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이원택 의원
박혜숙 의원
유영국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김종철 의원
최찬욱 의원
이명연 의원
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김광수 의원
박현규 의원
김광수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전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화2동 출신 이원택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푸른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거리와 조건에 따른 독특한 거리와 숲이 조성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아름드리 숲이 있는 전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의 푸른도시조성 기본현황을 보면 공원은 총 146개중 132개를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가 있으며, 가로수는 노선수 124개 노선중 총 39,089그루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종류를 보면 은행나무 13,057그루, 느티나무 6,873그루, 벚나무 5,733그루, 단풍나무 3,133그루, 기타 10,293 그루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보면 보호수 26그루, 노거수 67그루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왕버들, 팽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등입니다.
둘째로 전주시는 담장없애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09년 2개지역 조촌초등학교 및 덕진예술회관지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2010년까지 300만그루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숲조성, 담장없애기, 옹벽녹화, 교통섬 등 11개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넷째로는 푸른벽면가꾸기사업을 통해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암도서관, 화산체육관, 강변로, 평화로 등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전주시는 푸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도시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푸른도시 조성사업이 터닝포인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 조성과 더불어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현재 식재된 나무가 발육상태와 더불어 식재된 거리와 공간에 맞게 특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주 곳곳의 거리와 공간이 특색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거리와 공간에 식재된 나무의 발육상태와 여건에 맞는 조경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첫째로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의 나무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나무가 식재되었는지? 나무의 발육이 부진한지? 영양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경은 무엇인지? 등 해당지역의 나무에 대한 이력이 정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나무이력제를 전산화 해서 전주시 녹지 및 나무의 상태를 종합하여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의 상황과 상태를 전산화 해서 빠르게 현황을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산시스템에서는 발육상태가 나쁜 나무는 어디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대책을 세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푸른전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양구청에 녹지 및 나무관리 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현재 부족한 관리예산을 과감히 30%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청에서 가로수 및 녹지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를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습니다. 전담팀을 보강하고 현재 관리예산이 너무나 적어 제대로 보식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과감히 증액하여 중장기적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주가 명실상부한 푸른도시로 조성되고 단순히 나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공간의 특성에 맞는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 주신 동료의원 및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내 고장 전주 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하루아침에 나의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중국산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 식품업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만든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다량 검출되면서 먹을거리 전체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사료에서도 검출돼 어떤 종류의 제품에 멜라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멜라민에 오염된 식품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면서 나라별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식품 및 마약법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중국산 식품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냉동꽃게에서 납덩이가 나오고, 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고,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거의 모든 국민이 먹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행태를 보면 먹을거리 문제는 늘 뒷북치는 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먹을거리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멜라민 파문을 접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멜라민 파문의 원인을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맛과 음식의 고장인 우리 전주시는 이번 멜라민 파문뿐만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양념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여러 나라의 손길이 합쳐져 중국산을 먹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 돈이 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의 상술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가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 당국의 정밀검사는 17%에 불과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진 부서는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이 허술하고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정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만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단일화해서 문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초등학교 숫자가 완산구 36개 학교, 덕진구 31개 학교, 전체 67개 학교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식품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가정과 학교에서 원산지 표시나 성분표시를 보고 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홍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시당국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먹을거리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3일, 토공·주공 통폐합이 골자인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안을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200만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합법인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간절히 바랍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운영 전기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등과 보안등은 완산구 15,000등, 덕진구 15,400등을 합쳐 모두 3만여 등이 설치되어 우리 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보면 전주시의 가로등은 무선원격 시스템을 사용한 중앙통제 방식이고 보안등은 일부만 무선식이고 그 외에 전자식과 수동식의 3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보안등의 50% 이상이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점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작동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고 에너지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전력소비가 높고 수명이 짧은 메탈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요구됩니다.
타 시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등을 도입하여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을 보안등의 신설과 조명시설 현대화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연간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경기도 부천시와 화성시는 무전극램프로, 고흥군과 정선군은 CDM램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으로 고속도로에 무전극램프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천 계양구청은 무전극램프로 교체하여 실제 35%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차세대 조명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램프는 2008년 대형빌딩과 백화점등에 도입되었고 앞으로 자치단체의 가로등에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전형 조명등은 기존의 조명등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메탈램프 대비 60%의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절전형 램프로 교체 시 연간 10억원이 절감됩니다.
둘째,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탈램프의 수명이 6,000시간인데 반해 절전형 조명등은 60,000시간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제품으로서 폐기물 배출 억제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색성과 조도가 뛰어나 쾌적한 환경 및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교체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블록을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BTL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기존의 메탈램프를 절전형 램프로 교체시에 자치단체에 1.5%의 저리로 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여 LED램프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저리융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주시 가로등·보안등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의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빌딩 등 민간부문에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행정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절전형 조명등을 적극 검토하여 하루속히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사와 축제에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가을 가뭄에 시달렸던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처럼 조선 태조어진 반환행사가 3시에 노송광장에서 있습니다. 4시에는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의례를 행한후 국립 전주박물관으로 봉안되는 어진 반차행렬과 봉안의례가 재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 영화제 사무국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으며 그 자부심은 좋은 예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집행부와 프로그램머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세계속에 전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거리조성은 예술문화거리 디자인을 보여주는 볼거리 공간이고 거리입니다. 평상시 영화관을 찾는 분들과 외래방문객들에게 영화거리 조성 효과가 지속적이었으면 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2개의 상영관은 휴관중이고 4개의 상영관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팔달로 명품거리를 만들고 오거리광장을 조성하고 빛의 거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는 깔끔하나 골목길과 후미진 곳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 상영관의 6m폭의 막다른 골목에 세워진 영화제 포스터(1~9회)와 주요 영화인들 페이스프린팅 조형물은 조경식재 위에 설치 되었거나 장애인 주차시설 위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자리에 에어콘 박스로 jiff조형물은 방치되어 소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영화의 거리가 아름답고 깨끗한 분위기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상영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다중이용공간이므로 쾌적성, 접근용이성, 편의성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소방, 대피시설, 주차시설, 정화조, 환기, 편익시설 등은 법적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부대 서비스를 갖추는 문화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후 정기 점검때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사동 모 영화관의 경우 무허가 건축부분이 돌출되어 건폐율을 어기고 경관이 볼썽 사나운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 정화조 시설은 허가 지번과 설치 지번이 다르게 되었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해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거리가 골목 골목까지 잘 정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의 거리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회기 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임병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 요구한 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각 위원회별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향, 진행순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6일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요구 및 3건의 자료를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은 덕진구청, 21일은 완산구청, 24일은 기획관리국, 25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11월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제출은 총 86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은 감사준비를 하며, 21일은 생활복지국, 24일은 보건소, 25일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서류제출은 총 55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 경제산업국(동물원)을, 21일은 전통문화국(시립도서관)을, 1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완산구청, 덕진구청을, 25일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며,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81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0일 완산구청, 21일은 덕진구청을, 24일은 상수도사업소와 건설교통국을, 25일은 비전사업추진단과 예술도시국을, 26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서류제출은 총 142건을 2008년 11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58회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2009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준용하여 왔으나 여비지급의 어려움 및 혼선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비 정산제도가 정액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중 운임과 숙박비를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으로 개선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를 거쳐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건,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 되었던 안건으로 본 사업부지인 평화동 신성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 배치를 변경하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공원지상에 계획 했던 주차장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변경,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건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5에 건축 1,193㎡(지하1층, 지상1층)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전주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태조어진 및 관련 유물들의 전시관을 건립·보관·전시 함으로써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전 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건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구 도2청사 부지)에 건축연면적 13,200㎡, 사업비 300억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하려는 사안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사업인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 6대 핵심분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전주시는 6대 핵심분야중 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 4개분야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 거점지역임은 물론 R&D기능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 되었으며 향후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은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출자한 산하법인을 설립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위원회와 타 위원회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전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면밀히 검토한 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면밀히 검토한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늘푸른 마을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임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효율적이며 생동감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신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헌혈관련 자원봉사활동 등은 면밀히 검토 한 바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정리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노인복지병원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으로 인해 타병원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치매환자에 치료와 장·단기적인적인 요양 서비스를 최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법인 선정에 있어 자격요건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면밀히 검토한 바 선정기준을 강화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도시건설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수정가결을 하셨는데 수정가결의 내용은 본문중에 문구를 정확히 해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7조 3호에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한다, 그 기준이 없죠. -자의적이어서-.
그렇지만 병원을 혹시라도 방기를 한다든지 자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적정자금을 보유한 곳, 예를들어서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이 건전한 곳,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부분들을 나중에 심사할때 심사위원회에 심사기준에 구체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문구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을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부분으로 넘기셔서 삭제를 했는지의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모처럼 단상에 세워주셔서 김광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와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정말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줘야 열립니다.
비근한 예로 양지노인종합복지관이 1차 모집을 했었을 당시에 아무도, 어느 법인과 단체도 공고에 응모를 하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풀다보니까 삼육재단이라고 하는 한개의 법인이 양지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해보겠다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재단이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전주시 사례가 불과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자격에 넣었고 1항은 의료법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주시로 하면 수탁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옥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위에 자격으로 명시를 해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타 3항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것을 어떻게 서류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이것은 3항을 삭제하고 저희가 수탁을 공모해서 응모를 했을때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때 선정기준때 일부 반영을 해서 자금 조달능력과 재정능력, 운영의 노하우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다만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내용은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을 하셔서 남관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임 위원장이고 또 본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에 참여해 주신 박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내에서 사회복지 법인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특정한 재단이 또는 특정한 종교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여론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회복지 법인이 시민을 위해서 또 전주시민의 혈세로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법인이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중에 "건전하게 운영한다" 이런 막연한 문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현규 전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단지 제가 한가지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할때 자격기준 등을 조금 더 명료하고 모든 부분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해서 공평한 기회가 주워질 수 있는 이런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해서 다시한번 재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귀기울여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