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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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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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의원
송경태 의원
박현규 의원
이명연 의원
박혜숙 의원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송상준 의원
최찬욱 의원
김종철 의원
양용모 의원
조지훈 의원
최찬욱 의원
김종철 의원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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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장 황호준

지금부터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과 지루했던 장마가 어느덧 서서히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두 달여만에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256회 정례회가 끝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대비 비상근무와 을지훈련 등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예산확보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우리 전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 현안업무를 놓고 전북도와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높아진 만큼 두 기관이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현행 광역시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국 자치단체를 70개로 묶어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인구 100만의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당사자인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6년 당시 여야 합의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까지 구성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 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이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제는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들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논의를 시작하며,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추진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해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고대하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귀성객 교통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서로 나누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가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어느 때 보다도 알찬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통해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항상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어느 회기 못지않게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8년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5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2일 임병오, 김종철, 강영수 의원님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8월 28일 이원택 의원님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 양용모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종광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각사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25일 효자동 1가 689-1번지 박성용외 166인이 제출한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에 대한 주유소 협회의 의견외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본의원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보고 저 스스로가 의원이다는 자체가 심히 부끄럽고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움을, 심지어 수치심까지도 느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주시의원들 부적절한 행동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고 그렇게 써 있고, 첫 번째, 전주시 전체 의원이 지금 회기중에 절반에 가까운 열 두 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 셈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셈인가는 몰라도 지금 열 두 분이 이 자리에 비어져 있는가.
두 번째, 한 의원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청내에서조차 업체의 편을 들고 시직원에게 각종 사업선정에 유리하도록 입김을 행사하고, 또 다른 사업에도 일부 개입했다, 철저한 진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설을 가지고 전주시의원 34명을 구설수에 올랐다고 이렇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보인지, 오보라고 판명이 되면 오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장의 부덕한 소치로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의회 기사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아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한테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이 자리에서 해당 기자를 불러다가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본 의장이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특히 4만여 장애인 형제 여러분!
얼마 후면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봅시다.
그리고 전주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또한 천년전주 알찬복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까 합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지난 보름동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환희와 감동을 불어넣어 줬던 올림픽 경기가 체 끝나기도 전인 내일부터 감동의 드라마가 새로 연출되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향상되고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장애인들은 제반 사회구조와 편의시설 여건이 미비한 관계로 아직도 문밖에 나와서 사회활동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이용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교통건축물, 공원 등 많은 일상생활의 편의시설물들을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접근도라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에는 빨간 원에 녹색이 그려져 있는 표시가 있는 건물은 모든 장애인들은 와도 아무 불편이 없다는 표시인 것이고, 세모로 되어있는 녹색 표시는 여기는 일부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안되어 있는 시설은 네모로 빨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를 요청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증제도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1등급은 별 3개, 3등급은 별 1개로 해서 세 개의 별이 달려있는 건물은 모든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의 고장, 맛의 고장 전주에도 하루속히 이 시행령에 의한 편의시설 인증제도를 시행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아무 불편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다중이용시설 및 관공서 124곳 중 69곳이 미비한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 75.8%가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6.7% 높은 82.5%로 되어 있어서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불행하게도 법적 기준 내지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적격한 시설들은 이때에 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개축·증축되는 편의시설물이나 이용시설들에는 우리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하루속히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명실공히 복지도시로서, 우리 장애인 천국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후면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8월 한가위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우리 같이 함박웃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올여름 살인적인 더위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전주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까지 일고 있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훈훈하고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따뜻한 시정을 만들어 가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정에서 발생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또한 세무과 공무원이 과세표준을 잘못 이해해서 과다징수 및 과소징수로 인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일로써 전주시 상가 및 단독주택 가로청소 민간위탁도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더 업무 숙지를 했더라면 전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됐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리 만무하며 따가운 질책과 원성만 있을 뿐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업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전주시 공무원관련 교육실시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가 컴퓨터 관련 교육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회계와 행정실무 및 창의력 향상과 혁신전략 및 아카데미 교육이 30%, 담당자들의 복지정책과 세무교육 및 법률교육 등이 약 15%, 기타 교육이 15%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만이 있을 뿐 국별, 과별, 계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전무합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과감한 투자로 국과 그리고 과, 계별로 업무연찬을 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투자하시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 과를 떠나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의 활성화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직이나 환경, 보건, 사회복지직 등 몇몇 전문그룹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인사는 순환 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행정직들은 인사철이 되면 엄청나게 순환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직무연찬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시민만족, 시민감동의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공무원 조직이 어수선한게 사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께 제안 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고, 식상한 얘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공무원의 칭찬 릴레이를 계속함으로써 미소를 찾고 생기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전에 장성군수가 저술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변화하면 시민이 변화하며 전주시가 또한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시장의 결단력이 전주시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9년 직무연찬과 관련하여 교육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시고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주식회사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거듭거듭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던 여름의 따가운 햇빛이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알리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여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실의 가을로 바뀌어 가는데 많은 민원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 오늘 본의원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덕진구 우아동 우정신세계 아파트 입구에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안덕로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해져 2001년 1월 길이 28.5미터, 폭 4미터의 보도육교가 설치되고 같은해 3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목적으로 육교옆에 철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철 구조물은 설치된지 7년이 조금 지난 현재, 첫째, 조명시설은 훼손되어 야간 경관은 기대 할 수 없고, 둘째, 페인트는 탈색되어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물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셋째, 더군다나 인도위에 철 구조물이 설치되어있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넷째, 철 구조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인도를 통행할 수 없으며 왜 이러한 방식의 철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이해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금년 5월 우아2동에서는 주민 서명과 함께 철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한바 있는데 그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육교옆에 미관이 몇 년 유지도 못되고 유지관리도 하지 못하는 철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교계단과 육교위에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육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철 구조물 옆에는 인도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자재를 쌓아놓은 토지에 맞닿아 있으면서 갑자기 인도가 없어지고 보행자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보행자는 없는데 도로부지가 남아서 약간의 인도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인도라면 인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 가로수라도 심어야 옳을 것이고 꼭 필요한 인도라면 부지를 확보하여 인도를 연결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년째 방치되어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이러한 일들은 차일피일 미루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즉시 현장조사와 함께 시정조치 되어야 할 일로써 말없이 묵묵히 우리 전주시의 바른 행정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며칠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노력하여 비록 푸짐한 음식이 기다리는 추석을 맞이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희망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무색하다, 전주시는 15년 이상된 19세대 이하 건축허가된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전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의 정교함이 미치지 못하고 행정의 섬세한 관심의 부족으로 소외 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은 분명 법 자체를 위하기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관심과 배려의 부족으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이 종종 있어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던 「전주시주택조례」 개정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의 대상을 단서조항인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지난 2005년 주택조례를 시행하면서 3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까지 총 83개의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2008년 본 예산에 3억, 추경예산에 2억원을 증액하여 총 5억원의 예산에 31개의 단지가 심사결과로 선정되어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방미터 제한 없이 분양공동주택단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소형 다세대 연립주택은 꾸준히 노화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세대 이하의 서민 다세대연립주택은 20년 이상이 경과 되었어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대 수가 적어 충당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조사와 집행부의 자료로 확인해 본 결과 15년이 경과되고 85㎡이하로 분양된 서민들이 살고 있는 19세대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 현황을 보면 완산구 43개 단지와 덕진구 49개 단지로 총 92개 단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참조하시고 자료사진을 속기사님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사업이 부끄러울 정도로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1만원에서 2만여원까지의 세대를 방문하여 관리비 납부를 하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미납세대가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정의 도움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아트폴리스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디자인, 야간경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트폴리스 경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의 희로애락이 시작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더불어 사는 복지정책, 서민을 향한 진정한 알맹이 정책, 전주시의 아름다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법으로 허가된 세대주가 다른 서민들이 살고 있는 85㎡이하의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이야말로 그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하진 시장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알맹이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시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나 행정에서 언제나 서민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부풀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전주시 행정을 기대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조석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9월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물가상승과 유가폭등 등 새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정책들 때문에 우리의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경제가 안정되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병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안된 조례안으로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 조례안 제정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임병오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장시간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와 여건이 비슷한 타의회의 경우 이미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있는 상태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경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제정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받는 전주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용모 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먼저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윤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롭게 제정되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상정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안으로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개혁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에 더욱 투명해야 할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운영의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13조에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과, 신설조문 제13조로 인해 조례안 13조를 14조, 14조를 15조로, 15조를 1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의 욕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주시의회는 언론에 의해서 의원의 윤리가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둘중에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합니까?)
제가 일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일괄토론이 종결된 것입니까?)
예.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다음에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죠.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대로 가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멘트를 나중에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권정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이 없는데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지훈 부의장님!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확인했던 것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확인했는데 수정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다라고 확인하셨죠?)
예.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을 필요 없잖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절차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장이 멘트를 한 것입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지만 반대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장내소란)
안이 현재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 그래서 원래 표결을 하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상에 약간 제가 혼란을 가져와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고 하는 의사절차의 문제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뒤늦게 편법을 본의원이 썼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의장, 그리고 부의장, 위원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공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위원장들께서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이 문제가 윤리강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의사진행상의 약간 혼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이 올라오고 의안이 처리되고 이럴때 자칫 당연히, - 방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 당연히 그냥 통과되겠지 하고 조금 무관심해지면 수정안이 부결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이것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것을 의원니들과 의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뒤늦게 전주시의회가 윤리강령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모두가 공약으로 했던 내용이 혹시라도 기권을 통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아버리면 내일 모든 전주시민들은 마치 업무추진비에 무슨 의혹이 있어서 부결된 것처럼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짚어주시면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지훈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회의규칙은 안이 두 개이면 표결에 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습니다만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안되요」하는 의원 있음)
안되요? 재석을 먼저 누르시고 찬반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9인, 반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안건심사와 심의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서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칙안이 제정이 되므로써 조금전에 다루어진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제안사항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휘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