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유영국 의원
국주영은 의원
권정숙 의원
김광수 의원
장태영 의원
오현숙 의원
최찬욱 의원
구성은 의원
최찬욱 의원
장태영 의원
최찬욱 의원
강영수 의원
최찬욱 의원
박혜숙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우리나라 국보 제 1호인 숭례문의 화재 이후 우리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숭례문 화재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문화재 보호 대책이 미진하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들 역시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ㆍ도가 지정하는 지방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문화재가 총 710개로 그 중 전주시에는 <표 1>과 같이 6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 받지못하여 방치,훼손되고 있는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와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소재한 미지정 문화유적은 현재 충효비, 서원, 정려, 기타비를 포함 40여개가 넘습니다.
이 문화유적들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형태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예 관리자가 없는 곳은 안내판도 없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찾기도 힘들뿐만아니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 방안으로는 먼저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카드를 작성,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해내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판단에 의한 지방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 지정될 수 있게 추진하고,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는 시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시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가 이렇다 보니, 문화유적들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적이 100개가 넘는데 고작 59개만 소개되고 있어 미흡하기만 합니다.
전주시 문화유적을 총 망라하여 소개하고, 테마관광의 코스에 포함하여 전주시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여러 곳에 있는 문화 유적들이 무관심속에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100년, 200년이 넘는 역사 유물을 고증을 통한 역사적 고찰없이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예산만 탓하지 말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루속히 실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잘 관리되지않고 있는 문화유적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몸소 실천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의 아픔을 모아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희생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가치들은 보존되어야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잘못된 시도들은 지난 6월 항쟁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위대한 힘에 의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2동, 전미동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도시민의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을 활용한 취미생활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옥상정원, 실내공간농업, 공동체 정원, 시민농장, 동물 키우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유익과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가져다주게 되면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녹화 등 생태보호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텃밭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시흥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텃밭 가꾸기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사업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텃밭농장 조성 분양 100가구, 옥상 베란다 상자 텃밭 가꾸기, 농부학교 운영 등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주시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오늘 본의원의 발언 취지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도시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공동체가 실현되고, 둘째 유기농 재배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사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셋째, 꽉 막힌 도심속에 푸른 섬을 늘려나가는 푸른도시 가꾸기에도 일익을 담당하며 넷째, 농업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시 영농자에게 영농정보, 기술, 교육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전주시 농업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커뮤니티 조직이 형성되기 용이한 자생단체, 경로당, 아파트, 행정기관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지원, 재배일기 공모, 사진공모, 동호회 및 농업후원자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전주시 소유의 체비지 중 무단점유의 도시농업을 합법화하는 방안과 활용 가능한 부지를 공개 임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도심녹지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의 사례를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과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관공서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심에서 웬 경작이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 개인의 건강한 삶과 도시 내 공동체 형성,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을 창출함으로서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도시 농업에 대한 장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권정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이 무르익는 초여름 문턱에서 청천벽력같은 국상을 당하여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한옥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용역 발주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조성을 보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고, 어느 어느 시설은 어느 곳에 또 다른 시설은 어느 곳에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이 국비가 지원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부지를 물색하여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산만하게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한옥마을 인접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성질별로 분류하고 집중해서 시설을 배치했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관광이 될 것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에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 19,800㎡에 연건평 14,418㎡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부지면적 19,800㎡중 건물 바닥면적으로 31%인 6,087㎡를 사용하고 나머지 69%인 13,713㎡는 주차장, 조경, 소공원, 수변공간, 놀이마당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도청 제2청사 부지는 알토란같은 토지에 6,087㎡를 사용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19,800㎡에 한지진흥원과 한스타일진흥원 등 2개 진흥원만 건립한다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 3대문화관을 올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한참 신축 중에 있습니다.
3대문화관 위치를 보면, 완판본문화관은 전주향교 앞, 부채문화관은 최명희 문학관 옆, 소리문화관은 한옥생활체험관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3대문화관을 각각 분산배치 하지 말고 한곳에 배치하면 한곳에서 3대문화관을 관람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토지 이용면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대문화관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곳에 배치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조성과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분석 검토하셔서 사업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국적인 명소가 된 우리 한옥마을에 대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언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정숙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권위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유치갈등과 기피갈등의 문제입니다. 유치갈등이라고 하면 PIMFY라고 해서 Please In My Front Yard 즉 좋은 것은 내 앞 마당에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이고 기피 갈등은 잘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Not In My Back Yard 해서 나쁜 것은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무공해 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납골당 등은 다른 지역으로 떠넘길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님비현상의 경우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금전적인 보상 요구로 귀결되어집니다. 이런 갈등들은 주로 이웃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주시에서 기피갈등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그동안 전량을 서해바다 남서쪽 200㎞ 해상에 투기해왔던 하수슬러지를 2012년부터는 소각해야 할 상황에서 슬러지 소각장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은 삼천동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결정되었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 송천동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일 90여톤의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리싸이클링타운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매년 시민의 혈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싸이클링 타운이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간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생각하면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유치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과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어서 두 건을 동시에 심사해서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의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시청 앞에서는 삼천동 소각자원화센터 설치와 관련된 인근 주민의 보상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상의 타당성은 없어 보이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1993년에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유명무실화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구성 인원을 보면 13명의 위원 중 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 등 8인이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은 5인에 불과한셈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폭주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유치갈등 또는 기피갈등과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이 위원회에 민간의 권위 있는 기관의 위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대폭 영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주하는 갈등들을 민선 시장이 모두 떠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갈등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전통과 권위를 확보해서, 갈등의 해소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들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를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주택공사와 개발사업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375,200㎡ 면적에 4,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진행 중이며, 단계별로 법원 및 법조타운 용지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두 지구 내에 걸쳐있는 기지저수지(기지제)중심으로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 생태축을 연결하는 도로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명품 신도시로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일상 생활의 교통체계를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를 비롯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절실한 가운데, 시작 단계에서 이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세심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성지구내 계획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연장 6.5㎞입니다. 내부에 2.0㎞, 외부 4.5㎞가 설계되어있고 혁신도시 내에는 약 40㎞의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자전거 도로를 산책로의 기능을 더하여 기지 저수지를 중심으로 만성지구 기지저수지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에서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과 기지저수지 댐 밑으로 도로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면 월드컵로 - 만성지구 - 기지저수지 - 혁신도시 - 만성지구 - 월드컵로의 친환경 생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두 지구 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추진부서가 다르면 인접한 사업지구와의 도시기반시설 연계와 인프라구축이 갖는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소각자원센터 진입로 개설과 서진로와 연결되는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두 개의 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하나의 사업으로 황방산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주권 폐기물 집적화시설과 영상제작단지를 하나로 잇고, 북부권과 앞서 말씀드린 만성지구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서남부권 관문 역할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로를 반폭으로 추진하고 그것도 연결하는 개념이 아닌 부서별로 따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태도를 보면서 전주시가 평소 강조하는 비전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안이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담부서를 통해 지가상승에 발목 잡히지 않는 전폭 개설과 종합적인 도로사업 설계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예산투자 효과와 인근지역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어울리는 제자리를 찾아 주는 행정, 창조적 사고가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전주시의 경쟁력 있는 정책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태도시와 맥을 같이 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택시 행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대림교통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8일 동안 택시노동자들은 노숙을 하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전주시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15일인 어제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대림교통은 전 대표이사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를 인수한 신임 대표이사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정직, 부가세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아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림교통은 전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림교통에서 취임식 행사를 하고 사장으로 취임해서 택시노동자들에게 해임통보까지 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서류는 대림교통의 대표이사임을 자처하면서 11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말이 안되는 이유로 해고한 해임통보 내용증명서입니다.
또한 대림교통은 지난 3월 노조위원장을 회유해 노무관리자로 만드는가 하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들어서자 사납금 인상, 조합원에 대한 시간규제 등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입니다.
2008년 10월 대표이사가 바뀌고 2009년 5월말부터 대림교통 택시노동자들은 불법경영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일해왔고 1년 후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찬 노동자를 예비기사로 발령을 내어 일을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행위 등을 용납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잠정적으로 타결을 본 것이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전주시는 법적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노사협상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의견을 구하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지난 8개월 동안 대림교통의 불법경영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은 파업에 참여한 택시노동자들에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장시간의 노동과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전주시의회가 8대에 들어 전주시의 택시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는 문제, 전액관리제,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동일택시에서의 7년 근속규정, 유가보조금 문제, 1인1차제, 전주시에 신고된 노사간 임금 협상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감독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택시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교통과 같은 사안은 다른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요즘 민원현장에 결합하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은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 시민을 위해 있어야할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전주시의 행정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택시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먼저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용모 의원, 부위원장에는 국주영은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영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구성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3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해 상습지역 및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 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하고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반드시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인적 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종업원 30명 원자재 30퍼센트”로 개정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주시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택분은 토지 건물분에서 증가되므로 총액 기준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이명연의원 외 9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명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주민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청소년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장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방범초소 증가와 이에 따른 막연한 지원은 사전에 조례와 시행규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일부와 경찰청 소유부지 또는 건물이 자율방범 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적극 지원토록 건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며 초여름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계절 6월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 기간에 안건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현 시점은 노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 추세이므로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은 물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인들의 여가를 쾌적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 결과 운영비, 프로그램, 소득활동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발전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에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삼천 쌍용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14개동 480세대를 10개동 531세대로 재건축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된 재건축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고층 아파트화되므로 풍동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열섬화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시행에 따른 전주시에서 기본경관계획 수립 후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본구상 및 전략, 실행계획,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기본 구상인 라이트온의 개념으로 전주만의 빛, 천년의 빛을 간직한 명품의 빛을 상징하는 기본 개념과 가로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계획, 야간의 볼거리 및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위한 계획과 체험하고 즐기는 빛 축제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실행 방법으로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길 조성, 밤에 걷고 싶은 빛의 거리 태조로 등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비를 추정하여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야간경관을 성공한 선진외국 사례처럼 전주시의 의지와 역할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임을 감안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 결과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탄소 고효율 방안을 수립할 것과 주요거리 및 건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야간경관 설치 이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재원조달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성과 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정확한 투자분석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야간 경관사업 성공 여부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은 청원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으로 시공 상태 전반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을 촉구하면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삼천 쌍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중천 수량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공사 개선요구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와 함께 활동 기간의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혜숙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전 국민을 슬픔 속으로 몰아 넣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 보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와 아울러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혁신도시 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시민단체, 또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 등과 협력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위해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코아광장을 시작으로 송천동, 인후동 등 9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2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전북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전주 완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국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토공과 주공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법안이 올해 4월말에 통과되어 이제는 통합 본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에 오거리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혁신도시 추진을 촉구하면서 부위원장인 박혜숙 의원과 김명지 의원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서 임동찬 위원장과 김창길 위원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염원하는 삭발 항의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2일에는 전라북도, 토지공사, 완주군민,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들이 상경하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위원이신 남관우 의원께서 토공 주공 통합도시 전북유치를 위한 삭발 항의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통합본사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북도민의 염원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지난 정례회때 2009년 6월 30일까지 1차 연장을 하였으며, 8월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주공 토공의 통합 본사 전북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정부의 주공 토공의 통합본사 도시지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차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현안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은 노력과 보완을 통해 착오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 위험 지역이나 상습 피해 지역 사전 예찰을 통한 집중 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