시공식조례를 심리함이 약하
○인해승 의원
제의안건중에서 의사순서를 결정하여 진행함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강조
○의장
금번은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김덕배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심리케하여 본회에 상정케할 것을 요망
○의장
내무분과위원장이 본회에서 직접심리하여 달라고 요망하였고 설명
○오수환 의원
조례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리하여 본회에 상정함이 당연하나 금반은 즉접 본회에서 심리할 것을 요망
○시정계장
공식조례안 축조 낭독 설명
○인해승 의원
수정안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의장
수정안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수정안 내용 설명
○오수환 의원
수정안이 정당하니 의결할 것을 동의
○시정계장
내무부장관 지사의 승인을 얻어할 조례가 있다고 설명
○김덕배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리 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보류 동의 재청
(전원 찬성 가결)
○김덕배 의원
동사무소병합안 심리를 동의
(전원 찬성)
○인해승 의원
행정지역의 폐치분합인가 사무적 조치인가 조례를 낭독하여 달라고 요망
○서기 오순영
행정지역의 폐치분합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만 병합을 할 것이라고 답변
○김덕배 의원
동사무소를 병합함에는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설명
○오수환 의원
동병합을 하려는 동의와 이유설명 요구
○총무과장
내용 답변
○이석길 의원
동명칭은 어떻게 하며 결과에 있어 동민의 불편이 많을 터인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상근 의원
중대한 문제니 장시간 신중토의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동사무병합에는 조례를 정한 것이 가타고 지적하고 현 각동 재산처리 관계 약하
○오상근 의원
시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의원은 적극추진하여 시의 실시의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요망
○조동선 의원
시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시에 일임실시케함이 타당하다고 요망
○김덕배 의원
농촌동을 병합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유하나 병합하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지적
○박상문 의원
더 축소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말단행정의 민속처리에 불편이 유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요망
○이한규 의원
동병합은 찬성한다고 주장
○오상근 의원
사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석길 의원
19개동으로 병합하여 시민의 부담을 일층 더 경감시킴이 어떠한가
○백남석 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면 의원은 절대찬성하여야 한다고 요망
○오수환 의원
필히 본안대로 실시할 계획인지 수정하여도 가한지 시의 설명을 요망
○총무과장
좋은 의견이 유하오면 수정의 의견을 말씀하여도 좋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사무적인 면에 있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망
○인해승 의원
중앙과 농촌동의 차이를 둔 이유 여하
○임종술 의원
농촌동에 직원증원의 필요성을 강조
○총무과장
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농촌동에 증원을 고려중이라고 답변
○권이겸 의원
동병합은 실시키로 하고 내부검토는 별도로 하기를 동의
(전원 찬성)
○의장
내부검토는 여하히 할 것인가
○김덕배 의원
중앙을 더 병합할 계획으로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협의안이므로 본회에서 심리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각 위원회 대표 1인식과 내무분과위원 및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심리 할 것을 요망
동의 포섭
(전원 찬성)
○김덕배 의원
김두헌 박사 교환교수로 도미케 되여 환송연을 본의사당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요지를 설명하고 하오는 산회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하오 1시 10분 산회를 선언하다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과 장 | |
  총 무 과 장 | |
  시 정 계 장 |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 이경호 |
  의 원 | 백남석 |
  의 원 | 김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