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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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의원
이미숙 의원
이옥주 의원
조지훈 의원
김남규 의원
서윤근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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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했던 폭염의 기세도 꺾이고 어느새 가을이 더욱 깊어지는 10월입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월은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비빔밥축제가 시작되는 만큼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주는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로써 대한민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한옥마을과 각종 문화축제 등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단단한 입지는 물론 전북혁신도시 시대의 개막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발전은 65만 전주시민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과 그리고 열정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전주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이 모두 42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304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1일 이도영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최인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서윤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금상동 김영식님이 제출한 농로 포장 관련 건의서 등 모두 열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 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기기간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내버스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어느 노선에서 어느 승강장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정보자료를 통하여 운행노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노선을 개편하고 또한 노선별 근로강도를 체크하여 근로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의 여부와 벽지노선을 분류하며 사업자에게 지원할 필요성의 여부 및 그 지원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이들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벽지노선 실차용역, 현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금 확인원제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들여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그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8% 정도입니다. 더디지만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요. 그러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차후 카드 이용률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카드제만 전용하여 실시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 없고 양질의 정확한 데이타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며 시내버스 행정에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현금과 카드사용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방법을 유지하려 합니까? 이제 70%에 가까운 시내버스 카드 사용률은 카드사용의 과도기를 넘어 완숙의 초기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2014년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부터는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용하는 원년으로 삼아 줄 것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으로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막론하고 시에서 임명한 검침원을 통하여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운용을 위하여 올해에는 약 11억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단독주택은 현 방식대로 검침원을 통하여 검침하고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로 인입되는 주된 계량기만을 시에서 검침하여 관리사무소에 사용료를 일괄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검침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매월 일정한 날 기준 사용량 체크가 가능하며 시에서는 세대별 검침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 세수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량만큼 일괄납부하게 되므로 연체자가 없게 되어 세수 증대 및 연체자 관리로 인한 행정력 손실도 줄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상하수도 사용료가 관리되는 아파트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절감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의 경우에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정책적으로 직접 검침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괄부과할 경우는 기본료의 징수 및 누진세의 부과가 곤란하여 관리주체 일괄징수를 배제하려 한다는 것인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제도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 검침에 현재 94명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검침원의 보다 생산적 일자리로의 전환과 함께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전면 실시와 상하수도 검침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완주 통합 불발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슨 통합, 주민투표냐? 하실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전북을 포함한 10곳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수용인구 3만 명, 부지면적은 990만㎡으로 전국 10곳 혁신도시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현재 공정률 96%이며 1단계 사업은 2013년 12월 준공, 전체사업 준공은 2014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충북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 2곳만이 행정구역이 2개의 지자체로 충북은 진천군, 음성군으로, 전북은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만성동, 중동, 상림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곳 군 지자체가 협의하여 행정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는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에 행정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고 시일만 끄는 사이, 통합 실패 후 전주시와 완주군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행정적 공황상태에 빠져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북혁신도시는 이질적 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 엄청난 불편과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보면 민원센터 전주·완주에 중복설치가 불가피하고, 상수도 요금 문제도 행정구역상 완주군지역이나 급수지역이 전주시여서 두 지자체간 상·하수도 요금단가가 달라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공공시설용지도 완주군 2개소, 전주시 2개소로 문화, 체육시설, 복합문화관이 중복 건립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문제, 같은 학교에서 시·군이 다른 행정구역의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어 학생, 학부모간 위화감, 학교·공공기관 시설물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전 해오는 공공기관 행정구역도 전주·완주로 중첩 되어 있고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해 건물 신축 시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올 12월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롭고 힘찬 계기가 되어야 할 전북혁신도시가 지역의 커다란 불안요소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혁신도시 내 완주군 행정구역은 이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이서면 인구는 6112명으로 이서면 주민들만의 통합에 관한 의사타진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두 지자체간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혁신도시는 자연스럽게 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될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서 이서면의 찬성율이 가장 높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를 제안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옥성골든카운티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옥성은 2006년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은 후 지은 노인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이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에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의 의무시설과 노인복지관 운영실태, 근린생활시설, 기울기 등을 확인하고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확인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니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더구나 생활복지과를 통해 이를 사전고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현장에는 전주시 주택과 및 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 몇 명이 함께 있었으나 현장 시설장이 본 의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41조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먼저 옥성이 분양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답변내용, 2013. 09. 06. 10:38:38)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 상업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안에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을 보면 가능한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일 뿐 그 외에는 지정용도외 용도는 일체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상업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준으로 이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택법을 준용한다면서 선행하여 결정한 행정을 스스로 뒤짚은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처럼 허가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하고 실제로는 ‘아파트 사업’인 것처럼 아직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이 기울기 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대상시설)에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또한 경사로에 휠체어 등을 이용할 때 쉴 수 있도록 30m마다 참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버존 표시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식당 등의 운영 실태입니다. 옥성은 당초 약속에서 노인복지관을 입소 1개월 전부터 운영할 것을 약속했었으나 신고처리만 하고 현재는 컴퓨터교실과 바둑교실만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등의 의무시설도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일부 주변에서는 “이미 전주시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묵과하고 눈감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비슷한 유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애써 두둔하고 있는 전주시장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옥성의 사태에 대한 사후처리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옥성사태의 사후처리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명확한 행정을 촉구하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 중화산1·2동 출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오래만에 하는 5분 자유발언이라 원고량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서서 다소 원고내용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롯데쇼핑타운은 전주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입니다. 그 개요는 아시다시피 현 종합경기장을 컨벤션센터 그리고 롯데 쇼핑타운과 호텔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의 개발 이익금 일부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고 롯데호텔은 20년간 운영 후에 전주시에 양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반시설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 개발은 혼재되어 있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컨벤션센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임에도 롯데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해야만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의 건립의 핵심은 국비·도비의 확보 그리고 동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이지 롯데 쇼핑타운이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둘째,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통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체육시설 신축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완주지역 스포츠타운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는 무산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체육시설 건립의 긴급성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논점은 전주의 발전을 위해 롯데의 대규모 쇼핑타운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이 대형 쇼핑타운이 전주시민의 경제, 시민의 가계부에 보탬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30%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의 저축율에서 기업저축율이 20% 가까이 이르는 동안에 가계순저축율은 3%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가계저축율 6.9%를 밑도는 최저 수준입니다. 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사이에 일반 시민들은 겨우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단순한 통계는 지금 우리들의 정책과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경제의 역량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수립이 전주의 핵심과제여야 합니다.
이제 [표2]를 살펴봐 주십시오. 전주의 2010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약 8조 1893억여 원이었습니다. 광주는 25조 1400억 원, 천안은 17조 9700억 원, 제주도는 10조 4687억 원의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생산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할 수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은 연쇄지수입니다. 제주도도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이고, 천안시는 2010년 52.2%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한 자리 숫자, 동년 대비 3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는 물론 대형 기업의 유치입니다. 때문에 탄소산업의 육성과 효성공장의 유치는 큰 희망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탄소산업에 전주시는 8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대형기업이 수도권과 타 도시를 뒤로하고 전주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치경제 역량을 키워서 시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치경제는 내발적 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열어서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는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해서 전주 경제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롯데가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야경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치경제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가 “나는 전주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주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 서울로, 천안으로, 울산으로 갈 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전주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은 롯데 쇼핑과 무관합니다. 때문에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그 어느 곳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민의 자치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발적 발전체계의 구축과 함께 롯데의 대형쇼핑타운 건립 반대를 촉구하여 주신 조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2013년 11월 5일에서 10일까지 6일간 세계배드민턴대회가 국제연맹이 주최하는 레벨 3급에 상금이 1억 4000만 원, 18개국 260명의 외국선수 중에서 국가대표급이 의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연거퍼 11월 12일에서 17일까지 6일간 주니어대회가 또 열립니다. 배드민턴은 국민 25%가 즐기는 인기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늦게나마 국제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금메달 6개 중에서 4개를 싹쓸이한 배드민턴 메카의 동네입니다.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가 이득춘, 나태권씨가 전북 임실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으로 전북을 택하기도 합니다.
6만 8,000에 화순군에서는 금메달 하나로 이용대 선수 체육관을 짓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12년까지 국제그랑프리대회를 연속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순군청 스포츠사업과 자료제공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제대회를 유치해 주신 전북배드민턴 회장, 임원진과 김동문 금메달리스트의 애향심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도,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전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북배드민턴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치뤄지는 국제대회라고도 합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에 이것도 가능했습니다. 260명의 선수와 500여명의 위원들이 참가하여 3000명이 관람할 것으로 생각되어 4억을 투자하여 10억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년간 전주시가 스포츠 쪽에 얼마를 투자했는가 자료조사를 했더니 통계자료와 같습니다. 인라인마라톤과 태권도 종목은 대개 1회성 행사로 연간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배드민턴대회 하나를 치르려면 대개 4억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회는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으로 나머지 2억 정도는 협회의 협찬과 스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주시 행정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SBS ESPN으로 준결과 결승 4회전이 생중계되고 스포츠뉴스로 또 아시아 20개국에 송출되는 전주 홍보효과 대단합니다. 배드민턴 메카로서써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덕진에 있는 전용경기장은 국제규격으로 짓는다고 해 놓고 현재는 국제 규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중석 부족이라고 합니다. 전주시께 요구합니다. 국제 규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둘째, 배드민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기념에 준하는 핸드프린팅, 동상, 공원 등 여타 준하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주변 공유지를 기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가 못 하면 전북배드민턴협회라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전용구장의 명칭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협회관계자 및 2만 전북동우인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역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후에 배드민턴 금메달 6개 중 4개를 선점한 곳이 전주입니다. 이는 대단한 명예라고 스포츠계에서 이미 명성되어 있는데 고향 전주에서는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칭 ‘올림픽 기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메달리스트들의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5분 발언에 있는 모든 자료와 통계는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국제배드민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과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 시내버스업주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한 전주시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전주시민들과 전주시의회에 협박장을 날렸습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시내버스 보조금 17억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버스운행을 일부 중단할 것이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버스 전체를 전주시에 인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버스 전체를 전주시에 내어놓겠다는 것이 스스로 버스사업면허를 반납하고 버스를 전주시에 무상기증 하겠다는 뜻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업체 경영의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버스를 전주시에 인계함으로서 전주시내버스 공공성 확보정책에 날개를 달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버스사주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질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전주시민들을 극도의 불편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전주시 행정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전주시의 이미지를 한껏 훼손시켰던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늘 버스사측이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봄, 두 번째 버스파업과 운행중단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146일간 지속되었던 버스파업사태 이후 노사간에 약속되었던 성실교섭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또 다시 버스파업사태를 불러온 사측의 책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도 직접 버스회사에 경고를 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버스사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던 노동조합과 달리 불법직장폐쇄를 통하여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며 사태를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갔던 것도 역시 버스사측 이었습니다. 올해 버스회사는 또다시 전주를 반목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서민들의 발을 묶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17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분히 짚어봅시다.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내버스의 공공재로써의 성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돈 내놓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미 공공재로써의 자기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재로서의 자기 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주시는 버스사측에 물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대체 당신들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버스노동자들은 제때 월급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과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버스사측이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통하여 버스 이용자들을 늘리고 경영개선을 해야 할 경영책임자로서 능력 없음을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우리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책무도 지키지 못하는 버스회사가 시민들을 볼모로 하여 협박이나 해대는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7억 원은 커녕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전주시는 따끔하게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버스감차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조치에 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를 보게 되면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률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회사의 협박의 대상이 되고 전주시민들이 보조금의 볼모로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속에서 전주시내버스가 전주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고 전주시의 행정권위가 올바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촉구하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총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모두 열두 분으로 하며,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의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입니다. 이상 열두 분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 25일에 개의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지훈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