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EC%A0%9C6%ED%9A%8C%20%EC%9E%84%EC%8B%9C%ED%9A%8C %EC%A0%9C3%EC%B0%A8%EB%B3%B8%ED%9A%8C%EC%9D%98

글자속성조절
인쇄
  • 용어검색
  • 원본받기
닫기

(제6회-본회의-제3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17일 (토)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전주시 공식조례이의안
4. 전주시세조례 한정안
5. 전주시 4285년 추가경정예산안
6. 전주시 동특별 회계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7. 전주시 보육원설치 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전주시 공식조례이의안
4. 전주시세조례 한정안
5. 전주시 4285년 추가경정예산안
6. 전주시 동특별 회계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7. 전주시 보육원설치 조례안
맨위로

    (부의장 이경호 사회로 개의선언)

부의장 이경호   재적의원 21명 중 15명으로 성원에 달함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제6회 제2차 회의록의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조동선 김봉대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의사일정대로 진행여부를 문의

오상근 의원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을 상정코저 한 바 각독회(23독회)를 생략하고 바로 축조 낭독설명한 후 의결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발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공식조례이의안을 상정하고 내무분과위원회의 심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선언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부의된 조례안의 대개가 준칙 우는 종전전주부조례를 참고하여 심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정한대로 낭독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공식조례안을 내위에서 수정한대로 낭독 보고하였는대 축조낭독심리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기로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문의

최정기 의원   축조낭독 심리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축조낭독할 것을 요구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제1조 낭독

부의장 이경호   제1조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부의장 이경호   전원 이의 없음으로 의결을 선언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제2조를 낭독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문의

부의장 이경호   전원 이의 없음으로 의결을 선언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제3조 낭독

인해승 의원   제3조중 「시행을 요한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법문을 쓰는 방법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좀 더 연구를 요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의 조문을 낭독하여 관련 간계를 지적

오수환 의원   제3조의 두서 「공고할」이 아니라 「공고의」가 정당하다고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

인해승 의원   공식보고에 있어서 착오운운함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

부의장 이경호   제 3조에 관하여는 상당히 심사를 요한다고 발언

인해승 의원   조례는 법률의 제정과 같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인의원에 대하여 수정안의 제출을 요망

오수환 의원   보고상의 착오를 사과하고 제3조(내위의 수정안)의 의결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공고할 사건은 특히 시행기일의 정함이 없는 한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수정함이 타당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발표

부의장 이경호   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견진술

임종술 의원   시원안의 통과를 동의

김봉대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오상근 의원   「단서」를 삭제할 것을 요망

임종술 의원   「차한에 부재한다」고 하였으니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

○부시장 정봉태   처치의 방법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기정 해 전주부조례의 낭독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낭독은 원문(일어)대로 할 것인지? 문의
    (전원 원문대로 낭독할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발언

오수환 의원   내무위원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방면으로 종합검토한 결과로서 수정한 것이니 수정한대로 통과하여줄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와의 저촉여부를 문의

○총무과장   이 안건은 공식조례로서 일정시행한 규정을 낸 것이며 령 제7조에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을 설정함이 없을 때 어느 기간을 경과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제정한 것으로 저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동의의 의결을 요망

○총무과장   시에서 부의한 원안의 전자의 시행기간과 후자의 기일의 해석을 한 다음이 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

오수환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오상근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4 개의 찬 7임으로 개의통과를 선언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부칙 낭독

오상근 의원   원안통과를 동의

인해승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수정부분만을 낭독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오수환 의원   수정한 데가 없다고 보고

부의장 이경호   축조낭독을 요망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축조낭독

부의장 이경호   세율에 대한 수정여부를 문의

오수환 의원   준칙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은 불가하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준칙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하여 중앙의 지시에 의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부의장 이경호   법에 의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진술

○총무과장   의회는 권한도 있는 가운데 조례제정할 의무도 있으며 상부의 지시범위 외 일은 할 수 없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세율은 최고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세율은 최고율을 정한것이 아니라 고정한 것으로서 변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

유수복 의원   세율에 대하야 애매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율이라고 하며 지방세법 제4조를 낭독하고 법에 의거한 것이니 수정은 할 수가 없다고 주장

○총무과장   준칙에 의하지 않고 세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치 제17조에 의거하여) 재무 내무 양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첨언 설명

오상근 의원   부가세는 본세에 추종하는 것이라고 발언

인해승 의원   시세조례안 제2조에 단서를 삽입하여「의회의 의결을 거처 세율을 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이 가하다고 의견진술

오수환 의원   호별세부과율의 도의회에서 결정한데 대하여 중앙당국과 절충한 결과가 결정되었다는데 약하

○총무과장   1월 13일 자 내무부장관 통첩을 낭독하고 의회의 의결은 불요한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

오수환 의원   중앙당국의 통첩은 종래의 관료적 근성이 남아있는 소인이라고 하며 민주정치에는 당연히 민의에 의하여야 하다고 통박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앞으로 남은 각 조례는 좀 더 심의하여 다음 일정에 다시 상정키를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오수환 의원   재심의하여도 별안이 없을 것이라 하며 금일중에 전부 의결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인해승 의원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 의회에서의 법을 떠난 의결은 무효일 것이므로 본조례는 금일중에 가결짓자고 의견을 진술

부의장 이경호   법대로만 추종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의법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좀 더 시일을 주면 신중 검토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하겠다고 선언

○총무과장   인의원의 말씀대로 의결하여주기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표결결과 동의 찬 8 개의 찬 4임으로 후일회에 상정할 것을 선언

장해천 의원   상정조례안 전부를 의결 연기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의문되는 시세조례만을 연기할것을 의견진술

오수환 의원   내위에서 합의를 보았다면 일구동성으로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말하니 차후의 내위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주장

인해승 의원   내위에서 철저한 심의를 못하였으면 연기를 사전에 요청하거나 또는 사과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

장해천 의원   재심의를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발언

오수환 의원   개인의 수고를 말함이 아니라 산적한 안건의 심의관계로 이러한 것이라고 발언

최정기 의원   다소의 시일을 요한다 할지라도 연기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이로 산회를 동의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하오 0시 30분 산회를 선언하고 다시 하오 2시 속개할 것을 선언

(12시3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부의장 이경호   하오 2시 20분 속개 선언

부의장 이경호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내용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전체적 설명에 있어 세출의 추가 계상은 부득이할 사무비의 계상임을 설명하고 각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한 다음 예산의 총액을 볼 때에 사업비 계상이 근소케 됨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다음 세입의 각 과목별로 내용을 설명하다

부의장 이경호   설명을 들었으니 내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심리한 후 차기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동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상정을 선언하고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예산안의 오자 탈루에 대하여 수정을 요망한 다음 동세수입의 부진으로 동정운영의 곤난함을 설명하고 동세조례를 개정하여 당해동의 세입은 당해동의 경비에 충당케하며 동세의 납기를 3기로 구분함은 물가지수의 변동이 심함에 기인함이며 등급을 30등으로 3분함은 등급간의 차를 적게 할 목적이고 부과징수경리방법은 동장의 자력조사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여 동책임하에 징수하여 일괄시에 납부하면 동장을 분임전후출납리로 임명하여 동세에 납부즉시에 경비를 전도하여 경리토록 할 방침으로 본예산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입세출의 내역에 있어 과목별로 설명한 다음 본 예산내용은 각동별의 절대 필요액을 충전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에 있어 동사무소 가실 임대료 및 기채가 반환금 동장실비 변상을 계상하였다고 설명하고 극빈동에 있어서는 시에서 상당을 보조할 방침이오니 본안의 통과를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요망

부의장 이경호   설명을 들었으니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차기회에 의결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보육원설치 조례안 상정을 선언하고 낭독을 요구

○간사 이병두   원안을 낭독

부의장 이경호   사회위원회에 회부심리토록 할 것인가 본회에서 즉시 심의할 것인가를 문의

유수복 의원   즉시 본회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

인해승 의원   재청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하므로)

부의장 이경호   심리하기를 선언하고 축조 낭독을 요구

○서기 한조훈   전주시 보육원설치안 제1조를 낭독

부의장 이경호   이의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통과

부의장 이경호   제 1조 원안 통과를 선언하고 제 2조 낭독을 요구

○서기 한조훈   제2조를 낭독

임종술 의원   보육원 명칭중 「선덕」을「덕택」으로 개칭함을 요망

인해승 의원   「선」자는 본보육원과 유서가 같은 백선엽 장군의 각자인 「선」자와 덕택동이라는 「덕」자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

유수복 의원   소년보육원 수용원아 연령한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조례 제2조 사업구분란에 명시한 바가 여히 6세이상과 6세 미만으로 구분을 한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문면으로 보면 보육원별로 차이가 없는데

오상근 의원   보육원별로 수용능력의 여하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박상문 의원   현재수용인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선덕에서 금후 500명 정도는 수용능력이 있다고 하고 소년보육원에는 현재 270명, 선덕에는 24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간판의 서식은 약하

인해승 의원   전주시영이라는 문구를 각각 명칭 우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의견을 진술

오상근 의원   전주시영 소년보육원 전주시영 선덕보육원이라고 명칭 할 것을 동의

임종술 의원   「선덕」「덕택」으로 할 것을 개의

유수복 의원   재청

오수환 의원   백장군의 희사가 아니였다고 하여도 덕택에 보육원의 설치계획이 있었든가?

○사회과장   백선엽 장군의 희사로 인하여 설치의 ......이 되었으며 백장군의 공적을 불망케 할 목적이였었다고 설명

부의장 이경호   동의와 개의에 대하여 표결에 부친다.
    개의 찬 2, 동의 찬 9로 동의가 가결

부의장 이경호   수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

○사회과장   내규로 정하게 하여주기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제2조 통과를 선언

최정기 의원   6세이상이라고 말하였으니 이상의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고 요망하고 그 이유로 이리 보육원의 현황을 예거하여 한계가 명료하여야 할 것을 설명

부의장 이경호   연령 제한에 대한 시의 의원을 요망

○사회과장   구호령에 의하여 만 18세까지로 되어있다고 답변하고 18세 이상의 자가 2인이 유한데 보육원 경작지가 만여평이 있으므로 차를 작업하는 농부로 취급하고 있다고 첨가 설명

부의장 이경호   원아의 교육 관계 약하

○사회과장   중등교육까지 시키는 원아도 있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이하 전조문을 낭독하기를 요구

○서기 한조훈   잔여전조문을 낭독

부의장 이경호   원안이의 유무를 물은 바 이의 없다고 전원 찬성의 표명

부의장 이경호   제3조 제4조 부칙까지 전문 원안대로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김세열씨로부터 건의서가 있으므로 낭독할 것을 선언하고 의장 자신이 건의문을 낭독

임종술 의원   김세열씨의 과거 소년보육원 경영의 노고를 찬양키 위하여 본회에서 감사장을 증정키를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찬 8 과반수로 가결

인해승 의원   김세열씨의 피의사건에 대한 전말보고 청취를 동의

박상문 의원   재청
    (전원 찬성)
    (김세열씨 전말보고서를 낭독 (별지와 여함))

인해승 의원   김세열씨에게 보낼 감사장 문면작성 및 증정일자 등에 대한 방법 약하

오상근 의원   사회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하는 이 있음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하오 4시 5분 산회를 선언하고 18, 9일에는 각 관계위원회에서 회부안건을 심리할 것을 요망하고 20일에 속개할 것을 선언하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백남석     이경호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부     시     장     
   총  무  과  장
   사  회  과  장
   산  업  과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송석두
   의            원임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