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이완구 의원
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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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양영환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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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본회의까지 이틀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동안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얻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제315회 본 의원이 제안한 전주 관내 지하보도 이용실태 및 현황, 추후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환의 하나로 1993년 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제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관광특구를 위한 조건은 하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만 이상일 것.

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

셋,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넷,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특구의 유형은 도시형 관광특구, 종합관광단지형 관광특구, 신도시 건설지 내 관광특구, 국제적 물류 거점지 내 관광특구, 남북교류지역 내 관광특구, 생태보전지구 내 관광특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광자원별로 세분해 보면 역사문화형, 해안형, 도서형, 도시형, 온천형, 산악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도시 속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 부산 등에서 추진한 방식인 도시형 관광특구로 관광자원별 유형으로는 역사문화형 관광특구 지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화와 1996년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일시적 완화 조치로 인해 특구 수가 급증하여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리가 어려워져 지방의 자체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한 4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일 것입니다.

역사적·문화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옥을 기반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한스타일의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한옥마을 주변 지역에 문화 유적의 개발을 통해 이들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음식창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맛깔 나는 한식 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진정한 멋과 맛을 알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용이할 것입니다.

즉,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6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올해 관광특구 공모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27억 8000만 원을 1개소당 6억 원의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진흥법 제74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부시장 야시장 옥외영업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여러 장소에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맛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여러 이점을 가져올 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의 요청이 가능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공연들이 개최 시 도로통행 제한 조치가 수월해질 것이며 향후 조성될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잇는 관광권을 형성하는 측면에도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는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섯째, 관광특구에 있을 호텔 시설에 카지노업이 허용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처럼 법적 보장에 따른 직접적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화적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이에 따른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달과 지역 소득 증대, 고용 증대, 지역 내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관광특구 제도가 시작된 1994년 부산, 대전, 강원, 경북, 제주도 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고 1997년 지정조건의 완화에 따라 서울 등 14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12개가 지정되면서 2016년 3월 현재 총 13개 시·도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올 1월 15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은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수원 화성의 경우 2014년 기준 외국인 유료 입장객이 16만 명에 이르고 수원시를 찾는 관광객 또한 6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원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대 산학협력단에 관광특구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수원 화성 관광특구의 투자 및 관광 소비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734억 5700만 원, 생산유발액이 2983억 7700만 원, 소득유발액이 727억 1300만 원, 세수유발액이 159억 3900만 원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 지정이 엄청난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광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원시의 용역보고 결과와 앞서 살펴본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빠른 검토와 추진, 그리고 전략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2000명, 2013년도 23만 명, 14년도 14만 5000명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본다면 관광특구 지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의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한옥, 한식, 한복, 한지, 판소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을 테마로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 수용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옥마을을 주변으로 한 남부시장 및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전라감영을 연결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현재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조명되지 못한 한옥마을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개발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좋을 듯합니다.

예컨대, 천년전주 마실길 시작 구간인 다가공원으로부터 완산칠봉, 남고산성, 천년고찰 남고사, 승암산의 중바위와 동고산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한옥마을과 연계한다면 역사문화 콘텐츠에 수려한 자연 형태가 어우러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현재 신시가지,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신도시 중심의 개발에 따른 침체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으며 잘 알려지지 못한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좋은 계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관광특구 지정에 관련해서 과거 여러 차례 지정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적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른 많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장께서는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특구 지정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안에 관광특구에 관련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북도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면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제315회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전주시 관내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 공간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즉, 전주시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경우 이미 교통시설 측면에서 그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 즉 지하보도 내부 공간을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지하보도 이용 실태 및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로 구두 약속되었지만 1년 훨씬 지난 지금 아무런 답변을 들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 관내에 있는 6개소 지하보도의 이용 실태 및 향후 지하보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한일고 앞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객 수가 극히 적어 자칫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지하보도 공간 활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을 지역 공예인이나 시니어 등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활용도가 낮은 우범화 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면 환경개선에 의한 도시 재생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창업 공간 확보 및 시니어들의 소질계발을 통한 자신감 및 성취감 고취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고 앞 지하보도 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거주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체계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영미화원이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 왔으나 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982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시작으로 2002년도와 2006년도에는 음식물을, 2008년도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과 직영미화원이 공존하는 현재의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성상별 수거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잔재 쓰레기 미수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9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당시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성상별 수거체계가 전주시에 유리하다는 근거로 권역별 수거체계의 도입에 반대하며 시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전주시민의 피 같은 돈 1억 3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적정 수거체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확한 위탁원가 산정을 위하여 2015년 또다시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전주시의 주장을 뒤집고 9대 의회에서 주장한 권역별 수거체계가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주시에서는 지난 1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올해 10월까지 신규 위탁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간 문제시되었던 현 성상별 수거를 성상 조정안 등 현 체계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가한 절충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해 2013년 1억 3000여만 원, 2015년에는 1억 6000여만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두 용역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2개의 용역 사이에 수거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도,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계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2015년 용역이 완료되고 3개월이 흐른 이 시점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에 대한 한 마디 해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혈세인 용역비 3억여 원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전의 일을 잊지 말아야 훗날 스승이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무려 용역비 1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지난 9대 의회와 그토록 심각한 마찰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 파악조차 없이 무작정 새로운 용역 결과에 의존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거체계 개선에 나설 경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점진적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이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급격한 수거체계 개편으로 초래될 주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 수거체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만을 변경한 성상 조정안 등으로 잠정 변경 후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점진적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의 불편 감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존 수년에서 수십 년 된 위탁업체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는 겁니까?

시장님!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현 업체는 최저 9년에서 최장 35년간 위탁업무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무를 당연히 본인들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금번 원가산정 용역 결과는 현재 업체가 아닌 향후 신규 업체 선정 시 적용될 예정 금액으로 현 업체 위탁비와 하등에 관계가 없음에도 원가산정 금액이 현재보다 적게 산정된 점을 두고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번 업체 선정 시 현 업체가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혹시 의회에서 모르는 뒷약속이라도 하신 건지, 아니면 업체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양 구청 청소 관련 현업 공무원들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도 자체개선은 등한시한 채 인원, 장비의 부족만을 부각시키며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어 담당 공무원만 애가 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기위탁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전주시는 수거체계 개편 시마다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이어질 것이 자명한 점진적 수거체계 개편보다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급진적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구체적 불편 저감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면 시민들 또한 호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이양 방식의 결정 선행 여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수집 운반 민간이양 방식을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최초 이양 시 대행을 따르지 않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위탁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행과 위탁은 엄연히 법적 지위가 틀리며 대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기준, 모집공고방법, 계약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고, 위탁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 전주시가 행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이양 절차를 살펴본 결과 형식은 위탁을, 내용은 대행 방식을 차용하는 양다리 걸치기식 행정을 펼쳐 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불신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양 업체를 찾기에 앞서 민간이양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앞으로 업체 선정 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선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상임위 간담회 보고 시 올해 10월까지 신규위탁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의원은 그 일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보고 질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잘 것 없다.\"라는 경우와 같이 현 위탁 업체들은 전주시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청소행정을 보면서 “이번에도 재연장하겠지.” 하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근거법은 대행인데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위탁 시 환경부 등 관련 지침 적용이 가능한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뭐 하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거체계 개편이 가능하겠습니까?

2015년 현재 한 해 13개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비만 283억 원이 넘고 시민의 거주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장기플랜 하나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녕 맞다고 보십니까?

전주시 청소행정만 생각하면 본 의원은 꿈에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산적한 문제가 산을 이루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의 무사안일식 행정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슬픔을 느낍니다.

항간에는 본 의원이 \"신규 청소업체를 차리려고 한다.\", \"기존 업체 중 특정 회사를 몰아주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히 돈다는데 본 의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원 양영환, 절대 본 의원이 사심을 갖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적도, 수행할 생각도 없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대표적 청렴 의원으로서 매진할 것입니다.

오직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이 본 의원을 선택해 주신 만큼 철저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을 통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전주시의 대표적 청렴 의원으로서 거듭나실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민인 김복성 님과 박찬학 님께서 본회의 진행사항을 방청코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인가 싶더니 시청사 앞에 매화가 고운 꽃을 피어낸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그리고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한옥마을의 경우는 특구 지정의 가장 중요 요건인 연 10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특구 지정이 가능한데 과거 관광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2005년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스타일 6대 분야, 그러니까 한소리, 한지, 한춤, 한식, 한옥, 한방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0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고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과 슬로시티 지정, 2011년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정,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2015년까지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적인 도시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은 2009년 한옥마을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만을 돌파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진되는 개발 규제완화 특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와 지식경제부의 산업특구가 있는데 관광특구의 규제완화 특례는 옥외광고물 완화 및 옥외시설 영업허용, 가설 건축물 규제 배제,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면세판매장 지정 시 특례 등이 있습니다.

산업특구 규제완화 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특구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다한 상업화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관광특구 지정보다는 한옥마을을 포함하여 전주시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산업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2010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등 13개 동 총 1927필지 62만 5386㎡에 이르는 면적을 한스타일 산업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한스타일 산업특구 지정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국립무형유산원,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을 건립하였고 한옥마을 경관 조성, 3대 문화관 운영 및 전통문화체험시설 운영 강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비빔밥 세계화 사업, 한식 반찬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보였듯이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관광투어 등 관광콘텐츠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한옥마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남부시장, 현재 복원 중인 전라감영 및 주변 문화유산을 함께 개발, 연결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올 초 청와대 경제부처 업무보고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관광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또 전국 제1의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유지하고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라감영 프로젝트, 전주미래유산 프로젝트, 전주사대문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동학농민혁명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전통문화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원형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자산화해서 전통문화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개발과 진흥이 목적인 관광특구 지정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관련 타당성 용역을 이달 안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하반기에 전북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안에 특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특구 지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 원형 보존을 통한 전주의 전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하려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심형 관광특구 유형 중 전주한옥마을과 유사한 인사동 접경지역에 위치한 종로 청계 관광특구의 경우 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을 완료한 후 2006년 3월 광화문빌딩에서 숭인동 사거리 간의 종로 청계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12년 지정된 서울 잠실 도심형 관광특구도 2015년 롯데월드타워 완공 및 김포공항과 송파를 잇는 지하철 9호선 등의 개통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완비하고 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역사문화형 관광특구인 수원 화성특구의 경우에도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화성 열차 도입 등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광특구 지정은 대상 지역의 관광개발 완료 시점에서 도시 전체의 관광진흥계획과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관광객의 편익 및 시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초 완료 예정인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한옥마을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중 생태호수 등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관내에 6개소 지하보도는 이미 교통시설 측면에서 그 고유 기능이 상실되어 이에 대한 내부공간을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1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출내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질문하신 현재 지하보도 이용 실태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15회 정례회 시 제안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지하보도 이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의 부속시설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평화, 중산, 광장, 서신, 덕진, 아중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지하보도 공간 활용방안을 위해서 지난해 2015년 4월 6개소 지하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북대 구정문 덕진지하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하보도는 시간당 이용자가 100명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지하보도의 조명이 어두워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두운 지하보도를 보다 밝게 하여 보행자의 편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 1억 원,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지하보도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보도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서울시 송파구청 등 자치단체의 선진지 견학과 기타 우수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우리 시에 접목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창업인큐베이터, 예술창작소, 갤러리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생을 통해 문화공간 등으로 새롭게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하보도 향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고 앞 지하보도의 경우 이용객 수가 극히 적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에 이곳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예인이나 시니어 등이 공예품 등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고 앞 지하보도는 1996년 설치된 서신 지하보도로 현재 시간당 이용자 수는 50여 명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신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하보도는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전시판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행 등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동 대피시설의 경우 기접놀이 풍물패 연습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판매공간이 아닌 벽면 갤러리, 북카페, 문화시설로서의 활용은 용도변경 등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고 앞 지하보도에 대해서도 지역예술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그리고 서신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한옥마을 일대 관광특구 지정과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한 고견과 조언을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통찰력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깝게 직결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을 앞두고 만약 시민들의 편의보다 업체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흔들거나 개입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만에 하나라도 업체와 유착된 공직자가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의원님의 사심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심의 반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새로운 용역 결과에 의존해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할 경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해 실시한 2013년 용역결과, 그러니까 성상조정안과 2015년 용역결과, 권역안이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과 15년 두 용역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2015년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여 수거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용역은 2013년 용역결과가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도출되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용역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직영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재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거체계 개편은 2015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격한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5년의 용역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용역은 청소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총 3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근무형태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량과 반입시간을 측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과 장비 필요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5년 용역은 청소업체를 포함한 직영 부분 차량까지 확대하였고 총 7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용역과는 달리 현장조사 기간 중에 작업형태에 따른 원가의 과다, 과소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데이터를 비교한 보정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용역 제시안 평가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2013년 용역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4개 종류별로 현재처럼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상형, 시 전체를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 동일업체가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권역형, 성상형에서 업체 수를 축소 조정하는 성상조정형, 성상형과 권역형이 공존하는 혼합형의 총 6개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성상조정형이 최적안이라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5년 용역은 현행조정형과 성상형, 혼합형, 권역형의 총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청소조직, 시민편의, 행정효율 측면에서 총 9개 세부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세부평가 지표별로 적정 영업규모, 평균 대행업체 수, 대행비 등을 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된 총 4개안 중 권역형을 최적안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과 2015년 용역결과가 다른 이유는 현장조사방법, 원가의 과다·과소 방지를 위한 보정여부, 용역 제시안 평가방법, 직영 부분 포함여부 등의 차이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자명한 점진적 수거체계 개편보다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점진적 수거체계로의 전환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성상별 수거 방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에서 제시한 최적안인 권역안으로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에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비용, 예를 들면 수거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역환경 숙지를 위한 시간의 절대적인 소요, 업체의 노하우 및 기술력, 기존 업체 탈락 시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 및 홍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인원 감소에 따른 감축 인력 발생 가능성 등 기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 이유로 2015년 수거체계 개선 용역에서는 준비기, 전환기, 안정기를 거쳐 권역안 수거체계의 전환을 완료하는 단계적 수거체계 적용 방안을 우리 시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단계적 수거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점진적 느린 개편이 아니고 안정적 속도감 있는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전환기에 적용할 수거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속도감 있게 신규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수거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기 중에는 임금점검 및 정산 등을 통한 청소업체 종사자의 복리 후생을 향상시키고, 점진적으로 청소차량을 시 소유로 전환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등 향후 수거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이양 방식이 대행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체 선정은 대행 방식으로 할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할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1982년 최초로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음식물류생활폐기물을 2008년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부문까지 14개 청소업체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대행계약이 아닌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이양 방식을 대행으로의 전환과 2015년 11월까지 대행료 정산 및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부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도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업체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대행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각각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예, 우리 시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자 보충질문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평화동의 지하보도는 지금 1994년도에 시설됐고 거기 지금 시설 사유가 아파트 밀집 장승로 횡단에 일종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화산동 중산 백제대로는 1994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길이가 45m, 폭이 6m 그다음에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에도 1996년도 45m 길이에 폭이 6m로 시설이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평화동 같은 데는 이미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이미 횡단보도가 지금 지하보도가 아닌 것이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가 장기적으로 방치된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일종의 우범지대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 있어가지고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중화산동에 있는 지하보도 역시 그 옆에 지금 부킹나이트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밤에는 그들의 어떤 하나의 은신처 그런 사고의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두 군데는 활용을 꼭 해야 할 사무실로 쓰든 뭣 하든 그런 공간을 꼭 활용해야 할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지금 서민아파트, 유창아파트나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등산하는 객들이 무단횡단을 해 가지고 인사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 중앙분리대 시설은 너무나도 빨리 대체해서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군데 지금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에는 좀 아까 지금 답변을 보면 전시 공간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이용시설, 도시계획 결정 용도변경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좀 답변이 저는 거기도 역시 지금 전혀 학생들 이외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기도 우범지대예요. 거기 앞에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앞에 걔들의 어떤 그런 담배 피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6m 중에 3m를 부스를 만든다든가 뭣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께서 지하보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지하보도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하보도와 관련된 조도개선 등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평화동 지하보도는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하보도 공간이 단순히 통행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공간, 새롭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의적으로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강한 의지로 그걸 좀 해야지 자꾸 시간만, 벌써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현장에 가 보면 그대로 있고 물 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시일 내에 그것을 어떤 안을 제시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4개 업체 시공업체들이 지금 차기 대행자로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행비에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업체의 종사원의 경우도 인원감축이니 고용승계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안해서 지금 전주시에 아마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의원 직영 노조의 경우 지금 근무 방식이나 그다음에 근무지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 각각의 개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거체계의 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실무 국장은 어떤 뾰족한 대안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시의 청사 체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의 1인당 폐기물 처리량하고 차량 일일 처리량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톤당 처리 비용은 총 전국 평균이 14만 5000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9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편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쓰레기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리되어 수거되고 있고 또 이 노선이 중첩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체계를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영 노조나 민간업체, 또 그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도 각각의 얘기는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시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수거체계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거체계를 개편할 때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나 언론가, 시민단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 포괄적인 접촉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국장님! 이게 사실 수거체계가 지금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년에서 35년 됐다면 이제 전주시 청소행정이 지금 쓰레기, 잔재 쓰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순간에 이것을 권역을 수거체계를 바꾼다면 아마 전주시에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심한데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나 만성지구가 지금 언제 완공돼요? 완공 시기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2018년. 자, 수거체계 한 번 하면 3년, 지금 우리가 재연장, 재연장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권역안을 한번 실시를 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이것이 아니다 하면 다른 방안을 찾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 아까 저비용 고효율이다.\' 하면 우리 전주시 전체로 확대를 한다면 이게 아마 부작용이 덜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좋으신 대안을 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청소업체의 한 근로자가 그 뭐 언론, 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나요? 언론에 이번에 보도된 것 혹시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해당 청소 용역업체가 수년간 수의계약, 아까처럼 말해서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선정해 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해당 업체가 기본급과 상여금을 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의 몫을 착취한다 이런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임금에 관련된 점검 및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러한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런 내용도 거기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의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청소행정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시에서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업체는 현재 공동주택 하나하고 단독주택 하나 그래서 총 2개 청소 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1개 업체가 지금 2개 하는 거죠? 단독과 공동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최초 위탁업자 선정을 할 때 2개 구역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업체가 중복위탁에 뭐가 계속 논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차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한 업체에서 1개 구역만 맡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법적인 검토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위탁 계약의 경우는 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차기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의무사항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환경미화원을 만나서 들어보면 한결 같은 얘기예요. \"직영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너무 임금이 박하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업체의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운영비나 이런 부분만 손을 대면 괜찮은데 아마 인건비까지 손대는 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업체 선정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분으로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 여기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딱 하나 지금 안 하시고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그 업체들은 뭐라고 하냐, 이것은 100% 재연장된다. 시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지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재연장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서를 보면 이게 정확한 10월까지 지금 위탁업체 선정을 다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성상별이 되었든 혼합별이 되었든 권역안이 되었든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올해 10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업체 선정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들은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아니, 이것은 꼭 해야 돼요. 국장님! 이것은 계획만 가지면 지금 업체들은 이미 이것을 재연장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들리는 소리가.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용역 1억 6000 들여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거 재연장을 한다면 본 의원도 시정질문한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건 10월 중,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이것을 업체를 재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로드맵을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의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로드맵, 일정?

●양영환 의원 아니, 로드맵이 아니라 10월까지 그 업체를 재선정한다. 우리 공개 입찰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도 의원님 질문 중에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수거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안에 저희들이 시에 조정안을 확정을 해서 이후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수거체계 개편이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복지환경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수거체계 개편에 우리 담당 실무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여튼 온 행정력을 여기다 집중시켜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장시간 양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