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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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의원
이옥주 의원
김남규 의원
김원주 의원
김남규 의원
강동화 의원
김남규 의원
이영식 의원
김남규 의원
김혜숙 의원
김남규 의원
박병술 의원
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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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의원

5분발언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어린 생명들을 깊이 애도하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어른들의 잘못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약 65만 3000명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발전 축은 지나치게 서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지나친 서부권 편향 성장은 구도심 및 기존 도시지역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도시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특별한 개발정책 없이 정체되어온 전주 동부권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때 전주의 대표적 상업지역이었던 전주역 인근과 아중리 상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업소가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를 찾아 이용자들도 신시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상가건물이 올라가는 혁신도시, 앞으로 조성될 효천지구, 만성지구가 개발되면 동부권역의 기본 상권은 전멸, 고사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새도시, 헌도시로 나뉘어져 같은 전주시민사회에서 불만과 불신이 존재하는 양분된 도시가 아닌 구도심과 신도심이 쌍발통으로 조화롭게 상생 발전하는, 그래서 100만 광역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연 5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전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휴 기간 어떻습니까? 한옥마을의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한옥마을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인해 기린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나친 상업화로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로서의 자격도 상실위기에 와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아중 상권과 전주역 주변 상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제2의 한옥마을 전통문화민속촌단지와 대형주차장조성을 제안합니다.
고려 말 우왕 때 이성계가 황산대첩에 승리한 기념으로 연 장소가 오목대입니다. 또 동고사가 있습니다. 후백제 견훤 궁터가 있습니다.
천주교성지인 치명자산, 아중저수지, 왜망실, 회안대군 묘 등 골짜기마다 설화와 조선 태조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이곳을 제2의 한옥마을로 조성한다면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머물고 싶은 곳, 다시 가고 싶은 곳, 문화역사체험 힐링의 장소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높일 것이며 현재 포화상태인 한옥마을의 숨통을 열어줄 것입니다.
금상동은 1989년 전주에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는 곳이고 최근 익산-장수, 완주-순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동부권에 조성되는 지덕산악권 및 힐링 거점지역의 관문으로서 전주시 금상동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 한옥마을에 거주전용 한옥과 관광객을 위한 대형주차장, 한옥숙박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추후 관광객 수요를 판단하여 한옥테마파크 등에 위락시설을 만든다면 전주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한옥마을 및 전주의 주요 관광거점 지역 등을 셔틀버스 등으로 연결하여 관광 전주의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주 동부권은 철도와 고속도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교통의 결절지로서 이 점을 최대한 활용의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전주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편향되어 있는 전주시의 개발 방향을 전주시의 여러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개발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낙후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전주시 동부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거듭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저 뒤에 있는 글인데 혹시 시간이 지나서 인사말을 못 할까 봐요, 미리.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의 가슴 아픈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절실히 생각하게 하며 극도의 경쟁 조장과 편향된 성장 위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모하고 고귀한 생명에 대한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지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합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인간존중이며 생명의 고귀함 그 자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개발과 성장이라는 편향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물줄기를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바꾸어가야 할 시기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대처로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습니까? 2013년 전주시 예산 중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 대부분이 수재 등 재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고작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수막과 홍보지 제작, 설이나 추석 명절에 톨게이트 등에서 명절 인사와 함께하는 가스안전교육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는 다양한 설정을 바탕으로 형식적 훈련이 아닌 진중한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병원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심근경색의 경우 단 5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뇌사에 빠지는 심각한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전국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은 7.8분이며, 이 시간 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추는 급성심정지 환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조기에 심장 제세동을 실시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80%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자동심장제세동기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구급차의 14대를 제외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 곳과 운동장, 공공보건의료기관, 터미널, 시청사 등에 총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의료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이나 각종 응급 시의 대처방법과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곳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놓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숙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제세동기의 활용이 직접 심장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연구보고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다양한 재난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대하여 복지관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공장소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건소가 주관하여 응급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법과 심폐소생술을 연간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정의당 전주시 비례대표로 있는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30년간 거의 대부분을 중환자실 간호사로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한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가 돌이켜보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가 종사해왔던 영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좀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보람을 가슴에 안고 오래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특정 일자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한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황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회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8일에서 7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중으로 개정하여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정례회 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장·부의장의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의장단 등의 궐위에 따른 의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회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고 출범한 제9대 전주시의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른 네 분의 의원님 모두는 서민이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월에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송상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등의 폐지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 제2호, 별표2 및 별표4에 규정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추천 대상자인 \'린다 왈리스\'는 예수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코코모 간호대학이 양 대학 간 상호협력관계 체결 이후 14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의료 분야 상호정보를 공유케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코코모 대학에 한옥마을, 한지 등을 소개하는 등 미국사회에 전통문화도시 전주와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이영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 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가 되고 치매 환자의 진료비도 더욱 높아져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김혜숙

먼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및 부채 경감과 노동력·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 영농을 지원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나 전당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문화시설의 성격이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고유기능은 유지하고 홍보·관리업무 등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설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가는 역할을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먼저 세월호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제출 등 임시회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일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오던 전주덕진수영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4년 7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7월 7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향후 3년간 재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08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금번 임시회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9대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의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