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조지훈 의원
김혜숙 의원
구성은 의원
윤중조 의원
이옥주 의원
조지훈 의원
이기동 의원
조지훈 의원
송상준 의원
이명연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현규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조지훈 의원
선성진 의원
박혜숙 의원
선성진 의원
박혜숙 의원
선성진 의원
이명연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서윤근 의원
박현규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
박혜숙 의원
최명철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거리 환경의 청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소 환경문제에 대하여 불철주야 고심하고 노력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하여 쓰레기 버리기 시간제와 분리수거를 강조하여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거리의 청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근로 제도에 힘입어 거리의 환경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의식을 염려한 나머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구하는 300만 관광객의 방문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화거리인 영화의 거리와 전주의 가장 심장부인 팔달로 주변의 거리환경의 현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투여함(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달로 주변과 영화의 거리 전체가 마치 쓰레기장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을 종종 겪으며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다. 그래도 전주시민과 청소년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방법도 없이 그저 쓰레기를 아무 곳에라도 은근 슬쩍 투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의 거리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영화를 보고 만남을 즐기는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하라는 범법을 자행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주 시민 중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이기도 한데 한 번 두 번 이상의 경험이 쌓이게 되어 시민의식이 무감각해지고 불법의식이 싹틀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이 애로점이라는 관계당국의 답변을 수년째 들어야 하는 본의원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환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CO2 줄이기와 열섬현상을 막기 위한 환경정책이 원활하게 되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행정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권의 기본인 청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 특성상 한두 가지의 먹을거리인 아이스크림, 주스, 음료수가 필수적인 곳인만큼 이곳을 찾는 청소년과 시민, 관광객의 편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예술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안일한 대책이 자라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의식 또한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행정의 입장만을 내세운다면 많은 세금과 노력을 기울여 애써 가꾸어온 전주시 거리의 청렴도는 땅에 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당국은 적당한 곳에 적절한 물건이 놓여야 한다는 각기 특수의 원칙을 지켜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쓰레기통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상가에서 자신의 상가 쓰레기를 투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상가번영회와 관리 당국과 시민의 거버넌스 개념을 발휘하여 계도, 관리, 감독 해나가는 가운데 해결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이곳을 찾는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화 거리의 분위기에 적절한 아트폴리스형 쓰레기통이 디자인 되어 시민의 쉴 곳도 되면서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의자형 쓰레기통이라거나, 거리에 꼭 필요한 소품이 되어주는 아이디어형 쓰레기통을 공모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계 당국은 영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가운데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시민의 볼거리와 편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세계흐름에 발맞추어 세계를 비비기 위하여서는 청결한 환경부터 기본이 되는 가운데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마치면 여기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검토해보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도 깊은 회의감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관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자치령 51조 2항과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송하진 시장님께 과연 2009년 감사보고서를 읽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한 20건 중에 5건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공통점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는 명확히 이행하겠다고 써 놓았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이런 문제를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고 전임자는 떠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나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자는 계획만 써 놓고 지키지 않는 허위문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메이데이 스포츠 센터에 체납된 수도요금과 공공요금을 반드시 완납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처리결과 또한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겠다고 써 있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8237만원의 수도요금 및공공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벽지노선 지원, 대·폐차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니 이중 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집행부는 처리 결과를 통해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는 총괄적인 성격의 보조금이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조금은 보전해주는 보조금이므로 이중지원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19개 자치단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전북의 한 지자체는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했으면서도 이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여 이중 지원했으며,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분 보조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경우 동일 구간을 중복 지정하면 안되는데도 이를 중복 지정,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토록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전북의 한 지자체가 어디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규정을 고친다는 보도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이 의원이 제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같은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기한 모든 문제가 사장되어 버리는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실있는 감사, 시민들에게 당당한 감사를 받으시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년에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5분발언, 시정질문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도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 출신 윤중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4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법에 원칙을 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원칙을 두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삼산마을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9일날 7169호에 근거해서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각시설, 매립시설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매립시설은 평방미터, 그리고 매립양을 넓혔습니다. 소각시설은 톤 수를 더 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도 이때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 시설이 되어있거나 시설중인 것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환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해줘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유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한기간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고 하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 특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음식물시설장이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은 2년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고시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중에 기간을 어겨서 전주시는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2007년 11월 30일날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1일 150톤 이상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규칙 부칙을 보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번 항에 보게 되면 음식물 시설류는 이 공포한 시설부터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다시 살펴 보시고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달인이요, 유한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전자단말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신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가족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목해야 할 한 가정이 그토록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9월 사망통계에서 자살이 15,413명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 전북은 전국에서 2위로 2008년 33.7명, 2009년 39.3명으로 자살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살은 주요사망 원인 중 암과 뇌혈관 질환, 심질환에 이어서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은 한 가정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동안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서학동 김모씨는 직장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노동부 지역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격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돕고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10월 현재 총 422건에 7억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비 지출이 385건이고,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지급한 건수는 27건으로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서서학동 김모씨는 제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를 보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화재 등의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수가 되고 1개월이 지나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죽고 난 뒤에 신청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김모씨와 같은 대상자들은 아무런 구제대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회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궁지에 몰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현행의 통장과 자치위원들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할 때 고른 혜택을 제공받고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긴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보건소는 보건의료의 3대 중점사업으로 2011년부터 암예방 사업, 고혈압·당뇨 지속 치료율 사업, 치주질환 유병율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전국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과도한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는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빈곤층의 가족 동반자살을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과 능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돌보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빈곤층이 제도접근에 용이하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자살예방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 이상 생활고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전주시민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승인 요구한 안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기동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한 제9대 전주시의회가 첫 번째 정례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곧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주력하여 역대 어느 의회 못지않는 성과를 올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10년 11월 23일에서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427건으로, 운영위원회 13건, 행정위원회 101건, 복지환경위원회 96건, 문화경제위원회 107건, 도시건설위원회 110건 입니다.
감사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2개 구청의 경우 문화경제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는 64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6.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1.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12.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13.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원활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당해연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를 “시장이 교육경비를 예산액의 범위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1년부터 학교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경우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건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확정될 때까지 안 제2조 제5항과 안 제7조의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아파트 지역 및 밀집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1,332통 6,704반에서 1,336통 6,713반으로 4통 9반을 증가하는 안건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안건으로 협의회 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 관련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풍속사범 합동 계도 단속활동,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1항에 경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제2항의 경우 경비 등 지원과 관련이 없는 항목이고, 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된 문구로 되어있어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도로개설 및 아파트 건축, 구획정리 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지역 482필지 713,400제곱미터를 동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이번 동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중노송동 1필지를 삭제하고, 남노송동으로 경계조정 및 신규지번을 부여하였고, 평화1동 관할에 14필지를 경계조정하였으며, 효자4동내 구번지를 삭제하고 신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복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선서문을 핵심공직가치 중심으로 간결한 문구 개정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 등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를 시달함에 따라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의 재량성 시비를 예방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의적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수를 최대 12인까지 보장하여 선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건,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건, 아중도서관 건립 건,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 건, 생활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근로복지공단 소유 체육시설인 전주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하여 인후1동 주민센터, 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복합체육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안건으로 덕진구 인후동1가 500-77번지에 대지 3,475제곱미터, 건물 5,041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73억원(특교세10억, 도비20억, 시비43억)으로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매입비 및 시설 개보수비용의 과다여부, 국·도비의 확보 가능여부, 세부 활용방안의 타당성, 유지관리비용 충당방안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매입은 동의하면서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지분석 등을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건은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연계된 사안으로 현 인후1동 주민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매각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덕진구 인후동1가 766-9번지 대지면적 1,433제곱미터, 연면적 1,374제곱미터(지하1, 지상3) 규모로,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2~3년 걸리게 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건은 덕진구 반월동 248-32번지외 1필지로 부지 1,882제곱미터, 건물 4,220제곱미터(지상4층), 사업비 96억원(국비10억,도비20억,시비66억)으로 2014년까지 완공하려는 것으로 저번 제259회 임시회에서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소외된 북부권인 조촌, 동산, 팔복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관으로 변경 건립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아중도서관 건립 건은 덕진구 인후동1가 709-1번지에 연면적 2,8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60억원(광특24억, 시비36억)으로 2012년 7월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많은 수요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아중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 건은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에 코트 4면을 지붕덮개시설 설치를 사업비 30억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분야별 전국 테니스대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나 우천으로 인한 경기중단 등으로 주요대회 개최기회를 상실하는 실정으로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및 동호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야구장 조성 건은 덕진구 송천동2가 1525번지 환경사업소 일원에 야구장 1면을 사업비 11억 5천6백만원으로 2013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CSOS 사업 일환으로 공사 후 물탱크 구조물 위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CSOS)사업이 끝난 후 시설이 가능하고 국비가 50% 지원되므로 기존에 2007년에 계획되었다 취소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수정계획을 올리는 조건으로 부결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0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진구 송천동2가 170번지에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0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덕진구 덕진동1가 1375-5번지에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2010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산구 효자동2가 205-6번지에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질의십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 안건 중에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 보다가 행정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적절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아까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2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건은 본 의원도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었다 생각이 들고, 그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 급식 1식 지원기준이 초등학교는 180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단가 결정은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67개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우리시에서도 파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 지원기준으로 세웠던 1800원 하는 곳은 불과 10군데도 안되는 학교에서 1800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2천원에서 2200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급식지원 기준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이 금액대로만 지원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그런 식재료가 저품질 식재료를 먹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급식단가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 아니면 무슨 단체들한테 이 보조 부분을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단가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당연히 도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같이 이 단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결정한 그 단가만 가지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어디로부터 들어야 하나요?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담담국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금액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방금 이명연 부의장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67개 초등학교를 가서 실사를 해 본 결과 31개교가 급식단가가 1962원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2천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교육청측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현재 내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는 도 교육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간의 분담비율이 5대 2.5대 2.5입니다.
현재 도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급식단가는 초등학교가 1800원인데 추가 2천원에 대해서도 분담비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실무적으로 합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합의가 되어지기를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에는 1800원 급식단가를 기초로 해서 저희 시 분담분인 37.5억의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서 올리고, 그 나머지 추가 2백원분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분담비율은, - 제1회추경 전까지는 분담비율이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충분하십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경찰측이 아마 큰 양대 주축인 것 같은데요, 일상적으로 전주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을 벌이는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하고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굳이 일상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마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주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상설화 한다는 것이 얼핏 타당성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전주시 조례를 통해서 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유지한다 하는 이러한 기획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물론 조례 내용에 어떤 사업을 벌이겠다는 사항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캠페인, 계도 중심의,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내용들이 조례사업의 내용 안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치안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상을 그리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협의회를 설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약간 우려입니다만 아마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조례 13조에 근거해서 전주시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비를 전주시장이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며, 또한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액수, -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됨을 예상하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국장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2008년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예슬, 혜진양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양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안양시 조례제정을 기초로 해서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 현재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안 올리기 전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기관 등과 함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도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지난 10월 했고,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이 제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기능, 현재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에 관한 것, 그리고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를 위해서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등 이 두개가 중점적인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신 부분이 예산문제였는데 현재 치안협의회는 저희들도 그동안 치안협의회 운영을 해오고 있으면서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만일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기능이니까 의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보고 한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후1동 주민센터 매각 건인데요 이것이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나오는 얘기이지만 스포피아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지하1층에 수영장을 집어넣고 1층에 주민자치센터와 2층에 문화의 집, 3층에 볼링장하고 스크린 골프를 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분명히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를 매각을 해서 25억원을 스포피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되어있었거든요, 예산에. 그런데 여기는 부결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포피아를 매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집어넣을 때까지는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는 존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고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25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매각되어야 마땅합니다. 기간이 존치하는 한.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 주민자치센터는 매각되어야 한다라고 수정가결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 이것이 폐동사무소가 여러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 때문에 폐동사무소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예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이니까 기획조정국장님 말씀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운영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답변을 듣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대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예산대책을 먼저, -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돼죠?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담당 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우리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의 인후1동 동사무소 매각 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이유는 시점은 지금당장 매각공고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후1동 동사무소가 스포피아, 미래의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으로 이전할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인후1동 동사무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보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현재의 인후1동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취지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굳이 당장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바로 승인이 되면 이 취지가 바로 현재 있는 인후1동사무소를 바로 매각공고에 들어간다 그 취지로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실제 매각공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스포피아 인후1동 복합문화센터에서 현재의 인후1동 동사무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가 끝난 후에 매각공고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현 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 뜻을 묻고 싶습니다. 당장 매각공고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포피아를 매입하는데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운영위원장님! 이것을 성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되고, 정회를 해서 성안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반대토론을 통해서 부결을 시키면 다음 번에 또 올라오지 않겠어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내야죠.)
수정안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회를 할까요?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일단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정된 안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발언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지금 협의중이니까 들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의원님 알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가결 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배부해 드려던 21항은 안건에서 삭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안녕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14항부터 제 2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4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퇴색되어 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바, 효의 기본취지를 살려 교육 장려에 중점을 두었으며,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은 전라북도와 중복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여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15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6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7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8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9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20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인력과 운영능력, 자부담 능력 등 수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이 매우 중요함으로 사회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청소분야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을 갖추어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은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22항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전주시 중기보건의료계획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인구변화, 보건기관, 건강수준 및 행태 등 지역 건강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중점과제를 선정, 해결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4항부터 제 22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의원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선성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중에 도 조례하고 중복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가결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령에 있고 도 조례와 시 조례가 같이 함께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는데 집행부의 기획국장님한테, 예산과장님한테 "시에 예산이 있습니까?"하고 조례를 해야 되는가.
시민을 위하고, 또 효 장려를 위한 조례가 과연 의원이 집행부 허락을 받아가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발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성진 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의원님 혹시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상당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냐면 효문화지원센터인가요,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 효문화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이것을 굳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강제해내는 조례는 없고 실제 설치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계획이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정가결한 것도 이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차차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지원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압박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조례안을 발의를 할 때 그 조례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모두가 공감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례안 자체, - 지금 굉장히 제가 흥분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저희 위원회가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오고 가고, 저희 위원회가 마치 이 조례안 자체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주거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부 시행세칙을 통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행세칙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박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의원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가정체계가 무너지면서 효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속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규정이고, 저희 전주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여곳 이상이 아마 시행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 전문위원님께서도 아마 검토를 하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효행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발의를 했고, 또 전라북도에서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조례와 시 조례가 엇박자가 되면 지역발전과 시민의 발전이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주거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은, -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는 정말 모셔야 되는데, - 제 본인 얘기가 아니고, 부모는 모셔야 되는데 요양시설에 모시기에는 돈이 감당이 안되고, 또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심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조례 발의를 한 부분에 차라리 유보로 해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쪽짜리 조례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정발의안에 대한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께서 12월에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조율을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박의원님?
(●박혜숙 의원 : 예.)
선의원님 이 정도에서 하시죠.
의원이 발의를 하면 당연히 의원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협의하고 재원대책은 함께 마련해서 같이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박혜숙 의원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안나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담당계장님하고 검토받았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선성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다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예.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시간도 많이 늦어지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쨌든간에 박혜숙 의원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저희가 효에 관련되어서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뒤로 미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가결한 것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할 때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다루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책임감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박의원님! 선성진 의원님! 이 정도해서 하시고, 다음 정례회 때 의안이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서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할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많이 안좋아서 부의장님께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조지훈 의장, 이명연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명연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입니다.
의장님께서 몸살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어진박물관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부위원장이라는 한 짐을 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의회단상에 서니 그동안 지방의회 진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많았으나 저를 믿어 주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하나만으로 지나온 몇 개월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마음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금 새기며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항구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64만 시민앞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럼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 23항부터 제 3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전에 신축하고 금번 11월 6일 개관 예정인 전주어진박물관을 본 조례에 포함시켜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전주어진박물관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현재 테마 숙박시설로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중인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도 본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김남규 위원의 의견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 결과 이를 함께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4항에서 제 28항까지의 「삼천문화의 집」, 「진북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인후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문화의 집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인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을 운영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므로써 상호 선의의 경쟁과 문화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지원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주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여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써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9항에서 제 35항까지의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어진박물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201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의 문화시설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전통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 최명희 문학관, 한옥생활체험관은 그동안 성숙된 민간의 선진화된 경영마인드와 문화서비스로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민간위탁의 모범 사례로 보고 있으며, 전주역사박물관에 신축 개관하는 전주어진박물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국보급 보물을 소장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역사박물관이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볼 때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전주전통문화센터의 경우는 전주시가 추진한 “문화시설 경영진단” 결과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관장 1명 및 팀장 2명과 일반 사원간의 임금격차가 심하고, 민간위탁금의 지원 감소폭이 미미하며,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지역기여도 부족, 센터의 서비스 품질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민간위탁안을 부결하고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위원회 위원은 장고를 하였으나, 이럴 경우 32명의 사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점과 전주시의 운영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부결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부득이 안세경 부시장이 위원회 회의실에 등원하여 첫 번째, 신규 위탁업체 선정시 공정한 선정과 경영 혁신의 확고한 노력을 협약서에 포함토록하고, 두 번째, 시 지원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에 위탁하며, 세 번째, 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 등 특별대상으로 관리하고, 네 번째, 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 문화경제위원 2명을 참여시키는 등 다음 수탁자에 대한 경영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김남규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전통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지적해 온 문제점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금번 위탁안 통과 이후라도 약 3개월 정도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의 검토와 실행을 통하여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는 정상화를 위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충정어린 마음으로 바란다”고 충고하였으며, 앞서 부시장이 약속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견을 새겨듣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공서비스의 대행자의 역할을 민간위탁 기관이 누수 없이 담당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7항「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그동안 본연의 업무인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교육보다 스포츠센터와 목욕탕 등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받아 운영해온 본 시설이 그동안 수도요금이 체납돼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난 후에 위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9월 27일에서 10월 7일까지 전주시에서 실시한 2010년 문화시설 경영진단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본 의원의 느낀 바를 간략히 보고하자면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기초한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두고 행정에서의 운영영역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방식이나, 실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산집행, 시설관리, 인력운영, 내부갈등, 지역기여도 부족,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형적인 문제점이 엿보이고 있어 이제는 지금까지의 10년에 가까운 민간위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과 국내외 관광객이 전주 한옥마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23항에서 제 36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진북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효자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우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2항 두산경복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입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하시느라 많이 지치실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항부터 42항까지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갖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결과 2011년 10월까지의 기한으로 제출된 위탁동의 원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덕진수영장에 대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덕진수영장이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7월 30일 무상 사용허가 됨에 따라 수영장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존에 진북동에 있던 교육청 청사가 현재 효자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의 매각에 따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송천 복개구간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 두 번째로 8호 교통광장에서 구 도교육청 부지와 접한 부분도 미관지구로 확장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은 여의구역은 여의동 620번지 일원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발생된 민원과 현지 여건을 고려한 소로의 선형 및 연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8년 3월 30일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두산 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 이 내용은 평화동 두산 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하자보수와 분양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두 분께서 소개의원으로 나서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례없이 청원 건에 대해서 보통 심사를 하는데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짧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청원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원을 처음에 제출했던 주민 대표들, 업체에서 직접 세 분의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하였고, 해당 담당관들이 출석을 해서 의회와 함께 3 주체가 상당히 깊은 토론들을 벌였습니다.
결과, 청원인과 두산주택건설 관계자와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면서 토론을 벌었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보이며, 이에 분양전환 승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만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수준의 분양가 재조정을 위하여 즉각 주민대표와 두산주택건설 사측이 함께 나서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법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즉각 실시할 것을 역시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끌어져 오면서 해당 구청, 구청장을 포함한 담당과장,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점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책임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담당관들이 끝까지 재협상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협의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하게 책임을 다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 1주일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진행상황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두산경복궁 아파트 청원 건에 대해서 저희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우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던 것은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 덕진수영장은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도의원 되신 김종철 의원님하고 아주 격론을 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설이.
그때 당시에 제가 도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시에다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었을 때 D급이 나왔었었거든요.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수리하려면 3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때 신문지상에서 10억 정도로 도에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담당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심사보고서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 기간에 개보수를 하면 이 건물이 몇 급으로 올라가는지, 몇 급인지 결과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그때 언론지상에서 나왔었던 10억 선인지, 개보수 비용이 총 얼마인지, - 30억 이하일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얼마인지, 개보수나 리모델링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얼마들어가는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상양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 덕진수영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했을 때 우리가 전주시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총 인건비 포함, 제반경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박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12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보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1억 7천이 남아서 1억 7천도 다 보수비용에 써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수영동호회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같이 도와 공동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간에 대한 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으면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시 제반 비용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현재 총체적인 액은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입장료를 2천원으로 했을 때는 1년에 4억 정도, 그리고 입장료를 3천원으로 올렸을 때는 3억 정도의 시 재정적 부담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의있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이 시설물은 전주시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토록 하는 시민 편익시설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전주시가 이것을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길 것이냐 안맡길 것이냐 위탁·운영 동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서 지금 시원한 답변은 12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 7천 남았다, 그것을 쓰도록 하겠다, 이 답변 하나하고, 그리고 물값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운영 사업예산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건물에 대한 현재 D급에서 C급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나와있지 않고, 무상기간이 도에서 어떻게 몇 년간 받았는지 이것도 나와있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쉽게 찬성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완벽한 수리를 한 다음에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개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명에 어떤 손상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김종철 시의원님하고 아주 격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수리가 다 되어가고 우리 전주시에서 무상사용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된다고 봐서는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박현규 의원님! 답변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바로 토론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좌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자꾸 서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만큼은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올렸지만 도에다가 무상양여를 원했던 시설물입니다. 도에서 더 이상 우리시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 무상양여를 해 줘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고쳐서 우리 전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개장토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저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도에서 안전진단을 한 시설입니다. 도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30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2억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10억 3천정도, 지금 현재 10억 3천정도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1억 7천도 다 개보수 하는데 쓰겠다. 이것 당연한 얘기죠. 30억을 거기에 투자를 해도 이 시설이 완전히 담보가 안되는데 12억을 투자를 해서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1억 7천을 남겼다?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설물을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좀 더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그리고 우리시가 정말로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자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 지금은 좀더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덜컥 받아놓고 전주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로, 괴물로 변질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기전에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모두가, 시민도 이해하고, 우리 인수하는 TF팀이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그날까지 이것은 좀 더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은 완벽하게 수리가 된 뒤에 전주시에서 무상사용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준비가 안되어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도하고 수영인들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하고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과 조율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영인 속에 수영장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축하는 담당자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리모델링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11월 6일날 개장을 할 예정 날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1억 7천이라는, 12억 예산 중에 1억 7천이라는 돈이 남은 상태에서 그 돈을 도에서 전주시로 이양은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1억 7천에 관련되어 있는 리모델링 부분을 다시 개선하고 조율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안전권을 위한 것들, 또 우리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많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과연 충족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의회 통과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전주시민만 위하는 전라북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 요소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어떠한 문제가 리모델링 속에 이루어질 부분들은 전주시에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금의 역할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방송과 언론에서 나왔던 생명의 문제점, 여러 가지 보일러 폭발사고 등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의 와전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때 전문가들과 토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속에서 체육회에 관련되어있는 담당자분한테 면책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주시민에 대해서 생명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달 늦춰가면서 시에서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판단을 잘 가질 것이라 믿고, 그 동안에 도와 수영인, 전주시 관계자분들과는 많은 노력과, 또 전주시에 관련되어있는 공무원들이 도에 관련되어있는 담당자 간담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최명철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최명철 의원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사려깊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찬성토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금방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무상사용허가인지 건물 자체를 무상양도인지 사실은 그것이 애매하고요, 제가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 전주시에서 무상사용허가를 오랜동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것도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겠냐라고 여쭤봤는데 실은 도하고 우리시하고 특별한 약정 없이 지금까지 오랜동안 우리 전주시에서 무상사용을 허가를 받고 해 왔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무상양도를 받는다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안전진단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에서 D급이 나왔다면 당장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이 E등급인가요? E등급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E등급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D등급은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전문가들이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도도 도의회 의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상양도가 아니고 무상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꼭 전주시가, - 아까 재원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꼭 수익이 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전주시 위탁관리동의안을 하면서, 또 직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여러 형태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 수익성을 따져본 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익에만 맞춰서 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고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2인, 반대 11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덕진수영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두산경복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청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각종 문화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의 마무리 준비와 동절기 대비 등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동안 시정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실시하게 될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준비로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