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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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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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김순정 의원
김진옥 의원
박현규 의원
서선희 의원
박현규 의원
오정화 의원
박현규 의원
김진옥 의원
박현규 의원
박혜숙 의원
박현규 의원
송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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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소개

○간부소개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두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를 비롯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은 서울, 원주,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왕국으로 형성된 시설 속에서 성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연 전주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어떨까요?

이번 민선6기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된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은 가칭 전주시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장애인 이동권의 단계적 확충,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장애등급과 관계없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행정도우미 확대운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강한 의지가 잘 반영되었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거주, 재활,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식들은 없으며 전체를 담아낼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개별 사업의 나열방식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기본 설계를 잘 그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반을 잘 닦고 그 위에 뼈대를 세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현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설계나 기반 없이 인테리어만 하려는 방식이 아닐까요?

기본 토대를 정비하지 않고 인테리어가 우선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6기 전주시는 복지 안에 갇힌 장애인 정책을 벗어나서 과감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본 계획은 5년간 장애인 권익보장, 편의증진, 기본 생활권 보장 등의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8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잘 갖춰진 정책은 견고한 과정과 효율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금번 자림복지재단 특별 감사가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면적인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해야 하고 더불어 각 시설의 운영자의 애로사항, 시설 사용자와 가족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께서 직접 표명하시는 선험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전주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 확충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점검해보며 우리도 이제 같은 틀로 찍어낸 얼음처럼 비슷한 모양의 삶을 사는 장애인들의 삶에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똑같은 틀 속에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지?’ 라는 장애인 개인별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고 취향을 무시한 채 같은 틀에 개성을 묻어 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런 최소한의 인간 본성을 존중받아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가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직접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그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펼쳐지는 정책의 로드맵을 잘 구성하는 중장기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주시 장애인 인권 및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순정 의원입니다.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예술의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하여 한옥마을과 영화거리 등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시켜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명성을 살리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옥마을과 연계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고 문화유적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전문가의 고증과 사료적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유일의 감영으로 복원되길 바라고 전 시민의 참여와 힘을 모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전라감영 복원과 함께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풍남문, 객사, 웨딩거리, 차이나타운, 영화거리, 공구거리, 중앙시장, 오거리 문화광장과 노송광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웨딩거리, 차이나타운거리, 영화거리, 공구거리를 둘러볼 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나 도로에 투자는 되었는데 집중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모든 시설물과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흉물스런 주변 건물과 지저분한 뒷골목을 볼 때 많은 관광객들이 행여나 보지는 않을까 부끄러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역사에 남을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전라감영 복원 결정이 전초전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전주시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투자되는 재원과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공론화해서 전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전라감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1000만 관광객 유치와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전라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투자하고 가꿔 놓았지만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영화거리와 웨딩거리의 집중투자와 공구거리 마무리 공사, 그리고 중앙시장의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특화사업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발전을 위해 시장님의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전라감영 복원을 결정하기까지 잠 못 이룬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전주의 위대한 번영을 알리는 핵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의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보면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며, 조촌동에 소재한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D급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22-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되었고, 3개 동 12층에 대지면적 11583㎡, 연면적 51717㎡, 전용면적 40㎡ 미만 8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 후 임대사업자인 대창건설의 부도 및 경매 등이 반복되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전무하였고, 부도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후에 임차인들이 자력으로 2010년 분양을 받은 후에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민아파트로 전락되어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실시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에 의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2월 15일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 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을 제32조 1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경우 덕진구에서는 유일하게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급 보수 보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써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의 경우 재해예방 및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 보수비용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제4조 대상단지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공동주택지원 대상이 당초 15년 이상에서 지난 2013년 11월 15일 개정을 통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재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 후 17년이 경과한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조례에 의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상 높아진 주택 보급률을 감안한다면 전주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걸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일부 아파트 지역의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볼 때 현재 2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택 조례상의 지원대상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당장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재난 등급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재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대창 하이빌 아파트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서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희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서선희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제10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여 역대 어느 의회 못지 않은 성과를 올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가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3조의 새마을 사업 경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안 제4조에 지원절차 및 근거 규정, 안 제6조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것을 조례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또한 2014년 9월 현재 전국의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정 현황이 88%에 달하고,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4개 도·시·군에서 제정된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 독서진흥위원회 규정의 삭제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독서문화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표창 규정을 전주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수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제5조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부위원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써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출산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만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 출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조 출산장려 지원사업 내용 중 문구 일부를 수정,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보안등, 계단등, 복도등 3개 분야에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 공동구 등 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 지원범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항 공동요금이라고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 공동구 등의 용구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로 난방용 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모든 광역, 기초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 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납부 방법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 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12년 5월 31일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공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 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 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고,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012년 5월 31일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 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일반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의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조례인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송정훈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해온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6년 8월 11일 제정된 조례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이 감소되어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게 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나, 현재 체납액이 7건에 5140만 2000원이 남아있는바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의견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안전도검사 수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로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번 회기 동안에 66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제2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는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로써 주민없이 국민이 없고, 지역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지방자치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