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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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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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주 “자” 선거구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잡초를 잘라 길을 내듯이 본 의원의 그 첫길이 전주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큰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시민에게 행복을 항상 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말없이 감수하며 참아왔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건산천을 8년여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건산천 미복개구간 875m는 전주 교통의 중심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등 외부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서 그간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건산천 주변의 진북동, 금암1동, 덕진동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수년간 동안 심한 악취와 토사 방치, 잡초, 모기, 쥐의 서식처로 변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보건 행정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천국에서 누가 살수 있는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건산천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동·식물 서식처 및 환경 기능은 거의 상실했으며, 홍수시 홍수 배제수로서의 기능과, 평시에는 생활 오폐수 하수관리 기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건산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못한 전주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 시민 관광객이 전주에 첫길을 내딛는 순간 보는 것이 악취를 풍기는 불결한 모습의 건산천이었다면 그가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시민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원정 주부님께서는 첫 답변이 악취때문에 불결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인석 사업가께서는 항상 전주하면 아름다운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생각했는데 천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김상수 대학생은 광주보다 너무나도 천이 관리가 안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에서는 소하천 관리는 관리인을 항상 2~3명씩 배치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고 했고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일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주민의 인터뷰 내용은 제가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 전주 관문인 건산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대부분 시민과 외부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산천은 청계천과 같이 하천 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시장께서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산천 복개구간 338m의 무료 주차장을 4년동안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산천 복개 구간은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무려 4년동안 관리 요원 하나도 없이 방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쓰레기 천국, 무질서 주차, 장기주차,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은 밤에 집에 귀가할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찬 21세기 새아침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그동안 소외당하고 낙후되었다는 지역적 불명예를 과감히 버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진정 내 고장 전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분수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이라도 마음속에 갈무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의원께서는 당초 원고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됐음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답변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3가지 주제로 간략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번째로 실효성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은 지난 7월 발간한 공약집을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 123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행정 분야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바로세우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로 채택하였고, 작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미 울산 동구를 비롯한 몇몇의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들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각종 교육수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과별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시민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실사작업을 거쳐 직접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시행속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내는 성과 외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는 낭비성 예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스스로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4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인터넷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07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조금 더 확대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의 확대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본질적 차원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경로를 통한 2007년 예산안 편성 이후, 본질적 의미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의 기존 민원업무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주민자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며 동사무소 내의 노래, 서예교실 등 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적 상황에 근거한 이유있는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당국,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선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케 하고 그 위촉 대상으로 첫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두 번째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후보자의 비율이나 동장의 위촉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적 방안 창출이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단 한 명도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의 으뜸은 참여이며 이러한 참여의 정신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민참여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곧바로 목적하는 바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성숙도 수준에서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확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동네에서 실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권과 예산 등 자치조직의 자기 위상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심의를 거치는 수임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 동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월 위원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비보상이라는 형식적 예산책정이 아닌 최소한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는 전향적 자세의 예산증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립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50% 이상을 공개선출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모색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하여 현실성의 범주 안에서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자생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 글은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행정론이라는 글에서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들입니다. 위의 주장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제일의 활동 과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지향성이 올곧게 발현되고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필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에 애쓰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두 분 남관우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죽어가는 건산천 8여년 동안 방치한 이유와 건산천 복개 구간에 무료 주차장을 4년여 동안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건산천은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 총연장 5.25km 중 4.37km가 복개된 상태로서, 건산천 주변의 시가화로 강우시에는 홍수 배제수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 하천 유로는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합류식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계천과 같이 하천복원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타 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도심지내 공원 등 휴게 및 위락 공간이 부족한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확보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 차집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하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2010년까지 건산천 상류인 안골광장에서 큰 모래내 시장까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금후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가 따로 설치가 되면 이를 활용해서 건산천 사업에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산천의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생활하수관거의 분리와 평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유지용수 확보 등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초기 우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일환으로 건산천 말단부에 초기우수 저감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는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 복개된 구간은 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의 미관과 이미지를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호안 및 축제 정비와 물억새 등 초류를 식재하고, 정기적인 하천 수로 준설과 방역으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덕진구에서 건산천의 하상 준설 공사를 9월 11일 발주한 상태로 하천 바닥 준설 및 주변 잡초 제거와 방역 사업 등을 실시해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산천 복개구간의 무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산천 복개구간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달로 북문교에서 우성아파트 뒤 숲정이신협 옆까지 총 길이 320m, 면적 7,647㎡로 주차 가능대수는 약 314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개구간 총 연장 320m, 면적 7,647㎡중에서 우성아파트 뒤쪽 복개구간 990㎡는 지난 2003년 1월 한진고속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하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동양고속에 사용 허가하였고 나머지 6,657㎡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유료로 위탁관리하였으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 기피로 인해서 주차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고 건산천 번영회와 주차장 관리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건산천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기로 한 주차장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에 따른 잦은 마찰과 건산천 번영회측의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건산천 번영회측과의 협약 내용에 따르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 자체인력 2명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건산천 번영회에서 맡기로 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장기주차 등 관리부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산천 번영회측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시·구 합동으로 수시 청소를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5대를 이동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산천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산천 번영회측에서는 협약 내용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건산천 번영회측의 확고한 관리의지를 확인하고 유료화를 비롯한 제3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주차장 관리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참여형 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참여형 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홈페이지 시민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등의 수렴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도입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국·소와 구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집약된 5내지 6개의 주요 쟁점 분야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매년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05명이 참여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719명이 참여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도시육성, 구도심 활성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첨단산업 기반조성 등 경상비를 제외한 SOC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에 따라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통치가 아닌 거버넌스 즉 협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저 또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반영하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밝혔듯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것이며 단순히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지양해가면서 보통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예정중에 있는 4개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프로그램 229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63개 등 총 29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본래의 존립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지역문제 토론이나 푸른마을 가꾸기, 청소년 공부방,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 기능에는 다소 미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의 보완 개발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해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는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거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까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는 공개모집 방법도 도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북동, 인후2동, 우아1동 등 3개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임기 및 사직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7명이 공개모집에 응모하였고 자체심사를 거쳐 4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나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위원 위촉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개모집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50% 의무적 공개모집 방안은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다각도로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 심의 및 의결 권한 부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주요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치위원의 의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도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조례 개정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자생적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40만원씩, 연간 4백8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상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강화 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강화되고 활동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고 스스로의 자치기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가선용 등의 웰빙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네가꾸기나 지역가꾸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찬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들을 잘 꾸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한국행정론」에서 주장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은 직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발전적 상승 시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협력관계 유지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당연히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동반자적 관계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등록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중에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국가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4조에도 행정자치부의 장관은 공무원의 복무나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제의 사무 지원 등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과 서윤근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질문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요지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 요지중의 핵심이 경로당이 우리 전주시에 512개라고 하는 상당히 많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겨울철에 주로 10월부터 4,5월달까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한 여름에는 경로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이를테면 그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니까.
그러면 6만5천여명의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께서 쉴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였습니다. 그 답변에 소공원에 파고라라든가 벤치가 많이 있다 하는걸로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 요지는 이런데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멋지게 우리 전주가 이를테면 전통문화 중심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경기전 부근에 가보시면 경기전 부근에 자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자주 갑니다.
●김종철 의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담벼락 밑에서 아니면 벤치에서 장기도 두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기전이라 하면 우리 전주 최고의 이를테면 관광객들께서 관광으로 오시는 단골 그런 관광 지역이고 이런 곳에 제가 봤을때 거기에 경기전 사거리 부분에 나대지도 있더라고요.
이런데를 매입해가지고 우리 전주가 바로 그 옆에는 한옥마을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맞는 기와 지붕으로 해서 팔각정같은 경우 아까 사진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에다 지어놓았을때에 아, 역시 전주를 방문하니까 그야말로 옛 시골처럼 저도 나이가 마흔 중반이 됐습니다마는 어릴적에 시골에서 그런 모정에서의 옛날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분들을 관광객들이 봤을때 역시 전주 가보니까 이런 옛스러움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물음은 적어도 우리 시장님의 4년 임기내에 1개동에 한 개씩 각 동에 이러한 정자, 모정을 전주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씩 지어줌으로써 많은 노인분들께서 여름철에 아니면 노인이든 어린이든간에 거기서 나름대로 모여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정말 1개동에 하나씩 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장 송하진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전도 제가 자주 가봤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앉아 쉬면 좋을까 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경기전 내부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밖에 나무밑에 그동안 나무로 의자처럼 설치가 되어있는데 대부분 누워계시거나 방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질문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적정한 위치들이 사유지일때의 문제, 거기에 따른 재원의 문제, 그다음에 전주시가 안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하면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곳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옳다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정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관리 부서장이 교통국장 맞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건산천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건산천을 모르는 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건산천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산천 근원지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아중리에 무심이 방죽이 있더만요. 그리고 안골제 지금은 택지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 건산천으로 흘렀는데 현재로는 복개가 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폐수만 흐르는 실정입니다. 보면은 건산천은 군경묘지에서 시청 앞으로 노송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쪽이 복개가 됐고 중앙시장으로 해서 구 한진고속 앞에서 합류되는데 한 가닥은 기린봉에서 또 인후동, 인후1동, 모래네쪽에서 다시 구 한진고속 앞에서 구 한진고속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암동과 진북동 지금 복개한 부분은 숲정이 신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의원이 갔을때 어떤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잠을 못잔대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창문을 현재 다 닫고 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우성 아파트까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는 이사간 집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빈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저는 우선 이 문제에 앞서 전주가 강우량이 제가 보니까 1936년도에 203미리가 왔고 8월 15일날 그리고 45년도에 최고 많이 왔고만요. 336미리, 그리고 46년도에 205미리, 48년도에 220미리, 79년도에 232미리, 요 근래에 와서 보면 2000년도에 6월 10일날 161, 2004년도에 8월 18일 175, 2005년도에 8월 3일날 240미리, 금년도에 와서 7월 26일날 117미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요. 그간에 건산천은 몇 년전에 진북동 주민들이 물이 방류가 되어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한 집당 150만원, 적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법으로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건산천은 오폐수가 전주시내 전부다 시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예를들어서 집중 호우로 200미리만 와도 건산천은 범람이 되어버려요. 왜 범람이 되냐. 전주천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전주천은 큰 천이기 때문에 그 천이 이 천은 물이 거기서 합치점에서 역으로 돼요. 못나갑니다. 큰 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수해를 당한 분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러냐. 그간 수년동안 토사를 방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잡초가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토사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에 따뜻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픔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 토사는 본인이 가본 결과 이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큰 하천에서 한쪽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그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준설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지만은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전에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3기때 검토 자료를 보니까 벌써 몇 년전에 검토를 다 했어요. 알면서도 행정은 뒷걸음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토사 제거는 항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가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건산천은 방금 질문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875미터 미 복개 구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히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지금 건산천 최고 서신 전주천하고 합치점에 가보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주민이라든가 송천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전주천을 따라서. 그 끝부분 가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가. 풀이 왕성히 자랐어요. 거기가. 그리고 밑에는 걸을수가 없어요. 내가 걷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빠른 계획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정하고 타당한 지적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감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