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본회의-제6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2일 (목)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3.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4.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개정안
5. 전주시 인장조례안
6. 전주시 기본재산조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전주시 동명칭 및 확정조례 제정안
8.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
9.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0. 전주시 도로손실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
11. 전주시 중앙도매시장조례안
12. 특별위원회 조직
○부의장 이경호
출석위원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 선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 바 서명의원에 그 검토를 일임할 수 없을 것인가 그 의견을 문의
○임종술 의원
각의원의 정각출석을 강조하며 회의록의 낭독할 것을 주장
(전원 찬성 발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부의장 이경호
의원 전원 이의없음을 발언함으로 통과함을 선언하며 서명의원으로 인해승 이한규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거 1월 17일 결의한 김세열씨의 소년보육원 경영중의 노고를 찬하기 위한 감사상안을 낭독하겠다고 선언하고 「별안」 낭독하다.
(전원 감사상 문안을 찬동하다)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위의 보고를 요구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에서는 제 4조의 「수시」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말미에 단서로 「단특별징수의무자라 함은 운수업자를 말한다」를 삽입하였다고 보고
○내무분과위원 이한규
제7조 다음에 제8조로 운수업자는 전조 제3항에 규정한 「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를 삽입하였다고 보충 보고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통과하기를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최정기 의원
시민의 부담에 관한 것이니 충분 토의할 것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대하여 찬부를 물은 바 찬 14이므로 전주시 시세조례개정안의 전문 통과를 선포하고 전주시 묘지사용조례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묘지사용조례개정안 제2조의 사용료는 과소한 감은 있었으나 현재의 공동묘지의 부지 등 사정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둔 것이라 하며 부칙 「종전조례삭제 운운」은 삭제하였다고 보고
○인해승 의원
제7조 중 「예히」를 「사전」으로 수정할 것을 요망
(의원 전원 찬성함)
○부의장 이경호
「예히」를 「사전」으로 수정할 것으로 결정되였다고 선포
○인해승 의원
제2조와 제4조의 조문으로 보아 최고제한평수가 없다고 하며 그 모순을 지적
○이한규 의원
제2조의 문의는 최고제한평수 6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모순이 없다고 응수
○유수복 의원
이한규 의원의 의견과 여히 하등의 모순성이 없다고 주장
○내무분과위원장
제2조의 6평은 묘지사용 허가상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정진호 의원
제2조와 제4조에 대하여 상당히 논의된 바이니 이상으로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유수복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인해승 의원
제4조 말미 단서를 삭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시는 제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제2조의 규정한 6평을 초과시에는 기 사용 증평수 매1평당 2,3항에 의하여 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삽입할 것을 개의
(재청하는 이 없음)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3임으로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 통과되였음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본 조례의 제15조 단서중 「납이기 당하여」를 삭제하였을 뿐 타는 전문 원안대로 내위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보고
○인해승 의원
별도 「전주시금고설치조례」가 없으니 제1조에 「시금고사무취급지정 은행은 시장이 이를 지정하여 좌에 의하여 공포일부터 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과 보관사무를 일임하다
1. 명칭. 주식회사 000은행 전주지점
1. 위치. 전주시 동 번지」를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 이유는 금고사무취급조례는 있는대 지정금고관계에 대하여는 하등법적근거가 없음이라고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주장
○내무분과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제 57조에 의하여 기히 취급은행을 지정한 것이니 제1조를 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
○인해승 의원
취급은행에 있어서 은행에 있어서 왜정시에 지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조조도 왜정시의 그대로 사용함이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금고취급은행조례를 차후 제정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
○총무과장
본조례는 금고사무취급조례니 금고의 지정과는 기 성질이 상위하며 또 시 금고지정에 대한 조치는 민국 수립후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갱신이 필한 것이나 당시의 지시하는 바든 공문은 6.25 동난으로 인하여 멸실 당하여 지방자치법에 금고지정권은 도지사 및 시장이 행하게 되어있어 시금고취급은행조례의 제정여부는 도와 연락한 후 충분 연구 하여 차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원안의 타당성을 보충설명
○오수환 의원
내위에서 관련법령 통첩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통과한 것이라고 발언
○인해승 의원
통첩이 있었으나 멸실하였다고 6.25 동난을 말하나 시인키 난하다고 지적
○오수환 의원
내위의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
○정진호 의원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2임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전주시 인장조례 제정안을 상정
○내위분과위원장
본 인장조례는 전문 원안 통과하였으나 단 부표(1)의 「청인」을 「시인」으로 수정하였다고 보고
○이한규 의원
제1조, 제2조에는 각 「청인」이라 하였는데 부표(1)만은 「시인」으로 수정한 것은 내위에서도 본인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으니 재검토를 요망
○인해승 의원
부표(1)의 「시인」과 제1조, 제2조의 「청인」을 동일어로 귀일함이 타당하겠다고 의견을 진술
○총무과장
관청에는 관서의 장이 있는데 청은 즉 관서를 말함이요 도시읍동의 자치단체를 말함이요 직이라 함은 관서의 장을 말함이니 즉 도지사 시장 등은 지칭함이라고 하며 관인에는 청인과 직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제1조는 총칭을 말함이요 제3조에 구명을 할 것이니 내위의 수정안의 타당성을 발언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통과를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삼청
○이한규 의원
부표(1)의 「시인」을 「청인」으로 정정할 것으로 개의
(재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5, 동의 찬 10임으로 내위의 원안대로 통과되였음 선언
○인해승 의원
시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조례는 여하히 되었는지 질문
○총무과장
시지방공무원 신원보증조례로써 기히 제정되여 있다고 답변
○최정기 의원
하오 2시 반까지 휴회하고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김태준 의원
하오 2시까지 속개하고 산회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표결한 바 개의 찬 10임으로 속개할 것을 선언하고 다시 10분 휴식을 선언(0시 30분)
○부의장 이경호
속개를 선언(0시 40분)하고 전주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본 조례 중 제5조 「시의회」를 「시」자를 삭제하고 타는 전문 무수정 통과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보고
○인해승 의원
특별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의 차이 설명을 요구
○시정계장
특별기본재산이라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축적하는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이라 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도 일반세입예산에 수입으로 하는 재산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제5조중 총예산액의 천분지일을 특별기본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가
○시정계장
일반경비를 특별기본재산에는 축적할 수 없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원안 통과를 동의
(전원 찬성을 표명)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원안통과되였음을 선언하고 전주시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 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에서 원안통과하였음을 보고
○정진호 의원
동사무소를 수개구로 분할한 동이 있는데 본조례와의 관계 여하
○오수환 의원
본조례는 행정구역인 동명칭 관계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함으로 전주시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의 전문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정비조례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제6조에 단서를 삽입하였을 뿐 내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였다고 보고
○이한규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여줄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제4조 제2항의 부역인수가 너무나 과중하다고 지적
○건설과장
도로의 폭원 연장등 들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부역인부 정이 7인과 임시 5인은 적의한 제한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국도와 지방도와 시도에 중점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진술
○인해승 의원
제4조 제2항 「7인」을 「5인」으로 「5인」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이한규 의원
시가의 미관상으로 측구와 노면정리 사리부설 등을 완전히 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 내위의 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조동선 의원
인의원의 동의가 가하다고 의견 진술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한 바 개의 찬 8 동의 찬 5임으로 원안(내위)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
○오수환 의원
제2조 말미 「본 조례는...이하」를 삭제하고 전문 원안통과 하였음을 보고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찬 11임으로 원안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손상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의 수정안을 낭독 보고하고 내위의 안대로 통과하여줄 것을 요망
○양용태 의원
제11조 4항 「전항의 신고는 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삭제치 않았는가 질문
○오수환 의원
기히 안에서 삭제한 것이었다고 답변하고 전문 통과할 것을 요망
(의원 전원 통과할 것을 표명)
○부의장 이경호
내위의 안대로 통과하였음을 선언하고 전주시 중앙도매시장조례안을 상정
○임종술 의원
일독회를 그치고 소속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삼청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
○간사
조례안 전문 낭독
○부의장 이경호
본 조례안은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심의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의사진행에 있어 23 24 25 3일간 임시휴회를 하여 기간 호별세 등급사정협의안을 검토하고 216일 본회의에 상정함이 약하
○이한규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
(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특위구성방법 약하
○이한규 의원
5인 내지 7인으로 하되 부의장이 경험 있는자를 지명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특위인원은 7인으로 하되 전형위원 3인을 구두 호천하여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특위위원을 선정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이한규 의원
동의를 철회
○부의장 이경호
개의가 동의로 되었다고 말하고 찬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전형위원의 구두호천을 요구
부의장 오수환 인해승 3의원 선정
○부의장 이경호
10분간 휴회를 선언(하오 2시 10분)
○부의장 이경호
속개를 선언(하오 2시 20분)
○부의장 이경호
특별위원으로 7인을 내위 오수환 산위 백남석 김봉대 조동선 사위 인해승 문위 양용태 최정기의 각의원으로 구성되였음을 선언
○정진호 의원
정 부의장의 특위 참여는 약하
○부의장 이경호
정 부의장은 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호별세등급 30등 미만도 심사한 것과 지정부과 개수의 내외등 신중심리할 것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특위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26일 다시 속개하겠다고 재천명하며 산회를 선언하다(하오 2시 15분)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 |
  부 시 장 | |
  총 무 과 장 | |
  건 설 과 장 | |
  시 정 계 장 |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 이경호 |
  의 원 | 이석길 |
  의 원 | 권이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