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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본회의-제3차)


제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11월 12일 (수) 10시25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10시25분)
    <상오 10시 25분 부의장 사회로 개회>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1. 제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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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한조훈   제2차 회의록 낭독

○의장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유상 박상문 의원을 지정하다.

○의장   결산심사보고를 요망

이한규 의원   세입세출 결산서의 오기를 지적 보고하다

오수환 의원   조사결과는 차후 인쇄하여 배부하겠다고 진술하고 각관항별로 세입의 미수를 설명하고 주택사용료 및 시장사용료의 철저징수를 요망하고 세출의 내용검사는 시간 관계로 철저가 조사치 못하였으나 잡지출의 접대비지출내용을 설명하고 물품이 시가보다 고가로 구입한 건이 있다고 지적한 다음 공설운동장 관계의 내용을 조사코자 하였으나 관계 직원의 사임부재로 인하여 조사치 못하였으니 차후별도로 심사하자고 요망하고 제2국민병후송경비내용은 차후조사하여달라면 조사보고하겠다고 진술하고 양곡대행료 관계는 의회의 위임이 없었으므로 조사치 못하였다고 보고하다

양용태 의원   지출증빙서의 불정비를 지적할 검찰당국에 압수된 내용의 설명을 요구 하고 청부관계의 서류미비의 주의를 요망한 다음 시장사용료의 미납의 내용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보고하다.

오수환 의원   사용료를 완납하으나 미납으로 되여있는 실례설명을 요구

양용태 의원   시장사용료는 실지징수하였는데 수입되지 아니한 실례가 유하니 집행기관에서 각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의원결산과 예산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잘 심사하였냐고 질문

오수환 의원   예산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심리치 아니 하였다고 답변하고 각 지시사항은 현 집행기관장이 각각 정리처리토록 요망하며 전 책임자가 경질되였으니 428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이 정도로 승인할 것을 동의

박상문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84년도 결산면의 예산액과 85년도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유한 이유설명을 요구

○시장   84년도 결산면의 예산액은 누차 추가경정을 한 후의 예산액이며 85년도 예산면의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편성 당초 예산액이므로 상위됨이 당연하다고 답변

유상 의원   시장사용료 미처리건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

○시장   검사지적하신 매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 주시면 철저히 책임직원의 내용을 구명하여 그 처리전말을 차기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

○의장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물은 바 찬 11로 가결

○의장   동특별회계와 결산보고의 심사내용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심리한 결과 불비함이 없음으로 원안통과를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장   공설운동장관계 장정후송경비관계 제2부 경제결산 양곡대행료 경리관계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을 요망하니

오수환 의원   1. 학교비는 교육청에 결산보고를 독촉할 것
    2. 공설운동장 장정후송경비 양곡대행수수료 경리관계를 기정 심사위원에게 일임하여 심리결과를 차기에 보고케 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오상근 의원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예산에 관하여 각 주관과장의 설명을 요망

○부시장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상세한 것은 예산담당직원이 하겠다고 답변
    (전원 찬성)

○부시장   예산경정 추가내용을 각 관항목별로 설명

오수환 의원   예산심리는 중대안건이므로 각 분과위원회를 오후에 열고 신중 심리하여 명일 표결을 동의 재청

○의장   표결 결과 찬 12로 가결

○의장   임종술 의원이 제안한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상정

○간사   의안 낭독

오수환 의원   차 안은 수득세 관계가 유하니 재무부장관과 국회재정경제위원장에게도 발송할 것과 제안자 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의안내용 설명

오상근 의원   신장량에 대하여 금납제로 하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산업과장의 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신장량에 관한 내용과 실정을 수자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의견을 진술

오상근 의원   신장신청 문제에 대하여는 작년의 작황과 금년의 금납제에 대하여는 국무회의결의로 국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건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

이석길 의원   구체적으로 실정을 들어서 필요성을 역설

오수환 의원   본안은 국회에까지 통과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문제니 당시의 특수사정만을 정부에서 채택할는지 의문이니 좀 더 검토하기를 요망

○의장   건의안 문구 검토수정의 필요성을 요구

임종술 의원   2반보미만 농가는 담세능력이 무하니 면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

이한규 의원   차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연구하여 명일에 결의할 것을 요구

이석길 의원   신장량은 금납제로 하기로 건의하고 보충설명을 하다

유상 의원   신장량을 현물징수는 실정에 부합치 않아서 실행성이 박약하니 절대적 금납제로 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원안대로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면세한다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소인이 되는 것이니 2반보 이하의 세농가에는 금납제로 할 것을 개의
    (재청)

오상근 의원   신장량의 금납제는 가하나 농촌거주의원인 임종술 이석길 유상 의원 등으로 하여금 금일중에 법적근거와 실정을 재검토케 하여 명일에 상정할 것을 재개의
    (재청)

○산업과장   세금납부에 대한 견해를 설명

임종술 의원   세농가의 실정을 무시하고 세법만 주장함은 불가하니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 3 개의 찬 6 동의 찬 6

○의장   과반수로 할 것인가 종다수 가결로 할 것인가 방법을 요청

오상근 의원   중대한 문제니 과반수 표결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동의를 채택하여 명일 표결하기를 개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찬 8로 가결

인해승 의원   명일 의회에 좌의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달라고 요망
    1. 대용연료 보급에 수반하여 시당국의 월동연료대책 여하
    2. 일반민수용식량배급 중지현상에 대한 금후 세궁민 식량수급대책 여하
    3. 세곡수집대상이 되어있는 농지상환 귀속상환 대여미상환 비료상환량 조정내용 여하
    4. 농촌 동에 대한 비료적기배급계획과 현품확보유무 여하
    5. 농지상환신장 신청건수 기하
    6. 농가부채정리계획에 대한 20.500만원에 대한 내용 여하
    7. 노무동원의 가두징집폐지대책 여하
    8. 피노무동원 가족에 구호대책 여하
    9. 기송출 노무자의 만기교체 여하
    10. 동사무소 병합후의 동 운영의 현황과 성적 여하
    11. 금차 추가경정예산액 3억원조의 재원을 시민부담을 피하고 지방도의 보충책은 없는가
    12. 시직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을 일층 기하게 할 수 없는가
    13. 동기의 전재민의 구호대책 여하
    14. 극빈자 실업자에 대한 복구지사 등의 노은살포로 인한 생계부조방도 여하
    15. 지방세율 인상으로 인하야 제2기분 호별세부과에 시민의 담세력을 참작하여 실정에 맞는 부과대책 여하
    16. 국도세 환부금율을 대폭인상을 요망
    17. 각종세 강제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신사적 징수방법의 완화대책 여하

오수환 의원   명일 심리키로 하고 금일 산회를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장   하오 1시 25분 산회를 선언하다

(13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이한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3인)
   시            장
   부     시     장     
   산  업  과  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오상근
   의            원오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