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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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김주년 의원
양영환 의원
박형배 의원
강동화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서선희 의원
서난이 의원
김진옥 의원
이기동 의원
고미희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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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39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등 11건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5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 소유 공유지 24시간 보육시설을 비롯한 복합 복지문화시설을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효자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최근 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주시로 이관하여 용도 미정의 시 소유 공유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약 3000평에 이르는 이 학교 부지에 대해 농소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활용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는 서민 주거안정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시설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한 곳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신도심의 공유지는 택지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효자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서부 신시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택지의 공공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전주시에 이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 매각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매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효자3·4동은 전주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효자4동의 경우 약 7만 5000명이 거주하는 과대 동입니다.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주시 관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효자3, 4동 지역은 날이 갈수록 거주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과대 동임에도 거주민의 복리를 위한 복지,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시가지의 특성상 젊은 층이 많고 대부분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집과 직장만 오가다 보니 주위의 소통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히 과대 동이다 보니 노인 인구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갖추어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으나 농소마을과 같은 주택지역의 경우 제대로 된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교 부지였던 농소마을 인근 시 소유 공유지 활용에 관하여 전주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 소유 공유지로 이관된 학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근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경로당과 주거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로 조성된 주거를 찾아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언론과 의회, 주민의 오랜 염원인 순창 방면 카풀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고자 전주시의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중심의 도시로서 많은 직장인들이 군산, 봉동, 남원, 무진장, 순창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 외곽 도로변, 인근 지역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카풀문화 정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45억을 들여 6개소 495면의 카풀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근래에 이르러서는 전주와 타 지역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변 대부분에 카풀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어 이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순창 방면 출퇴근자에게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9월 14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에 모악산으로 가는 27번 국도 원동 교차로의 모습입니다. 교차로 도로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줄을 지어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안전지대까지 빼곡히 주차되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사이를 불법 노점상이 점령하고 호객 행위 등을 위해 도로 한복판까지 위험천만하게 나와 확성기 등을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불법 노점상과 카풀직장인, 이동차량, 홍보음향 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형국입니다. 이런 대규모 불법주차가 올 들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손사래부터 칩니다. 민원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간 다 해 봤지만 해결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12년 원동 교차로 인근 생산녹지에 카풀주차장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에 생산녹지 지역 내 주차장 신설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불가 답변을 받은 후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확보를 위해 단속만이라도 강화해 달라는 주민의 외침도 장비와 인력 부족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근 주민과 출퇴근 직장인들은 이 고통을 감내하고 하는 겁니까?

상급기관의 불가 통보를 받고 주차장 신설 계획이 무산된 지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전주시가 한 것이 뭡니까?

전주시가 그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을 얼마나 설득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선책 모색 등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카풀주차장은 지역주민들과 직장인들의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선택 아닌 필수 시설입니다.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무인 것입니다.

늦었지만 전주시에서는 시급히 순창 방면 카풀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시어 인근 주민과 출퇴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김주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처리는 전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풀어 본다면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대도시 환경의 특성을 볼 때 일반폐기물과는 별도로 특별한 경로를 통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위해성 높은 폐기물로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시민보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전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최근 본 의원에게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최근 시험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혈액, 체액 등이 묻은 수액 세트 및 주사기 등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이후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드나들며 유심히 살펴보니 실제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 마대 또는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겨 반입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 자료요구 등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병원 등 배출업체의 이기심과 재활용 수거업체의 무관심이 결합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인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 등 배출업체의 문제입니다.

배출업체에서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의료폐기물 전문업체 처리 대신 \'이 정도는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괜찮겠지.\'하는 도덕적 불감증과 저비용이 결합되어 일반 재활용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시 구분 수집·운반하여야 하나 작업의 신속성 및 수거직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감염성 폐기물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 폐기물과 비슷해 보이는 모든 것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전주시 감염성 의료폐기물 중 일부는 알게 모르게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혼합, 처리되어 전주시민의 보건 환경을 위협해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였던 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은 모두 다 인재였음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현대 도시사회는 높은 인구밀집도로 인해 감염성 질환 발병 후 대처 시 천문학적인 예산과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되새기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190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0.74도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100년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가 최고 4도 이상 상승하여 대규모 생물 멸종사태가 닥친다는 연구결과도 접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공통된 대응 아젠다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자립 문제에 기인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해왔음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영역이 마을 단위를 넘어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우리 전주시 역시 보다 현실 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통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접목을 펼쳐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형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의 착안 모델은 작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의 옥상 태양광 사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해 아파트 옥상 등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시 지원금과 정부 보조금, 민간의 태양광 대여사업 연계 등으로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민간 대여업체가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면서 7년 동안 전기료 절감액을 대여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엘리베이터와 복도 조명 등에 쓰이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를 태양광 패널 설치로 대처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인 것입니다.

이곳 역시 설치 전 월 381만 원의 전기료가 설치 이후 월 53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우리 시에 적극 도입할 수 있고 실제 설치사업 추진 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 평화주공 1·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동전기요금의 범위를 확대를 위해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있으며 그 지원사항의 필요성이나 에너지 복지 부분에서 본 의원 역시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전기사용료 지원비를 기준으로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지원 전환 시 비용 측면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비용을 1kW(/h)당 평균 200만 원으로 보고 현재 1·4단지 연간 전기사용량을 20만kW로 산정했을 때 설치비용은 약 3억 3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태양광 설치비용의 초기 설치비용을 전주시에서 지원한다면 현실적인 전기사용량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현재 연간 전기사용료 지원비를 기준으로 작년 추정 지원금 4억 2000만 원 대비 태양광 설치 비용 3억 3000만 원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9000만 원이 가능하며 설치 이후 전기사용량 역시 보전되고도 남을 고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본 옥상 공동주택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련 태양광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여러 매칭 사업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투자 지원을 통한 업체와의 유지보수·관리 협약, 한전 판매 등의 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평균 수명인 2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의 제안에는 많은 협의 사항 즉,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담당 부서와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좋은 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가 이제 단순 요금 지원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형 에너지 자립이라는 범주에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아지길 기원합니다.

이미 지원되는 제도에서 한 차원 높은 생각의 전환으로 전주시가 지역 단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본 사업 추진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향후 여타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민간아파트로 확장될 수 있는 성공적인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시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전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주형 에너지 자립 시책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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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동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동화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경우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하여 실시하고 문화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일정, 서류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2016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 3%를 적용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되 법원의 무죄 판결 시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전주시의회 의회장으로 장의를 주관하며 대상자를 현역 의원으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을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이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명시하였고 이권 개입과 함께 금품 등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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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고미희·김현덕·서난이·박병술·송정훈·양영환·오평근·백영규 의원 발의)(이병하·이명연·장태영·김진옥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김진옥·박형배 의원 발의)(박현규·김순정·김남규·김윤철·오평근 의원 찬성) 처음으로
7.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서선희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허승복·김윤철·황만길·박현규·박형배·오평근·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8.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7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현재 조례는 없으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총 144명으로 정원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6명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전주시 장애인공무원의 역량발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자매·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협약과 이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 등을 자문·심의할 수 있는 전주시글로벌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주시의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0조3항의 전주시글로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참여를 위해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추가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조례안 제2조2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전주시민의 날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정신 문화 공유 확산을 통해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은 전주정신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나 기념행사 등에 과다한 예산 투입이나 일방적 주입식 교육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은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전주영어마을 운영사무가 2007년 9월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무협약에 따른 관련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여부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주인재육성재단,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마지막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에 대한 출자·출연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사업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자·출연을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출자·출연 여부만 심의하고 출연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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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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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각 의안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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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발의)(김순정·이기동·이미숙·서선희·김남규·이병도·오평근·양영환·오정화·소순명·이경신 의원 발의)(허승복·박형배·백영규·김윤철·황만길·송정훈 의원 찬성) 처음으로
14.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서선희·이기동·김진옥·이병도·허승복·황만길·박현규·백영규·오평근·오정화·양영환·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송상준·이완구 의원 발의)(양영환·허승복·백영규·박형배·서난이·강동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1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이병도·허승복·이완구·양영환·고미희·이경신·송정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7.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양영환·이명연·이병도·이병하·소순명·허승복·이완구·송정훈·이경신·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
18.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5.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7.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8.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0.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1.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전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과대배출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전환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항으로 동절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주시가 무상 임대받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6년 9월 완공한 완산노인복지관 분관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위탁기간 등을 고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2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4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5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7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2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 기간이 만료되는 관내에 노인, 장애인복지관 및 청소년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각각의 시설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며 각각의 시설 대상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므로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 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본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활동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위원회의 토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식품위생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설사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1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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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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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장시간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예, 서선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예. )


○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안건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양영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올릴 거면 안건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만 안건 제출이 다뤄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안건 제출이 안 된 상태로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서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철회 안건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보류 안건이었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상태로 안건 상임위 통과하지 않은 안건. )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 간에 다 이해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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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박병술·장태영·양영환·이기동·김순정·오평근·서선희·허승복·이병도·강동화·송정훈·이명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33.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4.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5.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6.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7.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8.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9.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0.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1.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2.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3.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4.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5.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6.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7.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8.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9.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0.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1.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서난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35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32항부터 제5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1974년 만들어져 무려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고 누진율도 11배에 이르고 있어 이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로 산업용 57%, 상업용 20%, 기타 9%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임에도 단순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쟁점 현안으로서 시기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는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농업미생물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지만 조례안 제7조에서 유용 미생물 공급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 전주시민보다는 우선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출연을 할 것인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농생명 산업 발전을 기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39항까지 5개소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문화의 집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관한 지 1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도 개정하고 운영 면에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으며 문화의 집이 권역별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은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과 능률성 등 전문가에게 운영토록 민간위탁하되, 역사박물관 대상 업무 중 7항과 8항은 다른 기관 등과 업무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도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예공방촌 1단지는 한지공예 제작, 체험 등을 주로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과 능률성 등 전문가에게 운영토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2개 시설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새롭게 민간위탁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초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제출된 동의안이나 기능면 또는 업무 성격상 통합하는 것보다는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각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하고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초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제출된 동의안이나 기능면 또는 업무 성격상 통합하는 것보다는 3개 시설을 각각 시설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도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06년도 개관한 청명헌은 한옥숙박시설로서 마당에서 판소리, 가야금 공연 등 한옥마을에 공공성이 가미된 대표적인 숙박시설로 육성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 업무 특성상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전통문화관 중 음식점으로 활용되는 한벽루만을 분리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맛의 고장인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하여 전통음식 본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 업무 특성상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전통문화관 중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다향 등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하고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할 때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것인지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3D프린팅 산업 육성, 정보문화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산업입지심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 임기, 회의 개최 등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의 성격상 설립 취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주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것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12월 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을 조정해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는 전주 전자상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2항에서 제5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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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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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김진옥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의 과도한 누진제와 불합리한 누진 체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라고 하는 그 근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의 핵심이 과연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건의문 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주택용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 주택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13.5%였다고 합니다. 산업용이 50%가 넘었고요.

또 상업용 19.9% 한 80% 이상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없이 저렴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81원, 상업용이 105.7원 반면 주택 전기요금 6단계에는 709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불합리한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 주택용 전기와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 이걸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데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가 돼서 전기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전기수요와 함께 그걸 충족하기 위한 석탄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기 소비를 더 촉진시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어려운 정책이긴 하겠지만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문제, 또는 저에너지 건축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등 이런 정책들을 동행하는 문제들이 동행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 내용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문제 또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문제가 같이 언급이 되어야 이게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고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건의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의안을 낸다면 이걸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지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위원장 이기동

정말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요금 누진제나 전기요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산업용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검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전기요금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 조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으로 우리는 감을 잡고 차후에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전기요금에 대한 체제를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서민에 해당되는 주택용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의결을 통과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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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훈 의원 대표발의)(송정훈·고미희·장태영·박혜숙 의원 발의)(이기동·김남규·오정화·김진옥·강동화·박형배 의원 찬성) 처음으로
53.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6.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2항에서 제5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전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며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민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 인후 구역, 동초 북측 구역, 서원초교 일원 구역, 진북 구역 등 5개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 관련 및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전통문화거점 권역에 해당되는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관광 등 종합적 융·복합 계획으로 원도심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일치되어 찬성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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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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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