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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6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2일 (목)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3.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4.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개정안
5. 전주시 인장조례안
6. 전주시 기본재산조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전주시 동명칭 및 확정조례 제정안
8.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
9.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0. 전주시 도로손실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
11. 전주시 중앙도매시장조례안
12. 특별위원회 조직
(10시3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3.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4.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 개정안
5. 전주시 인장조례안
6. 전주시 기본재산조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전주시 동명칭 및 확정조례 제정안
8. 전주시 도로정비조례 제정안
9.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10. 전주시 도로손실부담금징수조례 제정안
11. 전주시 중앙도매시장조례안
12. 특별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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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호   출석위원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 선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 바 서명의원에 그 검토를 일임할 수 없을 것인가 그 의견을 문의

임종술 의원   각의원의 정각출석을 강조하며 회의록의 낭독할 것을 주장
    (전원 찬성 발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부의장 이경호   의원 전원 이의없음을 발언함으로 통과함을 선언하며 서명의원으로 인해승 이한규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거 1월 17일 결의한 김세열씨의 소년보육원 경영중의 노고를 찬하기 위한 감사상안을 낭독하겠다고 선언하고 「별안」 낭독하다.
    (전원 감사상 문안을 찬동하다)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위의 보고를 요구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에서는 제 4조의 「수시」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말미에 단서로 「단특별징수의무자라 함은 운수업자를 말한다」를 삽입하였다고 보고

내무분과위원 이한규   제7조 다음에 제8조로 운수업자는 전조 제3항에 규정한 「신고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를 삽입하였다고 보충 보고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통과하기를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최정기 의원   시민의 부담에 관한 것이니 충분 토의할 것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대하여 찬부를 물은 바 찬 14이므로 전주시 시세조례개정안의 전문 통과를 선포하고 전주시 묘지사용조례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묘지사용조례개정안 제2조의 사용료는 과소한 감은 있었으나 현재의 공동묘지의 부지 등 사정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둔 것이라 하며 부칙 「종전조례삭제 운운」은 삭제하였다고 보고

인해승 의원   제7조 중 「예히」를 「사전」으로 수정할 것을 요망
    (의원 전원 찬성함)

부의장 이경호   「예히」를 「사전」으로 수정할 것으로 결정되였다고 선포

인해승 의원   제2조와 제4조의 조문으로 보아 최고제한평수가 없다고 하며 그 모순을 지적

이한규 의원   제2조의 문의는 최고제한평수 6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모순이 없다고 응수

유수복 의원   이한규 의원의 의견과 여히 하등의 모순성이 없다고 주장

○내무분과위원장   제2조의 6평은 묘지사용 허가상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정진호 의원   제2조와 제4조에 대하여 상당히 논의된 바이니 이상으로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유수복 의원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인해승 의원   제4조 말미 단서를 삭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시는 제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제2조의 규정한 6평을 초과시에는 기 사용 증평수 매1평당 2,3항에 의하여 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삽입할 것을 개의
    (재청하는 이 없음)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3임으로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 통과되였음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금고사무취급조례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본 조례의 제15조 단서중 「납이기 당하여」를 삭제하였을 뿐 타는 전문 원안대로 내위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보고

인해승 의원   별도 「전주시금고설치조례」가 없으니 제1조에 「시금고사무취급지정 은행은 시장이 이를 지정하여 좌에 의하여 공포일부터 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과 보관사무를 일임하다
    1. 명칭. 주식회사 000은행 전주지점
    1. 위치. 전주시 동 번지」를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기 이유는 금고사무취급조례는 있는대 지정금고관계에 대하여는 하등법적근거가 없음이라고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주장

○내무분과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제 57조에 의하여 기히 취급은행을 지정한 것이니 제1조를 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

인해승 의원   취급은행에 있어서 은행에 있어서 왜정시에 지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본조조도 왜정시의 그대로 사용함이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금고취급은행조례를 차후 제정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

○총무과장   본조례는 금고사무취급조례니 금고의 지정과는 기 성질이 상위하며 또 시 금고지정에 대한 조치는 민국 수립후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갱신이 필한 것이나 당시의 지시하는 바든 공문은 6.25 동난으로 인하여 멸실 당하여 지방자치법에 금고지정권은 도지사 및 시장이 행하게 되어있어 시금고취급은행조례의 제정여부는 도와 연락한 후 충분 연구 하여 차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원안의 타당성을 보충설명

오수환 의원   내위에서 관련법령 통첩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통과한 것이라고 발언

인해승 의원   통첩이 있었으나 멸실하였다고 6.25 동난을 말하나 시인키 난하다고 지적

오수환 의원   내위의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

정진호 의원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2임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전주시 인장조례 제정안을 상정

○내위분과위원장   본 인장조례는 전문 원안 통과하였으나 단 부표(1)의 「청인」을 「시인」으로 수정하였다고 보고

이한규 의원   제1조, 제2조에는 각 「청인」이라 하였는데 부표(1)만은 「시인」으로 수정한 것은 내위에서도 본인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으니 재검토를 요망

인해승 의원   부표(1)의 「시인」과 제1조, 제2조의 「청인」을 동일어로 귀일함이 타당하겠다고 의견을 진술

○총무과장   관청에는 관서의 장이 있는데 청은 즉 관서를 말함이요 도시읍동의 자치단체를 말함이요 직이라 함은 관서의 장을 말함이니 즉 도지사 시장 등은 지칭함이라고 하며 관인에는 청인과 직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제1조는 총칭을 말함이요 제3조에 구명을 할 것이니 내위의 수정안의 타당성을 발언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전문통과를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삼청

이한규 의원   부표(1)의 「시인」을 「청인」으로 정정할 것으로 개의
    (재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5, 동의 찬 10임으로 내위의 원안대로 통과되였음 선언

인해승 의원   시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조례는 여하히 되었는지 질문

○총무과장   시지방공무원 신원보증조례로써 기히 제정되여 있다고 답변

최정기 의원   하오 2시 반까지 휴회하고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김태준 의원   하오 2시까지 속개하고 산회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표결한 바 개의 찬 10임으로 속개할 것을 선언하고 다시 10분 휴식을 선언(0시 30분)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부의장 이경호   속개를 선언(0시 40분)하고 전주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본 조례 중 제5조 「시의회」를 「시」자를 삭제하고 타는 전문 무수정 통과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보고

인해승 의원   특별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의 차이 설명을 요구

○시정계장   특별기본재산이라함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축적하는 재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이라 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도 일반세입예산에 수입으로 하는 재산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제5조중 총예산액의 천분지일을 특별기본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가

○시정계장   일반경비를 특별기본재산에는 축적할 수 없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원안 통과를 동의
    (전원 찬성을 표명)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원안통과되였음을 선언하고 전주시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 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에서 원안통과하였음을 보고

정진호 의원   동사무소를 수개구로 분할한 동이 있는데 본조례와의 관계 여하

오수환 의원   본조례는 행정구역인 동명칭 관계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함으로 전주시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의 전문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정비조례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제6조에 단서를 삽입하였을 뿐 내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였다고 보고

이한규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여줄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제4조 제2항의 부역인수가 너무나 과중하다고 지적

○건설과장   도로의 폭원 연장등 들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부역인부 정이 7인과 임시 5인은 적의한 제한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국도와 지방도와 시도에 중점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진술

인해승 의원   제4조 제2항 「7인」을 「5인」으로 「5인」을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이한규 의원   시가의 미관상으로 측구와 노면정리 사리부설 등을 완전히 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 내위의 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조동선 의원   인의원의 동의가 가하다고 의견 진술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한 바 개의 찬 8 동의 찬 5임으로 원안(내위)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

오수환 의원   제2조 말미 「본 조례는...이하」를 삭제하고 전문 원안통과 하였음을 보고

정진호 의원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찬부를 물은 바 찬 11임으로 원안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도로손상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

○내무분과위원장   내위의 수정안을 낭독 보고하고 내위의 안대로 통과하여줄 것을 요망

양용태 의원   제11조 4항 「전항의 신고는 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삭제치 않았는가 질문

오수환 의원   기히 안에서 삭제한 것이었다고 답변하고 전문 통과할 것을 요망
    (의원 전원 통과할 것을 표명)

부의장 이경호   내위의 안대로 통과하였음을 선언하고 전주시 중앙도매시장조례안을 상정

임종술 의원   일독회를 그치고 소속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삼청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

○간사   조례안 전문 낭독

부의장 이경호   본 조례안은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심의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의사진행에 있어 23 24 25 3일간 임시휴회를 하여 기간 호별세 등급사정협의안을 검토하고 216일 본회의에 상정함이 약하

이한규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
    (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특위구성방법 약하

이한규 의원   5인 내지 7인으로 하되 부의장이 경험 있는자를 지명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특위인원은 7인으로 하되 전형위원 3인을 구두 호천하여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특위위원을 선정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이한규 의원   동의를 철회

부의장 이경호   개의가 동의로 되었다고 말하고 찬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전형위원의 구두호천을 요구
    부의장 오수환 인해승 3의원 선정

부의장 이경호   10분간 휴회를 선언(하오 2시 10분)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부의장 이경호   속개를 선언(하오 2시 20분)

부의장 이경호   특별위원으로 7인을 내위 오수환 산위 백남석 김봉대 조동선 사위 인해승 문위 양용태 최정기의 각의원으로 구성되였음을 선언

정진호 의원   정 부의장의 특위 참여는 약하

부의장 이경호   정 부의장은 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호별세등급 30등 미만도 심사한 것과 지정부과 개수의 내외등 신중심리할 것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특위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26일 다시 속개하겠다고 재천명하며 산회를 선언하다(하오 2시 15분)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부     시     장     
   총  무  과  장
   건  설  과  장
   시  정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이석길
   의            원권이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