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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4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0일 (화)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단기 4285년도 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 동세조례 일부개정안
4. 전주시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
5. 보고사항
(10시4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단기 4285년도 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 동세조례 일부개정안
4. 전주시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
5. 보고사항
  
* 토의된 안건
1. 국세배세액감면에 관한 건
2. 도의회의원의 시사무감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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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호   재적 의원 21명중 15명으로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제6회 제3차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문의
    (이의 없음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송석두 임종술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각안건이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에 있는바 기중 특히 내무분과위원회의 요구도 있고 하니 단기 4285년도 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정예산안을 상정함이 약하한지 발언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내무분과위원회의 예산안의 설명할 것을 요구

내무분과원장 오상근   세출에 대한 의회비 사무비에 언급할랴는 도중발언을 중지

부의장 이경호   발언중지를 시킨데 대하여 사과를 하고 전주세무서 직세과장 이영일씨의 금반 순천세무서 직세과장으로 영전한데 대한 인사소개가 있었음.

○직세과장 이영일   공석을 빌여 인사케 됨을 사과하고 시민의 많은 후의에 대한 사의를 표하며 제의원의 건강을 축복한다는 요지의 인사가 있었음.

부의장 이경호   내무분과위원회의 예산안 설명을 계속할 것을 선언

인해승 의원   회의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인사소개를 하려면 당연 타의원을 통하여 긴급동의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히 함은 부당하다고 지탄

부의장 이경호   기히 사과를 한 바라고 하며 인의원의 주장을 시인한다고 발언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1. 의회비 제급임금중 간사 서기 수당 150만원을 전액삭제, 수용비중 비품비 추가경정된 600만원을 삭제
    3. 사무비 수용비중 직원용 책상 의자에 일부삭감하고 동회의용 책상 의자비등 1760만원을 삭제, 또 동소모품비중에서 일부 3.44만원을 삭감하였고
    6. 농림부 임야보호비 잡비 중에서 일부 250만원을 삭감하고
    10. 사회사업비 소년보육원비 사업비 중에서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17. 징세비 징세독려비 수용비 중에서 일부 300만원을 삭감하고
    22. 잡지출 공보제비 선전비 중에서 일부 3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잡지출 잡출 중에서 일부 5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전체삭감액이 54,215,000원인 바 차는 예비비 예비비에 금액을 넣는데 시직원봉급의 정부방침에 따른 증액될 것을 예측하고 넌 것이라고 설명

오수환 의원   내무분과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삭감한 내역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고 보충설명

이한규 의원   수자적으로 각항목별로 해부하여 보면 역시 상당히 억제한 것이라고 보충설명

오수환 의원   세입면은 별도 수정치 안하였으며 8. 보조금 재정조정보조 도보조 82,928,100원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세출부족액의 보전책으로 집행기관에서 도와 절충하여 보조를 받기로 한 것인데 사실상 위험성있는 문제나 집행기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첨가설명

부의장 이경호   내무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들었는데 본회의에서의 심의방법을 문의

오수환 의원   시교육위원회의 예산상 80,458,100원을 시에서 전입금으로 줄 것으로 본의회에서 결의하여섰는데 집행기관의 말은 현재 전입시킬 수 없다고 하며 금반 시일반회계예산안의에 있어 시안대로 무수정통과한 것이다고 하고 다음 차액은 도 보조등이 있으면 추가하기로 첨가 설명

부의장 이경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의원이 사전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좋은 의견을 말하여줄 것을 발언

오수환 의원   시당국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이 약하

부의장 이경호   기왕 들은 것이니 설명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의원의 의견을 문의
    (부의장 발언에 전원 찬동)

장해천 의원   시민의 생활고가 극히 우려되는 이 때 내위의 심의의 결과가 하등삭감됨이 없이 약간 삭감하였다는 것이 도로 예비비에 넣음으로 이것은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진술하고 의회비중 의원수당등은 전액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며 진가경정된 각예산을 극력긴축하여야 한다고 발언

오수환 의원   진가경정액의 내용을 보면 대개가 채무확정액이 주가 되며 비품비 610,000원 소모품비 2,464,000원, 수용비 1,264,000원, 사무비 196,495,000원, 잡출 5,860,000원 등으로 기액이 상당한 바 즉 적자에 대한 보충을 주로 하여 검토결정한 것이며 잡출에 있어서는 아원수의 환영경비등이 포함되여있어 지금부터는 월 2백만원 정도로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징세비 징세선장금은 국세 도세 시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여 있는 것이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시직원이 과다하다는 것이였으나 기히 157명이 근무중에 있으므로 금년도말까지는 부득이 예산을 보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

장해천 의원   총무과장에 대하여 예산상 잔고가 무한 것을 무시하고 채무확정액을 낸 것은 부당하며 시민의 부담으로 과중케 함은 온당치 한하다고 지탄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사정만을 보아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

○총무과장   시민부담으로서는 전화세부가세가 유할 뿐 타에 전무하며 의원의 일비변상등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받어서 시비에 기부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며 금반 추가경정예산은 실행예산 즉 결산을 위한 예산조치였다는 것을 강조 징세비에 있어서 다액의 추가경정을 한 것을 기정예산에 있어 수자적 착오로 7,300여만원의 결함이 있는 것을 보충한 것과 또한 교부금율의 증가에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특히 시직원의 여비를 삭감치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실정을 잘 참작하여 준 것이라고 의견을 말하고 아원수환영경비관계는 800여만원이 소비되었는대 700만원 가량 시 일부기업체 우는 기관에 할당하였는 바 현재 380여만원이 수입되였을 뿐 잔액은 미납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예산상 조치는 취하였으나 앞으로도 극력수배하여 수납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또 1월 15일 육군창설7주년 기념행사경비도 150여만원이나 소비되였는대 대개 잡지출이라 하면 단순히 접대비로만 인정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상과 같은 실정이며 부득이 행정운●상 세입현금이 없음으로 채무확정을 지은 것이니 사정 양찰하여 충분 심의하여 주기를 요망

인해승 의원   금반예산에 있어 이채로운 것은 세출의 부족액을 도보조금으로 보충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의 부담이 감될 것 같은 감은 있으나 세출면에 수산회사 300만원이 있는대 세입면에는 수산회사 임대료가 누락되였으니 공사다망중 내무분과위원회의 수고는 짐작할 수 있으나 좀 더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 감이 있으며 징세선장금 111,538,600원을 필두로 의회비 사무비 잡지출 등을 가급적 억제하여 이를 건설면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비의 다액은 극히 확실성이 적은 보조금이 포함되여 있음은 현명한 조치는 아니라고 말하며 대체적으로 보아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통과함이 가할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

조동선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의 수고를 찬하고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축조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 하는 이 없음)

인해승 의원   수산회사와 청과회사의 임대료를 세입에 누락된 이유 설명과 징세비가 과다한 이유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양자 공히 기정세입에 들어있으며 금반세입에 있어서 징세비중 징세선장금 140,121,700원은 징세액 407억에 대한 총괄적 경비로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성안 채택함이 약하

정진호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것이며 기 내용에 있어 별로 수정할 것이 없으니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인해승 의원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문의 삼청까지 있으나 표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에 문의함
    1. 4285년도 제2기 분호별 세부가세는 세입에 계상치 않았는데 세액의 증감 여하
    2. 국세교부금이 없는데 그 이유
    3. 청과회사와 수산회사의 임대료는 거년 10월부터 인상되였는데 세입에 누락된 이유
    4. 도세교부금중 호별세징수비에 있어 30/100과 15/300가 있는데 그 이유
    5. 지방세법상에 있는 분여세(85년도 8/100) 관계는 여하
    6. 징세선장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지참납부자에 대하여는 선장금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 하여주고 수납할 수 없는가
    7. 예산비가 129,215,000원이나 있는데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이러한 다액의 예비비를 계상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무원 봉급이 증급된다면 기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정진호 의원   동의의 표결할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참고로 소감을 말 한 것이라고 발언

○총무과장   1항. 확실성 있는 예산조치를 한 것이며
    2. 세출의 선장금은 기정안의 산출 차오로 계상되였으나 세입은 정세액이 변함이 없음으로 계상치 안한 것이며
    3. 이도 확실성있는 예산조치며
    4. 9월 말일 전과 10월 1일부터의 세법개정에 따르는 조치며
    5. 기한내 납부에 대한 교부건이며
    6. 공무원에 대한 선장금이며 개인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하며
    7. 앞으로 공무원봉급인상을 예상한 것이라고 하여 각각 답변함

부의장 이경호   제2기분 호별세의 증감을 문의

○총무과장   도 지시는 2기분에 대하여 4억이나 되나 3억원을 초과치 않을 것이며 시에서도 시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기 위하여 극력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줄 것으로 요망

부의장 이경호   동의(내위의 수정안통과)의 표결할 것을 선언한 바 찬 10임으로 가결을 선포

인해승 의원   호별세액을 경하게 하여 지참납부를 권장할 수 없는가

○총무과장   지참납부분은 직원에게 선장금을 주지 않으므로 지참납부가 이행되면 표창등 권장방법이 있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징세선장금 1억4천만원은 다액임으로 시민의 관심이 크니 지참납부자에게는 즉접공제하여 줄 것을 요망

○총무과장   선장금은 해공무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령에 위반하지 않는가

○총무과장   내무부훈령 제46호로 제정된 것이니 적법한 것이라고 답변

조동선 의원   아원수환영경비는 기히 할당하여 수납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

○총무과장   본경비를 사전에 수납하여 경리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여유가 없었음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었으나 앞으로도 미납액을 받겠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동 예산은 하오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상오회의는 이상으로 휴회함이 약하
    (산회할 것을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12시 40분 휴회를 선언하고 다시 하오 2시 속개할 것을 선언

(12시4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부의장 이경호   하오 2시 30분 속개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4285년도 동 특별회계세입출예산추가경정안이 의사순서로 되여있는데 차를 추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동세조례 일부개정안을 먼저 심의할 것을 선언

인해승 의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이어서 전원 이의 없다고 발언)

내무위원장 오상근   동세조례를 축조낭독

부의장 이경호   본조례는 이의 없느냐고 물은 바

인해승 의원   전주시 동세부과에 대하여 부과율은 지방세법 제46조 기준에 의하여 부과율을 산출하였는지 알고져 하니 집행기관에게 문의를 요구

○총무과장   지방세법 제46조와 제213조에 의하여 자력산정을 근거로 하고 도에서 지시한 준칙에 의거한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부과산정의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30등급으로 세분한 것은 등급간의 차이를 적게 함이며 자력산정은 도에서 지정한 표준에 의한 것이라 하고 답변

오상근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제3조 제4조를 수정한 것이 있으니 1차 전문낭독후에 잔여조문을 심의결정하자고 의견을 진술

인해승 의원   동세조례안을 철회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심의할 것을 요구

오상근 의원   제3조 이하 각조문수정안을 축차 낭독 설명

이한규 의원   통과전에 대안을 제시케 하여 심의할 것인가 편의상 본안을 대안으로 하여 그대로 통과할 것인가를 질문

인해승 의원   대안으로 별안을 낼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대안으로 간주하고 심의할 것을 의견진술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다고 대답함으로 다음 제3조 낭독을 요구

내무위원장 오상근   제3조를 낭독

인해승 의원   종전조례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

○총무과장   제1조는 시전체를 총괄적으로 보와 평균 1호당 정맥과 정미를 6승으로 계상한 것이고 제2조는 개별적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으로 결국 빈동의 재정적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제1조는 시 총괄적이라면 협소동과 광대동의 차이가 있는데 여차히 한다면 빈소동은 재정적 곤난으로 동정운영에도 지장이 있지 않은가 질문

○총무과장   빈소동에 대한 부족재정은 시 일반예산에서 보조하여 균형을 취하여 줄 것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를 심사한 바 제1조중 「동세는 동내의 세대수에」 이하를 삭제하여 제1조도 대안에 같이 넣어서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제1조 수정안 동의에 대한 찬부를 물은 바 찬 7의 과반수로 통과를 선언하고 다음 제2조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오수환 의원 이의 없다고 발언에 따라 전원 이의 없다고 대답함으로 제2조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다음 제3조 원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이한규 의원   고시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고시의 필요성 유무를 질문

○총무과장   등급 및 부과세를 일반 시민에게 알려야 하겠기 때문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기타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인해승 의원   이의 없다는 발언에 이어서 전원 이의 없다고 대답하므로

부의장 이경호   제3조 통과를 선언하고 다음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상정

인해승 의원   납기를 3.에 나눈 이유를 질문

○총무과장   2기로 한다면 세액이 과중하여 징수성적이 부진할 것이므로 3.에 분한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기타이의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으므로 통과를 선언하고 다음 제5조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

내무위원장 오상근   대안 제5조 낭독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으므로 통과를 선언하고 부칙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

오상근 의원   「2월 10일까지 부과 징수한다」는 이유 설명을 요구

이한규 의원   「4285년도부터 적용한다」는 이유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4285년도 2,3 기분은 본 개정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코저 함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그러면 자력표준기와 부과징수기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

이한규 의원   제2기분 납기가 8월 1일부터 8월 말일로 되여 있으니 제2조에 의하여 기자력산출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되었음 본조례 적용시일은 단기 4285년 3월 1일이 가함이다.

부의장 이경호   기타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으므로 부칙 통과를 선언 부표 등급 사정은 언제 할 것인가 문의

이한규 의원   등급별표를 의결로 사정함이 가타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위해서 동세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가 예산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였으므로 부과등급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조례는 통과 되었으니 다음은 부과등급결정심의를 요구

이한규 의원   1인의 이의 없다는 말로 가결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완전한 조례를 만들려면 부과등급을 의회에서 사정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고 의견을 진술

○총무과장   본조례제안은 시일이 급함으로 지금부터 부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부터 23기분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신년도부터는 물론 부과등급표를 세밀히 제시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본부과등급 표준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하였다면 추가경정이 필요치 않다고 의견을 진술

○총무과장   앞으로 적자가 난다면 1년분의 고지서를 1차에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년 3회식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분에 대하여 기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답변

조동선 의원   동세부과기준표는 여하히 정하였냐고 질문

○총무과장   최하 월 5천원 최고 월 5만원을 호별세등급산출 소득액을 기준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조례안이 동세액을 인상한 것이라고 질문

○총무과장   3기도 나누었지만은 1기분은 기히 부과징수하였으며 2,3기분만 본등급표에 의하여 부과할 것이니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하며 다소 인상됨은 동의원의 양곡대가 인상되였음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본안통과를 동의
    (재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친 바 찬 4

오수환 의원   본안은 예산안이라 병행 심의할 것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동의안에 경차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동세예산안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이 나왔으니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가하다고 인증됨으로 본안통과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

조동선 의원   동세특별회계추가예산안을 언제 상정 토의할 것이며 상정되면 토의후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를 개의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9 가결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지금 시각이 4시가 지났으니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할 것인가 또는 더 계속할 것인가를 문의

인해승 의원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을 금일중에 마치자고 개의안에 포섭을 요구

조동선 의원   포섭을 확답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동의 채택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 상정을 선언하고

내무위원장 오상근   조문 낭독

장해천 의원   제2조 구서를 삭제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제2조의 기준에 의한다면 과거의 실례에 비추어 5인이상의 정원을 둔 데가 없다는데 너무나 과다한 것을 의견 진술

장해천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은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간사 이병두   간사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심의하였으며 재정과 동구역 광협에 따라 증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어야 국가위임사 급 전시하 행정을 완수하게 됨으로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라고 설명

유수복 의원   동서기정원조례 제3조 단서대로 시장 자율로 할 수 있다면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모순성을 지적

이한규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였으나 그 때에 고집하지 못하였음을 본 합의에 의견을 진술

유수복 의원   목적이 정원조례니 시장이 증가할 수 있다면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

장해천 의원   유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니 제2조 단서는 삭제하여야 타당하다고 의견을 진술

인해승 의원   동의 취락실태에 따라 시장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2조 단서와 3조가 중복되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고 의견을 진술

이한규 의원   제2조 단서는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사정상 증원할 수 있는 것이 모순이 없다고 의견을 진술

유수복 의원   정원표준수자를 정한다면 제2조 단서를 살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인해승 의원   사무상 필요할 때와 행정사무추진에 필요한 시에 인원이기에 모순이 없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성안하여 동의키를 요망

유수복 의원   제2조 단서를 살리고 가구별 정원을 전부 삭제하고 전주시 전동의 정원을 정할 것을 동의
    (재청 무)

장해천 의원   단서를 삭제하고 전 조문을 살리자고 개의
    (재청하는 이 있음)

인해승 의원   원안(시안) 통과할 것을 재개의

오수환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유수복 의원   기정 동서기정원조례가 있는데 경히 개정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질문

○총무과장   동폐합후 가구수의 변동으로 부득이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 8임으로 제2조의 원안통과를 선언하고 제3조 심의를 요구

내무분과위원장 오상근   제3조도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할 것을 요망

임종술 의원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제3조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하고 부칙의 심의를 요구

부의장 이경호   부칙에 대하여 찬부를 물은 바 원안을 전원 찬성함으로 통과되였음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동서기정원조례개정안의 전문 통과하였음 선언

부의장 이경호   참고사항으로 작 19일 전주세무서 회의에 참석하였는 바 앞으로 세액이 대폭 증가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광주사세청에 국세배세액 감면을 교섭하기 위하여 당시의회의 대표를 파견함이 약하 의견을 진술

조동선 의원   부의장과 오상근 의원을 파견함이 좋겠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의회관계로 의장 부의장이 동시에 부재할 수 없으니 타의원중에서 가야한다고 발언

인해승 의원   도의원이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사무의 한계가 여하한지 시의회의 감사권한내를 침범한다면 부당하다고 지적

○시장   직원에 그 내용을 물은 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를 막론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필하였는데 다시 도의회에서 시고유사무 우는 위임사무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우리의 감사내용에 부정사실이 있다면 사직에서 관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

김덕배 의원   도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 도적으로 기이 실시중에 있다고 발언

이한규 의원   호의적인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정한 비판하에 그 감사의 내용 한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인해승 의원   감사가 빈번하여 세칭 감사홍수시대라는 말도 있는데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지장이 다대할 것도 추측된 바이며 이무 한계를 고유사무에 범하였음으로 시의회의 위신관계도 있는 것이니 당연 도의원의 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당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 주거나 또는 거부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여사히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

오수환 의원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도의회에서 시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범함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지적

이한규 의원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이 무능하다고 지탄

오수환 의원   감사에 대한 통지유무를 문의

○총무과장   통지가 있었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명일 도의회의원에 질의할 것을 요망하고 이상 끝일 것을 발언

인해승 의원   명일 도의원에 대한 질의를 함은 타당한 일이라고 발언

임종술 의원   광주사세청관계는 의장 부의장께 일임하여 파견할 인선을 할 것을 동의

김봉대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조동선 의원   의장이 물론 시일관계로 애로는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특히 부산가는 여정을 바꾸어 광주로 돌아서 갈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임종술 의원   동의 철회를 발언

부의장 이경호   동의 철회로 하여 개의가 동의로 되었음을 선언하고 찬부를 물은 바 의원 전원 찬성함으로 가결 선언

김덕배 의원   광주사세청을 다녀갈 것을 수락

부의장 이경호   하오 5시 5분 산회를 선언하고 명 21일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하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4인)
   시            장
   총  무  과  장
   재  무  과  장
   직  세  과  장이영일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인해승
   의            원이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