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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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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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의원
박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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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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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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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늘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시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은 어느 새 가을을 알리는 처서를 지나 풍요로움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273회 제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 해 보다 유난히 맹위를 떨쳤던 폭염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2010 을지연습 훈련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셨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제9대 의회는 6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로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정치권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에서는 크고 작은 현안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버스 폭발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코아백화점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와, 청소용역 업체 직원들의 복지향상 요구가 지역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주교도소 이전 계획을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전주시정이 어느 때보다 어수선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민선5기 출범 때 시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받들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해당 민원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키워드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가 64만 시민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외에도 시민의 상상력을 정책과 대안으로 바로 이 의사당 안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과 올바른 의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한상렬 목사님께서 남과 북의 경색된 국면을 돌파하고자 평양에 가셨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그분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고 오롯이 현 이명박 정부에 받아들여지기를 의장으로서 간절히 바래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다루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것으로서 2010년 8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이기동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이명연 의원 외 17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오현숙 의원 외 13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근 의원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코아백화점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전주시민의 고용안정과 지역일자리 지키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 2010년 7월 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이 제출이 되었으며, 8월 18일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에는 전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일 삼천동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그라운드 골프연합회 허영선님께서 제출하신 완산체육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햇빛가림시설 예산지원 외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랜 무더위 가운데 이번 장맛비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천년 전주를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효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효는 인간만행의 근본이요, 최고의 덕목으로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윤리도덕의 근간이자 가정윤리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 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시대를 불러왔으며, 이로인해 우리 사회의 구성을 이루는 가족과 가정이 붕괴되면서 이혼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 OECD 가입국가 중 한국부부의 이혼율이 세계 1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이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며 지난 2008년도를 기준하여 40분에 한 명꼴인 하루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대대로 가르쳐왔던 효행과 경노효친을 바탕으로 한 화목한 가정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효 문화가 살아있다면 가정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경노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인 8월 시행규칙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2009년 11월 6일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따른 효 실천 계몽운동의 7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경천애인, 둘째, 부모·어른·스승 공경, 셋째,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 넷째, 가족사랑, 다섯째, 나라사랑, 자녀사랑, 환경보호, 여섯째, 이웃사랑, 일곱째, 인류봉사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효 실천 운동을 전주시에서도 전개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 개인주의 때문에 파생된 사회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효를 근본으로 삼아 도덕성을 회복하여 행복이 넘치는 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효 문화 실천 운동과 효행장려 및 지원으로 우리 모두가 핵보다 더 큰 힘인 효 실천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점차 잊혀져가는 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노인복지 차원으로 끌어 올려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가족과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효문화 실천운동에 모두 동참하여 우리 함께 전개합시다.
효가 살아나면 이혼과 자살률이 줄어들고 이 사회의 기본질서 역시 반드시 살아난다고 봅니다. 전주시 시정운영 방향 7대 전략 중 하나인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에 알맞은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효와 예절의 도시, 그리고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통문화도시 속에서 효가 살아 숨쉬는 전주를 만들자고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믿음과 신뢰로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관한 전주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쟁점은 단연 무상급식이었으며,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을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앞 다투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무상급식의 주무관청인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현재 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지원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공약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실현에는 예산 분배에 따른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전북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초등학교 293억원, 중학교 252억원 등 총 545억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면 23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만 149억원이 필요하기에, 현재 김 교육감의 제시안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김 교육감의 주장처럼 50%씩 분담하여 시행된다면 많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난색을 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무상급식 시행이 미뤄지거나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의 문제를 정부나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려에 따른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단지 무상급식을 예산의 틀에서 수치상으로 계산되거나, 이해득실을 따져 풀어가려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상급식 시행을 국가나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며 인권으로 직시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8월 20일 전북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시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에는 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기관별 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 명시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전북도의 차원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못했고, 올해 들어 최근 전남 여수, 목포, 장성과 서울 은평 등에서 무상급식이 담긴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새로 제·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 역시 더 이상 무상급식 시행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당장 2011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개정 작업을 병행하여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번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교육환경 지원 사업’ 그 첫 단계는 ‘전주시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가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무상 급식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 당장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장기간 입원과, 그리고 아직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출석하셔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은 태조어진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전을 개방하기 전에는 그동안 경기전에 어진을 모셔두고 가운데 길을 사용하지 않고 좌ㆍ우에 있는 쪽문을 사용하여 존위여부를 확인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어진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우리 정신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유산인 어진을 봉안하기 위하여 어진 박물관을 설립하고 봉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진과 관련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이 설립되면 우리 전주시의 품격이 한층 고양되어 진다고 보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어진 박물관에 들어서면 태조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 정신문화 유산인 충ㆍ효심을 자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상 어진 박물관은 한옥마을 내의 여타의 전시관이나 여러 종류의 역할에 따른 건축양식과는 달리 좀 더 품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정취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진 박물관 전체 조경의 품격에서 과거 우리사회를 형성했던 정신적 가치와 조선을 창건했던 우리지역의 위상을 상기하며, 문화적 의미를 가다듬게 되어 후대에게 민족문화 정신을 전승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보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어진 전시관의 신축현장에 가보면 한옥에는 맞지 않은 지하전시관의 설계에 따라 어진이 계신 바로 앞마당에 지하층 출입을 위한 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어 어진 전시관 앞면의 상당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옥문화는 비단 어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마당 중앙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음이 상식인데 이러한 현 상황은 한옥의 특성을 무너뜨리게 되며, 관람하는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적이 염려가 됩니다.
또 때때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와 장마에 내려지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앞에 물막이 방지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대하면서 지하전시실에 안치될 유물의 보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는 지하층을 출입하는 곳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방지턱으로서 건축법 상의 문제라는 것과 어진의 안치가 조금 높게 되어있어 방지턱에 가리지 않으며, 어진을 신성시하기 위하여 차폐적 기능을 한다. 이는 당초의 설계시에도 이의가 제기되었었지만, 경기전 정전과는 다른 곳이므로 방지턱이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법 제36조 제1항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대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진 박물관에 따른 주민의 행복 추구권의 보장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정신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의무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 시설 증축이 계속 진행되어 개관되는 것은 어진 박물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계부처는 개선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시민의 의견을 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가치인 얼과 혼이 지켜져야 우리가 좀 힘든 현실과 부족한 삶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큰 힘’ 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추어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인 어진봉안을 위한 박물관 진행 과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촉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의 1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완산동, 중화산1, 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 64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주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민선 9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적 상황, 기금의 현황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상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보고 드리는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간결화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908억 8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4116억 9천만원이며, 이중 1조 2548억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은 수납액인 1조 254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동액인 1조 2908억 8천만원이며, 그 중 1조 802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액은 지출액인 1조 80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간 차액을 보통 그냥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1745억 7천만원이지만 여기에서 명시이월액인 345억 9천만원, 사고이월액 242억 3천만원, 계속비 이월액 679억 9천만원,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5천만원을 공제하면 소위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1천만원이 되겠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상황입니다.
2009년도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종으로서 2008년도말 233억 6천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이 감소된 2009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권총액은 162억 3천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채권액 150억 7천만원보다 1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전주시 채무총액은 2245억 8천만원으로서 전년도말 1996억 9천만원보다 24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 부담분이 1572억 2천만원이고, 기타 상하수도 등 공기업 수익분과 실수요자 부담분을 합하여 67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2009년도말 우리 전주시의 채무잔고가 248억 수준이 증가했지만 일정수준 상응해서 2009년도말 전주시의 순자산 잔고도 1565억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8년도말 6조 3975억원에서 2009년도에 3028억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조 70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6조 5225억원, 그리고 일반재산이 1783억원입니다. 참고로 행정재산은 법령개정에 의해서 기존의 행정재산에다가 보존재산을 합한 값이고, 일반재산은 기존의 잡종재산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0억 1천만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9억 1천만원이 증가했고, 매각 등으로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의 재정상태의 양호도를 평가하는 자산과 부채 개념으로 평가할 경우 총 자산은 7조 7752억 9천만원이며, 장기차입금인 지방채를 포함한 총 부채 개념은 총 2천 7백만원(2712억 2386만 2천원)으로서 2009년도말 전주시의 순 자산규모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7조 50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기를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을 순익계산서인 수익과 비용개념으로 평가할 경우 먼저 총 수익 부분을 보시면 총 수익은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소위 자체조달 수입, 둘째,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소위 정부간 이전수익, 셋째, 회계간 전입금, 각종 기부금 수익 등의 소위 기타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총 수익은 994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반 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12개 부분에 걸친 지출을 지칭하는 것이 총 비용의 개념이 되는데, 총 비용은 8443억 3천만원으로서 1회계연도 기간의 경영성과평가금액이 될 수 있는 차감액으로서 총 수익의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약 150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예비비는 총 14억 849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14억 399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사용내역은 지방재정법 43조상에 예비비지출 사유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2009년 7월 집중호우로인한 도로, 하천의 호우피해지구 복구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심의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해에도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실국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민선8대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개선과 보완할 사항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조금전에 보고 할 때 우리시의 부채총액을 2조 7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조 7천이 아니고 2712억 2386만 2천원으로 정정, - 단순한 실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에 제작 배포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합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병술 의원, 이기동 의원, 최인선 의원,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 오평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 이옥주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 송성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9월 8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술 의원, 오평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에 모든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