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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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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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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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시어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동안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신 후에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 의원입니다.
흔히 문화소비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문화수요를 창출해 왔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문화가 경제력을 창출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문화 향유의 가치가 우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척도가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문화는 순수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복합적인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도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공급의 필요성에 의해 전주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에 맞춰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문화시설 공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지역적 문화시설의 욕구 패턴에 걸맞은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및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에 관하여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문화융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획과 추진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지역별, 균형적 배분방식이며 문화수요와 연계한 공급기준에 따른 정책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현실적으로 문화시설에 관해서는 균형적 배분방식이 적용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도시개발의 축이 구도심과 북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반적인 문화·예술 기반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기형적인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도심에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을 포함한 일곱 곳의 문화시설들이 몰려 있으며 북부권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여섯 개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보편적 수요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으며 도시개발의 측면에서도 불균형적인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을 비롯하여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와 앞으로 개발될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이른바 서남권 지역에는 전주국립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등 단 두 곳의 문화·예술시설뿐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전주시 문화 정책의 지역 균형성 측면이 고려된 새로운 로드맵이 설계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문화공연을 보려 해도 장시간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 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려 해도 원거리 출장 가듯 해야 한다면 과연 \"사람중심의 문화수도 전주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감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요여건 측면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서남권에는 전주시 전체 인구의 33%인 2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인구 3만 명의 혁신도시 조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2만 9000여 명의 수용인구가 발생될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예정 인구 수치를 감안할 때 전주 서부권 인구는 40만여 명에 육박하는 사실상 전주의 핵심성장 지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부권에 공연장, 문화예술지원센터, 영상·전시실 등을 갖춘 복합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불균형적인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융성 차원의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한 문화정책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외된 문화예술 향유 욕구 해소를 위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 검토나 이행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연구용역이나 중장기 검토 방안, 예산 확보 계획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살기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혁신도시는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기대했던 지역경제의 활력은 지지부진해 보이고 지역인재 충원의 방식도 기대치만 못하며 도시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할 기반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높은 이곳에서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 효과는 본 의원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아직까지 전주 혁신도시의 성공을 향한 길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즉,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정주민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 혁신도시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코 문화기반시설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도 수시로 만나보고 나름대로 대화해 보면 한결같이 정주 여건 부족의 여러 사례들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문화 향유시설의 미비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얼마 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현황을 담은 통계를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약 20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문화시설 취약 등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매주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실상의 단면에 씁쓸하고 허탈한 웃음만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인 통계자료였습니다.
물론 가족동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과 교육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은 향후 전주시가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부르짖는 지자체의 현실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공공기관 이전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유치된 기관의 직원들에게 들려오는 문화적 홀대라는 측면은 소위 전주의 이미지에 우리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격이며 절대 그들에게 \"상생하자, 함께 하자\"는 식의 뻔뻔한 강요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과오를 우리 스스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표인구 3만 명을 지향하는 명품 혁신도시에 문화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곱씹어 볼 때 전주시 스스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금 확신해 봅니다.
다행히 올해 4월과 12월 시의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으며 따라서 부지 매입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전주시가 전북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망설이거나 주저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청사, 도서관, 다목적 체육시설, 공연·전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 각종 기능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문화센터가 건립·추진된다면 10개의 혁신도시 중 가장 앞서가는 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며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토지 매입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역시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 기능보강 방식 혹은 단위계획 사업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급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전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도 더불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의 정책도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 대 시민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 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문화정책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수요중심의 균형 있는 문화시설 공급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주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1년을, 더 나가 10년을 놓치게 됩니다. 문화행정 역시 문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 마련 및 대안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수도 명품도시 전주의 위상도 보다 넓게, 깊게 펼쳐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균형과 효율적인 공공문화시설 공급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현명한 생각을 하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및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지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급식소의 문제점들과 금상동 삼기마을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식중독예방특별교육 자료집에 의하면 2014년 식중독 환자가 7262명이고 이 중 학교급식 등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4034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 식중독 환자의 56%가 학교급식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지역 260개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학교 집단급식소 일곱 곳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었고 이들 중 세 곳이 전주 지역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두 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한 곳은 영양사가 머리에 두건을 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한 사례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실제로 2014년 전주 모 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22명의 학생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전주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복통,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학교급식 시설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들은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주시의 처분 등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의 경우 전주 서신중학교 13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당시 교육청과 전주시는 김치 납품업체 계약해지와 함께 학교에는 위생 관리 철저 지시만 내렸습니다.
같은 해에 전주제일고 역시 85명이 캄필로박터제주니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었지만 이 역시 관리 위생 철저가 전부였습니다.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학교는 전무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대부분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보니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급식소 운영 관계자들의 이윤 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된 밑바탕에 학교급식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주시에서 학교 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주시 대성초, 문정초, 미산초, 중인초, 초포초등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주시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영양사가 고정 배치되지 않고 한 명의 영양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근무할 경우 현장에서 영양사의 고유직무인 식재료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회근무 방식에 따른 영양교사 업무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학교에 급식 대상이 되고 있는 총 학급 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3년 2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2007년 일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이 넘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해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400명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시에는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총학생 수가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요청드림과 동시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으로서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경고나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이들이 확실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 인접지의 불법 성토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금상동 삼거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상동 삼거마을은 현재 약 100여 세대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1989년 1월 1일 완주군 용진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최근까지 변변한 도로조차 없이 교통 오지로 지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외부인들의 농지 30여 평을 기부채납과 토지사용 승인서를
받고 일부 농지를 기부받기로 하고 전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길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지금껏 백답으로 놓여있던, 묵혀있었던 땅에 25톤 트럭이 하루에 200차 정도가 오가며 약 10여 일 동안 무려 2000회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벼 수확을 한두 달 앞에 둔 논 약 1500평과 콩밭 300여 평도 포크레인을 이용해 깡그리 뒤엎은 후에 약 700여 차로 성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성토 과정에서 삼거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 및 문제점에 대해 8월 29일 삼거마을 주민 101명 명의로 전주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삼거마을 주민들은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2.5m가량 성토가 이루어진 사항이 위법이 아닌지,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5번지 외 3필지 약 2204평의 농지에 승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2개월이 넘은 11월 7일 이에 대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현재 성토 및 부지정리가 진행 중인 금상동 156-3번지 등의 토지는 2m 이내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성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개발행위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거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13일 후 11월 20일 전주시장에게 회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게도 몇 년 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인근인 금상동 170-12번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높이 2m 정도 성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때 덕진구청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 판단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높이가 더 높은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는 성토 높이와 덕진구청에서 확인한 성토 높이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의 성토로 인해 마을의 도로 및 배수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인접 농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로 주민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전주 시민인 삼거마을 주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과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3일간 걸쳐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경신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서부권 및 혁신도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문화시설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권 지역 주민의 소외된 문화예술 향유 욕구 해소를 위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주요핵심 중 하나가 시민 누구나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 생산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는 문화평생도시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만큼은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두가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서부권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부권 지역에는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완산수영장, 전라북도 도청 야외공연장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의 과학관, 홍보관 등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효자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으므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은 우리 시 권역별 문화시설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비확보 여부 등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효천지구 개발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주시에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검토나 이행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구용역이나 중장기 검토방안, 예산확보 계획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향후 세부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사업은 4년 전 2011년부터 역사박물관 주변에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국비 확보 등 어려움으로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문화 및 관광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2단계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에 서부권 복합아트센터 건립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주시에서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는지, 토지매입 등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향후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교육, 자족 기능을 갖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여 명의 거주자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 혁신도시에는 현재 이전기관의 과학관, 홍보관,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혁신도시에 내년부터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서 2016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최근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는데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 조성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상가 및 공동주택 입주 등 도시 형성이 더 진행되면서 주차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먼저 2011년 및 2012년도에 개인에게 전량 매각된 혁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혁신도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 우려가 없는 주변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함께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개방을 유도하는 등 혁신도시의 주차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재원조달 방안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혁신도시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TF단을 201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인수 전 인수관리 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예측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3월 31일 도로, 공원, 수질복원센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잔여 사업인 클러스터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지제 상부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재 산책로 연결을 위한 보도교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4년 9월 임시파출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를 확보해서 전북 혁신도시 내 파출소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71번 신규 버스노선을 투입했고 두 대를 증차해서 통과 횟수를 25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익산역까지 1일 7회, 전주대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서울 남부터미널 노선의 시외버스를 1일 12회, 혁신도시에서 강남터미널까지의 고속버스를 평일 4회, 주말 6회를 운행하여 혁신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완주군과 택시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인근 주요 병원 24시간 진료체계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아직은 미비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의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 입주요구 문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증차 문제, 인근 익산역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들도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물론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고 또 불편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 전북도와 인접 시·군인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연계되는 사업은 상호 협력해서 사업비를 상호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서부권 및 혁신도시 내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와 금상동 삼거마을 성토 민원 답변에 앞서서 항상 우리 시 정책에 깊은 관심과 또 좋은 제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7조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인근 다른 학교 영양교사가 공동관리 하도록 주 1회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내에 한 명의 영양사가 2개 학교를 공동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대성, 문정, 미산, 중인, 초포초등학교로 모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영양사의 공동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우리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구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 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공동배치는 가능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견해이고 또한 2014년 12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검사로부터 구 학교급식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공동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사의 공동관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어렵고 관할 관청인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명의 영양사가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할 경우 식재료의 검수, 위생, 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등 고유 직무인 학교급식 업무가 성실히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이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 3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학교급식시설 관련 위생감독에 대한 조정결과에 의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소의 위생 및 시설 등에 대해 총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는 식품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에는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합동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 신속한 대처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푸드 2025플랜\'에 따라서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양적이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학교급식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개교 이상 순회하는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개 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1회 총 급식 학생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으로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부칙 제3항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공동 배치되는 영양사는 매년 또는 반기별로 도교육청의 배치계획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교육청의 급식 학생 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공동관리 대상학교 5개 학교 중 4개교는 400인을 초과하였고 1개교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관리 대상학교의 총 급식 학생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와 전주지방검찰청의 자문을 받았으나 현행 법령에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을 근거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구체적 기준은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바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관리 대상학교의 총 급식 학생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는 종전 규정이 폐지되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적극적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 금상동 삼거마을 성토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상동 156-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성토 관련 민원 중 지역 주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성토 높이와 덕진구청에서 확인한 성토 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개발행위는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시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장 제4절에 의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높이 2m 이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덕진구 금상동 156-3번지 성토 관련 민원은 2015년 8월에 최초로 제기되어서 감사담당관 직원과 덕진 건축과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상 제방 표고 42.94m, 농경지 40.72m로 2.2m의 차이가 있으며 제방과 농경지 현장을 측정한 결과 2m 이내인 1.9m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덤프트럭에서 흙을 하차한 상태에서 높이를 측정하여 다소간의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주에게는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10월 20일 마을 주민들이 추가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성토 높이가 2m 이내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7일 민원답변 시점에도 역시 2m 이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마을 주민들께서 11월 23일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11월 2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성토를 실시하여 성토 높이가 2.5m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위법 사항이 발생해서 같은법 제140조에 의거 12월 1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의 성토로 인해서 마을의 도로 및 배수로 파손, 인접 농토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앞으로 행정조치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토로 인하여 기존 관개수로가 폐쇄⋅변형되어 우천 시 농지 침수 등 인접 농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개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서를 12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12월 1일에 통보했습니다.
향후 시정완료 기한 내에 미정비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및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토 시 토지 경계부를 사면 처리했지만 우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되어서 토지주에게 법면 보호공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한 결과 성토 차량이 통행한 흔적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 파손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라도 파손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위법사항과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상동 155번지 부근의 승마장 건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서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허가 신청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경신 의원님과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두 개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덕진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로 가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현재 전주시에 순회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다섯 곳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중에서 A학교와 B학교를 영양사가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불행히도 A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B학교에 어떤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럼 A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B 학교에 직접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조리나 예를 들어서 식자재 검수 등에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에 영양사의 처벌 대상이 지금 B학교에 발생한 그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금 영양사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
소재가 나중에 이건 예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답변을 조금 한번 요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일단 식중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식약처라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이제 교육청과 함께해서 합동조사반을 저희가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과 급식소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책임소재가 있고 학교장이 또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 또한 업무에 대한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소재가 A학교에 있냐, B학교에 있냐 그 책임소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양사가 순회하지 않을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할 소지를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예.

●시장 김승수 그래서 법령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0인 이하는 이제 순회하면서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400인 이하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부의장 김명지 다음 덕진구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예, 하여간 우리 덕진구청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민원을 우리 감사 중에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행감 있을 때 받은 사항인데 지금 이제 모든 답변을 보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지금 농지나, 한번 현장을 가 보셨어요, 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가봤습니다.

●이완구 의원 예,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좀 몇 커트해서 아까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현장에 가보면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할 수밖에.
다행히도 큰 비가 안 와서 그게 지금 크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상황이지, 실제로는 이미 그 수로에 큰 산 같이 그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뭐 대책위 한다면 나중에 미꾸라지를 키운다든가 그런 상황이지 농경지는 못 지을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보니까 지금 관개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지금 12월 1일 통보를 해서 12월 16일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지금 요구를 하신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미정비 시에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고발조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토지주에게 법면 보강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 민원인이 우리 시장이나 덕진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미 덕진구청에서 2m 밑에다, 계속 답변을 하고 현장을 이제 그 후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서너 차례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여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보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파손, 구체적인 파손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확인된 후에 해야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이미 둑이 다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금이 간 상태인데 그곳을 좀 빨리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이제 제가 우리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하루에 200여 대 차량이 200번 이상을 예를 들어서 25톤 차가 다니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물뿌리고 뭐 한다고 하면 이런 우리는 허가 난 사항인데 뭐 거시기 하냐고 오히려 사정하고 물을 뿌려서 그게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치를 하면서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그런 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원인들의 완산구청에 그런, 이제 덕진구청에 그런 제기를 했어도 그것을 전혀 묵과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토를 이렇게 높이 하면 인근 농경지에 이렇게 침수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m가 이렇게 다 2m 50까지 이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갈 때마다 나중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수로 같은 것을, 관개수로 같은 걸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최근에 2m 5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성토한 높이가 2m 50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발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벌칙규정이 3년 이하 이행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일까지 민원제기한 분들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계획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더 이상 그걸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과 또 이제 그쪽에 이미 토지주와 그런 어떤 세 분이 만나서 적절한 게 어떤지 합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2m 50이 아니라 3m도 넘어요.
내가 직접 가서 자를 재고 가지고 가서 2m를 재보라는데 2m 봐도 내 키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또 한 1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m가 넘지만 정확한 확인을 내가 안 했으니까 2m 50으로만 제가 질문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