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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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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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의원
이미숙 의원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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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더욱 싸늘해진 10월입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미진한 사업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비빔밥축제가 곧 시작되는 만큼,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주는 미래를 향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이자 대한민국 관광의 별로 각광받은 전주한옥마을은 이제 지역의 명소를 떠나 전국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탄소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전주의 위상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 시대의 개막으로 100만 광역도시의 더 큰 비전과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발전은 66만 전주시민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 하나 하나가 전주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전주가 호남의 으뜸가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이 모두 22건 다뤄질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열민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평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경신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서난이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순명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찬욱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여 또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에 KCC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소로1-124(천마산로에서 오송길까지 노폭10m길이 573m구간)가 일방통행이다가 어느날 갑자기 쌍방통행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5분발언하게 된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송천동은 1979년도 전주시 도시계획이 육지구까지 - 인후동 백제로 있는 곳까지 - 났다가 그 이후에 안 났어요. 토지주들의 저항으로 도시계획이 안 된 난개발에 대표적인 전주시 지역입니다.

최근에 그 이후에 30년이 경과되었는데 인구밀도는 아파트 비율이 95%이고 인구는 7만 5000명으로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7회 임시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오송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 교평심사를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역적 배경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건축심의를 3번을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승인 변경을 또 3번이나 변경하고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오랜 기간동안, 갑자기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소로1-124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동부우회도로에서 천마산도로에서 오송길까지, 건지산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3500세대가 이용하는 주도로예요. 사실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로이지 도시계획만 되어 있으면 중로 이상의 기능할 도로인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345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쌍방으로 전주시 교통정책과나 주택과에서 다 건의했는데 이것이 일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방이라는 것은 450세대 그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되었던 것이죠. 소로가 뭐예요? 보행의 안전과 소방시설이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4500세대가 다녀야 할 길이 갑자기 573미터 구간에서 일부구간이 딱 단절되니까 그 도로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전주시 교통과도, 주택과도 초기 사업도면에는 쌍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 3월 18일 전주시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다 올렸어요. 시의 의견제출로. 주택과도 그렇게 올리고. 본 의원도 그렇게 올리고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것을 살펴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이 28명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분이 8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 진출입만 생각한 거예요. 교통섬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4800세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교통전문은 교통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언제 생겼냐? 1988년 1월 18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공고가 되었어요. 한 때 2000년도에 전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다 폐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존재 했었죠.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역설을 하기 위해서 소로1-124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도로는 KCC가 기부채납을 하겠죠. 그런데 기부채납하면 이대로만 간다면 이 주민들, 450세대의 주민들을 위한 진입도로가 되는 것이죠. 소로기능은 없져 버리고. 어처구니 없죠. 그러면 전주시는 왜 도시계획을 했어요.

시장님, 교통과장님, 주택과장님! 다시 재심의해 주셔서 시민들의 뜻대로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원상복구 쌍방향이 안 되면 12월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 민선6기 비전 추진 전략사업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도시의 사전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가 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전주 도심에 그것도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오래된 방직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입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은 오늘 공장을 덮고 있는 대규모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심각한 위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은 추억 있으시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기름이 잘 빠진다고 해서 많이 구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맛 또한 좋았다고 하더군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농가와 공장들이 지붕 개량 사업에 석면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석면은 기적의 물질로 불리워졌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석면에서 배출되는 분진은 즉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을뿐더러 현재까지도 수많은 건축물 안에 숨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 속에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호흡기를 통해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는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민들과 공장 내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있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 건축물이 준공 되었고 건축물 21개동이 있으며 이중 12개동이 석면 슬레이트지붕입니다. 12개동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2만 5700㎡로 평수로 환산해보면 무려 8000여 평이나 됩니다. 특히 4개동은 지붕을 비롯해서 외벽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대한방직의 슬레이트 지붕이 40년째 방치되어 슬레이트 지붕이 온통 부풀어져 있고 또 땜빵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거나 빗물에 녹은 석면이 공기 중에 인근지역에 비산이 되거나 토양에 침투되면서 인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또 인근 주민들이 낡은 슬레이트로 인한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측은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공장 가동만으로 버티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환경부의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레이트 노후화에 비례됨에 따라서 석면 검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함량이 10~15%로 높은 비중에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이 건축자재를 쓰게 되면 슬레이트는 약 8년이 지나면 석면 분진을 방출하게 되며 또 이 석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잠복기를 거쳐서 대부분 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4년 11월 이후 생산이 중단된 슬레이트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1항에 근거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주변 석면영향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사측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생태도시의 근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남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 실시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평근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