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김철영 의원
박혜숙 의원
조지훈 의원
김광수 의원
김남규 의원
구성은 의원
김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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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제3조의 2,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신설하여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도심열섬화 및 바람길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조항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지하주차장 80% 이상을 설치하는 조항에 "다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가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분양가 상승 억제와 지방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대상단지등은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전부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결정 등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지원 대상심사를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수정하여 전담 심사를 함으로써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제10의1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셔서 수정조례안이 가결된 설명을 위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취지목적이 환경이 열악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써 삶과 질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을 위한 서민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현행 60㎡ 지원에서 중산층 대형아파트 5,60평까지도 지원하는 수정안 조례를 볼 때 15년이 경과된 분양공동주택 아파트는 현재 92년 준공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92년까지만 해도 전주시 공동주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완산구에, -아파트 명칭이 나가게 되어 죄송하기는 하지만 양해를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완산구에 풍남맨션 -40평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거성소라, 금호타운, 오성은하, 남양황실, 거성그린맨션, 광진 궁전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에는 현대맨션, 거성고속맨션 1,2차가 있고, 삼호아파트, 또 호성 유원 파크, 성락콤비타운, 럭키 우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95년 전후로 전주시 공동주택은 갑자기 중복되어서 중대형 아파트가 세대가 많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비 지원으로 조례개정안을 단서조항 하나 없이 해놓고 지원심사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는 전주시 연합회 관련된 분도 2인이 들어가시고 또 전주시 의원님들도 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전주아파트 순위를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럴바에는 평수 제한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내는 조례를 해놓고 많은 민원이 증폭될 것이 뻔한데 의원들의 본인지역 챙기기에 서로 목소리가 커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거주하는 27평인 아파트를 공동주택에서 현행 조례를 어기고 지원을 받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기면서까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원 심사위원으로써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 지원 총 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완산구 1억 5천, 덕진구 1억 5천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은 완산구 14건에 1억 3천70만원, 덕진구 13건에 1억 27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결하기에는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재원을 충당할, 5억으로 늘려 해결하면 되지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주민세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부자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않느냐, 위원회 관련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대적 흐름과 전주시 현실에 맞는 국민주택 범위내에서 평수를 약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원액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런 등으로 해서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의 적절한 조절을,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노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노후아파트는 주택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하나 세대가 많고 또 중대형 아파트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그동안 많은 충당금을 해가지고 자생적인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해가 거듭되면서 자생적인 관리비 부담보다 시에 의존하고 더 많은 지원요구가 있으면서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도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40평, 50평, 60평 이상도 해당되고 95년 전후로 단지가 많은 공동주택이 대폭 준공되면서 전주시 재원의 한계와 민원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세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해도 꼭 필요한 단서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95년 전후에 준공된 세대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서 어려움이 없으므로 평수제한은 필요하고 또 점진적인 지원확대가 요망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는 현행 60㎡에서 15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안을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 형평에 맞게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목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본인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현행 그래로 아니면 좀더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바램을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편성과 예산지원을 잘못했을때 그 또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렵고 소외된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성 박혜숙 의원님, 지금 질의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가 아니라 토론 내용 같습니다.
질의를 정확히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주세요.
●박혜숙 의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가 582개소로 6,97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노후된 집수리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사실상 어려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의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를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판단과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깊이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논점을 명확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의를 두가지만 집행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앞으로 전주시는 확대할 것인가, 현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3만73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세대수에 70%의 규모입니다.
물론 이 조례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건데요, 단독주택지역의 보안등을 비롯해서 각종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안등의 전기료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세대수의 7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에 같은 전주시민으로써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한 분야로써 공동주택지원조례, 이 내용을 우리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늘 예산을 다룰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7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논점은 이 예산을 최소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도의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꼭 답변해 주셔야 할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그리고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대규모 세대를 보유하고있는, 최소한 150, 200, 300, 400세대 이상의 단지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지들은 대수선충당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천만원 이하, 천만원 다 안주고 대부분 8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개념이 19세대 이상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19세대 이상,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세대들에 대한, 그 공동주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수선충담금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30세대 40세대에 이르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 1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지붕이 새고 물탱크가 균열이 가서 심각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정도를 만들지 못해서 매년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연립주택이라고 표현되는 그 주택들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30평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연립주택의 가치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값이 다세대가 살고 있는, 150세대 200세대가 살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집행부 쪽에 묻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전주시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울타리 설치, 녹지공간 확보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높은 건물이나 산에 올라가서 전주시 건물의 옥상들을 보면 황량합니다. 옥상 녹화사업의 중요성을 선진적인 나라나 또는 선진적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된 그런 조례를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또는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그와 관련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옥상녹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전에 논란이 되었던 85㎡가 집행부 안이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5㎡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할 대상을 선정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한규정 85㎡를 조례에 삽입할 것인지, 또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려운쪽에 가산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조례로 큰 틀에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쪽에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모든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형식과 내용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이 지원심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을 토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번 열섬대책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해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진철하 국장님께 두세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람길과 열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하는 말인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모처럼 전주시가 열섬과 녹화를 하는데 바람길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열섬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사례별 케이스가 없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도시가 프라이버그하고 슈튜트가르트였는데 사례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전주시를 놓고 볼때 구도심이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이 열섬을 어떻게 해소해 줘야 할까, 그리고 삼천동이나 외곽 부심권이 있습니다. 평화부심, 아중부심, 송천부심, 서신부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례별로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조례는 그냥 통과의례라는 것이죠. 삼천천이나 전주천이나 만경강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진주시에 가면 천변에서 200m를 띄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을 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중에서 바람길 조사를 합니다. 제가 혁신도시의 예를 보고 경기도 일산, 고양지역의 바람길 대책을 보니까 거기는 주풍향 조사를 합니다. 지표면 열조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환경성 평가에 넣어서 거기에서 부터 일단 규제를 하면서 와야지 조례하나 갖고 하면 다 빠져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몇일 전에 백현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도서관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데 전주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길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도심, 천변, 산에 능선이 있었을 때, -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60m와 바람길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냐, 조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 특히 주공이 이런 것을 잘 어기는데, 법을 보면 주공은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집이 없던 시설에 부양대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 지켜요. 지방자치 조례를 안 지켜버려요. 그게 상위법이니까.
예를들어서 서울시 한강변 조망권을 놓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뒤에 막았어요. 그렇지만 뒤에 것이 졌어요. 한강 천변을 보고 싶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축법하고 이런 것이 안맞아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법은 전주시가 주택법을 통과시켰을 때 상위법,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아파트 이런 것과의 충돌 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했는가 그것을 해주고, 두 번째 심사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심사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심사가 도시계획심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도시계획은 법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 곳곳에 이런 지뢰장치를 집어 넣어야만이 조금 바람길과 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겼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겼을때는 구체적인 문서는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과 인허가권을 전주시는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그래서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언적인 입장에서 바람길과 60m는 그렇게 큰, 또 다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구성은 의원입니다.
진철하 국장님께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그동안 2005년부터 3년동안 80개소에 8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좀전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내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주거환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지원되었던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대략적으로 그러한 주거환경 부분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노후된 건물보수나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섯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영 의원님 먼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심각한 것만도 사실은 아니고요, 우선 박혜숙의원님이 장시간 동안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85㎡, 흔히 얘기하는 분양면적 31.5평형 정도, - 평형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그 이하로 규정을 두자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기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석에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단지 조사해서 세 번째 장을 보면, 그동안 전주시 주택조례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전국 주요도시 주택조례 비교를 14개시를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와 시세가 비슷한 곳을 해봤을 때 노후 정도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곳은 우리 전주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군산이나 익산을 보면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평수제한을 하는 곳은 전주가 그동안 60㎡ 이하였고, 전주보다 못한 군산이나 익산, 익산은 아예 평수제한이 없고요, 정읍도 지금까지는 85㎡ 이하로 했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 천안, 청주, 마산, 구미 전부다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는 왜 없는 것입니까.
마산시에서 아파트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있는 좀 높은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평등권의 문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역도 보면 전주만 천만원 이내이지 군산 3천만원 이내, 익산 3천만원 이내, 정읍 2천만원 이내, 남원 3천만원 이내, 김제 15백만원 이내, 타 도에 있는 시를 비교하지 않아도 전라북도 내에 있는, 우리 전주보다 못하다는 시를 비교해도 지원 규모면에서도 너무나 우리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말 그대로 박혜숙 의원님이 좀 더 개혁적인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수선 충당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자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우리 시에서 한푼이라도 붙여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은 통반의 사람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가로등 수선하고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정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전주시 대다수 70% 이상의 시민들한테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또 높은 평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냐라는 얘기는 숫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100명중에 8명 정도, 92명은 그냥 보통의 아파트에 사시고 여덟분 정도가 아파트가 살고 있습니다. -92%정도가- 그 여덟분이 어떻게 살고계시냐, 우리와 같은 서민아파트에 혼재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택조례에 의하면 혼재해서 살고있는 평수 넓은 몇평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악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2%가 살고있는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평수제한을 우리가 했고요, 또 우리 시가 선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타시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늦은거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제한을 한겁니다.
그리고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으로써 감히 집행부에 얘기하는데 전주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짜로 살고있는거 아니예요. 전부다 자기가 낼 세금 다 내고 삽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지원,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500세대 미만이나 3천세대를 갖고 있는데나 똑같이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주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적은 규모와 많은 세대를 두고 있는 곳과 차등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써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옥상에 관한 녹지공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추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주택조례를 개정하는 기회가 된다면 김광수 의원님의 고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전주시의 옥상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전주가 열섬화에 적응해 나가고 그런것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추후에 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김광수 의원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바람길과 열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람길은 확보되어있는데 열섬에 대해서는 미진하지 않느냐,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열섬저감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또 예를들어서 오거리 광장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있고, 빙상경기장에 수벽도 설치하고 있고, 노송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력해서 바람길과 열섬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전주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분위기가 있는 전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전국 대비표, 전주시에서 어떤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정을 부탁합니다.
혹시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본의원의 답변에 이해가 되었다면 찬성쪽으로 표를 던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63만 시민의 72%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날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전주시의 주거문화로써 계속 확대될 것을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체가 계속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전 20년 전과는 달리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에 대한 부분을 시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그에따른 많은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시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정책방향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의 각종 지원과 관심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2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박혜숙 의원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립주택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명시한 43조에 근거해서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일단 혜택이 되는 것이고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관리비용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 당초 집행부 안은 85㎡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없애고 전 단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가 85㎡이하인 세대수가 50%이상인 단지 조항이 있었을때와 없었을때 실질적으로 15개 단지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지원 대상 부분은 시장이 지원 기준을,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또 별도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을 천만원 이하에서 적정하게 결정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환경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면 바람직한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상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민선4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환 사업으로 옥상 녹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늘정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형 건물 이런데에 하늘정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경관법이 제정되어 있고 도시경관법 시행령이 연말안에 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내에 도시경관 관련조례, 아트폴리스 관련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천변의 바람길 확보문제, 하늘 정원문제, 기타 도시 공간디자인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시경관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진철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서 바람길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열섬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80%이상으로 의무화를 한다든가 가능하면 열섬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의 충돌문제인데 법에서 전부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타시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배치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이 제대로 배치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녹지율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적하신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런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실제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구조면이라든가 건축모양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그것이 이행이 안될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 승인이 된대로 이행이 안되면 준공 사용검사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행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비용은 대부분이 공공시설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옥상방수, 도색 등 건물유지관리비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