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남관우 의원
국주영은 의원
임병오 의원
정우성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현규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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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의원
유영국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살맛나는 행복한 전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과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도 63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전주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들이 봄과 여름, 가을, 주말을 맞아 복잡한 극장 대신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하늘 아래 시원한 전주천과 함께 영화와 연극을 즐기는 것을 제안할까 합니다.
전주시의 야외극장은 총 3개소가 있으며 3개소에는 삼천둔치, 서신근린공원, 덕진공원으로 완산구 2개소, 덕진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야외극장 상설무대는 시민들에게 삶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에 있어 완산구와 덕진구 형평성 차원과 전주시의 중심지이자 여름철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중의 하나인 덕진구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둔치에 야외극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여름 밤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무료 영화와 연극을 선사한다면 시민들은 새생명을 얻은 것처럼 삶의 활력을 얻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 활기차게 전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 둔치 야외극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주천변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천부지에 야외극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와 시민들의 안전성과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변은 여름 장마철에 취약하여 갑작스런 폭우시 야외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민 및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진북동 전주천변에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나다.
삼천둔치 야외극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야외극장 시설 설치부터 프로그램 편성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깊이 검토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와 연극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영화, 연극 관람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병행설치하여야 하며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진북동 소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옆 전주천변 야외극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 곳에 머물러 자기의 현재 이득만을 생각하고 정체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새롭게 깨끗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의 재화를 제공함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중심으로 구조조정 되고 공장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연유합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10억원 투자기준으로 볼 때 1990년에는 64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나, 2001년에는 25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수준으로 급락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절실함에도 기본수요 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90만명의 공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이행하는 시기에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추세인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우리 지역의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지원조례 제정 및 사회적기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과 더불어 취업난이 해결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온 자활후견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장애인공동작업장 등 관련기관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경우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청소용역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부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생각합니다.
끝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어느 사회적 기업의 말로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전주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본 의원이 살펴본 전주시 군경묘지 부대시설물들은 길게는 54년이 넘는 시설물들이 너무 오래된 탓에 부서지고 파손돼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스스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전주시의 자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전주시는 군경묘지 정비사업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족과 보훈단체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5분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동 낙수정 군경묘지 조성 현안을 살펴보면 1950년 6.25 이후 1953년 3월에 조성되었니다.
군경묘지 전체 평수는 3,000평이며 조성 묘지는 묘지의 평수는 1,050평이고 전체 묘지기수는 483기수이며, 군인기수 313기고 경찰기수는 86기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 기수는 84기가 남아 있으며 부대시설물들은 대략 기념식을 하는 제각과 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은 하나같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흉물로 전락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식 행사장 제각지붕 단청 색상들이 거의다 퇴색되어 지워져 버렸고 제각 남쪽 지붕 기와가 파손되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 각각 흩어져 있으며 헌화하는 제단 바닥 주변은 크고 작은 실금들 마저 적지않은 문제가 생겨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다음 양쪽묘지 중심 계단 난간들이 금이 가고 파손되어 있으며 묘지주변 시멘트 경계석 또한 부식되고 조잡해서 차마 유족이나 방문객들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음 묘지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기초석 옹벽들은 낡은 잡석돌로 설치되어 있어 균형과 질서도 제대로 맞지 않아서 전주천에 설치한 자연석보다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주시 군경묘지 관리하는 능력 부재도 있거니와 임실, 울산, 심지어는 인근에 익산시까지도 재정비사업을 이미 다 끝마쳤는데도 유일하게 전주시가 단 한 번의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이행치 않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성도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군경묘지 관리부재와 비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리도 없습니다. 2006년도 8월 14일 언론사 톱뉴스 문화일보를 참고해 보면 지난 3월 9일 청소년개발원에 따르면 한·중·일 3개국 나라의 청소년 대상으로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41.1%로 가장 높았고 중국과 한국은 14.4%와 10.2%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광복 61주년 시점에서 한·중·일 3개국 청소년 의식 조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전쟁시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도피형 응답도 3개국 중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식어가는 나라 사랑의 기전으로 보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 군경묘지에는 조국과 민족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과 치안을 확립하다가 순국한 경찰관들이 묻혀있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과 같이 방치하고 외면하다 보면 어느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것이며 유족들의 마음은 어찌할 것인지 한 번쯤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군경묘지가 서울과 대전 가까이는 임실과 같이 승격된 국립묘지 시설이 아닐지언정 다가오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유족들이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손 대대로 정신적 고향인 전주시 군경묘지를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생한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기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 선임하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김광수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며 전주 기전대학 박영규 교수, 서하진 세무사, 김생수 세무사, 오인석 전직 공무원을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기전대학 박영규 교수, 서하진 세무사, 김생수 세무사, 오인선 전직 공무원과 함께 김광수 의원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화사한 벚꽃이 봄 내음을 가득 머금고 생기와 미적 입내음을 내는 4월에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와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의 내실화로 시민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으로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편익증진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위탁 독려하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에 신축한 "한옥마을 문화마당” 및 “공예 공방촌(1,2단지)”을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조 문화시설 범위의 문화시설에 포함시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금번에 포함되는 3개 시설의 운영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8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본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심사보고서로 읽다보면 무엇이 쟁점인가를 잘 알지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시민에게 정책 생산을 하고 논쟁을 하는 토론거리를 쟁점화시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너무나도 침묵하는 다수로 일관되어 있어서 심사보고서 하나로 하다보니까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타위원회에서 무엇이 논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요새 19명의 초선 의원이 온 이후에 의회의 어떤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논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다선 의원에도 붎구하고 이강안 국장님한테 질의 및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범주에 보면 강암 서예관도 있고 최근에 지은 아세헌도 있고 설예원도 있고 승광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암 서예관은 강암 서예관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아세헌은 최근에 테마민박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어주어서 임대로 내줬고 설예원도 마찬가지고 승광재도. 그런데 그것들은 문화시설 범주에 안되어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할 때 총괄적으로 문화시설로 다 묶어버려야지 그때그때 문제가 터진 공예공방촌만 넣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문화시설설치조례 중에서 운영의 방법에서 시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임대로 내주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다 범주에 소화시킬 수 있어서 총괄적으로 있는데 문화경제 위원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강안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데 강암서예관, 아세헌, 설예원, 승광재 이런 것들은 언제쯤 조례를 설치하고 또 문화설치조례 운영관리조례 2조나 그 조례 전체를 보면 아직도 고쳐야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문화시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대로 고치지 않아가지고 문화시설이 공익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든지 114 문화정보 서비스와 연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규 의원님, 질의를 관계 국장님한테. 그런데 방금 질의를 하신 김남규 의원님께서 문화경제 위원회때 이런 일들을 짚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 이강인입니다.
방금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경제위원회 토론할 때에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헌, 또 설예원, 강암서예관, 승광재 등은 건립 과정과 절차가 달라서 다른 규정으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시 개정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했던 것처럼 당초에 시작했을때보다 지금 문화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나있고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설치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한 번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김남규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조항 이동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이번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